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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4차 본회의(1998.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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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4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2월9일 이태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98년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경정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째, 98년12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신갑식의원, 허만수의원, 이태출의원 세 분이 되겠으며,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 류광현 의장님,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과 달서구 55만 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IMF한파로 인한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잇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밑거름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받아야 하고 나쁜 일은 현실의 고통을 접하고 있는 IMF를 생각하면서 과감히 바꾸면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감을 다할 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한일합방이후 최대의 국가적 수모를 당하고 있고 해방이후 온갖 배고픔의 고통과 동족간의 싸움 6.25전쟁을 치루었으며, 배고팠던 보릿고개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한 이른바 IMF한파에 기업들은 부도와 도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노숙하는가 하면 당장 내일 아침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젖먹이의 우유가 떨어져 동네 슈퍼에서 아기의 분유를 훔치다 잡히는 눈물겨운 모정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부정이 심한 나라, 공무원의 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고 선진국들의 언론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터졌다 하면 정치가, 정치인들의 하수인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화뇌동, 그리고 부정부패, 몇천만 원씩 돈 안 받은 정치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정치인 스스로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듯이 정경유착으로 재미를 보았던 기업들, 그들이 무너짐에 고통받고 서러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 서민들뿐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 하늘아래에 만이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없도록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과 부상으로 한 평생을 한맺힌 가슴앓이와 부자연스러운 신체조건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없도록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지도력과 행정력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우리 달서구가 되도록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 사심에 의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언론보도와 같이 지속된다면 내일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IMF한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거듭될 것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현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서 짧은 경험에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면을 분석해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행정의 약 2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율이 약 30% 정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의 지방자치제에 현행 법상 지방자치법규는 이원화되어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규칙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이 되지 못함에 법도, 행정도 실질적인 효력은 거의 없고 오히려 국고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황대현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우리 달서구는 인구 55만을 자랑하는 신개발도시로써 대구시 8개의 자치구, 우리 달서구에 대구의 1/5인구가 분포되어 있지만 달서구의 1년 예산이 약 1,0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보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우리 지역 도시기반시설비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대현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의 도시사업발전과 55만 구민이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강력한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망되오니, 연간 약 2조5,000억원을 사용하는 대구시의 예산에서 적어도 55만 인구수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두 번째, 최근 남구에서 달서구 송현동, 월배지역을 돌려달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25일자 영남일보 23면과 12월1일 대한매일, 그리고 12월2일자 문화일보 21면 등, 최근 약 1주일 사이에 각종 언론을 통해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원들이 송현, 월배지역을 남구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달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심정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던지 전화라도 해서 송현, 월배지역이 언제 남구지역이였으며 또한, 남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고함을 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55만 달서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또한, 항상 걱정하는 황대현구청장님께서는 남구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그 지역의 얼마만한, 우리 지역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였다고 이 지역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많은 지난 세월에 또한 그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을 도와 주었고, 어떠한 고통을 감수했다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남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남구청장 및 남구 모의원의 주장에 55만 구민의 대표인 달서구청장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세 번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995년4월28일 오전 7시50분경 우리 대구에 역사가 살아 있고 이 곳 상인동의 하늘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못할 상인동 영남중·고등학교 사거리 지하철 가스폭발로 100여 명의 사망자와 202명 부상자, 가옥, 차량 등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 중 어린 학생이 51명, 산업종사자가 50명이었습니다.

교육정책에 따라 등교하던 어린 학생들과 산업정책에 따라 출근하는 우리의 산업역꾼들이 대문을 나선지 불과 5분 내지 10분만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가와 안이한 법으로 행정관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어처구니없는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과 부패의 부실공사,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재산피해도 모두가 달서자치구 주민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200억원은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께서 상인동 사거리 고가도로 특별국고보조금을 100여 명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유족과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영원히 후세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되라는 차원에서 지원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황대현구청장님, 고가도로건설공사 시행청이 달서구가 아닌 대구시인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달서구인 만큼 구청장님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것 또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위로국고보조금 200억원은 1996년11월28일 100억, 1997년12월20일 100억, 2회에 걸쳐 대구시에 내려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동 고가도로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67억8,852만2,240원을 지출하였고, 상인네거리 주변 입체화 건설을 위하여 바로 이 자리가 기지창 가는 길입니다.

