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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1999.0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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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2월 09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04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월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2월8일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2월9일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문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신분증은 1991년4월15일 의회규칙 [제3호]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사진 및 기재내용이 선명하지 못하고 조잡하여 신분증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어 관계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신분증 앞면에는 사진, 한글과 영문성명 및 소속을, 뒷면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며 용지의 색상은 연한 노란색으로 하고, 앞면의 바탕에는 연한 녹색으로 달서구의원 배지를 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구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되며, 1개 기관에는 1개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수행 공무원 등이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설립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립기관장은 7일 이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구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본청의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설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소 및 동의 설치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운용과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의회 전문위원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시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5분)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규정에서 미비한 기금운용 계획수립의 절차와 의회의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 등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두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기금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정책의 견제와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지난 96년6월29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도원동사무소 증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도원동사무소 부지와 98년12월에 기 매입한 인접한 토지를 합병하고 동 지상에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임대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므로 청소년쉼터 토지·건물 매입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류광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24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남효의원, 신갑식의원 두 분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남효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청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요지에서 밝혔듯이 수의계약과 제2건국위원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5,000만원 이하 구청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평균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의 94.7%로 일반입찰금액에 비해 다소 높아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계약되는 바 특혜의혹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내에 다른 구청에서는 동구청, 서구청, 수성구청, 남구청, 달성군청 등에서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구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일반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타 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입찰제 내지는 간이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와 물품구매에 있어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환액을 대폭 낮추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일반입찰제나 또는 적정한 형태의 간이입찰제를 채택함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질문]두 번째로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의 면면이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 민간인 위촉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행 제2의건국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은 우리 지방의회의 활동과 중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되고 힘든 선거를 거쳐서 주민의 대표로 인정받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부여된 이러한 중대한 권한을 단체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건국위원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과 주민을 경시하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구청의 입장과 또, 이 권한을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IMF로 인한 어려운 현실에도 55만 주민을 대변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현실의 IMF를 타파하고 지난 날의 부정부패와 차별을 일소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뿌리내려 각종 불편 규제 개혁과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성숙시켜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질문]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월3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영남중·고등학교가 구거 부지에 197㎡를 92년9월26일부터 현재까지 6년4개월간 무단 점용한 관계로 인도 폭이 좁아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시 불편의 초래 등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도로 폭은 정확히 시공되어 준공되었으나 도시계획이 되기전 약 197㎡ 구거부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준공 일로부터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으며, 이 도로는 대구광역시 도로로써 점유된 부분, 인도의 활용방안 여부는 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의 위험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또한,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우리 달서구내의 재산권은 특히 구거부지는 우리 달서구에서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과 아울러 철거명령과 함께 복원명령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지,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보존, 처리해야 함에도 안이한 답변으로써 예고없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시 또는 달서구청에서 영남중·고등학교 준공허가시에 결재라인에 있어 공무원의 가외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매년 감사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고도 모르는 체 몰라서 모르는 체 어쨌든 간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달서구 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을 점유 당하고 주민의 불편과 생명의 위험이 더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준공 허가당시 관리공무원의 부정이든, 실수든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달서구 내에 주민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곳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황대현구청장님!

그래도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인 학교측이 어찌하여 공공이익을 외면하고 주민의 불편과 생명을 위협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가 되어야 함에도 내일의 조국을 담당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정말 6년4개월 동안 주민의 재산인 점용료를 내지 않고 법을 벗어난 채 오늘까지 학교측은 모르고 있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솔직하고 명확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따라서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언제까지 인도로 복원이 될 수 있는지 황대현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달서구 55만 구민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고 달라지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남효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 박홍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남효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청의 건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평균 94.7%로써 일부업체에 편중 계약되어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건설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소규모 대상공사에도 간이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 지난 98년에 발주한 공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35건이 발주되었습니다.

