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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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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월)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도 토요일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너무 채어서 목소리가 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평소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이경태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소상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기타 잡수입에 자치달서 광고료 수입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실 세출예산은 총5억9,264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937억4,100만원 대비 0.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2억5,691만원으로서 총세출예산대비 0.27%입니다.

문화예술분야 6,115만4,000원은 총세출예산대비 0.0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2억7.458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총세출예산대비 0.29%에 불과합니다.

우리 실 나름대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처음부터 하도록 합시다.

14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런데 법정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 이거 꼭 만원씩 5명 12월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한 달에 월5만원입니다.

일단 월5일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법적경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충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사실 설명을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김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405-01세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총 7대가 있습니다.

5대는 원래부터 우리 실 보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직원 12명 중에 5대 보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다른 데서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로는 3대 차용2대 해서 5대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부 신규 구입하는 것이죠? 대체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신규구입...

배남효위원 3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기종하고 몇 장이나 복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장수까지는 제가...

배남효위원 복사기를 보면 그 장수 다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이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55만매 내지 60만매 복사를 했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 복사했는 수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총...

배남효위원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신도리코 FT4940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사기 전문업체에 가면 드럼 하나 보통 교체하는데 평균 20만매 사용에 드럼을 교체할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55만매 한 것 가지고 기계를 대체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언제 구입을 했는지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하여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내구연한이 97년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보다도 금년 1년 더 쓰고 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하게 되면 1년 몇 개월을 내구연한보다 더 쓰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도영환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차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차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전산정보실 한 대, 기획감사실 한 대 해서 두 대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3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계속 차용해서 사용하는 김에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앞으로 어차피 공무원 정보화가 되면은 1인 1컴퓨터제도가 갑자기는 안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3대가 들어온다고 해더 전체 정수에는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1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양지구독이라고 나오는데 북한지, 통일한국, 자유공론, 극동문제 이래 되어 있는데 교양지구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보면 성질이 다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안보교양지인데 교양이라고 하면 특히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라든지 예술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안보교양지를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교양지는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안보관계는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시중에 가면 다 팔고 정기구독할려면 얼마든지 하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리고 한 가지 자유총연맹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총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특별 단체 회원을 도움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관공서에서.

하여튼 교양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실 잘 안 읽습니다. 꼽혀있지마는 실지로 제일 재미없는 잡지입니다.

저도 잡지를 많이 읽어보지마는. 그러니까 시대흐름을 잘 반영해가지고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 중에 한 두 군데는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구정홍보 경상적경비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구정홍보물 기록보존이라고 해서 필림이 월60통인데 하루에 2통씩입니다. 아까 24컷트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를 줄여도 되지 싶고 또 인화도 400장입니다. 3X5가 400장이고 5X7도 400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장씩 줄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 20%가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절감인데 거기서 또 절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정 기획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3,000원씩 3,000부인데 이거 제작해서 어디에 이렇게 돌립니까?

이것도 부수를 천부를 줄여도 되지 싶습니다.

아니면 달서구청 전체 세대에 돌아가도록 하든지 이것도 한 천부 줄이세요.

그리고 달서구 10년사 기록사진제작해서 천부입니다. 우리 구에 방문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것도 반정도 줄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하는데 이것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홍보물.

또 다른 자치달서지도 나오고 구청홍보물도 제작되고 하는데 10년사 이거 전부 사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라고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자치구정기획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요금이라든지 회수, 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자치구정 홍보물은 추가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간사 도영환 전년도에는 2,000원에 1,500부 2회로 했는데 99년도에는 배로 상향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도영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 4월달인가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구정에 어떤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주민들한테 시책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기별로 우리의 어떤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작년에는 구정뉴스제작을 한 달에 몇 편 씩 그래 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출판물로 인해서 녹화물 출판물로 발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단하고 대신 분기별로 1회 정도 이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 부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없으면은 구보발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5만부를 해야 됩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타구에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5만 인구에 5만부를 발간하고 중구는 10만에 3만부, 동구는 30만에 6만부, 서구는 32만에 11만부, 남구는 27만에 10만부, 북구는 39만에 12만부, 수성구는 42만에 6만5,000부, 달성군은 13만에 3만부 이렇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다음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도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자실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실장님 기자실 간행물에 있어가지고 기자실에 비치해 놓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7종이 있는데 기자실이라고 하면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통 뉴스라든지 시사문제에 있어서 밝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를 과다하게 비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있는 자리에 시사문제나 뉴스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간지를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 같으면 보통 우리보다는 한 발 앞서나가는 분들에게 과다하게 주·월간지를 비치한다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보이지 않는 기자 자신들 직업상 문제에 대해서 카바하기 위한 시선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50%이상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가들이 취재하고 자신들이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계도나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실장님 7종 어느 부수는 보고 어느 부수는 안 보고 그래서 이거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간지를 봐 주면 주간지는 다른 것 보고 바꾸어가지고 도영환위원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이종학위원 20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어디에요? 203 업무추진비...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인데 작년보다 많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많습니다.

