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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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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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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8일(월) 10시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8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동조례에 정원관리기관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대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정원총수를 규정했습니다.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대한 구본청 내부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것은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탄력적운용을 위해서 조정된 것이라 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종전에 조례에서 지금 현재 내용을 바꾸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기관을 종전에 보건소하고 구본청 직원하고 합해서 집행기관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를 분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종전에도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오용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집행기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종전 정원조례에서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얼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기관 이것을 세분해서 구본청, 보건소, 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어휘만 축소시킨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거 세 기구를 합해서 집행기관이라는 말만 바꾸었지 정수를 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정원관리의 탄력성 보장과 조례운용의 효율성, 통일성을 위해서 기관별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대별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도영환 종전과 달라진 것은 구본청, 보건소 등이 집행기관으로 통일된 것이죠?

한테 묶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도영환 본위원의 생각은 각 기관별 정원이 일정하게 따로 규정되어 있어야만이 오히려 더 인력의 안정적 수급면에서 효과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정원관리의 탄력성에 불균형한 인력배치를 초래하지 싶은데. 기관별로 규정을 안 해 놓으면은요.

그러니 통합해가지고 양 기관으로 대별해 놓으면은.

차라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는 별개로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력을 따로 규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싶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인력의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따로 규정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제 대통령령이 개정된 근본 취지는 집행기관이라는 기구를 한테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동 기능 자체가 정부의 방침이 자꾸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테 묶어놓고 운영함으로서 오히려 기관의 장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에 맞도록 즉시즉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동 기능이 2000년까지는 대도시에는 전면 개편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정원축소를 위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동사무소 축소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동사무소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21개 동에 보면 정원보다도 약 2명 내지 3명 이상씩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규정이 바뀌었을 때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이렇게 까지 해 놓으면 실지 현재 집행부의 힘을 엄청나게 실어주고 지금 동사무소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구본청에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동사무소직원들 뽑아가지고 쓰고나면 각 동사무소는 2000년 그 때까지 계속 어느 동사무소든지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무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지금 서재홍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한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 구본청에 몇 명, 보건소에 몇 명, 동에 정원이 얼마다 하고 한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동이나 도원동 같은데는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하는 그 기구에 오히려 정원을 더 조정을 못 해 줍니다.

역으로 뒤집어보면 그렇게 세분을 해 놓은 그 자체가 동 직원들한테 더 불편을 주고 정원을 동으로 더 급속하게 적재적소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기가 더 힘들다 하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렇게 묶어두고 전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 쪽 동에 많이 주어야 된다 아니면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오히려 여기에 묶여가지고 동에다가 임시로 빨리 조정해야 될 그런 인원들을 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지난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만 해도 한 동안 일선 행정동을 맡아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하고 일선동을 맡아계실 때 입장하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 하는 것을 전부다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직무라든지 직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솔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난번 작년도에 전체 우리 정원을 조정할 때 우리 정원의 80명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거기에 맞추어서 본청하고 동하고의 조정비율은 아마 구청이 동정원보다는 오히려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의 확실한 기본방침이 서지 않은 여건하에서 과도기적인 동 운영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과도기적인 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나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구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중구나 남구 같은데는 동 인력이 사실은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 인력이 남아돕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 같은데는 오히려 지금 전체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7% 정도 평균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고 또 동별로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동에는 한 해에 2만 명, 3만 명 씩 불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동을 운영하면서 저도 사실 석 달 전에는 동장을 맡아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의 동 업무는 종전에 1차 구조조정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동에 대한 업무가.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테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정부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령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선은 정원의 총수가 807명인데 이것이 807명이라고 정하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먼저 정원조례때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인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인구대비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기준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이 그 기준보다는 오버(Over)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자꾸 이런 문제점때문에 전화도 받고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인구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대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산식이 나와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정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정해진 숫자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법상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원조례를 만들어주었을 때 규제개혁하면서 807명으로 조례에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실적으로는 중앙방침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숫자가 정해지고 형식적으로는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늘일 수 있으면 늘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신축성은 있는 것이니까 가변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807명 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내부적인 숫자 조정도 그런 행자부지침이나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모든 규정에는 맞아야 됩니다. 안 맞고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실장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보건소도 몇 명, 동사무소도 총 몇 명,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본청은 사백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427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427명이고 동이 삼백...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296명.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보건소가 그 때 좀 많았죠?

