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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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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5월 27일(목)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지적과의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구오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진흥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구오권 경제진흥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성서공단조성팀장 설명을 해주세요.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입니다.

201페이지, 성서지방산업단지 3차 2단계 조성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물권에 대한 보상업무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서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총면적은 314만평입니다.

입주할 업체는 1,500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권의 과학기술 선진화와 대구지역 산업구조 개편 기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및 3차 1단계 265만평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차 2단계 49만평 조성사업은 공사진도가 현재 약 20% 정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공단개발사업추진은 사업시행청인 대구광역시가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을 하고, 또 분양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토목공사는 주로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청에서 해야 될 것을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진중인 3차 2단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서구 호림동 외 4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만평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이 20만8,000평으로써 약 42%가 됩니다.

여기에는 정밀기계, 전자, 신소재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약 24%, 공공시설은 27%, 4차 순환도로가 7%에 해당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8년5월23일에 착수해서 2000년 말에 개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협의 상황입니다.

보상결정은 사업시행청인 대구광역시가, 이후로는 시행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3월27일에 토지 968필지에 43만7,000평 이외에 약 5종에 보상금액이 2,365억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공고는 98년2월28일에 시행청이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3월30일에 개인별로 보상협의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30일 현재 보상협의 실적입니다.

보상결정에 건수로는 2,841건에 금액이 2,365억원입니다.

협의실적은 2,113건에 금액은 1,21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협의실적 대비 건수는 74%, 금액은 51%를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재원부족으로 인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지급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협의는 98년4월1일에 착수했습니다.

98년12월14일에 토지에 대한 보상지급액의 36%에 해당되는 79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 중간지급을 98년12월5일에 착수를 해서 99년2월28일 자금은 307억원은 지급해서 평균 14%가 됩니다.

3차는 99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403억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별로는 18%가 추가 지급됩니다.

5월말이 되면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지급액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지급잔액은 현재 32%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일정은 사업시행청에서 수급계획에 대한 일정별 시달이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 이외에는 소요자금이 약 150억원이 됩니다만 보상지급에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다음은 분묘이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분묘는 172기가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묘가 121기고 연고가 없는 분묘가 51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묘이장 보상을 위한 분묘개장공고를 사업시행청이 금년도 2월26일날 공고를 해서 99년3월3일날 이에 따른 감정을 하였습니다.

감정금액은 총액이 약 3억원이 되고 기당 이장비는 약 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상지급은 4월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유연분묘가 약 60% 이장되었습니다.

다음 편입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조사 통보를 사업시행청의 이주계획에 의해 조사를 해서 98년8월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대상가구가 약 342가구가 됩니다.

342가구 중에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79가구가 됩니다.

기타 이주택지 분양희망자 263가구를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고 있고 분양세부시행계획은 시달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 부연해서 보고드릴 것은 이주대상자 342가구 중에서 이주대책대상가구 79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주대책 대상 79가구는 사업시행청이 의무적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이주시켜야할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편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시설로서 거주자가 사업인가고시일 현재 과거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89년1월24일 이전 무허가 주거시설이라 하더라도 허가건물에 준용해서 조치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분양희망자는 사업시행자가 편입되는 주민을 이주하기 위해서 기 개발된 이주택지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이주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협의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잔액을 아직 지급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불편, 재산상의 손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보상잔액지급에 따른 주민불편민원을 수차에 걸쳐서 동향보고를 하고 소요자금 조기 수급을 위한 대책회의 요청을 해서 회의를 몇 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에도 가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분양이 순조롭지 못했고, 또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중도금 납부실적이 법령을 위반해서 소위 말하면 기한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에 차질이 왔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주택지분양가에 대한 주민 불만 또한 많습니다.

이주택지면적은 대구시가 2만1,200평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강창교 동편에 3,400평, 동국무역단지 서편에 1만7,800평에 대한 택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필지수는 약 362필지 즉, 362가구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양가격은 평당 약 185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청이 이주민에 대한 분양가격으로 165만원, 약 분양가격에 89%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어도 분양가격을 11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대표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와 시에 가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자면 당초 분양가격 165만원은 분양가격에 89%인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62%에 해당되는 115만원으로 하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을 책임지는 책임실무자선에서 115만원선에 상당히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금 지급잔액을 사업시행청이 재원을 확보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불능해서 지급할 수 없는 토지나 물권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대구지방법원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약 100건 정도가 됩니다.

토지가 20필지, 그 다음에 지장물이 약 50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묘이장의 보상금은 가능하면 연고가 있는 분묘는, 당초 계획은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묘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 전으로 자진해서 이장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연분묘이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6월말에 개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춘 용역회사에 용역 개장을 해서 화장한 후에 시립납골당에 향후 10년 동안 안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201쪽 203쪽)

(성서공단조성팀 소관)

(별책)


이상 성서공단보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구오권 성서공단조성팀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업무추진했는 실적하고 향후계획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183페이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것 외에는 금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종합감사, 자체감사 외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시에서 3월22일에서 26일, 5일간 달서구에 공공근로감사가 8건 중에서 경제진흥과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없어요? 읽어 볼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온 것만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3월달이면 4월달, 5월달 두 달이 지났잖아요.

조치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조치사항이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이라도 지적사항이 여기에 빠졌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치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를 냈는데...

○간사 김인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깨질려고 실적만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에...

○간사 김인호 다음 기회가 아니고 여기 책에 나온 것은 98년도 10월달 감사라요.

우리가 요구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1월부터 99년도 4월말 현재 각종 실적이라든지, 4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구정 서면 질문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볼께요. 총 8건 중에 공공근로만 되었습니다.

8건 중에서 달서구 지적사항에 경제진흥과가 3건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업무소홀, 쉽게 말해서 포기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리 및 지도감독 미흡, 공공근로사업자 배치 부적정... 과장님, 여기 위에 두 개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번째는 본위원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배치 부적정에 임산부하고 장애인을 현장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 배치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면접기능이 없습니다.

서류상에 이름을 보고 배치를 하니까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을 그 사업장에 배치를 했는데 부적정한 경우도 사실 발생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보세요.

단순노동, 길거리에 휴지 줍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공공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투입할 자원입니다.

중소기업에 투입할 자원은 주로 현장근무 내지는 힘든 일인데 서류상에는 없더라도 인원이 안 많네요.

50명이든 100명이든 일정 인원 중에서 중소기업에 투입할 인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파악을 해야지요.

