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3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12.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총무행정 일반연영비에 대해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66페이지 국내여비 항목이 있는데 42명이 총무과 전체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구청장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실장 등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같은 분이 만원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만원 해서 정수에 맞추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수에 맞춰서 95%를 계상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다른 경비도 많고 하니까 좀 빼도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형식적으로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대신에 예산이 95%로 해서 5%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앞에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168페이지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원경찰 한 분이 월 수령액이 대강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청원경찰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의 약 8급에 상당하는 예산입니다.

서재홍위원 모든 것을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청원경찰도 폐지를 하고 차라리 일반 용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일단 각종 청사경비, 경호, 방호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하고 합의해서 이 건물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중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민원실 도우미 여자분들 4명 쓰는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매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원봉사과 부분만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채용부분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계속 4명이 유지가 되고 또 이것은 청사의 안내 여러 가지 민원실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청원경찰도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에 제가 기획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는 아직 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2000년까지는 몇 명이라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167페이지에 직급보조비 아 기능 7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12만원 해서 1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이 12월 해가지고 144만원 그러면 이 총계도 변해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전부다 이 예산이...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업무추진비고 모든 것이 42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더하면 인원수가 63명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낼 때 기능직 7등급이 1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인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2항 직급보조비가 1억1,300만원 아닙니까? 이걸 3,168만원으로 했을 적에 이게 전부 합계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올라가는데 그러니 삭감을 이 부분은 3,168만원에서 144만원만 하고 삭감시키면 위에 금액이 1억천삼백...

○위원장 이경태 전부다 계산이 틀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을 빼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지방기초자치단체별로 월급이 틀릴 것이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대민활동비 이런데서 예산이 자립도가 있는 구에는 지급이 되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구에는 지급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오늘도 신문에 나고 연일 지방자치단체도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여러 가지 직급별에 해당되는 차별화가 된다는 오늘도 신문에 났고 계속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비라든지 급양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가 기본이 10시간인데 20시간을 했다든지 30시간을 했다든지 그것이 구별로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주는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구별로 뭐 200만원 차가 나고 100만원 차가 난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연가보상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보입디다.

어디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초 기획실에 보면 연가보상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오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보도내용이 지금 자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갔는 지 모르지마는 타구하고 1인당 공무원 월급이 년간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공무원은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다고는 보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의회 관련 자료도 보면 아직까지 다루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의원들이 신문을 보면 상당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보도만 자꾸 오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을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관계 부서에서 재 줄 수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어디에 하느냐 하면 168페이지 자치행정관리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염오용위원이 이야기했는 언론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거 아직 우리 예산도 안 다루었는데 신문에 달서구에 예산을 3,000만원 4,000만원 잡았다 이거 주민들이 보고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숫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 기자들도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보를 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잘 알겠습니다. 신문에 저희들도 요새 계속 그런 것이 신문에 자꾸 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기자들한테 공무원이 줘서 보도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단지 이 사람들이 추측이라든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말단 하위직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어디 서구청에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편성되어 있느냐 뭐 거기는 의회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오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신문통제 그 관계 때문에 언론보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위에 어른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용인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 중에서도 아직까지 재료비로 지출하는 일용인부가 우리 구청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전체 일용인부가 지금 270일에 현업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관리과에 직원 3명, 지적과에 2명, 여기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과는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 쪽이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도 270일 짜리입니다마는 거기가 남아있고 지적과에도 지금 2명이 현장측량관계 보조하는 데 2명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전체 올해 감축은 69명을 감축을 시키고 남아있는 부분은 5명이 남아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현업부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차피 하나의 기획되었다든지 잣대가 있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차피 일용인부를 전부 없애는 것 같으면 다 정리를 해야 될건데 어떤 과에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놔두고 어떤 과에는 있던 사람들을 전부다 정리를 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 말씀은 그런 형으로 하시지만 실지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습니다. 전부다 수평입니다.

