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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3.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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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3월 27일(토)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재활용품수거및판매제도운영현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재활용품수거및판매제도운영현황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t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t 미만인 차가 몇 차례라도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당해 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1t 이상 되면 그것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1t 미만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1t 미만으로서 배출된 것만 처리되어야 되지 한 사업장에 두 차, 세 차 나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여기에 유인물 2호 서식 개정된 것을 보면, 소규모 건축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서식 밑에 보면 폐기물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등을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정된 반입 지정서에는 그런 것을 특정 안 짓고 아무거나 싣고 가도 관계가 없다. 이런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우리가 성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장의 생활계의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에 농산물이라든가 광재 이런 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간사, 거수로 발언 신청함)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개정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구청장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면 동이 최 일선 종합행정기관인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여러 가지...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복지센터로 축소 전환하는데 이것이 동장에게 위임되었다가 또 1년이나 6개월 지나서 환원이 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소규모 1t 미만으로 동에서 발생되는 것을 전부 구청에 차로 싣고 와서 저희들이 폐기물의 성상을 봐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즉시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즉시 처리해 주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신청서 받아서 시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김인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자치센터로 할 때 인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동에 과중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확정할 수 있는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가 동이고, 또, 동에서 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동에서도 즉시 현장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싣고 오면 우리가 전화를 하고 현장 가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낭비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도 이것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발생이 빈번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0건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폭주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아직 주민자치센터로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장에 위임을 했다가 만약에 복지센터로 전환될 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현 체제에서 복지센터라든가 자치센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력이 구로 전입되고 잔여인력이 40%인가 동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업무 성질상 그렇게 된다면 다시 구청으로 환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것이 진작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위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무상 주민들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것을 일찍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상 저희들이... IMF 이후에 주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실지로 이삼년 전에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만 그 때까지는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동으로 위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의 생각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소관 부서에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법도 상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구청장에게나 보고를 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봤습니까? 이번에 말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난 해나 저 지난 해에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과장님이 현직에 안 계셨습니다만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없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편익 정책을 안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조례가 주민에게 불편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조례 개정도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만 한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참고해서 하시고, 이 기회에 소관 부서에도 각종 관련 조례나 규칙이 많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전부 검토해서 주민 편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장님 재직 시에 주민 편의적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업무 보람도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물론 바쁠 때는 못 하겠습니다만 소관 과가 안 바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죽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겠다 싶으면 건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이 주요 골자에 보면 1t 미만이라고 해 놨는데, 방 하나 고치더라도 1t이 안 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폐기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든가 무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1t이 안 넘는 것도 있고, 나무라든가 1t이 안 넘는 것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1t 차량 한 차로 봤을 때...

무게는 시 매립장에서 계근을 합니다. 그러면 t당 처리비가 7,000원입니다.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집수리를 할 경우에 1t이 조금 넘어서 1t 싣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대략 1t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한 가구에 집을 수리했을 때 1t 미만만 동장에게 위임을 한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1t 넘는 것은 구청에 와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건설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육안으로 볼 때...

허만수위원 그러면 오늘 집수리를 하고 나서 오늘 동장에게 신고하고 1t 정도 실어내고, 또 몇 일 있다가 또 실어내고 이렇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한다고 해도... 지금 성서공단 흙 돋우는데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거기 밤으로 가면 1t 차, 2t 차 할 것 없이 막 갖다 버립니다.

