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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6.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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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6월 26일(토) 11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8일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동사무소가 지난 5월10일 장기동 임대청사에서 용산동 신축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장기동사무소 소재지를 장기동 150-1번지에서 용산동 499-7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동사무소는 94년3월4일부터 장기동 150-1번지에서 3층과 4층 일부를 임시청사인 임차하여서 임차료 1억3,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성서택지2단계와 용산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청사가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동사무소의 청사부지를 98년5월13일에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로부터 용산동 499-7번지 899.3㎡를 매입하였으며 청사신축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88.95㎡의 규모로 98년6월21일에 착공해서 99년5월4일 준공하여 99년5월10일자로 장기동사무소를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동사무소 소재지를 장기동 150-1번지에서 용산동 499-7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장기동사무소가 지금 이전했고 주소도 변경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장기동사무소인데 용산동에 위치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인구가 6만이 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장기동사무소를 찾는데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본리동과 연접해 있는 궁전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가 본리동사무소하고는 200m밖에 안 되는데 용산동에 있는 장기동사무소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연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200m를 놔두고 3㎞가는데 이것도 아무 버스도 없고 노선도 없고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배남효위원이 장기동위원이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6만이 되고 장기동에 입주가 완료가 되면 약8만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말 정도로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분동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마로 기점으로 끊었을 때 하나하고 다음에 고속도로를 끊어가지고 분동계획의 입안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구마고속도로를 끊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기동하고 용산동을 분리한다고 봤을 때는 인구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8만명이 되었을 때 용산동은 6만이 되고 다음 별도 분동되는데는 약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고속도로를 끊었을 때는 고속도로 서쪽편하고 동쪽편을 하면 거의 4만 4만 해서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산택지지구내에 동사무소부지가 지금 현재 장기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토지가 공공용지가 매입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본리동이 인접되어 가까운 궁전맨션쪽으로 볼 때는 궁전맨션의 주민의 이용은 본리동쪽으로 가는 것은 편의로 보면 가능하지마는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동을 하고 경계조정을 할 때 그 부분도 일단 감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어떤 경계조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경계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분동이 전체 묶여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7만 이상이 되면 분동은 가능하다는 질의답변도 있기 때문에 일단 7만이 넘고 하면 일단 분동은 예상이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현재 이 인구 규모를 가지고 전체 21개 동을 줄이지 않으면서 상계조정하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李鍾鶴徐在洪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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