어느 누구는 구청에 아서 근무를 하다가 정리가 되어서 나가는데 어느 누구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일용인부나 상용잡급에 대한 구조조정은 거기서 계획이 된 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적에 일용인부 270일 미만 중에서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업부서에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까지는 상용인부 300일 이상도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 30%, 30% 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다 정리가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자치행정관리 범위를 넘겨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양지 구독부분에 올해 예산이 1,423만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도영환 171페이지 교양지 구독 가,나,다,라,마,바,사 해서 7종류가 되는데 거의가 내용이 제목만 들어도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예산이 전부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이 마당에 해마다 똑같은 종류의 교양지 구독이 반복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번 기회에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무인경비 용역료로 70만원 12개월 해서 84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각 동에도 무인경비용역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일·숙직 수당해서 숙직하는 분 하루 6명씩 365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숙직하는 분도 있고 물론 숙직하시는 분의 역할과 청사무인경비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마는 내가 볼 때는 청사무인경비용역 이거 숙직하시는 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지는 몰라도 청사무인경비 용역 이거 숙직해주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을 물론 예산을 절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청사경비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내 중요한 부서만 청사무인경비로 지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숙직하시는 분 6명이 있으시니까 물론 이 분 보고 경비를 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숙직을 함으로서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172페이지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 부분에 3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침구구입이 5만원입니다. 3회 해서 15만원인데 침구세탁비는 거의 6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하찮은 물건이라도 빨아가지고 쓰는 것은 좋지마는 침구구입을 1년에 3번 해가지고 세탁비를 5배, 6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마는. 차라리 아예 침구구입을 세탁은 치워버리고 아예 더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5번 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7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여론관리업무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여론관리업무추진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과 여론관리업무추진 이런 것은 팽창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주요시책을 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세가 줄어들어가지고 사업이 줄어드는 마당에 이것도 감축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도위원님께서 교양지 구독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양지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교양지는 지방행정지라든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직원들의 소양에 필요한 교양지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전 직원이 850명 가까이 되는 지방행정지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월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돌아가면서 저희들 과에 5부정도 돌려서 보는 그런 실정이고 도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시문제라고 해서 100부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각 과별로 이것은 두 권 씩 동별로도 두 권 씩 이렇게 배부가 되어서 도시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문제도 지방행정지와 걸맞게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하고 또 이걸 행정에 투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 2000년지 자치행정, 지방통일론, 자치공론 이것은 전부 교양지 부분에 해당됩니다마는 이것도 직원들의 정서부분 여러 가지 여기도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한적인 부분만 과별로 한 권씩만 줄 수 있도록 25부씩 잡았고 2000년지는 52부 과에 2부씩 도시문제도 과에 3부정도 그 다음에 지방행정지는 각 과에 5부 정도로 해서 배부해서 그래도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지는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무인경비용역부분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숙직을 서면 모든 청사방호라든지 전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청사무인경비를 하면 당·숙직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주장도 반론도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청사무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한 청사경비무인 부분은 뒤쪽에 가보시면 뒤 쪽 후문에 무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정문에 보건소에 후진 데 혹시나 저희들의 보안상의 문제가 샜을 때 매일 그것을 대기할 수 있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당·숙직자가 CCTV로 뒤쪽을 좌·우쪽을 앞쪽을 전체 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당·숙직 관계는 최소한 6명 정도는 각 과에 보안점검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명입니다.

또 당직이 보강될 경우에는 과장까지 하면 7명이 됩니다. 그것도 최소 인력의 보안상의 문제는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숙직비를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세탁비 부분하고 구입비 부분에 오히려 세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뭐 나일론으로 해서 천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6명이 숙직을 할 때 교대로 자기 때문에 밑에 요, 다음에 이불, 배게 이런 것을 3조가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베게를 빨든지 뭐 침구를 빨든지 이불을 빨든지 여러 가지 빨아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깨끗한데 위에 천이 깨끗한데 이걸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래도 도저히 낡은 것은 교체구입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 175페이지입니다마는 아까 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구나 달서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똑 같았습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형평성있게 저희들이 55만에 도시에 1급 여기는 다른 구청장보다 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가지고 운영되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구정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여론관리추진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부청장님은 타 구청에는 2급입니다. 2급이고 달성군에는 3급입니다. 아니 달성군에는 4급이고 타 구청에는 3급입니다. 저희들 부구청장님은 2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작년보다 천만원이 증액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올해는 청장님은 3,800만원이 증액이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예산편성 그대로 편성을 했고 그것을 30% 삭감시키는 대신에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올해는 시책업무일반추진비가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 활동비는 올해는 현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올해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카드를 현금은 30% 카드 및 물품구매는 70%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올려가지고 일부러 작년보다 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화를 주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국장님이나 총무과는 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경우는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것은 형평성을 국장님은 공히 4급이기 때문에 공히 각 구청별로 군별로 마찬가지로 줄었는 부분이고 부청장 청장은 차등화를 두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청사무인용역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후문하고 보건소 입구 부분에 설치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리고 각 과별로 전부다...