이중에 약 13%에 해당하는 18건은 공개경쟁입찰로, 그리고 약 87%에 해당한 117건은 6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17건 중에 6건은 종합건설공사로써 6개 업체와 낙찰율 92%를 적용해서 공사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1건은 전문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서 57개 업체와 공사계약을 시행하였으며, 낙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4,000만원 이상은 93%, 3,000만원 이상은 94%, 2,000만원 이상은 95%, 1,000만원 이상은 96%를 적용해서 공사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이며, 그 내용은 종합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입찰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준용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를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토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회계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명칭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를 입찰에 의할 시에는 공사 경험도 없고 시공능력이 축적 된 고정인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한 면허만 취득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참여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체 간 담합입찰로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될 뿐이 아니라 입찰을 위한 공고, 현장설명, 등록과정에서의 11일과 입찰당일까지 12일이 소요될 뿐이 아니라 공고문 작성, 사업부서의 현장 설명, 등록서류접수, 입찰시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사시행의 지연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수의계약시 설계가의 92%에서 96%까지 공사규모별 낙찰율을 적용하였으나, 금년에는 점진적으로 수의계약 낙찰율을 공사규모별 최저 90%까지 하향조정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수의계약 117건에 6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건실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공사발주건수 대비 50% 이상을 우리 구에 소지한 업체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입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위원 중 공무원, 구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자료제출과 출석요구 등은 의회 기능과 중복되어 의회의 고유기능 위축과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해 12월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년 12월31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의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선정기준은 직능단체, 경제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각층의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위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은 의회기능과 중복되어 의회의 고유기능 위축과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의회는 지방자치법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입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승인 등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제도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중앙 및 시에서 확정된 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등 범구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발굴한 개혁과제를 심의·조정하면서 해당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3대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권과 참여의 실현, 둘째는 정의, 부패 일소와 생산적 복지의 실현, 세째는 효율입니다. 효율은 근면과 경쟁력 강화와 실현에 두고 있으며, 금년도 7대 국정주요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참여주민의 실현, 정부 혁신입니다.

둘째는 자율적 시장경제완성, 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셋째는 사회정의 실현, 부정부패 추방입니다.

넷째는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이것은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템 선진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창의적인 인적자원개발,

여섯째는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일곱째는 남북 간 교류협력시대 개막 등에 두고 이 가운데에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5번 창의적인 인적개발과제에 속하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신 지식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구 의회는 기능과 권한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만이 아니라 구 의회 고유기능의 위축과 권한을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성격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추진 주체는 자문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개 촉진역할을 담당할 구심체가 필요한 것이므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해서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게 되면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민간운동을 통해 추진해야 할 생활의식개혁분야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고, 제도개혁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달서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생활의식개혁과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발굴,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1시49분)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도시건설국장 권호 입니다.

신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중·고등학교에서 도로부지 약 197㎡를 92년9월26일부터 현재까지 6년4개월간 무단 점유한 관계로 인도 폭이 좁아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됨으로 조속히 인도로 원상복구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남중·고등학교에 무단 점유한 도로부지 약 197㎡는 대구광역시 도로로써 대구광역시가 도로관리청임을 도로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도로의 명칭은 월곡로로써 대구광역시에서 91년6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35m로 하고 그 해 11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남중·고등학교는 89년6월13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73호로 학교시설이 결정되어 90년1월5일 학교건물을 착공하여 92년9월26일 준공을 하였으며, 도로 경계선에서 35m의 담장을 설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시공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 폭과 같은 35m의 도로로써 지적도에는 37.5m로 용도 폐지되지 않은 도로부지 2.5m를 영남중·고등학교에서 무단 점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대구광역시에 무단 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장래 도로로서의 존치 및 타 용도로의 활용 여부, 상인고가도로로 인하여 인도 폭이 좁아져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하므로 인도로 활용 여부, 점용 허가 후 추징점용료 부과 및 매각 가능여부 등을 이미 질의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의 회신에 의하여 인도 원상복구 및 점용료 추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의원님의 우려를 깨끗이 씻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처벌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항] 징계사유의 시효 경과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며,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호의원 나오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배남효의원의 두 번째 건국위원회 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요지를 적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어휘사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43개 있습니다.

또, 건국위원회를 합치면 44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물론 이 44개 위원회가 전부 총무국장 소관은 아닐 것입니다만 여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 모 특정인이, 본 의원이 확인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나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55만이 넘습니다. 왜 특정인을 갖다가 자꾸...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특정인을, 각종 위원회에 이 분을 다 넣었는데 55만 인구 중에 그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넣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건국위원회 구성을 해서 명단을 본 의원이 보니까 또, 그 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의원이나 당연직은 여러 번 중복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들어가는데 민간 위촉부분에 어느 한 특정인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군데 들어갔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국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55만 인구에, 건국위원회 보면 각계각층 전문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엄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총무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 몰라도 독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국위원 중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 상당한 학식과 여러 전문성, 각계각층의 대표를 잘 선정했는데 극소수는 건국위원회의 중요한 사업 중 의식개혁사업이 나옵니다.

