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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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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3월 26일(금)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18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최문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출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종 의안이 회기가 임박하여 제출됨으로서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어려워 의안을 일찍 제출 받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함이고,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개회 7일전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그 회기에 심사하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의안, 청원, 기타 관심사안에 대하여 3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위원장 최문찬 이태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정회를 해서 조율할 것을 건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하면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3분자유발언제도는 한번 더 참고자료라든지, 타 의회에 장단점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다른 의안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회의 진행상 기록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3분자유발언제도에 대해서만 다음 회기에 넘기고 「19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설조항은 유보시키고...」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19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33조」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문찬 「19조」는 원안 통과시키고 「33조」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19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33조」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崔文贊李台出廉五溶李鍾鶴許萬壽
李炅泰具五權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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