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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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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5월 26일(수)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76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내일 5월27일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지적과 모레 5월28일은 건축과, 보건소(보건복지과) 글피 5월29일은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10시07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지만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도시관리선임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선임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입니다.

방금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남용 도시관리과장께서 5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교육차 강원도 속초시에 지금 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관리선임담당이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교재를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선임담당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페이지 순으로 25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담당선임께서 소상하게 99년도의 업무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53페이지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해소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99개중에 도로가 88건 있습니다.

그 88건 중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해 놓으셨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88건 중에 9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답변자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 뒤에 계시는 분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방금 신원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몇 개소 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부서이며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곳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과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신원섭위원 여기에 보면 장기간 동안에 미집행 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일찍 해놓고 수십 년 동안에 집행이 안 되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추진하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되어 나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만이 체계있는 계획을 잡지요. 공사할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 놓으면 사유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빨리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을 즉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우선 순위로 만들어 확보를 하도록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할 때에 제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음은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집행은 건설교통과고 쉽게 말해서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의 개폐관계 이런 것을 담당하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우리 달서구 관내는 과거에 군 단위입니다. 월배권, 성서권이...

물론 일부는 과거 대구시도 몇 개 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이삼십 년 전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설정되었는 데 많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거는 촌 단위의 도시계획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변환경 변화로 도시계획 미집행 또는 우리 주민 재산권 권리행사에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십 년 전, 이십 년 전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 시설물 내지는 도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요사이 월배권, 성서권도 마찬가지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인근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법은 과감히 폐지해 가지고 주민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 안 되었더라도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에서는 과거 정해 놓은 것만 추진하는 단계의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십 년, 이십 년 전 달서구, 쉽게 말하면 개청 당시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다 할 때는 과감히 없는 것도 새로 하고, 과거 해 놓았더라도 주변 변화의 여건에 따라 필요 없는 것 같으면 폐쇄시키든,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음은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계장님 대신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실 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결정을...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토목측량설계용역사무소에서 합니다.

김귀수위원 토목만 도시계획 결정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토목설계를...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에 발주를 줍니다.

김귀수위원 용역을 주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김귀수위원 용역을 주셨을 때 그 쪽 용역업체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합니까? 이 쪽에서 입안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저희들이 그....

김귀수위원 전체를 다 줍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김귀수위원 지적도만 가지고 용역회사에 줍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주면서 배경 설명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귀수위원 그러면 안은 구청에서 잡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수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입안을 잡으실 때 우리 구청의 주 업무가 도시관리과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현실에 맞게 입안을 잡아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현장을 나가보았을 때 전혀 현실과는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용역도 그런 돌대가리같은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낭비되는가를 현실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가 그냥 묻고 넘어가는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가보았지만 진천 어린이공원에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몇 년 살면서 몇 년이면 얼마만치 굵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도도 모르고 거기에는 내가 보았을 때 느티나무가 세 그루만 서면 꽉 찹니다.

지금 거기에는 몇 종을 심었습니까?

그러한 것은 문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12월달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하시는 분들과, 또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에 맞게, 어떠한 글씨를 가지고 항상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인데 현실에 나가서 자로 재어보고 위치도 보고 이렇게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긴데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입안을 할 때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방금 김귀수위원님과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구마고속도로 변...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몇 페이지입니까?

박병래위원 253페이지.

이것이 조치결과인데 구마고속도로 변 경관녹지는 월성 1동 자연부락에 많은 지주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녹지입니다.

경관녹지는 글자 그대로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완충녹지는 공해예방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 완충녹지를 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서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장공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는 존속을 합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하여튼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신경 쓰시고, 사실상 지주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됩니다.

활주로는 제가 시본청에 알아보니까 금년 내로 이전한다는 말을 문시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되어 있는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는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활주로가 설치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농사 지으러 가는데도 경운기 하나 제대로 못 갖고 들어갈 농로입니다.

농로에서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물이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든지, 그린벨트처럼... 그린벨트도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위헌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 관청에 저가 질의를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기초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253페이지를 넘어갑니다.

25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보호수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진천동 소재 481-1번지에 수령 500년생 느티나무 한 본을 올 4월달에 추가지정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지정이 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천동 소재 당산목은 두 나무입니다.

진천동에 당산제를 지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 백 년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본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중간 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최문찬위원 어느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중간 것...

최문찬위원 가장 먼저 지정되어야 될 부분이 가장 늦게 지정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두 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요. 중간 것은 기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한 본은 금년 6월달에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거꾸로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행정사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동에 주민과 협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늦게 지정되는 이 당산목으로 보아서는 먼저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늦게 말이지... 단편으로 얘기하면 앉아서 지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질의하는 중에 255페이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노점상 정비와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인도에 대형화분 설치 건은 시장, 상가주변 시장, 상가 번영회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장님 생각으로는 시장, 상가주변이나 시장·상가 번영회에서 이 대형화분 설치를 본인들 자금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문찬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한테 도시미관과 노점상이 생기지 않토록 하는 설치물을 그 분들한테 설치를 유도한다는 이런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화분을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장, 상가주변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 상가 번영회를 한 번 유도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얘깁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98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조치결과를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요간선도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대답없음)

최문찬위원 시장, 상가 번영회와 상가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협의 건에 대해서는...

최문찬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으면 이 조치결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원안으로 작성해서 협의를 해서 유도하겠습니다라고 유도했는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이 부분은 이후라도 한번 절충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현재까지는 유도했는 사항이 없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없으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렇게 조치결과만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잠정허용지역이라고 해서 시기를 정해서 잠정허용지구를 설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잠정허용지역은 주요간선 도로변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요.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데 이면도로 중에서 인도면적에 1/3, 인도면적의 1/4 범위 안에서,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억지로 노점상이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일반 이면도로에는 1/3 범위 안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IMF 한파로 인해서 잠정허용을 했는 구역이 있고 또한,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만 허용하겠다 라는 조치가 있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기가 지났는데도, 거기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도 그 이후에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인근 간선도로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도시관리과에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그 만큼 태만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이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 267페이지에 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동단속반의 근무일지가 지금 나올 수 있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최문찬위원 단속일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최문찬위원 단속일지를 자료 요청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267페이지를 보면 야간 단속반이 2개 반에 20명이 있고, 평시에 2개 반에 9명이 있습니다.

야간 단속일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다면 올해 내에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 단속 실적을 단속일지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오는 즉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호수 관계인데 여기에 벌써 5월달, 지난 11월달이니까 약 5, 6개월 지나고 겨우 1건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 있기로는 내 지역이니까 말씀드립니다.

특정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월배권만 해도 옛날 자연부락이 17개 마을이 있습니다.

17개 마을에 평균 한 개 내지 두 개 대상 당상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에서 관리 부실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진천 2동 마을같은 경우는 자연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백 년이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되지는 안 했을 겁니다.

최문찬위원 그 나무는 천년이 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의 1세기 가까이 그 나무가 구청관리 미지정으로 자연사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 17개 마을에 쉽게 계산해도 한 20개는 최소한 넘습니다.

실지 관내에 보면 몇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달서구 전체 21개 동을 볼 때는 물론 성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 별로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 찾아 가지고 조치결과라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담당자께서 지금까지 놀았는 겁니다.

21개 마을, 물론 도시지역 몇 개 동은 아니지만 한 열일곱 여덟 마을에 한 개, 두 개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물론 당산나무라고 다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하 이삼백 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반년 가까이 되도록 이제 하나 찾았는 것, 찾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그 당시 지적했습니다.

이제 지적했는 것 하나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일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금방 하루 내로 파악이 됩니다.

각 동네 동사무소로 아니면 그 동에 각종 단체가 안 있습니까? 오래 사시던 분 같으면 바로바로 전화로 다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지정해서 상당히 수령이 오래 된 나무를 자연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최문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문제입니다.