49필지, 1만6,405㎡ 지주보상금으로 61억1,379만4,250원을 지출하고, 1억2,121만3,200원은 측량분할, 공람공고료, 감정수수료, 등기촉탁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69억7,548만310원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억원의 특별국고보조금은 상인동 사거리 고가도로공사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잔액은 국고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 유족대표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본 의원과 또한, 유족들과 상의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유족이 바라는 사업은 의견도 물어 보지 않은 채 차량기지 입체화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 편법으로 시비 167억원을 보태어 합 367억으로 상인 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비 117억은 계획공사하고 있으며, 250억을 차량기지 입체화 도로에 사용 공사 진행 중이며, 상인 사거리 고가도로 특별국고보조금 200억원 중 83억원이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전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83억원을 상인 사거리 고가도로 주변에 보충공사계획을 세워 후세에 산 교육장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200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채 피지도 못한 어린 학생과 산업역꾼의 억울한 희생의 참사 현장인 영남중·고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의 공사는 설계내역서에 의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과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5만 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다른 무책임한 생각은 바꾸고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살기 좋고 깨끗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의원 허만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IMF체제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55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상 애쓰시는 황대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당면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관내 맨홀뚜껑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수많은 맨홀뚜껑이 도로노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하수도 총 연장 길이가 748㎞에 달하고 보통 20m에서 50m간격으로 맨홀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수만 개가 도로노면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각종 도로매설물의 맨홀 즉, 한국전력의 전력구와 통신구 등을 합하여 그 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맨홀뚜껑 중에는 현재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맨홀링과 뚜껑이 고정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맨홀이 골목이나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가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밤과 새벽에 그 길을 지나갈 경우에 발생하는 맨홀뚜껑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맨홀뚜껑의 소음문제 발생 원인은 첫째,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 기존 맨홀의 승상없이 오버레일하여 맨홀부분이 도로보다 낮아진 경우와 둘째, 규격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저질품을 쓰는 경우, 그리고 맨홀의 틀과 뚜껑의 이가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상 보도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앞차가 지나가면서 돌출된 맨홀뚜껑이 뒷 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급기야 대형사고로 이어져 관리관청이 안전관리 소홀로 손해 배상을 해 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면을 방해하는 맨홀뚜껑은 관리관청이 뚜껑을 단단히 고정하고 보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손상된 뚜껑은 적절하게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이런 맨홀뚜껑의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내 전 도로의 맨홀뚜껑을 전수조사하여 이 문제를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맨홀뚜껑의 관리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다음은 달서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TV공중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성서와 상인동일대의 공중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2대 구 의회에서 도이환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가 앞으로 아주 큰 민원의 문제로 대두될 것임에 공감하는 바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건설국장은 성서의 2개 지역 약 500세대만이 TV수신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도시건설국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가 통보한대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축소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선거구인 신당동만하더라도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난시청 가정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전파관리소가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인근주택가의 전파장애지역을 설정할 경우에 그 구역의 범위 설정이 매우 모호하고 호별방문을 통한 조사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난시청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층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시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침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집단민원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정이 누구나 시청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생긴다면 국가가 전액 보상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보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저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경제적 문제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경제적 사정이 나은 계층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으로 양질방송을 향유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두 번이나 울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일본 도오코 나가노구에서 94년3월에 조례 제정을 한 것처럼 국내 지자체 최초로 건축주가 전파 장애등급에 따라서 난시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건물주는 난시청해소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TV난시청 민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참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민의 문화복지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자인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난시청지역 주변의 높은 산에, 예를 들어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죽전동 일대는 와룡산에 송신중계탑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달서구 지역주민의 난시청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신당동 성서계명대학교 동문과 주공아파트 3단지 사이에 즉, 성서농협 신당지소 앞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성서종합시장과 신당종합시장이 35m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고, 대학교 인근지역이라 달서구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하루에도 무단횡단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단속을 강화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4호]에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대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가 도심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단절시켜서 생기는 교통혼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법규에 저촉되면서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모로 물의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케 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횡단보도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달서구 관내에서 횡단보도 설치의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성서농협 신당지소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1,500만톤 매립용량시설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가정용 쓰레기이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버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고갈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97년7월1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내지는 소각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퇴비화, 사료화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9.7%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오는 2002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구역으로 고시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 대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추진사업과 제조공장 설치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는 쓰레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사무라면 주민사무라고 할 수 있으며, 쓰레기의 관리가 주민사무라면 모든 청소행정의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파트 부녀회와 같은 자체 조직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운영하고 그것을 구가 일률적으로 수거하여서 사료화와 퇴비화를 통해 경영수익 사업화하는 것이 구 재정 확보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공장 운영을 통해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면 우리 달서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동참업소에는 행정적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각 자치단체의 공통문제인 만큼 단순한 프로그램만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청소행정수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부서에서 짜 올린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 의회를 통과하여 조례에 버금가는 것으로 만들고 행정에 주민의사 반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프로그램이 책임자가 바뀌면 조변석개식 전시행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안을 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공장설립을 적극적으로 계획 수용하여 향후 예산안과 조례안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활용시키는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구정의 여러 부분 중 다소 아쉽게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의장 류광현 허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 이태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기간 동안 막중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시공원이 달서구 내에는 진천동 780번지의 40필지 19,308㎡ 8개 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 7개 공원이 80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1개 공원만이 93년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동안 방치한 이유와 일부 보상 완료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착공하는지 또, 나머지 공원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지주들에게 그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은 공공근로사업을 1, 2단계로 달서구에 투입된 인원은 4,355명에 예산편성 1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이 인력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놓고 볼 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IMF체제이후 실직자들에게 잠시나마 생계수단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머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을 관내 공단에 산재한 중소기업체 산업현장에 투입하여 봉급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의장 류광현 이태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갑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먼저 신갑식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구분포로 볼 때 대구의 1/5이 달서구에 편중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조5,000억원의 대구시 예산에 비하면 달서구는 약 1,000억원의 예산에 머물러 있는 바, 예산확보를 위한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1회계년도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사업계획을 계량화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MF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국을 맞은 가운데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재정위기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는 곧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감소시켰고, 또한 국가재정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도 불가피하게 연관 되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수입은 크게 나뉘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총 15개 세목 중 자치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단 4개 세목에 불과하며, 시(시)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증대방안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와 시(시)에서 지원하는 외부재원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상태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535억6,7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1,028억7,500만원에 비해서 약 52% 수준에 불과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합한 의존재원이 493억800만원으로써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사정이 비교적 좋다고 하는 우리 구도 재정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자체수입의 확충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시(시)에서는 조세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일부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시(시)세와 구(구)세의 세목조정,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방안으로는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행정의 강화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가능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우선 순위조정 등 과감한 예산절감 운용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시(시)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원의 탈루·조세회피 등을 최소화하고 엄정하며 공정한 조세행정의 시행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 주유권, 복권, 전화카드 판매, 구내 우편취급소 설치운영 등 자체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더 한층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재정위기 극복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의 몫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적기납부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남구에서 달서구 송현·월배지역을 돌려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신갑식의원님께서 남구에서 달서구 송현동과 월배지역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인도 구청장이기에 앞서 송현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질문하신 신갑식의원님과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나라가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외환위기에 빠져 IMF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행정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재정난을 타개해 보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는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또한 지역의 역사성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전통을 지닌 역사적 고장이 단지 지난 몇 년 동안 성서출장소·월배출장소라는 행정조직으로 서구와 남구에 각각 기탁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구역의 반환을 운운하는데 대해서는 주장하신 분들이 공인으로서 좀 더 신중히 대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서구와 남구의 일부 인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삼·죽전·용산동과 월배·송현지역의 편입을 주장하는데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뿌리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장의 명칭변경과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10월1일 대구군을 대구부로 개칭할 당시 전체 29개 면, 260개 동 중에서 우리 달서구지역은 달서, 성서, 감물천, 조암, 월배, 인흥면 등 6개 면으로 분할되어 대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1914년3월1일 중심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도시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시가지만 부(부)의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그 외 16개 면, 173개 동은 달성군을 설치하여 관할하게 되었으며, 1938년11월 대구부에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성당동과 현재 두류동인 내당동이 대구부에 편입되어 서부출장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은 달성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8월15일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대구부를 대구시로 개칭하였으며, 1958년1월1일 달성군 관할구역 중에 공산, 동촌, 가창, 성서, 월배 등 5개 면을 대구시로 다시 편입하면서 출장소로 승격시켰습니다.