그냥 각 동에서 들어온 서류가지고 투입시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이든, 뭐든 관계없이 서류상만으로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배치가 적재적소에,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서류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데 보내는 것 같으면 단순 노동은 됩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의 현장배치, 임산부의 배치는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중소기업에 투입할 자원은 담당 공무원께서 신체상태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또, 아무 장애가 없더라도 건강상태 정도도, 당시 여기 가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정도는 한번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죄송합니다.

변명같지만 사실은 3,800여 명을 우리가 하는데 현재 임산부는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냐 하면 유수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작업장에 임산부가 하기는 상당히 부적정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3,000여 명을 투입하는데 면접까지 다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단지 투입을 하고 난 뒤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걸러집니다.

그런 부적정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사업부서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이쪽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거기서 걸러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바꾸어 줍니다.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 다소간 작업하는 작업장에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김인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설사 양식이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면지에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대부분 보면 자기가 희망하는 업체가 몇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소관 과에서 실무는 각 동에서 주로 받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사람의 특이 사항을 물론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그래도 장애인, 임산부는 표가 안 납니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발전 안 되는 것이 중앙 지시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뒤 백지에다가 이 사람 특징이라든가 참고사항을 적어 놓아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단계 할 때는 이 문제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몇 개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왔다갔다 해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경제진흥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개 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간사 김인호 실무위원회하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3건, 7건, 2건 그런대로 되는데 실무대책위원회는 굳이 필요합니까?

제 말은 물론 설치근거 따라 다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행정개혁 차원에서 간소화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민간인 또, 실무위원회는 담당공무원들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회의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단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물의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급입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기관장급을 자꾸 불러서 물가 협의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인호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상거래 관계인데... 페이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상거래확립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해서 소비자가 고발해서 2건 접수 해결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주로 내용이 방문판매를 해서 분쟁이 생긴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쉽게 말해서 일반 정식절차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점포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고정된 업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에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할께요.

저도 사회운동을 오래해서 그러는데... 구청에 알아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전문으로 하니까 따라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구에 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없는 것을 자꾸 고발해라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를 할 수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동식 상거래행위에 항상 부작용이 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홈TV 여기도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런 것도 피해자가 우리 지역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품이 상당히 불량 조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193페이지. 노동조합 운영 지도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노무관리 실무협의회?

○간사 김인호 아니요.

그 위에, 추진상황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노무관리 실무협의회 구성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고요.

업체에 노무관리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차장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서로 정보제공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우리는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회사노무관리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사문제에 공동대처를 하자. 공동대처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유연성있게 노사관리에 대처를 하자.

회사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는 측면에서 회사의 노무관리자 차장급, 부장급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넣어 놓았냐 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실적이 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맞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다음 장.

물론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동근로자 체불임금예방에 대해서 단순히 구청장 서한문 발송으로 끝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실상 힘듭니다.

○간사 김인호 솔직히 애매모호합니다만 조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들의 판단에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싶어서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인데 현재 노동부에서는 노무관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청자치단체 입장에서 서한문 발송 정도로 하는데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간사 김인호 예, 물론 우리 구는 행정위주로 안 합니까? 노동청 그런 곳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서 해서 좋으면 우리에게 맞는 것은 해야 됩니다.

체불임금 예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구청장 서한문 발송으로 조금 미비하다.

관계 노동계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우리 구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LPG충전소 문제인데...

송현주공네거리입니까? 송현주공 옆에 LPG업체 하나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구오권 상인동으로 들어가요.

○간사 김인호 행정구역은 상인동 되지요.

거기는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데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충전소가 종전에는 괜찮았는데 경기도 쪽에서 충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좀 민감한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초에 충전소가 허가가 날 때는 인근에 주택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현재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찾아가고 있는데 단지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순위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충전소가 7개가 있는데 현재 5개소가 2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가 뭐냐 하면 현재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 안전거리가 미확보되어서 쉽게 말하면

법상에 충전소하고 주택지하고 소방법에서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된 것은 1순위로 조금 강제성을 띠고, 현재 우리 5개소는 법으로 위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거리하고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쪽에 가서 주공아파트 측하고 인근의 주택 측하고 상당한 민원이 되었고, 구청장 화상회의 때도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가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라도 구 단위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지 말고 정부 단위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서 강제규정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전소도 대구시내에 있는 것이 모두 나가면 나도 나겠다고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우리 소관 과에 담배소매업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신고사항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자료에 보면 1,515개가 있는데 그러면 신고 안하고 불법 판매하는 경우와 신고된 경우, 과장님 생각으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불법 판매소 신고 없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담배소매인은 전부 담배인삼공사에서 다합니다. 법으로 되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는 문서처리만 해주고 지정을 해 주거든요.

○간사 김인호 본위원도 압니다.

과거 양담배금연단체에 있어서 압니다.

단지, 서류상 구청장 명의로 허가 내 주는 것, 현장 허가에 관련은 전부 전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 판매거래, 그것도 불법 상거래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지요.

○간사 김인호 그 건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인력이나 모든 기능이 도저히 못합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담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장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담배인삼공사가 한다. 단, 행정조치는 우리가 한다. 이런 분담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접수해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서 할 수는 있잖아요.

담배만 아니고 불법 상거래를...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할 수는 있는데, 정부투자기관에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엄청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월배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199페이지네요.

여기 97년도 6월16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진행되다가 업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작년에 IMF가 오는 바람에, 왜냐 하면 어떤 재력이 있는 대형업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대구업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방, 물류 전문기관인 동아, 화성산업, 청구, 보성 이런 큰 건설업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에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만 선정되면 잘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조합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꼭 대구 쪽만 하지 말고 삼성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도 우리가 접촉을 해보자 해서 현재 그 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IMF가 안 왔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지하 3층 지상 14층 복합건물을 짓는데 과연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얼마 든다고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겠다. 1,000억이 들겠다라든지 추상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700억내지 1,000억이 들어요.

대재벌이라도 과연 시장에 1,000억 들여서 오겠느냐 하는... 이것은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에 대성약국 진입로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 때 말이 나왔을 때 한 20억인데... 20억도 채 안 될 것입니다.

IMF가 안 왔을 때 정상적인 경기 때도 안 되지 싶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월배시장을 진짜로 활성화 할려고 하면 그 쪽에서 저 뒷길이 있어요.

무슨 식당인가, 그 전부 없애야 되요.