○간사 도영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후문이나 정문이나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할 필요없이 어느 한 구청에 중요한 부서 적은 부분을 선택해서 하면 경비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숙직하는 분과 청원경찰과 삼위일체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물론 숙직하는 분이 경비서고 청원경찰보고 밤을 새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세 가지 부분이 안 있습니까? 구청의 경비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하면은 무인경비용역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정무에 설치했다고 해서 사람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소중하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숙직도 있고 또 청원경찰이 야간근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청사무인경비용역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도위원님이 무인청사관련되는 경비용역료를 말씀하셨는데 무인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청원경찰은 물론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시관리과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 다음에 그린벨트 감시요원, 정문에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4명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쪽에 인력을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것은 실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보안상 각 과별로 보안의 부분은 각 과별로 공통적인 보안은 전부다 보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마그네틱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이게 카드를 긁지 않으면 마지막 퇴청자가 카드를 안 긁고 문을 못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장치가 당직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직최소인력을 가지고 전체 방호를 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면 시스템경비를 줄일 수 있겠다 이것은 도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청사무인경비 용역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숙직인력이 6명씩 필요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숙직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무인시스템 장치가 되면 숙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것은 보안상에 필요한 것은 각 과별로 보안상의 필요없는 부분이 아닌 과가 없습니다.

아닌 과가 없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모든 보안조치를 최종 퇴청자 이외에는 누가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침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마그네틱으로 카드를 긁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문을 개폐할려고 하면 당직실에 바로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글자에 추진이라는 글자 하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위원장 이경태 뭐 그 정도하면 다 됐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삭감하면 되니까...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번에 근무복이 있는데 9만5,500원 17명 3회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계절마다 다 틀리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다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여름옷은 헐을 것이고 겨울 옷은 좀 비쌀 것인데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원경찰법 복제령에 의해서 3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추복 한 벌, 하복 한 벌, 동절기에 동복을 한 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염위원님의 말씀은 동복은 금액이 계절별로 차액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복이 재질에 따라서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일괄 이것은 계산되었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하복은 5만원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동복은 또 10만원 이상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하복, 동복, 춘추복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 그냥 일괄적으로 3회해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닙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71페이지에 기 구입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해 봐야 태극기가 19만원, 새마을기 19만원, 구청것 하고 동청사 것하고 다 합해서 약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기 값이 전부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극기 새마을기를 1만5,759원씩 그러면 1만6,000원 돈이고 구기는 1만5,000원씩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태극기 올 8월달에 권장으로 했을 때 태극기 한 개에 5,000원 이상 주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방위지원과에 민방위기 먼저 민방위과장님 역임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마는 민방위기도 4,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 값 자체가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장당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기는 민방위의 날이나 그 때 가로기로 편성되었는 그것은 기가 조금 작습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오는 게양기의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구기하고는 크기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서재홍위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12장씩 소량을 하니까 그런데 구기라든지 구기도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나 구기나 크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 차이가 ㎝당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가 자체는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뒤에 다른 과들 하고 기를 사용하는 과하고 전부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항상 예산이라든지 할 때 어느 것이 가장 보편타당성있는 가격인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항상 보면 각 과에서 해마다 하는 것을 관례행사가 되니까 작년에 이만큼 올려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만큼 올려가지고 사용한다하는 그런 형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한 번 물어봅시다.

태극기를 1년에 12장을 쓰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낡았을 때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이 했는 것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각종 게양하는 구기나 새마을기나 구청 태극기는 24시간 계속 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오거나 각종 매연에 찌들리고 비가오고 하면 매연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매달 한 번 정도는 추잡해서 매달 한 번 정도는 이 기를 가는 쪽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도이환위원 국기는 세탁을 못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동에는 국기는 가급적이면 세탁해서 가로기라든지 각종행상때 가로기 달 때 태극기라든지 새마을 기를 달 때는 가급적이면 세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동에는 그런 식으로 부탁했고 저희들이 정문에 게양대에 게시되는 것 각 동에 게양대에 게시되는 것은 이것은 가급적이면 세탁을 하지 말고 새 것으로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게양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대신에 구청은 매달 하지마는 동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조치를 해 달라고...

도이환위원 광목가지고 만들면 한 달은 더 가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실지 저희들이 한 번 달아보기는 봅니다마는 실지 한 달만 되면 굉장히 국기가 추잡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추잡은 것은 세탁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좀 추잡다손 치더라도 상태는 양호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나염이 되어 있어도 그래도 이게 세탁하는 과정에 또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세탁이 되기 때문에 탈색, 변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71페이지 도영환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교양지 구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7가지입니다. 한 달 평균 4주잡으면 한 주일에 두 권 정도 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은 일인데 이거 실지로 나누어 준다든지 비치해놓으면 이거 솔직히 안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께요.

