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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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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후 지적과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예정 부지에 위치 선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부지가 본리공원 내에 적정부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본리공원 내에 할 계획 자체가 부지도 가격이 군부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보다도 상당히 높고, 위치도 그렇게 적정한 위치라고도 생각되지 않고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마침 50사단에서 구입 여부를 조회 해 왔습니다.

검토 결과 1만8,000여 평으로 큰 부지이고, 또 매입가 자체가 공시지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에 다른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변경을 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한 큰 부지를 구입하기에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는 도심 주변에 이렇게 큰 부지를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 순환도로가 있는데 노인들이 자주 왕래해야 되는데 진입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밑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디다.

송현동에서 차가 U턴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일반도로 같으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차가 빨리 달리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데, 한 예로 그 옆에 있는 남구문화회관인가 그것도 최근에 건립해서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노인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부지 매입 그 자체는 본 위원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할 시 장소 선정문제와 또, 이것이 사오십 억의 재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및 시비로 거의 충당할 그런 예정인데, 이 IMF 사태에 이백사오십여 개의 자치단체에 과연 이 한 종목에서 사오십 억의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당해 연도에 국고 10억을 이 목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반납된 경위와 그런 것을 볼 때 결국 땅만 준비해 놔 놓고 집은 나라에서 지어 달라. 이 정도 큰 사업은 시에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또, 굳이 하고자 하면 본 위원은 50억 정도를... 그 쪽에 위치 선정을 하면 성서권, 두류권이 불편합니다. 노인들이 평상시에 여기에 내 집 같이 드나들고 편리하도록 그런 위치에 되어야 되고, 또, 중소형으로 짓는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 같으면 활동이 좋은 그런 나이층 같으면 차도 있고 한데 노인들은 우선 가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시설 내용면은 본 위원도 타당하고 좋습디다. 각종 시설물은 좋은데, 50억을 25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두 군데 한다든지, 아니면 20억 정도로 해서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으로 세 개를 한다든지, 중형 내지는 그렇게 짓는 것이 안 맞느냐...

또 운영비는 일전에 담당자께서 일단 하고 나면 국비 지원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치선정 문제하고, 과연 이 50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지원 받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먼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횡단보도의 안전성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노인들이 차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거기는 제가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도 그 신호등에 의해서 다니는데, 안전합디다.

○간사 김인호 그 입구에 안전보다도 거리상 과연 성서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두류권에서 거기까지... 그 위치선정에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또 임야 가격은 1억2천입니다.

○간사 김인호 가격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몇 억 덕보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땅 자체를 사는 것은 타당한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사용용도가... 과거처럼 타 구청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거금을 들여서 지었으면 그 수용자인 노인분들이 이웃에 경로당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두세 군데 관내에 분산을 해서 지어야 가까운 쪽에 가도록 하지 거기 산 중턱에 지어 가지고 성서권, 두류권, 심지어는 월배권에 노인분들이 애용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성서권, 월배권, 여기 문제입니다. 두류동은 놔두고라도...

저는 위치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서권, 월배권 나누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사람들이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구청에서 송현동, 월배를 돌려 달라는 안이 나왔고, 서구청에서는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이 세 동을 서구청에 반납하라. 이 신문을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봤습니다.

허만수위원 우리가 현재 1억2천 주고 1만8,000평정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관이라야만 사겠습니다마는 이 땅 값 1억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볼 때 사오십 억 정도의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달서구 예산은 얼마 안 들겠습니다마는 많은 수고를 해 가지고 남구에 지방자치제에서 원하는대로 송현동이나 이 지역 자체가 남구로 빼앗겼을 때... 저는 항상 안전한 달서구 안에 부지를 새로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김인호위원님하고 허만수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 매입 후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본리공원 내에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국, 시비 42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0억을 배정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일부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남았는 예산이 8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는 구비 증액이 어렵고 이래서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고 사업계획을 내년도로 연기 요청을 해서 현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지를 구입하면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 한 것이 48억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 부서에서 이 예산 배정이 가능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 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가 전액 보조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 시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적으로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두류권과 성서권, 월배권으로 세 개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비되는 시설하고 프로그램이 서두에 소개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부 담아서 하려고 하면 이 만한 건물을 짓지 않고는 기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립을 할 바에는 제대로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적게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두류권, 월배권, 성서권 세 군데 이런 시설을 했으면 정말 좋습니다마는 첫째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그 만한 큰 부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송현동 남구 예비군대대 부지는 위치적으로는 한 군데 편중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기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위치가 남구에서 돌려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이 월배, 송현 부지를 돌려주도록 의결을 할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허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보다 대구시가 주도를 하고 있던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방의회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허위원님, 그것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허가가 안 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반대하면 성사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사 김인호 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부지매입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치선정 문제에는, 지으면 이것이 10년만 사용하고 말 것도 아닙니다.

