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7.2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7월 28일(수)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 선임담당은 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선임담당은 휴가 중에 있고, 직원들은 어제 많은 강풍이 불고해서 현장에 순찰을 보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앞으로는 의회에 선임담당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달서구조례 카피해서 안 돌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조례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조례를 준비해 오십시오. 개정할 것만 낼 것이 아니고 조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카피해서 배부해서 조례 속에 표시를 해서 제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12조】 여기 해당하는 것만 조례를 삭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녹지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혹시 기타 조금 변경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봐 줘야지 나중에 또 조금 수정할 것이 있을 때는 또다시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사전에 배부해서 같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앞으로 권리이전 조항이 삭제되어 버리면 그냥 승계 되어 버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부지 안에 시설녹지가 있는 그런 점용 허가 사항이 있고, 또, 시유지 공유지 상에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지에 시설 녹지 상에 그 때는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자연시설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점용 허가를 내 주는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바로 민법상 권리의무가 적용되어서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시유지의 사항에서는 반드시 양도 양수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시유지는 자기 토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단 초화류로 해서 식물원을 하겠다. 화초 재배를 하겠다. 그런 시설녹지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갑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사실상 시유지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에는 그런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공원시설은 이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공원시설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개인 소유도 공원부지에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이랬을 때도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 있고 승계도 할 수 있고 권리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단, 시설녹지지역에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지역에 한해 가지고 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공원에는 공원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점용을 해서 타 용도로는 사용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공원부지 내에 닭을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조류나 토끼장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자연친화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요즘 근간에 본리공원 일원에 토끼동산을 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어린이들한테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애호사상을 심어주고, 정서를 심기 위해서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공차원에서 꿩도 사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친화적인 환경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울타리만 쳤지만 나중에 한 300마리쯤 되면 울타리를 없애고 지금 집토끼지만 산토끼가 안 됩니까.

그래서 자연생태계환경에 적응했을 때는 방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숲 속이나 산에 야생동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 출신구역입니다. 어제 아래 개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생기고, 오늘 가보니까 토끼가 상당히 죽었습디다.

그런 현상인데, 또, 하는 업체가 「우방을 사랑하는 가족 모임」인데 실지상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데나 울타리 치고 다 해버리고, 자기 땅 공원부지에 들어가 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해 가지고 상당한 제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채소농사도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또,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방에서 사랑하는 가족모임에서 토끼를 갖다 키우는 모양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다. 우방은 관이 아닙니다. 관이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주선해 주고 우방을 어떠한 예우차원에서 봐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채소나 뭐 하나 키워 먹는 것도 공원지구는 경작을 하지 마라고 달서구 현수막을 걸어 놔 놓고, 이것이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저도 거절하고 통반장들이 상당히 거절을 했는데,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6일인가 어느 날 4시에 개장식 한다고 해서 통보를 받고 가보니까 청장님도 나오셨고 이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토끼장을 만들어 놓은 그 곳은 공동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그 공동화장실만 해도 냄새가 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까지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토끼장을 만든 것도 관에서 직영했는 것이 아니고 우방을 사랑하는 가족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아니라 상당히 어긋난 그런 모순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공원법이고 점용 관계는 상당히 법을 폐쇄하고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상위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당면해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개인 소유, 그 땅을 몇 군데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공원부지에 속하는 개인 소유에 지금 어떤 작태가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심지 주택가 주변에는 상당히 불법 농작물, 채소류 같은 것 경작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는 조금 더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런지 상당히 성행해서...

허만수위원 농작물 같으면 조금 덜하고, 제가 신당동 의원입니다만 성서공단이 들어서면서 공단 안에 큰산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갈산공원...

허만수위원 예. 갈산동 뒷산인데, 거기에 산이 옛날에는 낙동강 방위선이다 해서 공단을 할 때도 상당히 소중히 다루었는 산인데, 그 산밑에 밭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공원법에 묶여서 보상을 10원도 못 받더라고요.

보상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하려고 해도 전혀 못하고...