이래서 법이 1t 미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규정상에 1t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t 이상 2t 된다면 그런 것은 실을 수가 없는데, 싣다가 조금 남는 것은 어떻게라도 다 싣고 옵디다.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t 차에 싣고 와야지 2t 차에 싣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허만수위원 동장에게 위임시켜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례개정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폐기물이 1t 이 넘어서 오늘 1t 싣고 오고 또 몇 일 있다가 싣고 오는 경우가 다소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런 것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한 사업장에서 1t 이상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그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 한 차를 처리하려면 2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1t 짜리 하나 끊어서 오늘 갖다 버리고 또 몇 일 있다가 또 갖다 버리고 하면 집수리한 폐기물을 노면에 몇 일 간 방치되지 않겠나. 이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위임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입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허만수위원께서 말씀하듯이 1t 짜리 차가 오늘 한번 갖다가 또 다음에 가면 계속 그것이 10t도 되고 몇 t이 되는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이 저희들보다도 동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동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크게 없지 싶습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산업폐기물은 여기에 처리를 못한다는 단서조항이라도 지정서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업장에 나오는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서 농산물 처리는 됩니다만 성상이 소규모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삿짐 잔재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한 건축폐기물로 지정해서 반입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속에 무엇을 갖다 넣을지 모른 것이고, 더군다나 공장지대에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휩쓸려 들어가면 모릅니다.

차 밑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때 어떠어떠한 품목이 발견될 때는 폐기물 반입요금을 배로 한다든지 어떤 급부적인 조건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 처리비는 시 매립장에서 징수를 합니다. 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즉, 지정폐기물 외에는 전부 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폐기물은 허가 받은 처리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1t 미만하는 것은 주로 이사를 하면서 남은 잔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수리하고 남은 잔재물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 수리한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실어 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끊어줘 가지고 매립장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각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장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조례나 모든 것은 순수한 건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아도 법을 위반하는데 그 속에 무엇을 넣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수리할 수도 있고...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 속에 산업폐기물이 적발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넣어서 지정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규정상은 건설폐기물 수집을 합니다만 주로 1t 미만이라는 것은 집에서 보일러 수리한 것도 있고, 구들장 수리 한 것도 있고, 이사를 하다가 보면 이사 잔재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수리물을 1t 미만의 차에 싣고 오면 저희들이...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박병래위원이 산업폐기물을 속에 숨겨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산업폐기물법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늘어뜨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박병래위원은 그런 것을 속에 숨겨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것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내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길게 답변을 합니까?

박병래위원 여기 지정서를 교부할 때 단서로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산업폐기물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지정서 서식에 단서를 넣도록 서식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여기 단순하게 개정안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반입된 건축폐기물 속에 산업폐기물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폐기물법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문안을 넣어서 서식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정되는 지정서에는 이렇게 보완조치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여기 2호 서식에 보면 소규모 건축폐기물이라고 되어 타이틀(title)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2호 서식을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 처리시설의 반입 지정자로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산업폐기물이 포함 될 때에는 산업폐기물법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만 싣고 오지 않을 것 아니냐. 계고나 경고조치 정도로 명문화해서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서민들이 건축폐기물을 싣고 갈 때 누구라도... 내라도 공장같은 것을 보수하다가 보면 산업폐기물을 싣고 위에 덮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갔을 때 사후 조치하고, 누가 발견을 하고 누가 따라다니며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계고정도는 이런 산업폐기물을 적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명문화된 법 조항을 삽입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반입 지정서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수사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이 준수의 의무가 뭡니까?

혹시 박병래위원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별표4의 준수해야 될 사항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했는데, 첫째에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환경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이것은 수집 운반과 보관과 처리의 매립기준 및 방법을 예시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은 이 기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안 해도... 준수사항을 따로 넣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반은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 법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법령 발췌가 잘 되어 있는데, 방금 여러 위원께서 질문했는 사항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된다면 방금과 같은 중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수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해가 되고 또, 오늘 내 놓을 것이 아니고 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비공식적으로 회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중요한 조례개정안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개정 심의하는 것을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국장이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 조정위원회가 부청장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끝이 날 것 같아서 끝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거기는 끝내고 여기는 지연시킵니까?

조정위원회는 달서구 44개 단체 중에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분 정도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양해를 얻고 나와도 안 됩니까. 밑에 전문가들이 안 많습니까. 과장님들이나 각종 많고...

