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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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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5일(토)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11월23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998년11월27일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 달서구동의구역과명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9년도 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오늘 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이경태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전문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구본청 전체 운영에 의한 기관공통 예산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재량사업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한 114억6,234만8,000원으로서 98년도에 147억8,774만4,000원 보다는 저희 실의 소관이 33억2,53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정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올해 98년도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던 비율이 24.2%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8%로 1.4%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가 6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올해 증가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국·시비지원액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116억9,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량비라든가 여비, 시간외수당 관계도 지침 내지는 올해 편성기준에서 최소한 1일 내지 24시간 정도를 축소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하고의 평형유지를 위해서 연가보상비도 예산지침에는 최대한 20일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 편성하게 되면 4억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사업예산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8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 4대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감사담당공무원 이전 것 까지 합시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8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5,000원 해서 4일로 했는데 작년에도 3일로 했는게 올해도 3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작년에 5일로 안 되어 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에는 5일로 했습니다.

올해는 1일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다음 여비관계는 안 가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요새는 전부 통제하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실과로부터 제가 모진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경상경비는 진짜 과감하게 제가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각 과장들한테 제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8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부터...

이것은 아까 이종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물품을 취득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P.C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앉아서 청장님 결재하고, 이런 제도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달서구에 286 아주 옛날 것이 6대가 있습니다.

보통 486에서 586까지 넘어가야 될 판인데 486기종도 5대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이고 해서 자꾸 신종으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 해에...

이종학위원 기획실에서 쓸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기획실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이 컴퓨터 4대가 기획실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행정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체할 것이 3대이고 우리 사무실에서 쓸 것이 1대고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조달청에서 우리가 관에 들어오는 것하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가격은 통상 조달청이 조금 싼데 물품성질로 봐서는 다른 시중보다는 좋다고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하고 일반 시중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주가 물품은 95%가 조달청입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에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합니다.

김병찬위원 예산부분도 있으니까 조달청하고 일반하고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86페이지 항은 인건비인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20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실장님 우리 깨 놓고 이야기합시다.

일반수용비에 1,2,3,4,5,6,7,8,9,10항목이 있는데 과연 이 부수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99구정연설문 2,500원 200부 이거 한 번 하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종학위원 이런 면에서 이걸 솔직하게 좀 어려운데 연설하는 연설문 이거 누가 두 번 보는 사람 없을겁니다.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도 두 번은 안 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구정연설문 200부를 어디에 돌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한 번 해 부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번에 구정연설문 200부하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시민관계 연설관계하고 또 87페이지 7번에 예산안제출에 따른 의회 구정연설문 200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격히 하면 대시민 활동하고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따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성질이 같은 성질이 아니냐 해서 하나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단가도 5번 99구정백서 4만5,000원 100부인데 과연 이만큼...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백서는 달서구의 역사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진하고 거기에 도표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칼라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10가지 항목에 힘들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9가지입니다.

이종학위원 9가지 이거 배부처를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유인되면 배부대장이 다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200부 300부 이거 어디에 다 돌립니까?

이거 전부 한 번 보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 돈이 남는다고 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절감을 해가지고 지금 신문 보셨죠?

남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 솔선해서 실장님이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 세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추진하고 95페이지에 감사행정 업무추진하고 98페이지에 재정발전, 그리고 203-03세목에 공통항목입니다. 세 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것은 실과별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일반 다른 실과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그래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놓았느냐 하면 물론 제가 전체 금액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분야도 결국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만 기획업무가 되는 것 같이 보통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유관기관 특히 시청이라든지 의회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접촉이 많아야 되고 대외관계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경비에 이걸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업무도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행자부하고 대구시까지 감사를 여러 차례 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 말 까지 받았는 것이 21회 정도 수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예산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좀 더 따온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중앙부처하고 우리 대구시 우리 예산에 목을 쥐고 있는 대구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보다는 사실 기획실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공보실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업무들 때문에 분산해서 각 분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다음에 국장급 이상이 기관운영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게 다른 것은 법적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지침상에 다른 기관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20% 내지 30%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단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가 관할 시·군·구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달서구청이면 1억5,000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금액으로 각 실과별로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러 차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예산실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공문으로도 올리고 구두로도 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인 중구하고 55만인 달서구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지방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7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억5,000. 이런 식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다고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사실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체 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디지털복사기 인쇄기에 이야기를 합디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운영비 201항에 주요업무심사평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8,000원 5부 12개월 월간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즘 사정을 감안하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한 분에 8,000원...