누구라고 지목은 않겠습니다만 내가 죽 돌아봤습니다.

한 집에는 보신탕 집 비슷하게 하고 있고, 한 집에는 고물을 모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숨을 내 놓고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살던 동네에 같이 이사도 못 가고 보상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물이란 고물은 다 갖다 모아 놓았습니다.

이래서 공원관리법 이것도 아주 모순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나 넉넉한 사람 같으면 국가에 기증을 한다든지 내버리고 나가면 되지만 생계가 막막하니까 거기 아예 텐트 쳐 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순회를 해 보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할 방법이 있으면 보상을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공원에 맞게 업종을 하나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갈산공원은 65년2월2일에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 고시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4월부터 불법 경작이 많고 해서 죽 둘러 봤는데, 갈산공원에 지금 지적하신 꾸시꾸시 뒤쪽으로 해서 간장, 고추장 그 뒤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19개소를 실태파악을 해서 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세 건하고 같이 이번에 아마 10월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상당히 신경도 쓰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 보니까 꿩도 팔고 개도 팔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고물 주어 모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한번 순회해 보셨으니까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끼공원 조성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구청장한테 점용 허가 받아 가지고 실시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우방에 「사랑으로 사는 집」이란 팀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토끼공원 조성을 주관한 과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점용 담당은 도시관리과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우방 「사랑으로 사는 집」 토끼 거기에 몇 백 평을 사용하겠다고 신청 접수받아서 허가증 내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아닙니다.

우방에서 점용 허가를 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방사하기 위해서이고, 우방에서는 토끼를 60마리인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청하고 수성구청이 이렇게 해서 방사를 하는데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겠나.

우리 구청에서 하면 참 좋은 것이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녹지 점용을 공식 절차를 안 밟고 마음대로 울타리 쳐서 사용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내 말은 주관과가 기획감사실이라면서?

그리고, 허가 소관과가 도시관리과이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관리과로 거기 사용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내 가지고 구청장이 허가증 발부 시켜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점용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일시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거기다가 60마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랬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사전에 승낙은 받아야 한다. 이래 가지고 협의사항으로 처리를 했지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관에서는 그런 데에 마음대로 해서 해도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왜냐하면 이것은 방사이거든요?

○간사 김인호 울타리를 쳤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환경에 적응을 받기 위해서 울타리만 일단 해 가지고 집토끼이기 때문에 산토끼 그 환경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지 나중에 방사하거든요.

○간사 김인호 일부 울타리를 쳤다고 하는 자체가 공작물에 들어가는데 울타리를 마음대로 쳐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방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것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간사 김인호 개인 소유주에게 허가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어디에요?

○간사 김인호 지금 방사하는 거기 부분적으로 개인 것도 더러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거기 허가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받았을 겁니다. 사전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승낙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방사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적응까지는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이 장소가 좋은데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우방에서 점용 허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사용 승낙서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지주한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구두 상은 필요 없고, 구두 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의 걸면 어떻게 변상할 겁니까?

서류 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위원장 구오권 김위원, 본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하고...

○간사 김인호 개별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주민한테 불이익 안 주기 위해서 해 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허가 절차나 모든 절차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상위법에는 어느 법이든 법을 만들어 놨으면 관청이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 조례에 관한 것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 조례나 그 뒤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물론 제정할 당시에는 잘 했다고 했지만 시기가 흘러서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더러 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월 아니면 9월에 전반적인 【제17조】, 【제27조】, 이번에 삭제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면 개정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제12조】 조항 문제로 왔기 때문에 하고,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또 관련 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의논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정비를 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맨위로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구시 전체 구 자체에 획일적이든지 뭔가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달지 않고 뭔가 혼란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법률이 강화되면서 환경부에서 예규로써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또한 대구시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똑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똑같은 예규로써 전국 각 시·군·구에 내려 줬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도 각 구가 다 똑같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부과금액이 1차 위반에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위반시 얼마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대로 꼭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신원섭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신원섭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이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법령 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한 그러한 지침이다. 이러면 여기서 토의하고 질문할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이것이 사실 과태료금액이 실지 우리가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위반시 주민들한테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법에서는 최고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예규로써 1차, 2차, 3차 위반 분류해서 각 시·도별로 내려 주기 때문에 어느 시·군·구나 거기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중앙 부서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최상위로 이 정도라고 내려 왔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 금액을 수정해도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예규로써 내려 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규로 내려 와도 우리 조례로 이것을 좀 낮추어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규는 전국의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간사 김인호 예규로써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100%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간사 김인호 통상적으로 중앙 부서에서 내려왔는 예규대로 집행을 죽 해 와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법령으로 집행부에서는 들어 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법령으로 든다는 것은 과태료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환경부 예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정해서 예규로 이 정도 하자는 것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다소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조례나 법 체계상 하자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숙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하느냐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여기에 근거법령에 의한 조례의 규정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론하십시오.

