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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6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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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5월 28일 (금) 10시30분

장서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선임담당을 먼저 인사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태 자치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상완 인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백용철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별책)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이환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통장인선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통장인선과정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달서자치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제2조】에 의하면 통장인선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위촉하되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총무과장님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구의원이라고 했습니까?

김병찬위원 예.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김병찬위원님께서는 통장의 인선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통 광역화에 따른 대대적인 통장인선을 새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 10월달에 지침이 내려갈 때 반드시 분명히 통장은 동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그 지침에도 구의원님을 참석시키도록 해서 거기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동별 통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수렴을 하도록 했다는 그 말씀은 지침이 내려갈 때 구의원님이 거기에 필히 통장 인선을 할 때에는 참석을 해 주십사하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인선을 할 때 구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별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세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업무자료를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기동에 배남효위원입니다. 68페이지 1번 보면 이동구청장실 운영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의사항은 90건이나 접수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구 의원들도 그 좌석에 참석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구청장님이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잘 해결 해 주겠다고. 그런데 막상 가고나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짐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지금 90건을 접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배남효위원께서 저희들이 1월달에서 2월말까지 한 달 여 저희들이 이동구청장실을 동사무소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질의답변사항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또 민원해결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모든 짐이 구의원이 참석하셨으니까 짐이 구의원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굉장히 코너에 몰리신다는 그런 주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주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수렴은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설의 교통분야는 건설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이 없는 분야, 그것은 분명히 청장님이 말씀을 드릴 때는 올해 예산이 책정 안 되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주로 되는 분야는 분명하게 언제까지는 명시를 해 주겠다고 하는 명시는 안 되었지마는 빨리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야는 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상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분야는 분명히 조금 어렵고 그 쪽하고 절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0건 처리중에 바로 즉석에서 했고 바로 저희들 과에 통보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수합해서 모든 처리상황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건 중에 지금 현재 처리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70%이상은 처리완료가 되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앞으로 건설분야나 교통분야는 어떤 기관간에 서로 협의되어야 될 분야 다음에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이 어려운 문제는 법규해석문제, 법규상에 어떤 상위관청간에 서로 협의될 분야는 아직까지 이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9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1개 동 평균적으로 4,5건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소한 민원에서 부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중요한 민원까지 보면.

실지 한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4,5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정도로 통계를 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구청의 과장님이 대부분 계셨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시 잘 환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서 기대도 또 많이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점검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초두순시 비슷하게 생색내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불신만 쌓이게 되니까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홍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하루 정도는 거기에 그 동에 체류를 하면서 모든 업무파악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결재라도 그 쪽으로 가지고 와서 결재를 받고 근무를 해야지만 옳은 이동구청장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현황, 여러 가지 다 하는 시간을 합해가지고 약 한 시간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연두에 21개 동 순시지 실지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전부다 다른데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서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69페이지 5번 동사무소 무료이사짐 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할 때 53세대 이사를 해 주었다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일익스프레스라는 데서 전화만 하면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런데 여기 한일익스프레스에서 무한정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구청에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때 무료이사짐센터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이 무료이사짐센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혼자사는 노인생활보호자 저소득계층이 이사를 갈 때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공공근로자로 활용해서 이사짐을 무료로 이사를 시켜주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까지 방문복지과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53세대라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줄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하반기부터는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53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만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53세대 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 이사를 가신 분이 53세대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한일익스프레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저렴한 그러니까 한일익스프레스에서 혼자사는 아까 독거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사는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저변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한일익스프레스에서 다른 자기네들 협정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데로 적게 실비의 염가로 도와드리겠다 대신에 예산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일익스프레스에서도 완전 100%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죠. 제 말씀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한일익스프레스는 이 자체는 무료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혼자사는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사를 갈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방법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것은 일단 지원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사를 돕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방문복지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것은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그런 보고고 한일익스프레는 소년소녀가장에 한해서 그 사람만은 무료로 익스프레스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런 보고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한일익스프레스를 이용했는 실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실적을 못 챙겼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도이환위원 그 자료정도는 여기에 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총괄적으로 53세대라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올해 4월달부터 시행할려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도이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익스프레스에서 이사짐센터에서 누구 집에서 이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동사무소에...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구청에 드나드는 사람도 모르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홍보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방문복지요원들이 그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사자는 이사를 갈 때는 어디에 전화로 신청을 해 주면은 몇 일날 간다는 것이 분명히 홍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덜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항이 많은 홍보를 이것은 직접적인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갈 때는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조사를 한 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일단 전화상으로도 제가 알기로도 주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사갈 때는 자기가 신고를 해 주면은 익스프레스로 연결해 주고 또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연결해 주면 그 쪽으로 조인트를 시켜가지고...

도이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총무과장 이상명 세대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이환위원 제가 조사에 들어갈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방문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공동주택입주 편의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보다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서려는 관의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가지고 본위원 역시공감을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현장접수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말 우리 구청의 의지가 담겨있는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입주환영 프랭카트 및 안내문 설치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은 예산이지마는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택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보면은 비예산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환영 프랭카드 걸고 입주안내문 설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는 조치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시행을 하면 예산낭비고 또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도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입주편의제공에 전입신고는 작년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이고 또 입주환영 프랭카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회사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경비 한 5만원 정도만 현출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까지는 예산으로 전부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회사에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의 회비 경비에서 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보시면 알지만 올해는 연중 7개 회사가 입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주택회사에 부담을 시키면서 우리가 행정편의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69페이지 8번 새마을상설알뜰매장 운영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직접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부녀회장님 하고 계셔가지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마 구청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매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재활용제품 대구본부 해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업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불분명한 곳 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작년 의회감사때 배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 내용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분명히 활성화가 못 되었고 또 운영의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신갑식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 1월달에 저희들이 신당동쪽에서 알뜰매장을 옮겼습니다.