실지 거기에 목욕업을 하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욕업하는 과거 의원으로 계셨던 분도 실지 내가 목욕업을 하지만 우리 집도 다 헐어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해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될까 그렇게 하면 앞에 사는 것이 벌써 수 백억 원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기 저렇게 놓아두더라도 하나의 서류상이고... 경제진흥과는 시장문제의 화재관계에 대해서 임시적인 예방편이라도 타 과에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99페이지 재래시장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한다든가, 활성화할 때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구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융자를 해줍니다. 시에 자금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중소기업청에 지적을 받아서 인가만 나면 시에다가 자금 신청을 하면 다 나옵니다.

신원섭위원 저리로써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융자를 활용하면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융자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뒤에 실무자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현재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원섭위원 저리로 활성화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까 김인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융자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이 문제이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이 자꾸 죽는 이유는, 월배시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위치적인 여건은 참 좋습니다.

도원동하고 상인동, 앞에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삼성에 홈프러스라든가, 그런 현대화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완전히 죽습니다.

뒤에 더 사 들여야 됩니다.

대구업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희망은 중앙에 있는 대형업체 예를 들면 동구의 경우는 프랑스의 대형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확장을 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재건축문제는 바로 경제성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융자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한 것은 월배시장과 같이 거창한 재래시장 외에도 우리 관내에 보면 소규모에 재건축이 필요한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걸맞는 사업의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대형화가 다 좋으냐, 현재 재래시장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경제진흥과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근로자 복지향상, 실직자 고용창출, 우리 56만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부합된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하고 182페이지와 연계성이 있는 얘깁니다.

가스체적제는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당초에는 체적제라고 해서 정부 방침이 많이 바뀌었는데...

신원섭위원 준비하실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도 가스체적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처음 사업시행은 아주 거창히 추진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가계자금도 많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지역 경제적으로 맞게끔 추진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법 자체를 유보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7년12월까지인데 2001년12년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천 몇 년까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공동주택은 2001년12월31일까지고, 단독주택은 2003년12월31일까지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최적거래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IMF가 오고 난 뒤에 가계의 부담은 10만원도 큽니다.

일률적으로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정부 스스로 이것을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197페이지에 고용창출 확대에서 실직자 쉼터에 까리따스가 우리 구청 앞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신원섭위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하루에 500명 정도됩니다.

신원섭위원 1일 500명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식사하는 인원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사오백 명 정도이고 고정적으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100여 명이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엄청나게 업적이 많은데, 사오백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오백 명이라고 하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하루 연 인원이지요.

식사를 하는 인원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별로 갈 데가 없으까 거기 가면 휴식기능도 있고 하니까 거기 한번 둘렀다가 어떤 사람은 30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신원섭위원 오로지 쉼터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쉼터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지요.

신원섭위원 취업알선이나 그런 것...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취업알선의 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은 제대로 안 되고 상담을 하고요.

취업알선기능도 조금은 있습니다. 주가 쉼터기능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장기도 두고 쉼터기능이 더 많지요.

신원섭위원 쉬러 오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적소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지금은 쉼터에 오는 노숙자들하고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노숙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취업 쪽에도 신경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의 고용이 창출되도록 해주십시오.

정경진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정경진위원 여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쉼터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시에서는 황제예식장 맞은 편입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여기는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가 하는 것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줍니다.

정경진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자고 먹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시에서는 보조금이 2,000만원인가...

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정경진위원 언제 한번 만나보니까 구에서 조금 주었으면 하던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도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서 소비자 고발이 2건 있지요.

또, 점검대상에 대형 유통업체 매장면적이 200㎡ 이상 이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고발건수도 접수, 해결이 되었지만 제가 주부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직접 겪었는데 지난 5월20일날 남의 상호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매액이 총 2,600원이 되는 200㎖와 250㎖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하는 아가씨가 정산한 판매인쇄기록에는 3,14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하고 250㎖는 가격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부들이 사용할 적에 집에서는 큰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야외 나갈 때에는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하고 250㎖는 같은 가격으로 정산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600원이 3,140원으로 기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판매직원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판매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는 그 상품의 가격을 보고 사는 것이지, 2,6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3,140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정산인쇄기의 기록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그 과장님이 보시더니 잘못됐다고 하루종일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약물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가 많으시고 잘하셨습니다만 주로 큰 유통업체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주부들은 가지고 와서 계산을 잘 안 합니다.

저는 물가대책에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만 특별한 지역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그 가격에서 차이점 있는 것, 또 판매인쇄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200㎖하고 250㎖는 분명히 구별이 해야 되는데 같은 가격으로 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가격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개별품목가격까지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음 지도, 점검 나갈 때 김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착안해서 그런 쪽에... 사실은 어떤 곳은 계산서 찍혀 나온 것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려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위원 분명히 g에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10개를 할 경우 1개가 250g이고 9개가 200g이라도 같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착안을 해서 다음 지도, 점검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김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다음 칸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놓았는데 그 밑에는 생략하고 99년 선발시에는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사가 분명한 자를 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99년도에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99년도에는 2,000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90명을 선발했습니다.

허만수위원 몇 명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690명을 선발했습니다.

허만수위원 690명 선발 중에 중도탈락자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많이 나옵니다.

허만수위원 저가 사는 동네가 반은 부자동네고 반은 주공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자보다는 주공에 계시는 분들의 대변인입니다.

그 양반들하고 차도 한 잔씩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달에, 여기 국·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국·시비입니다.

허만수위원 차비로 3만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교통비가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그것도 국·시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산 전부가 국·시비입니다.

허만수위원 물론 국·시비같으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안 움직이겠나 보는데 여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6개월이라는 세월을 소비해야 됩니다.

이 저소득층이 6개월 동안 학원에 다녀서 미용사,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왜 중도탈락자가 나오느냐.

여기 아침 10시에 등원을 합니다.

12시 되면 끝납니다.

하루종일 강의 한시간 듣고, 실습 한 시간하고 집에 와서 직장에도 못 가고 하루 세월이 다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일반은 월 회비가 사십 몇 만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끝이 납니다.

이 한 달에 끝날 똑같은 요리학원에 일반은 한 달에 4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취득해 나오고, 국·시비라고 해서 저소득층은 안 그래도 빨리 취득해서 취직을 해 가지고 몇 푼이라도 벌여야 자식들 공납금도 주고 상치 한 다발이라도 사는데 여섯 달 동안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취직이 100% 보장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시책이냐... 대구시 전체 구, 군 합해서 학원에 엄청스럽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안 다니고 나면 그만 둡니다.

막대한 국비만 소요시킨다고 보는데 과장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밑에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제가 고용촉진훈련을 해보니까 허만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6개월 코스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지침도 전부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도상 명분은 참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 제도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고...