지방행정 지금 몇 월호가 지금 와 있습니까?

12월호가 와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지금 12월호가 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12월호에 특집기사라든가 인상적인 기사가 있으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12월 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렇게 딱 뿌질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보면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필독서라고 하길래 과연 얼마나 열심히 보는 가 싶어서 물었는데 사실 별로 안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74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총무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배남효위원 174페이지. 이것은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정원가산일반추진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 명절때 불우공무원 저희들도 올 설에도 연말되면 조치가 됩니다마는 불우공무원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 그래도 공무원들도 불우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들, 그런 분들한테 설명절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불우공무원에게 설 명절 때 그 사람들한테 다믄 쌀 한 포라든지 이걸 전달해 주는...

배남효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수당문제는 나중에 전부다 하고 나면 퇴직금하고 연관이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수당관계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에는 퇴직금 부분은 각종 수당관계에 대한 것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과장 이상명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페이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이냐 하면 179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현재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2대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가운데 4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 그거 상태 점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똑같은 원본입니다. 원본에서 복사기를 A, B로 나누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위원장님 한 번 보십시오. 글자가 안 보이는지.

지금 과장님 정부에서는 자동차10년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만약에 과장님

집에서 자제분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시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김병찬위원님께서전자복사기 저희들 2대가 있는데 그 상태를 점검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4년이고 저희들 총무과에 지금 인쇄되어 나갔는...

김병찬위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10년타기 캠페인도 말했지마는 공직에 계시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했을 때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세금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세수가 개인의 주머니 일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그거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4년 법 규정을...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김병찬위원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은 과장님한테 과장님 집에서 자제분이 물건을 저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결론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면 원론적인 말씀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사기가 되어 있는 것이 4년 이상이 넘어서 노후화 되었고 실지 총무과에서 쓰는 것은 실지 타 과에 비교해 보면 위에 계기에 나오는 사용했는 매수가 얼마라는 것을 보시면... 대신에 그것은 수리를 했는 과정에 제가 그것은 분명히 언제 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언제해서 그런 상태였는지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한 5분 전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시간 나시면은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 보시면 우리가 공직에도 근검절약이 다 붙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10원씩 모였는 세금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서두에 물었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P.C 컴퓨터 구입이 내무국에 전체 올렸는 것이 78대입니다.

총무과에서 총 집계해서 조달청에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단면적으로 아까 복사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위원은 99년도 컴퓨터 구입에 관해서 좀 더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좀 더 남아가지고 다른데 이용할 수 있지 지금 쓰던 물건 지금 가정집에도 자기 쓰던 물건 다시 아껴 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말씀은 전자복사기 신규구입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각 과별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각 과별로 전자시스템을 만드는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 것은 복사기 구입 350만원 한 대인데 지금 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컴퓨터하고 사무기기 조달청하고 계약하는데 총괄적으로 집계는 총무과에서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무기기는 78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아까 물었는 이야기는 전자복사기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했는 것은 단면적으로 아직도 더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사용기간 몇 년을 꼭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복사기 새것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물론 거기도 새것을 사도 수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헌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수리비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연한하고 그래도 사용연한보다 또 사용연한을 2년으로 하더라도 전체 카피했는 전체 총량 매수가 50만 이상이 되거나 20만 이상이 되거나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 구입이 되어야 될 요구의 사항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열린 행정이라든지 본위원도 분명히 살아있는 행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연도가 도래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동차10년타기 켐페인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거 그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똑같은 말씀 중언부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경제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헌 것을 오래 쓸 수 있고 수리해 가면서 써야 되고 또 이것을 수리하면서 경제용어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수리하더라도 최소경비를 들여가지고 형태가 복사기 형태가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수리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 형태가 유지되면 가능한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서 이것을 1년간 수리했을 때 예를 들면 복사기 값 반 이상이 예를 들면 소진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경제적인 내용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원론적인 내용은 분명히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복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이야기한 복사했는 것은 오래 전에 며칠 전에 복사기 수리가 되었는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거 드렸습니까? 과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매일 우리가 카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고...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긴축살림을 살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데 쓸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김위원님...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 전체 따져 봤을 때 정원 42명에서 20대가 있습니다.