그 이후 1963년1월1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출장소제를 폐지하고 대구 도심부를 인위적으로 중·동·서·남·북 등 5개 구로 나누어서 구제(구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시 남부출장소 관할 구역인 남산동, 대봉동, 봉덕동, 대명동만이 남구관할이 되었으며, 이때 1958년1월 대구시로 편입되었던 성서, 월배지역은 다시 달성군에 환원되어 서구·남구와는 연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 및 남구청의 관계자와 서·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사(시사)를 통해 행정구역 변천사를 숙독하여 이러한 우리 고장의 뿌리인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했더라면 성서, 월배지역을 되돌려 달라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웃이요, 크게는 한가족인 이웃 자치구간의 이견으로 구민에게 정서상의 아픔은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후 1981년7월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달성군에 환원되었던 4개 읍, 2개 면을 또다시 대구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할 때 달성군 성서읍 전역이 서구로, 달성군 월배읍 전역이 남구로 각각 편입되었으며, 이 때도 도시지역과 농촌취락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성서출장소와 월배출장소로 존치하여 그 이질성을 인정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1988년1월1일 대통령령 [제12367호]로 서구의 성당동과 내당동 일부와 성서지역 전체 그리고 남구의 월배지역 등 14개 행정동으로 달서구가 신설된 것은 단지 6년6개월 동안 출장소제로 기탁되었다가 전통과 역사적으로 동질의 근원을 가진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이 통합하여 달서구로 독립된 근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는 선사시대의 문화유적과 가야문화의 흔적이 산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고장이며, 특히 지난 1월 진천동 입석주변 선사유적에서 국내 최초로 청동기시대 제단이 발견되어 고고학계의 깊은 관심을 모았듯이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취락을 구성해 우리 조상들이 생활해 온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이 확고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서·월배지역의 뿌리와 정체성 외에도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윤리성과 자가당착적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들은 선량한 주민을 주인으로서의 받들어야 할 봉사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납세의무자로서의 돈으로만 생각하는 비윤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둘째, 행정구역상 일시적으로 기탁된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자기 땅을 되돌려 찾겠다는 논리라면 북구의 칠곡지역은 경북 칠곡군으로, 수성구는 동구로,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로 되돌려 줘야하는 등 우리 나라 행정구역을 뿌리 채 뒤흔들려는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열악한 재정개선을 위한 방편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달서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76명으로서 이 기준에 따르면 남구는 공무원수가 303명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남구의 공무원수는 645명으로서 절반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 연간 100억원 가까운 절약효과가 있는 등 재정개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자치구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인 달서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행정구역 변경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간 경계조정이 자치구가 아닌 단순한 보조기관일 때에는 몰라도 이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구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구)를 둘 수 있고...라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과거에는 인구 50만 이상이 분구 추진의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IMF체제 이후 중앙부처나 지방행정기구의 구조조정에 의한 행정개혁으로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행정구역이 적은 동(동)은 통합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분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 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광역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 구·군의 장자이며 견인차임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국으로 극도의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해도 사사건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장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제기된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역사적,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어려움에 처한 구 재정을 걱정한 애향심의 발로임을 십분 이해하여 비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이 형제 자치구인 서구·남구와 더욱 긴밀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고가도로에 대한 말씀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안전관리문제에 대한 것은 대구광역시 안전관리본부에서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이외에도 우리 달서구 자치에서 구청직할하에 있는 안전사고기동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서 차질없이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허만수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 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활용시키는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최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의 기준 및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97년 7월19일자로 개정하여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97년10월1일과 98년1월1일 2차에 걸쳐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98년7월11일자로 구 의회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일반현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말 현재 달서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123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30%에 해당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실태를 보면 매립이 71%, 소각이 20%나 되는 반면 재활용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9%에 불과합니다.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42%, 일반가정 41%, 대형유통업소 13%, 집단급식소가 4%입니다.

