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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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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3월 26일(금) 10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9년3월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99년3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9년3월1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3월18일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월29일 월요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이 지명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자치 단위에서는 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30m 이상 간선도로변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운영을 해서 도로명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 단위에서는 아직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번 부여 방법을 이번에 지적과에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 도로에 관해서 도로지명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여하자면 구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그런...

정경진위원 도로 이름 짓고 번지수 나열하고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이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지번 부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여하고 이렇게...

정경진위원 이때까지 이 지명위원회를 한번도 구에서 해 본 일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구에서 운영을 했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시에서 이번에 내려 왔단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종전에도 이 위원회가 존치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과에서 지번 부여로 인한 지명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지적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마땅하기는 마땅하네요. 도로 지명을 정하고 하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도로의 지명을 부여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지금 도원동에 복개도로를 본다면 상화로라고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에서 지정을 하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몇 m 간선 도로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구에서 이번에 지명을...

최문찬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구지명위원회에서 하는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 제정되었는 것은 전부 시에서 다 했습니다.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시에서 다 했고, 노선이 1,480개 정도는 구에서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기 되어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최문찬위원 구에서 해야 되기도 하고 기 되어있는 지명이 잘못 된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달서구 상인동 쪽에 보면 영남고 네거리도 상인네거리, 앞산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네거리도 상인네거리, 이런 식으로 도로표지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지명을 정했느냐? 뭘 알고 이런 지명을 정했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 경북대학 교수, 대구대학 교수, 대구향교 전교 우억기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민이 참여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지명위원회는 그 지방에 가장 지리, 문화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지명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교수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지명위원회에 참여가 되어야만 올바른 지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명위원도 교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아주 문화, 지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이 안을 계획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사학과 장동익 교수, 이렇게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 구의회에서 지명을 잘 아시는 분 한 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우억기 씨 같은 분은 교체를 해서 지역의 사학자 한 분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말씀대로 구의원이 참여를 한다면 동네에 대해 많이 아니까, 사실 달서구는 방대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달서구를 크게 본다면 성서와 월배지구로 나누어지는데, 구의원이 참여한다면 성서 쪽 한 분, 월배 쪽 한 분, 이런 식으로 참여가 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배에 오래 살았다면 성서 지명을 잘 모를 것이고, 성서에 오래 살았는 사람은 월배 지명을 잘 모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저희들도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모든 지명관계,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에서 나오는 지명관계의 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월성동에 측량소라는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문헌상에는 나타나도 지금 위치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배, 성서의 한 지역에 한 분씩 위촉을 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월배권역, 성서권역, 이렇게 나누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문찬위원님께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달서구는 갑, 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성서, 월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 한 분만 포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서지역에 도로지명이 날 때, 또 월배 의원이 그 곳을 잘... 알기야 잘 알겠지만 좀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해서 아까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구의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지명을 잘 알아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의원으로서 유능하고 대대로 살아온 성서나 월배지역에 계시는 구의원 한 분을 더 늘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명위원회 중 중앙위원회는 15명 이내, 광역지명위원회는 10명 이내, 지방자치 시, 군, 구에는 7명 이내로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사학교수, 그 다음에 원래는 대구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계명대학교 교수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좋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 한 분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 사학자 한 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 사학자 중에 구의원 갑, 을로 선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역 사학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민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교통과장이나 도시관리과장은 주무 부서니까 하지만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 오래 있지 않고 가 버리면 그만인데, 또, 지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부구청장, 도시건설국장, 처리 부서 계통이기 때문에 지적과장, 이렇게 세 사람만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지적과로 넘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담당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자료에는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일어 난 상황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되고 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처음 이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번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사실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옳은 심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문찬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명 관계를 간선도로냐, 대도로냐, 시하고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해서 참여를 할 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까 제한 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 15인 이내, 그 다음에...

신원섭위원 아니,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부여하는 도로든지 어떠한 지역이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가장 알기 쉽고, 가장 찾기 쉽고, 역사성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명을 제정하고...

