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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8.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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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1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토요일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12월21일 월요일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구세감면조례,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2일은 총무과 소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지난 5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행정직제 순으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98년도제2회대구광역시달서구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기정예산 116억7,455만4,000원에서 18억4,555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135억2,0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1%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 쪽에서 집행잔액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비비 증가분으로 인해서 1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우선 세입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대구시에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16억이나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254억2,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최초에는 300억까지 조정이 되었다가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재원이 대구시의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52%를 계상해서 거기에서 각 구청간의 재원형편을 따라서 시장이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가 아마 한 30%정도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 공히 이런 16억4,500만원이 당초에 교부된 액수에 254억2,100만원에 한 6.4%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각 구청 공히 이 정도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보다 300억 넘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최초에는 305억까지 배정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추경때마다 시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입이 자꾸 감해지는 바람에 추경때마다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번에 삭감된 것이 16억4,500만원.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시에서 오늘부터인가 추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올라와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액이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삭감한 것은 보조금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삭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97년도 예산집행 결산 확정되고 나니까 우리가 5억7,600만원만 반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240만원을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남효위원 보조금 자체내에서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렇죠.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우리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당초예상액은 국고를 한 100억 받았다 하면 한 1억 정도는 남지 않겠나 해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덕이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그 부분에 실지로 어렵기는 하겠지마는 추가경정을 하면서 물론 이전에 어떤 그러니까 올해 못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작년에 올라와도 순위에서 밀렸거나 말이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일찍 파악해서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동네 현안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문제는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비비가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절하게 맞추어서 편성을 잘 했었는데 예비비를 9억 정도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억이라는 예비비가 이번 결산에서 더 발생한다는 것은 계획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주재원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부담하는 구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48%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마지막에 와서 국비의 변동이라든지 특히 시비같은 경우에는 시재원이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연말에 와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남는 예산들이 아주 늦게 파악이 돼가지고 효율성있게 돌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시비조정액이 미리 이게 안 된다든가 확정을 해 주면 좋은데 전부 연말에 와서 불투명하게 있다가 연말에 와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도 거기서 맞추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기정예산액 1,116억에서 18억4,500만원이 증감해서 통계치가 나왔는데 예비비 20억7,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실지로 감소했는 부분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전산정보실, 총무과는 감소비율이 5%, 9%씩 이래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한2%미만 정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마는 소송사건 관계에 따른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잔액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다고 해서 그 기간중에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년에 패소하는 율이 없다고 해서 가정하고 하나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편성은 해 놓아야 되고 그런 금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경비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직원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변동이 많아가지고 이런 잔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감소비율이 다른 부서보다는 형편없이 낮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비율이 적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20억을 빼면 18억 증감에 18억4,500에서 감소한 부분이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2억4,000인데...

○간사 도영환 그리고 총계 116억 예산에 비하면 한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방위지원과 이러 사업성예산을 소지하고 있는 부서는 거의 7,9%를 상회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이런 데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통 5% 내지 7,8%씩 절감이 되는데 우리는 예비비를 빼고나면 2%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었다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는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성격의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정경비 내지 수용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잔액이 아까처럼 공통경비라든가 소송사무배상금 외에는 남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전산정보실 예산은 총 7억2,937만원 중 7억7,353만1,000원을 집행하고 4,426만1,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하였습니다.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전액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산정보실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컴퓨터를 올해 안 사신 모양이죠? 몇 대를 안 사셨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인데 582만9,000원 중...

배남효위원 아니 밑에 것 밑에 것. 다기능사무기기 6건 해가지고 안 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선임담당 정재열 750만원이 남았는 이유가 넷트웍공사를 하면서 허브라는 단말장치를 최초에 8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2대를 절감해서 6대만 구입을 했고 다음에 프린트기는 최초 A4 7대를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구정종합정보망이 완성이 되면서 프린트를 공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공유가 됨으로 해서 프린트기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예산에 보시면 대부분 프린트기 구입비가 없는 것이 구정종합정보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린트기를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를 공유시킴으로서 장비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구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문화공보실 하나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8페이지 검도부 운영이 있는데 338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실지로 절감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선수 3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결원이 있어가지고 1월달에 한 명, 3월달에 한 명, 7월달에 한 명 보강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강하는 날짜까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만큼 집행이 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풀로 8 사람이 12달을 있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강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천천히 임명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월, 3월, 7월에 했는데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새로 충원하는데 ㅤㄱㅐㅍ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렇죠.

배남효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아래 데모대가 들어와서 목이 좀 갔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동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개념 알고 싶습니다.

기정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언제 잡혔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하는 이게 당초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제안설명하는 부분이고 돈 쓰는 것은...