올해 4대 더하면 24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십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사기 전부다 외국에서 부품자체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자리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한 번쯤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올려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350만원하고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을 그냥 의미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김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복사기 부분은 며 칠 전에 수리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김위원님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분명하게 A 복사기하고 B복사기하고 어떤 질적으로 어느 상태쪽은 김위원님 대강 지적이 되었을 것이고 B쪽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복사기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수준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달서지에 본위원이 제출했는 자료하고 해서 구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 번 해 보실랍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앉아서 복사해 온 것을...

○총무과장 이상명 일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전자복사기라든지 각종 기기는 앞으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연구하시기로 하고...

배남효위원 종결하기 위해서 교체할 복사기 기종하고 몇 장 복사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현재 수리비하고...

배남효위원 아니 수리비 말고 지금 신규구입하니까 한 대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교체할 복사기 기종하고 몇 장 찍었다는 숫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수리비 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다음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79페이지 동행정실적 심사 시상에 있어서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매년 동행정감사, 동행정실적 평가를 합니다. 21개 동에 대해서.

그러면 21개 동에도 1등부터 21등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우수동이나 우수나 1,2,3등에 해당되는 동은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 부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느 구청이든 어느 시·군·구나 이것은 연말에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과 같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래해서 우수동에 사기진작책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동행정실적심사 ㅤㅈㅏㅊ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업무독려나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시상입니다.

이 동 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환경순찰 시상있고 또 체납세 독려 포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세 군데 네 군데서 중복적으로 시상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거 당연히 동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실적을 쌓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또 상을 주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예를 들면 어느 동 직원이나 구청 공무원이 뭐 어느 중앙부서의 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복지부동의 행태로 투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전반적인 문제같이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일한 데는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은 되어야 되고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동실적심사라든지 감사를 해서 그래도 혼연일체가 안 되고 이완적인 조직의 집단이라든지 거기에 개개인들이라도 신상필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로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가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한 데는 최소한의 사기진작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총무과장이 입장에서 그런 하나의 바람입니다.

○간사 도영환 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 격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부서나 직원한테는 당연히 인사상 또는 업무상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꾸 중복적으로 이 예산을 낭비하는 돈을 주고 이거 한 동에 돈을 주면 이거 회식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도위원님. 이것은 동에 각 동장님들도 자주 접촉하시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21개 중에 3개는 열심히 일한 동을 그래도 선별해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청장님 입장이나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떤 촉매제의 어떤 역할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장이 852명에서 624명으로 현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 9,118만원인가 이렇게 지출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신갑식위원 지금 예산은 98년도 9,118만원은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73명 이래가지고 그 돈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예산은 9,496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벌써 파악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자녀장학금을 타다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고 또...

신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통장이 852명에서 623명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물론 인원수에 대해서 많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은 현재 상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도보다 상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점을 왜 지금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선 각 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절감을 의식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세에서 심사숙고하게 위촉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안면관계로 냉정을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 입은 구조조정이고 실제는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절감의 효력이 100%발생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통장임기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미 위촉되었는 사람을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면에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좀 심사숙고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179페이지에 보시면 무료예식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무료예식장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식장 호텔예식장 무료 안 하는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지금 다 무료인데 IMF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취지로서 무료예식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고 보니까 식당운영을 구청직원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서 경영주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 예식장 식당횡포와 다름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원, 1만2,000원입니다. 그릇 당에.

이것은 지자기네들이 술, 떡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구민들이 예식에 참석하는 분들의 어떤 요구에 의한 음식을 다 제공해주지도 못한다는 평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호텔 예식부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맥주까지 다 주면서 만원에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하는 편의제공이고 또 구민들을 위하는 어떤 취지의 운영하는 무료예식장에 강당만 무료예식장이지 실지 우리 주민들이 예식에 참석해서 즐겁게 먹을 수 있고 즐거운 하루가 마감될 수 있는 그 식당운영이 어떤 경영주의 편의에 의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든 어떻든간에 식당경영주도 좀 바꾸어서 또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신갑식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녀장학금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을 해 올릴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료예식장 관계는 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 호텔에는 만원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식장에는 1만2,000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염가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다믄 우리 구를 이용하는 예식장 달서구민들한테 다믄 10원이라도 타 예식장보다 싸게 저렴하게 그래도 욕을 안 얻어먹도록 저희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주인하고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예. 서재홍위원 할 이야기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13만5,700원씩 해서 100필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한 필지당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13만5,700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당.

서재홍위원 이것은 한 필지할 때 마다 지불을 해야 될 거죠?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필지가 예상해서 100필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100필지 행정구역이 각...