금년 2월8일에서 2월12일까지 20시에서 24시까지 단속인원 130명이 동원되었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장비는 견인차량 5대, 단속차량 5대해서 단속실적이 130명에 강제철거 10건, 자진철거는 단속도 아닐 것이고 포장마차 철거 17건, 일반포장 8건, 거기에 수십 개가 넘는데... 여기 야간 급식비는 법에 의거해서 급식비라든지, 간식비가 지급되는데 소요예산이 이 당시만 보아도 상당히 많네요.

130명이 가서 한 5일 동안해서 기껏 10개소 때문에 나갑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여기에 나온 것은 단속 조치했는 것이고,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철거 유도했는 건 같은 경우는 여기 실적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단속된 건수만 나타나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간사 김인호 자진철거가 유도했는 결과가 아닙니까? 15건 되어 있네요.

여기 구에서 65명, 130명... 도시관리과는 공무원하고 누구입니까? 50명이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대답없음)

○간사 김인호 도시관리과에 인원이 50명이네요.

그러면 주무께서 모르시면 담당주무가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은 지금 주무가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주무께서 해주시면 신속하게 안 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면 듣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담당자가 중복됩니다.

그러나 지금 녹지계나 도시관리계, 도시정비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내가 담당이다 싶으면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선임담당께서 대답이 확실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54페이지입니다.

98년12월22일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총 10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달성군 시절 월배나 성서에 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달서구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당시에 거수목으로 지정되어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이관이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달성군 시절에...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허만수위원 여기 10본에 대해서 어느 동에 무슨 나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기록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255페이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거기에 시설물 이관시 인수인계 관계입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인수받을 것도 있지만 구에서 동으로 인수시킬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문제인데 진천 어린이공원은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직 법적 준공일보다 깨끗하고 완벽한 시설물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지만 음수대하고 주변 여건을 완벽하게 해서 동사무소로 이관해야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진천동장에게 보낸 것을 보면 1공원 준공시설물 관리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역서도 기본도면 하나, 이것이 인수인계 관계 서류가 다입니까?

공문 하나가... 관리를 할려면 그 시방서는 구에서 가지고 갑니까?

최문찬위원 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관리청에도 있고.

○간사 김인호 관리청에서는 공문 하나 하고...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공원이 4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실지 5월3일자로 관리전환을 실시했습니다. 공원대장이라든지, 관계서류 일부 주고 동 관리 전환했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정착되던지 보완하다보면 설계 당시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구에서 현재 보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떠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렇다고 5월3일자로 달서구청장이 진천동장으로 이관을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관리전환만 된 상태이지...

○간사 김인호 공문 제목에 진천 제1공원 관리이관입니다.

이관인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관리전환을 시켰지만 위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하지만 동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사 김인호 아직 집도 한 8, 9% 지었고 하자부분이 많은 데도 조례에 있는 규정에 의거 하부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안일한 사고로 했는 것입니다.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동에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은 경미한 시설보호소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을...

○간사 김인호 관리이관, 청소도 하자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관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해놓고 이관을 시켜야지.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하자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시공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간사 김인호 한 위원의 질문·답변시간에 옆에 위원께서는 가만히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구오권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진천1 어린이공원 관계는 공사가 4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간사 김인호 그것은 압니다.

나중에 진천 어린이공원 관계가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또, 상부 시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올 때 무조건 하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되었지만 이것은 수리해 주어야 우리가 받겠습니다.

법에서는 인수하라고 해도 그런 것을 내세울 때는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공원관리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구에서 비치를 하고 동에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설계서가 구에는 한 부 있는데 동에 부수 설계서는 현재 안 내려간 상태입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현재는 안 내려갔는데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최문찬위원 동에는 도면하고 시방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동에 설계서가 꼭 내려간다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원대장을 저희들이 내려보냈습니다.

최문찬위원 설계와 시방서는 내려가지 않는다. 원칙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설계도면에 청사진 한 부는 내려갔습니다만 시방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시방서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최문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나 상부기관에, 구보다 더 상부기관에서 이관을 받을 때에도 도면과 시방서를 받지 않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타 기관에서 무상이관 받을 때는 설계도면을 받습니다.

최문찬위원 받지요?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최문찬위원 그래야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설계서와 시방서가 있어야 만이 이런 제품으로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다시 개·보수할려면 같은 물건을 구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주공에서 시로 이관되고, 시에서 구로 이관된 설계서와 시방서를 자료 요청하니까 두 달이 되도록 구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담당께서 구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사무감사 그 날 있는 것을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구에는 도면은 있고 시방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시방서 없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선임담당 조재식 하자기간 중이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시방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하자기간 중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이면 충분히 서면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답변 없음)

최문찬위원 설계도면을 주면서 시방서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소재 해맞이공원이 그 당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기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개·보수가 되었습니다. 개·보수가 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비로 개·보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느냐 물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했고, 개·보수가 되었습니다,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구 예산이 삼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되고 있는 과정에 이 담당께서 시방서는 저쪽에서 안 주더라도 챙겨야 만이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시공설계서만 봐도 사실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시방서는 사실상 시공할 당시에 시공 감독시에 필요하지 관리시에는...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 날 청사진에, 설계서에 간단한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관을 받았느냐 하니까 시방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의 얘긴데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실직을 해서 거리에 방황하는 가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입안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예, 도시정비담당 조재식입니다.

사실상 IMF이후에 노점상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노점상이나 야간 포장마차나 현재 정비한다는 그 자체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입니다만 저희들은 작년 11월16일날 노점상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선도로변은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이면도로나 나머지 교통이나 사람의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단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놓아둔다.

예를 들어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옷 장사를 하면 단속을 하고, 어떤 할머니들이 나와서 나물 조금 놓고 하는 것은 단속 안하고, 앞의 경우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공근로자들 한 70명을 단속보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자들도 기존 타성에 젖어서 잠시 동안 저희들의 눈길이 안 미치면 바로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관리과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재 청경이 6명이 있고...

신원섭위원 잠깐 담당자님.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예.

신원섭위원 생계형 노점상들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살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거기는 장사를 못합니다.

이면도로나 나머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인도폭이 1/3정도 주민의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2월13일날 야간 포장마차, 여기는 대곡상인지구입니다.

○간사 김인호 2월 며칠 날요?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2월8일부터 2월12일까지 5일간 단속했는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이 쪽에 문제가 심해가지고 대곡상인지구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일 2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구에서는 13명, 동에서는 도원동 5명, 상인 3동 5명해서 26명입니다.

다음 노점단속 차량은 1일 1대, 견인 차량 1대, 사실상 야간포장마차 단속을 하게 되면...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본위원은 참고자료 제출시에 동원장비 노점상단속 차량 5대, 견인 차량 5대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5대, 5대 갔는 줄 압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아, 죄송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 문구 하나라도 연 동원 장비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5대, 5대 가서 빌딩 부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루 1대씩 해서 5일간 5대, 연 동원인원하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예,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까 우리 최문찬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 것이 있는데요.

최문찬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선임담당 조재식 예.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간사 김인호 258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페이지 순으로 나가니까요.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형질변경과 관련되는 담당 주무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형질변경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민원처리길잡이에서 민원처리기준이 달서구청에서 발행했는 것인데 엉터리로 인쇄되었는 것입니까?

여기는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언제 발행이 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좀 되었네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당초에는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바뀌었으면 갖다버려야 되겠네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죄송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21일이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전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유천동 관내입니다.

토지변경형질신청이 2월말경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허가신청했는 날짜인가요?

○간사 김인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2월경인데 준공검사가 4월22일날 났어요.

그러면 3월말, 4월22일 약 두 달입니다.