이종학위원 작년에 5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400만원입니다.

이종학위원 400만원인데 올해 곱으로 올렸네요.

물론 작년에는 10%이고 올해는 30%이니까.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기자들 대책비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요새 뭐 봉급도 많이 타고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보실에서 잘 해야 되겠어요.

아래 신문에 우리 달서구 의원 6명이 세금 안 냈다고 삐딱하게 쳤는데 보니까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4만원, 3만원 안 냈는 것 가지고 6명이라고 해서 보도를 크게 내고 말이지 그런 것은 실장이 할 일입니다.

의원도 신이 아닙니다. 한 3만원, 5만원 어쩌다 보면 세금 늦출 수도 있어요.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노력하고...

이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기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하는 기자가 몇 명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열 분입니다.

배남효위원 10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식 등록된 분은 아홉 분이고 매일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달서서에서 출입하고 겸임을 하고 해서 열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뭐 낮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낮에 보통 오륙명씩은 계속 있습니다.

보통은 9시반 10시에 나와가지고 3시반 내지 4시까지는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은 항상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기자분들 관행을 잘 아는데 뭐 이래 잘 대접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런데 기본적인 음식값도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냉장고도 새로 사주고 냉장고 큰 것 사주면 또 안에 넣을 것 많이 넣어야 될 것이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거 냉장고나 에어콘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실 배위원한테 먼저 번에 우리 의장님이 기자실을 순방했을 때 작년에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의장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다음에는 택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개발비 사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선사유적지에 대한...

(「그것은 시비보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보조내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공보실장 미안합니다마는 94년도 제가 2대 때 그 때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80명 올라왔네요?

합창단 단복이? 80명이라면 남자 다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여성들 내가 이번에 12월달에 행사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2월1일날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었는데 한복이 낡아서 실이 너덜거렸다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거 다 해준다고 하면 구민이 볼 때 이거 몇 명 안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자 60명 하고 남성은 또 내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301 민간실비 보상금에 155페이지 공연출연자 급식비 5,000원씩 주죠?

그 밑에 출연자 보상금 50명 6개 팀에 줍니다.

저는 이 50만원이 많으니까 또 위에 밥값을 따로 줍니다. 주니까 밑에는 30만원 정도로 해도 되지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알 것은 알고 가야지.

도이환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5,000원 곱하기 50명인데 그 50명은 한 팀이 5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을밤의 음악회를 공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합창단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했지마는 다선할머니 합창단이 온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창단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출연하는 그러니까 공동출연하는 그런 팀을 말합니다.

이제 매년 보면 6개 팀으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보통 10개 팀 이래 됩니다. 되는데 그 대신 팀을 줄이고 단가를 대신 올렸으면 하는데 기술적으로 사실 저도 흡족하지 못한데 사실상 10개 팀 정도는 옵니다.

10개 팀이 온다면 팀당 30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우리 구에 합창단이 다른 구에 초청받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시민회관에서 대 합창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 씩 갑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는 보상금을 못 받아오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이것은 우리 합창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합창단에 대해서 일정 보상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다음에 155페이지 생활체육으로부터 해서 156페이지까지 동네체육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156페이지 317-02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시비하고 구비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규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안 지침에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이 50%, 시비가 25%. 그래서 지원받는 금액이 75%이고 구비는 25%입니다.

배남효위원 일정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정해졌습니다.

