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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9.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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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3월 3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령세민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령세민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3월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보고서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태출의원외4인발의)

(11시03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문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의안이 회기가 임박하여 제출됨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워 의안을 일찍 제출 받아 충분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회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하였고,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도입하고자 하였던 3분 이내의 자유발언 제도는 질의 및 질문 등과의 차이점, 도입시 장 단점 등을 더 연구한 후 재론키로 하고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류광현 최문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형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은 종전에는 800㏄ 미만 승용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차등부과 되던 것을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승용차와 같이 면허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시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으로 외자 유치와 고용을 창출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호적신고 지연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폐지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종전에는 호적신고 지연시에는 호적법규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함에 따라 자치조례로는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상급수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선사유적 공원조성지 확인 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령세민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령세민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청소년쉼터 매입에 관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회 소집절차, 위원의 해촉규정 등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 조례 체계상 포함되어야 할 조항을 금번 조례정비 차원에서 새로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3조] 사업장 폐기물의 자체처리 규정과 [제14조] 사업장 배출자의 위탁처리 규정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신고절차와 처리기한 등의 내용과 일부 상충되거나 중복되므로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물의 수리 또는 이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톤 미만의 소규모 건축폐기물의 처리절차와 과정을 새로 규정하여 무단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당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을 국민소득 수준에 맞게 청결히 관리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그 동안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내용과 중복되고,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 후에도 각 개별법령의 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가능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령세민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9년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95년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융자할 수 있으므로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12월13일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제분업의 신고, 시설의 양도, 임대변경 등 신고요건이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청소년쉼터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가출 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9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구비 3억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지난 연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동 번지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려는 것으로 건물구조상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도영환의원, 배남효의원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 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립니다.

항상 수고스러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일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두를 꺼내고자 합니다.

[질문]현재 가장 급박한 현실로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형태로의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까지 도시지역 1,765개 동사무소의 1단계 기능전환과 2002년까지 농촌지역 1,953개 읍 면 동사무소의 2단계 기능전환 실시가 되는데, 우리 자치구도 지금 당장 시범 동을 선정하여 2000년까지 기능전환을 마쳐야 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자치형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단체대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는 행정인력을 지역별 행정수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현원의 20%에서 40%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조성 및 단속규제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는 구 군으로 이관되고,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 위탁을 통하여 대폭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증명서 발급과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민원업무는 계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기존 읍 면 동사무소 여유공간은 주민회의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알뜰 시장 장터, 시민문화 활동 등으로 전환되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대략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의 개요입니다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운용 과정상의 난이점이나 시행착오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관과 주민의 사이가 가깝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시행될 주민자치센터에 올바른 정립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업무이관을 위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집행부 측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지역 민원인들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본점까지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구청 한 곳으로 업무가 집중됨으로써 발생되기 쉬운 업무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청됩니다.

두 번째, 구청으로 일반 사무를 이양할 때 불편한 일반사무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가능한 사업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의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업무폐지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전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삭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집행부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 넘기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될 사무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는 인력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 지방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차원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인력은 대부분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우선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남는 인력에 대한 향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인원 감축시 이들에 대한 우선 퇴출이 고려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율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자치센터운영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소장, 기존의 동장 혹은 6급 공무원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이후 다시 민간운영으로 전적으로 넘어간다면 이후의 주민자치의 소장은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총책임자 역시 주민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어떤 사업을 행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지원 확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사업 수입금 혹은 회비 등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자체사업 수입금과 회비 등은 상황에 따라 전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행되는 시점이므로 자체단체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만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무리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만일 불충분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실 예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수입 역시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내용을 위한 준비와 구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염려됩니다.