허만수위원 현 제도로써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못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IMF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 이런 사람들이라 그렇지 잘 사는 사람은 1개월 코스이고, 못사는 사람은 6개월 코스이고, 그 사람이 6배나 머리가 나쁘냐.

그런 뜻이 아닙니까? 6개월 코스로 주고, 1개월 코스로 주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청와대로 팩스를 하나 보낼 작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허만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가스허가하고 석유 동네 판매허가하고 여기서 내 주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요사이 동네허가제가 되었습니까?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신고만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경진위원 허가 내는 것. 가스 판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판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경진위원 동네 복판에도 내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전부 소방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이나, 모든 제한이 맞으면 됩니다.

정경진위원 몇 m 이상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방금 정경진위원 질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허가낼 당시는 집이 별로 없었는데 시대변화가 있으니까 유류가 유출되어서 생활하수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정도 했으면 공단업무에 대해서 조금 들어봐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스체적제 거리는 사실상 2003년까지 연기되었다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박병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실 아파트 지구는 괜찮은데 월성1동 자연부락 같은 데, 진천동이나 유천동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대곡지구도 있고 도원동도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하셔서 3년 내로, 지금 호스로 쓰고 있는 데는 2, 3년 되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2003년 못 가서 교체해 놓았다가 그 해에 단속을 하면 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저가 9만 얼마 주고 호스를 교체했습니다.

공문이 와서 체적제실시를 하라고 해서 또 20만원 가까이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중복된 일로 손실이 없도록 일반 가정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20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자금 종합안내센터에 보면 11개 부처에 24종이 있는데 저도 기업을 해 보았습니다만 홍보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인지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홍보부족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통계청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금이 아니고 국가자금입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한 60%, 70%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설문조사했는 통계수치를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만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내센터라고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을 새로 하겠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업종,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리자금을 못 받아서 그런데 국가시책이 그렇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저리자금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시 지원자금이 1,100억...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92페이지 보면 1,100억 대구시 전체인데...

이 자금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하고는 틀리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틀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박병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24종 자금은 금리가 몇 %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다 틀립니다.

7. 몇 %도 있고 다 틀립니다.

박병래위원 시 자금은 보조자금이라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 4%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가급적이면 이 자금을 쓰는 것이 낫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어느 자금요?

박병래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자금은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자금을 주고,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자금이 있고, 또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때는 어떤 자금이 있고, 많습니다.

전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관심이 계시면 정리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서 자금지원이 어려운 기업체에 원활히 잘 쓸 수 있도록 직원을 업체에 방문을 시키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홈페이지를 띄워서 하고...

박병래위원 예,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박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서산업단지에 꼭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위원에 한 건 정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다른 위원이 별 관심이 없을 줄로 알고 저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60% 나갔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68%라고 그랬지요? 지금 나갔는 금액이...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5월말까지 현재 자금 수급되어 있는 것을 다 합하면 68%됩니다.

허만수위원 60% 기준에 맞추고 8%는 이제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지불하다가 보니까 한 68% 되었는 모양이네요.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3차선 도로 3만3,000평은 국비이기 때문에 최초에 70% 내주고 금년에는 100% 다 나갑니다.

필지는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에 들어가야 할 토지 위에 주거시설이 있는 사람은 보상금을 빨리 주어야 이주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면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아서는 68%가 되지만 농경지같은 아무 지장물이 없는 경우는 60%밖에 안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60% 맞지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은 보상하는데 지원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허만수위원 모든 핵심적인 정책은 대구시청에서 다하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상계 처리된 이 상가부지가 한 1년이 안 넘었습니까?

땅이 들어가고 또 상가를 하나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점포세라도 받아서 중도금을 지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IMF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청에서는 중도금 미납자들한테 먼저 2월 며칠까지 완납시에는 이자를 감액해 준다는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조금 미심쩍은 것은 아직까지 구획정리도 안 해서 재산권을 완전히 행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행조차 미루어 놓고 또, 이자조차 내라. 대구시에서는 손해볼 짓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보상을 받고 상계 처리했는 사람들은 또 덜합니다.

1억을 보상을 받고 2억짜리 땅을 샀다. 그 1억을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농사짓는 수입이나 타 수입으로 1억을 갚으려고 마음 먹고 계약금은 걸어놓았다.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나온다고... 땅을 구획정리부터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완불 안 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내도록 해야 되지, 땅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면 먼저 낸 사람은 땅 빨리 구획정리 안 해 주었으면 이자를 쳐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 말고는 어디 말할 때가 있습니까?

시에 가서 이것을 건의를 하니까 구의원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저의 말이 우리 달서구 성서민의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허만수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자는 받아서 안 된다. 집을 짓도록 안 해 주고 어떻게 이자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수고해 주십시오.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자는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액을 내고 중도금, 막대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가산금을 붙이도록 계약서상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행정행위로 가산금을 붙여서 통지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 대부분이 우리 편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 자체가 보상금 수급에 관련이 됩니다.

결국은 늦게 가산금을 받아서 대구시가 보상을 한다면 우리 주민이 그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가산금을 안 받고 빨리 받아서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최초에 2월말까지는 납부할 경우에 면제를 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면제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까지 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조성사업 이 자체는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행위입니다.

공기업행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분양을 하지 않고는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할 때 대구시가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입안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좀 융통성이 있게 하기는 합니다.

허만수위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작정입니까?

공공시설이나 13만 몇 평이 상가로 되어 있지요?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허만수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그것은 현재...

허만수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법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98년도에 실시인가가 났거든요.

실시인가라고 하는 것은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완료가 2000년말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사용할 수가 있을 때는 사전 사용승낙을 사업시행청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등기가 안 넘어갔고, 또 신지분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허만수위원 그 돈을 사실상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이자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이자가 11%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넣었을 때 작년같은 경우는 18%입니다.

거기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점포세가 안 들어와서 못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무식한 말입니다만 쌀도 안 갖다주고 쌀값부터 내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땅을 보면 완전히 빨간 글씨로 언제 나갈지 모르도록, 호림동에 가보셨지요, 팀장님?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면, 아까 115만원 이 선같으면 몰라도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동네 일부가 상가지역이 아닙니까?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3억원을 투자를 시켜놓고 후회를 한정없이 했습니다만 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먼저 상계처리 다된 사람은 지금 세월가면 언젠가 상가부지 해 놓은 것 안 돌아오겠나,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2억짜리 한 1억쯤 내놓고 그러면 5,000만원 미징수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붙입니다.