서재홍위원 아니요. 필지는 놔 두고 한 필지당 분할측량수수료가...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감정기관의 수수료 부분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제일 아래 보면 절감편성액이 있어요. 20%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할측량수수료를 절감을 해야 되지 100필지 예상을 한 것을 80필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절감편성액 자체가 눈감고 아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저히 한 필지에 13만5,700원씩 주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서 20%를 무슨 재주로 절감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이런 형에 절감편성액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도 70만원에 세 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만원씩 3명입니다. 금값 한 냥에 53만원 50만원 남짓하면 합니다.

그거 전부다 해도 수공하고 해도 60만원만 하면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절감편성액을 넣고 맞추기 위해서 다 올렸다 이겁니다.

모든 행정이 짜맞추기식의 행정으로 차라리 일반수용비에서 토지분할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절감편성액이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진짜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것은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20%를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지침을 인용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서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한 것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금값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저도 분명하게 예산절감 편성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일단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 5번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2시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84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상에 5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회 2종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으로 시상이 되는지?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퇴직공무원 시상은 내년도에도 12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임자를 예측추계입니다. 예측추계해서 12명을 잡았고 거기에는 금뺏지 한 돈 금뺏지 기념메달을 순금50만원 상당 한 냥을 주고 다음 퇴직하는 공무원 부인한테 한복지 50만원 상당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공직사회도 열심히 일하고 창안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사기능력 개발때 해당되는 그 자금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근무의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후에도 또 고생을 하십니다.

187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직원위탁교육비 3,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몇 명이 어디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는 98년도에는 위탁교육비를 편성을 해 놓았지마는 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운 예산을 불용처리까지 해 가면서 99년도 예산에 또 3,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무슨 사유이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99년도 위탁교육비 3,60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신갑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교육비에 직원연수위탁교육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IMF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7년도에는 경남사회진흥연구원에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 그쪽에 2회에 걸쳐가지고 위탁교육을 해서 들어갔는 실적 경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IMF관계 때문에 실제 위탁을 안 하고 올해는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는 그 비용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그 잔액은 IMF 여파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위탁교육비 부분을 저희들이 잔액은 삭감조치를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갔다 와서 전부다 갔다 왔는 수료생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누구든지 4박5일 정도는 갔다와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에 가나안농군학교를 주로 해가지고 다른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확대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하게 예산편성 부분에 쓰고 남은 잔액은 삭감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되고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삭감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신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교육 밑에 있는 국내여비해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해서 나와있는데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 숫자만 해도 한 3,4백명이 되는데 이것은 예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가게 되어 있는...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올해 추계로 보통 일주교육 각종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또 중앙교육을 가야 될 교육여비, 지방교육 가는 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경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중앙교육, 지방교육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3,4백명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 꼴은 거의 가는 셈이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위에 또 직원연수 위탁교육 해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은 공무원직무와 관련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다음에 직원위탁교육은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진작, 다음에 정신의 어떤 자세 정립관계 그런 관계의 타기관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정신훈련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이거 말이죠. 아까 가나안농군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높은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면은 높은 사람은 그런데 한 번 갔다 오면은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엄격하게 이렇게 해 보면 상당히 정신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매일 자기 업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교육을 크게 안 받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산상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다음에 검토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정원이 구청, 동하고 합해서 854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854명 중에 780명이 교육을 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

○위원장 이경태 일단 교육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330명 그리고 여기 450명하면 780명 그러니까 850명 중에서 780명이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하계휴양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 재년에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아니 작년에 가 봤습니다. 올해는 실시를 안 했으니까.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계휴양소 임차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하계휴양소가 우리 없습니다.

임차료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임차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식당에다가 그냥 이야기해서 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집 식당에서 자기들 영업하면서 우리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임차료를 주었는 것 같으면 임차료를 준 것으로 만족을 한건데 밑에 보면 하계휴양소 관리인부가 식당주인이 관리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가보면 옷장이 두 개있어요.

옷장도 관리인부가 있어서 관리를 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케비넷 옷장 갖다놓고 있다가 바람불어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새것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다 몇 군데가 상태가 안 좋습디다. 안 좋은데 제 이야기는 현수막만 그 집앞에 붙여놓았다 뿐이지 그 집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실지 하계휴양소에 가서 휴양을 한다든지 해수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집의 음식을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것만 해도 되지 그 집에다가 임차료를 600만원이나 지불을 하고 그 집주인한테 관리인부임 76만원 지불하고 또 올해 다시 옷장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전부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600만원 서위원님께서도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