1월달에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월별로 서면답변때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알뜰매장은 환경상품 전문적인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한국재활용품소비촉진운동달서구지부에 이건 전부 재활용품 내지 환경용품 이런 것을 취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쪽에 모든 판매위탁을 해 주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거들고 해서 그 수익금은 반반으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까지 수익은 560만원 정도가 아니 340만원 정도가 수익이 올라있고 연말까지 하면 천이삼백만원 정도는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매장운영 전체를 재활용제품대구본부에 위탁하고...

○총무과장 이상명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하고 구매도 그렇게 하는 걸로 단 물건의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전부다 환경용품 이런 것을 하지 사치품이나 이런 것은 절대 못 쓰도록 저희들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수익금은 반반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약관계라든가 배분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공공의 용품도 재활용용품으로 돌리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올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도 각 부서별로 협조도 예를 들면 카피 용지도 재활용품 각종 사무용품도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각 과별로 각 기관별로도 지금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좋습니다.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효과도 있고 한데 잘못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매문제라든가 수익배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래서 이왕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제2건국운동예산이 통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라든가 활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할려고 지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국한마음다짐대회에 3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비는 어느 돈을 가지고 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전산정보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정보제공 코너해서 특별하게 이 건국위원회를 배려해서 란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총무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신설을 고려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건데 불구하고 건국위원회만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당초 제2건국운동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제2건국운동의 회의비쪼로 지금 넣어놓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고 방금 배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전국한마음다짐대회는 전부다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교통비쪼로 교통비도 그 때 참석하는 점심제공비, 다음 저녁제공비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2건국운동 총무국장 워크샵은 저희들의 여비로 해서 일단 1박2일 코스로 출장조치를 해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서구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건국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홈페이지 분야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2건국의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과제가 주민위주로 구민위주로 관 주도가 아닌 구민위주로 작은 질서부터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주민들이 해 줘야 되겠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것은 아직까지 개설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분야만 배려를 해 달라는 쪽으로 연구를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그 안에 무슨 질서부터 잡아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유독 제2건국위원회만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이...

○총무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전담공무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담공무원은 지금 현재 행정계에서 전담을 하고 직원 하나가 업무만 전담을 해서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은 제2건국위원회 업무만 전담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도단위에는 사무관 다음에 직원 5명이상이 제2건국 관련되는 추진하는 직원이 전담이 되어 있고 구 단위에는 3명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담직원이 인력상 한 사람하고 행정계가 주도가 되어서 제2건국 과제발굴, 협조 이런 것은 현재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면 사십몇개 위원회중에서 달서구에 위원회가 사십몇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2건국위원회 말고?

○총무과장 이상명 주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담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의 업무를 이중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마는 전담해서...

배남효위원 그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직원 하나가 전담하는 것은 없지마는 계의 기능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직원이 관장을 해 주고 업무분담이 되어야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직원은 전부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담이 되어 있지마는 독자적인 한 사람이 무슨 위원회를 보라고 하는 것은...

배남효위원 자기의 고유업무를 보면서 부여되는 위원회업무를 본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만은 그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총무국장 박홍우 제2건국도 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 이야기는 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계 일이 많기때문에 일단 목적은 제2건국 업무를 관장을 하고 주도해 달라는 담당 직원이고 그러면 그 업무가 지금 현재는 과제발굴의 단계고 지금 현재는 일이 많지마는 행정계 소속원으로서 행정계 일을 같이 분담해서 추진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업무를 관장을 하느냐는 한 사람이 업무분담을 주었고 행정계 업무의 기능분담상은 여러 가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제2건국위원회를 위해서 시 군 구에 사무실을 두고 우수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배려도 하고 그런 지침 내지 공문이 하달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직까지 사무실 관계 우수공무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달서구에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신문지상에는 배위원님 염려부분이고 방금 인사상 배려, 유능한 공무원을 제2건국추진위원회 추진반으로 구성해라 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사무실을 확보하라고 하는 종합적인 지시가 아니고 회의서류상에 그것은...기재되어 있는 부분...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지침 공문이 내려온 것죠?

그대로 시행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사무실 관계는 현재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일단 회의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꼭 필요해야 될 때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2건국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구민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민무료예식장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무료예식장은 제가 생각할 때 96년, 97년도 부터 시행된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96년도 97년도 시작하면서 하객들 혼주들 식사대접할 때 이 때부터 시작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혼주가 밑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혼주 자의에 의해서 옆에 가면 음식점도 하고 있고 우리 쪽에 하는 분은 이쪽에도 하고 그것은 그런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단서조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혼주들이 구내식당에서...

○총무과장 이상명 확률적으로 보면 밑에 지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임대는 언제했습니까?