그런 것을 이제 한테 묶는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 세 개 기능을 한테 총괄정원관리제로 한다 이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취지는 이제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동하고의 어떤 인원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모법 지방자치법【제108조】나 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 규정이【21조】에 보시면 이렇게 묶도록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묶도록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좀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지금 질의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남효위원께서 실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이경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두 달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주었는데 그것을 규제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그 당시에 조정을 했거든.

그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그걸 그 때 이야기를 안 하면 자꾸 중복질의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두번째 제안설명을 드릴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조례·규칙에 의거 종전에는 구본청에 두는 국 및 실·과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동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그 직속기관 이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한 것도 함께 이 조례에서 규정토록 통합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달서구의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는 당초에는 본청것만 있었고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다 통합시킨다는 동까지 해서 한테 다 묶어서 통합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더 종전에 여기 조례에 대한 사무분장이라든가 기구같은 것은 얼마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테 묶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구본청의 국장,실과장 및 직속기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과장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구본청의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장, 보건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설치 동장 및 동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종전에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한테 묶고 의회사무기구는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만 분리시키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했던 보건소에 대한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또 주요골자에 보면 업무담당 6급 명칭을 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 계가 폐지되고 난 뒤에 뭐 업무담당6급 뭐 담당6급이라고 하던 것이 6급으로 호칭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고 거북하다고 해가지고 뭐 6급 명칭인 주사로 해가지고 명칭을 다시 바꾸겠다는 그 뜻밖에 없는것 같은데 다른 뭐 중요한 함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조례는 종전에는 아까도 정원조례도 한테 묶었던과 같이 동과 보건소가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가 한테 묶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분장 같은 것은 종전에 다 승인된 그대로입니다. 그 대로고 지금 부칙에 보면 달서구의정원조례 중에서 종전에는 계가 없어지면서 무슨 업무담당 해서 6급으로 해 놓았던 것을 뭐 급수를 숫자적으로 한다는게 어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많아서 직급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주사, 담당주사, 무슨 주사 이런 식으로 어구를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부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업무담당 6급 명칭을 담당주사로 바꾼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전에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명칭이 보통 동서기나 동직원이 구청 일반직원을 사회인들이 부를 때 보통 김주사, 이주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현재 7급담당자를 우리가 주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주사라는 명칭이 일반사회에서 대체적인 공무원 하급직으로 보고 부르기 좋도록 주사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을 주사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일제시대부터 불러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동에 가도 무슨 김서기 이래 안 하고 통상 주사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6급, 7급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안 넣고 현재 직급인 주사로 부른다는 것은 종전에 어감을 자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거슬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종전과 같이 계 제도가 있으면 계장이라는 직위를 불러주면 좋은데 정부의 기구및정원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종전에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라는 이 제도는 그냥 존치를 시켜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급 자리를 계장으로 부르는 그 대신에 자기의 본 직급을 찾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명칭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다시 무슨 다른 명칭으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말단 공무원을 주사로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동에나 구청업무를 주민들이 볼 때 김주사, 이주사 이렇게 부르면은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치 않을 것입니다. 어휘자체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이 존칭어가 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으면은 명칭을 개정을 하면 주민들이 아마 알아듣기 쉽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 가서 어, 김주사 하면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뒤돌아볼겁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어휘의 표현상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8월28일날 기구정원규정개정령에 보면 계장이라는 직위를 달고 사실 실무자로서의 일을 안 하고 감독기능만 종전에는 해 왔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감독기능자보다는 실무자 자기가 직접 일하는 실무자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그 규정이 계제 폐지의 취지가 이렇다 하는 걸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휘표현상 어감이 안 좋다 이래서 우리 임의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뭐 어떤 옛날처럼 참사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특정명칭으로 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부칙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조례에서는 부칙이라고 하더라도...