물론 조정위원회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그 관련 전문가들 내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의회를 개원해 놓았는데 국장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국장이 배석을 안 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조정위원회가 9시반부터 시작해서 10시 전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안건 자체가 저희들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과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늦어도 10시10분 이내에 끝날 것 같아서 종결을 짖고 내려왔고, 또, 그 시간대에는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늦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알겠습니다.

지금 김인호간사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늦추든지 그 쪽 회의를 늦추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시간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언짢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을 명문화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도 폐기물법 몇 조라고 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서민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가다이고 무식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법이 있어도 안 지킵니다. 사회가...

신호등 아무리 설치해 놓아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듯이 안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서 전면이든 뒷면이든 주의사항을 예시해서 이러한 폐기물이 반입될 때는 폐기물법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처벌된다는 예시를 해서 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면에다 표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주일 전쯤 우리 동 빈집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주가 거주를 하지 않는 빈집으로 건물주는 동구에 살고 있어서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했고, 이웃 주민들이 저희 집에 와서 여름이 되면 악취라든지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말씀 드렸더니만 동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까 건물주가 "내가 거기 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동네에서 처리를 해라."고 하니까 동장님이 상당히 난처하고, 과장님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못 받았습니다.

김영하위원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처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동장님과 같이 가서 보셨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1t 미만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가 건물주로 하여금 조치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동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예.

그리고, 동장님에게 1t 미만을 위임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위원장 구오권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0시5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 관계에 있어 가지고 1t 미만의 폐기물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그 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석유사업법이든지 자연공원법이든지 도시공원법이든지 모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를 제안하시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이것이 규제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소규모의 공원이든지 공중화장실이 필요 있다라고 해서 설치할 경우에 조금 전에 모법에 의해 가지고 벗어난 위치에 할 경우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관련되는 구역을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벗어난다는 범위가 저희들로서는...

신원섭위원 예를 들어서 본동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민을 위해서 실지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이 바로 소공원, 근린공원이라든가...

신원섭위원 근린공원을 벗어나서. 근린공원은 규모가 큰 쪽이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범위가 공원이 아닌 그런 어떤 지역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지만 주로 이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 외의 것은 주로 건축물로서 어떤 공중화장실에 어떠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원, 아주 적은 공원이라도 그것은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법에 의해서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도시공원법에 저촉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자연공원법이라든가 도시 내에는 도시공원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결론은 그 관할 해당되는 법에 다 저촉이 되는데 별도로 이것도 공중화장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중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공원법, 건축법, 석유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기준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관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간사 김인호 이 화장실조례 폐지안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본 위원도 행정규제위원회의 위원인데 아직 위촉도 안 받고 출범도 안 했는데, 언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98년11월17일에서 18일 사이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무슨 뜻인가 하면 과장님이 자꾸 행정규제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위원회는 아직 공식출범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행정규제협의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야 되지 자꾸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 보고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여기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이 제2차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도 그 위원회에 위원인데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행정규제협의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존속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공식 위촉도 안 받고 법령만 해 놓았지...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제가 행정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98년11월20일에 되었고, 실제 심의일시는 98년11월17일에서 11월18일 사이에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인호 조례폐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규제협의일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가 온 내용에 보면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서류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 기획감사실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간사 김인호 달서구규제개혁협의회가 맞지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데, 아직 조례만 통과 해 놓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4월부터 정식 출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해 가지고...

그런데, 속기록에 남는데 자꾸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협의회가 맞지 싶은데, 물론 단체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는 정확한 단체명과 어디서 심의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안 됩니까.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는 아직 공식 출범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는 통과가 되어도...

일단 이것은 놔두고, 다음 질의로...

○위원장 구오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이 조례 통과는 찬성을 하지만 명칭에서 차후 통과되더라도 정확히 수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맞으면 위원회, 협의회가 맞으면 협의회로...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그것을 차후라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앞으로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활용품수거및판매제도운영현황청취의건

(11시12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수거및판매제도운영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참조)

재활용품수거및판매제도운영현황청취의건 제안 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년1월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매입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선별장 있는 곳인데 아래쪽입니다.