○간사 도영환 그런데 이거 말고 부수가 5개 일간지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신문 5부입니다.

○간사 도영환 5개의 일간지가 들어가는데 일반 행정문고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거기에 비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5개 신문이라고 하면 안 많습니까? 한 3개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월간지하고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여기에 지방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지 2개하고 중앙지 3개 정도는 찾는 분들의 기본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도영환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240만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영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배를 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거 도서구입비를 더 올릴 수 없어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만6,000권 정도 되는데 신간을...

배남효위원 신간이 1년에 100권도 안 되는데 1층에도 많이 이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연간 2만명 정도 추측을 하는데...

○위원장 이경태 우리 배위원 의견도 존중해서 다음 추경에 더 올려 주십시오.

다음 자치법규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일반행정비 92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소송수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세목이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번에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

실지 지금 변호사수임료가 1,92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인적 용역으로서 소송을 하다 보면 모든 관계서류는 우리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해 주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모든 관계서류는 달서구청 직원들이 준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우리가 실지 형식적으로 소송하게 되면 선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실과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건축과하고 위생과나 환경관리과 등에서는 담당자들이 교육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서류도 다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합의사건이라든가 수가가 5,000만원 이상 되는 사건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체에서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김병찬위원 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세무 전문직종에 있다보니까 실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자료준비는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변호사만 법정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원가라든지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IMF 시대도 되었는데 협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싸게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서류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변호사만 선임하는 택이거든요.

변호사 우리 지방세법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소송을 많이 해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변호사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예산편성은 조례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지정된 소송수가 내역에 따른 소송비용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변호사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될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소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305 배상금 목에 손해배상금을 두 건 해서 1억으로 산출기초로 해 놓았는데 98년도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지출한 것은 없고 지금 대서로에서 사건이 하나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차에서 패소가 되어서 계류중인 것인 하나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도 지금 대구시와 우리하고 공동피고가 되어서 처분이 어떻게 될지 확정판결이 난 후에 다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배분하든지 단독으로 배상을 하든지 98년도까지는 직접 배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계류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패소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두 건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나중에 앞에 수임료도 그렇고 이것도 예산만 해 놓았지 지금까지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잔액으로 다 이월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다음 감사관리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감사관리에 직소민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안에 이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직소민원창구는 민원인이 무슨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할 때 지금 구청 각 실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가 직소민원창구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에 일용인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거기는 그 분의 의견을 듣고...

배남효위원 접수만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결국 여기 직소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워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창구에 앉아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창구는 직접 창구에는 감사계장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추진비 아까 204에 대해서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정투자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고 재정투자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이것은 기본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충무계획 해서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종류별로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정리해서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는 정리하셔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관계는 하도 여러 가지 대장도 많이 필요하지마는 의회에 내는 것도 한꺼번에 확정된 예산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했는 것도 내야 되고 또 다음에 확정되고 난 후에 가예산했는 것도 유인을 해 내야 되고 여러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많아보이는데 절감예산 20%까지 해서 최저금액을 저희들이 디지털인쇄기 그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제를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임차료 예산합동준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대부분이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30명 정도 인원을 다 모을려면 따로의 어떤 여관이나 임차를 며칠 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것은 좀 곤란한 부분인데 구청에 어떤 장소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타 장소에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의 상황하고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앞에 합동직무 이것은 각 구청에서 대구시에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여관을 임차해서 작업하는 그것을 각 구청별로 부담액입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이게 한 달에 12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흘에 한 번 꼴로 한다는 것인데 이거 좀 안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방채라든가 예산분야가 우리 자체예산이지마는 시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도 물론 해야 하지마는 중간 중간에 시 예산실에서 합동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연감도 작성해야 되고 예산편성, 행자부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라든가 공동작업을 해서 시 또는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예산실로 올리는 부속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가서 합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서로가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9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아까 했는 사항이고 다음 투자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일반수용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일단 그 안은 안 자체를 제시를 해서 만들어서 또 제시를 해 보고 확정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확정된 계획서를 인쇄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서 인건비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02페이지 7번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대우공무원 수당은 법정경비인데 5급 이상은 승진하고 난 후에 7년이 지났을 때 서기관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고 6급 밑으로는 5년이 초과되면 월 봉급액에 6% 상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한 지 오래 되어도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 하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비, 복리후생비, 민간이전 여기까지 한 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0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이거는 그냥 예산상으로 책정한 겁니까?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억4,000인데 올해는 2억8,000...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5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상한액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평통, 사랑의 토요학교, 민족통일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등에 연간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건국위원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없습니다.

