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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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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5일(토)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안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11월21일 제출된 1999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11월27일 제출 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1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세째,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12월1일 제출 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1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구정 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은 12월5일 사회복지과, 12월7일 경제진흥과, 위생과, 12월8일 환경관리과, 건축과, 12월9일은 도시관리과, 지적과, 12월10일 건설교통과, 12월11일 보건소, 보건복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12일에는 종합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입니다.

1999년도 달서구 총 예산 규모는 1,070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076억1,500만원보다 5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 규모 신장율은 마이너스 0.5%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기준 달서구 재정 규모 평균 신장율 18.12%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하여 최근 IMF 체제하에서 실물 경제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 따라 재정 운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5년간 재정규모 신장율을 보면 94년도 33.3%, 95년도에 34.3%, 96년도 8.3%, 97년도 8.8%, 98년도 10.98%이며, 1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99년도 정부예산 신장율은 6%로 GDP의 5% 내외의 적자로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937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 132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5.7%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2.4%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7.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2%, 주차장특별회계는 117%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0.6%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 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7% 174억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59.7% 113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3.7%이며, 여기에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7.7%로 전년도 81%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주민 1인 당 지방세 담세액도 4만4,660원으로 전년도 4만8,672원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감소로 감소 추계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부분은 한시적생계보호, 실직자 대책 등 사회복지 부문에 큰 폭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개발과 세원 발굴 및 과표합리화 방안은 꾸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체납세 정리 등 세수 증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16.6% 50억9,400만원이 감소한 254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8.1% 77억7,700만원이 증가한 507억1,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8% 60억2,900만원 감소한 154억4,4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9.6% 6,800만원이 감소한 6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7% 22억8,500만원이 감소한 15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던 일반행정비는 구조 조정과 인원 감축 등 정부 부문의 감량화에 따라 재정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 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처음으로 감액 편성되어 고무적이라 할 것이며, 사회개발비의 증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회보장과 지역사회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주민 숙원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이 다소 침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예산의 0.7%로 계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예산 총액의 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779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668억8,300만원에서 16.5% 11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46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2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총 예산 규모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점유 비율은 72.8%이며, 전년도 소관 점유 비율 62.1%보다 10.7%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198억8,300만원, 환경관리과는 9.7% 감소한 102억7,400만원, 경제진흥과는 1,106.5% 증가한 133억9,400만원, 위생과는 42.7% 감소한 7,300만원, 도시관리과는 42% 감소한 26억5,200만원, 건설교통과는 26.5% 감소한 123억400만원, 지적과는 56.7% 감소한 2억원, 보건소는 20.9% 감소한 48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 과·소에서는 정부의 경비 절감 노력과 공공 부문 구조 조정에 맞춰 감소되었으며, 한시적 생계 보호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과와 실업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경비를 계상한 주무 부서인 경제진흥과 예산만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3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81억7,500만원에서 51억900만원이 증가한 132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47.9% 27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86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 늘어난 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에 예치된 주차장설립재원예치금의 계상으로 전체적으로 22억9,200만원이 증가한 4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IMF 체제 이후 경기 침체로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자치구의 주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되고, 임금 삭감, 조업 단축, 부도 업체 발생 등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져 종전에는 예산 규모가 날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이례적으로 1998년 대비 3.7% 감소된 93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물경제의 위축이 공공 부문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근검절약과 긴축 재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실업대책경비, 고용 창출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세입·세출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1999년도 예산안은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과 공무원의 고통 분담에 솔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와 실업 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원 확대와 21C를 선도하는 첨단 도시 달서구의 기본 계획을 예산에 반영,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9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보면, 첫째, 예산 과목 구조에 있어서 종전 조직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 목적별로 편성함으로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 관리토록 과목 구조를 전환하였으며,

둘째,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 예산 과목 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제고하였고,

셋째,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목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고 관서당경비는 폐지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명료화 된 것으로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금 회 제출 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주요 내용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비에 116억9,400만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지원 경비와 청소년 수련관 개관 시 필요경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부문 재원배분이 증가되어 있으며, 도로건설사업비 등 건설부문 투자는 1998년도 대비하여 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주재원의 개발과 세원 발굴 등에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 지원 재원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구 재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국가 및 시 등 외부 재원에 의한 의존성이 높은 등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자치구 스스로 지역 주민의 복리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의 구상이 투자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 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과세 자주권의 확대, 국세의 과감한 이양, 시세와 구세의 세목 조정 등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자치구에서도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투자 우선 순위의 재조정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잠시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3억7,236만1,000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93억2,63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0.7%입니다.