결국은 1,800만원 계약금 떼이고 돈 찾겠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미궁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

저가 하는 말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허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상곤팀장은 왜 성서공단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아십니까?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최초에 발령났을 때 청장님이 거기에 좀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가보면 알 것이다 제가 와보니까 사업진행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과거에 한 8년 동안 보았던 사무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속도로 보상업무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바로 무엇이냐 하면 팀장께서 이 거대한 56만의 대표입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관계 상부기관 시청 및 구에도 업무를 보아야 되겠지만 팀장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제일 유력하니까 편입지주 및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권익을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 및 지원하라고 거기에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거기도 우리 달서구민들이 아닙니까? 팀장님이 공직자 중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차후라도 그런 일을 해서 주민의 권익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및 성서공단조성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위원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거기에 남았는 보상금은 언제쯤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자금 수급에 대한 일정이 안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403억 나왔는 것도 소진이 다되었고 해서 제가 본청에 올라가서 중앙간부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님은 의회에서 8월경까지는 종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자금 수급은 사실 실무책임자선에서 조달을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야기할 처지가 못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저는 공단조성법을 잘 몰라서 묻는 사람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공단을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습니까? 성서공단과 같이...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국가 환난과 경제난과 같이 맞물린 경우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으로 개발된 토지는 사실상 원가보상이기 때문에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양예고를 해서 분양하면 거의가 경쟁에 의해서 분양이 됩니다.

보상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다만 보상 주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업무를 알뜰히 챙겨보는데 지연되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천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말로 난감합니다.

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허만수위원 제일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서민보다 달서구민, 또 전체적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단조성팀장 최상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경제진흥과와 성서공단조성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성서공단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을 먹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인사)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인사)

위생감시선임담당 정재익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위생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위원장 구오권 위생과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본위원이 신당동 먹거리 골목에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 신당동 먹거리 골목을 구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여기에 특혜라기 보다 무슨 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가 1월달에 와서 이 거리에도 나가보고 또, 간담회도 추진해 보고했습니다.

당초 44개소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43개소가 임대업소이고 자가가 1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한식이 16개, 양식이 17개, 기타 11개 업종으로써 간판도 외래어를 병행했는 데가 10개소, 한글이 34개소로 어떻게 보면 임대업소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고, 또 주차장문제도 확인해 본 결과 가로가 어렵고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44개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보고 해도 사실상 적극적인 자율위원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먹거리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계명전문대학이 곧 오고 그 위에 골목이 확장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100여 개를 넣고 그 전체를 확장함으로 해서 더 어떤 효과가 안 있나.

자금으로써는 식품진흥기금이 다소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구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나 없나를 물어 본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지금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없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현재 먹거리 골목으로 지정된 44개 업소가 사실상 가격파괴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돼지고기 1인분에 1,600원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억지로 연명을 하고, 그 보통 평수가 한 40평내지 50평까지 되는데 거기에 보증금 4,000내지 5,000, 월세 사오십해서 이것을 안 내려주면 우리가 못하겠다.

이 사람들 번영회로 뭉쳐져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그래서 건축주도 어느 집에는 얼마다. 이렇게 내렸으니 우리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건축주 모임도 한번 있었습니다.

신당동 먹거리 골목으로 구에서 지정을 해주어도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성서 계전에서 동사무소까지 또 먹거리 골목으로 확대 지정하겠다. 99년6월 이후로, 먼저 지정했는 이 골목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여기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이 사람들이 한 집에 가로로 되었을 때 차 3대를 억지로 댑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요즘은 덜합니다만 그 전만 해도 구청 단속반 나와서 스티커를 붙인다. 밥 한 그릇 5,000원짜리 먹으러 와서 스티커 하나 붙으면 4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4만원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래서 청장님한테 직접 그 때 부서를 몰라서 먹거리 골목 지정을 하지 말든지... 여기는 계획적이다. 먹거리 골목을 지정해서 주차단속 건수 올릴려고 이런 골목을 지정했느냐하는 식으로 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44가구 먹거리 골목 육성되었는 이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서 활성화된 다음에 추가로 계전부터 신당동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리고 활성화 방법은 첫째, 저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저녁에 차를 댈 때가 없어서 애를 먹을 때 신당동 신당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때 없습니다.

저쪽 서편에 계명대학교 부지가 몇 만평이 그대로 놀고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거기를 구에서 임시로 빌려서 여기 달서구 먹거리 골목 지정해 놓은 주차장이다.

적어도 이삼백 평을 총장 만나서 얻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지 말로써 활성화하겠다. 책으로 자꾸 활성화 시켜봐야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뛰어주었을 때 활성화 안 됩니다.

말로써 떡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다는 옛말이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총장님을 한번 만나서 당신들 학교 지을 때까지 먹거리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장 좀 빌려달라...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하위원님?

김영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유원시설, 예를 들어 우방랜드 같은 데, 위생과에서 공보실로 이관되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5월9일날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문화관광부로 유원시설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관광과로 넘어갔고, 구에서도 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로 넘어갔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방랜드에 2월21일날 안전사고가 났는 데에 보면 정기점검이 98년6월경인데 한 6, 7개월만에 안전사고가 났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그 때 안전사고는 기계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아니고 운영하는 관리자 관리교육의 미흡으로서 장애인이 떨어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관리자의 운영 미숙이다. 그렇게 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기계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자료에는 사고원인이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승선물과 축과의 연결 베어링부분의 이상으로 추정된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첫 번째 것이고요.

○간사 김인호 2월21일 것.

○위생과장 장영호 두 번째가 달리는 88열차인데 그것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도중에 베어링 축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한 이삼십 분 동안 공중에 멈추어 서서 긴급구조대에 의해서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유원전문요원이 있는데 그 전문요원이 1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고 있고 나서 올 6월중까지 유효기간인 것을 저희들이 3월달에 전부 검사를 시켰습니다.

즉, 우방랜드에는 3개월을 앞당겨서 전 기종에 대해서 모두 검사를 시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각종 놀이시설기구 중에 연소자는 보호자 동반 탑승도 많이 있는데 2월21일 났는 것은 세 분은 20대니까 아쉬운 대로 괜찮은데 12세 여자 아이가 탔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이것 하나까지도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사고 많이 나면 운영하는 업체도 이미지 손실이 되지만 감시 감독하는 구청에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8명중에 4명 타박상을 입었는 사람들이 여자 두 분, 남자 한 분인 30대하고 전부 경남, 밀양, 진주 외지에서 좋다고 우리 지역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세수에도 상당한 덕이 아닙니까.

