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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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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7월 27일(화)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9년6월22일 제출된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999년7월7일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9년7월2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새로 회부된 안건 4건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지난 10월1일에 폐지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실상 98년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만 그 때 즉시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됩니다만 폐지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못 챙겨서 늦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시나 의정활동에서 항상 강조하는 사항인데 10개월이면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폐지안을 안 내고 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즉시 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간사 김인호 앞으로 이런 것은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충 설명과 보충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보충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전기 회의 때 노인복지기금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달서구 예산 중 현재 노인복지관련예산 규모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본위원이 요구했는 것은 중복투자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난 3년간 노인복지분야 예산 및 집행 내역서, 분명히 본위원이 전번 회의 때 요구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응답 없음)

○간사 김인호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예산 금액도 없네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기금 목표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기금 목표는 조례상 표시를 안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안 했는데, 조례상 안 해도 그러면 400억 해도 이의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금 목표는 금년도부터 해서 2003년까지 금년도 5,000만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억씩 해서 4억, 그래서 4억5,000만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4억5,000만원 이 기금 용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기금 용도는 노인복지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달서구 예산에 노인복지관련 예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산은 있습니다만 먼저 회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면 복지기금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절대 복지기금과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는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노인복지 분야는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하나의 노인 특정 계층이 아닙니까?

타 계층에서도 조례 제정해 달라고 오면 또 상정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여성 무슨 복지기금 해 내라. 무슨 기금 해 내라고 자꾸 하면 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지원근거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상위법에야 하지 마라는 것이 없지요. 조례제정은 자치단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는 타부서도 열심히 잘 하지만 특히 복지분야는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4억5,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순수한 우리 구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국·시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굳이 구비로 4억5,000만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응답 없음)

○간사 김인호 우리 달서구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 관련된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거기에도 계속 투입되는데 또,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세 개 투입이 안 됩니까? 기본 예산에 투입되고...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정지도 노인분야에 투입되고, 기금에 투입되고, 무슨 달서구가 돈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한 특정계층에 세 가지 네 가지를 자꾸 투입시키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기금하고 예산하고 크게 나누면 노인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지원이 두 가지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사용할 예산과 예산으로 사용할 그런 예산이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이 사실상 안됩니다.

다만, 이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용이 될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 의도가 의아심이 갑니다.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달서구는 이 광범위한 기금 가지고 사용하면 타 기관 내지 상부 기관단체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잘못 했다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세세하고 광범위하게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달서구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금을 조례로 채택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남구와 서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기금을 적립 중에 있고, 달성군과 달서구에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타 구청에도 하지만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하는 그것이 애매합니다.

이러면 어느 분이 나중에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기금으로 노인복지 차원에 선심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개인 호주머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법에 없는 것은 광범위하게 기금 가지고 쓸 수 있으니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선심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복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간사 김인호 하나 예를 들까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가정해서 어떤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기구함을 해 달라고 할 때 예산으로 되면 다행인데 혹시 이렇게 보면 예산으로 집행 안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때 이 돈 빼 가지고 해 준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돈도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더라도 저희들도 집행부 임의로 사용을 안 하고 투명성 있게 의회에 심의를 받고 나중에 결산검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심성 그런 식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집행할 때는, 아직까지 적립하고 나서 5년 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투명성 있게 정말 노인복지 분야에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5년차에 4억5,000만원이 되면 이 조례를 폐지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례는 폐지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 4억5,000만원은 단체장 마음대로 쓸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존속은 되고, 조례 자체는 일몰제라고 해서 2003년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 4억5,000만원 이것을 우리 노인복지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렇다면 타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조례 내용 중 【제6조 제2항】에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정조정위원은 실·과장 이상 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사안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 사안을 심의 의결함과 동시에 그 분들은 자동 해촉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10인 이내인 것 같으면 위촉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되 구의원 3인이 참여한다로 위원장님께 수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0인 이내로 해 버리면 위촉직이 두 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과 달서구회장...

참고적으로 【제3항】에 노인회달서구지회장은 여기서 삭제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못을 박으면 안되고 의원 3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 2명, 내무위원회 1명이라든지, 의원 몇 명 해도 위원장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달서구지회장은 본인이 수혜 당사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혜택받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고, 10인 이내인데 위촉직 위원 5명으로 하되 구의원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수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가부는 어느 정도 되었는 것 같고, 조례를 한번씩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안설명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추진경위는 99년2월24일 사단법인 노인중앙회로부터 구의회에 기금조성조례제정 건의를 받아서 우리 구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이 기금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구의회 의장님한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아서 대구시에도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협조 공문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노인 수가 2만3,429명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의 노인 인구수는 13만2,609명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적은 재정을 갖고, 김인호위원께서는 노인기금을 자꾸 적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의 뜻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는 해야 안 되겠느냐, 중앙의 지시도 있고, 대구시 전반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금 조성하는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6조 제2항 제1】의 기금관련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직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촉직 위원 5명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위촉직 위원 뒤에 5명을 수정해 주시고, 【제3항】에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대한노인회달서구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달서구지회장은 삭제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명, 그 다음 2항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 10인, 위촉직 구의원 2명 포함한 3인하면 5명, 그러니까 5대 5가 되겠습니다.