김병찬위원 98년도에 추경했을 때 몇 월 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되도록 만드는 것이 내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여기 해외 국외여비관계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이 5월달 추경예산에 성립되었는 750만원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세무에서는 금융이자 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98년도 5월달에 추경해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예산에 잡혔으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부분에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고에 넣든지 어디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김병찬위원께서 예산은 전부 우리 목별로 예산이 은행금고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총괄적인 예산이 세무과에서 관리가 되고 그 돈도 그 달에 쓸 수 있는 돈 이외는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전부다 그것은 은행의 이자를 받는 걸로 해서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중에도 이 부분도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세무과에 보면 알겠는데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1월달, 2월달 들어와가지고 예산지급이 각 과별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다음달에 금리 뭐 9%라라든지 법정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요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세입총괄 부서에서 이자 수입까지 세입에 계상되는 총괄예산에 이자수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괄예산을 그렇게 짭니다.

이자수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은 세무과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정과목을 산정해가지고 분명이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전에 언론에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예산집행을 받아서 각 과별로 돈을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지 해외연수 같은 것은 750만원 2,050만원인데 가지고 있다가 언제 보낼까 보낼까 하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못 보낸 사실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저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있다가 보면 계속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총괄적으로 넣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법정이자 계산이 나와주어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와 여론수렴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데 어떤 항목을 보면 직원들의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 경비 이런 것 또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절약 절감해서 감소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 또 다른 어느 국, 과, 실 역시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유독 구청장, 부구청장님께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왕성한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좀 더 정·부구청장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자세라고 보는데 이거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저는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여론수렴 특수활동비 정·부구청장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도영환위워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물론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저의 입장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대한 어떤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구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제경비는 저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최소한의 경비 뒷받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국장 이상 편성되었는 것인데 그 때 그 당시에 정·부구청장도 형편에 맞게 적당히 편성되었을 줄 아는데 유독 두 분 것만 10월달에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활동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과다한 어떤 선거가 있다보니까 미리 좀 많이 지출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계획에 계상돼가지고 운영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계산이 되어서 계상된 그 예산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차점까지 환경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제 경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바닥이 났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저희들 주무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고 도영환위원님께서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맞추시는 것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모든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거에 이런 모든 경비가 그렇게 지출이 되어서 바닥이 난 것이 아니냐 그런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신건데 실제 제가 알고 모든 집행되는 과정에는 그렇게 모든 활동비 부분이 그런 쪽으로 쓰여가지고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시책추진에 의해서 추진되는 법정경비 어떤 성질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특수활동비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추진과 여론수렴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월별 지출액이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있죠.

○간사 도영환 그거 한 번 추후에...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아래 모든 분석표라든지 제 나름대로 각 구청별로 군 별로 모든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 부분에 그렇게 추진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의 예산부분은 비교분석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3,85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올려가지고 40%인가 45% 절감되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절감이...

○위원장 이경태 절감된 것이 이거죠?

처음에 요구할 때는 8,00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요. 특수활동비가 당초 1차 추경할 때 30% 절감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작년에는 30% 법정경비보다 더 절감이 더 된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일반수용비나 판공비 부분은 30% 절감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올해 부분도내년도에 30% 예산편성지침상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배남효위원 됐어요.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1,000만원 하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앞으로 이 예산이 조치가 되어야 쓰지 예산에 없는 걸 못 쓰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늦어도 26일날 통과는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일정에 맞추어서 본다고 하면.

배남효위원 2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죠? 거기서 통과되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올해 내로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1,000만원씩 500만원씩 다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알뜰히 쪼들리면서 사느냐는 올해 신년 망년회 위워님들 모시고 하는 것 작년에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고 올해는 그것도 송구영신의 밤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못 하고 전부다 서면으로 인사장으로 전부다 그것도 인쇄를 시켜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워드로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연하장, 송구영신의 밤에 대체를 그런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방금 배남효위원께서 1,000만원의 예산이 되면은 일주일만에 다 쓰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일정에 행사에 잡혀있는 비용을 보면 이것도 만들어 주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쓰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청장실에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배남효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반기에 반을 쓰고 하반기에 반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에. 한꺼번에 한 달에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용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가지고 상반기에 반 쓰고 하반기에 반 쓰고 그 정도 규정은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안 합디까? 모든 것은 월별 환경에 따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월별로 이 돈이 성립되는 것 같으면 월별로 추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계획 대 추진이 환경에 의해서 달라 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데 그런데 무작정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런 제약을 가 한 것이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쓰라는 그 정도의 제약은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상반기 반, 하반기 반...

배남효위원 그런 것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3,700만원 같으면 한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6월달 전에 쓰고 6월달 후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 천만원을 그 동안 6개월 동안에 1,800만원을 쓰는데 일주일동안 1,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일단...

○총무과장 이상명 전부다를 말씀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3,700만원하고 1,800만원...

○총무과장 이상명 월별의 금액만 하면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사용내역이 안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던데요.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렇게 뺄 수 있나?