시비는 60억4,601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39.4%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페이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198억8,385만4,000원으로 전년도 168억2,268만원보다 18.1%가 증가 된 30억6,107만4,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보건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노인분야, 장애인업무가 부서간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원인으로 첫째이고, 두 번째는 IMF사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호비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93억2,635만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억5,736만7,000원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저희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로 세입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금액을 빼고 난 전 국고보조금은 전액 사회개발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예산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시설보호비가 1억8,845만8,000원, 그 다음에 8번에 저소득시민 자녀 수업료가 17억6,640만6,000원, 9번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28억1,567만4,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4억4,105만5,000원, 그 다음에 16번에 보육시설운영비가 10억9,753만7,000원, 경로연금이 5억7,392만8,000원, 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3,797만원, 마지막 28번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 1억7,243만5,000원 해서 총 93억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총액은 60억4,601만1,000원입니다.

여기는 첫째 묘지관리 운영비는 시비묘지가 현재 장동에 있습니다. 성서공단 입구 장동에 있는 묘지관리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가 주로 2,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핵시설운영시비 지원이 1억1,580만1,000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11번에 거택보호자 부식비 지원이 3억3,872만원, 14번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교통비가 3억5,515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억8,013만2,000원,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6번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100만원, 28번에 모자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자용모자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4,026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3,415만3,000원, 다음 46페이지 44번에 경로승차요금이 12억951만6,000원, 46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772만9,000원, 경로당운영비 시비 추가 지원이 9,459만5,000원, 47페이지 56번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억7,359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에 실음)


다음은 85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 부분하고 요즘 이 어려운 시국에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그 만큼 지출이 안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 같은데 연말 12월만 되면 사실 이 수용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무용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귀수위원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내년 예산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든지 보면 이것은 재량으로 거의 할 수 있는 운영비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한다던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이런 쪽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그리고 시설하던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이 일반 운영비는 보면 거의 행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거기는 조금 축소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행사 쪽 예산에 계상된 금액 자체를 보면 많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행사 내용 자체가 전부 구 시책에 맞춰서 추진되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 최소한의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에서도 예산 편성 할 당시 금년에 경상경비적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체에서도 많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비로 하는...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차량비, 아동간식비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이것을 자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비가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받을 당시부터 내년에는 원활한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귀수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단정 지우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 쪽에서 한번 더 짚어 가지고 저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뭐라도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잘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못해도 기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수위원 말씀은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29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법적인 부담 의무를 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40개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 소유 경로당 수가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41개소입니다.

40개소로 해도 예산은...

○간사 김인호 환경개선부담금이 1개소에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아까 258페이지 중복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5만원 곱하기 32개소 이것은 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무슨 근거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난해까지는 32개소였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개소 수는 그렇게 되었고, 공과금은 지난해는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만원 했는 이유는 이것이 해마다 세율이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선임담당자 누가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예.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입니다.

지난해에는 98년 상반기 분까지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행되고 감면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에 20개소에 46만6,480원을 납부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잠깐요. 작년 언제까지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98년 9월 분이... 이것이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3월에 한 번 부과되고, 9월에 한 번 부과되는데, 98년도까지는 50% 감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46만6,480원 납부했습니다. 9월 1기분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규정이 내년에 끝이 나고 면적에 따라서 세율 변동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잡아 놨습니다.

○간사 김인호 몇 % 여유 있게 잡았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확실한 산정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산정 기준도 안하고 무작정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세율이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고 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감해도 되겠네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이것은 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면밀한 금액을 내어 가지고 조금은 감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과에서 매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294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지난번 감사 시에 보니까 경로우대이발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업소 당 5만원씩 지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매월 5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실적을 매월 받아 가지고 인원이 우리가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을 합니다.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해서 5만원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 계상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금년 11월 것도 집행금액이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집행금액이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자료를 찾고 있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98년도 예산액이 5만원 곱하기 30개소 곱하기 12월 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7개소가 있는데 다 10명 이상씩 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매월 5만원씩 해서 예산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전번 감사 시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지난번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은 월성2동이라든지 또, 상인3동이라든지 이런 동에는 왜 경로우대이발소 지정이 안되어 있느냐. 그 쪽에는 노인들도 많이 있을텐데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장미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로 이발을 해 주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이발소 자체가 동네 이발소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해 보고 선정을 하는데, 조금 고급 이발소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5만원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최초에 지정을 할 때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경로우대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었는 이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발요금을 만원 받는 이발업소 같으면 노인들에게 5,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해서 경로우대 이용 할인 분에 대해서, 물론 1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노인분들이 1인당 5,000원씩 하든지 해서 최대한 5만원까지는 드리되 10명이 안되면 좀 감액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럼 30개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현재는 27개소입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이 된 상인3동이라든지 이 쪽에는 지금 추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유지비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50%라고 하면 삭감이 반정도 되는데 그래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운영에 지장이 없다기 보다도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각 구간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각 구에 예산편성 사항을 알아보니까 금년도 기준에서 50% 하는 데가 수성구하고, 그래도 예산 사정이 좀 좋은 데가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는 남구나 중구같은 데는 한 푼도 못 주는 그런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준다면 보육시설 운영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좋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비를 조금 더 절감을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딴 부서보다는 보육시설에는 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육시설에는 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여기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국장 이렇게 해 놓고 한 달에 350만원 주는 것하고 또, 여기에 사회산업국장 해 놓고 1년에 300만원 나가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앞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앞에 분야는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분야이고, 뒤에 분야는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판공비입니다.