자체사업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알뜰 시장 장터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외에도 우리의 특성에 맞추어 캐릭터산업, 고유상표 특산품업, 지역벤쳐기업 육성 등 지역별로 특색있고 독창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관과 주민의 사이가 결국 가깝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동사무소는 명령을 하달 받던 곳으로 주민참여라는 개념이 극히 희박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자치상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정착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시민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 생활정보 제공, 복지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중 생활정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동사무소의 기능을 분석한 예를 살펴보면 주민등록, 인감 등의 업무비율은 27.28%로 가장 높았으며, 정작 중요한 생활정보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취약했었던 생활정보기능의 강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인식은 어떠하시며, 집행부측의 전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 번째, 갑작스런 기능전환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또한, 자치단체의 사전 경험 습득에 따른 조치로 우선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렇다면 시범결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집단은 정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축이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옴부즈맨제도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민간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이들의 현장평가 결과를 청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정하는 우리 인간이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아무리 좋은 선의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우 총무국장님의 제반문제에 대한 고려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IMF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우리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많은 영세민들의 삶의 고통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우리 관내 영세민들에 대해 그 생존과 복지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간절할 바램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본 의원이 나누어 준 자료에서와 같이 남부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99년3월 달서구 내에 결식학생이 초등학교에 509명, 중학교에 196명, 모두 7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결식학생이 116명이나 되는 등, 몇몇 학교에서는 상당수의 학생이 점심 값을 못내는 어렵고 불행한 처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모른 척 도외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결식학생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들을 여러 가지로 잘 조사하고 파악하여서 우리 달서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면 협력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민간차원에서 또, 구청차원에서 결식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행사들을 열심히 실행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대단위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생계복지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바람에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들 영세민들이 특히, IMF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적인 지원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세대의 상당수가 관리비 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더라도 신당동에 성서주공아파트 100세대, 월성2동에 월성주공아파트 150세대, 상인3동에 비둘기아파트 209세대, 송현2동에 본동주공아파트 28세대 등, 모두 487세대에 이르는 많은 세대들이 관리비 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파트관리비를 못내는 것을 어떻게 그런 일까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또, 도와 준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21세기의 풍요로운 선진복지행정을 내세운들, 사는 아파트에 관리비조차 못내는 많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설득력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구청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하게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실로 같은 주민으로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열린 마음의 복지행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던지는 구정질문이니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의 실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4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 박홍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영환의원께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시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과 규제개혁,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대상, 민간위탁계획, 그리고 동사무소 잉여인력에 대한 감축계획, 주민자치센터 소장을 주민으로 활용할 계획, 주민참여방안,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며 주민을 옴부즈맨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질문 요지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연혁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면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인 1917년 지정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부(부)를 제외한 지역에 면제(면제)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광복후 1949년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읍 면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가, 1961년5월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행정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으면서 읍 면 단위의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1961년9월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으로 광역화되었습니다.

동(동)은 시(시), 읍(읍)의 하부 행정구역이었으나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읍 면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총 3,718개의 읍 면 동이 있으며, 평균 인구는 1만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평균 읍(읍)의 경우 45명, 면(면)의 경우 22명, 동(동)에는 평균 16명 정도의 최하부 행정조직으로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일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축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3계층 구조를 어느 한 단계를 줄여서 2계층 구조로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시민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뜻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현대 행정은 과거 1차산업을 위주로 행정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산업화와 획기적인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국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FAX, 온라인등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축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지방행정구조의 틀을 바꾸기 위해 지난 해부터 읍 면 동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단계로 도시지역 동사무소는 2000년6월부터 2단계로는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는 2001년6월부터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도시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년3월에 전국 34개 읍 면 동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동사무소 고유사무는 32%, 위임사무가 6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성질별로 보면 민원사무가 28% 정도, 기관유지 사무가 12%이며, 일반행정사무가 58%, 타기관 협조사무가 2%정도입니다.

민원인과 직접 관련이 많은 민원 업무중 제증명 발급업무인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업무가 51% 점유하고, 인감증명 발급업무가 34%로써 대부분 민원업무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행자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분류해서 약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원기능, 두 번째, 주민관리기능, 세 번째, 사회복지기능, 네 번째, 고지서전달기능, 다섯 번째, 단속규제기능, 여섯 번째, 민간협력기능, 일곱 번째,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여덟 번째, 기관유지업무 총 8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계획할시에는

