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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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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감 및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행정구역경계조정과 관련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태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기서 동의 명칭과 구역은 법정동 경계를 말하고 두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행정운영의 동의 설치는 행정동 구역경계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에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동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명칭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개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동일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98년10월24일 제71회 임시회시 구의회 의견의 청취를 거쳐서 98년10월27일 대구광역시장에게 경계조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 98년11월1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동간경계를 변경코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공고 주변 지역 신설도로 보성 은하아파트에서 송현 우방하이츠간 도로개설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경계조정대상은 월성동, 상인동 두 개 법정동으로 33필지에 면적 3만1,985㎡입니다.

거주하는 주민은 두 세대 7명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조정되는 내역을 전번 10월24일 임시회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동간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인1동은 월성1동에서 34필지 두 세대 7명 면적은 3만1,985㎡를 편입받아서 지금 현재 1.36㎢에서 1,39㎢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한 후 세대, 인구를 면적을 대비해 보면 상인1동은 9,817세대 인구는 3만5,200명에서 3만5,207명으로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적은 1,36㎢에서 1.39㎢가 되고 월성1동은 4,300세대에서 인구 1만5,005명에서 1만4,998명으로 면적은 2.62㎢에서 2.59㎢가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로 인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해 진 월성1동, 상인1동 두개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공포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병무청, 체신청, 법원, 경찰청, 교육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동간 경계변경 내역을 통보하여 관련 공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것이 두개 올라와가지고 헷갈리는데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옛날부터 쓰는 법정동은 고유한 동 명칭으로 쓰는 것이 법정동입니다.

그리고 법정동이 몇 개 군이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동이 그대로 행정동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유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동을 법정동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법정동은 여러 개 법정동 군이 한 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으면 장기동이라고 행정적으로 말하면서 법정동으로서는 용산동, 장기동, 장동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개 법정동에 한 개 군으로 묶여있을 때 그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동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동 명칭도 기존 법정동의 명칭을 그대로 행정동의 명칭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은 그렇게 동 명칭도 작년 재작년인가 전체 일괄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행정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행정동이 실질...

○총무과장 이상명 실질적인 법정동과 거의 같도록 명칭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틀리고 나누어져있는 것은 합치는 것이 일이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요. 그게 인구가 법정 행정동에 존속이 되어야 될 면적, 인구 수가 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적은 동의 명칭이 여러 개 군으로 묶여가지고 행정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호, 파산 이런 동이 전부다 이곡동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신당동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신당동에 들어있는데 기존 신당동도 있고 파호, 파산도 있습니다.

그것을 동네가...

배남효위원 이게 사소한 문제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장기동이 행정동인데 이러면 용산동이 인구가 훨씬 더 많고 한데 그래서 용산동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대외적인 명칭이 장기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동으로 바뀌면 또 장기동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명 원 뿌리가 장기동이 원래 세가 뿌리가 있었는 것이 장기동이고 이제 용산동은 택지개발이 되어서 원래 용산동의 법정동에 집단촌도 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모든 각종 공부라든지 이것은 용산동, 장기동 이렇게 공부는 기존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사용하고 행정에 동은 그러니까 장기동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올라오니까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위원장 이경태 총무과장님 실지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공부에 등재된 동을 법정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행정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동을 행정동이라고 하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법정동을 행정동에 포함을 못 시키는 이유가 지적공부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법정동이라고 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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