21일만에 끝내야 될 것을 왜 두 달이 걸렸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2월달에 했으면 아니 3월달에 해도 준공검사의 가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지연시키다가 보니까 두 달 뒤 4월20일날 도시계획고시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유천동 과거 월배공단지역에...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도시계획고시를 4월20일날 하고 4월22일날 준공허가가 나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콘테이너 설치라든지, 전기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 피해를 구에서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관계는 허가권자의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와서 바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말씀이 아니고 그 결과는 거기서 직무태만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21일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이 넘도록 처리를 안 해서 4월20일날, 일찍 했으면 벌써 자기 일하고 전기신청하고 벌써 거기에 들어가도 한 달이 남는데 이틀 사이로 지금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위원님, 제가 형질변경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허가기한 내에 허가 안 해 준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분도 타 기관에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부분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단독적인 형질변경허가건인지...

○간사 김인호 토지형질변경, 이 건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왜냐 하면 형질변경허가는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있고요.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허가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 하면 콘테이너 하나를 그것도 조건부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이틀 사이로 못하니까 콘테이너를 하나 놓아 가지고 전기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건축 콘테이너 놓는 것도 기한부 콘테이너를 놓기로 했답니다.

2년 후든, 3년 후든 도시계획 될 때는 무조건 철수시켜 주겠다는 서약을 했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임시 콘테이너 하나 정도 놓는 것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관계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건이 아니고 건축을 수반하는, 건축과에 아마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에도 도시계획이 들어오면 협의부서가 건축, 건설교통, 환경보호, 경제진흥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주무 부서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카피를 해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주시고,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진천 제1어린이공원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 계십니까?

(공원선임담당 자리에 배석)

공사담당입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정경진위원 바닥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카프(Kaf)입니다.

정경진위원 통로하는 바닥입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예.

정경진위원 그것이 벽 재료가 아닙니까?

퍼실퍼실해서 발로 비비면 다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바닥을 하면 됩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카프(Kaf)포장의 기술적인 면은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경진위원 설계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공원선임담당 정재식 우리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공원담당자 이성진입니다.

정경진위원 통로는 무슨 재료입니까?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카프(Kaf)포장이라고 해서 마사토하고 시멘트하고 적정 비율로 섞은 다음에 포설했는 포장재료입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이 벽재료이지 바닥재료입니까?

자전거를 한 번만 타면 다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세요.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이재학 교수님이 설계용역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셨거든요.

카프(Kaf)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농원에 자연 친화적인 요소로써 바닥재료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조금 무른 고무를 사용하지, 유화성질이 있는 것을 깔아서 다 일어나고 나면 모래 까는 것이 났지 무엇 때문에 돈 비싸게 주고 깔아요.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재료비 관계도 언급 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근래 포장에 많이 사용하는 소형고압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점토블럭 같은 것에 비해서 단가가 1/3...

정경진위원 하필이면 그것을 깔아 놓아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4월3일날 났다고 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4월27일입니다.

정경진위원 문이 세 군데나 있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도시계획선에서...

정경진위원 도시계획선에서 되었으면 다 보상을 해 주고 그 땅을 사 가지고 길을 내놓고 문을 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은 세 개 내놓고 길도 없는데 문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땅을 사 가지고 전부 돋우는데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200차, 300차의 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문 관계는 이미 정문 들어가는 데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소는 향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내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서, 남 농지를 밟고 들어가서 공원으로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2개소는 불필요한 문입니다만 향후에 이중예산.... 3개인데 첫 입구에는 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개소는 도로가 개설 안 된 상태에서 문이 나있는 것은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때가서 또 문을 새로 할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2개소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피해를 주었으면 복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구를 해주시든지, 그러면 길을 완전히 내 가지고 문을 살려주던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진천 제1어린이공원에 현장답사를 갔다가 장기계획을 보니까 2001년도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공원에 어린이들하고 동민을 위해서 빨리 길을 내어서 미화작업을 해 놓으면 공원이 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멀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준공이 되는 것이지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문 내놓고 준공이 다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그 보상으로는 길 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도시계획 도로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래야 공원이 삽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알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진천 제1어린이공원을 가 보았습니다만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민원해소를 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도시계획 도로 개설될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훼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공사로 인해서 또 다시 사유재산의 피해재산을 못 물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왕순위원 잘못되고 안 되고 간에 공사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왕순위원 그러면 서쪽에 문이 있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이왕순위원 그 밑에 땅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왕순위원 그 밑을 파면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부분은 매립할 때 직접 눈으로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일 당장 가셔 가지고 파서 원상복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진천 제1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왕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김인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256페이지입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어차피 형질변경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불법형질변경은 월성 1동 자연부락에 월암, 대천, 월성, 유천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 원상회복 명령을 1월11일날 해서 3월17일 같으면 불과 한 2개월 조금 넘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박병래위원 원상복구기간이 너무 안 짧았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법상으로 원상회복 명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며칠 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한 2개월 정도 이상하면 원상회복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안 되겠나 해서 2개월로 정한 것이지 법적으로 몇 개월 주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자연부락의 의원으로서 직접적으로나, 전화상에나, 간접적으로나 상당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대다수 의원들이나 전임 이종택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월성 자연부락이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선거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시적으로 놓아두었다가 지금 주민들은 벼락을 맞은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불법형질변경했는 것은 봐 주었다고 할까, 감싸 주었다고 할 정도로 본위원이 느끼는데 실지상 원인자체는 행위를 했는 자가 잘못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자체는 잘못입니다. 저도 이해를 시킨다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는데 실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또 형질변경으로 인한 세금을 내고 평당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0평을 형질변경 허가 받아 가지고 세금 낼려고 하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지주들이 아낄려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안 밟고 불법으로 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너무나 장기간 우리 구에서 묵시적으로 그냥 있었다는 것하고, 그러면 시 본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조치를 했는데 시 본청 감사원도 몇 년 동안 한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청 감사원을 더 나무라고 싶고 사오 년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구청 공무원까지 조사를 해라, 어떠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억압적인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실지 월배 1동 주민들은 항상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기대를 갖고 그때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의 고향이 거기지만 월배공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단 백지화되고 난 뒤에는 오늘날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상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도 기정사실이고, 시의원, 구의원, 청장님 다 기존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해는 실컷 봐놓고 그것도 사오 년 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원상회복을 해라.

그것도 불과 두 달입니다. 그 분들이 두 달 동안 원상회복 못합니다.

최소한 원상회복 기간의 명문이 없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장시간 주어야 원상회복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짧은 기간에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니까 지주들이 못 했는 원인, 또 2차적으로는 그 불법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지주들이 사실상 상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상행위하고 있는 분, 임대도 하고 있는 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상행위 하는 자체는 잘못이다. 이래서 이해를 하도록 저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김에 원상회복명령을 6개월이나, 1년이나 장기간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 2개월 가지고는 원상회복을 못합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박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월배지역의 연혁을 보면 과거에는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에서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천을 해오면서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제재로 인해서 자기 사유권 행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토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도 사실상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행위를 묵인해 주는 댓가로 인한 각종 비리가 다수 발생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으로 그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라든지, 대구시에서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도 사실상 월배 준공업지역 내에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제약을 해왔기 때문에 불법행위 있는 것에 대해서 즉시 처벌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감안이 되어서 사실상 묵인 아닌 묵인을 해주고 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기간을 6개월내지 1년 정도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단속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은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조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나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감사원이면 감사원, 시면 시,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원상회복기간을 줄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선임담당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원상회복기간을 한 6개월을 주면 고발건수가 줄지 않겠나, 아마 공사기간이 짧아서 원상회복을 못해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는 건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고발할 때는 사용연수에 공소시효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든지,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관계도 법률상 문제입니다만 좀 검토해 보시고 하셨는지...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공소시효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법 「제92조」에 보시면 토지불법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으면 공소시효가 3년이 초과되면 없어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소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소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전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하면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진술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난 것은 공소권 없음이라고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문제가 주민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해서 한 30여명 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법기관이고 서의 조사관한테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기관에서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하고, 공소시효가 3년이 되어서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범(범)이 되어서 행위자체가 소멸되지 아니하나 하는 것은 검찰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되겠다는 확답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갖겠고 최소한 주민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월배 1동 주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발도 당하고 벌금 내야 되고, 모든 교통편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도로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집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자연부락에는 옛날 기와지붕인데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본청에도 시 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빨리 도로를 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월성 1동 주민들은 모두 자연부락입니다.