일단 존속되는 한은 계속 할 것인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당시 김위원 선정했는데 잘못 했다는 말이 분명히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대구시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했는 데가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북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신원섭위원 대구광역시에 소유되어 있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여성회관은 있어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허만수위원님이나 김인호위원님께서 부지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들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1마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출입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도록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송현동에 지금 현재 위치가 순환도로도 접해 있고, 또, 완전히 남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봐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래서 부지는 우리 구에 한 군데 추진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앞산 순환도로 변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상당히... 앞으로 월배를 거쳐서 성서 강창교까지 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탁노실, 물리치료실, 경증치매노인 보호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공동작업장, 취미교실, 경로식당 등 노인들이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이용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교통망을 말씀 하셨는데 교통망이 암만 좋다고 해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자체 버스를 운용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신위원님 교통관계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에 통근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통근차는 오전 출근 시간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시다가 수시로 가시는 분은 적은 버스를 이용하시고, 그런 계획을 하면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 편중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오십 억이 투입되는 그러한 노인복지 같으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정,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주변이든지 본리공원 주변이든지 장기동 공원 주변이든지,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의논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또 밑에 성당2동 관계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라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성당2동 노인 관계라고 하니까 더 하세요.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성당2동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맞습니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최초에 쓰게 된 경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우선 1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회원 수가 80명인데, 80명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또, 급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시설 자체에...

신원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매입 했는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든가 처분을 할 때에는 우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난 후에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98년11월20일 여러 가지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 놔 놓고 늦게 이렇게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신원섭위원 과장님?

○지적과장 김조삼 예.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여기 문과장님이 계시지마는 계획서가 사실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못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인호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사회복지과에서...

○간사 김인호 이래 가지고 무슨 의회에 안을 올립니까?

늦고 옳은 검토도 안하고, 정회합시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 사후에 검토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결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무슨 이런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의원님들 경시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과정에서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성당2동 경로당을 매입하고 추진했는 그 당시의 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른 위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김인호위원이나 신원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구구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땅하고 위치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노인들 사용하는데는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가 되고 해서 녹지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지상 땅이 공시지가로 산다고 하면 좀 헐한가 어떤가 몰라도 요즘 공시지가보다도 더 헐하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봐서는 구입을 하면 구 재산도 되겠고 해서 건물의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면 노인 치매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앞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부지를 취득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만약에 우리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자기들이 먼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보도 저렴하게 나올지 좀 비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변경 관계는 문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지역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되는 시설도 있고, 안 되는 시설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공원부지이고, 상세지구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공원부지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법을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외는 다른 용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검토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재산을 사기 위한, 또는 처분하기 위한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예산안이 따로 편성됩니다.

계획을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제를 한다는 말씀이고, 이 계획을 일단 성립을 시켜 놓고 추경을 하던지 그 다음에 하던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가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발언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예.

송현동 산55-12번지 물건은 부지매입에 관한 재산취득 사항은 가결을 하고, 시설물 용도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고, 성당2동 분회 경로당 신축 건은 앞으로 차후 소관 부처에서 법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도 가결을 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점은 송현동 산 물건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고, 성당경로당 분회 신축 건도 승인을 하되, 송현동 산 부지 매입 사용 시설물은 추후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예. 저 이야기나 김인호위원 이야기나 견해가 비슷하게 가니까 동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지금 송현동 산55-12번지 일대에 임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공원부지로 현재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까 박병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선정을 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시설물을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땅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만8,000여 평에 부지를 우리 구 재산으로서 취득을 해 놓는 것도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될지, 어떤 시설물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한 그런 입장에서 무작위로 땅만 매입해 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송현동 산 55-12번지 일대에 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 후에 논의했으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부지 매입 후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문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 모든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는 부지가 없어서 못 지을 그런 형편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가격이고 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고 용도 자체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고, 부지 매입하는데에는 동의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부지 매입 건은, 사용용도는 차후에 하고 부지 매입 건은 승인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섭위원께서는 차 후 검토하자고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신원섭위원 수정동의가 아니고 저는 반대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서는 반대 표현만 했지요?

신원섭위원 예.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그리고, 최문찬위원께서 본 위원에 대한 재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한다든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필요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허만수위원 여기 용도변경을 검토를 안 해 봤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니지요.

이 재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고 쓰고자 할 때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는 겁니다.