원안에서 5명하고,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을 삭제하고,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명, 【제2항】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3인이 안되겠습니까.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자구를 조금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5명을 포함하시려면 "위촉직 위원 다음에 5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구의원으로 하도록....

○간사 김인호 아닙니다. 구의원 1명입니다. 위원장하고 그 외에 1명...

○전문위원 허면 포함한 2인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장하고 그 외에 한 분하고 두 명입니다.

그러면 【제2항】에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 이상인 것 같으면 최소한 3인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허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호 예. 【제6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위원 뒤에 5명 이상....

○전문위원 허면 "명"자를 "인"자로 바꾸어 주십시오.

○간사 김인호 예. 5인 이상을 【제2항】에 넣어 주시고, 【제3항】의 1에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인으로 자구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7분)

김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이것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 5인 이상 포함한 10인 이내로 이렇게 합니까?

○간사 김인호 아뇨. 총 위원회가 10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 되고, 구의원 포함한 민간인이 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5대 5로 하자는 이겁니다.

박병래위원 5대 5로 해도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촉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한 10인 이내, 이것이 타당합니까?

○간사 김인호 예. 그것이 그래야 되지요.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인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2시12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지금 지하 주차장 공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직까지 토지도 매입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매입이 되면...

정경진위원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통과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일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매수 협의, 그 다음에 시설결정, 이런 데에 시일이 많이 걸려 가지고 아직까지 땅은 못 샀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나야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운동장으로 멋지게 꾸며진다고 구청장이 답을 했는데, 그 밑에 지하로 하면 높이가 지상으로 안 올라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운동장으로 쓸려고 하면 현 노면만큼은 운동장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경진위원 여기에 또 55억을 또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70여 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 개관한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투입한다는데 구 예산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한 군데에다가 집중을 해 놓으면 딴 발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안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운영을 하고 유료주차장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진위원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입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상인동 1593번지 잡종지가 약 2,000평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돈을 25억400만원을 내 놓은 것은 조성원가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택지 조성을...

허만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청소년쉼터 건물,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삼억일이천 만원이라고 하고 나중에 매입가격은 3억7,500만원이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23억 얼마가 나왔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25억400만원입니다.

허만수위원 추정가액이 23억8,800만원...

그런데 25억이란 예산을 잡아서 다음에 또 매입할 때는 또 30억 주고 사는 경우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연부 취득해서 구입하도록...

허만수위원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볼 때 상당히 외진 곳이라고 보는데, 정경진위원 말씀마따나 이 만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 지역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등산로를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운동장으로 쓰고자 하는 그 부분에 주차를 합니다.

허만수위원 추정가액이 25억인 것 같으면 평당 약 125만원인데, 요즘 120만원 주면 택지개발지에 해 놓은 반듯한 땅을 살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장소 자체가 택지개발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액적으로 비쌉니다.

성서에 토개공에서 해 놓은 것이 올해 130만원씩 받았지요?

본전에 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할 때 주차장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거기 법적으로는 14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면은 건축법에 의한 2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 위치적으로 봐서 동, 서, 남, 북, 어느 쪽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들어가는 입구 우측입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것하고 경계점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신원섭위원 아마 거기에서 청도 넘어가는 길이 관통된다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했는 부지에서 전방 50m 위치에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폭이 한 30m도로로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신원섭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그 인근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 등산할 때 주차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30m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관계는 그 쪽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아마 봐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등기상의 소유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양도를 건의했습니다만 무상 양도는 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택지정리지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만 시장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공사직원들의 사택을 짓고자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앞서 가지고 이 부지를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포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까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유료 주차장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현재 주변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오는 성인들이라든지 또, 공원,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 주변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 등으로 본다고 하면 150면 정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지하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산은 공사비를 28억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28억5,000만원 중에 50%는 구비로 부담하고 50%는 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저는 그 쪽에 지하주차장을 유치시키는 이 자체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또 그 주변에는 도로에 접해 가지고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또, 이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 시켰을 경우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차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볼 때에 거기에 30m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인근에 주차를 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신원섭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에 있는 그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러니까 운동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운동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야간 주차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운동장이라는 것은 주간에는 어느 정도 이용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시설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규모가 65m, 폭 50m으로 하고, 운동장 옆으로 관람석을 만들고 시상대를 만들고, 지하에는 자주식 주차장 150면을 하고, 기타 편의시설로 잔디광장과 체력단련장, 화장실, 음수대 등을 만들 그런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체육공원에 있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 그 상태에서 주차장도 몇 면 만들고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만드는 그러한 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만 이 부지가 2,000평으로 아주 운동장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엔 절대적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운동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상에는 운동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부족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지하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달서구에 잡종지가 평당 얼마 짜리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잡종지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에 따라서 값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잡종지로서는 대지로서의 값과 같고, 자연녹지나 이런 곳의...