아까 월암, 대천, 월성 유천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벌금까지 내고, 서에 조사 받으러 하루종일 뛰어다니고,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벌과금 전과 카드까지 남겨야 되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분노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구에 국장님이나 선임담당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시청이나 감사원에 좋은 의견을 만드셔 가지고 이러한 피해자도 벌금을 내야 되나 하는 회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참고적으로 박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월배지역의 유천, 대천, 월성, 월암, 이 지역에 저희들이 감사 받았는 것하고 자체 조사했는 것하고 고발건수가 80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불법형질변경행위를 했지만 논인데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50㎝ 이상 성토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형을 논에 밭으로 해서 밭작물을 짓고 있는 경우는 일단 고발에서는 유보를 하고, 논을 무단 성토해서 나대지화 해서 고물상을 한다든지, 상행위를 하는 것만 일단 고발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양성화해 주고 다시 말하면 추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약 삼십 몇 건에 대해서는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추가로 양성화시켜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만 저희들이 구 행정을 하면서 구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들어주기 위한 생각으로 일단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했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약 삼십 몇 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박병래위원 계속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 이종택의원하고 같이 들어와서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솔직한 심정으로 자의로는 고발할 심정이 없다는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것은 감사의 지적을 받으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임담당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월성 1동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고마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려를 다 받고 덕을 본 사람은 욕을 안 합니다.

당하는 사람만 그런 말썽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점은 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한테 이해를 하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까지 모두 하시면 지금 못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는 현재 우리 관리대장에 안 되어 있지요? 몇 평이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녹지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관리평수가 몇 평되는지, 소유주가 몇 사람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모두 나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주민들도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가 검토해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질문만 하고 답변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과 질문이 너무 깁니다만 앞으로 할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긴 답변은 차후에 본인하고 답변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간사자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니까 좀 원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페이지 순으로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위원들께서 타 위원이 하고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꼭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한 두 개 찾아서 합시다.

페이지 순으로 하는 경우는 몇 시간을 더해야 되는데 물론 오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식사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꼭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해서, 페이지로 하니까 아직 2/3가 남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영하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합니까?

○간사 김인호 예, 페이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메모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은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하자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도 박병래위원의 심정을 압니다.

진천동도 월배공단지역에 관련 있습니다만 박병래위원께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설명이 많았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저도 집행부가 물질적 보상보다도 각종 인허가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진행을 위해서 방금 김인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준비할 동안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하신다고 수고하시고, 소관 부서에서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내일 상임위도 장시간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개인적, 물론 바빠서 가신 분도 많은데 이런 것은 위원장이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한 같이 회의에 자리를 지켜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성의를 보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말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푸른방송국이 나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너무 많이 비워있으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내일은 회의 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듣고 한 다음에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계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장미거리 조성에 따른 쥐똥나무 이식 부적정이라는 부분인데요.

향후 관목류 굴취, 이식시 현장 여건과 부합되는 적정공법과 품을 적용, 인부 사용시와 기계사용시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부를 사용하실 때와 기계사용에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김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사항에 장미거리 조성에 따른 쥐똥나무 이식이 부적정 했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이식해서 심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새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차라리 이식하지 말고 새로 나무를 구입해서 심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부 사용할 때와 기계 사용시, 물론 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기계장비 투입을 할 수 없는 데는 인력으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아직 확실한 설계는 안 나오고 지금 검토 중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보충적인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시 감사 때 담당계장이 사무관이 되어서 시청에 갔습니다.

박만수계장이라고 그 당시 녹지계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에 감사과장하고 논쟁이 붙었고 저가 그 옆에서 듣고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

시의 감사과장 이야기는 나무를 사 가지고 심으면 적게 드는데 왜 있는 나무를 뽑아서 다시 다른 데 가서 심으려고 하느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박만수 녹지계장이 우리는 비용보다도 이 나무를 다른 데 가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뽑아 가지고 다시 이식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죽이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아시다시피 값이 싼 나무이지만 나무는 좋습니다.

시 감사과장하고 논쟁이 붙어서 싫은 소리까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기존에 살아있는 나무가 생물이 아닙니까?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것을 뽑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심고 새로 장미를 심으면 되는데, 단순하게 쥐똥나무 구입비, 식재비하면 뽑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때 감사과장하고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예, 앞으로 인부가 할 수 없을 시에는 기계장비로 해야 되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사무직원, 도시건설국장님 주세요.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감독 소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은 거기에 좀 놓아두세요.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 작업조장 조모 씨가 일도 안 했는데 최모 씨, 김모 씨 두 사람이 열흘 일했는 것으로 해서 54만4,000원을 착복했습니다. 회수되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5월4일자로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관련 공무원 문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고 담당주무께서 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부당하게 입금을 받은 조모 씨에 대해서 현재 달서경찰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 병행조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부당하게 받아갔는 것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장 조모 씨가 최모 씨, 김모 씨한테 상의도 없이 일했는 것으로 출근도장을 찍고 조모 씨 조장이 여기서 이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안 밝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불을 했겠지요. 조장이 사후에 그 분들한테 가서 이것이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회수해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본위원한테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관련 공무원 문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문책관련은 지금 현재 달서경찰서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의 신분상에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관리과 이과장은 훈계, 기능 9등급 김모 씨는 공무원입니다. 훈계, 기능 9등급 강모 씨는 훈계, 그리고 녹지담당주사 지금 시 녹지과에 갔네요.

박모 씨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훈계하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데 훈계정도로 해서 됩니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비리관계는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은 그 비리에 관계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일부만 보고했는데 행정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했고, 담당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지금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벌을 주려면 검찰의 사건통보가 끝나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그 두 사람은 빼고 그 이외에 계장, 과장은 지휘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주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훈계정도로 끝납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조사할 적에 만약에 계장이나, 직원이나, 과장이 직접 관여한 것 같으면 큰 벌을 주지만 직원이...

○간사 김인호 담당과장이 상급자니까 지휘책임을 물어서 훈계정도로는 벌이 안 약하냐 이 말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감시감독을 잘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없도록,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특히, 소관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들한테 더... 지금 도시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분야에 상당한 영역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공무원은 업무에 미스(miss)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통장 사본 하나 갔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지금 어린이공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성된 곳이 관내에 10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는 동에서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담당국장도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일부러 본인 명예 때문에 이름은 지웠습니다만 주민이 본위원한테 그 당시 노임 받은 통장 하나는 분실했는데, 세 개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현재는 크지만 한 300평, 400평이 됩니다.

300평, 400평에 인부의 하루 일당 2만6천 몇 백원인데 6명이 했어요.

한 삼사백 평의 공원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과연 6명이 필요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면적당 관리인부를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요.

국가시책에 따라서 소위 IMF시대로 인한 지방경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다소 사람이 많지만 그 공원에 가서...

○간사 김인호 작년 후반기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기 이전 겁니다.

96년, 97년.... 왜냐 하면 여기에 여자 분 한 분이, 본위원도 압니다.

매일 안하고 필요시에 동에서 불러서 한 이틀 씩 월별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실지 일을 했는데 통장을 신랑 앞으로 하나 내고, 시동생 앞으로 하나 내고 세 개를 내었습니다. 세 개에 지불했어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저희가 모르는 사실인데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국장님 그 밑에 제일 밑에 97년12월30일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겨울철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겨울철 공원에 제초작업이나 일 할 것이 있습니까?