일반 재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는 지적과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허만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땅을 물론 1만8,000평에 1억2천이라고 하면 대구시내에 그런 땅 가격이 없지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 외에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안 됩니까?

물론 1억2천에 1만8,000평을 살 데는 없습니다마는 땅 헐한 맛에 사 놓고 노인복지회관 이 외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다. 타 용도로 변경 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다 뿐이지 타 용도로...

허만수위원 나는 신원섭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유치원이라도 된다. 공기 좋은데. 무슨 학원이라도 된다.

땅을 우리 구에서 취득했다가 다시 팔 수 있는 땅 같으면 매입하는 것을 제가 100% 찬성합니다마는 땅 사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 답변은 거의 끝났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재산 취득 건은 승인하고, 그 다음에 신원섭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고, 최문찬위원께서는 재산 취득의 건은 재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은...

허만수위원 저는 타 용도로 변경이 될 때 이것을 사지 안 되면...

○간사 김인호 조건부 재청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한다든지 정회를 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무작정 지나갈 수 없으니까 토론 종결, 답변 종결하고 가부를...

([한 가지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이걸 사고 안 사고 이 문제에서 예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걸 오늘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예산 자체를 계상 못합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새로 짜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허면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해당 실·과에 예산이 같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서 심의하다가 중간에 올린 이유도 바로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같이 올라 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부결시키시면 같이 예산을 깎으셔야 되고, 성립을 시키시면 같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나도 반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대구시내에 저희들이 입지적인 위치가 실제적으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산55-12번지 이러한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또, 차원 높게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숨쉬기에 좀 더 좋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이 안은 부결처리하고 다음에 합시다.

사전에 올라와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하는 이 있음)

예. 보류...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꾸 위원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루어 보니까 최종 결론이 안 나는데, 이번 이삼일 검토를 더 해 보고 아직 회기 중이니까 언제든지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류해서 이삼일 더 생각했다가 이번 토요일에 새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인호위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 금번 토요일에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적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의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유 건축물이 경로당이라든지 구청 이하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법에 관련 된 목적 외에 관련 단체 내지는 기관이라든지 임대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김인호 실예로 여기도 있습니다만 구청 안에 대구은행 출장소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 달서구 출장소가 구청 안에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김인호 거기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잡종 재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공시지가 관계인데, 이것도 결국 세수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한 예로 96년도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5만원인데 97년은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것은 그 주변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98년도 다시 35만원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물론 그 주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이 15만원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전문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소관 부서니까 경륜이 많고 하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35만원과 50만원, 다시 35만원으로 환원되는 것은 연도별 차이를 말씀 하셨는데, 연도별 차이에 대해서 대충 예를 말씀 드리면, 시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가 있다고도 보고, 또, 사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할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수정되어서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표준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간사 김인호 이의신청 한 것은 일절 없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집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집인데, 96년에는 35만원으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평가액이 높아 지면 세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김인호 97년도는 50만원 되었다는 말입니다. 98년도에는 도시계획을 집행 그런 시점에 왔으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위원님,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간사 김인호 진천동입니다.

지금 그 집 번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물론 감정평가사가 한 분이 안 하고 두 분 내지 서너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주변 여건이 변동이 많을 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결국 3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위원님, 미안하지만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김위원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그것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45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마는 약식 검증 수수료를 감정평가사가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필지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정위원님, 미안합니다.

원가계산 수수료가 250만원을 두 건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격으로 종합적으로 세부 분석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건에 250만원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도장 값이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도장 값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면 공사하는 내용을 전부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경진위원 사업자로 말하자면 세무수수료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자기들 일하는 수수료이지요.

정경진위원 그것이 도장 값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결국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제출되지요.

정경진위원 전산으로 다 나오면 되는 것인데 여기 또 원가계산이 또 있고...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못합니다. 기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에 구 전체 필지가 5만1,000필지라고 말씀 하셨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앞으로 토지 분할이 된다든지 택지개발에 대해 가지고 필지가 정리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더 잡아 놨습니다.

최문찬위원 전번에는 4만7,500필지였는데...

지금 50%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국비 50% 받고 지방비 50% 받고 이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정밀검증 의견제출하고 정밀검증 이의신청하고 똑 같은 필지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아까 말씀 드렸지만 1차가 5월 중순경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상 잡아서 필지를...

최문찬위원 그것은 표준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필지입니다.

그리고, 2차 받는 것이 7월에서 8월19일 중에 받습니다.

최문찬위원 표준지 이의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는 3월이 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은 수수료를 안 주고...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최문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정밀검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표준지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에서 1,503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가 있는데, 정원이 19명이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문찬위원 PC가 15대 있고, 프린트기가 9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PC가 3대이고 프린트기가 4대입니다.