배남효위원 시책추진활동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싶으면 인정을 하고 안 그러면 삭감을 할테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제가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경상보조 해서 시민운동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미리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시민운동단체보조금입니다.

그 단체 명을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개 단체가 있는데 범죄예방자원봉사달서구협의회, 대구시해병대달서구지회.

배남효위원 금액도 같이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여기에는 보조금이 500만원, 자부담이 2,641만2,000원 해서 3천...

배남효위원 아니 보조금액만 이야기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500, 다음에 해병대달서구지회 안에 기동봉사대에 270, 환경보호운동단체 80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존연구회 이것은 기초질서지키기나 의식개혁차원에서 환경보존연구회에 저희들이 단체별 지급되는 보조금은 300만원...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받읍시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이것을 바로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것하고 항 목 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 주시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선지급이 되고 국비로 먼저 선지급이 된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CCTV수리 및 보수 해가지고 2개소라고 했는데 총액은 33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330만원.

배남효위원 그러면 165만원해서 2개소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330만원을 부기가 한 개에 33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2개소에 고장났는데 330만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330만원 2개소 이걸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냥 330만원만 하면...

○총무과장 이상명 예. 1개소 2개소를 구분 안 하셔도 330만원 수리비로 그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앞 부분에 330만원 곱하기 1개소 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그래서 33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실제는 카메라 두 개하고 또 케이블 선이 있습니다. 이 선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김병찬위원 총무과장님 김병찬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국비보조금 나가는데 법규상 어떻게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그러면 단체도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단체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단체를 해병대라든지 범죄예방, 환경보존 이런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느냐고요.

국비로 시민단체에 해주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법규를 자료요청 하나 더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법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여기에 보조를 할 수 있고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시민 우리 관내에 모든 시민운동단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최대다수에 의해서 7개를 끊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 하면 시민단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병대에 해 줘라 뭐 범죄예방에 해 줘라 이런 것은...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없는데 공모를 했다고 안 합니까. 줄 수 있는 보조단체를 만들었는 것이...

김병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법 규정 그거... 공문 내려왔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지하철역사 입구 안내도 제작 60만원에 15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쪽에서 최대한 거리표시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는 표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있고 우리들은 달서구를 찾아오는 구민이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을 그 주변에 관내도에 의해서 안내를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그 안내도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목표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세 안내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 안내도라는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지하철역사입구 안내도 그것은 남구관할에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한데 그런 형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 아래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안내도 등 해서 5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조직개편한다고 해도 실과가 통합된 것이 사무실이라든지 큰 변화가 없고 한데 왜 이렇게 안내도를 제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보고드린대로 98년9월12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계별로 위원님들 각 과에 가보셔서 다 아시지마는 저희들 계가 과가 계에 보면 전부다 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가 바뀐 것이 있고 그러면 과가 바뀌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청사 1층 로비에서 과별 안내해주는 그것을 전체 다 문구를 다 바꾸어주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은 실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 제작비가 들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께서는 전액 삭감된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방위지원과는 증액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방위지원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대구시내 중에서 달서구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실지 표현 그대로 말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음용수로서 주민을 먹이기 위한 급수시설이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까지나 비상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관정이고 우물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가 아깝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 이상에 지금 시설이 달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치영공원 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맞이공원 여기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99년도 예산에도 보면 꼭 1년에 방위지원과에서는 한 군데씩 꼭 하고 싶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 마당에서 지금 이 예산을 시비가 삭감됨으로서 구비를 가지고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1인당 비상급수시설이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확보량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벌써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실기교육강사수당 이거 뭐 절감되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시간 자체가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 강사수당인 줄 알고 있는데 계획된 시간이 처음에는 620시간에서 333시간 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을 볼 때 아무런 데이타라든지 근거없이 작성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정부에서 계획된 이상으로 비상급수시설 용량이 오바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된 것에 비해서 89%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도 그게 연동계획이라서 이번에 새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1개소, 또 지금부터 3년 뒤에 1개소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돋이공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예산 잡아놓은 것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토록 한 계획에 지금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실기교육강사수당이 계획된 시간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양교육 270시간 실기교육 620시간 등 총 890시간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 시간마다 한 시간당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원래 상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 하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인데 이 4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쉬는 시간도 있고 연강도 하기 때문에 한 시간 20분을 한 시간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또 시간도 더 줄였고.

그런 것하고 앞으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간을 적정하게 계획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밑에 10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1년을 계약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1년을 계약을 하되 사실 그 실적에 따라서 매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매달 집행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단가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1월달부터 7월달 까지는 비상급수시설이 전부...

배남효위원 이거 월별 고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월별 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달부터 7월달 까지는 7개소를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내당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내당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1개소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금액보다 집행과정상에서 상당히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같은 10개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 달에 22만2,000원 12개월이니까 조금 모자라겠는데 그러면 이걸 임의적으로 깎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을 많이해가지고 줄인 것인지 의문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적정하게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데 변동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그렇죠.