12월달에... 봄, 가을 같으면 풀이 난다든지 하는데 겨울철에 일할 것도 없는데 11만3,28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이 분이 96년7월부터 8, 9, 10, 11... 97년1월, 2월달까지 했어요.

그런데 통장을 보면 윗 부분에 96년11월27일날 지급되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1, 2월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일한 분은 2월말까지 했으면 2달분이 아니고 2달에 며칠 있어요.

1월달에 며칠, 2월달에 며칠 안 들어갔는데 담당공무원이 착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일했는 분이 왜 노임을 안 줍니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니까 그것도 1년 후에 12월달에 며칠 일했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돈을 수령해서 1, 2월분을 12월달말이니까 한 10개월 이상 약 1년 전에 것을 지불했어요.

여기에 9월달이라든지, 풀 나고 이런 봄, 가을은 이해합니다.

풀이 있고 하니까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돈 10만원, 20만원이든...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아주머니가 왜 돈을 안 줍니까? 일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 이듬해 12월달에 며칠 일했는 것으로 끊어 가지고 지불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일했는데 세 사람이 일했는 것으로 통장에 지불 다 시켜놓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소관 감사도 일전에 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본위원이 108개로 알고 있는데 21개 동사무소에 96년분, 97년분, 98년분 아마 9월달까지 될 것입니다.

4/4분기는 공공근로자 투입하기 전까지 3년간의, 이것이 재료비에 속합니다.

각 동별로 노임인부명세, 인적사항, 지불했는 날짜와 모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에 96년, 97년, 98년 일했는 사람 인적사항, 그 다음 돈 지불했는 각종 서류,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은 복사를 하면 됩니다.

원본서류, 전부 확인해 가지고... 장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오늘은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참고사항으로 국장님, 본위원이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지요.

한 군데는 포커판 있는 사진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보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에 공익요원들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포커를 쳤는 현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진천 제1어린이공원이지요?

○간사 김인호 아닙니다.

굳이 밝힐 수 없고 그것은 연말 행정감사사 때... 공익요원들이 포커판 벌이고 앉았던 자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어느 공원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은 제가 연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인데...

(「이야기를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천동 달맞이공원입니다.

최문찬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소 아니면 근무를 안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이것은 근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특별업무보고에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진천 어린이공원 사진 몇 개 나왔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화장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하자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외곽지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부분하고 음용수 시설은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기본설계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도 바닥이 잘못되었고, 게이트볼장도 그 동네는 본위원이 조상대대로 500년 이상 살아온 동네인데 거기에는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어요.

상인권에는 있습니다. 클럽이 있고 매일 같이 치는데, 사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집행부가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10년, 20년 그대로 있어보세요. 게이트볼장에 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벌써 준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롤러스케이트장, 농구골대 있습니다. 굳이 하려면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양 중간에 배구네트, 족구네트 칠 수 있도록 철빔을 박아가지고 위에 치면 배구네트, 밑에도 기술적으로 해서 족구네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최소한 그것이 맞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게이트볼 치는 사람 하나 없는데 거기에 무슨 게이트볼장이 필요합니까?

또, 농구골대를 보면 정식골대도 바닥판이 철판입니다.

그런 데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약식골대도 보면 기둥에 1m50㎝ 쯤에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원통에 감아주어야 됩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부딪혀도 괜찮게... 그것이 완전히 쇠덩이인데 바닥보면 아이들 조금 다칠 정도가 아닙니다.

박고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면...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공원시설물의 적합성 여부는 위원님 수긍이 갑니다.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느냐, 저희들은 앞으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어린이하고 노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더 보고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고 위치만 차지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도 수정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에 김위원님과 전화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만 화장실 관계...

○간사 김인호 화장실 관계는 기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완 차원에서 기했던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왜냐 하면 화장실은 우리 동료 위원도 어제 가보았습니다만 정원은 외곽적으로는 잘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들 노고에 치하합니다.

호텔에다가 화장실을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비유를 하면 호텔에다가 포장마차를 문 앞에 세워 놓은 꼴입니다.

기 화장실을 넣었으면 조금 해 가지고 호박돌이라든지, 옆에 점토벽돌이라든지, 보완해 가지고 해 놓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 예산 안 드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본위원만 할 수 없으니까 외곽지 사유재산문제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외곽지 사유재산문제는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확실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인호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어린이공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회사명이 코리아 랜드 스케이프(korea land scape)라는 용역회사입니다.

최문찬위원 용역을 줄 때 구에서 어떠 어떠한 시설에 준해서 설계하라는 제시를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우리 지침을 용역회사에 제시합니다.

최문찬위원 즉, 말해서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종합놀이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굳이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명칭은 안 해 주고요.

어린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운동시설을 몇 가지를 해라. 이렇게 하지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넣어라. 다른 것을 넣으라고 지정은 안 해 줍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왔을 때 이 설계가 그야말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설계로 타당하다라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보고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아까 김인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리공원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최문찬위원 그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롤러스케이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도 있고요. 아스팔트도 있고, 아까 했는 공법으로...

최문찬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최문찬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돋이공원에 체육시설이 아스콘으로 잘못되어, 설계하자로 인해서 우리 구비로 3,000만원을 들여 재공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가셔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어린이들이 넘어진다면 그 자재 자체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레탄공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스팔트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잘하려고 스트리트아이스(street ice)공법으로 해 놓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주로 겨울철에 아이들이 노는 것보다는 춥지 않은 상태에 나와서 타는 경우가 많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시멘트와 비슷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시멘트 위에 아이스(ice)를 깝니다.

최문찬위원 예, 그 위에 넘어지면 찰과상 내지는 골절상을 꼭 입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시행착오를 했으면 다음에 할 때는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에는 이런 시설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공사에 임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게이트볼장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도 전 번에 짚었습니다.

어제 제1 어린이공원 그 게이트볼장도 거기가 게이트볼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게이트볼을 합니까? 노면을 대충 마무리해서 마사토를 살짝 뿌려 놓은 상태인데 시설준공검사는 자체적으로 검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저런 식으로 게이트볼장을 했다면 1년이 안 가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월광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최문찬위원 똑같은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월광공원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게이트볼장인지 뭔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만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게이트볼장에도 시설이 부적합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전에 완벽하게 되어야 만이 구 예산낭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보수공사 들어가면 예산낭비가 막대하게 초래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시에는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어린이공원시설에는 어린이 시설에 맞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 관계없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빠진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린이공원에 국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를 지불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해야지요.

왜냐 하면 전기업체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웃의 전기를 사용하고 언제 주겠다든지 말을 하고 갔으면 다행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김모 씨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공사업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이 놈의 들 때려죽인다. 남의 전기를 그렇게 사용해 놓고 전기요금 안주고 달아났다. 하면서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안 좋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 집에 전기료를 지불했나하고 한번만 물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구청에 이 들 전기세 안 주고 떼먹고 갔다. 자기들은 세금 1원 떼먹어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를 계속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 공원에서 집이 인근이라 애들이 어리고 해서 한번 씩 가봅니다.

10시, 11시가 되니까 수돗물이 있지요.

인근 채소밭에 갖다대고 있어요. 차로 하면 수십 차가 될 것입니다.

그 물을 사용하면 우리 구에서 수도료를 내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밤새도록 나가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큰 채소밭에 물을 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차로 몇 톤 나가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수도에 시건 장치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 주민한테 공공근로자는 낮에 청소를 안 합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퇴근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초저녁에 주민들이 놀 때는 없어요.

한 10시나 되면 놀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 지어서 주위에서는 좋은데 물이 밤새도록 도둑을 맞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구민들 혈세가 밤새도록 도둑맞고 있다.