총 계 18대하고, 프린트기가 13대가 되는데, 직원 1인당 1대 꼴이 더 돌아가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의 업무를 보면 지금 기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원 발급용은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대로 쓰고, 또, 각 계별로...

최문찬위원 민원발급 용으로는 별도로 고속 프린트기가 구입이 되고, 컴퓨터가 직원 1인당 다 돌아간다라고... 올해 갑자기 각 과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기계가 연도에 따라 가지고 기계 성능이 다릅니다. 좋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문찬위원 직원 한 명 당 한 대씩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사실 필요합니다. 창구에 나가 있는 것이 5대 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당 한 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현재 보유 대수가 15대이고, 프린트기가 9대인데, 올해 취득하고자 예산서에 올린 것이 컴퓨터가 3대 이고 프린트기가 4대 아닙니까? 고속복사기 말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18대, 프린트기가 13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직원 한 명 당... 과장님도 컴퓨터 만집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제가 만질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 결국 과장님 빼고 한 대씩 다 돌아가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문찬위원 그 만큼 컴퓨터에 앉아서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조치하는데 거기 따른 구입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3만5,000장을 전산 입력시키려고 하면 그 만큼 필요합니다.

최문찬위원 3만5,000장을 한 대에 다 입력 시켜도 되는데, 직원 한 명당 컴퓨터 한 대씩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최위원님께서는 한 명 당 한 대가 돌아가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쓸 데 없이 우리가 기계를 비치해 놓고 기계 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독 각 과마다 올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 내에 정원이 511명인데 약 400대라는 겁니다.

물론 전산화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명에 389대, 거기다가 프린트기, 복사기 하면 거의 전산 기기가 500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 명당 한 대 꼴로 돌아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방금 PC 안 만진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 한 명당 하나씩 돌아갈 그런 우리 재정 상황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과에서 내년도 할 일이 건축물 관리대장 입력, 지적도 전산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구 대장을 전부 입력 조치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민원용 발급으로 쓰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소에서 넘어 오는 것이 아무리 IMF라고 소유권 이전 관계의 거래가 적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계가 넘어 오면 입력시키는 것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지적전산화, 구대장입력,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현재 있는 PC가 용량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모자랍니다.

최문찬위원 민원대에 다섯 대가 들어 가 있으면 10대는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 가지고는 내년 업무량으로 봐서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도 이 만큼 샀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작년에는 숫자를 기억 목 하겠는데 작년에도 계상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각 과별로 전부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타 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사실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제가 필요 없는 것을 사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최문찬위원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현 보유대수만 해도 지금까지 일을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유독 올해 와서 각 과마다 심지어 여기 한 과에 14대를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타 과에도 물론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4억6,100만원입니다. 지금 2억6,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를 말씀 안 하십니다마는 그 컴퓨터 구입만큼은 필요 없이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업무적으로 봐서는 야간에까지 일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최문찬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내년도 업무 발생량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전산화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현재 있는 구 대장 전산화....

최문찬위원 지금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 토지대장 등 지적 공부관계는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 다 됩니다.

거기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 다섯 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렸고, 앞으로 생길 업무량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려면 그 숫자가 필히 필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쓸 데 없이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전체 다 사는 것보다는 좀 절감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방금 최문찬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슬로건마따나 첨단도시 달서구인데 컴퓨터 제일 많은 첨단도시입니까, 일 잘 하려고 하는 첨단도시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이걸 물론 지적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주민숙원 사업인 각 도시계획도로도 옳게 하나 개통 못하면서 컴퓨터는 수 백 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 뭐... 일용직, 기능직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 물론 그런 분들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 전부다 각 한 대씩 돌아갑니다. 잡급직 이런 것 빼면...

그러면 한 대 씩 더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물론 집에도 있는 분 계시는데,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고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난리를 치는데, 물론 일 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당해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본 위원은 차 후 우리 소관위원회 종합검토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이하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꼭 필요하면 당장 수 백 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나도 소방도로 없어서 재산 피해가 많은데도 길 하나 못 뚫으면서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 필요하면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연차적으로 100대를 해서 각 소관 과에 가른다든지 이래 집행하도록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 대한 사정을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19명이지만 일용인부임이 13명입니다.

그러면 32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일하는 작업과정을 아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32명이 컴퓨터를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민원발급과 전산화 조치 관계 외에 사실 현재 업무 보는 과정에서도 전부 워드로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일 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이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한 대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32명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동 직원을 빼고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511명입니다.

