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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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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5월 26일(수) 10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9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37조】규정에 의거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처리 상황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보고받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일정과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26일 수요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소관, 5월27일 목요일은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5월28일 금요일은 총무과, 5월29일 토요일은 방위지원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저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99년도에 들어와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렇게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는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지금까지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유인해서 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기획감사실소관)

(별책)


(10시45분)

○위원장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추진사업책자에는 없는데 99년도 심사평가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쉼터 구비 4억3,000만원인데 계획이 81%이고 실적이 70%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추진관계는 해당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 부서에서 안 올라옵니까?

○기획선임담당 우철구 이것은 3월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자료를 새로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1년을 4/4분기로 잡는데 그러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쉼터가 99년도 1월에서 7월달까지 착공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5월말입니다. 그러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진행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시설공사를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끝나고 나면 쉼터에 대한 위탁단체를 선정을 하고 해서 7월 중에는 개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그 부서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부상 서류인데 지금 현재 99년 1월부터 7월까지 구비로 4억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이 5월 말입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저희들이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두류3동 도영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습니다.

기획조정기능강화로 구정발전역량 제고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구의회와의 발전적 관계정립에 대해서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일전에 동에서 동장님으로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업무능력 면에서나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청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실장님의 출중한 능력을 또 인정하고 지금까지 대의회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는 덕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고충이라든지 의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보이지 말듯 한 그런 소리가 잡히지 않는 의회와의 민감한 갈등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본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관 학교류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5월27일날 계명대학교간에 상호교류협약조인식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해서 5분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볼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행사인것 같지마는 가만히 들어볼 때는 실장님께서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한다고 생각하셨는데 형식상 업무보고상 서류상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어떤 미묘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의회를 동반자관계에 있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99년5월11일날 총장과 구청장이 만나가지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날 다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무자간에 차후 어떤 임무추진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월14일날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어가지고 76회 임시회를 계획해가지고 아마 일정이 집행부에 보고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시회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촉박하게 11시30분에 잡아서 초청장을 발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의회 발전관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실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만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보다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 쌓이고 쌓이면 결국 갈등만 생겨서 대결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침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요 근래에 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조정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는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실장님의 역할로 볼 때는 청장님의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고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하셨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하고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고 서로 건의하고 이야기를 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으로 드리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쌓이면은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만 커지고 오히려 안 좋은 면이 표출되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심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교류협력관계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드러나는 것은 5월초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이런 것을 우리 구정연구반에서 부터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3월달부터 검토를 해 왔었는데 5월 들어와서 계명대학교측에서 이런 안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계명대학교가 또 개교기념일이 5월20일 전후해서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구청간부들하고 5월11일날 계명대학교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협약관계는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보고를 드리는게 옳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심의를 거쳐서 사전 조율을 받아서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의무를 크게 부과한다든가 조세상 재정상에 부담을 주는 주민들 생활에 심한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들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교류협약업무관계는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결정되기 이전에 날짜를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하고 27일이 겹쳐서 이렇게 될 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영환위원님께서 세세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구 집행부하고 의회관계가 소원해 진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나 부담을 주는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왔고 또 그날 상임위원장님까지 모시는 것도 저희들은 첫째 우리 구청의 국장 이상하고 그 쪽에 총장하고 부총장만 오신다고 해서 우리도 청장,부청장님하고 의장님만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기 내 혼자 갈 수 있느냐 그럼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정도는 그 쪽에 10명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숫자를 같이 맞춰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의장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장까지 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번에 행정규제개혁지속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개혁규제위원회인가 만들어 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올 1월달입니다.