시에서 일괄 공원부지확보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공병 선별하는 그 뒤에 넓혀서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시 공원입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억7,2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병류, 캔류, 고철류는 구에서 직판해서 매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폐지만은 동 단위로 매각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도 부지가 좁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넓혀 가지고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재활용품 매각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IMF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재활용품의 가격이 IMF 오기 전보다 상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집상들은 서로 물량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마 환경관리과에도 업자들이 물건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도 이 판매대금이 불어나지 않고 있는데, 물량하고 판매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 수준이라면 거기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판매대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적정가격이 통보가 오고 있고, 고물상에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소 가격을 조사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지금현재 사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고물상은 저희들 관내에 다소 있습니다만 주로 고물상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폐지입니다.

나머지 PET나 공병은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연도별 수거량을 보면 97년도에 8,360t인데 98년에는 약 1,200t이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이 덜 나와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옆으로 새서 덜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통계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IMF 이후로 주로 일반인들이 차량으로 또는 리어커로 그 사람들이 다 주워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야로...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해서 아마 98년도에 물량 줄었는 것은, 저희들 파지가 종이별로 월간 나옵니다만 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외 품목은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공병관계는 지난 IMF 오기 전이 97년도 이전에는 가격형성이 안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그냥 실어 주고 예치금만 ㎏당 3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저희들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공병을 색깔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3색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을 ㎏당 11원으로 약 8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공병은 수집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량이 자원재생공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부지가 적다고 하시는데, 고철류, 캔류, 병류를 수집하는 장소와 종이류를 일괄 수집했을 때 장소가 어느 것이 용이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PET는 선별장에서 설별해서 하고 있는데, 고철은 소규모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98년도 품목별 수거량 및 판매금액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이류가 판매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동에다가 맡겨 놓고, 수입이 없는 부분은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러면...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자체가 동에 맡겨 가지고 구에서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판매금액같은 문제나 물량관계라든지...

왜냐하면 인기품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잘못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집상에서는 물량확보를 못해서 난리인데...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 전에는 동별로 가고 싶은대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갔는데,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우려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업소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 지정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업소가 7개 있다고 하면 어느 동은 어디로 가고, 어느 동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파지는 실어 오면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선별장에 가 보시면 압니다만 약 100여 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장소가 협소합니다만 그래서 한데 모아 둘 수 없고 매일매일 차량이 와서 바로바로 실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종이류도 선별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종이류는 선별을 안 합니다.

모아 놓으면 업체에서 실어갑니다.

최문찬위원 일곱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은 구청에 전량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업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거기와 기타 업소에 골고루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업소마다 가격이 틀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동에서 할 때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즉시 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업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동별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서로간에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빨리 연락이 안되고 해서 전파가 안되었을 때는 일주일정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원 하다가 55원이 될 때 5원이라는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류광현의원 동별로 같은 날 한 집에 보냈는데 단가가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문찬위원 구에서 일곱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구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매일매일 가격이 확인이 된다면 동으로 오늘의 폐지값은 얼마다라고 전통으로 내려보내면 일괄 똑 같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격이 매일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변동 시마다 저희들에게 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최고단가, 최저단가, 평균단가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갭이 조금 생기는 것이 있어서 어떤 데는 보면 이삼일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변동이 다소 있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구오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예.

동별로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성당1동을 보면 약 2만7,7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2월분 판매금액에 다소 집계착오가 되어 가지고 2만7,770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은 돈 몇 만원 차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겠고, 판매단가가 동마다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당일 판매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단가가 57원40...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이 98년도에 판매단가가 다소 차이가 난 것은 9월과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9월과 10월에 폐지판매단가가 동간의 격차가 있었던 것은 거래하는 고물상 수집상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가격을 묻든지 일곱 군데 관리를 잘했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일곱 군데에 전화해서 오늘의 폐지 값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데로 몰아버리면 안 됩니까?