염오용위원 팀장이라고 부른다든지 조장이라고 부른다든지 다른 명칭을 붙이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총무과나 민원실에 가서 김주사, 박주사 하면 박씨 성이나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다 뒤돌아볼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지금 우리 나라가 자꾸 계급체계를 논하니까 서기보, 주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무자로서의 기능은 6급이나 9급이나 똑같이 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실무자 전부를 주사로 통칭 우리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의 기능으로서는 그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주사로 바꾸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개정령에 행정업무담당 주사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제2장7조】에 총무국 두번째 보면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사회산업국에【제3항】에 보면 가스안전, 그리고 도시건설국【제1항】에 재난관리 이런 안전관리 측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일들을 많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다 안전관리 측면인데 이렇게 유사한 일들을 각각의 부서에 분산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성격상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일이 안전업무인데 오히려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혼선을 빚어서 업무가 늑장처리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 본청에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가지고 2시간 이상 그런 사고가 남으로서 신속하게 처리가 못 됨으로 인해서 구토까지 빚는 누구 말 마따나 최악의 불상사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데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안전관리를 취급하는 부서가 전부다 각각 국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 뭐 가스안전, 생활안전, 재난관리 이런 것은 한테 묶어가지고 신속하게 한 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번째는 보건소의 소관사무규정에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사무가 사회산업국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위생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인데 무조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고 해 놓으면 물론 업무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위생은 성격상 전문기관의 조언과 자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사무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이 얼마든지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어떤 통제의 수단 아니면 뭐 제도상 지시하는 이런 생각만 가져가지고 무조건 제외한다고 이래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먼저 안전관리가든가 가스안전, 재난관리, 생활안전 이 용어들이 다 똑같은 용어들입니다.

깊이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용어들인데 7조에서 민방위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재난상황실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야별로 나간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관리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자연재난 태풍, 홍수라든가 설해 같은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 하는데 이제 업무의 특성상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가스 지정된 가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재가 안 되겠습니까.

가스업무 한 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7조에 총무국에서 민방위에서 하는 생활안전 이것은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자연재난 사건이 아닌 인재에 의한 일반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주변생활의 안전관리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재난이 자연재난이든지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과에 재난상황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한정된 부분, 가스안전과 생활안전은 어떤 한정된 분야만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건소에 보면【3장12조】에 소관사무중에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하되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몇 년 한 오륙년전에는 공중위생업무도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식당영업허가도 내 주고 식당관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국민보건하고 물론 관련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건기능은 국민보건진료라든가 아니면 방역관계 이런 직접적인 보건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마는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은 일종에 이 업무를 직접 국민보건하고 관련되는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목욕탕 이런 다른 3자의 기능을 물론 인가도 내 주고 단속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마는 규제업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생과로 다시 업무를 분장을 별도로 확연하에 구분을 시켜야만 책임성이 있지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도 어떤 보좌를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래 놓으면 오히려 책임성이 없어지고 서로 양자가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래 조정이 되었고 앞으로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2차 구조조정 이후가 되면 또다시 변동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라든가 조직 자체가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총괄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을 일단 수긍을 합니다마는 물론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단속 규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위생과에서 전담한다 하는 것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겉으로의 어떤 규제 인·허가 문제보다는 주민들한테 직접 위생에 관계되는 대장균 수치 그런 것을 단속할 때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자료에 의하든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외한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조언과 자문의 역할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2차 이후에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하고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우리 본청 내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4시간 항상 가동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번 우리 본청 안방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한 두 시간 이상 사건 그 중간에 구토까지 일어난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일보직전이었는데 과연 재난관리상황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이상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늦게 구조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때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간대가 아마 출근시간대고 업무교대 할 시간이고 또 이게 물론 설치하는 것을 안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용하는 분들도 이걸 제한인원 무게를 초과했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6시인가 5시에 일어나서 상황실 근무자도 교대할 시간이고 우리 직원들이 별로 없고 민원인들이 5시에 나갈 무렵에 민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빨리 통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만 우왕좌왕만 했었지 외부로 어떤 기구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관리상의 문제는 우리가 인력이 많으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처럼 안내원이 항상 거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적절히 운행하는데 조정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까지 현재 인원을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배치하기는 사실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재난관리실에서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태출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태출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담당6급명칭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과거에 동사무소 현재도 일부 동사무소 사무장 하던 6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급하고 구청에 계장하고 6급 전부를 업무담당주사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태출위원 그러면 7급 8급도 똑같은 위치에서 주사로 불러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불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6급이라는 기준이 모두 감독자인 계장 내지 사무장 이래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계장직위가 없어지고 사무장하는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 부르는 명칭이 구구각각이었습니다.