([12월31일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12월31일날은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된 날이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월초인데 당초에 규제개혁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조례가 당초에 5월달에 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니고 규제개혁협의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조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지 성원이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내무위원회 저하고 이태출위원님이 규제개혁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성이 되었으면 진작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는 규제개혁추진협의회라고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년말에 98년12월31일날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협의회 회원으로 있던 분이 8분이었었는데 위원수를 15명으로 늘리면서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를 계속 해 온 것은 98년5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업무가 전부가 법령에 의한 규제지 그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자의적으로나 임의로 규제를 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 법에 의한 규제는 법을 개정을 해야만 우리가 자체에서 폐지를 한다든가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들이 국회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규제하고 관련되는 법령들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후보고를 받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에 관해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을 것은 보고받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상에 보더라도 연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의를 보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규제개혁 120건에 대한 보고회 겸 규제사무를 등록도 하고 공표를 하기 위해서 4월 1/4분기때 한 번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중앙부처와 시에 개혁해 나오는 과정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상위법령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120건에 대한 이 정비만 가지고는 사실 보고드릴 그런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정비되는대로 아마 6월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사십몇가지가 있지마는 그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만들어놓았으면 제대로 기능을 살려가지고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되지 실지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태를 한 번 더 점검을해서 각 부서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개혁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들을 총정리를 해서 6월초에 한 번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구의회와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라고 나와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분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추진과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해 나가도록 채찍질을 해 주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시는 안목 그게 우리구 전체 구정을 넓게 안 보시고 자꾸 분야별로만 채찍질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조금 부서간이라든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느낌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6.4지방선거가 끝난지가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난번 3월달에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했는데 1기 공약사항들은 아주 대규모 예산이 투자 안 되는 것은 대충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기에 와서 청장 공약사항 중에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약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약사항 중에는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 내지는 중앙부서에서 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 건의 내지는 예산지원요구 이런 절차만 밟고 있지 사실은 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할 경우에는 공약이 아니거든요. 허위공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직까지는 허위공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임기내에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그 정도의 성과가 있는데 우리 의회 21명 각 의원의 공약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지역에 공약...

도이환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우리 2대때 예병조의원이 질문한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은 속기록 보면 나올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업들은 대부분이 해당 동위주로 공약들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2대때부터 발전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2대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그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5번에 구의회와 발전적인 관계정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보면 동네 어떤 소규모주민사업이 있을 때 해당 동의원과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반기 공사가 동네별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으로 이거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으로서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은 작년도에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재량사업비하고 각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분리해서 1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동 위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우리 구 재정형편상 동별로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동별로 얹어놓은 동장재량사업비 중에서 어떤 동에는 그것을 초과해서 더 많이 썼고 어떤 동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1/3정도 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동도 있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지 않다 해서 올해는 전체 10억으로 묶었습니다. 재정상 환경도 그렇고 해서 한테 묶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지난번에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하면서 제가 21개 동 다 청장님하고 순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각 지역에 참석하신 유지분들하고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면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동장들한테 분명히 제가 회의때도 지시도 했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재량사업비 집행계획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지역에 구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나는 올라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이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우리 구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할려고 하면 작은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동장님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실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마는 그 자체가 지역의 구의원한테 사전협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은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때라든가 동장님들한테 기회있으면 그런 문제를 강조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9번에 각종위원회운영활성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이거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회정비라고 하면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상위법령상의 근거없이 설치된 조례,규칙,훈령 지침상 위원회 종류를 과감히 통폐합 또는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행정감사 할 때 그 당시 조치결과 답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 소관이 44개가 있고 동소관이 3개가 있는데 동소관이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입니다.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수당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갑식위원 이것은 무료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요구를 해서 통폐합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기 보다는 중앙부터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금년 4월22일날 한 번 중앙에 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정비하겠다는 자료는 지금 해당되는 법령하고 위원회 개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 운영실태보고하고 점검도 한 번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조례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폐지를 한다든가 합병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 우리 의원이 구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연간 운영실적이 없이 명목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바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요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치의 결과 답변내용이 구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상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자체적으로 정비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의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에 대한 법령개정 요구 및 정비완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위법령상의 근거없이 설치된 조례,규칙,훈령,지침상의 위원회는 운영실적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올 4월달에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로 이 위원회에 활성화를 시키든지 상급부서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령정비로 위원회도 같이 정비를 하도록 같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신갑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 5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99년도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현재 운영실적과 기능을 검토해서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으며 중앙에 요구한 근거자료를 저한데 제시해 주십시오. 정비되었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에 건의했는 근거자료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11페이지 까지 조금 벗어났는 이야기인에 이것도 기획실소관이지 싶은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각종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동의원과 사전협의라는 제목에 우리 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1개동에서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건의하여 완료된 사업이 지금까지 된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동장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동 예산이 구청장 소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때. 그러니까 동장이 편익사업을 건의하면 구청에서 다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건의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완료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실적이 없다면 동장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오히려 구청장의 독식 인기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가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그러면 구청장의 독식사업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아마 동별 구분없이 1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동장이 구의원과 상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이 있을 때에는 건의를 하면 100%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장이 저한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할 일들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장이 그런 실적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떤 편법에 의해서 독식인기사업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동장이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의원과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의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좋은 이야기만 해 놓고 동장 자신이 구청장한테 감히 머리를 이렇게 쳐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겉치레에 음양적인 편법의 인기사업비로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동장들이 구청장한테 이야기 할 만큼 그런 뱃심있는 동장도 없고 또 사실 귀찮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찮으니까 제대로 주민을 위하는 업무를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면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해 가는 동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분에게는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지적되었는 조치결과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이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감히 동장이 구청장한테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하는 그런 제도가 실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동으로 다시 이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거기하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갑식위원님께서 동장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직접 구청장한테 이걸 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사업일 경우에 동장들이 기획실이나 건설과로 공문만 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느 동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래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하고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지 어느 동장이 와서 청장재량사업비 1억 당신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5,000만원만 저한테 떼 주십시오 이래는 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동별로 쓰든 안 쓰든 한 1억씩 떼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돈 남으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각 동별로 1억씩이나 5,000만원씩 마구잡이 떼 주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전체 묶어놓은 10억 이 가운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에서 요구한 것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제가 몇 건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도 한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동장회의때도 몇 번 구청장님 앞에서 제가 동장들한테 지시도 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각 동에서 급한 것은 먼저 올려가지고 먼저 쓰면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동장님들한테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 5,000만원씩이든 얼마씩 배당을 할 수는 없고 또 그 다음에 10억을 두고도 남으면 다음해에 이월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겉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지 내용은 이거 알맹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0억은 집행이 됩니다.