○간사 김인호 왜 그걸 먼저 묻느냐 하면 부과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1회 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사항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요새 현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거기 (1)에 보면 객실과 객석면적 100㎡ 이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중·대형업소입니다.

여기는 소관 과에서 올린대로 하더라도 (2)에 있는 100㎡ 미만 업소는 쉽게 말해서 영세업소입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예규 내려왔다고 해서 다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상은 중·대형업소라서 관계가 없겠는데, (2)에 100㎡ 미만인 것 같으면 쉽게 말해 10평 짜리 업소도 있고 영세업소입니다.

물론 환경부 예시이지만 소관 과에서 올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금액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됩니다만 금액상 1차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업소에서 위반했는 것을 제재는 해야 됩니다만 (2)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과금을 조금 줄였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7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똑같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구별로 처분 기준이 상이했을 때 집행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사 김인호 아니지요.

교통벌과금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든 구에서든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에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 비해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만 100만원, 2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조항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대형 업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의회에서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형평에 맞도록 동일성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100㎡ 미만 집단급식소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닙니다.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입니다.

이것이 구분됩니다.

○간사 김인호 집단급식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집단급식소는 각 기업체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데에 이삼십 평은 잘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집단급식소는 보통 구내식당 같으면 20평 이상 30평, 40평이 많습니다. 대형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그런데 제 말씀은 식품접객업소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거기에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락이라든가 비닐류 1회 용품을 많이 씁니다.

○간사 김인호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집단급식소는 본인들이 회사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하는 좀 특수한 문제이고,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세 업소인데,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과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 20%라도 내리던지 해야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지 예규 내려왔다고 다 따라할 바엔 이것을 의결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의회 존중차원에서 다른 것은 크게 안 따지겠는데 이 영세업소 관련 이것은 다믄 얼마라도 하향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래서 100㎡ 이상은 300만원이고, 이것을 차이를 두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근에 서구청과 남구청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100만원하고 남구는 200만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꼭 안 맞추어도 됩니다. 물론 다 맞춰 주면 좋지마는 영세 업소에... 죄 지었는 것은 벌금을 내는데 열 평 되는데 하루 손님 와서 매상 얼마 올리겠습니까.

벌금을 내되 너무 많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이 이번에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김인호 조금씩 낮추자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할 의미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 법의 최고 한도가 300만원입니다만 약간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위반이 되었을 때 인근 구는 200만원인데 우리는 그 보다 적었다고 하면...

○간사 김인호 이것은 우리 구 위상 차원에서 굳이 100%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것은 토론 때 하기로 하고,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립이 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제가 깊이 있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다소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 각 시·군·구가 동일하게....