(「93년도에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93년도에 해가지고 재계약은?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업무분장은 우리는 무료예식장 회의실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모든 운영의 방법이고 계약의 행위는 지적과...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주민들이 경제적 여러 가지 형편상 구민무료예식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혼주가 하객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내식당과 계약을 해가지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식사비 가격이 타 어떤 사제예식장 부분의 가격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밑에가서 예식이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해 봐가지고 점심을 먹어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불고기덮밥으로 해서 맥주, 안주를 곁들여가지고 제가 아는 것은 타 호텔비용 다른 예식장보다는 굉장히 한 30%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원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제가 청취한 주민의 의견으로는 다른 일반예식장 음식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분명하게 계약의 행위 아닙니까? 혼주가 예를 들면 8,000원짜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8,000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호텔보다 더 좋은 2만원짜리를 만들고 3만원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래 되는 것이지...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립되자마는 일단 우리 구청의 주민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또 공무원들의 어떤 일상적인 편의를 위해서 들어왔는 업체같으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민들의 듣는 여론상으로는 예식장의 음식가격이 다른 예식장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했는 시점이 예식장 음식을 제공하는 그 전에 임대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지금 예식장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지적과에서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어떤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계약행위이고 그 관계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약행위를 했는지 또 예를 들면 무료예식장 아니 음식점이 제공되는 수익률도 그 안에 프로테이지에 포함이 되는지 관계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께서 계약할 때 예식장을 운영할 부가가치적인 혼주의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임대계약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었다면 일반시중하고 예식장 음식가격이 같다고 하는 그것은 횡포입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 예식장 부분에서 청취를 해 보면 가격면에서 약간은 싸지마는 카드 수수료까지 다 반영하는 조금 그러니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편리를 봐주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0페이지 국민운동조직이 우리 달서구에 총무과 소관 책자에는 4개 밖에 없는데 이게 4개 더 이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단체들이 과거에는 구청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동사무소 내지 지하실 이런 데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구의 협의회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인지 앞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장기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운동조직이 얼마전에 21개 동에 통장을 동원시키고 국민운동조직 이런 분들이 헌 옷 모으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약 1개동에 한 25만원 내지 30만원 잡아서 21개 동에 이런 수확도 올렸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실 관계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국민운동조직은 이 네 가지 외에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국민운동조직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조직, 바르게조직, 부녀회조직, 새마을금고 문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고 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염려하시는 새마을 사무실 관계입니다. 굉장히 저도 새마을 구협의회하고 바르게협의회가 월성2동에 좁은데 있다가 또 다시 새마을은 성당2동, 바르게는 도원동으로 이전조치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고 사무실도 또 그렇게 다 꾸며놓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각 과별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별로 사무실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서구 상수도사업소를 지금 공문도 내서 빨리 올해내로 이전해 가도록 공문을 냈고 또 올해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쓴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내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고 또 기능전환이 내년 6월달에 되면 전부 동인력이 모든 부분이 민원서비스가 동 민원서비스는 한 창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를 보내고 또 하고 난 뒤에 여유 할애분은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저는 구청쪽으로 안주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수도본부가 약350평 약 400평은 조금 안 됩니다마는 기능전환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여유 부분의 공간을 50평 정도는 지금 현재 보다는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새마을 조직하고 바르게조직이 우리 구청에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바르게도 기본 목적대로 새마을도 기본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 문고가 이동도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대죠?

○총무과장 이상명 한 대입니다.

이태출위원 한 대 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이태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일 동마다 한 번씩 도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새마을...

이태출위원 그리고 달서구청내에 문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문고에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이동도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원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출위원께서 새마을문고관계는 새마을이동문고입니다. 이동문고는 매월 이동문고 새마을 문고에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매월 순회일정을 잡습니다. 순회일정을 잡아서 몇 일날은 오전반은 어느 아파트에 가고 택배까지 대출을 해주고 다음에 돌아올 때 거기서 대출된 문고를 회수하고 또 대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일정별로 돌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는 로비 좌측에 새마을문고는 인근에 주민들이 항상 애들이고 누구든지 와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에 장서 100만권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장서를 아동문고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문학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계대하고 새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하고 별도 협의가 되면 이동문고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계대도서실을 우리 나름대로 코너를 하나 얻어가지고 성서지역도 개방되어 있는 계대문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어제 조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고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양서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을 빨리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서가 배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은 제가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태출위원이 말씀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 사무실을 상수도본부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여유의 평수가 있으면 구청으로 다시 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전부다 이 단체들이 6공화국시절에 관청 청사에서 떠나게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들이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 그 계획을 제가...

서재홍위원 아니 계획이든 어떻든 간에 모든 업무라든지 그것은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나 거기에서 내려왔던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 것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님이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대구시라든지 여기에 관청중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구청안에 지금 존속되어 있는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녕 그런 공간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불러들일 것인지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이 이야기는 물론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독자적으로 자본금을 적립해서 독자적으로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임대를 얻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이든 바르게 조직이든 각종 협의조직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2층이든 지하공간이든 그 사무실이 존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려를 했고 배려를 했다는 이 말이고 또 그 쪽이 현재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관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으로 또다시 분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그 쪽에 거리라든지 회의할 때 구청근방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요구사항이 가급적이면 달서구청 근방에 아니면 가급적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어쨌든 공용의 건물에 공간페이스를 활용해서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우리 기능전환이 되고 모든 업무가 하고 나면 사무실이 안배가 되고 나면 남는 여유공간이 생기면은 어떻게 구청에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배려쪽으로 봐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내 각 7개 구청중에서 이 단체들이 상주해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는...

서재홍위원 그래 없다 말입니다. 그게 전부다 6공 시절에 다 있다가 나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를 자꾸 돌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흘러가는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그래도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하셨는 말씀은 공인으로서그래도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체 관변단체 나가 있는 단체의 사무실을 다시 우리 구청에... 우리 구청의 청사가 그렇게 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청안에 사무실을 두고 싶어도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부 미묘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가서 무슨 협의가 될 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참고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하고 여유공간이 생기면은 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새마을 조직이고 바르게조직이고 각종 위원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금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태출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무실이 현재 없고 굉장히 활동하는데 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총무과장 입장에서 사무실의 공간문제를 상수도본부가 나가면은 배려쪽의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걸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에서 바로 가타부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앞으로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는 방법으로...

서재홍위원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배려라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단체의 장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아, 우리가 상수도본부가 나가고 여유 스페이스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그거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같이 비유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그런 격을 그 단체들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할애해도 되는 평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가서 모든 것을 의논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각 구청마다 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복안으로서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배려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배남효위원 아니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태출위원님이 사무실이 없고 지금 현재 지하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개선할 방법책이 없느냐를 물으셨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소가 나갈 때는 여유공간이...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생기면은 배려쪽을 검토를 하겠다...

배남효위원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신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나가고 저 사무실에 새마을과 바르게 사무실이 들어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소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내소란)

○총무과장 이상명 배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잠깐만!