종류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채소류가 53.1%, 어육류가 18.6%, 곡류가 14.7%, 과일류가 약 13.6%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이후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552개 업소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으며, 가축사육농가와 위탁 계약을 하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하여 16개 사업장으로부터 자가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감량의무이행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552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또한, 계명대학교 동문 앞 먹자골목 주변일대의 음식점 및 식품접객 업소 150개 업소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육농가에 알선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직접 마련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화 사업을 하는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현실적으로 부지마련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렵고,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구에 인접한 인근 고령군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영 업체가 99년3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겠다고 우리 구에 물량은 하루에 약 50톤입니다. 요청을 하고 있어, 99년도에는 공동주택 1만여 세대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가동 후 성과가 좋을 시에는 점진적으로 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공장을 설치·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공무원 교환 근무를 통해서 광주 북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험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공장을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변두리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지만 차량이 진·출입한다든지, 공장을 직접 가동하는 동안에 상당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퇴비화 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시험 추진을 해온 바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퇴비로는 부적합하여 거의가 실패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민영으로 퇴비화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선될 시에는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1월11일 농민의 날입니다. 그 날부터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밥 한 톨, 반찬 한 가지 남기지 않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의를 하고 잔밥통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 구 관내에 기관단체와 집단급식소 등에도 동참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만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공단 내의 중소기업체에 투입하여 봉급의 일부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IMF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를 맞아 이들 실직자에 대한 고용창출과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이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5월1일부터 1∼2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시환경정비, 푸른 숲 가꾸기, 인도 및 하천정비, 재활용품선별 등 8개 분야, 31개 사업장에 1단계 1,255명, 2단계 3,100명 등, 총 4,355명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와룡산, 청룡산 등 관내에 있는 산지의 잡목제거 및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선별 작업을 통하여 재활용토록함으로써 약 1억115만5,000원의 구 세외수입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태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소기업체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업체로 본다면 특정업체에 대하여 이득을 주는 행정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중앙지침에 의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체를 조금이라도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막고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시에 기존 종업원과의 임금격차 등으로 인한 마찰과 고용인력의 역류현상 등이 예상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공근로임금과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성서공단을 비롯해서 월배지역에도 많은 공장이 산재해 있고 아직까지도 3D업종에는 필요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성서관리공단 내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전액 국비예산으로 25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에서는 98년12월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및 고학력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2단계 대기인력 및 취업센터등록 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체 생산보조인력지원, 행정 전산화작업 보조, 상수도시설물관리, 저소득층 가옥도배 등 8개 분야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내년 3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시비·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은 성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난 12월14일부터 성서관리공단 내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중 인력지원을 기 요청한 50개 업체에 대하여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성서공단 외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한 22개 중소기업체 40여 명의 인력을 내년 1단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들어줌으로써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용창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9년 공공근로사업은 중소제조업체중 3D업종의 생산보조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학교급식보조 등 생산성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당초에는 15일까지였습니다만 어저께 전통이 내려와서 4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19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을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 내년도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1,0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은 총 116억9,400만원 입니다.

지난 12월12일까지 신청자 수는 저희들 구에 6,930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가 3,722명이고, 여자가 3,208명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허만수의원,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신갑식, 허만수, 이태출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갑식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상인네거리 고가도로공사에 부실공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미비점과 달서구에서 상인동 고가도로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200억원의 고가도로 특별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55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갑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네거리 고가도로건설공사는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고가차도 폭 16.5m, 연장 535m입니다. 99년6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3%입니다.

상인동 고가도로공사 관리에 대하여 도로 폭 20m 이상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원칙으로 대구광역시에 있으므로 대구시 즉,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사업 진행 중 주민불편사항, 공사장 안전관리, 주민안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200억원에 대하여는 상인네거리 및 상인네거리 주변 즉, 월성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입체화 건설에 각각 100억씩 투자하여 현재까지 상인네거리 입체화공사에 67억8,900만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상인네거리 주변 월성삼거리입니다.