8가지 업무 중에 민원행정은 필수적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발급업무, 두 번째, 사회복지업무, 세 번째, 행정정보업무, 네 번째,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필수적으로 존치를 하고, 이외에는 다음에 주민자치사업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영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약 8가지가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관리, 자율정화사업, 생활안정확보, 자원재활용, 문화확충, 여가활용, 주민편익기능, 각종 주민단체활동기능 등 사업 중에 동 자체에서 구성, 선택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인감, 호적, FAX 민원,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과 각종 신고업무가 창구 즉결민원으로 처리가 되므로 민원인이 구청까지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법령사무와 존치사무 등 계속 수행사무 담당인력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본청 이관대상 사무담당인력은 구본청 관련 실 과 소속으로 변경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시에 동 직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조직 2차 구조조정안이 아직 정부로부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 안이 확정되면 구와 동 정원이 별도 판단에 의해서 조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0년6월부터 시행할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시범 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범 실시기간 동안 평가단계를 거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켜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소 또는 출장소 형태와 구본청 보조기관형태의 2가지 형태를 시험 적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표준 모델형태를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소 또는 출장소 형태는 동사무소의 계속 수행사무를 동사무소 소속 직원이 동장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구본청 보조기관 형태는 자치법규, 지침 등에 의한 존치사무중 일부를 구본청으로 이관하고, 당해 이관사무를 구본청 직원이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되어서 구청장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적용모델이 앞으로 확정되면 적용방식에 따라 존치사무, 이관사무, 민간이양, 폐지대상 등의 사무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나 시 단위 또는 구 단위에서 대상업무 자료를 현재 파악 중에 있음으로 앞으로 2차 지방조직 구조조정이후에 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법, 호적법,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민방위기본법, 공직선거법 등 180개의 관계법령 개정과 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규칙, 예규, 지침 등의 개정작업이 99년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도시 동(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은 2000년1월 중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단계 기능전환을 위한 준비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구에서 2000년5월까지 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해서 2000년6월1일부터 전국 도시 94개, 시 구 1,765개 동사무소에 확대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단계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99년2월 시범실시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2월22일자로 두류1동과 월성2동을 시범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현재 사무 재조정 작업을 위한 사무 실태조사와 기구인력의 재조정작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 동 기능전환은 우선 관계법령 개정없이 자치법규, 지침 등의 개정 범위 내에서만 자치구와 시범 동사무소간 사무, 인력을 재조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기간에는 법개정없이 잠정적으로 명칭을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칭하고, 현직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소장을 겸직하면서, 현판도 무슨 무슨 동사무소 현판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을 부착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각 동의 지역특성, 면적, 인구, 주민의 삶의 질, 복지의 수요, 집단의 형태, 욕구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도 동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문제해결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찾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24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3월25일자, 26일자, 또 어제 날짜에 매일, 영남, 대구일보 등에 보도가 된 읍 면 동 폐지 백지화에 대한 기사내용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기능만 조정키로 했다 또는 지방행정구조조정 갈팡질팡 등...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정부에 공식적인 공문이나 지시가 없으므로 구정의 공식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11시58분)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가운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에 결식아동과 영세민 영구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배남효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남부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한 달서구 관내 결식학생이 초등학교 509명, 중학교 196명, 모두 705명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구청에서 결식학생들에게 대책을 세워 도와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결식아동 또한 점차 늘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금년 3월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78개교에 889명, 이중에는 고등학생 18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식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98년10월부터 구역별 담당직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서 아동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현재까지 148세대의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는 매월 생계비로 1인당 15만2,130원과 학비 전액, 그리고 도시락비 매월 1만9,800원, 영양급식비 1인 1일 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남부교육청에서도 초등학생 509명에게 1인당 1일 900원 내지 1,100원의 중식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며, 중 고등학생 380명에게는 1인당 1일 2,500원을 구내식당 또는 인근식당의 급식단가로 정해서 180일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전액 후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이들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결식 아동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0㎏들이 664포를 모아서 남부교육청에 651포, 그리고 비인가 장애인 시설인 상인3동에 있는 나눔공동체에 13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청 새마을부녀회 및 우리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을 직접 담궈서 어려운 가정에 400여 통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6일에는 상인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하고 우리 구 의원이신 신갑식의원께서 적극 후원을 하셔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1일 찻집을 열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210여 만원의 순이익금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식아동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또 언론기관 등에서 수시로 성금, 성품을 접수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결식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생활실태 등을 방문조사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식적인 지원이나 아동별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매년 12월에는 온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계속 펼쳐 결식아동 돕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펼쳐질 주식회사 우방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 동전모금운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에서도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관내 결식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생활 실태 등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식적인 지원이나 아동별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식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 여러분께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IMF로 인해 달서구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체납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현재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에 2,176세대, 월성2동 월성주공아파트에 3,846세대,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2,824세대, 송현2동 본동주공아파트 1,234세대로 총 1만8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 중 관리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성서주공에 100세대, 월성주공에 150세대, 비둘기아파트에 209세대, 본동주공에 28세대, 총 487세대로 전체 입주자의 약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1만080세대 중 입주자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중 관리비 체납자 487세대 중 현재 생활보호, 모 부자가정을 포함한 복지대상자가 159세대로 33%, 일반 체납세대가 328세대로 67%이며, 체납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세대가 257세대이며, 실직자가 98세대, 질병이 17세대, 납부지연이 40세대, 장기출타가 12세대, 기타 63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구에서 직접 재정적 지원은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관리비 체납자 487세대 중 생활보호대상자 159세대에 대해서는 후원 결연 사업을, 생활이 어려운 일반 체납자 328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 모 부자가정 등 복지대상자로 다시 책정을 하고, 또는 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에 의한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배남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6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도영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을 과연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 측으로부터 만족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한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범 동을 선정하는 우선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해 보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앞서가는 서울의 송파지역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전부터 시범 동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가 발표되었고, 또 그리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질문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은 우리 자치달서구에서 평소에 해오는 앞서가는 달서구, 그리고 대구에 7, 8개 시 군 중에서 맏장자로서의 리드를 굳히려는 우리 달서자치구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시행제도는 우리 나라 짧은 행정역사상 50년사에 있어서 가장 변혁이 크고 일대 개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주민을 포함한 본인 역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집행부 측을 대표한 박홍우 총무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모범답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형태 등을 감안해 볼 때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에 앞서가는 어느 자치구는 벌써 1, 2년 전부터 시범 동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모범적인 조치도 많이 나왔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은 그런 연구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평소에 앞서가는 자치구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우리 달서구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시범 동을 선정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성실하고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 하나 못 내어놓고, 전국적인 공통 모범답안만 외치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달서구 집행부가 구정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은 어느 모임, 어느 사석에서도 몇 년도에 경영대상을 수상을 했니 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시고, 앞서가는 달서구다, 맏장자로서의 위치를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성실한 답변 하나 없이 정말로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차 우리 박홍우 총무국장님께 분명하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인 답변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각 동의 지역특성, 면적, 인구, 주민의 삶의 질, 복지수요, 집단의 욕구 형태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도 동별로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범 운영하게 될 두류1동, 월성2동에 대해서 이러한 모델을 적용해서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10개항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11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도영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로서 준비하고 시행의 바로 전 단계에서 지난 번 행자부의 대통령국정개혁보고 석상에서 아마 축소 내지는 일부 기능변경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 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단 지역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저희들은 말단 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중앙의 행정이 과연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한심함과 불쾌함, 분노 이런 것들로 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번 폐지된 계장제가 다시 포괄관리업무제 어쨌던 이상한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고, 동사무소에 폐지되었던 사무장제 이것이 다시 또 새롭게 부활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급직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공무원 승진, 인사자체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는 그것을 제지한다고 허둥지둥한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얼마 전에 행정을 축소하고 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된 조치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며칠 사이에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전부 다 로보트란 말입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갖다가 돌아가라고 하면 또 돌아가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의라든가,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묻고 싶습니다.

