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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6.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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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6월 26일(토)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6월1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1999년6월2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개의하여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년2월24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 백창현 회장이 구의회 의장님께 보낸 기금조성조례 제정 건의서가 구의회로부터 우리 사회복지과로 접수되고, 1999년3월17일 대구시로부터도 노인복지기금조성협조요청 공문이 시달되어 구청장께서는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인 만큼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달서구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오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1998년12월 말 현재 노인인구는 2만3,429명으로 대구시 노인인구 수 13만2,609에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분포는 대구시 구·군 평균 노인인구수인 1만6,576명보다도 6,853명이 많은 것으로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지원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노인단체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노인상담소운영,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노인지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며, 심의, 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노인회에서 구의회 의장님께 보낸 건의서에 의하면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가 199개이고, 조례 미 제정 자치단체는 39개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각 구, 군 중에서는 서구가 금년 6월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구는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노인 문제는 최근 핵가족화가 가속됨에 따라 가정에서 노인을 모시든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각종 노인복지시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조례 설치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 사항인데, 달서구 법을 만들면서 종이 몇 장 가지고 이러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대 첨단도시달서구가 노인복지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기 인정하는 우리 예산안 안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각종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금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얼마정도 하겠다. 또 지난 3년간 복지분야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안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집행하고 있다. 그런 안도 없고, 또, 과장님께서 199개의 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예시되는 조례도 여기 한 부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지금 본위원의 대구 서구, 남구, 기타 서울지역, 부산지역의 조례를 입수해서 보니까 이 조례는 대구시 조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본떴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좀 틀리고, 서구도 조금 틀립니다. 그대로 지금 본떠 가지고 있고, 또, 가정해서 위촉직 위원에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뒤에 보면 예시안이 나옵니다.

제일 뒤에서 둘째 장, 제6조2항 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이렇게 장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 3인이면 3인...

또, 직접 수혜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노인회인데 거기의 회장이 자기 기금을 다루는데 자기가 참여해 있으면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다루는 기금에다가 내가 거기 참여해 있으면 어떻게 타 위원들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원회 운영 [제3조3항1호]에 보면 대한노인회달서구지회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구의원 몇 분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 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노인관련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일단 조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244개 단체 중 199개 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제정된 자치단체 명단이라도 제시해 주고, 199개의 조례를 다 첨부는 못하겠지만 잘 되어 있는 곳 두 군데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노인복지기금조례의 운영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노인복지분야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자체 예산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도 엄격히 말하면 특정 계층입니다.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이 조례 제정 청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면 우리 청소년 기금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계층, 장애인계층, 또, 어떤 단체 계층에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랍니까? 그렇게 하면 조례 수 백 개 해도 안됩니다.

우리 달서구는 그나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의 수준급입니다. 예산도 잘 편성되어 있고 예산 규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 제정을 이익기관에서 공문 회신 온다고 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은 중앙단위의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건의사항도 있었겠지만 상위 법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200여 개의 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구 시내에도 서구, 남구, 두 개의 기관에서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노인회지회 자체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타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도 뭔가 장래를 내다보고 기금조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다 계상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은 예상과 달리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하는 것이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뭔가 기금이 조성 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좀 더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연구해서 올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연구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간사 김인호 이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기금하고 이 기금하고 분리 운영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현재 기금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기금 말고, 노인복지 각종 예산에 더러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되고, 중복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기금조성계획서도 없습니다. 몇 억을 하겠다든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든지. 타 의회에 보면 예를 들어 4억5,000만원 해서 연차별로 1억 씩 하겠다든지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런 예시도 없고, 서류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하나의 달서구 헌법입니다. 헌법 만들면서 종이 몇 장 가지고... 그렇게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종이 몇 장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받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여기에 관련된 각종 예산, 기금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분야에 각종 예산을 몇 년도는 이 정도로 썼습니다라고 그런 예시도 첨부되어야 되고, 타 기관 조례도 두세 부 첨부되어야 되고, 여기에 자꾸 재원 재원하는데, 이것은 재원이 아니고 기금 조성입니다. 문구 자체도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의 재원은 대구 달서구 출연기금, 재원입니까? 기금조성이지.

그리고, 조례안에도 보면 기금 재원재원 하는데 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재원이 아닙니다.