거기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 가능한 액수를 최대한 계상시켜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06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20만원에 10종 5회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물품공통 뭐 우리 구에서 쓰는 공통경비인데 중간 중간에 물품정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무슨 다른 업무지침이 내려오든지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얹어놓은 금액입니다. 천만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예산 세목 401-01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달서구 10년사 행정역사물 설치에 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점이 많아서 신갑식위원하고 배남효위원하고 해서 학교 청소년들에게 현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 씩 돌려주십시오.

(설문조사결과서 배부)

○위원장 이경태 설문조사는 참고로 하고 질의하실 것 뭐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배부하는 가운데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설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타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자주 있어서 늘 느끼는 한 가지가 우리 달서자치구에서 자기 고장을 자랑할 수 있는 자료전시관 부족을 통상적으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 자기 고장 자랑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혀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현지 그 결과는 학교당국에서는 호응도와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설문서를 보시면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뭐냐 하면 경주엑스포처럼 비효율적인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주민들 이용도 그거하고 또 시에서 했는 문화공간 이런 시설이 학교당국에서 견학을 하면은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서 순회전시라든지 제안설명 때 설명을 하셨지마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번에 우리가 구상하게 된 달서구 10년사 행정역사물 전시관이라고 해서 지난 10월부터 달서구에 상인동에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구상하던 중에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역사를 알리고 우리 주민들의 옛날 걸어온 발자취도 더 알릴 겸 아니면 행정의 변천사도 종합적으로 알리자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저희들이 연구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전시물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관내에도 이런 물품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자기 가정에서 보관하는 분들도 많고 조그마한 어떤 장치를 해서 전시실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상공회의소나 섬유회관, 도시개발공사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료들을 우리가 바로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품구입도 문제지마는 전시하는 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실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물론 하찮은 물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인 귀중한 물품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장치를 사실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들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이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외이드스크린을 만들고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자료들을 한 달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번만 해서는 너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청소년이라는 한정된 파트이고 해서 제가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지체부자유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도 있고 제가 어제 관내 학교수를 파악해보니까 초증고등학교가 한 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는 강당이라든가 전시할 그런 장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다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이동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찬위원 여기에 남부초등학교 교감인 변정조 씨 설문서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역발전과 의회운영에 관한 의견 해서 죽 적어놓으시고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을 실천하시고 실적위주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전시관의 이용도라든지 순회를 한다면 몇 회 정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남부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 종전에는 사실은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 개발했는 좋은 사업들이 그 당시에 뭐 1년 내지 2년 시행하다가 중단되는 예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장을 밀어준 그 분들이 저 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실려고 하고 간섭을 사실 관여를 저희들이 볼 때는 간섭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어떤 지나간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 전 공직자가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번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절박한 예산 상황하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깎아가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판에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너무 과감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70여 개 학교 학생들이 한 번 씩 이걸 보고 옛날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 왔다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정도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6,000만원 예산 이것은 참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시가 끝난 이후에 매월 정기적으로 어떻게 순회전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학교 시설에 한 8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순회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본위원하고 동료이원 두 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나폴레옹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비록 IMF라도 실지 우리 역사는 있는 것이고 나폴레옹이 전쟁에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체사업으로 구상하신 달서구 10년사 행정역사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과다한 예산을 절박한 시기에 책정해가지고 과연 전체 주민들이 보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효과가 적절한가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수억,수천,수백년도 아니고 달서구 역사 10년 역사의 행정역사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10년 역사가 과연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는 우리 달서구청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을 개설하는 동시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개설해보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떤 청소년수련원의 원생들의 출입이라든지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거기서 나타나는 점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지방자치 10년 역사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장님?