511명에 현재 PC가 311대인데, 99년도 구입 예정이 78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400대가 안 됩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전부 511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데 교육용으로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교육용이요?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 전산실에서 전산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교육용 몇 대 쓰겠습니까?

511명에 390대가 되는데, 과장님 PC 안 만진다고 했지요?

결제권자들 안 만지고 하면 그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제가 안 만지는 것이 아니고 만질 시간적 여유를 안줍니다. 직원들이 일 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아직 결제 관계는 아직 컴퓨터로 안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무리하게 자꾸 구입만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제가 분석을...

최문찬위원 각 과마다 직책상 얹어 놓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정도 어려운데 좀 적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부탁 드리는 것은 지적과에서는 내년 업무가 폭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입장이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으로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말씀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36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 파쇄기 금액이 8,100만원인데, 어떤 기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도 직접 실물은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재소에서 쓰는 것은 톱으로 켜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재료가 롤러를 통과하면 전부 파쇄되어서 톱밥으로 나옵니다. 믹서기 비슷하게...

허만수위원 톱밥으로 만들면 톱밥 값도 상당히 비싸던데 톱밥 팔아서 이 기계 값이 당해 연도에 나오지 싶은데요?

팔 수 있는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부산물인 톱밥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월동보호대책으로 왕겨를 많이 사서 쓰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썩혀서 비료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고, 가로수 보온용으로도 쓰고 해서 1차 하면서 량이 많이 나오면 톱밥이 필요한 데, 요즘 농촌지역에 돈사나 소 먹이는데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 세수측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지금 톱밥 한 가마니에 3,000원씩 합니다.

8,100만원 들여서 사면 당해 연도나 2년 쯤 하면 이 기계 값이 안 빠지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가지치기 나무도 상당히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많습니다. 4.5t 차로 해서 약 500대 정도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놔두어도 산불이 났을 때는 화력을 더 세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명간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 부산물을 입찰공고를 해서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필요한 사람은 안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가 4단 8㎝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약 12㎝ 곱하기 8㎝네요?

1단이 평균 3㎝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한 안건에 몇 개 신문사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2개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한 신문사에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한 신문사에 약 4단 해 가지고 8㎝ 했을 때는 다섯 건으로 봤을 때는 10개 언론 기관이 되는데, 그랬을 때 평균을 내어 보면 112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10개 같으면 10만원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약 55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한 신문사에?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런데 4단에 8㎝ 같으면 크기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보통 이 정도로...

(책상 위에 메모지를 들어 보임)

○간사 김인호 메모지 안에 인쇄 했는 그 부분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크기는 이 정도 해 가지고 나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일이나, 제가 어떤 신문을 등급을 메기는 것은 아닌데, 보통 지방지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지방지에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일하고 광역일보 같은 것이나...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것도 될 수 있고 영남도 될 수 있고...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섯 개 신문에 공고하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두 개의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한 건에 두 개 일간지인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왜 다섯 개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건수가 다섯 건이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한 건에 두 개 신문사 씩 다섯 개 하면 열 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총 1,120만원인데, 한 신문사에 평균 한 건에 한 60만원쯤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너무 안 비쌉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공고료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로 공고 의뢰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사에 해서 하는데...

○간사 김인호 매일 같은 데는 60만원이면 하지만 대구일보 같은 데는 10만원만 줘도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웃음)

○간사 김인호 저도 언론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침이 되어 있더라도 구 예산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은 소관 과에서 상부기관이라든지 건의해서 줄일 수 있어야지요. 차등 안을 둔다든지...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 출입기자도 있고 각 신문사 편의상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데, 법적으로 한 건에 두 개 신문사에 하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매일, 영남 할 때는 60, 60인데, 대구일보, 광역일보 두 개 한다고 볼 때는 한 30만원만 해도 두 개 신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건당 60만원이면 이것은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법이 허용 안 되면 그것을 지침을 고치든지 하여튼 상위법을 해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른 계산해도 한 이삼백 만원이면 열 건을 다 하겠는데 1,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는 신문사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자면, A라는 신문사는 60만원인데, B라는 신문사는 조금 사정이 뭐하고 하니까 10만원이면 안 되겠느냐. 물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저희도 어차피 같은 효과를 노린다면 최소한 공고비가 싼 데로하고, 이걸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싼 데로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또 다시 경정을 해서 타 사업에 쓸 수도 있지마는 일단 우리가 4단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고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할 때는 싼 데로 해서...

○간사 김인호 하여튼 그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네 개 위원회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96년도 1회 개최, 97년도 1회 개최, 98년도 3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이상했으니까 아쉬운대로 그렇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96, 97, 98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96년도 1회 개최, 97년도는 안 했습니다.