○총무과장 이상명 분명하게 제가 우리 기능전환이 되고 각 동사무소에 민원업무가 이 쪽에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여유공간을 운운을 했고 여유공간이 생기면 배려라는 의미를 썼는 말을 이걸 침소봉대를 해서 어떤 이걸 하나의 결정적인 사안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돌아가지고 침소봉대되는 말씀은 저는 답변은 그렇게 안 드렸는데 그걸 또 침소봉대돼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시켜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 뜻이 전달되었고 총무과장 역시 위원들 뜻을 감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71페이지에 친근한 관청만들기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입구 및 보건소 입구에 지금 청경외에 공공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출입하는 차량들을 체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다른 민원인들이나 구민이 볼 때 구청의 관계자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 공공근로자들의 복장이라든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공공근로자를 차라리 현장에 투입을 하고 병무관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익요원으로서 그러면 공익요원은 복장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4명입니다.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2명씩 교대근무를 이 쪽에 한 사람 보건소 쪽에 한 사람 이렇게 서고 모든 차량관리를 그 사람들이 지금 전담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 전담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지적사항이 많으신 부분은 차량이 전부다 통제가 안 되고 좁은 공간에 차량 주차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상시주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차량을 빨리 로테이션으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책을 강구해서 그런 스티커제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질서가 잡혔고 여유공간 스페이스도 생겨가지고 지금 과별로도 두 대 내지 세 대씩 빨리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자 대신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안 주고 민원인한테 민원이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의 강구문제는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부분은 자기 임무로 환원을 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질서문제는 바로 잡도록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시행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끝까지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보실 업무자료는 72페이지부터...

(「아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현재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헌장제정이라든지 도원동사무소 관상복합건물 등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계속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을 못을 박아가지고 한 시면 한 시, 그 때까지 끝이 안 나면 중식을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12시반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계속하자고 해가지고 하면 다 끝나고 하자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도영환간사,이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습니다.

하위직공무원 구청장과 만남의 장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하위직공무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로 어떤 하위직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기로는 추진실적만 3회해서 몇 명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위직공무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실제로 해결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주로 저희들이 매주 둘째주 화요일날 합니다. 화요일날 1월 3월 5월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9급 기능직을 상대로 별도로 구청장님과 하위직 공무원 바로 직접 저희들도 참석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건의사항 내용은 그 사람들의 권익문제입니다. 다음에 여가선용관계 다음에 주로 퇴근시간대가 옳게 잘 안 된다 그러니 잔업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된다 주로 여성들의 기능직 관계는 여자분들은 주로 여성의 입장을 예를 들면 산불대기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바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바로 출동될 수 있는 태세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에 대해서는 주로 집에서 대기를 하는 걸로 하고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이라고 할까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주로 건의내용은 자기 신분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도영환 문제는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는 이해하겠는데 해결이 됩니까? 실제로 가능해서 많이 해결이 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것은 거의 수렴은 다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발췌를 해가지고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2페이지 4번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것이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3월2일인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직장협의회는 여기에는 저희들의 입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문제고 지금 시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에는 3월22일날 구성이 되어도 아직까지 회의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구단위에서는 우리 구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이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필요성이라고 할 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인식이 아직 덜 되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줄 아는데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남효위원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자기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불리함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방금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말을 덧붙이자면 방금 설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의 권한밖의 일이겠지마는 저는 이것이 설립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료를 하나 빼가지고 왔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가입할 수 없는 금지된 공무원법이【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제66조】규정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에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에 자격헌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공무원 및 고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이 조항에 못이 박혀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끝발있는 부서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안 하겠지마는 소외받고 좀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차포 다 떼버리고 졸 가지고 장기 둘 수 있습니까?