열쇠 하나만 채우면 될 것을 가지고 톤 수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꼭지를 틀지 못하도록 꼭지를 뽑아 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무작정 뽑아 가지고 그것은... 연구를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구민의식부터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참고적으로 타 지역에도 확인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우리 구의 관련 시설물에 물이 상당히 도둑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로 진천 1공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관내 전 공원에 수돗물을, 특히 요즘은 채소를 키우니까 물이 엄청나게 도둑을 맞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사위원회...

○간사 김인호 농지관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4개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96년도 1회, 97년도 1회, 98년도는 3회 물론 본위원이 없는데 회의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쉬운 대로 괜찮아요. 지난 98년도 3회 했으면 괜찮은데 광고물관리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어요.

물론, 위원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시켜야 합니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도 96년 1회 개최했고, 98년도 1회 개최했고, 97년도는 1회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간사 김인호 또, 안전대책위원회도 96년 1회, 97년 1회, 98년도는 개최를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는 법령에 있다고 해서 놓아두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유사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페이지는 272페이지입니다.

월광공원에 조경공사에 보면 앞으로 99년8월부터 11월까지 조경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신원섭위원 수목은 활착기간이 보통 여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본격적으로 활착을 하는 것은 사오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원섭위원 여름까지 활착이 많이 되잖아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신원섭위원 활착이 되는 시기에 수목을 이식할 경우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기간이 99년8월부터 11월달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총무과 회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공고하는데 15일정도 걸립니다.

입찰하고 공사 착공하는데 일주일 소요되고,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당장 조경공사를 한다고 해도 조경회사에서 항상 나무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꼭 필요한 수종이라든지, 나무를 외지에서 구해 와야 됩니다.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8월부터 잡아놓았습니다.

실제로 식재되는 것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식재가 되는 것으로 공사일정이 잡힙니다.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흔히 있는 사항인데 이 기간과 같이 여름에도 식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활착하는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수목이 고사되어 가지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주세요.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감독할 때 활착이 잘되는 시기를 피해서 9월 하순경부터 해서 10월말, 11월초까지 심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산불감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산불감시초소 보수 및 예방활동 장비보강에서 초소보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산불감시초소가 총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총 27개가 됩니다.

최문찬위원 이것 그대로 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최문찬위원 소요예산이 173만원 들어갔네요.

27개에 다 보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자료를 찾고 있음)

시설물이 낡아서 보수를 했는 것하고, 도색했는 것하고 해서 27개소에 보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27개소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부분 부분적으로 다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자료를 찾고 있음)

최문찬위원 계장님, 그러면...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이것은 별도로 자료 뽑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초소 하나 하나마다 표기를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떤 보수를 했는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주나 벽보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SBS TV뉴스시간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일반건물이나, 전주나 이런 데만 말씀이 계시는데 요즘 주차를 해놓고 보면 차 윈도우브러시에 많은 광고물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운전자들이 빼가지고 버리면 거리질서는 많이 어지럽혀집니다.

오늘 뉴스시간에 보니까 서울 송파구에서는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 아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로써는 고발조치가 되지 않고 그것을 불법폐기물로 인해서 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고 잘한다고 TV 뉴스시간에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방법을 써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오춘석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교통과 소관)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위원장 구오권 건설교통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하고, 본위원회에서 벽면에다가 안내광고판 글씨를 써 가지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둘러보니까 4개 부분에 페인트 글씨로 상인 공영주차장이라고 벽면에 안 써놓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벽면에 써놓았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부분이 결국 건물에 가리는 안 부분에다가 해놓았습니다.

멀리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써놓으면 좋았지 않느냐. 작년 대비 3배 정도의 차량대수도 늘고, 금액적으로도 경영수지가 3배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갈 때 그 벽면을 놓아두고 굳이 안쪽에서 들어가서 입구쪽에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서편 쪽입니다.

동편 쪽이나 북편 쪽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안 짧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요금정산기에 대해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워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요금정산을 할 때에 일반인들의 대기장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차량대기도 병행해서 하는 얘깁니다.

자기들이 나오면서 세워놓고 찍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 입구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 주차공간에서 출차를 할 때 차를 몰고 나와서 요금정산기 앞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안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 쪽에 주차를 하는 일반 주민들은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요금정산기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들어올 때 거기서 요금정산을 하고 올라가서 차를 몰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서 두 개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적하는 대로 밑에다가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예를 든다면 서문시장에 주차빌딩은 상인 공용주차장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 요금정산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요금정산을 하고 올라가서 바로 차를 타고 다 나오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 공용주차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산기를, 매일 주차하는 사람도 인식을 하겠지만 일보고 와서 정산기가 없으니까 바로 차에 들어갑니다.

차에 들어가서 보면 정산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세워놓고 정산하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뒤에 대기해 있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몇 시간만 있어보면 어느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누수관계 안 있습니까? 방수관계...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이것 역시 작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당시 과장님 말씀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에 보면 지하건물 지붕미설치에 따른 누수로 건물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지붕설치를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구 예산으로 지붕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실지 지붕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상가가 없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바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제일 윗층만큼이라도 방수 설치가 되었더라면 지붕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붕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는 별도입니다.

하자는 하자대로 보수를 시키는데 근본적인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한 1년간 관리를 해본 결과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나중에 근본적인 건물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를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기 지어 놓은 건물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붕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항은 다 동감을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상태로써는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한 630개 정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두류 2동에는 3년 전부터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일단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협의를 다 올립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올라와서 경찰서 협의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따로 통지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제가 부결이 되었던, 통과가 되었던 당장 설치는 못하더라도 결과는 동에다가 다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3년 전부터 부탁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두류동에 대해서는 몇 번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몇 개소는 부결이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통지나갔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난들 무슨 재주가 있나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내일 동에서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두류 2동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가능한 장소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륜 오토바이 등록할 때 면허세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는 즉시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래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일단 소관 부서는...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과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접 안 받을 때 과거 예를 들면 한 이삼년 전 96년, 97년에 체납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체납은 장부상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떤 동에는 체납이 아니고 아예 납부 통지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중에 붕 떴는 상태...

○건설교통과장 이성 누락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일단 납부통지를 해서 안 하는 것은 체납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물론 각 동사무소 직원이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기 압니다.

알지만 통지 자체를 안 해 가지고 한 건수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한 동네에 몇 100대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동네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000나오겠는데, 우리 관내 21개 동을 계산할 때는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는데 참고로 해서 연말, 물론 감사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전부 회수하고 최대한 받아서 구 세수에 증대해서, 특히 교통계는 많이 받아서 건설계에 많이 투입해 될 것이 아닙니까?

죽이 맞은 건설계, 교통계 잘 맞추었는데, 그런 문제없습니까?

납부통지를 안 했을 때에 자동 소멸되는 그런 관계 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언제든지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리고 국세라든가, 각종 세금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이니까 적게는 일이 년, 삼 년 전이니까 동에 지시하던지 서두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통지해도 아마 몇 년 전이니까 이사가고 여러 가지가...

○건설교통과장 이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애로사항이 있지만 본위원도 개별적으로 몇 개 동을 조사해 보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회수를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희 동에 소방도로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진월초등학교 앞부분에 서쪽 도로가 있습니다.

유천동에서 달비골까지 거기에 100m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남았는 구간 말씀이지요?

○간사 김인호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금 포장이 안 되고 다니는 길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일부는 그렇지요.

진월초등학교 옆부분에 옆길은 되었고 그 밑으로 가면 자연부락 가는 데 거기는 100m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월배지역은 결과적으로 저 유천동마을부터 달비골 시내까지 완전히 관통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지난번 제림 남편도로 그 연결선입니다.

이번에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도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시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선사유적지로 국가사적지 415호로 지정되면서 소방도로 하나가 폐쇄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번에 안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쉽게 말하면 진천1동 마을에 아랫동 길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길인데 그것 하나만 하면 우회도로가 됩니다.

지금 직진도로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진천1동 아랫동 마을 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동편 쪽에 도로 말씀이지요?

성로원 도로를 우리가 하기로 안 했는 동편 쪽에 것 말씀하시지요?