입체화 공사에 63억2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신갑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족에 대한 별도 위로사업은 시와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83억원에 대한 조치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국고반납은 곤란하므로 우리 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시비를 보태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맨홀뚜껑이 도로의 오버레일 등으로 받침이 고정되지 않아 많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많은 실정인 바, 맨홀뚜껑의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내 전 도로에 맨홀뚜껑을 전수조사하여 이 문제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 지와 현재 맨홀뚜껑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각종차량의 통과로 인한 맨홀뚜껑의 요철에 따른 소음, 안전사고 미연방지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우선 우리 구 관내 맨홀뚜껑은 총 3만9,100여 개로써 우리 구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은 3만5,050여 개입니다.

기타 상수도, 통신, 전력, 도시가스등의 맨홀뚜껑은 4,050여 개로 각 유관기관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받침이 고정되지 않아서 소음은 물론 교통 및 대형 인명사고와 직접 관련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매일 순찰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견문, 구정통보가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즉시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구 방위지원과 생활안전담당 부서에서도 구정환경순찰 및 기획순찰을 통하여 각종 맨홀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현재까지 관내 하수도 맨홀뚜껑 개체 및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5개소이며, 뚜껑이 맞지 않아 요철 등 보수 조치한 건은 145개 소입니다.

지금까지 맨홀뚜껑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긴급보수를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관내 맨홀뚜껑을 관할 동사무소와 전수 합동조사하여 보수할 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 예를 들어 상수도본부라든지, 한국통신, 한전 등에 대해서도 현 실정을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성서의 일부 지역은 고층아파트 건설로 공중파 난시청지역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원 해결을 위해 송신중계탑 설치 또는 건물주에게 난시청해소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 지와 난시청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TV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98년4월2일 제64회 임시회와 오늘 73회 정기회에서 질문하여 주신 도이환, 허만수의원님과 성서지역 주민들에게 TV난시청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신중계탑 설치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송신중계탑의 설치 및 관리부서인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에서 송신중계탑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해소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고, 난시청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징수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시청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곡동 283번지 일대에 난시청발생 원인규명을 위하여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전파환경상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이 지역 난시청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텔레비전 방송 수신장애 해소요청이 있을 시에는 아파트건축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당동 성서계대 동문과 주공 2단지아파트 농협신당지소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관내 횡단보도 설치 관련 민원현황과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횡단보도 설치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접수·검토하여 경찰청에 설치 여부를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관내 횡단보도설치 관련 민원은 올해 총 12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이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서 제기된 민원으로 지난 9월25일 개최된 제6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횡단보도시설이 부결된 사항이라 향후 이 지역에 실정을 감안하여 경찰청과 재차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결정 후 방치된 8개 공원을 18년이 지났음에도 방치하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바, 방치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106개소로 이 중 98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답변]진천 제1어린이공원과 진천 제2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1980년9월15일 경상북도 고시 제269호에 의거 결정된 어린이공원 8개소 중 조성 중인 진천 제1, 2어린이공원을 제외한 6개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천역 뒤편 진천 제3어린이공원 약 532평이 되겠습니다.

진천 청구아파트 뒤편 진천 제4어린이공원은 약 622평입니다.

동백맨션 부근 진천 제5어린이공원 573평이 되겠습니다.

백조2차 아파트 뒤편 상인 제2어린이공원 820평과 대구종합폐차장 앞 월성동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월성어린이공원 약 660평과

도원지 아래 자연부락 내에 위치한 도원어린이공원 550평이 미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 개 조성중인 어린이공원 개발계획은 사무감사 및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성되지 않는 6개 공원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4억원 정도로써 어린이공원 조성은 달서발전5개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계획으로 진천 제3, 상인 제5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 이후 세수 및 보조금 감소와 공공근로자 생계지원대책에 따른 사업비 확충 등으로 신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써 계획이 변경되어 경기호전 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편입지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확보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미 조성된 6개 공원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예산 확보없이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공원조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구정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어 경기가 호전되어 중기재정계획 등 연차별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개별통지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의장 류광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3건을 하고 정리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는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의원입니다.

즉석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어휘사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허만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난시청해소 문제는 관계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잘 했습니다.

답변을 본 의원이 듣고 보니까 여태까지 답변이 해결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상투적인 그런 말밖에 없어요.

난시청문제는 허의원이 지적한 성서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달서구 전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특히 월배권도 진천동, 도원동, 월성동, 상인동 전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로 월배지역에도 주민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몇 년, 그런 관계까지도... 민원성있는 것도 허가시 단서조항도 넣지 않고 허가만 내어 주었어요.

그런 문제는 일이년 문제가 아닙니다. 1가구 유선방송료가 4,500원 같으면 우리 관계 지역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수억 들어요.