임차료가 30평 거기에 해당되는 30평을 땅 주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거기에 가면 브록크로 쌓아가지고 위에 베니어판 깔고 위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했고 위에 천막을 쳐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30평에 해당되는 것을 한 달, 40일간을 사용하는데 따른 달서구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임차료이고 다음에 하계휴양소 옷장 케비넷 부분은 제가 옷장 부분은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옷장도 현재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는 약500명 이상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모일 때는 토요일, 일요일 많이 모입니다. 모일 때 옷장이 부족해서 옆에 소쿠리 같은데 거기에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옆에 놔두고 거기서 하루 쉬고 아니면 당일날 오는 분도 있고 거기에 어떤 편의제공을 위한 옷장을 더 늘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평일날은 사용했는 실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했는데 구청에서 차량이 출발해도 한 대 밖에 버스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형으로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40일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열흘밖에 안 됩니다.

40일 중에서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로 계산하면 열흘밖에 안 되는데 열흘에 임대료가 600만원이라고 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불이고 관리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주인한테 관리인부를 맡겨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차량 한 대 가서 무슨 옷장이 얼마나 모자라서 사람이 실지 우리 구청 직원들 그렇게 간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이 쪽에 가는 것보다는 자비로 다른데 가는 것이 낫다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안 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안 한 것 하고 또 작년까지 운영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96년도 이용과 97년도는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IMF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또 실제 서위원님께서 갔을 때 하고 안 갔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이것은 수치로 나열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올해는 운영을 안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일단 이런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자기 차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버스편으로 가든지 휴가 때는 멀리 가는 것 보다 그래도 우리 하계휴양소가 그래도 안전하게 안락하게 그래도 옷장에 옷을 넣고 저렴하게 갔다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조치로 하계휴양소를 내년에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위원님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잘 알아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189페이지 재무행정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위원도 5만원, 실비변상 1만원 이거 배남효위원 할 때 맞죠?

예.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분, 수용비 부분 전부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시면 8,000만원이 올해보다 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사회개발비 부터 해서 끝장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국적인...

○위원장 이경태 작년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위원장 이경태 전국공통사항인데 올해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내려온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96페이지 6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그리고 문고에 지금 장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책을 매년 보충을 하고 차량이동을 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서직하고 저희들이 이 앞에 민원실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다음에 열람직, 운전기사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주로 지출이 되고 그 이외에는 도서를 구입하는 최소 작년수준과 같은 비용으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장서가 그러면 구청 1층에 있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동도서관하고 차량으로 각 동별 아파트 단지별로 도서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실지 와가지고 열람하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독서를 하고 갖다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여기는 정액보조비이고 국비 시비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구비 시비 반반인데 구비를 줄이면 시비도 따라서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5:5로 비율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각각 50%이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이 숫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몇 명 하는 기준이?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로 해서 전체 지도자에 7%에 해당되며 또 2년 이상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는 우수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지급되는 비율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1,260명에 7%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44명, 중학생 17명, 고등학교 27명 해서 44명 분이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44명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제 더이상 없으면은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동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동행정에 공통사항 중에서 513페이지 5번째 동지주간판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간에 21개 동에 동지주간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달서구 동에서 동지주간판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오래되었고 덜 되었고 한 그런 문제가 있을 는지 몰라도 동사 표시가 다 되어 있고 전부다 우리 동민들이 동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개소되는데 같으면 별문제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50만원씩 해서 21개 동이 공히 전부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보면 각 동마다 공히 통장 수가 줄지 않은 구조조정 되기 전에 지난번 인원으로 21개 동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주간판이 전부다 각 동에 지주간판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50만원으로 해서 각 동별로 공히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동지주간판이 96년도에 일괄 동별로 지주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2년넘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주로 그 쪽에 가다보면 도로입구에 지주간판을 세워놓으니까 차량이 받고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달시 올해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새로 노후화 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동지주간판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고 방금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이것도 서울신문입니다마는 이것도 통장님들 부분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22명은 구조조정 되기 전에 22명 분입니다마는 성당1동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성당1동에 22명이 17명으로 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구조조정 된 수치대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수의해서 일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각 동 통장 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513페이지 일반수용비 동부책 및 서식인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동마다 인구가 다르니까 작년에는 인구가 많은 동에는 250만원, 인구가 적은 동은 150만원 이렇게 차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150만원으로 다 책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저희들 물론 일반수용비 부분에 동부책 서식인쇄 이것은 일반행정비 동별로 경상적경비에 일반행정비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직원에 해당되는 인건비, 수용비, 통반장 수당 이것은 전부다 그 동세에 따라서 차등화를 해서 전체 이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부분으로 보면 동세가 큰데는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있고 적은 데는 적게 되어서 차등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동부책 및 서식 인쇄에 해당되는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마다 쓰는 게.