○간사 김인호 윗쪽에, 윗쪽에는 대동아파트...

○건설교통과장 이성 다 합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는 아직 크게 안 급하고 동쪽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 두 군데는 추경에 참고를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로원 샛길에 사유지라서 생활하수문제...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주민진정서 올라온 것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도 모군이 아마 가등기된 상태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잘하면 되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도 답변이 나갔습니다만 가능하면 토지소유자 동의만 된다면 긴급보수비를 투입하더라도 하수도를 넣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분도 과거 의회에 계셨고 이름은 기 안 밝히겠습니다.

기 길이니까 해 주리라 믿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주민생활 하수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하고 지금 그 끝 부분에 도로하고 있는 것, 거기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직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참고적으로 자연부락 유천동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사진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조그마한 사진 침수되었는 것, 유천동 마을에 하천 밑으로 임시도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그 도로입니다.

장마시에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어 가지고, 월배권에서 성서공단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임시로 그렇게 해놓고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부기관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시급하더라도... 곧 장마철이 됩니다.

침수되면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차가 거기를 가다가 물이 들어갔는가 엔진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면도 있겠지만 임시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돋운다든지,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둑에 길도 보수를 해서, 일방 통행로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 일방통행으로 해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위에 것은 올라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장마철 되니까 점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맨홀뚜껑 열린 것이 있지요? 사진에...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진천1동 자연부락 동회관 앞에 길인데 본위원이 현장에 있었어요.

별 것이 아닙니다. 맨홀뚜껑 조금 시멘트를 하고 덮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본위원이 앞에 오토바이가 한 대 가는데 따라 갔어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오토바이가 거기에 빠졌어요. 오토바이 탔는 주인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 바퀴 돌아서... 많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본위원도 깜짝 놀랐지요.

거기에 쳐박혀서 완전히 붕 떴어요.

나는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침 아는 분이고 해서 큰 상처는 없었어요.

안전사고 별 것 아닙니다. 뚜껑에 시멘트를 해서 덮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덮어 가지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 것도 별 것 아닌 사고이지만 사고가 될 때는 상당히 문제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도로 공사하는 사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이 최근에 제림 남편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과장님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글쎄요. 제가 달리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간사 김인호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거기에 자갈이 깔렸어요? 안 깔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바닥에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그 사진으로 보았을 때...

○건설교통과장 이성 자갈이 없는 것 같은 데요?

○간사 김인호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자갈 깔고 콘크리트 포장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콘크리트 포장에는 자갈이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거기 일부 자갈을 깔고 위에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런데 약한 자리에는 그것이 들어갈지 몰라도 콘크리트 포장에는 자갈을 안 하고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는 막자갈이 들어갑니다.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심지어는 목욕탕, 그 큰 그런 물도 내려가는 지반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갈도 안 깔고 공사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현장 다 덮었는데 파낼까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성 일반 소방도로상 도로공사장에 콘크리트 공사는 밑에 보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도로 자체가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부 20㎝ 정도 두께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달리...

○간사 김인호 과장님께서 이번에 했는 도로에 한 80%를 다 깔았어요.

한 백칠 팔십m 도로에 다 깔았는데 하필 그 부분은 안 단단해서 안 깔았다고 하는 것은 말에 좀 어폐가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전체 깐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갈을 깐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를 내다가 보면 지형을 깎는 수도 있고 돋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자갈을 깔았다는 얘기는 낮아 가지고 돋우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돋울 때는 가능하면 좋은 토질로 돋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까는 자리에는 따로 자갈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 동이라서 관심있게 자주 가보았습니다.

아직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의원님, 내 30년 공사해도 이만큼 까다로운데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내포 안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비로 또는 시·국비 지원도 받겠지만 구비로 할 때 우리 관계 직원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돈주고 하는 것 각종 도로공사 감시감독을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선 아쉬운 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깔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마 우리 풀자금 소규모 사업...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간사 김인호 주민숙원사업인데 물론 필요한 동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한 동도 있는데 솔직히 진천동 같은 데는 아무리 퍼부어도 표가 안나요.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도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이번에도 물론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주어도 몇 군데 하지도 못하겠고 최대한 더 파악을 해서, 그런 데에 쓸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교통문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라왔지 싶은데 월배농협에서 복개천 연결도로 있지요? 진천 청구아파트 앞 길.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 보면 아파트는 좌회전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복개천에서 제일 가까운 자연부락 소방도로는 재작년에 동 주민들이 했는데 너무 가까워서 기술상 좌회전이 어렵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작년에 한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있었지요.

그 다음에 제림 남편도로 그 도로 진입로입니다.

거기는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도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서류 꾸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동을 이간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자연부락에는 수천 세대로 인구는 만 명도 넘습니다.

500년 이상 살았는 진천1동 마을입니다.

새로 신설된 제림, 청구는 좌회전을 다해 주고 수백 년 살았는 사람은 길 입구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이 없으니까요. 본위원도 몇 번 당했습니다.

아예 거기에 경찰차를 대어 놓아요. 탁 틀면 잡아요.

물론, 단속하는 경찰도 문제지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 큰 마을에 두 개 통로 중에 하나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설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타 지역의 도로공사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교통부분에서는 각종 체납금을 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상 모든 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월성1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차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차도에 20m에는 앞으로 시설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보차도 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차도 점용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도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박병래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20m에는 앞으로 심의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4차선 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성은하 입구에 보성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때문에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보니까 보차도 관계는 안 될 것 같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이 맞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다른 것보다는 그 자리에 주정차를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한 제한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부분에 유치원 마당이 없습니다.

항상 애들이 길 쪽으로 갑자기 많이 튀어 나옵니다.

원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택지하고 월배차량기지간 21억이 미확보되어서 지금 미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대천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개통할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21억은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한번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또 앞으로 당분간 한다고 하더라도 10월내지 11월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막아놓기도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620m 구간이라도 위에 완전 포장을 해서 대농 앞에까지 6m인가 8m 도로에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소통을 시켜서 우선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성1동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간 어제 그저께 진천 어린이공원 갔다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기가 침수지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사실상 여기는 제일 급한 지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제 겨우 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 곳에 비가 많이 오면 밑에 박스공사...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본관공사입니다.

박병래위원 물을 어디로 배수를 해서 빼주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연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치 않아도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하류부분에서 물을 분산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물을 분산해 보아야 전부 들에 가는 물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침수지역이 이쪽 편에 되는 것을 저쪽 편으로 조금 돌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하류부분에 박스를 다하기 전까지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관계 때문에 그 쪽에 농사 짓고 있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우리 동에 동장님하고 건설담당 직원한테 현장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토목1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재확인한 후...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조속히 비가 오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셔서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밑에 내려가면 막을 수 있는 도랑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려 가보시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관리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니까 질문드릴께요.

도로 88개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88개소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략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장기미집행계획에 88개의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60여 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를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5개년 계획상에는 21건의 소방도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현재 11개소의 소방도로만 지금 예산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추가로 확보가 안 되는 이상은 또 수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는 88개소를 예정으로 한다고 해도 약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도시관리과의 보고를 받을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307페이지를 보면 낙동강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모일간지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교통과 두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낙동강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호안공법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에서 콘크리트 호안블럭에 대한 반발, 자연 친화적인 호안공법 검토계획한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안블럭에 대한 반발이라는 내용은 앞에 추진상황에도 있습니다만 86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시 단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당시에 설계를 전부 시 단위에서 했습니다.

군에 내려주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는데 거기 설계에 의하면 달성군에서 지금 상류부분에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호안블럭으로, 블럭으로 제작된 호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파괴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설계가 되어 있는 호안블럭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 환경친화적인 예를 들면 콘크리트 제품을 안 쓰고 큰 거석을 옮겨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나무 말뚝을 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소하천 공사의 자료에는 수밭천 하천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수밭천에는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긴급보수비로 했습니다.