그런 것을 문 앞에 도로만 몇 m로 단서조항해서 허가 내 줄 것이 아니라 난시청문제 이것도 단서조항해서 허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체를 했으면 방송국이 아니라 우방송국이라도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방치해 있다가 불거지고 하니까 이제 방송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미쳤다고 협의합니까? 사전에 준비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이때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관계 공무원입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런 식으로 하다가 IMF가 와서 완전히 개 판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느냐. 구조조정하니까 목 안 잘리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이면에서는 다 부리고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이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를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 달서구 좋습니다. 올해 금번 도로사업, 우리  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 투자사업, 도로건설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공원, 주민복지시설은 도로 28개 중에 10개입니다.

60%, 2/3를 전부 삭감시켰어요. 구는 자기네들이 할 것은, 이번에 컴퓨터 몇 대 삽니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여 대 새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책상에는 컴퓨터를 놔 놓고 전자결재 좋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면 올해 당해년도 필요한 것 100% 구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1/3, 내년, 후내년 연차적으로 합니다.

당장 컴퓨터 한 대 없다고 구에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사업 지금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약 30개 중 올해 내년 도로사업 중에 딱 10개입니다.

시 지원 대곡단지에서 진월초등 그 도로 지원 받는 것 하나, 70% 이상 주민복지... 아까 어린이공원문제도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만 난시청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했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1년에 우리 주민들이 유선방송 시청료 내는 것 금액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관계 국장 및 공무원께서 답변하실려거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는 이제 안 통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세요.

또, 이런 질문하는 것은 관계 국장이 미흡했기 때문에 구청장께 직접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TV난시청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원래 저가 문구 사용은 잘 합니다.

글 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어린이공원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태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겁니까? 18년 다 묶어 놓고 사유권 행사 못하도록 해 놓고, 그런 것은 18년, 20년 가까이...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방치해 놓고 컴퓨터하니, 뭐 하니... 여기서는 인원만 구조조정 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개념도 모릅니까? 인원조정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 거기에 대한 물자, 물량 모든 것의 구조조정입니다.

또, 본 의원이 예시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동 1공원에서 5공원까지 있습니다. 또 상인동 있고, 그 위에 아직 어린이공원을 상당히 많이 못했습니다.

1공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공원문제에도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또, 그 동에 있는 관계 의원에게 설명 한번 했습니까?

설명도 없이 시설해 놓고 문제점이 터지니까 연구 검토하겠다, 수리하겠으니 예산을 달라 그래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그 동 내지는 전체 의원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민원소지가 발생 안 하도록 집행부와 구 의원과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2공원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문화유적이 되면 그 인근에 주민들이 재산상 손실이 많습니다.

문화유적은 본 의원이 확실한 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알고 있는대로 하면 대구에 3개 밖에 없습니다.

달성공원, 봉무동, 계산성당, 여기가 네 번째인데 다 정해 가지고 지정입법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문화유적이 필요하면 제단 외에 그것만 지정해 가지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0여 평을 매입하고 있는 중인지 매입했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문화상식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적 가에서 양사방 50m에는 2층밖에 못 짓습니다. 또 양사방 가에서 100m는 3층밖에 못 짓습니다.

물론 2층, 3층 못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달성공원 그 부근에 한번 보십시오. 개발됩니까? 축소해 가지고 지정해서 인근에 토지매입은 기 계획되어 있으니까, 한 예를 봅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서는 짧지만 남북은 100m 됩니다. 이쪽으로 100m 이쪽 편으로 100m, 300m 됩니다.

그러면 1개 동이 잠식 되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쉬쉬 입법예고, 종이 한 장 가지고... 물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공고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신문공고 요만한 것 하나 낸다. 할 일 다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전에 의원의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 편에 서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의원한테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시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난시청문제해결, 선사지로 지정될 경우에 막대한 주민 손실이 많습니다.

막말로 해 볼까요. 평당 이삼백하는 땅 50만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수만 평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외곽지로 1,000여 평 지정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큽니다.

제단만 지정해 가지고 기 외곽지는 다 싸놓았으니까 그래하면 50m, 100m하면 인근에 얼마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사전 상의도 없고,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 국가문화재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일이 년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 년, 수천 년 지나야...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 국가 문화재사적지 지정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협조할 용의도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말만 투명성, 주민 알권리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이 문제도 상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구정문제는 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 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먼저 황대현구청장님께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상세하고 정중하게 대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신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즉, 남구청의 행정구역변경 요구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응논리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답변논리보다 미흡하지 않나 하여 이 자리에 보충질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예산안 심사 때 내무위 상임위 활동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국장님으로부터 일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장님 답변 역시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재차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서두에 아직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의 대응논리는 여론상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맞대응 한번 옳게 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답변 내용 중에는 주로 행정지역의 변천사, 어떤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그러한 부분에 원론적인 설명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각종 법규,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고 가치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식의 대응논리가 파고 높은 IMF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적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구의회에서, 남구청에서 분명히 이러한 행정지역 변천사, 법령같은 것은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세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검토한 남구청, 남구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바로 IMF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써 자멸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격렬한 몸부림입니다.