98년도에 1회, 97년도는 회의 수당이 480만원, 당해 연도 98년은 600만원, 이것은 조례따라 그렇게 될 것이고, 안전대책위원회가 96, 97은 1회씩 개최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구든 시든 각종 관련 법 조례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최할 사유가 발생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폐지해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법상에 있는 사항은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관리위원회하고 유사 되는 관계는 없고, 광고물관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달쯤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개최하는 사항은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간사 김인호 도시계획위원회에 광고물관리도 넣고, 농지관리에 안전대책을 넣고 통합을 하던지...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업무 기능상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관리하는 소재지에 있으면서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안전대책은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간사 김인호 물론 그것은 다 필요하니까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집행했는데, 이런 것은 쓸 데 없이 우리 구에도 우선 보니까 4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두세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옥외간판 주소표기 관련, 시설비에 대한 것 찾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했는 것인데, 단가가 7,000원 되어 있는데, 200개소에...

단가를 절감해 가지고 개소를 300개소하든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인호 기 큰 대로변에 주소를 하게 되면 기존 했는 것은 가능한 단가를... 이것은 솔직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돈 기 편성했으니까 업소 수를 300개가되든 400개가되든 많이 해 주시고, 차후는 간판 허가 시에 조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직원께서 간판 허가 시에 행정지도 사항으로 기 간판 할 때 옆면에 주소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 통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넣어 가지고...

○간사 김인호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법적인 것은 없지만 저희는 외래인 편의와 달서사랑운동 차원에서 주소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단가를 낮춰서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379페이지 급량비 식목행사참가 급식비 5,000원은 일반인입니까 관계 공무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여기에는 물론 관심이 많은 조림가나 구의원님들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식목의 날 행사를 하고 현지에서 도시락인 중식비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또, 산림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그렇게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간사 김인호 참고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 행사에도 시 예산은 없습니다.

더 상위 기관인 시에도 당일은... 물론 그걸 스폰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이라든지 타월 한 장 준다든지 이래 되는데, 이것은 굳이 식목행사에 오전에... 이것도 하나의 요식 절차입니다.

종일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요식 행위이니까 굳이 점심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물론 예산은 꼭 쓸 데 쓰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주로 시내에서 벗어난 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원거리이고, 그래서 꼭 참가하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날의 행사를 좀 뜻깊게 하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더 나무 사랑하고 수목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당일에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모자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구청장 선심행정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시 행사에도 도시락 안 줍니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도 안 주는데 굳이 필요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단돈 천원이든 간에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밥을 나쁘게 먹으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를 줄여도 됩니다. 꼭 지급할 분한테 하고...

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종 우리 새마을, 바르게, 각종 관련 단체장들입니다.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매 분기마다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처럼 참석한 분들한테 다믄...

○간사 김인호 그러니 구청장이 밥을 한 그릇 줘서 인심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구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돈 2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도 꼭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하면서도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뜰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유·보수비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관내 어린이 공원이 107개소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놀이터 두 개를 넣어 가지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전체 어린이 놀이터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을 때는 107개였습니다.

○간사 김인호 소유가 전부 우리 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구로 이관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두 개까지 넣어 가지고 현재 107개소가 됩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물론 사용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관계 직원이 조금 신경 쓰기에 따라 충분히 절감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는 많이 줄지요.

○간사 김인호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인근 주민이나 명예관리자랄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전에 94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분들한테 관리하더라도 선도적인 차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지 이 보수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부담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지금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볼트 하나 부서져도 용접하러 오니까 볼트 하나 몇 백원이면 되는데 출장비하고... 물론 조달청 단가, 노임단가 하니까 적용이 많은데, 기 부서지는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지만 사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2억1,000만원이란 이 돈은 노력하기에 따라... 계도를 한다고 할까 관리하러 가서 인근에 애들한테도 말 한 마디라도 잘 써 달라는 부탁을 하면 상당히 이것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 가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이것은 공원 관련 카메라인데, 현재 소관 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소관 과에는 있습니다마는 각각 노점상 단속은 매일 휴대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고, 산림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늘 휴대하면서 숲 가꾸기 사업 등 기록사진하고, 공원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는데,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지금까지는 공원관련 사진 찍을 때는 옆에 계에 빌려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카메라로 잡았을 때는 현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이 기록 유지도 되지만 현장에 살아 있는 모습을 담아서 조치하기 위해서...

○간사 김인호 예.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도 했고, 물론 도시관리과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소관 과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살림살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 보겠는데, 396페이지에 적립금이 나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금액이 똑 같은데 적용율이 조금 틀리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3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고, 3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저희도 업무추진상 혼동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394페이지에 재해대책적립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유사 통폐합해야 하는데, 법을...