문구 자체도 틀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조성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기금 재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기금의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준비 서류에는 조성으로 들어가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인데 돈의 근원이 바로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서류가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보완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출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몇 % 범위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있는데, 재원에서 몇 % 우리 구에서 투자된다든지... 아마 이십삼사 %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박병래위원 이 금액을 출연하는데 기준을 예산에 몇 %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2003년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얼마를 조성한다든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당초 기금 목표까지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법무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를 조례에 넣어서는 불합리하다. 그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조례에서는 기금 목표를 하지 말고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목표를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당초 심의 과정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서는 기금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합니다만 당초 4억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조례 제정 연도인 금년에 5,000만원,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4억5,000만원 조성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만 목표 달성이 되면 이 조례안은 일몰법에 의해서 자동 폐지가 되고 그 기금은 별도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기준해서... 아까 2만3,4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통상 노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98년도쯤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박병래위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이십 몇 %...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것이 그 프로테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몇 % 쯤은 노인 복지시설로 투자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실지 65세는 노인 연령으로 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4억5,000만원 조성해서 금리를 수익으로 해서 운영할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익을 가지고는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크게 효력성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5세 같으면 노인으로 인정을 못 받을 그런 나이인데 70세 이상이 된다든지... 문제는 노인 연령이 첫째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이 상위법의 개정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70세로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이든지 시 차원이든지 건의를 해서 상부에다가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우대이발소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도 이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노인이 65세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내 놔 놓고 내가 65세니까 50% 할인 해 주세요하는 노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 우대 이발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자기들 모임에서 그 돈을 활용하고 쓰고 이렇게 오다가 자꾸 말썽이 나니까 업체별로 나누는데, 한 업체에 1만4,100원인가 그래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발하는 노인들이 가서 너희 업체에 노인 우대 이발 돈을 얼마 받았느냐? 일만사천 얼마 받았습니다.

내 65세 지났으니까 50% 해 주세요.

요즘 보통 9,000원씩 1만원 가까이 받는데, 4,000원, 5,000원 할인을 해 버리면 그 이발관 업자들이 자기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임대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자기 가족들끼리 하는 이발관이 허다히 많습니다. 종업원을 들여놓고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좀 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노인들 연령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오늘은 기금법에 대한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알아봐 주시고, 연령 관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전국 236개 자치단체 중에 약 200여 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쪽에서 조례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성과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자료로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4억5,000만원에 대한 것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구에 보니까 역시 4억5,000만원, 서구도 보니까 4억5,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타 자치단체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성과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췌가 되어서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구도 4억5,000만원, 서구도 4억5,000만원인데 이자 수익금으로서 운영을 한다면 4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 아주 저금리시대에 그 4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4억5,000만원을 매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주 미미한 금액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에는 보면 이 4억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자 및 기타 성금까지 포함해서 2000년대에 예상을 해 놓았는 것 같은데 해봐야 3,5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인데 이렇다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한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췌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빠르면 지난 1998년, 보통 1999년에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금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해서 큰 효과를 받다. 어떤 이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수집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억5,000만원의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미미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 조성 목표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었지 달서구가 서구, 남구보다도 인구도 많고 노인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보다 배를 더한 9억을 하겠다든지, 그것은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회 승인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금액은 증액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 출연금이지요? 국·시비 지원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한 측면으로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 자체가 열악한 상황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달서구는 크니까 배액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과정 때문에 타 사회개발비라든지 건설비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재정 운영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자체에 출연한 돈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못하고 사장을 시키는 그런 돈이 아니고 앞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서 지금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 일부를 노인복지기금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역시 예산상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가 예산에서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복지기금이 되어 가지고 복지기금에서 한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예산에서는 5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사장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조성은 사회복지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니지요. 사회복지과 예산 범위 내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 할 때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 편성 시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체 재정 운영 면에서 그만큼 결국 사장이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돈만큼은 다른 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국장께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 지시가 왔다고 하는데, 관련 공문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국장께서는 꼭 강제규정 같이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올바른 판단을 조금 흐리게 할 목적인지 몰라도 꼭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같이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혼동이 와 가지고 법령을 지금 봤는데 그것은 공식 의회 발언이라든지 답변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설치할 수도 있다는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꼭 강제규정같이 꼭 설치하라고 지시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면 그것은 앞으로 경고 묻습니다.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200여 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기금조성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지난 3월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노인단체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지 강제적으로 해야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완전히 꼭 해야 된다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잠깐 혼동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협조 요청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협조 요청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명의로 왔는데 100%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장께서는 아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제가 말씀과정에서...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 기금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의 2만3,000여 명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중앙 단위에서 이러한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노인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볼 때에 타 시·도의 시, 군, 구에서 다 조성을 하는데 대구시 각 구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고, 또, 아까 최문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 정도를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으면 금리가 낮아져서 이 돈 가지고는 부분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도 노인들을 위한, 또, 금년이 UN이 정한 노인의 해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방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료 위원들도 이 기금 조성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지마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만 덜렁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보충자료를 받아 봤을 때 "아! 과연 소관 과에서 열심히 했다." 미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것을 보여야 안됩니까.

본위원이 조례 제정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종이 한 장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과거 청소년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보류해서 새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수입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저축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수입과 저축에 관련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을 해서 의회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계획이 있어야 틀이 나오지 계획도 없이 틀이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물론 그러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정경진위원 이래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후속적인 절차입니다.

신원섭위원 내용에 4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예산을 가지고 주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뭐를 주고 남는 돈 말씀입니까?

정경진위원 98년도나 99년도에 노인 기금 받아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노인 기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기금은 없습니다.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21세기를 앞두고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좀 더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나 기금 조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더 효율을 가지고 타 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과 국장님의 여러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전체적인 중론이 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상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社會福祉課長文龍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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