이것도 구 수입인데 일곱 군데 정해 놓고 관리는 그 사람들 자유로 맡겨 놓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일곱 군데 정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해 버리면 어떤 업소에서 실제 가격은...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간 약 11억의 적자가 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일곱 군데 폐지 수집소를 정해 놓았다라고 하면 작년같이 IMF 한파 이후 폐지 값이 상승되는 과정에 최고 단가를 주는 곳에 일괄 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구청에서 관리했더라면 좀 더 구 수입을 올렸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못 챙겼는 부분은 1년에 약 11억이라는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군데를 정했다고 하면 일곱 군데 전화하는데 인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폐지 단가는 얼마인지 나왔을 때 높은 단가가 있다고 하면 저 집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너희는 왜 이렇느냐?

안 되면 구에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관계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중심을 잡아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번에는 수성구인가 어디에서도 그 당시에 단가가 50원인데 그쪽으로 갖다 주면 8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일곱 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몰아 준다고 하면 여섯 개 업체는 또 경쟁이 되어서 불이 붙습니다.

그런 경쟁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부추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일정한 자원재생공사에 단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줘야지 되고, 물론 구 재정상 열악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도...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원재생공사에 매일 가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구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오늘의 시세가 얼마냐고 물었으면 당일당일 가격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일의 종이류 가격을 몰랐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자원재생공사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사항을 평균해서 통보를 해 주지 매일매일 가격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이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평균 단가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57원, 43원, 45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단가가 55원인데, 심지어 85원이 나온 곳도 있고 40원이 나온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동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98년도의 것을 상세하게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류광현의원 한 날짜에 한 상회에 갔는 것이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 상회에서도, 한 회사에 차이가 나잖아요?

(「빨리빨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 조사한 결과 차이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다음 분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에 의거 수합, 정리했던 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폐지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데는 단가가 70원 했습니다.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외의 동은 대체로 2/3의 동이 85원 했습니다. 얼핏봐도 15원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날인 21일에도 최하 84원과 최고 91원으로 7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4일을 조사해 봤는데 8월20일, 21일은 15원과 7원이 차이가 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11월20일, 21일을 조사해 보니까 21개 동이 일치가 됩니다.

갑자기 무슨 변동이 되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8월20일 신당동에 70원이고 상인1동이나 그 외 두류동이나 여러 동에서는 거의 최고 85원이고, 83원이 하나 있고, 70원, 72원이 있고, 70원에서 85원이면 15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까 최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변동은 업소간에 경쟁이라서 다소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업소간의 과잉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경쟁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구 수입과 직결이 되는데, 그러면 11월20일과 21일은 어떻게 해서 21개 동 전 업체가 전부 하나도 안 틀리고, 통일되게 집행을 할 수도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매일매일 고물상 전체 가격변동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다소 그런 가격변동 파악을 못해서 일부 업소에 가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전부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업소간 경쟁 때문에 그랬다는데 8월20일 신당동에서 팔았는 것은 같은 용호상회에서 70원 했고, 이곡동에서 팔았는 것은 같은 용호상회에서 85원 했습니다.

이것은 용호상회에 같은 날 여러 동이 들어갔는데, 얼른 봐도 일곱여덟 업체가 들어갔는데, 다른 업체에는 다 85원씩 팔았는데, 유독 신당동은 70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체간 경쟁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동일 업체인 용호상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신당동에서 당일에 수거된 수량을 보니까 840㎏으로 제일 많이 수거했습니다. 다른 동은 이삼백 ㎏정도인데 840㎏ 수거해서 70원씩 팔았는데, 이 차액은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까?

같은 날짜 같은 상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그 당시에 매일매일 동에서 수집 판매하면 동에서 한 달간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월 총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고물상에서 같은 날에 가격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같은 날짜 같은 상회에서 가격이 15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간 약 11억의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구에서 굳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수거, 판매제도 이런 것은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우리 대구시만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도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교수들의 자문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재활용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관 과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에서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한시적 생보대상자에게 열심히 규정대로 지급하고 활동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감사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류광현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環境管理課長鄭健哲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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