이런 제약을 묶어두고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라는 자체가 나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가입이 금지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밀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사, 출입국관리, 유선교환업무,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 다 떼고 나면 공무원 가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예를 들면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인사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사를 다루는 주무계장은 여기에는 참여가 안 된다 그 외 보좌하는 8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인사업무만 담당하는 분야만 되고 또 예를들면 경리업무라도 경리 비밀에 종사 또 보완의 경비 이것은 특수한 업무에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지 범위는 넓지마는 실지 제약이 되는 범위는 또 업무에 국한되었다 하기 때문에 인사업무라도 인사만 인사계 전체가 못 들어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주무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밑에 하부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서는 이게 설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사에서 주무담당 빼버리면 누가 합니까? 방금 우리 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거 어떻게 보면 노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설립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안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가 한 25%정도가 제한을 받지 그 이외는 전부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25%가 문제가 아니고 25% 안에 주요 요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일단 이 관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 구성은 이게 악법이라도 협의회구성은 현행법규는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이환위원 차라리 설립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3페이지 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상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면 정수물품의 계획성있는 취득과 관리운영의 효율화라고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옛날에 시중에서 물품을 구하기 힘들고 했을때 관수로 해서 조달청에서 했던 그런 물건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물자가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수물품의 단가보다 조달청 단가보다 시중단가가 더 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의 구입관계는 주로 일반시중의 구매를 가급적 억제하고 조달품목을 선택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중가격보다 조달가격이 아니 오히려 조달가격이 시중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어떤 기종이거나 물품이 그런 것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조달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분명하게 일부분이라도 싸다 다음에 품질이 조달품목은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성능자체가 품목자체가 시중의 물품보다도 신뢰성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하고 실지 시중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견적서라든지 뒤에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실지 시중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물품가격이 지금 시중은 자율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정수물품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조달단가에 국한되어가지고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시중가보다도 정수물품이 비싸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올해 구입했는 물품들을 시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라든지 만약에 물건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시중가격에 비례해서 시중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저는 달서구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달서구의 인사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인사관리는 점수제의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구 산하 전 공무원 상 하위직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점수제 인사관리 기준을 두고 16종을 선별해서 이러한 비중을 두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거 반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점수제 관계는 분명하게 올해 분기부터 올 1월달부터는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좋은 정말 고가점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사우대를 하겠다는 공정한 인사정책의 의지를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당시에 인사시에는 실무부서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막상 인사철이 되어가지고는 인사권자인 청장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어떤 난점의 우려성을 대변한답시고 또 몇 분 계장님 죽 불러가지고 추첨제로 바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공정한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인사시에는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우려된다 싶어가지고 비밀투표제로 바꾸어버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해당되는 담당공무원들이 신뢰를 못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누구 말따나 한 점이라도 더 얻어가지고 자기의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일려고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 이거 뭐 이제까지 했는 것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몇 사람 불러가지고 추첨제로 바꾸어 버린다 이거 문제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의 감점의 제도운영관계는 분명하게 여기는 일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제를 주고 거기에 상응한 일을 게을리 했거나 친절도가 저급하거나 아니면 조직의 위상제고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창의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점처리되고 거기에 따른 신상에 분명하게 자기쪽에 불리한 쪽으로 인사제도운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반대적으로 일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고 빨리, 빨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 잘하는 것 만큼 승진의 제도도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룰을 저희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지금 올해부터 가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 가감점제도는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운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시행을 지금 인사위원회 가감점처리 시행을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해서 그 실적을 아까 보고드린 그 실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인사의 룰이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새로 도입한 점수제 도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감사합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 서재홍위원님이 차량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98년도 행정감사시에 특수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청소차량 특수차를 구입하면 상당히 고가가 들어갑니다. 폐차할 시에는 몇 십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청소차.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섬유업체같은 경우는 섬유기계가 노후화되었을 때는 후진국에 부품을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외화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8년 행정감사시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차량을 우리가 후진국에 실지 6.25사변 당시에는 연도수에 관계없이 차량은 안 썼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행정차량은 올해 전체 98대 중에 6대를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6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을 안 하겠다고 했고 방금 김병찬위원께서 공공용차량이 매각되는 것을 후진국으로 되파는 쪽으로 배려를 기울여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공개입찰의 제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사에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수출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개인쪽도 매각을 하지마는 상사쪽으로도 매각을 해서 상사에서 무역상으로 중고차가 저쪽으로 해외로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불용품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하게 매각을 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섬유기계가 베트남이라든지 외국에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된다기 보다는 현재 섬유기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번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페이지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제 동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치구 동사무소를 99년6월부터 2개동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다가 7월1일로 연기가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로는 주민등록을 경신하는 관계로 10월달까지 연기신청을 내 놓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저희들 어제 5일전에 실무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주민등록카드일제 정비 프라스틱으로 하는 것 때문에 동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제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이것은 기능전환하는 것 하고 특수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직까지 예산조치가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 각종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위한 각종 시설이 입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직까지 영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7월 전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주고 기능전환은 자치센터는 7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아직 공문도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단 행자부에 건의로 7월달에 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방침은 건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방금 나도 7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주민카드 때문에 10월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런던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저도 그 내용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내려오는 돈이 시비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행자부에 시에서 그렇게 건의했다고 하면 돈을 안 내려보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7월전에...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인제 자기들이 건의를 10월1일까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안 내려주면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기능전환이 빨리 안 되죠.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경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월1일까지로 해서 건의를 해 놓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디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돈만 내려오면 준비는 거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 내부적인 준비...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다 됐습니다.

배남효위원 동 두 개에도?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만 시에서 내려오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1년 후엔가 내년6월까지인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6월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언론상으로 여러 차례 철회가 되고 백지화 되고 이런 보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보도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이 취소라든지 이런 명문화 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인선기준을 전부다 각급협의회, 구의원님, 덕망있는 유능한 인사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이런 중요한 기구인데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선정기준이라든지 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 반장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 이런 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구같은데 그걸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애매한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는 법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규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했는 인선기준은 모든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지금 현재 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모든 것은 법규절차에 의해서 법에 받침을 두고 모든 것이 인선기준이라든지 방법, 운영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마는 지금 현재 운영의 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별로라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무과장 우리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범동을 운영해 보고 잘 되었을 적에 내년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 동을 시행할 적에는 시범동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시범동이 잘 되었을 적에는 전체 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인정할 적에는 조례를 만든다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조례안이 전부다 내려올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도원동사무소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취지는 처음에 경찰서에 속해 있는 파출소를 저희들 구청에서 짓고 그 위에다가 복합상가를 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아니 96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고 97년도에 이게다시 예산안이 올라와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총무국장이신 박홍우국장이 총무과장을 하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황대현청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당시 이야기가 파출소를 구비로 짓고 다음에 관계 내무부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환지를 다른 땅에 대한 것으로 환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올 4월달에 도원동 파출소부지가 위치변경 통보가 오고 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포기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부지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재산취득승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과연 다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복합상가를 지어야 되는지 이제는 아무런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했는 사업중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실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 것은 실패하고 실지 안 한 것 보다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현재 설계가 중지가 되어 있고 5월달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이 공사를 포기하고 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원, 독서실, 병원 등을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한다고 해 봐야 이 수익사업이 될리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이나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락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밑에 파출소가 있는 것 같으면 공익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고 공공시설이 있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기 때문에 단층을 파출소로 하고 2층, 3층, 4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파출소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서재홍위원님의 도원동 관상복합 증축부분에 대해서 공사 지금 시기적인 상조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달서경찰서에 파출소 부지가 입지가 되고 그 위에 1,2층에는 동사무소의 어떤 기능으로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3,4층은 관상복합으로 넣어서 상가로 조성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4월달에 자기네들이 4계절 타운으로 입지가 치안상 4계절타운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파출소 부지는 취소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공공용지로서 기능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출소부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도시계획의 공람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시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관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시기적인 상조의 어떤 문제 다음에 과연 임대료가 경영수익사업의 기대치만큼 못 미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초점을 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더 경영의 방법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의 이야기는 이 부지를 공공용지지만 우리 구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하는 한해서는 누가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차장용지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공용부지에서 풀어가지고 일반 그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상가대지로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다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지어서 실지 소득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저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 자원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손 치더라도 다른 구청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유야 먼저 그런 이유로 땅을 확보를 했다고 하겠지만 실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부지매입비만 들여가지고 해도 우리 부지로 남아있으니까 그 부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동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인근 집을 사가지고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차피 매입을 했는 것 같으면 주차장용지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건물 자체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3층 4층에다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원, 병원 해도 우리가 10억 이상 넘게 들어가고 설계비까지 전부다 들어가고 했을 때는 이게 말이 10억이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2억이 들어갈는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답변을 이렇게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추세가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공간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그 동사무소를 자기 동사무소가 자기의 휴식공간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기능전환의 방법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은 일부가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여유분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조금 어려운데 제 생각은 1,2층은 분명하게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되돌려주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 외에 경영사업수입원의 3,4층의 문제는 지금 현재 IMF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현재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있고 서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국가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이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쪽으로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는 1,2층 부분 기능전환의 문제는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3,4층의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IMF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그게 해결되고 나면 여러 가지 경영의 방법론을 찾으면 어떤 해법이 안 풀리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말씀은 좋은데 이태까지 구청에서 했는 경영수익사업이 두류동 공영주차장, 다음에 상인동 공영주차장 전부다 실패작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도원동에 복합건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믄 1층하고 2층은 지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지어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는 지 모르겠는데 3,4층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서재홍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4층이 880㎡ 이렇게 나와있는데 270평 가까이 되는데 실지로 건축비하고 임대를 했을 때 나오는 보증금이라든지 수입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까?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