보조율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것은 연구해 보기로 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인건비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되고 하향되는 추세인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뭐 시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워낙 그 사람들이 기본생활은 보장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1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5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전기료 이런 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일컫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공원 안에서도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조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곳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겹치는 데도 물론 있죠.

도이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소이거든요. 25개소 중에 3개소가 우리가 전기료를...

도이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마장 앞하고 임휴사입구하고 두류공원 체육시설 음수대, 세 군데입니다.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158페이지에 401-01 세목 시설비 해가지고 체육시설 보수공사 해서 80만원 25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내용을 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과목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일반수용비 내에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작년도 우리가 실 집행액이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900만원 하고 유지보수비가 적기 때문에 구청장님 편익사업비로 해서 약 1,450만원 당겨가지고 약2,400만원을 실지로 집행한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과목해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만원 25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래이래 예상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상입니다. 추측입니다.

금년에 이 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집행이 안 되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힘이 안 듭니까?

차라리 각 동으로 해당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넘겨주면 더 낫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서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봉사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5명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주로 시설을 점검하는데 물론 동에서도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 전문인력이 25군데 한 바퀴 도는데도 불과 사사일 밖에 안 걸립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발견해가지고 제 자리에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낫지 동으로 내려서 또 동에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번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진짜 문제의식이 없이 동 직원이 그냥 가가지고 한 번 보는 것 하고 점검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대로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제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200만원씩 놀이터 보수비가 동으로 내려가죠? 1개 놀이터에 200만원씩. 공사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내려가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실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80만원 25개는 문화공보실에서 수시로 고장나면 고치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다음 체육행사에 대해서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160페이지 구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을 이제 공보실로 이관해 놓았네요?

1개 동네 선수8명해서 만원씩 참가선수 실비보상 21개 동.

그런데 예산은 공보실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단위보고 선수를 선발하라고 떠넘기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서를 보고 아, 올해 선수 8명을 선발해야 되는 구나 하고 할 것인데 지금 동네 보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분산해서 동네 넣어주어서 만약 선수 선발을 못 하면 예산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책임을 맡겨가지고 동네 동장이 선수를 선발할 수 있겠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선수들을 보면 씨름왕선발 포상문제 제가 회수는 모르겠습니다믄 89년도인가 달서구씨름왕 1회때 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 시상금 5만원 줍디다. 5만원 주는데 씨름왕 되었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회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전국 씨름대회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만원이라고 하니까 물론 구에 살림도 힘들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 명색이 달서구에 씨름왕으로 선발된 사람 그런 면에서 예산을 짜게 하지 말고 이런 데 조금 다믄 10만원을 하든지 5만원이 뭡니까?

10년 전에도 5만원 지금도 5만원 그거 한 번 실장님 답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종학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이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해서 더 올리고 더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면서 10개 종목에 현수막도 4개씩 준비해 놓고 했는데 사실상 구청장기체육대회가 10개 종목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10개 종목을 달달이 해 가면서 현수막 4개씩 걸어가지고 계속 비치해놓으면 1년 연중 내내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 씩 합니다. 이런 생활체육대회는 민간인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현수막 백날 걸어놓아봤자 실지로 참석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전부다 몇 개 팀 이거 빤합니다. 이거 전부 관 주도입니다.

이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구청장기 시민생활체육대회 보면은 출전선수가 350명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하고 운동복까지 합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거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에 있어서 작년보다 시상금도 우승, 2위, 3위 해서 거의 배 가까이 상향조정했는데 더더구나 더 어려운 시절에 계속 이거 시상금을 자꾸 상향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상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위,2위,3위 정액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은 정액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졌는 겁니다.

우승은 50만원, 2위는 30만원, 3위 20만원으로 편성지침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10개 종목에 한 종목 당 4개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곳은 대회장용은 반드시 붙여주어야 됩니다. 대회장용과 구청사 게첨용 한 개, 그리고 주요 가로 게첨용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성서권역 하나, 월배권역 하나 해서 최소로 4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대회 운영하는 방식을 전번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달이 죽 늘어놓고 개최지 마시고 예산절감을 현수막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안 그래도 동시에 10개종목을 한 날짜는 할 수는 없고 비슷한 날짜에 우리가 할 수 잇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봄철에 하거나 나머지 부분 한 5개 정도는 가을에 한꺼번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내년에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체육행사 경비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총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20%정도가 상향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마는 IMF고 어렵고 한데 줄이지는 못할 망정 이 체육행사비를 늘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마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인다는 측면에서 줄이도록 감안해 주세요.