시설을 내당아파트가 포함이 되었다가 내당아파트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개소를 적게 관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9개소입니까? 정정은?

○위원장 이경태 10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줄었으니까 9개소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현재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중간에 9개소로 줄었다는 말이죠?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많이 편찮아서 서울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전대관민원선임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부군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두 가지 설치하는데 안내대는 뭐고 진열대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안내대가 아니고 안내창구 팻말입니다.

배남효위원 팻말을 그러니까 위에 붙인다거나...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민원대 위에다가 팻말하고...

배남효위원 그거하나 만드는데 2만2,500원이나 듭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예.

진열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보시면 견본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복권종류하고 주유권하고 종류별로 꼽아놓을 수 있도록...

배남효위원 이게 그러면 22개를 어디 구청안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예. 구청안에 한 개 각 동 21개 동에 한 개씩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샘플이 지금 민원실에 내려가면 있습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지금 구청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장애인출입구 신설에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조치했는데 당초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필요없다 이겁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지금 현재 세무민원실 앞에 철판으로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장애인 출입구를 옆으로 별도로 시설을 할려고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야 만이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동문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자동문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치 않고 단순히 예산만 요구했다가 지금 예산상 다른 것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지장은 없습니까? 그 깔판 하나만 깔아놓아도?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물론 기 우회해서 지금 종합민원실 앞에는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민원실에서는 계단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8년 당초예산 설명시에 방풍문을 밖으로 설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예산 요구서가 당초에 올라갔었을 때 4,100만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하고 확보되는 면적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너무 경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당초에 아예 장애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용하는 율이 적으니까 아예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생색만 내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하는 것 같이 예산만 책정해 놓았다가 지금은 이용률이 적고 예산이 자동문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비록 장애인들이 비율이 민원인들 100명 중에 0.1%를 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 불편한 점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출입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구정연설이나 어떤 시책추진 역점을 보면 장애인들 우리 달서구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용율에 비해서 아주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차원 면에서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아니 지출된 것 아닙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이경태 아니 기정예산액에서 2,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지출되고...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일단 어떤 한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100만원 위에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 내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괄적이 이야기인데 아까 총무과장님 한테 우리 금융이자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세무과장님한테 돌리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자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앞장에 115페이지 한 개를 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세목이 101번에 742만5,000원인데 이자계산은 1원짜리 그 뒤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1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고 2월달에 돈 들어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별로 우리 예산대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자는 하나도 계산이 없더라고.

이자는 분명히 1원짜리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다 보면서 그래서 계정과목 란에다가 금융이자부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월달에 1,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과별로 예산집행을 줍니다. 그러면 과에 그대로 가서 돈을 막바로 세무과에 주면 국비고 뭐고 다 들어왔을 때 일단 돈이 들어왔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에서 언제 주었으면 내가 2월달에 주었으면 그게 집행이 보면 3월 4월달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더라도 돈은 먼저 주더라도 집행은 4,5월달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삼개월동안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회계개념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1원짜리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자는 1원까지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루이자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이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은 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목표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 과로 일단 예산요구가 옵니다. 지출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 공통적으로 돈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바로 통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바로 지출할 때 그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바로 지출하라는 그런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돈은 늘 은행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세무과장이 은행으로 막바로 지출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라도 앞으로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에서 통장으로 주는데 예산집행은 그 달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3,4개월 있다가 집행을 하든지 막바로 집행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 가 있는 돈이 2, 3개월 있을 때 분명히 그 돈은 이자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주잖아요. 주더라도 금방 집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찬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한 사람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세무과장 최영찬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당초 53명에서 50명으로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된 것은 10월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10월1일자입니다.

배남효위원 10월1일자인데 12월 같으면 그 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통합되고 1명은 중간에 사람이 한 사람 나가고 또 새로 이번에 체납처분반에 1명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평균하니까 12월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프린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프린트기가 나오는데 단가가 7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기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내렸습니까?

350만원짜리 신청했는데 280만원짜리를 샀는데 결국...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처음에 제가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올라간 것으로 나와있던데. 프린트기는? 단가가. 내년도 예산에.

○세무과장 최영찬 내년도 예산은 올라간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생산이 많이 되어서 그런건지 일단 97년도에는 500만원이 다운되었고 98년도에는 35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280만원 되는 걸로...

배남효위원 내년에 할 때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내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마지막에 납부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양이 한 1/6정도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잘 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양을 많이 설정해서 책정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등록세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등록세 자진신고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신고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 유인을 그만큼 적게했다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체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세금을 잘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7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防衛支援課長姜相國
稅務課長崔永贊
民願奉仕先任擔當 全 大寬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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