신원섭위원 지명을 그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최문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에만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느냐, 그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m는 시에서 하고, 10m 미만은 구에서 한다든가 획일적으로 지정 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꼭 그렇게 구분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m 이상이라도 이것이 아직까지 지명이 안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지명위원회에서 해도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명을 하면 이것을 시의 심의를 받고, 시에서는 중앙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결정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명을 부여하더라도 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시의 심의를 받고, 시에서는 또 중앙의 심의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방 자치구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결정권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중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경북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 이강언 씨,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문화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 놓았는데,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대학교 교수에서 계명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못박아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어떠한 고명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명위원회 관련 학과 교수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구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대구대학교는 거리도 멀고 이렇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로 바꾸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향교 전교 해서 지역사학자로 해 놓았죠?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 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노정환 ......

신원섭위원 향교로 지정했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학자로 해서... 이와 같이 계명대학교 교수라고 이렇게 못박을 것이 아니고, 지역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은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어디 없이 지명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가 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은 몇 년도부터 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명위원회 제정은 88년5월1일 조례 【제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개정이 2회에 걸쳐 있었는데, 89년5월10일 조례 【제126호】, 89년7월5일 조례 【제133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88년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시행을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지명을 부여하고 결정했는 그런 관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88년도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달서구 내에서 심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92년 7월인데 시에서 간선도로 100대 노선에 대한 명칭을 일제 부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달서구 관내 7개 노선에 대한 명칭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곡로입니다. 구간이 진천천에서 월배로, 구마고속도로까지 노폭 35m, 연장이 3,400m입니다.

두 번째, 학산로입니다. 본리네거리, 달서구청, 월성서한타운, 노폭이 40m, 연장 1,550m,

세 번째, 상인로인데 상인로는 아시다시피 월배로, 월배2동사무소, 과거 월배2동사무소로 지금은 상인2동사무소입니다.

대곡택지, 고려자동차학원까지 노폭 20m, 연장 900m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서공단1로입니다.

구간은 성서로 대구은행성서지점에서 서부공단 1차 2단지 경계까지입니다.

노폭 30m, 연장 3,800m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서공단2로입니다.

이것은 호림동에서 구마고속도로 남대구I.C까지 노폭 40m, 연장 3,150m에 대한 지명을 개정했고,

여섯 번째는 성서공단3로입니다.

동국무역협업단지, 그러니까 성서로에서 배수펌프장까지 폭 35m에 연장 3,550m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흥로입니다.

삼일호텔에서 대동로까지 노폭 15m에 851m를 우리가 심의해서 재정한 실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해서 결정을 보면 이것이 명칭으로서 바로 부여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관장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본청으로 보고가 되어서 명칭이 중복된 것이 있느냐, 유사명칭이 있는지 재 심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별다른 명칭에 대한 중복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문화공보실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간선도로가 나왔는데, 구에서 지명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면도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운영 실적을 보니까 뭐 40m, 30m, 이렇게 대로에 지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명 부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시에서 적극적으로 심의가 될 사항은 구와 구, 시와 시가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 드린대로 1,480여 개소는 우리 자치구 내에만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은 구에서 지명을 제정을 해도 그것은 변경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 전체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모든 지명은 구에서 제정하고 의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면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봐서 중복되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잘 없으니까 큰 폭, 간선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만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조례 제안 이유에도 보면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지명위원이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님이 두 분이십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계명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경북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두 분을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분들이 결국 전부 사학과 교수님들이죠?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굳이 사학과 교수님을 두 분이나 위촉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래도 이 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도 좋고,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위원께서 관내에 사학자를 많이 위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 저의 의견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 한 분을 위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사학과 교수라면 이 분 연구 학문이 틀리고, 저 분 연구 학문에 그렇게 많이 틀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월배권, 성서권으로 해서... 여기 구의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을 지명위원회에 넣어서 지역사학자와 의논도 하고 이래서 이 지명위원회가 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지적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이 지명위원회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일주일 전에 삼성상용차 회사 이준석 팀장이란 분이 의장실에 한번 왔습니다.

의장실에 와서 삼성상용차 공장 부지 법정동 동명이 파산동입니다.

한문으로는 그 파산이란 파산동이 아닌데,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업원들이 이 지명 때문에 명함을 못 찍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파산동이다. 사실상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래서 성서에도 보면 옛날 갈산, 갈산로라는 푯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갈산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학자도 좋겠지마는 최문찬위원 말씀대로 성서, 월배, 제가 아니라도 내무위원회 도이환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모르면 동자문위원회에 까지도 이 지명을 가지고 다루어야 됩니다. 이래서 구에 올라와야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산, 파호를 합쳤을 때는 강창입니다.