정경진위원 판공비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서 30% 예산 감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경진위원 국장님께 업무추진비가 뭐 그리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직급이 높을 수록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은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정경진위원 10만원이네요.

([보충 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정경진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뒷편에 카드 사용액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어느 선을 적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우리 구에 국장이 네 분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형평성이 유지가 되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제 말씀은 프로테이지를 1에서 100% 볼 때 지침 기준율에서 상위급으로 했느냐, 중으로 했느냐, 하로 했느냐를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지침 상, 중, 하가 없고, 전국의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지금 IMF시대니까 우리는 조금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 상급자일 수록...

○간사 김인호 왜냐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달서구는 중구, 남구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좋으니까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해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줄여도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 된 것이고, 중구, 남구도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만 이 기준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법에 이 판공비를 줄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전국 지방서기관 4급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서구청 사회산업국장만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사무관에서 이번에 서기관 진급해서 본봉도 확 올랐는데 어려운데 이 판공비 조금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어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귀수위원 선진국은 30세에서 45세 기준을 해서 올라갔다가 곡선으로 해서 퇴출. 가장 많은 것이 계장급입니다. 이게 안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능률적인 것이 계장에서 과장급입니다.

그 나머지 국장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을 줄이면 자동으로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웃을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그 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혈기 왕성할 때 일을 최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는 제일 적게 받잖아요?

솔직히 옛날 동장님들이나 지금 국장님들이나 물론 머리 속에 쌓인 것은 많지만 현실에 맞게 능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몇 개 선진국에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어디 갔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볼일이 조금 있어서...]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위원장 구오권 집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시간과 때가 되면 자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돈을 적게 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퇴출하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실은 국장님이 과장님에 비하면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왕순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시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청소년 쉼터 건물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직 위치도 안 정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왕순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왕순위원 276페이지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참고적으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왕순위원 3억이란 것은 어떤 평수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3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건평이 150평 이상 되고, 독자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한 3억 정도는 임차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왕순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그것하고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서 가정파탄 된 청소년을 일시 보호 또는 구호, 상담, 그런 의지할 곳 없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위치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앞으로 위치는 저희들 건물을 예산이 편성되면 알아보고 적정한 위치에 제일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50평정도 됩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 보호 차원이라고 하면 주거환경이 있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방도 있고, 상담실, 재활 할 수 있는 독서실 등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3층 이상 되도록 그렇게...

○간사 김인호 이 청소년 쉼터 개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재해적인 그런 차원이지요?

예상 못 했던 보호를 못 받는 일시적인 청소년 보호 차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리 수고하시는 청소년지도위원증하고 이것은 뭐 그런대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4번이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것은 성년의 날 구청장께서 엽서화 해서 성년 되는 분한테 축하 카드를 보내는데, 이것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동에서 성년이 되는 성년식하는 의식 행사가 유교 의식으로는 성대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대상으로 해서 축하를 많이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보다도 사회복지과는 이것을 안 해도 될 그런 것이고, 굳이 하려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여기 보면 360만원인데 이 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36만원입니다.

(장내 웃음)

○간사 김인호 아니, 우표 값도 있잖아요?

(장내 소란)

아니, 우표 값이 1만 매 같으면 170만원 아닙니까?

합계를 하면 36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깜짝 놀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360이 아니고, 200만원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예. 212만원.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레 12월7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社會福祉課長文龍煥
老弱者福祉先任擔當李載徹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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