신갑식위원 집행이 되면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동으로 이관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조치결과의 답변내용이나 오늘 이 책자의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이걸 물었을 때는 또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안이한 근무자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앞으로 1년 후에 감사하면 또 이런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부터 1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운영해서 절감목표액이 21억8,700만원 나와있는데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우리가 1,070억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액이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18개목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절감예산해서 30%씩 일반관리비는 예산서 상에 다 나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연말까지 일반행정관리비 중에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마는 절감하겠다는 예상액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10%절감 뭐 얼마 나와있는 그 금액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절감된 부분말고 또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앞으로 절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이 정도 일반관리비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되었다 결산을 해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예상해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관리비를 절약해야 되지 편성기준에서 우리 임의로 10% 까고 20% 까고 그렇게 절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배남효위원 아니 얼마든지 절감이 가능한데 애당초 예산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필요하면 그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다 써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 쪽으로 100% 집행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는 얼마를 준다 여비가 얼마가 나간다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리비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연말까지는 이 정도로는 우리가 절약을 해 나가겠다는 목표액입니다.

배남효위원 예. 절약도 좋은데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다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덜 쓰겠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과 바로 연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절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5항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올해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평년에 비해서 안 늦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추경예산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추경이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국 시비보조금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시나 국가예산이 추경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됩니다.