○총무과장 이상명 투자에 대한 것을 말슴하시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렇지요.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세를 놓았을 때 어느 정도 보증금을 받고 어느 정도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경영분석관계는 그 당시에 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또 회수가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은 안 했고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경영의 분석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건물을 짓는 평당 건축단가가 한27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서에 보니까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으면 임대를 놓으면 보증금이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건축비도 안 나오는 그런 보증금 임대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쉽게 추측이 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10억에 대한 투자가 그 바로 1차 년도에 10억을 빼야 된다는 경영의 논리는 저는 이해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였으면 5억을 보증금을 받고 5억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라든가 하여튼 그런 대체로 요량하는 그런 수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통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할려고 할 때 상식적인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봤을 때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계산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좋게 생각해서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경영의 문제는 분명하게 당해년도 1,2차 년도에 건축비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경영의 분석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건축주인 것 처럼 생각해가지고 건축비가 얼마드는데 그 정도 위치에서 세를 놓았을 때 시세가 얼마되니까 보증금이 얼마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니까 수지가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김병찬위원. 아니 서재홍위원 먼저 하십시오.

서재홍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도원동사무소의 관상복합건물은 저희 의회가 한마디로 해서 구청장님과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었던 김봉원국장, 총무과장이었던 박홍우과장한테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96년도,97년도에 회의록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자기 직을 걸고 파출소를 유치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비만 투입하고 나중에 공사비라든지 못 돌려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나왔을 때도 자기들이 전부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백지화되면서 파출소는 철새같이 날라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땅만 샀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책임까지도 나중에 나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저는 서재홍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79,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수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합니다.

물론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취지는 구청장이 구민과 화상대담 토론함으로서 주민의 구정참여의식제고와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상회의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화상회의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구민에게 홍보가 충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즉 말해서 구민들이 전화질의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체 구민의 몇%정도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저희들 홍보의 방법은 주민 달서자치지의 홍보, 통반장회의를 통한 주민자치하는 시간대별 일자 통보, 그 다음에 푸른방송의 일주일 정도의 자막홍보 저희들 대로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를 홍보를 접수한 주민이 사실 전화질의가 될 수가 있고 사실 또 전화질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신갑식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얼마전에 화상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4월5일날 입니다.

신갑식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 날 제가 전화 두 대를 놓고 우리 전가족이 돌렸습니다. 계속 통화중이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각본에 의한 주민을 선정하고 질문과 답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본의 부분은 사업의현장 다음 주민들이 화상회의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요지가 우리쪽에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단위별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본이면 각본이지마는 거기에 의해서 현장촬영 그 관계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어떤 구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할 때는 즉석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신갑식위원 전화가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전화는 되어야 되죠.

신갑식위원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폭주라고 하는 것은...

신갑식위원 아니 현장에서 전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현장에서 전화가...

신갑식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전화통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되죠.

신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접속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화를 많이 신청...

신갑식위원 그러면 화면을 봤을 때 이것이 각본이지 절대적으로 그 화면에 일치적인 전화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또 들어봤을 때도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화면을 봤을 때도 답이 이미 있어가지고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고 아니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형식적이고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취지가 주민의 구정참여의 의식제고와 또 다양한 주민의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어떤 자신이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느 누구라도 그 시간대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상회의가 되어야 되지 어떤 인기적인 출현이나 구민을 우롱하는 그런 화상회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 참 뭐 제가 그날 전화를 솔직한 이야기로 서른번 세식구가 계속 돌렸습니다. 통화중입니다. 과연 이 화상회의가 그렇게 까지 통화중이 될 수 있을 만큼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구청 또한 푸른방송에도 그런 각본적인 허울좋은 구민을 위한 그런 화상회의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신갑식위원께서 화상회의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신갑식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화상회의라는 자체가 군사시절에 하는 군사정부시절에 하는 연두기자회견 같아요.