이제는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넘어갔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점검했는 업무 노하우(knowhow)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서류만 이관시키지 말고 지금까지의 업무 노하우(knowhow)를 문화공보실로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문화공보실로 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아쉬운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부공장, 콩나물 제조업체, 다소비 식품 지도,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저희들이 하절기도 있고, 식중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및 식품위생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명예감시원 15명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원하는 사람을, 사회단체에 일하는 분을 임명한 15분하고, 매월 두 분내지 세 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동으로 유통업소 단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루 나오면 차비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분내지 두 분이 2일내지 3일씩...

○간사 김인호 명예식품감시원이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고 안 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같이 나가서 유통식품 취약지 단속에 12㎏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수거해서 폐기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랄까 그 때 합동시에는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 타 기관에도 안 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여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우리 구 의원도 희망하는 사람을 한두 분 동행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자기 지역말고 예를 들어서 월배지역 같으면 월배의원 저쪽 편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서...

○위생과장 장영호 연락이 온다든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간사 김인호 물론 의원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원할 때는 한번 정도 따라 가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같이 참석을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현재 간판하고 업소 창문에 썬팅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거기에 보면 윤리적인 선정적인 상호, 국적 불명의 상호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많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광고물은 담당과가 있지만 여기서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좋은 우리 말이나 좋은 뜻의 우리 상호, 누가 보아도 저 상호는 좋다. 이런 식으로 정비하도록 유도시켜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위생단속을 나갈 때 이 상호는 좀 무리가 아니냐, 좀 바꾸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사항입니다.

요새 보면 국적불명의 상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상호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수족관 13군데하고 냉면육수 14군데를 수거,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결과가 다 통과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대답 없음)

최문찬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자료를 찾고 있음)

대부분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자체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요즘 각 구에서 오기 때문에 좀 밀립니다.

최문찬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검사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저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보고에 보니까 많은 위생상태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 관내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자체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식중독사고가 없는데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납품업체에 식품을 받아서 직접 조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납품업체에 받아서 급식하는 이런 곳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은 식중독사고가 일어납니다.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 하절기로 주민들이 냉면을 가장 즐겨먹는 철이 왔습니다.

냉면 육수에 식중독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냉면 육수 자체가 보통 식당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약을 팩에 담아 한 봉지씩 만들듯이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한 그릇에 한 봉지씩 넣으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유통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대건중학교 식당급식소에 일이 있었을 때 저도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학교급식이 42개소, 일반급식이 52개소해서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문교부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손을 안 댑니다만 저희들이 납품했는 것을 구병원 뒤에까지 가서 조사해 본 결과 방금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면육수가 냉장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비록 그 업소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일반 상품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중독도 나고 하니까 그런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관내 대부분 제조업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위생감시원이 수거 검사하기 때문에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적정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관하는 상태가 일반 온도에서 보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있으면 번식하여 음식소에 가면 식중독을 유발하여 설사나 구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위생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식품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진열되어 있으면 필히 수거도 하고 폐기를 시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수를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냉면이라는 것이 전문업소는 육수를 자체에서 만드는데 요즘 보통 보면 불고기집에서 냉면을 전부 취급하거든요.

이 만드는 과정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진짜 사골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닭발, 닭머리, 아주 불순물, 이런 것을 위생상태가 좋지 않게 해서 끓여서 팩에 넣어 운반이 되니까, 그것도 냉동차에 잘 보관해서 한다면 이런 사고가 없을 텐데, 이런 냉면집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체 수가 상당히 많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달서구청이 관내 구, 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박병래위원 직원 수하고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업소 수와 직원 수를 보면 15명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북구만 구조 조정으로 그렇고 나머지 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저께 보도에 보면 노래방도 경찰에서 손을 떼고 자치구로 이관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구상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까 보고 드렸듯이 19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5월9일날 유기장 업무하고 노래방이 경찰서에서 공보실로 이관되는 바람에 4명이 줄어서 15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야간업소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노래방 단속에 3명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우방랜드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4사람이 갔기 때문에 타 직원보다는 다소 단속업무에 노하우(knowhow)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는 36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나 모든 것은 우리가 차트(chart)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동에서 신고를 하고 동에서 접수를 받고 신고증을 내어 주어서 관리를 합니다만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시설기준이 있어서 차양막을 설치하고 전부 관리를 하도록, 왜냐 하면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도로에 하려고 하면 도로 점용을 한다든가, 이런 옳은 방법이 이루어져야 만이 설치하지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이것은 동 단위로 동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장영호 예, 합니다.

전부 동에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그래도 동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필히 같이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요즘은 얼음하고 같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장영호 일리가 있습니다.

물은 매일 한 번 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좋은식단추진위원회 하나가 있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97년5월20날 구성했는데 첫 년도는 5회 회의를 하고 참 실적이 좋은데 98년도는 하나도 실적이 없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식단추진위원회를 당초에 할 목적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써 위원 되시는 분한테 모든 혜택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 상정을 부결시켜서 조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보세요.

그것 때문에 묻는데 조례 안 되는 것 기어코 구청장 강조지시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구성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없어요. 실적이...

또, 본위원 자료에 추진위원을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세 분 들어가고 감투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주었어요.

그 밑에 본인이 죽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선거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하면서 전부 달서여성단체협의회, 부인회, 전부 감투들을 넣어 놓았어요.

회의 한번 없이 위촉장을 주어서... 간접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러면 무리이지만 이것 폐지하시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98년도에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두세 번 제출을 했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안 그래도 이번 2차 본회의 때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만 하나도 회의를 안 하고, 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반대했으면 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했을 것인데 굳이 구청장 강조 지시사항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오해만 삽니다.

국장님, 이것은 오해를 삽니다.

이런 것은 없애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마 그것은 97년도에 처음 만들 때 청장님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만들어 봐라. 해서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수당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제정까지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의회 차원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실은 기획실에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 저희들 위생과에서 자료를 내었는데 아직까지 폐기는 안 되었는데 사실은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이런 것은 폐지가 되어야 되고 오해 살 부분이 있고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규제 개혁시키고 각종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치구만 해도 지금 4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위원회가 본위원이 파악해도, 물론 관련 조례근거에 의해서는 다했습니다만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좀 필요없는 것은 폐쇄도 시키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장으로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기능차원에서 명예식품지원 및 식품위생모니터요원 활용이라고 아까 우리 김인호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김인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민간인도 몇 분을 참여해서 단속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서 일당 3만원씩 지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시부터 활용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근무시간이요?