그 점이 저는 의문시되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의 시설 설치하는데 보관장소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한목에 설치물까지 하고 또 물품까지 일괄 구입하는 것 과연 어떤 물품인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역사적인 박물관 같은데 가도 의미를 별로 못 되새기고 나올 수 있는 데 과연 10년 자치구 개청했다고 해서 10년 역사에 어떤 역사물이 나오고 어떤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도위원님께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전시명칭을 달서구10년사 행정전시역사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10년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달서구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가 개청된지가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10년 변천사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10년이 아니고 여러 수 천 년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달서구청이 태어난지가 1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달서구 10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진천동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유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전부 신설된 신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80%가 최근 10년 이내에 전입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는데는 이런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냥 강의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감이 그렇게 잡히지 않을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뭐 시설을 3,000만원 하고 물품구입을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물품을 거기에 전시하는 사진이라든가 물품을 전액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아니면 임차료를 주든지 아니면 기증하는 사람들의 기증도 받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꼭 돈을 주고 사야 될 것만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계상했는 것이고 시설비는 이게 대부분 다가 희귀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좀 특수한 유리관에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이외 이제 사진으로 해서 와이드비젼 이런 것은 물건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픽제작 같은 것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70여 개교 되는 학생들이 달서구에 성서가 어떻다 월배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역사는 하나도 모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취지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단순한 달서구 10년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사도 있는 것이고 또 박물관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없다면 우리 구에 구청사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개관을 앞두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도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무언가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와 앞으로 갈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 찬동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다편성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골격만 짜놓고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와가지고 느끼고 부족하고 이런 점을 자꾸 조사를 하고 설문을 해가지고 규합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역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보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개관시에 이 사업을 벌릴려면 그래도 기본바탕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금 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은 기본단계에서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최저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더 하기 위해서 예비공간을 둔다든가 추가로 더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우리가 당장 전시관을 전시물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의 경비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의 전시물 관련 그런 부분 전체적인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

본위원이 설문서를 했을 때 실지 청소년들이고 학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잡혔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라든가 아니면 사진장치를 하기 위한 외이드비젼 제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한...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계서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김병찬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08페이지 주택 및 사회개발비인데 이것은 자체사업비인데 아까 설명을 들은 것처럼 10억4,000에서 10억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9페이지 경제개발비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안 가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이것도 그대로 넘어갑시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대해서 하고 110페이지 성서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 이거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성서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성서지방단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수림대관리 전부 다입니다.

가로수도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시비가 전액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비가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4가지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관리공단사무실에서 각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같은 것 하수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1,2차 공단 전체를 지금 이 1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당초에 우리가 11월2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대구시로 요청을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시에서 주장은 당초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교부금이 다 나가는데 또 이걸 추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끝에 1억을 일단 지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이거 89년도 차입했는 이자고 원금인데 이거 99년도까지 다 갚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은 연차별로 우리가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제지출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을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좀 아깝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예상액이지 나중에 반환액이 없으면 이월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상액이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예상액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비해서 22억이나 줄여서 해놓았는데 79페이지에 보세요.

79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이 증감율 22.4%해서 33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주요내용이 보면 예비비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22억을 빼면 실지로 줄은 것은 10억밖에 안 되고 증감율도 한 7%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통계는 좀 물론 통계를 정상적으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감율을 이렇게 잘 모르면 수치가 굉장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여기에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에 내무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총괄을 내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소관별 예산액 기준액이지 이게 무슨 이 자료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남효위원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통계로 나와있는데 예비비를 배고 나면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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