전화하는 사람 정해 놓고 대답하는 사람 정해놓고 공사장에 어떤 문제가 되는 지역에 사람을 배치를 시켜놓고 그걸 녹화해서 내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좀 유치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56만 구민들은 메스컴 그걸 하나 쳐다보고 앉았는데 사실인양 현혹되고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 정해 놓고 대답하는 사람 따로하고. 방금 전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전화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질문할 사람 정해 놓고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해 놓고 그래서 질문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픈방송국 화상회의 하는 장소에 보면 일반 주민들은 별로 보이는 감이 없고 구청 공무원을 동원시킨 그런 감이 상당히 짙어요. 그것도 공무의 연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양되도록 두번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재홍위원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송이 재탕 삼탕 한없이 며칠을 두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고 좋은 내용같으면 뭐 재방 삼방까지 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이게 무슨 그거라고 그리고 푸른 방송에서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푸른방송만 계속 방영을 재방영을 하는지 이것은 푸른방송도 자기의 임무를 본연의 자세를 잃은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특정인의 선거운동밖에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구 자체에 위에서 실정법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법에 대한 것을 악용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아시고 방송이 나가더라도 몇 번 정도 나가면 가장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작위로 해서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식상합니다. 아무리 듣기좋은 노래도 몇 번만 들으면 식상합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취지 실지 취지는 좋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이런 회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생동감도 있고 참여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도 너무 하나의 선전효과만 노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묘를 찾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저 역시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이게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제도가 정보화사회로 진입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열린 행정을 펼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실린 것은 맞는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그만큼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른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화상회의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꼭 청장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지로 좀 더 생생하고 진실한 행정을 펼칠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담당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출연해가지고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본에 짜여진 그런 목소리를 취합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정말 저도 이걸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재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구청 청장하고 대담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화상회의라는 것을 짐작을 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좀 더 바꾸어 보는 식의 제도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지마는 어떤 집행부의 단체장이 계속적인 출연으로 인해서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우리 실무과장이나 국장께서 더 실무적인 면에서 소상히 알 수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화상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열린 문제가 들어올 때는 해결되어야 되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주민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실지로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되어서 반영된 결과가 나타날지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실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직접 출연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방금 종합적으로 신갑식위원님, 도영환위원님,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동소이하고 또 주로 그 내용이 화상회의운영 방법 다음에 화상회의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변질되어서 악용이 되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의 말씀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이 화상회의에 접수된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먼저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98년도11월달 99년2월, 99년4월 전부 5일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접수된 것이 55건 중에 53건은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3번을 해 봤기 때문에 처음 시도되는 화상회의이고 또 저희들 운영의 기법이 방송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비치는 시각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문제 민원이 즉시 해결되는 바람직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4월5일 하고 그 이튿날 저희들이 종합적인 주민의 의견과 지금 3회할 때 문제점 다음 할 때 개선방법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상회의 관계는 지금은 일천하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의 묘가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비춰졌는 것이지 원래 저희들이 의도하는 주민들의 알 권리 또 주민들의 권리충족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인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상회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구청장 한 사람이 추진해가지고 형식적인 어떤 대담보다는 세분화 전문화 시켜가지고 민생같으면 보건 부분에 위생부분에 이런 식으로 실과장 국장님께서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좋고 정말 진실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 꼭 청장이 출연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과장님 형식적인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조 비둘기 집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월광공원이 이태까지 준공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6월5일경이 되면 기반시설이 6월 중에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식수철인 10월달에 조경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우리 구조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의 휴식공간에 어떤 정서적인 면에 비둘기를 사육을 해보자 그래서 최소한 비둘기를 여기에는 100마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경관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또 어떤 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최소한 비둘기 집을 정서상으로 한 번 키워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지금 현재 3월20일날인가 식목행사를 했죠?

실지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식목행사를 우리가 거대하게 전시행정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가면 그 나무들 다 뽑아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몇 그루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었다가 의원들 불러가지고 직원들 불러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뽑기는 왜 뽑습니까? 그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번 가보십시오. 나무 몇 그루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때까지 준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도시관리과장한테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광주북구 그때 새마을에서 오고 안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사람들이 심었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비둘기 집이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무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아주 이름이 거창하게 좋은데 이 공원에 비둘기 집 하나 짓는 것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어감은 그렇습니다마는 처음 저희들은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배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특수시책이고 저희들이 보는 주관적인 시각입니다마는 그래도 공원이 조성되고 저희들은 어린애들 공간을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 작은 애정을 내놓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특수시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너무 낯 간지러운 표현인 것 같아서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정도 같으면 특수시책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 맨 처음에 비둘기 집이 들어갔는 것은 원래 구민헌장 및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민헌장 및 비둘기 집 제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감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수시책에는...

배남효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헌장을 제정하는데 소요예산이 15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헌장 제정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헌장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을 몇 번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구수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헌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저는 걱정은 이 돈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싶어서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일단 헌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회의비라는 것만 ...

배남효위원 아니 구민헌장 이 정도 같으면은 달서구내에 대학도 있고 기타 덕망있고 전문인사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명예롭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저희들 생각은 헌장이기 때문에 아까 역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글이 나와야 안 되겠나...

배남효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밥 사먹고 지나가고...

○총무과장 이상명 헌장이 잘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80페이지 광주북구와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침 10시부터 해서 장장 오후 3시까지 굉장히 심도있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감시기능에 우리가 지금 장시간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의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했는데 많은 지적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열화같은 구56만 구민을 대표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광주 북구청하고 해서 상인조기축구회 달서구청에 조기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상인조기회를 광주에 민원조기회하고 달서자치구 구처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때 총무과장님이 명함을 내미시는데 참 특이하게 우리 대구의 어떤 쉬메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 때 이건 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광주 북구청에서 명함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뒤에는 영어로 자기 소개를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드러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각 직원들이 실명제를 하기 위한 명함제작은 전부다 사진을 박아있습니다.

사진 뒤에는 여백이 있기때문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각 직원들에 따라가지고 6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 뒤에는 대구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패션브랜드 상품입니다.