도이환위원 시에는 1회 추경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시에도 3월달인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추경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시에는 벌써 2회 추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처음에 할 때는 약식추경으로 끝났지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벌써 추경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 추경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못 하게 되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자꾸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마는 IMF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각 동이나 실과에서 알아서 예산요구를 하겠지마는 실장님께서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홍보성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낯내기 용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걸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가 아닌 이상 너무 심히 이야기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분리해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와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감사했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추진실적하고 중점점검사항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 조치내용하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담당공무원 소견서를 붙여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99년도 2차 동행정종합감사를 6월 중에 하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98년도 동행정감사를 갔는데 도이환위원하고 배남효위원, 도영환위원하고 저 하고 네 사람이 어느 한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서류정리가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기관에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체납차량 부분에 대해서 원본은 주민한테 주고 사본은 뒤에 붙여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의원 세 분이 같이 가서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도 시인하고 사무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앉아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되고 어느 한 기관에서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앉아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정말 감사는 감사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냉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염오용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견서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좀 냉정할 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감사를 나가실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의 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의회하고의 집행부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하여튼 동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적발도 물론 잘못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동이 21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점이 동간의 업무의 차이가 난다든가 집행에 서로 균형이 안 맞고 하는 것을 업무조율하는 그런 측면의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구의원인 주민의 대표가 봤을 때 실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장이나 사무장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1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추진실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 5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관찰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사무물품관리실태, 민원업무실태 그리고 1차 동행정종합감사를 6개분야에 나누어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 분야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점검부분하고 행정사무용물품관리실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조치결과도 행정상 시정 뭐 주의가 가장 많은 11건, 12건씩 지적된 것을 보니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과 행정사무용 물품관리실태 부분이 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점검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의한 조치결과 어떠한 부분을 시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조치결과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염오용위원께서도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자료를...

○간사 도영환 하여튼 저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용 물품관리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관리실태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감사업무를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정밀하게 하셔서 문제점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9페이지 3번 공공근로사업 노임부당지급 실태조사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수가 동 인구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을 하는지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인원수가 배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공근로 노임에 있어서 노임분야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임은 같은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근로하는 분, 또 공원에 하는 분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 시공원부지가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부당성금액을 동에 회수금을 오십몇만원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 회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동별로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책정관계라든지 노임하고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 관련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원부지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상 54만4,000원 회수했는 것은 올 금년도 1월1일부터 10일사이에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감독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양 해가지고 노임이 지급된 것을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주유상품권하고 복권, 전화카드 이걸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주유상품권은 각종 정유회사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상품권을 우리가 매월별로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유류를 상품권으로 활용을 하고 창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하고 각 동 창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판매소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기타 뭐 이런 관변단체 인사들한테 강요해서 팔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강요는 못 하죠.

자기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꼭 이것을 사 가십시오 아니면 어느 통장인 자문위원장이나 뭐 어떤 유지분한테 한 달에 얼마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걸 뭐 동별 실적 따지고 이런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통계는 내지 동별로 그걸 통계를 내서 회의때 어느 동에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강요는 못 합니다. 할 수 없죠.

배남효위원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방금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는 것인데 판매를 하고 1년에 불우이웃돕기하는데 구청으로 조금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주유권을 100만원어치 사갔다 그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10만원이나 얼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유소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많이 판매한 사람들한테 다른 선물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서 파는 금액에 2%를 수수료로 해가지고...

이태출위원 그것을 떠나서 10만원 사면 1,000원 주유권을 하나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밖에 나 돌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지금 1,000원 짜리 주유권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한데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는 성격이 자칫잘못하면 감사로 갈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보고가 틀리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고를 받고 거기에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간사 도영환 지금 아까부터 위원장님하고 김위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받고 그 대신 의원이 알고자 하고 질의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큰 하자가 없지 싶은데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저도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강하게 감사와 같은 질의는...

○간사 도영환 조금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위원장님이 아까 감사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한 번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만 주재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른 말은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이 감사에 해당되는 말을 할 때는 위원장이 말씀을 할 것이니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5페이지 공무원길라잡이 제작배부해서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상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비용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우리 자체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자를 쳐가지고 디지털복사기로 복사해서 해당 과에 하나씩 매월 나갑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종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이 사는데 돈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종이는 일반수용비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계 단위, 동에 한 부씩 그래 가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마지막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세출이야 쓰는 것이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당초 계상한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입에 어떤 부족분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세입은 지금 전체적인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년말에 예산편성할 때 우려했던 것 보다는 세입이 더 낫게 징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불행 중 다행입니다.