대학교수들이 그 지역 유지들만큼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7인 이내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좀 참고를 해서 주민들 참여가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소로로 생각을 했는데,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한 결과 20m 이상, 30m, 40m까지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지명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제까지 실효성이 없이 많이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결격되는 것은 다 과감히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인원을 선출해서 이 지명위원회를 잘 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개정하는 것 같고, 또,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하고, 또, 최문찬위원이나 허만수위원, 다른 위원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위원을 선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구성 시에 자문을 구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청소년쉼터토지건물매입건은 지난 제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던 중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쉼터토지건물매입건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쉼터토지건물매입건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제안설명과 지금 상정되어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토지, 건물인 복지어린이집 건물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매입물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2월19일부터 27일까지 대상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 쉼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건물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저희들이 현재 순수한 주택 말고 청소년 쉼터로서 적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당초에 상정된 본동에 있는 복지어린이집 토지, 건물보다는 조건이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같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토지, 건물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 되었던 것인데,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세 개인데, 세 개를 갖고 우리가 오늘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당초에 상정되어 있는 것 외에 먼저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건물도 한번 물색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래위원 저는 조사 결과로 봤었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동 789-2는 건물 용도가 어떻게 나타납디까?

복지시설로 나타납니까, 주택으로 나타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는 시설 건물도 있고,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및 다용도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시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용이하게 보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여기 조사했는 건물을 보니까 점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쓸 수 있는 건물이고, 지금 본동 789-2는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매입하면 사용가치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병래위원 시설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내부수선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수선비는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현시 공시지가가 ㎡당 54만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는 ㎡당 54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총액 1억3,976만8,200원입니다.

박병래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매입예정가격은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매입예정가격은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일단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3억 원을 기준해서 이삼천 만원정도, 아니면 3억 원에서 조금 미달될지 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 매입가격하고 실세 가격을... 공시지가는 자료상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실 매입가격은 아직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실 매입가격은 여기서 매입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만 가격이 결정이 되든가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인3동 1548-9가 있는데, 청소년쉼터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하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본동 789-2번지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으로 보입디다.

그리고, 여기 돈이 물론 지원 받은 돈이지만 앞으로 투자가치를 봐도 청소년이... IMF 끝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때 청소년쉼터가 없어 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허만수위원 이랬을 때 달서구에서 이 건물을 처분할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허만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장사 솜씨가 유능한 사람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장사를 벌려 놓으면 절대로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앞산순환도로 변이고, 주변환경도 좋고, 8m 근린공원도 인접하고, 밑에는 소매점 점포가 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장소가 좋은데, 그러면 본동까지 네 필지가 아닙니까.

이 네 곳 중에 과장님은 본동 물건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현장견학 시키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는... 이 세 필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여 주었으면 위원님들께서 미리 의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 필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했으니까 견학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정부 자산이거나 구의 자산이거나 간에 이 자산이 앞으로의 투자 가치나 청소년들의 이용도 등을 위원들이 미리 짐작이 되고 의논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위원님들께서 가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어린이집이 위치적으로나 건물이나 내부시설이 다양한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부 변경을 하면 청소년쉼터로서 아마 훌륭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매입하거나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도 있고, 또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건축기간이 지연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며,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의 동네인만큼 동장 이하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본 즉 모두가 찬성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허만수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세 개를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건물이 노후되었고, 수선비 과다라든지 또 1층이 식당으로 되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느냐 등도 물어 봤습니다만 아마 이걸 신중하게 나가서 재확인하고, 이것을 수선해서 쓰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문제점도 있고, 식당이 용도변경하기에 용이한지 안 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잘 판단이 안 되고 하니까 이미 우리 김영하위원이 말씀하듯이 저는 김영하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김영하위원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번에 심의할 때는 본동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저도 반대했는 그런 위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동장님과 지역 유지분들이 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김영하위원 동장님 이하 자문위원님하고 통우회 회장님 등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본동에 청소년쉼터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찬성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받고 오늘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하위원 의견대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쉼터토지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貴洙丁坰鎭申元燮朴炳來
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地籍課長盧亭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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