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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3.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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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3월 29일(월) 10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90년 노점상과 범죄와의 선포를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때 도시의 미관을 헤치면서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89년9월27일 달서구에서는 영세민생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점상을 그만 두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생활자금 지원자에게는 5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1년간 거기에 따른 이자보조금으로 6%에 상당하는 이자를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8월31일 사회복지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중복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90년도부터 92년까지는 제가 그 때 건설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 신청은 18건인가 들어 왔는데, 이자보조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92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실적도 없는 것을 진작 폐지하지 이제까지 나둘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간사,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방금 정경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영세상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99년인데 한 3년 이상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방치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연찬이 미흡했다.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바로 이것이 중복사항이 있을 때 폐지조례를 바로 내는 것이 맞는데 연찬이 미흡해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실적이 미미했든 안 했든간에 소관 과에서 조례폐지안을 들고 나오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폐지되기 직전까지 사업실적이나 이자지원 실적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를 할 때 무조건 조례만 폐지할 것이 아니고 무슨 실적이 나와 있어야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95년8월31일 적용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이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못 붙였습니다.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과 조례를 하기 전에는 이것이 시행 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92년까지는 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로 500만원 이내였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신청했지만 미미했고, 95년 이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생업안정자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금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안 붙인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 전에 18건인가 있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90년에서 92년은...

○간사 김인호 제 말은 그 전에 실적이 18건 있으면 그것이라도 여기에 첨부를 해 줬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 정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 아니라도 영세민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폐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고, 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도 대부분 안 계셨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조례를 3년 이상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소관과에 전임 근무자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박병래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융자해 가지고 노점상이 어디로 이주되어서 이런 것이... 아까 김인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8건밖에 안되었다는데, 실지 18건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90년에서 92년사이에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융자가 단기간이 되어 가지고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영세안정기금으로 대치하니까 아까 김인호위원은 너무 조례를 방치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어 업무처리 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95년8월31일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 이후에 혹시 노점상에서도 생계지원자금이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도록 했고, 물론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연찬이 미흡한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년 당초 기초생활질서지키기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영세노점상들을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정비를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최문찬위원 그런데 항상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달서구 관내에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의 권리인데 인도 내지는 차도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아무리 IMF 사태라고 해서 좀 인정적으로 봐 준다고 하는 그런 말도 떠 돕디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점상보다는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태도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35m 도로나 20m 도로 이상 되는 데에 보면 인도도 없어요. 인도 뿐 아니라 차도도 없어요.

심지어 도로가에 생선 같은 것을 내놓고 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구청장이 다니면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뒤에 보면 단속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기를 잡아서 대대적인... 지금 단속하기 안 좋습니까?

공공근로요원 많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에 가보면 놀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문찬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또한 차량통행권 및 보행권을 저해하는 난립된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98년11월16일자로 노점상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아까 폐지조례에서도 나왔지만 89년9월27일 그 때 이자지급도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는 근절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내무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으면 지적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도 시민의 보행권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근절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날로 늘어나는 것이 실직자인데 그 중에서 노점상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혼잡 거리나 다중 집합장소를 제외한 즉, 간선 가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근절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 도로나 시장 주변 이런 데는 보행선에 지장이 없는 인도의 1/3선까지는 정비선을 지정해서 그 선까지는 지켜가면서 상행위를 하도록 단, 여기는 기업형 포장마차나 일반 포장마차는 제외를 하고 생계노점상으로 명칭되는 좌판식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올 때 자판을 들고 나와서 저녁에 끝나면 들고 가서 거리는 깨끗하도록, 이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속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24시간 단속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현재 도시정비에서는 업무를 기피한다는 측면은 아니겠지만 지금 청원경찰 5명과 정비계 직원 1명해서 6명입니다. 공공근로자 30명인데 간선가로가 달서구에는 13개가 있고, 취약지 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동 속칭 사계절타운 주변 네거리가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선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용산시장 와룡상가 이 주변에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한계가 있고, 단속원이 없으면 또 다시 혼잡해 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집중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야간 포장마차 집중단속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혼잡지역 내지 시장 주변 보행선 확보를 위해서 현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층 2/4분기 공공근로사업 때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더 투입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IMF 한파로 실직자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서 좌판을 놓는 그런 노점상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업형입니다. 기업형 노점상들인데 그 분들이 대부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죽 지켜봤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놓으면 단속원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뜯어요.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새벽 되면 다시 또 차립니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어떤지 단속을 한다고 통보를 해 주고 나면 이 사람들 스스로 풉니다. 풀어서 한 쪽에 갖다 놓았다가 단속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세우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고 기업형 포장마차이면 철거를 해야 맞지 통보를 해 주고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또 차리고... 그러니 그 주변에 어느 동네없이 다 그럴겁니다. 주변 주민들이 볼 때 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한번 이야기하면 슬쩍 한번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짜면 뭐합니까? 하나도 근절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는 1m20을 해서 한시적으로 허락도 해 놓았습디다.

그런 부분 같으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데 인도 내지는 차도까지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비린내 나는 생선도 도로가에 팔고, 청장님도 지나가면서 도저히 저런 것은 안 된다. 치우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한다. 그래서 그 시기만 피한다고 하시는데, 행정절차상 일단 강제를 하더라도 계고를 거쳐서 그 계고를 미 이행한 자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고없이 예고없이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 규정대로 이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오는데, 일단 근절책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불편해서 도저히...

최문찬위원 과장님, 계도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는 법적인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뜯을 때 보면 옆에 다 갖다 놓고, 냉장고나 내용물이 인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가고 나면 내일 또 차리는데 뭐 하려고 갑니까? 인력 낭비해 가면서...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포장을 뜯으면 뜯은 것을 싣고 와야 됩니다.

옆에 쌓아 놓았다가 지나가고 나면 이튿날 차리고, 이것은 아예 단속을 하지 말고 방치를 하든지 뭔가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방금 최문찬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노점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현재 우리 관내에는 847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서 기업형 영세형을 굳이 분류를 하면 몇 개 몇 개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4/5정도는 생계형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1/5정도는 포장마차,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면 주로 시에서 생각할 때 인도에 완전히 점유하면서 최소한도 의자가 12개 이상 30개면 기업형 포장마차로 내부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심야에 곳곳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금년 들어와서 단속은 1회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분기에 1회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상당히 야간에 포장마차가 너무 난립해서 불편이 많겠다고 포착이 되었을 때 추진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98년1월부터 99년2월말 현재까지 노점상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지도 점검 단속 및 실적과 앞으로 정비계획 및 대책 등 노점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김인호위원의 자료 요청을 담당자에게...

오늘 담당주사들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기록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99년 언제까지입니까?

○간사 김인호 3월말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재차 위원장으로서 촉구 드립니다만 노점상이 밤이 되면 신도시처럼 방대하게 번지고 있으니까 지금 일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업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아마 최문찬위원 그 쪽에 특히 포장마차가 많다 보니까 그 주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촉구하게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에 국장님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 안 합니다. 그래 아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회의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평소 구오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서

(경제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경제진흥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제와 등록제의 차이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신고하고 등록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문제인데, 등록은 좀 더 강화되는 편이고, 신고는 사실 그대로 신고로서 끝납니다.

등록은 어떤 요건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강화되는 차이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회의 상정 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經濟振興課長金太圭
都市管理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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