배남효위원 전체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행정자치부 전산 프로그램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라21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늦는 원인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구청이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나라21의 개발이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산업무 관계인데 그것이 아마 우리 자체적인 독자개발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지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김병찬위원 나라21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산정보실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은 저번 2월달에 기획실장님이 주셨는 것인데.

○간사 도영환 실장님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연구활동강화라는 부분에 아까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실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발굴실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유상품권, 전화카드, 복권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주유상품권, 전화카드, 복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큰 대단한 실적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의 본 뜻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무원 1인당 주민들을 상대하는 인원이 670명 690명 정도 되는데 다른데 중구 같은데는 157명인데 이거 2% 마진 지금까지 1,440만원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되는 이 돈을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1인당 공무원들이 대민접촉인구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 공무원들을 이거 주유상품권이나 전화카드, 복권 이런 것을 팔도록 창구에 내민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업무적 지장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상 재고를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을 붙이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폭을 넓게 해석하면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편익도 주고 또 수익을 얻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래나 자갈채취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여건상 많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믄 이런 것이라도 기 창구는 각 동마다 다 열려있고 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런 주민편익도 주고 우리에게 적은 수입입니다마는 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시행했는데 말을 억지로 붙이니까 이건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하라 개발하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규모의 사업을 벌려서 거기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주위에 사업들을 발굴할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붙여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대로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일전까지만 해도 복권, 상품권, 전화카드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연구활동으로 가장 1번 우두머리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시정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주민카드발급 작업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저는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큰 동네 작은 동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곡동이라든지 장기동이라든지 이곡동 같은 동이 있는가 하면 뭐 만 명도 안 되는 동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밤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구청에서 어떤 인력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급량비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수반되는 예산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에 나가면 직원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받아서 아마 급식비하고 특근비는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그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급량비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적은 동은 9시 전에도 끝날 수도 있고 8시 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밤샘 작업을 해도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업분량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고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게...

도이환위원 아니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글쎄 업무량에 따른 작업진행과정에 소모품이라든가 인력 장비지원관계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할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구의회와 발전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아마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시정지시를 내려 주시도록 종합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잘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점심시간입니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김에 점심 시켜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보고받고 질의할 때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봉사과소관)

(별책)