이 격렬한 몸부림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법도 어떤 전통도 무너져 내리고 주민들로부터 동정과 어떠한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추세에 밀려 가지고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대응 한번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에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행정변천사나 법령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납세의무자로서 돈으로 보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께서 주민을 봉사의 의무자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즉, 단적으로 말하면 돈으로밖에 가치판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대응논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우리 달서구 지역의 일부가 어느 지역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불편이 초래되고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세제상 만약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지역을 이끌어나갈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든지, 적게 부과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즉, 돈의 가치로 풀어야만이 적어도 이런 IMF 시대, 어려운 시점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언제 법이 없어 개정되었습니까? 언제 변천사, 역사 전통없어서 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어떤 동정이나 타당한 논리로 되면 손 한번 못 쓰고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확고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경제적, 행정사, 조세부담상 주민들의 불리한 점을 개발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밑바탕인 정서상에 부합되도록 논리를 개발한다면 자칫 남구청에서는 자신들이 끄집어낸 일에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틀 수도 있습니다.

즉, 주민들에게 대응할 지방자치의 민선시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위신과 이익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로 자칫 통폐합이라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확고하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1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의원 최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구조조정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55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신갑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상인고가도로공사가 지역여건에 맞는 합당한 공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인동 영남고 네거리 고가도로공사는 지난 1995년 상인동 가스참사로 인한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와 대구시는 김영삼정권이 상인동 참사를 곧 있을 6.27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언론에 대해 철저히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사자 이를 의식하여 즉흥적인 발상이 나왔고, 이로 인해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73%의 공사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발상은 교통량이나 미래의 교통수요에 대한 조사가 없이 이루어진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시민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역간 교통흐름에 이 지역이 차지하는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상인동 참사지역 즉, 달서구민들을 위한 보상 원인지 아니면 대구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인지가 모호합니다.

만일, 대구시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면 지하철공사 국비보조라든가,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대구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어야 했으며, 만일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이라면 사회복지여건을 확충하는데 투자되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이 지역이 과연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1995년 당시 이 지역에는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남북간, 동서간 교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통행의 수요도 러시 아워(rush hour) 시간 때에만 주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혼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 아워(rush hour)때 혼잡 또한 고가도로건설에 따른 차선 점유에 의한 체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체증이라면 남북간 교통량은 남북간 가변차선제를 실시하여 러시 아워(rush hour)의 교통흐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월배로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우회도로를 확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째로 상인고가도로가 도시발전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남중고 네거리는 대단위 상권이 들어설 달서구의 금융상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사실상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등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청계천이나 행당동 등의 육교지역은 상권이 쇠퇴하고 발전이 낙후되어 도시내 슬럼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고가도로 형성지역도 보기 흉한 시멘트구조물 해당지역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상인고가도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정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감안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탕주의와 즉흥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멀지 않아 상인고가도로는 달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한복판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대구시에서는 또다시 월성삼거리 1차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까 국장님 답변에 63억200만원이라는 보상비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당장 이익을 위해 달서구의 백년대계를 무시하고자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재심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인네거리 지역은 월배지역의 가장 중심지이고 상가밀집지역으로 발전할 곳입니다.

그러나 이 상인고가도로로 인하여 주변상권이 쇠퇴하고 발전이 낙후되는 도시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9분)

○의장 류광현 최문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5만의 주민의 복지건립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황대현구청장님!

모두가 수고 많이 하시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가 조금이나마 발전의 기로에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부실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여 저는 허만수의원님의 TV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허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문제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4월2일 제64회 임시회 때 질문을 통한 답변과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이 그 조치내용으로 이곡동 1235번지 일대에 265세대 중 약 절반 가량이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3월24일자로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하는데 실상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보성이 화의신청에 들어가면 곧 해결된다고 답변하였던 바 주식회사 보성의 화의신청을 받아들인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현재 TV는 단순한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사회, 스포츠, 문화 모든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TV역할을 무시한 채 난시청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IMF체제하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 할 이런 시기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되어서 TV공중수신파도 있는 자, 없는 자가 절대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공중전파마저도, 누구나 같이 누려야 할 공중전파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방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바 전부 일관됩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구정질문 했는 지가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아직 해결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관계당국에 건의 내지는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질 좋고 깨끗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들어보면 분명히 와룡산에 공청안테나를 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공사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구정질문은 제 개인의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55만의 우리 구민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의장 류광현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예,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신갑식의원님과 허만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합쳐 가지고 구청장님께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신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달서자치구의 자주재원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달서구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해서 국세의 지방이양이라든가,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그 다음 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 등의 일반적인 방향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을, 재원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서 반 이상을 보조받는 관계로 해서 자주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55만이 넘고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자치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자치구가 자주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우리 달서구가 좀 더 앞장을 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대구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자치구나 여타의 모든 기관과 힘을 합하여 우리의 요구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만 나오면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크고, 또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힘있는 달서구라고 말씀하실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지방자치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서 과감하게 활동하실 것을 요구하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갑식의원이 질문하신 달서구 구역에 대한 여타 자치구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별것 아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여론적으로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대구시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대구시 전반에 자치구 조정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지도를 들여다보면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이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적인 편의, 생활의 편리함 이것이 구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와 중구, 서구 인근 자치구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자체로 봐서도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이 넓고 인구는 많아서 구가 크고 좋다는 면은 있지만 구민들이 생활하기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 가기가 어렵고 행정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달서구가 아니면 남구나 여타 자치구가 자기 구를 지키고 또 남의 구를 빼앗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자치구 조정이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서 적정한 규모로 또, 살고 있는 주민이 정말 편리하게 행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 내에서도 구정연구부가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 차제에 그런 부서를 활용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대구시내 자치구의 전면적인 조정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대응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 것이니까 저쪽에서 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과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자립성,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남구와 중구를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대구시 전체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연구와 여론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만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이 교통민원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서 부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상급 내지는 타 기관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 연관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구의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달서구의 실력이라든가, 위신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 자체가 대단히 불균형적으로, 절름발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안고 있겠지만 특히 교통문제에 있어서 인근 연관 부서와의, 기관과의 경찰서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이런 기구하고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력이나 요구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은 대체적으로 달서구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외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5만의 거대 달서구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정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도영환의원과 배남효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문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한, 도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을 몇 개의 분야로 분류를 해서, 양해해 주시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문제에 대해서 도영환의원님과 배남효의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상대방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가운데서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구청장이 일일이 실무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현재 보아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행정구역문제는 인위적인 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과 주민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요청도 없는데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실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몇 가지 실무적인,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내용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아마 도영환의원님과 배남효의원께 묘책이 계신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도이환의원님과 김인호의원님께서 여러 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이 똑같은 답변만 한다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난시청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제가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난시청문제가 간혹가다가 이야기될 때가 그 때입니다.