6급을 바로 부르는데도 있었고 어떤데는 그냥 없어졌는데도 통상 계장이라고 하니까 각 기관마다 명칭이 혼선이 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물론 그것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계장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가니까 주사라고 하고 어디는 그냥 담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혼선이 오고 해서 없어진 이름을 그냥 그대로 존치할 수도 없고 해서 통일성을 기하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에다가 무슨 업무담당주사로 하자고 통일을 시켰는 겁니다.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다음에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따로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계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제11조】보건소에 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하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는 항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단속이나 인·허가문제만 규정할려고 하지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식품위생사무는 제외한다는 이것을 식품위생사무에 대해서는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한다는 이 조항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님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사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이것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적인것은 관여를 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맞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업소를 방문해서 뭐 인·허가 문제 단속하는 이런 것을 많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 속에 실지로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장균 수치를 몇 마리 점검하고 하는 것은 실지로 보건소의 자문을 안 받고는 못 헤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직원이 동에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몇 시에 문을 닫느냐 식품대 길이가 맞나 안 맞나 그런 규제만 할려고 하지 실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신경쓰는 단속은 안 합니다.

그런 단속을 할려고 하면 보건소의 자문과 조언의 역할이 없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것은 기술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또 보건소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안 그럴건데요. 식당에 가가지고...

○전문위원 정구진 그것은 보건위생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건소는 실지로 별정직공무원과 같습니다.

보건소는 의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사무관으로서 취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문제하고 위생과 문제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전문위원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구진 물을 떠서 그 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8월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구정원 조례에 통합 규정토록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통괄하도록 조례안【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일반적인 의회사무와 다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원은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의회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래 해 놓았는데 실장님 그러면 인사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인사권이라고 하면 임용부터 시작해서 보직변경하고 전직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인사권은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필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불이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 달서지방자치구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우리 의장 같으면 55만의 대표가 아닙니까.

구청장도 55만의 대표이고. 인사권이 전혀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외국 같은 경우는 별정직으로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치구의 원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의회에 두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전부 정원규정에 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지방의회는 광역이나 기초나 다 인사권에 대한 것은 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따로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자치법에서부터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직을 둔다거나 아니면 의회전속요원을 둔다든가 하는 세부규정이 지금 자치법에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협의회를 법적으로 자치법에 의장협의회를 전국기초자치단체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의회대로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중앙에 건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서는 인사문제는 의회에 주어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선으로서 느끼지마는 지금 의원들이 용두사미격이 된다고 봅니다. 머리는 용대가리이고 밑에는 뱀 그거밖에 안 되듯이 자치구 의원이 되었을때는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자치구니까 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위상이라고 할까 어떤 힘을 실어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조례는 사무국설치하고 정수니까 인사권이라든가 뭐 부서조정 이런 업무하고 관계없는 조례인데 내용상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하여튼 배치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규칙도 법이나 조례에서 권한이 주어져야 규칙을 만들 수 있지 규칙이라고 해서 자기 임의로 만드는 것은 좀...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해서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규정상 부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자치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그걸 한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처럼 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도 안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정 뭐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2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의회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집행부하고 분리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옵니다.

국회나 저런데처럼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면 부서마다 이동도 되고 하겠지만 여기는 한정된...

그래서 광역의회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못 하는 것이 광역의회도 인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동한다면 광역의회, 기초의회간에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의회소속기관으로서 같은 계통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대구에 근무하다가 부산가야 되고 서울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직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감사직도 지금 우리가 한정을 시켜가지고 전보제한을 2년 이래 묶어놓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옵니다.

감사직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인상도 줍니다마는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의회직도 직을 하나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안정된 직무간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생활 사생활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동시에 어떤 근무처 이런 종합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부다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법에도 아마 그런 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현재같이 자치단체별로 통합운영하도록 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개정안에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문위원은 업무분장이 소속위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고 하면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는 이 어구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소속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라고 한다고 위원장 개인 한 사람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뭐 위원장 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청장 비서기능을 한다 하는 그런 말 하고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의안을 검토한다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하는 어휘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위원을 보좌하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위원 개별로 다 넣어야 되는데 위원장 하는 게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위원 전체를 보좌하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염오용위원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 하고는 틀리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다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면 기획실장님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비슷하다고 하시지마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의 어드바이스(Advice)를 받는 위원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전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위원회 전체에...

염오용위원 개정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조례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언가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개별 위원 한 분 한 분을 다 이 조례에다가 명시해서는 지금 염위원님께서는 4조에 보면 전문위원 해서 소속위원회의 각 위원들을 보좌하고 이런 식으로 넣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염오용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사과장을 거쳤으니까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전문위원의 업무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문위원은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그래 위원들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염오용위원 위원들을 보좌하는데 여기는 지금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이런 조례 개정은 안 맞다는 거죠.