그것이 대구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쉬메릭이라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선수단을 모시고 왔지마는 저도 대구 상품 선전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드렸는데 그 때 김병찬위원님께서 옆에 계셔서 잘 봐 주셨는 모양인데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 명함 뒤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서 명함 뒤에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필 제 것이 대구시 쉬메릭이라고 그런데 대구시 쉬메릭은 대구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구 고유브랜드 상품입니다.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할 때 업무보고지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쓰더라도 잘 했는 것은 우리가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일 끝에 광주북구와의 자매결연사업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제 소신을 한 번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영호남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라든지 다 좋습니다. 좋고 이 향후계획에 보면 제일 끝에 99월12월 중 농산물 교환판매 대구 안계미 20㎏ 천 포를 광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런데 실지 제 생각에는 얼마전 일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대구의 쌀 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물류비용이 제일 많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은 대구 근교에 있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쌀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 대구시민이 먹어야 되는데 광주 쪽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계미 가서 보내주고 맞바꾸어 와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물류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특산품을 대체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차라리 우리 대구근교에서 나오는 쌀 천 포라도 물류비용을 갖다가 또 다른데서 쌀 천 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류비용을 아끼는 의미에서 하고 차라리 사과라든지 다른 특산품을 하고 그 쪽에 특산품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쌀 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그 이유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농산물교환 판매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광주 북구와의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은 초기에 정착단계인 자매결연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정착단계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활성화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의 어느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피울려는 쪽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역시 양지역의 유지들 교환식수, 새마을지도자 방문식수로 끝나고 또 단순한 행사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99년5월18일 망월동 5.18묘역 참배 해가지고 급수봉사활동 지원을 했는데 급수나 이런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진실한 마음이 배겨가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뭐 구청장, 구의회의장 등 유지들 가서 악수 한 번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백날 해 봤자 절대 그 사람들 우리 지역하고 마음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류 전연 안 됩니다.

지금 활성화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은 문화적 교류, 경제적교류, 결국 쌀 몇 포대 갖다놓고 팔아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그 쪽에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상공인들 의향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자매결연이 되겠느냐 하는 경제인 이런 쪽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해서 정말 정착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계속 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자매결연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새마을 분야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 소신이고 저 나름대로 느낀 바로는 이제는 10년 넘게 자매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류가 없어가지고 없었는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어떤 교류했는 것은 10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고 또 새마을 쪽에만 주도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계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생조직들이 그 쪽 조직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교류를 하는 그래야만이 어떤 벽이 뭉게지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특수적인 새마을의 조직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것이 교류가 방금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교류, 문화교류까지 여러 가지 체육분야까지 다 승화가 될려고 하면 엄청스러운 세월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터라도 10년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해야 안 되겠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도 많은 행정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어떤 각계각층으로 매치를 시켜주어가지고 그 쪽하고 자연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활착이 착근이 빨리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다시 부연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대회나 식수참가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진실한 봉사활동을 통한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오늘 업무추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도 자꾸 만들기가 힘든 실정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두 가지 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서에 삼성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동네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법정동명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파산동이라는 문제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그 곳에는 많은 사업체가 집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걸 몰랐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산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거래처하고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 모양입니다.

한자로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글자체가 되는데 우리 국문으로 쓰다보니까 파산하는 동네라고 이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기업체가 한 없이 쓰러질 때 동명칭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랬는데 파산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청에다가 건의서도 상당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게 작년 12월말에 저희들 쪽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홍보실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마는 지금 성서 상용자동차 단지 1차 단지가 1단지 1지역이 파산,파호동,신당동으로 세 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내용이 맨 처음에 입주되고 들어와가지고 차가 생산이 되어서 출고를 할려고 하니까 이름이 파산동 그러니까 경영상에서 보면 재산이 파산된다는 굉장이 어감이 부정적인 시각위에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위에서 그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파산을 다른 쪽으로 신당으로 넣든지 어디 법정동으로 넣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구역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쪽으로 구두건의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공문상의 건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간의 경계조정을 저희들이 검토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동관계가 굉장히 광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동을 시켜야 되는 방법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동을 분동을 시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변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계 구청에서 늦출 이유도 없고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긴박합니다.

어떤데는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더군다나 장기동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굳이 연계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산동은 파산동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장기동은 장기동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미루어가면서...

○총무과장 이상명 조정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되고 시에서 승인을 밟고...

도이환위원 이게 작년 연말부터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일단 행정구역의 조정은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 하고 영문에 표기되어 나가는 것은 PASAN으로 씁니다. 이 파자가 무엇이냐 하면 아빠라는 파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은 세인트(saint)라고 해서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영문표기로 되어 나가면 파산은 성인이 사는 동네마을이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감이 좋습니다. 우리 국어쪽으로 보면 한자로 쓰면 파산이 그 파자가 아닌데 저희들은 그걸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영문상 중국어까지 전부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말 그대로 경영상의 파산이라고 해서 이걸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검토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영어로 써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외국에서 받았을 때는 그것은 좋은 이름이다 다음에 중국어로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환위원 깊은 연구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수출쪽에서 보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내수입니다.

지금 여담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큰 결함이 없는 것 같으면 저는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명 장기동하고 같이...

도이환위원 굳이 장기동하고 같이 연관을 시킬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의 한 방법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주무부서장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구청 관내에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죠?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시방서 계약서는 전부 넘어오더라도 그런 계약절차는 전부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계약행위만 총무과에서 회계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총무과에서 계약도 하기 전에 벌써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하는 소문이 자자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절대 제 상식으로도 100%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이어야 되고 다음에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의 요건에 맞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다음에 A가 먹어야 되고 B 하는 그것은 절대 공개입찰이 아닌 어떤 지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위탁관리계약을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운영지침이 넘어와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셨죠?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사회복지과에서 막바로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위탁관리는 당초에 위탁관리업체를 누구한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업체가 3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점수를 매겨가지고 전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누구를 주자고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위탁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죠?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사회과에서 바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회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위탁부분을 맡겨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참고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관리위탁계약이 운영지침만 나왔고 관리위탁계약을 하기 이전에 어느 부분은 누가 한다 어느 부분은 누가 한다 사실 관리위탁계약에 보면 하청을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관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게 떠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회계만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방위지원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 朴弘祐
總務課長 李相明
自治行政先任擔當 曺基太
會計先任擔當 白鏞哲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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