현재는 그 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3년간 지방세 결산, 수입결산액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396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도 재난관리법입니다. 자연대책법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으로 해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아까는 수입결산액이고, 이것은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의 2/1,0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우리 구에 수입급액에 대한 총 결산 금액에 대해서 8/1,000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9억1,900만원인데, 구세에 따른 2/1,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어차피 재해대책기금 하면 같이 몰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실무에서 느낀 사항인데 현재는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병래위원 이런 상황은 보면 재해대책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태여 각 과에서 재원이 부족인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구태여 예비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법적 적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고, 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2/1,000 적립해서 부족이 되면 어차피 전용해서 써야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예비비로 해서 했는데 이걸 기금적립금 이것은 올해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비비는 많이 줄고 재난기금으로 해서 재택기금으로 그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우리 대구지방에는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더군다나 그렇고.

아무리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부족이 되면 어차피 전용해서 쓸 것인데 이렇게 자꾸 법적 의무라고 해서 적립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타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은 자꾸 깎으려고 하고 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급하면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봅니다.

근린공원의 전기료 사용을 볼 때는, 안 그래도 위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방범등 등 여러 가지 전기료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근린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공원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조금 관리를 잘 하면, 우리 이번에 동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근린공원은 구에서 하고 어린이 공원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린공원 부분이 조금 지저분합디다. 공원관리는 잘 하고 있던데...

그 업무를 같이 위임해서 관리하면 더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료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고,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전기나 수도나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는데서 성과가 올라옵니다.

방치한 데서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이 올라가고 가정도 그렇고, 좀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허만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쇄기 구입 관계인데, 수목관리 기간이 연간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수목 관리는 연중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나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푸른 숲 가꾸기를 하는데 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산지 정화하면서 푸른숲 가꾸기를 하고, 나머지는 가로수,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관리를 합니다.

최문찬위원 8,100만원인데, 외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파쇄기를 가지고 수목관리도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아까 톱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톱밥을 만들어서 경역수익사업으로 돌립디다.

그래서 여유기간이 있다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여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하고 수목파쇄기 하고는 다릅니다. 건축물 파쇄기는 따로 있는데...

최문찬위원 아니, 나무쪽에 말입니다.

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쓰레기장에 가고 있는 것을 분리수거해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까 허만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구입하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1차 하면서 톱밥의 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양도 있을 것이고, 쓰고 남을 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어떠한 사용기간에 계절적인 이유로 해서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최문찬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목재 같은 것을 톱밥으로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에 쓰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해는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대로 되어 있는데, 두 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국장실하고 재난 상황실에 두 대가 있고....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지금 두 대는 불용 처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문찬위원 이 과에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는 14대 씩 올라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불용 처분한 것은 뺐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수로 봐서는 30%도 안 되는데, 일단은...

최문찬위원 그리고, 아까 실무위원회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5만원이 아니고 4만원씩 지불한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같은 위원회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비 지원이 60만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김인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안 했는 위원회에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원래 국비로 60만원인데 60만원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농지관리위원회도 금년에 우리가 11월25일에 했는데 15명이 다 오셔서 좋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공공근로자 산불 순시원이 있고, 근린공원에 하고 있는데, 두 파트가 틀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구오권 임휴사 올라가는데 공공근로 초소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구오권 거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기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부입니다. 출석 점검은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출퇴근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집합장소가 없고 해서 거기에 달비골 입구하고 성서 두 군데에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쪽에 81명, 이 쪽에 34명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쪽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조금 권력남용을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산에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차량은 통과 시켜주고 어떤 차는 통제도 하고 상당히 권력남용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어떤 소속인지 몰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휴사 입구에 초소는 앞산공원에서 설치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앞산공원의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저희는 이쪽 약수터 쪽에만 공익용원들이 하는데...

○위원장 구오권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곳이 앞산공원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산공원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런 사항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달서구에 공익요원으로 알기 때문에 달서구가 욕을 먹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현수막 신고 사항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연 몇 건 들어오며, 세수는 얼마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97년도에는 2,705건 신고가 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해서 약 2,000건 정도로, 물론 작년과 IMF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수익금 징수에 따라 가지고 구 수입증지로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도시관리과로 들어오든 구로 들어오든 결국 구의 수입인데, 연간 수익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참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증지로 첨부하는 것을 연간 2,000건으로 봤을 때 약 5천....