돈을 4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정말 수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컷 연구해 놓고 하루아침에 백지로 돌리고 오히려 부서를 늘리는 이러한 중앙행정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고 따라 가야만 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또, 지방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이유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변도 하고,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16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코자 하는데 총무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도영환의원, 배남효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도영환의원님과 배남효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 입장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울 송파구에서 작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송파구 자체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방행정구조조정과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인력감축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년 초 행자부의 담당자 세미나 때 저희들도 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 폐지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조계층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읍 면 동사무소를 당장 폐지했을 때에는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민원행정의 불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부에 건의 하기를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좋지만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 형태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건의했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현재까지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못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인구 15만 이상 30만 미만은 2개 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 15만 이하는 1개 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일반 주택가에 인구가 소규모인 1개 동하고, 아파트가 밀집된 1개 동인 두류1동과 월성2동을 선정했습니다.

행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2000년6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작업이 시범 동 선정 2개 동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각종 봉사단체의 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동 인력과 기구 등을 조사해서,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동시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5월31일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준비태세만 지금 월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범 동을 운영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재배분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00년6월부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도영환의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남효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지방행정구조조정 갈팡질팡, 없애기로 했던 읍 면 동 돌연 존속, 동사무장제 이름 바꾸고 보완, 폐지 계장직급 3개월만에 되살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론보도상의 이야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일체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고,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단 구에서 정책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니까 제 소견 같습니다만 각 동에 주사를 지난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을 삭감해서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12월말까지 현원을 유지해서 이름을 주무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장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 주무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장 직급제 되살린다는 이런 말도 저희들한테 안 맞는데 물론, 계장도 무슨 무슨 담당으로 되어 있지 계장으로 되살리려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도영환의원님하고 배남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담당국장 입장으로서 정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자치센터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인력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신문에 지금 보도되었듯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6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權호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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