서재홍위원 다른 것 보다도 그냥 보좌라는 어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보좌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문위원이 위원들을 보좌하고 아니면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나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보좌관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좌라는 어휘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보좌관이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보좌해 주는 사람이 그 말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체 업무를 보좌해야 될 기능...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을 완곡한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활동을 보좌한다는 것 보다는 위원장의 활동이라든지 위원들의 활동에 협조라든지 협력한다든지 이런 형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보좌로 해 놓고 나면 완전히 전제적인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관료적인 냄새가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전문위원이라고 해도 전부다 5급 아니면 별정6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를 보좌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위상이 올라가니까 좋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실지 거기에 대한 것을 완곡하게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 수레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도리를 잘 할려고 하면 전문위원들의 협력을 많이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력이나 협조의 어휘가 낫지 보좌라고 하면 모양새가 본위원은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그것을 보좌라는 것 하고 협력, 협조 그런 문구를 여기에 기술했을 때에 사후에 각급 소속된 전문위원들의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생길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협조 내지는 수행 자기도 소속 위원님들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하고 그냥 협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강한 어구고 뭐 위상관계를 떠나서...

서재홍위원 말씀을 자꾸 그래 하시니까 전문부터 한 번 봅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1조부터 시작해서 6조까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을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런데 의장도 누가 보좌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 장도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이경태 자,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나 어디나 전반적으로 볼 때 협조하는 룰이 있고 보좌는 보좌입니다.

협조라는 것은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는 의회로 봐서는 달서구의 구민의 대표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뽑혀왔는 이치고 또 의회사무국 룰에서 봤을 때도 어디까지나 의회 전문위원이 6급이든 5급이든간에 위원장이나 의장, 위원을 보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보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치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아까 제가 서재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 위원장 보좌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지 위원장 개인을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좌라는 이 말은 대통령령에도【10조3항】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좌하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아까 서재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나 지원 이런 것 하고는 좀 의무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협의나 지원을 받는다 하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뭐 내 하고 싶으면 한다 하는 이런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하면 그 위원회의 사무를...

서재홍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야기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4조1항】을 없애고 2항 3항만 두고 그 다음에 6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삽입을 해서 완곡하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토론시간에 정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에 보면【제10조3항】에 2항에는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시도별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래 해 놓고 전문위원이 있을 때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뭐 뭐 어떤 사무를 하고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걸 소속위원으로 한다든가 뭐 이래 했을 때는 대통령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령하고 저촉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못하면 또다시 번복되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예. 됐습니다. 우리 토론시간에 할 모양이니까.

그 문제는 일단 종결지우고 도영환위원...

(장내소란)

○간사 도영환 어구 몇 자 수정한다고 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이런 조례는 아까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니까 제 생각은 소속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시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우리 위원들이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이야기를 하자면 자구가 수정된다고 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를 보좌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무난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자, 그럼 제가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에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사무국장,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보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문구를 삭제합시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면 위에 의회사무국장 설치와 똑같습니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을 한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말을 삭제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들이 뭘 전문위원하고 관계를 하게 될 경우에 위원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무슨 업무를 부탁을 한다 아니면 요구할 때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물어본다거나 결재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가 할 경우에 위원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형식적인 어떤 번거로움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말이나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다는 말이나 말이 같은데 어떠한 안건이 개인적인 안건 자료를 요구할 때나 질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 안건이 전부 처리 결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서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한테 가서 하더라도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한다 말입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이 있느냐 어떤 자료가 있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사무를 처리할 때 밖에...

그냥 그걸 할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그런 업무라는 것이 사무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리도 있지마는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의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업무를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역시 사무처리거든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이런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걸 제일 먼저 두어야 됩니다.

○간사 도영환 소속위원회 업무수행 그것은 당연합니다.

염오용위원 서재홍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소속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이나 회의진행에 전문적인 보좌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견해를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처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더라도 개정조례안에 소속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말은 위원회에 위원장 없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했으면 했지 위원을 보좌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전문에 보면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소속위원회에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위원장도 포함되고 위원도 포함되고 하니까 이것을 보좌하고 하는 이 어휘 자체가 나는 싫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력이라고 하든지...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위원회라고 하면 전부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을 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빠지게 됩니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말을 빼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배남효위원 제가 아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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