○간사 김인호 5천은 더 되지요. 큰 도로는 1만원, 1만5,000원, 날짜별로 틀리고 도로 사이즈별로 틀리고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하루에 200원입니다. 종교단체는 150원 하고,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하고 하는데, 오륙천 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오륙천 만원 가지고 참고적으로 28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보수도 더러 들어가지요?

설치대가 파손될 경우도...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보수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이 실지 조금 모자란다. 월배권 같은 데는...

위치 선정도 세우는 건물에 상가 이런 데는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설치대를 조금 더 늘려 줬으면... 거대한 55만이 살고 있는데 28개는 안 적겠나. 특히 월배권 월배시장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월배학교쯤 올라가야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월배농협있는 데 거기가 각종 여러 가지 공공 목적으로 지역사회단체가 행사 안내를 하려고 해도 월배시장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대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월광공원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각종 세부 현황이랄까 A4 용지 한 몇 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여기 구정업무보고에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말고, 여기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현황이랄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이것이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 상세계획서라든지 돈이 얼마 들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면 기본 조성 계획과 실제 집행 계획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 했을 때 기본 현황은 나왔기 때문에 상세계획이라면 저희가 봐서 전체 총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하고 단계별로 연차 공사니까 95년도 사업, 96년도 사업, 97년도 사업, 98년도 사업, 99년도 마지막 사업해서 그 단계별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내역을 발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놓고 향후 내년도 계획은 별도 이렇다. 물론 그것이 집행할 때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간사 김인호 일단 계획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어린이 보호 시설에 유지보수비가 2억1,400만원이고 개소 수가 107개소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았는데, 보수는 어느 지정업체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어린이 놀이터는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동으로 저희가 재배정해 줍니다.

2억1,4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동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했을 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 배정해 줍니다.

동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볼 때는 보수비가 한 달에 적지 않게 곳곳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사실 그런 보수비 드는 것보다도 적절한 사람을 한 사람씩 배치 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더 많이 배정 받아서 그 쪽에 투입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얼마 전에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 청소를 하고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사람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것도 난폭하게 놀지 않고 시설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구오권 저희들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동장도 병환 중에 있고, 사무장도 없는 상태에서 밤이 되면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상당히 안 들어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공원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가로등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있는 등만 관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공원등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 불이 안 오던데요? 시설을 해 놓아도....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아까도 저.... 예산안 절감 측면에서는 고장이 많으면 전기료는 적게 듭니다. 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한데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보니까 전부 깨끗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세 개가 불이 안 들어 와요.

학생들이 돌멩이로 시합을 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내기를 하는지 자꾸 깨는데, 깨는 즉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마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그런 표현도 거기서 나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거기 담당을 두려고 하면 돈도 들고 하겠지만 도시관리과에서 동으로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밤이 되면 한번 씩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과 396페이지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박병래위원님께서도 왜 예비비가 있는데, 또, 이것이 재난, 재해 적립금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법에서 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쓴다니까 예비비를 쓰는데도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복구가 안 되고 구호가 안 된다 해서 재난과 재해를 별도 적립금을 마련해 두면 그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새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면 예비비는 이걸 다 쓰고 난 후에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정경진위원님이나 저나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39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실시보상은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사용용도가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출 할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일반인은...

박병래위원 이것도 같은 성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렇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없는 돈이 있는데, 부상을 당했을 때는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했고...

박병래위원 이것은 올해 새로 예산에 넣었는 것입니까, 예년도부터 계속 있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처음 들어 간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몇 가지 빠져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파쇄기 구입에 8,1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굴러다니는 것입니까, 한 자리에 고정 시켜 놓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허만수위원 고정식 같으면 이것을 시설할 장소나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후보지는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 지금 임업시험장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8,000평정도 해서 재활용선별창고도 그리로 들어 갈 부지인데, 그곳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소사용협조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구청에 수 백 억의 예산이 올라오지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예산서 한 권을 다 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인 최문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예 수목 가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화목, 건축 폐목도 집어넣으면 톱밥이 되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대로 기계를 사 놓으니까 큰 나무는 안 되고 가지치기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다음에 답변이 안 나오도록 확실한 기계를 구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기 다 되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곡동 임업시험장에 약 8,000평을 시로부터 우리 구에 주겠다고 확답이 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 청장님이 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마 거의 안 되겠느냐 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턱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아마 평수를 약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시험장 꼭대기에다가 약 1만평이 있으면.... 물론 그 임업시험장에 각종 선인장하고 엄청납니다.

아시아권 내지는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장소 상위에다가 재활용작업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안대로 통과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실정이니까 한번 더 고려하시고, 뺄 것은 빼시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地籍課長金照三
都市管理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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