신원섭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수정해도 된다는 것으로 정립이 되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 내에서도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자칭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만 행정이 앞서가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도 해 줘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차의 부과금액이 너무나 과중하다. 그러면 1차의 부과금액을 조금 하향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하향 조정하는 이 자체가 뭐냐하면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뭔가 위반을 하지 않게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금액은 상향조정해서 많이 높여 놓고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법이 있으나마나한 조문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은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하향 조정해 주시고, 2차, 3차 악질적인 분한테는 강화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최고금액까지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자치구이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법 집행을 하도록 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1회 용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코팅물 포장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느낄 정도로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정착을 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을 상향조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차 위반 금액을 다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접된 구가 있기 때문에, 인접된 구는 다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우리 구가 만약에 좀 내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구시 산하에 구청에서 다 이 개정안대로 통과된 상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 확인된 바로는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 된 곳은 중구, 남구, 동구, 수성구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안 된 곳은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과 전문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자치구 의원들이 해야 할 권한이 상위에 상위 환경부 예규에 다 눌려 가지고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의원 활동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최고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동일한 기준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자기들에 대한 편의적인 상위법을 제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자치구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문회 절차하고 의견진술과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종전에는 행정절차법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하나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 위반자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줘서 그 사람의 그 과정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청문이란 자체가 행정 절차법 상에는 위반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이나 청문이나 진술과정이 똑 같으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문을 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청문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청문절차에 대해서 이의는 이때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민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뇨. 다른 과태료 부과, 만약에 정화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 56만 구민 중에서 한 사람도 이때까지 이의제기한 일이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진술은 과태료 부과 당했는 사람이 이의를 했을 때는 비송사건처리법에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환경부 예규로 해 가지고 이 광범위하고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이라고 하면 청문은 그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진술 같으면 청문회 효력을 못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어를 묘하게 바꾸는 것 같은데, 차라리 청문회를 두고 최고를 3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 당했는 사람이 이의 있을 때는 정당히 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자기가 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태료 최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법원 판사가 100만원으로 하든지 50만원으로 하든지 그런 예가 속출하게 됩니다. 되는데, 환경부 예규 이것은 청문회라는 것을 빼 버리고 의견진술로 할 때는, 의견 진술은 제가 생각할 때 비송사건처리법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환경부 예규가 아니고 행정절차법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 용어를 의견진술로 바꾸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었는 취지가 비송사건으로 하지 마라. 너무 과감하게 300만원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세다.

아까 김인호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하면 민원발생도 많겠고, 이러니까 청문회를 의견진술로 용어를 바꾸었지 않겠나.

그러면 청문회 때 비송사건처리법하고 의견진술에 청문법하고는 틀리나 안 틀리나 하는 것도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용어를 바꾸든 안 바꾸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의견진술하고 청문하고 똑 같은 것 같으면 용어 바꿀 필요성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의견진술과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법 상에 용어가 종전에는 청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용어만 의견진술로...

박병래위원 청문은 이의를 하게 되면 비송사건처리법에 저촉을 받는데 의견진술도 이의를 하게 되면 비송사건처리 절차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효력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관계 법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전번에는 1차에 부과금이 100만원입니다.

1회 용품 200원 짜리 면도기 하나, 1회용 칫솔 300원을 여관 업자가 서비스 면에서 제공했다. 종전에는 부과금이 100만원이고, 이번에는 300만원입니다. 벌금도 좋지만 인심이 삭막하다.

중앙정부에서 이대로 받으라고 하면 의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겠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100%에서 300% 올리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켜야 근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봐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처벌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처분 기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와 계몽의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도,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처분 기준은 환경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상향조정해서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허만수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업소에 점검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합니다.

허만수위원 점검을 해서 1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고 하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서비스업 자체가 경쟁업인데 인근 업소에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적발해서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허만수위원 성서공단 유수지에 건축물 쓰레기를 마구 갖다 버립니다.

제가 고발할 사람 차번호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전화번호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언뜻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를 몇 번으로 신고하라고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달 정도 붙어 있더니 철거해 버리고 없고, 환경관리과 소관이니까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포상제도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포상제도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성서관리공단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현수막을 보았는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상 유수지 제방 뚝에 마구 갖다 버립니다. 단속 나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저녁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거기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보세요.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전부 집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 답변을 접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종합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은 정회시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29일 제2차 본회의 상정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環境管理課長鄭健哲
都市管理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