○위원장 구오권 예.

○위생과장 장영호 명예감시원이 10시부터 와서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요즘 어려운 시기에 민간인을 위탁할 때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지역도 잘 알고,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두 분 정도는 그 지역에 단속을 갔을 때 추천을 받아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업소 확대지정 99개소 내지 앞으로 140개소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음식업조합에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모범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가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음식업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음식점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도 그런 업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식단조리사 교육이 한번 씩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구오권 거기 공문을 보면 조리교육에 빠지면 아주 강압적으로 행정조치처분을 한다고 하고 아주 억압적인 단어를 사용한 공문이 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주인이 직접 혼자서 일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IMF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니까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심지어 조리사 데리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교육을 가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회비를 거두기 위한 작전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하루에 1만8,000원인가 회비를 납부해 가면서 하루종일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저도 몇 차례 갔습니다.

늘 받는 교육입니다.

별 다른 지시도 없는 교육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음식업조합에서 아마 교육을 오래해서 강하게 억압적인 말을 써가면서 회비를 거두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음식업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위생을 담당하시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런 경우 참여하셔서 어려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1년에 한 번 씩 기존 영업해서 받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규제개혁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업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무조건 1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규제나 이런데서 제약했다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안 갔더니 집으로 날아온 것을 보면 우리 업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많습니다.

공갈도 아닌 협박 비슷하게 공문을 빨간 줄로 인쇄를 해서... 그런 식으로는 통하지 않거든요.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하루종일 문을 닫아놓고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도 회비까지 1만8,000원, 1만9,000원 내고 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무조건 요식조합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도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모범업소지정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결과적으로 앞에 보면 무궁화를 그려서 아크릴로 했는 6만6,000원짜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원 개인의 서비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 하면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실지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도 지금 6만6,000원이라고 처음 듣는데 간판값 20만원 안 주었나, 30만원 안 주었나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서류상에는 6만6,000원이라고 오늘 들었는데 모범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주한테 본위원이 모범업소 절차가 있냐고 물으니까 아, 그것 무궁화 그려진 간판 20만원짜리 아니가, 30만원짜리가 아니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뭔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6만6,000원이라는 말은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을 만드는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6만6,000원을 주어야 되는데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5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사실상 모범업소라면 요식조합에서 회비를 거두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아크릴간판을 해서 팔고 있는데 모범업소라면 사실상 그 정도는... 요식조합비를 거두어서 어디에 씁니까?

거기서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궁화 하나 걸어가지고... 그런 지침을 해서 비꼬아서 지금 우리 김인호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식조합에서 회비를 거두면서 지정을 하는데 간판값은 5만원이고 우리 업소를 지정해 주니까 고맙다는 뜻에서 봉투도 나오니까 그 외에 돈이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요식조합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 공교롭게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직접 해주도록 즉, 다시 말해서 144개소 중에 우리가 90 몇 개 나머지 지정이 되면, 식품진흥기금은 위반하면 벌 대신에 돈으로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각 구별로 조금 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올 하반기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인당 6만6,000원으로 해 주도록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진흥기금은 우리 구(구)하고 관련이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중앙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독립 채산제를 하자고 하던지, 건의서를 좀 올리고 하세요.

여기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빼앗아 먹어야 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적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예, 위원장님, 지적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우리 자체행정감사사항, 타 기관 감사사항은 유인물로 하고, 34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김인호위원의 제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하더라도 선임담당은 소개를 시켜 주셔야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지적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선임담당 조근환입니다.

(인사)

토지관리선임담당은 오늘 교육중이라서 대신 주무 이승완 씨가 왔습니다.

(인사)

부동산관리선임담당은 어제 화랑훈련을 하고 들어가시고 주무 심옥희 씨가 나왔습니다.

(인사)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43쪽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9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99년1월14일 시청 지적행정 역점시책 회의시 문제점으로 토의가 되었으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데 어느 기관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기관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적인만 모여서 토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최문찬위원 지적과장님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것이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약 5만필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네 분의 감정평가사가 그것도 짧은 기간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했는데 과장님들 회의에서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전국적으로 2,700만필을 하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858명이 지금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서 그러면 건교부에 요구를 해도 시행이 안 될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조사를 통하여 공신력을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 지가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고 또, 표준지 선정에도 이의신청이 많은데 지금 필지당 수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감정평가사한테 나가는 수수료가요.

○지적과장 노정환 총 31필지당 3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30필지당 약 3만3,000원이네요.

그런데 전국에 890명?

○지적과장 노정환 858명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국에 감정평가사가 무지하게 많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대답 없음)

최문찬위원 이것은 어떤 감정평가사들이 협회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교부에서 정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건교부에서 합니다.

최문찬위원 건교부에서 4명으로 정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건교부에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배정합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약 5만 필지를 불과 짧은 기간에 네 분으로 정확하게 지가조사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지금 작업은 평가사 네 분이 작년 12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2월27일까지 표준지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지만 기존 조사했는 기초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짧은 기간에 표준지만 해도 2,000필지가 넘습니다.

약 2,200필지인데 과장님은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신다는데 그 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가조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전부 현장 방문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네 분이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 기간을 보면 표준지를 선정하는 2,200필지에 네 분이 하루에 얼마나 다녀서 몇 필지의 정확한 지가조사가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짚었지만 뭔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그야말로 투명성있는 지가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 방식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200필지를 네 분이 지가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적과장 노정환 최문찬위원님 금년도에는 표준지 1,517필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조사를 지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좋습니다.

12월1일부터 했다고 해도 2월까지 해서 3개월이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1,517필지라면 여기는 2,200필지인데 그 전에 1,517필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작년 수준으로...

○지적과장 노정환 아닙니다.

그 분들은 대문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최문찬위원 결국 2,200필지를 다 조사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어쨌던 작년에 표준지가 선정이 되었든, 올해 표준지가 선정이 되었든 표준지 선정도 그 분들이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선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표준지 선정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선정에는 없고...

최문찬위원 표준지 가격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이의신청기간에 저희들이...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는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는 것을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1월30일자로 1,517필지에 대해서 개인한테 전부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하고 건교부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해당 필지에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필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되었는데 값으로 얼마가 결정되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건교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4건만 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표준지 선정에 개인마다 표준지 지가를 명시해서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각 동을 통해서...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안 합니까?