이미 상인2동 백조아파트지역에 난시청을 해소한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활용해서 이곡동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주무과장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와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또한 KBS와 공영방송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사실은 IMF라든지, 건설경기가 아주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업체 자체가 흔들려서 여러 가지 진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왜 난시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도 있고, 또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단지가 원인자인데 단지별로는 사업주체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분야가 또 틀립니다.

사업분야는 300세대 이상이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사업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원천적으로 택지개발 할 때 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나하는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만 그 때는 사실 토지조성에 대한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상물권이 건축이 되는 것을, 고층화된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토지개발을 할 때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을 고려해서 진전하는 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촉구를 하고, 실무적으로 조속하게 진전되는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남효의원께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제도적 한계를 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뜻으로 배남효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 자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누차 제도적인 조정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과거에는 협의회가 인위기구였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만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를 둔 법적 단체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건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무게를 싣고 중앙부처나 또는 법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시를 통해서도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호의원께서 본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깁니다만 아주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유적의 건축제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진천동에 있는 선사유적은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그러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전국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지에 있는 재산상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문화재를 재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언젠가 재정적인 사정만 된다면 다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재적인 보고, 우리 전국 뿐만이 아니고 달서구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치단체 고유에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더 높이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의 재산상에 손실우려에 대한 것은 최대한 구의 행정부가, 또 의회,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강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소중한 보전, 보존을 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 관련 법에 의하면 인근 지에 있는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지방문화재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범위 내에서 재차 발굴되었는 그러한 문화재기 때문에 인근 지에 있는 생활 이편에 불편을 주어가면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굴하는데 협조해 준 달서구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측면에서라도 인근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협력하겠다는 문화재위원들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안이고 건축할 때마다, 매 사건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협의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인호의원, 최문찬의원, 배남효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김인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결정 및 어린이공원신설시 사전 의회와 협의 및 설명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98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지만 그 당시는 달성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문찬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상인고가도로 관련 달서구민 피해보상 차원인지 아닌지 대구시에 대한 보상차원인지의 구분하고, 거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지역 정신적, 물적 보상 및 무마차원에서 정부가 재원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입장에는 넓게 보아 가지고 사고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상인지역에 투자한 것이 사고지역에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지역이 상습교통체증인지 아니면 검토 없이 공사시행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래 네거리 및 육교나 지하도 차도시설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당시 대구시에 계획수립 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시에 있으므로 우리가 열람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차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건설로 인하여 상권쇠퇴 등 달서구의 발전 저해에 대한 검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가도로가 나면 주변의 상권이 쇠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건립예정인 대구백화점 등 대형상가시설이 빨리 건립되어 주변상가와 연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성서지역 난시청해소에 관련에 대해서 도이환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64회 임시회 때 질문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현재까지 미 해결되고 있는데 대한 공무원의 의지부족 및 대책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64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KBS하고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전파가 관련되면 시설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파에 방해되는 시설이 한 개 업체가 있었으면 해결이 좀 쉬웠는데 여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케이블방송으로 해결을 했고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택업체의 경기가 나빠져서 화의나 부도사태가 되어서 해결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남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구의 의견반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의 불편사항이 오면 법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비록 우리한테 예산이 있더라도 그 협의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그것을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구청에서 기관만 핑계대고 사업을 시행 안 해서 구민한테 굉장히 불편이 있었다하는데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재차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서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김병찬의원, 이종학의원, 배남효의원, 도이환의원, 신갑식의원, 이경태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귀수의원, 정경진의원, 신원섭의원, 허만수의원, 김인호의원, 이왕순의원 모두 12분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5차 본회의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류광현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16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權호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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