○간사 도영환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체육복 3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운영배경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앙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시행에 따라서 구단위 생활체육대회로 매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90년부터 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단위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구관내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개최했습니다.

98년 현재 10개 종목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청이나 타구, 군에서도 매년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동호인들의 대회적 이미지 제고 및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요구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 생활체육대회 운영상항은 게이트볼이 190명, 테니스 360명, 2회째입니다. 게이트볼은 6회째 했고 베드민턴은 6회 해서 200명, 볼링 2회 300명, 축구 9회 350명, 탁구 5회 180명, 합기도 1회 500명 금년에 이래 7개 종목을 했는데 총 참여인원이 2,080명입니다.

대회 운영방법은 단위종목별 연합회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생체협을 거쳐 구에 제출하면 대회개최 계획 수립 시행을 구주최로 주관은 단위 종목별 연합회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실화 있는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단위종목별 연합회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주도 행사개최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제반경비의 자체부담비율을 상향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단위종목별 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4,5월 또는 9,10월 중 집중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동법...

○위원장 이경태 아니 이종학위원 가지 마시고 이거 빨리 종결지읍시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동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또 동법 【제15조2항】여가체육의 육성등으로 되고 또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확정이 98년10월13일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체육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교실 운영확대, 생활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어 있고 동호인 클럽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개최,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즐거운 주말 리그운영, 종목별 동호인 한마음 리그운영, 청소년동네 클럽 리그 개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세번째 질문한 시민생활체육대회 350명 가량 되는데 선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정확한 날짜는 10월25일날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식후행사 두 종목이 있는데 택견시범하고 에어로빅 시범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행사로서 화합경기 4종목이 되겠습니다.

화합릴레이, 구름다리 굴리기, 풍선릴레이, 바구니 터뜨리기 이것은 우리가 각 동에 대상인원을 20명 내지 50명 정도로 해서 한 동 당 1개 팀씩 구성해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체육경기는 14종목에 24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조, 에어로빅, 베드민턴 이 베드민턴은 남자부 여자부 그리고 혼성부 세 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 탁구도 남녀 별도로 입니다.

정구, 테니스 이것도 남녀혼성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볼링 남녀가 되겠습니다. 육상 남녀부, 야구, 합기도, 수영 남녀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수 350명이 출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같은 비슷한 규모로 출전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검도부 운영에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검도부 선수들은 근태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지금 자체 지도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하는 장소가 대구실내체육관 뒤에 있는 시 검도 협회입니다.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검도협회에서도 자동적인 어떤 점검이 되고 저희들은 솔직한 말로 자주 갈 여가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고 바쁜일 때문에 물론 직원이 한 사람 있고 선임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주 가보지는 못한 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단 직원이죠 그죠?

월급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월급이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아니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관리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달서구 검도부 운영관리 지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설치목적 지역체육의 진흥과 직장체육의 활성화, 2. 선수지도관리 효율적 운영, 조직은 임원 4명입니다. 단장, 부단장, 주무, 코치인데 단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장은 총무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주무는 생활체육선임담당, 코치 지도자 한 명, 선수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입니다. 지도자 빼고 7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복무에 대해서 말슴드릴 까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죠? 출·퇴근상황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출근부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관리는 저희들이 하죠.

배남효위원 어떻게 매일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출근관리가 안 되면 보수가 안 나가는데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직원들이 매일 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지도자에게 조금 위임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자주는 못 나가지만.

배남효위원 아니 실지로 보면 여기 보수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이 보수 가지고서는 힘들거든요.

전업 선수로서 보수를 받는 선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업 내지는 반업이 되든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할테니까 그런 현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로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월급을 올리든지 이런 실지로 근무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선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월급을 사실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주고 해서 확실한 어떤 구청직원으로서 훈련에 전업하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경기실적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00%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면에서는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100% 안 되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도가 단체전에 1개 구성 최소 인원이 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 안 되면 단체전 구성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文化公報室長金炳勳
公報先任擔當權淳洪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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