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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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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26일(금) 10시30분

장 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3월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제132조의2】및 동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로 호적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일정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제52조제6항】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에 의하여 신고(신청)지연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는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폐지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은데 폐지법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구진 관례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다 폐지조례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태까지.

배남효위원 그러면 조례안 책자에 이 폐지조례안이 실립니까?

○전문위원 정구진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선임담당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세무과 부과선임 조규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추진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으로 건설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며 또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5종으로 과세하던 것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하여도 5종으로 과세토록 확대하여 공평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2조의2】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함에 있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없이 5종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의2】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인 3/1000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1조의2】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현행 5년간 전액을 3년간 50%를 경감하던 것을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3년간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주택경기활성화를 촉진코자 개선·보완하고자 하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수고하십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확대가 공평과세 실현에는 물론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본위원도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잠식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 확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달서구 내에 약간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역시 긍정적인 면은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역시이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런 안을 개정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먼저 면허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가 6,200대는 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티코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5종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는 우리 관내에 670대, 화물차가 860대 해서 약1,500대 정도 됩니다.

연간 면허세가 약9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은 800cc이하인데 승용도 감을 해 주는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cc로서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승용보다 어떻게 화물이 더 많이 내느냐는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평과세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조례안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달서구 전체에 한 536세대가 됩니다. 그 때 세액으로 인해 재산세, 종토세를 재산세를 계산하면 약4,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거의 미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우리 지난 주에 우방, 청구 등 미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걸 해 줄려고 하느냐 하면 종토세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지금 법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는 해 주면서 재산세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4항】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전액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7년간 전액 감면하고 3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동시에 다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실시하는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법령이 바뀌었다는 결론이네요?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외국인에게 우리 재산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유린당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가적으로 법령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우리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예.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성서공단에 지금 현재는 우리 외국인 기업체가 평화발레오는 한 10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제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신갑식위원 외국인들 한테는 이렇게 물론 뭐 IMF로 인해서 외화획득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방법도 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내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왜 외국인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그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투자를 워낙 안 하니까 조금 더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할려고 기 5년에서 3년간 8년간 해 주던 것을 조금이라도 IMF를 통하여 이것을 더 연장해 주면 외국인기업들이 더 안오겠나 이런 취지로 법을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에게 다 뺏긴다는 결론입니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외자유치하고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부응하는 뜻에서...

신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형식적으로 뭐 우리 달서구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통과가 안 되면 못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못 합니다.

법으로 지금 5년하고 7년, 8년 되어 있는 것만...

신갑식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 나도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경형자동차가 보면 800cc이하 같으면 실지 굉장히 적은 소형인데 그러니까 티코라든지 그런 것은 승용에 들어가니까 별도인데 승합이나 화물, 특수자동차 여기에 800cc이하라고 했을 때 좀 전에 670대, 8백여대 해서 약 1,5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자동차들이 보통 어떤 종류의 자동차들입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승합은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것 그게 800cc이하고...

서재홍위원 승합이 800cc 안 넘어갑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다마스 그겁니다. 그리고 화물도 다마스를 가지고 화물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거의 우리 달서구에 1,500...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승합이라든지 화물은 그래도 1000cc는 안 넘어가겠나 싶었는데 그것도 800cc이하고...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아닙니다. 그것은 500㎏밖에 못 실을 겁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남효위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설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보통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면 보통 지역이나 동네에 있는 중개업을 말하는 것이죠?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그것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라야 됩니다. 10세대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가지고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그것은 안 됩니다. 매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같이 포함이 안 되어도 건설업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안 되고.

배남효위원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조례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정구진 주택건설사업자 중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말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부동산매매업도 겸업으로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매매업만 되어 있어가지고는 건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택을.

배남효위원 그러면【제13조2항】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구진 주택건설사업자 중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을 주택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사람 그것을 말 하는 겁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체입니다.

○징수선임담당 박신배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방이나 청구 같은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뿐만 아니고 매매업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업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개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면허세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손실됩니까?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약9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약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대체할 보완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일단은 한 번 물어봅시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면허세는 한 15%이상 불어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혜택을 주면 우리 내국인한테는 뭐 참 아주 불리한 혜택을 주어놓고 외국인한테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은 좋은데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정도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일반 주민들한테 영세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정부차원으로 본다면.

이런 불리한 법령을 만들어놓고 외국인들한테만 이런 특혜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사소한 재산권도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도 지금 제일교포니 재미교포 이런데는 주어도 그게 우리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엉뚱한 사람 들어와서 흡수를 다 해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보류를 하든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모법에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재산이 안 팔린다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이태출위원 지금 우리 나라 경제시기가 기업도 외국에 팔고 땅도 팔아먹는 상황이고 안 팔면 나라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망해가는 판인데 뭐...

○전문위원 정구진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때만 세금이 감면되는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사업을 계속할 때만 그렇지 자본을 빼 가거나 사업을 안 하면은 법에 감면해 준 것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교포들이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전문위원 정구진 그것은 외국인이라고 간주되면 해당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날에 50사단 부지 같은 것 그거 지금 외국인에게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교포나 재미교포나 어디 해가지고 할려고...

그런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빨리 그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또 해 줘야 됩니다.

○간사 도영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갑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해서 투자를 유치하면 우리의 부적인 측면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달서구에 성서공단에 외국인유치가 활발하고 많으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통과시킨다고 해서 현재 성서공단이 많이 돌아가고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하면 걱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본가지고는 투자유치가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유치해 놓고 이게 과다하고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끌어들여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어떤 운영의 이익을 일으켜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토요일과 3월29일 월요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제안합니다.

주요시설 확인지로 3월27일은 비상급수시설, 3월29일 월요일은 선사유적공원조성지를 확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비상급수시설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徐在洪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金秉燦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民願奉仕課長孫文淑
賦課先任擔當曺圭烈
徵收先任擔當朴信培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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