앞에 99년도 사업 중에서 기타사업의 6건 중에 들어가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사업에 30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에 보면 사업비 5,000만원에 집행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항목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수밭골에...

○건설교통과장 이성 수밭골 외에 나머지 조그마한 석축 같은 것, 소하천에 부서졌는 것을 보수하는...

최문찬위원 동에서도 건설교통부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작년에 7,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우수기 때 바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본인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60m 석축이 무너지고... 얼마 안 있으면 우수기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시멘트로 하는...

○건설교통과장 이성 물막이를 해 가지고 지수제를 설치하는 관계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예.

그 자리에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물살이 옆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들쑥날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살이 쳐가지고 석축을 무너뜨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도 환경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옹벽으로 하면 뒤에 하자 생길 일도 없고 좋긴 좋겠습니다만 소하천은 지금 국가방침이 소하천 살리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로도 변경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해서 살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무너졌는 자리도 보면 일부 무너져서 길이 내려앉아 차가 못 다니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긴급보수를 시행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대게 되면 인공적인 가미가 많아져서 국가시책하고 생각도 해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는 소하천이라도 그 골짜기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큰비가 온다면 그 도로 자체까지 넘치는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사항인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큰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매년 몇 천만 원씩 투입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천적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 관계는 제가 당장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여건하고 그 다음 매년 수해와 감안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향후 계획에 2000년4월부터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오권위원장님하고 언제 자문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아무리 공무원사회를 몰라도 궁금한 것이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여러 수천 차의, 덤프차 말입니다.

16톤인가 20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흙이 생태계공원... 용역도 끝이 안 났는데 생태계공원을 만들 그 자리에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도 흙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이 첫째 궁금하고, 아무리 달서구 건설교통과에서 90년도 보상을 주었다고 하지만 현 20여명의 농민들이 밀, 보리 외 다른 작물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이지요? 국민의 정부라는 허울좋은 정부가 하는 일이 지주들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서신으로도 통보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금년 봄에도 밀이 사오십㎝ 컸는데 다 갖다 메웠습니다.

어제 과장님을 모시고 그 곳에 가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들 중에도 불편한 위원들이 있고 해서 고집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제 월성 배수펌프장에 현장답사를 갔는데 월성 배수펌프장의 제방은 성서제방입니다. 그렇지요? 달서구가 관할하는 제방이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월성 펌프장 제방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만수위원 어제 우리가 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펌프장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허만수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달성군입니다.

허만수위원 달성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쪽에 화원쪽으로 가는 그 제방...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 제방 전체가 달성군입니다.

허만수위원 양쪽이 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달성군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현재 차가 진입하도록 시멘트 포장을 5, 6m해 놓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도 달성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만수위원 전부 달성군에서 직접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저는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같은 합작품인 줄 알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대명천이 우리 달서구고 대명천 건너서는 진천천은 달성군입니다.

허만수위원 내(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을 달성군에서 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달성군입니다.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했는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처음에 말씀하신 생태공원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도 안 되었는데 성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 환경생태공원의 원조는 금호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86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서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성토를 하고 있는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달성군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저희들 관내에 지금 성토하고 있는, 고수부지에 성토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본격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상을 파겠습니다만 하상을 파면 거기에 나오는 퇴적물, 못 쓰는 흙이 나옵니다.

그것은 달성군 관내에 매립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창교 상류부분입니다. 거기에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흙은 파서 고수부지에 넣도록,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단계로서 낙동강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토가 됐다는 전제하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태공원 기본설계하고 지금 메우고 있는 것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하고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생태공원사업은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호강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작물보상관계는 아직까지 날짜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토지관계는 보상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하천부지 보상차원에서 나가서 토지관계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토지가 해결될 당시에 기준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었습니다.

기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만 지금 보상이 된 상황입니다.

허만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서공단을 조성할 때 영농보상비가 시행년도부터 3년간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제방 넘어 현재 성토하는 부분자체가 89년도에 어떤 서신이 왔나 하면 90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국가 귀속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항의 한번 없이 전부 돈을 찾았습니다.

그 때는 영농보상법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알면 주고 모르면 안 주는 그런 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아닙니다.

허만수위원 아니면 그 때 우리는 영농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만수위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농보상을 알고도 왜 신청을 안 했냐 하면 이 땅을 일단 보상을 받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점용허가... 점용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서 아무도 영농보상을 신청 안 했습니다.

96년도까지 계속 달서구에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4,000평에 한 6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고 했는데 97년, 98년 2년 동안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97년, 98년, 99년이니까 3년간 영농보상비로 결국 때우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90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영농보상비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지불을 해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에 의하면 영농보상은 현재 법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허만수위원 거기가 지금은 하천이지만 옛날에는 이 안에나 밖이나 똑같은 들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지만 아마 지목상으로 전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개인 소유에 등기등본을 신청하면 다 나오고, 지금 보면 저 강에 밀 심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위원들도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개인 것입니다. 90년 이전에는... 90년에 강제로 국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국가 땅이 되었지 그 전에 똑같이 안에 것이나 밖에 것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에서 보상을 받으면 평당 50만원입니다.

벼 농사 지었을 때 영농보상비가 3년마다 얼마 나옵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고 제방 넘어 편입된 사람은 그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재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농보상비도 못 준다. 어느 나라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하천법을 보시면 제가 하천법 조문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조」인가 「3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지만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거의 하천법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그 법에 의하면 국유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행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상이 어렵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15개, 하천으로 된 사유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서구 의원이자, 달서구민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이 흙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금 달성군에서 오는 흙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지금 당장 농작물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달서구민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과장님께서 힘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도 물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또,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되 현재로서는 하천법에 의한 농작물 보상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건설교통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회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정 폭의 얼마 이상 도로에 길이 얼마라든가 아니면 편입지주가 몇 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 이상이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위원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 구의원...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 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주로서 일정 지분의 지주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사들이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관내에 구 의원님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구성위원들이 틀려집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에 과거 실적을 보면 96년 1회, 97년에 2회, 98년에 1회 했는데 왜냐 하면 구 의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관내 구 의원님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관내 구 의원님들이 그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시 할 때는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카드에 사진, 전에도 있었지만 부착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지금 부착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이 현 위치에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러 가지 도시화가 팽창이 되면서 소방도로가 나고 각종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끔 보니까 과거는 물론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주변환경여건의 변화, 빌딩이 건축이 되고 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보안등을 재배치사업이랄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데는 없애고 이쪽에 필요하면 신설보다 기존 있었던 것을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보안등 재배치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복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은 한 군 데로 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정비하십시오.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또, 일부 주민들은 없애 달라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상은 안 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 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새로 하는 보안등 재배치 사업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타 기관에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일하다가 보니까 있는데 시 지원금이라든지, 투자사업비를 일반경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타 구에는 직원 인건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답변을 해야 될 과장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작년 12월달에 제가 본회의 질의에 맨홀뚜껑 소리나는 것...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질의 후에 어떤 분이 했는지,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직원이 나가서 했는지는 몰라도 달서구 전체 자동차 주브를 끼워가지고 헐렁헐렁거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세월이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나가는 것입니까? 맨홀뚜껑 소리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한번 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성서일대를 보면 처음에 소리날 때는 항상 소리난다는 식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한번 고치니까 소리가 안 나요.

다시 소리가 나니까 처음 소리나는 것보다 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 소관이니까 재정비 를 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우리 허만수위원 맨홀뚜껑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 집 앞에 것부터 고쳐주세요.

참, 우리 것은 제일 늦게 고쳐주세요. 다 고쳐 놓고 우리 집에 오세요.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위생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都市建設局長權호
建設交通課長李城
都市管理先任擔當吳春錫
都市整備先任擔當趙在植
公園先任擔當鄭在植
都市管理課職員李成珍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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