(12시42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마지막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재촉을 하느냐 실적을 조사하느냐 등등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판매를 독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적을 비교해서 우수 동 직원에게 표창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돈은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동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도 아까 실장님은 오리발을 내 밀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리발을 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게 시책사업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사실 판매창구가 민원봉사과에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강요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유라는 것 이것은 기름은 모두 차를 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디에서 사도 사는 것 구청쪽을 통해서 사 주시면 또 판매수수료도 뒤에 지금 한 1,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판매소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전담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1,400만원 1년 하면 한 3,000만원 되는데 여기 전담직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상금 포상금 주고 차 띠고 포 띠고 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전담직원이라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에 있던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인건비로 이렇게 상쇄하는 것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서비스하는 주민수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실지 업무에 투입될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또 수입도 별로 안 나오고 또 말은 굉장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 전시행정의 표본같아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치아픈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상으로 불편이 가고 그리고 동에 까지 스트레스를 주어가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어차피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믄 얼마간이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다시 성과를 분석해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더 하겠다 못 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듭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각 동에 인구나 분포도를 보면 약 1만명으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5만 명이 넘는 동까지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결국 인구가 많은 동은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데 여기 지금 산기초를 보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의상 이렇게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1개 동에 이렇게 5명 씩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1개동에 5명씩 해서 주민등록업무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만 명 있는데도 5명, 그리고 5만 명 있는데도 5명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쪽의 업무가 폭주가 되고 더 혹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서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실 동별로 어떻게 산출기초를 나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균 5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비가 조금 각 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비례를 해서 많은 동은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적은 동은 만 명이고 많은 동에는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한 주민등록 작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행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상이나 인원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소속된 동이 장기동은 지금 6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할 것인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기동하고 이곡동하고 도원동하고가 아주 인구가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해야 될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공공근로자들로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를 130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적은 동에는 3명에서 부터 많은 동에는 7명까지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차등 투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성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으로 급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인구가 많은 동은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배려하시는 것이 공공근로자 파견 수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는 그거 말고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 수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배위원님 이거 제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1억467만6,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올릴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전부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각 동에서 해당되는 인력만큼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요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 동에서 다 올라오는 것들을 수합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물론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동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각 동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고 소상하게 조사해가지고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해 주세요. 계속 지켜볼테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에 민원접수처리에 있어서 처리중인 건수가 총계 147건이 있습니다. 복합민원 42건, 기한민원 105건 이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민원이 아직 처리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01페이지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명색이 민원분실인데 정규직원이 한 명 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들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감이 들고 또 구정안내가 176건이 있는데 구정안내는 어떤 민원의 성격이길래 이 구정안내 했는 건수가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있어서 현안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영수익사업 향후 계획에 있어서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주유, 복권 이런 것 판매가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역시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1년 수익금이 근 3,000만원 내지 2,000만원 대 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셨는 것이.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직원들 보상을 200만원 그 외 수익금의 10%입니다. 절대 이 직원들의 보상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천몇백만원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보상금을 200만원 나가고 프로수로 따지면 10%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단체, 대형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회의 개최 등 많은 시간과 노력 이것을 만약에 뺏기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에서 전국 최고의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상대하는데 이 취지에는 물론 계획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목적의 취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99쪽에 처리중에 147건이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도 보시면 4월30일 현재로 우리가 자료를 낼 때에 처리중에 있었는 것인데 지금은 아마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처리중에 있었던 147건은 처리가 거의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현재 제가 실적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1쪽에 성서민원분실의 운영 이것은 물론 행정 7급이 1명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소를 해서 행정 7급 1명과 전에는 일용직 한 명 해서 2명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 까지 처리하면서 일단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일용직이 그만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자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이태까지 추진한데 대한 어떤 문제점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준비관계로 한 3,4회 정도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까지 우리가 마지막 준비된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입력장소가 협소하다 이게 하루에 이삼백명씩 몰렸을 때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공휴일도 일요일도 퇴근시간 이후에 9시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 조가 계속 근무를 못 하고 아마 교대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교대를 했을 경우에 사실 화상입력하는 데 대한 어떤 입력작업을 하는데 어떤 묘미라고 할 까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도 한다고 하지마는 교대조가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보통 사진을 반명함판을 갖고 오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사진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는 디지털카메라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사진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하라고 하지마는 우리 일선 실정이 사진전문가가 초빙되어 와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사진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는데 조명도 맞아야 되고 앉았는데 어떻게 잘못 이래 하니까 조명이 또 조도가 안 맞으니까 목 부분에 그늘이 진다라든지 또 약간 고개를 들었을 경우에는 또 코가 조금 들리게 나온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삼사회 정도 각 동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 해서 연습하고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은 안고 있으리라고 우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장소협소관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공무원의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참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지금 6개월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 앞으로 그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아직 추진했는 기간에 비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다시 그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성서민원분실 부분에 질의가 있어가지고 성서민원분실이 개소된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97년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성서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시점으로 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97년도에 개소를 했으면은 98년도 99년도 올해 들어서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으로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담당직원께서 잘 처리한다고 이해는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왕 성서쪽에 성서민원분실을 개소를 했으면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한 명 직원을 놔 두고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봉사과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참 지금 우리 달서구는 현재 아까도 직원 한 사람의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이 있으면은 더 배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래서 행정 7급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한 명을 데리고 하는데 크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을 피부에 닿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또 재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한 가지 질의에서 빠졌는데 구정안내 그러니까 민원분실 운영실적에 있어서 구정안내 제가 176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홍보물 배부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 것을 여기 실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래도 그것은 우리 성서분소에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경신에 대해서 각 동별 인구별로 적당한 배율을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산정보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 金善浩
民願奉仕課長 孫文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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