그럼 지금 보면은 어느 동은 만명이 되는 가하면 어느 동은 5만명이 되는 지금 펀차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인원수에 따라서 경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해놓고 올해는 150만원 일괄적으로 낮춘다면은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150만원으로 낮추었으면은 150만원이 100만원이 된다든가 낮출려면 정률적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인상을 할려고 정률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차별로 금액을 이렇게 그냥 통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협의조정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동서식 부책 인쇄를 일괄적으로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세별로 저희들이 감안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괄 그렇게 올리자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많은 부서에서는 다른 어떤 수용비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어떤 부책을 인쇄시키게 되는 그런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있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계수조정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배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기준을 정률이면 정률 해서 비율로 해야지 정액으로...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방법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되어 나와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서재홍위원 517페이지. 이때까지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이상명 다 있었습니다. 동장판공비로 되어 있는 명칭은 이름을 이번에 아까 우리 구청에도 조정된 내용이나 여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명명을 바꾼 부분입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한 달에 40만원씩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30% 절감되고 월28만원씩...

서재홍위원 아니 30% 절감은 놔두고라도 이제까지 보통 보면 동사무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0만원씩 나갔을겁니다.

동사무소에는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만원이 책정된 곳은 480만원이 되어 있고 600만원이 책정된 곳은 무슨 이유에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어디 몇 페이지에 600만원이 나옵니까?

서재홍위원 진천동 것을 한 번 보세요.

725페이지를 보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동과 성당1동은 공통적인 예산편성지침입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월600만원 계상되도록 되어 있고 3만 미만은 480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올해... 아닙니다.

전에는 동장 판공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어 놓은겁니다.

서재홍위원 아니요. 동장판공비가 이때까지는 월정액으로 동에 나갔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월40만원씩 판공비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나갔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월정액입니다.

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이거 간단한 것이지마는 515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거의 사용 안 하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무선호출기를 사용하도록 2대씩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사무장이 계시는데는 쓰고 없는 데는 선임담당이 쓰도록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쓰는것은 출장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배남효위원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가지고 사서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잠시만요? 하나 확인합시다.

517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나오는데 국내여비 3명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월액여비는...

배남효위원 월액여비는 1명이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2명인데 동장 포함해서.

3명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3명 2명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월액여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행정업무추진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3명 분이고 다음 동직원월액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외근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적인 경비의 성격에 각 동별로 공통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여비하고 앞에 보면 민원수당 3만원 해서 하면 다해서 8만 밖에 안 되고 월액여비는 11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실지로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누가 봐도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수당이 적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월액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사람을 더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적으로 맞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동에 민원창구직원들도 일반 외근직원과 마찬가지로 월액출장여비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민원창구직원이 왜 외근직원하고 같이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외근 구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월액정액여비를 주고 창구직원은 창구 일을 보면서도 구역에 확인할 것이 있으면 나가니까 이것은 5일 해가지고 그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구직원이 외근직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물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

한데 그러면 민원업무수당을 3만원을 예를 들어서 더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아요.

월액여비자체를 줄이기가 어렵다면 정말 앞에 있는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가 봐서 알지마는 뒤에 있는 사람은 설렁설렁 다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물론 다니면 기름값도 들고 하겠지마는 그래서 민원업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이걸 올려가지고 월액여비와 같거나 아니면 더 주는 것이 그 보다 금액이 더 많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업무의 형평으로 봐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그런데 민원창구수당을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에 창구수당을 3만원 딱...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창구수당을 얼마를 주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51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1명에 8만원 이것은 그러면 세무담당공무원의 경우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어느 것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세무직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또 월액여비나 국내여비 중에 또 하나를 받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그러면 두 번 받네?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그것은 여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특수업무활동비 부분입니다.

(「3가지를 받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이것은 세무공무원은 솔직한 말로 특혜를 받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6/100으로 계산해서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저 앞에 과에 것 성과상여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대우공무원 수당은 직급별로 다릅니다마는 공무원이 같은 직급에 사무관의 경우 같으면 7년 이상 재직을 할 경우에는 사무관으로 승진을 못하고 재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서기관 대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7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대우수당이 되고 다음 성과급은...

서재홍위원 성과급은 됐습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 수당도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해 왔습니다.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도시위원회는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질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한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우리가 모레 할 조례안을 내일 먼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산회하고 나서 의논합시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든지 행정구역경계조정조례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