표준지 선정된 분들이 실지 표준지를 가지고 기존 지가를 표준지에 의해서 많이 적용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여기에 표준지가 있으면 이 옆에 인근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안 나갑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짚었지만 지금까지 그 필지 주인들이 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구청장 안내문 발송 자치달서지 1호에 실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통보가 안 갑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갑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표준지 만큼은 유독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지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개별공시지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독 여기는 안 하고 개별공시지가만 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개인들이 구청에서 표준지 지가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이 우편발송으로 하니까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상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도 있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 한 동네에 표준지가 30여 필지 정도 되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실무자도 하면서 꼭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것을 건교부에다가 값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지적과에서 동으로 동 담당자한테 지시사항만 내려갔지 그 확인절차도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확인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각 동에서 전달이 되었다고...

최문찬위원 공문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구하고 동하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앞으로는 더 확실히...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표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모르는데 표준지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옆에 토지가 유사하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에 표준지가가 가장 정확하게 잘 되어야 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들도 적절하게 지가가 산정이 되어야 만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들이 감사평가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4명밖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내가 표준지가 되었는지 조차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공시지가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시에 들어오면 이 필지는 표준지이기 때문에 건교부로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개인들한테 직접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4명의 감정평가사가 우리 달서구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생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이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 다음에 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 앞으로 하나 더 있는데 지명위원회가 지적과에서 하나 더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명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현재 문화공보실에 있는 지명위원회 있는 것을 이관 받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이관 받습니다.

○간사 김인호 나는 신설된다고 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줄이고 있는데... 3개 위원회를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연 4회, 5회했습니다.

지난 96, 97, 98을 보면,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96 5회, 97 3회, 98년도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도 물론 각종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올해 한번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없었습니다.

건교부 법정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적이 없고 각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시·도 광역에서만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달서구 44개 위원회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회의 개최를 한번도 안 했는 위원회가 7개, 3년 동안 1년에 한두 차례 했는 데가 무려 29개나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적과도 부분적으로 속하는데 44개 위원회 중에 29개 위원회가 1회에서 5회, 3년 동안 5회라고 해도 3년 동안 1년에 1번 아니면 2번도 채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회의실적 많다고 우리 주민 권익에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령에 있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건의하고 관계관 회의에 갔을 때도 건의하고 해서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령이 있더라도 하부기관에는 없애고 상부기관에 두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고 특히, 지적과에는 대부분 전 분야가 우리 구민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일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문찬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각종 무슨 공고가 물론 기타도 있지만 개괄적으로 우리 달서구 56만 대단위 인구에 공고문 22개 붙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 정문에 하나, 각 동사무소 정문 A4용지로 하나 붙어요.

이것으로는 무리입니다.

맞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은 홍보를 하시고 아까 우리 최문찬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과 업무는 업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적과에서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 재산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또 공유지분할특례법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런 관계도 실지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유도를 해서 특례기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건축물 전산화작업이 현재 잘 되어갑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총괄적으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각 국·공립재산, 잡종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 건의도 하고, 또 소규모 도로를 내다가 보면 자투리 땅같은 것은 그 인근 주민에게 매각한다든지, 좀 불필요한 것, 적은 평수를 매각시켜서 그것도 결국 돈이 아닙니까?

소방도로를 내다가 보면 자투리 땅도 있습니다.

구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근 집에다가 한번 의사를 전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전달해서 그 수익도 우리 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만 보아도 금액상 엄청납니다.

한 군데는 서너 평이지만 그 액수가 우리 달서구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과장님께서 위에 상급자들한테 보고도 올리고 해서 이런 작은 땅은 인근에 매각하자는 건의를 하시고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 이 책하고는 관계없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민들이 경계측량이나 땅을 측량할 때 지적공사에 이관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허만수위원 달서구 지적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곡동에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필지마다 평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측량비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초단위가 경계복원측량은 151평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축척비율도 틀립니다만 보통 1,200인 경우 우리 구 지역에서 19만5,8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공장부지같으면 한 천 평 단위면 얼마쯤 나갑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천 평같으면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허만수위원 해 주세요.

○지적과장 노정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성서공단 중에 갈산동의 경우입니다.

한 기업이 들어가면서 동네가 이주되는 땅을 한 7필지를 대구시하고 협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필지 중에 한 필지가 재결신청을 해서 그 필지가 1년 후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이 업주한테 등기상으로 다 넘어왔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필지가 같은 7필지 중에 6필지는 동 번지로 나오고 이 한 번지는 대지로 그래도 남는 것입니다.

등기만 이전이 되어도, 실수요자는 사실상 한 번지에 몇 평 안 되는 것을 합쳐야 되는데 왜 합필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토지합병에는 첫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 둘째는 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지적도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같으면 도시개발을 해서 택지로 조성을 했는 데는 1/500도 있고, 1/600도 축척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 공단을 조성했는 데도 1차 공단 조성했는 데는 1/1200 종전 그대로 했고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1/500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척이 안 맞는 것, 축척이 동일해야 합병이 됩니다.

세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그러면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더라도 대구은행에 되어 있고, 한국은행에 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에 되어 있고,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에 되어 있고 이렇게 동일하고...

허만수위원 저당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조그마한 평수가 대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장부지라고 샀는데, 대지라고 남아 있으면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허가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조성을 했는 것은 1/500이고 종전 것은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표준지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가 도원동에 임야가 하나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 엽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주거는 월성동이고 임야는 도원동에 있습니다.

도원동 산속에 가서 자기들도 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기준이 있는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네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앉아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가 들어오는 그 부분만 가서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소견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실지상 표준지가가 잘 되어야 만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표준지가의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표준지가 통보는 엽서로 한 장을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두 장이 옵니다.

하나는 공장에 오고 하나는 임야에 오는데 그것을 작년에 한참 생각을 많이 해 보았고 올해도 많이 해 보았는데 아마 이의가 들어온 부분만 자기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조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동구나 북구는 필 수가 많아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과장님이나, 달서구 지적과에서 이런 경우는 전화로 물어보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받든지... 북구는 몇 필지고 우리는 얼마다. 거기는 북구보다 달서구가 적으니까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치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표준지가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부동산중개업소는 밑에 보조직원을 몇 명이나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종전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은 전부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없이 얼마든지 보조직원을 다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한정으로...

○지적과장 노정환 예, 7월1일부터.

박병래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그 전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은 화랑훈련상황보고가 있으니까 9시50분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고를 듣고 10시30분부터 개의하여 건축과, 보건소(보건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5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經濟振興課長金太圭
城西工團造成팀長 崔相坤
衛生課長張永鎬
地籍課長盧亭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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