건국위원회를 본의원이 보니까 물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건국위원 중에서 건국위원 극소수 몇 분들은 자기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건국위원회에 집어넣었습니까? 부동산 투기나 하는 분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국위원회 명단을 공식 전달 받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수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분 것을... 분명히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라야 됩니다.

대부분 위원들 중에서 학식과 여러 전문분야를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몇 분이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건국위원회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건국위원회 임명은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위촉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국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본인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될 사람을, 달서구에 이 55만6,000여 명 인구 중에서 한 단체도 아니고 여러 개 단체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은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9분)

(의장 류광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서재홍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자이신 배남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납득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수의계약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여 입찰율을 낮추고 또한, 특혜 소지가 있는 특정업체의 과다한 수의계약 상을 조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적인 거부와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전환할 경우에 시공능력이 없고, 현장인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시공능력이 검토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또,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실시공 또한, 입찰상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워서 번거롭다는 점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입찰공사 시행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다소간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약간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한 두 번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행부 측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부실시공 역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공사하면 발주하고 난 뒤에 모든 끝이 아닙니다. 항상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또, 부실이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 그런 당연한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 상한선을 낮추지 않고 계속 현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든 공사, 입찰 경향이 전부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금방 간이자료에 보았다시피 대구시에서도 여러 개 구청에서 상한선을 최소한 한 50% 이상 즉, 5,000만원 하는 데서는 3,000만원, 3,000만원 하는 데서는 2,000만원, 1,000만원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고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구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우리 달서구에 도로를 보면 걸린 휘호가 첫째 눈에 띄는 것이 첨단 달서구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첨단을 주장하는 집행부 측에서 이런 주민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첨단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계속 3년, 4년 자료를 앞에 것까지 소급해서 제가 보았습니다만 수의계약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몇 백 건 공사에 수십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IMF시대에 일반 업체들은 부도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관급 수의계약하는 이 업체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설을 해서 상한선을 낮추든지 해서 그런 공사부분이 다른 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가장 큰 이유가 수의계약을 입찰로 전환함으로써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면허만 취득해 가지고 부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한 두 번의 시행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두 번, 세 번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를 더욱 더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낙찰율을 떨어뜨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특혜 시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최소한 전면적인 입찰,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하향선을 낮추어 가지고, 아니면 어느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건설공사면 건설공사, 물품이면 물품 시범적으로 몇 개의 품목을 선정해서 충분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측의 입장인데 무조건 몇 개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4분)

○부의장 서재홍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서면 질문을 1월3일날 드렸을 때와 같이 거의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듣고 싶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출석 이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서재홍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인호의원, 도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먼저 김인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이고, 구에 각종 위원회가 43개 있는데 이번에 44개 위원회가 되었는데 특정인 즉,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위촉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위원이 위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건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타 위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인호의원 말씀대로 의식개혁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재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원 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위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람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의계약 건에서 상한선을 좀 낮출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배남효의원이 앞에 질문을 하셨다시피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상한선을 조금 낮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타 구청에 기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이미 시행한 구청에서 일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좀 많고 해서 낙찰율을 90%로 낮추면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구(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점이 많은 것은 선택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답변 드린 것은 우선 저희들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해서 상한선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많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선택을 해서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장점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서재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갑식의원입니다. 구청장 출석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신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지금 출타 중이고 또,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보면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는 의원 5분의 1의 발의로 24시간 전에 하셔야 하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75회 임시회나 아니면 구청장님 명의로 서면답변서를 개인적으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면답변의 회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고, 또 요구하고 난 뒤에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나온다면 양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서면 질문했는 답변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먼저 서면 질의했을 때의 답변 내용하고 유사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갑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청장님 명의로 서면답변을 하든지, 안 그러면 75회 임시회 때 청장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지금 현재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결함이 있어서 그러면 중간 관리층에서 올바른 그런 답변을 안 할 경우에 상급자 총책임자의 답변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가 연결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원섭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출석요구를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상급자인 청장님이 다른 스케줄(schedule)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55만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과 답변, 아주 중요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원섭의원 의석에서 - 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 규칙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석요구를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했었고, 거기에 보충질문을 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청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회의규칙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할 것 같으면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든지, 다음 회기에 듣던지 그런 이야깁니다.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답변자를 구청장님으로 말씀드렸고, 단지 그 과정에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으로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할 때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도 많이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양해도 없이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도 황당한데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절차가, 지금 법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대해서 법령이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차후 제가 법령을 뒤져보아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의를 또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견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긴급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權호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4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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