○간사 김인호 지금 현재 토론하고 있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 지역은 구역정리사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잡종지...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3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공시지가는 시에든 구에든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잡종지 2,000평에 아까 얼른 봐도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27억 나오고, 여기는 25억 나오고 금액이 왔다갔다하는데, 이 잡종지 25억 사 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잡종지로 현재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간사 김인호 아니 그것이 개인 것 같으면 구에서 시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잡종지가 무슨 120만원 내지 125만원 가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상세계획에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5월6일에 이것이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심의를 해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동장 시설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및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는 부합되게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잡종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로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여간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토지구입비가 25억, 또, 투자사업지가 한 30억으로 55억 중 한 14억이 시 지원비 확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공사비에 대해서 50%는 구비이고, 50%는 시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인호 확보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일단 땅이 매입되고 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시에다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50%를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6월말일 자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건의만 했지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아닙니다. 지금...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서 시 각종 교부금 지원금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더 급한데 여기에 과연 14억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가정해서 14억 중 10억이 왔다든지 5억이 왔다든지 적게 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어차피 14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노력을 해서 안되고, 비공식 채널로라도 어느 정도라든지 간접적인 확답을 받고 나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땅인데 결과적으로 시 재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은 감정가대로 다 팔고, 그러면 시비 지원비 14억 말고 좀 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감정가대로 규정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싸게는 안 되니까 감정가대로 사되 시 지원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토지가 매입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은 이 수련관 부지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밀어붙이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런...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의회의결을 받아서 밀어붙이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것을 또, 금액도 크고,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유보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법정 주차 대수가 14면인데 20면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건축법상 14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최문찬위원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1,200여 평입니다.

최문찬위원 1,200 평에 14면 밖에 안 나옵니까, 법정 대수가?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을 지금 부설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계획이 가미가 되어 있었는 것이지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과 이것과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연계되어 있었는 것은 아니고,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땅 4,000평이라는 전체를 사 가지고 반은 건물을 짓고 반은 운동으로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분할까지 해서 우리가 절반밖에 사지 않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알기도 반을 먼저 매입하고 나서 뒤에 땅을 매입하면 쉽게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이 집행부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내에 운동시설과 여가선용과 또 수영장 및 여러 가지 주민편익 시설을 넣어 놓고 주민들의 주차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약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국장님은 연계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옆에 이 부지가 없었다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면서 주차면을 과연 20면으로 넣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부지가 없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지상이라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문찬위원 그 장소는 지금 옆에 다른 부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수련관 뿐 아니라고 지금 거기에는 여기 검토의견과 제안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하게 주차 이용객이 많습니다.

약수, 등산객 등 엄청나게 경찰도 단속을 하고 하루에 수 백대 내지 수 천대가 있는 상황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하루 이용객 수가 천명이라면 적어도 500대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 법정 대수가 14면이라고 해서 거기에 6면을 플러스해서 2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행정에서 앞서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될 행정에서 더 무관심했고, 아니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할 이 계획이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립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초 계획할 때에 모든 제반적인 예산문제라든지, 또,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승낙을 해 줄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잔여부지 중에 법적인 대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면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면도....

최문찬위원 굳이 운동장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옆에 2,000평이라는 땅이 없었을 때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서 과연 주차대수를 그렇게 넣겠느냐...

그러면 건축 심의 자체부터가 바뀌어져서 자체 내에 적어도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인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청소년 수련관에 76억에 55억을 또 재차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65m, 50m 같으면 약 천 평이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전체적인 부지는 2,000평입니다.

최문찬위원 전체적인 부지는 2,000평인데, 운동장을 할 수 있는 면이 65m, 50m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약 천 평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천 평 대입니다.

최문찬위원 천 평 내에 지금 축구장, 시상대... 여기에 정식 축구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축구장은 한 면이 나오고, 그 옆에 농구장도 하고, 별도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축구장이 나오고, 생활체육시설이 몇 가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 주차 대수가 적어도 천 대 이상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하 주차장을 넣어서 150대 주차를 하고 남은 이용객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아까 신원섭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창으로 도로가 난다면 그 때부터는 굉장히 주차단속이 심할 그런 경우가 옵니다.

과연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따로 주차장 계획을 세우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하고는 또 다르니까...

최문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자체부터가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 운동장을 넣으려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 건축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해서 차라리 오히려 이 땅은 매입을 해서 주차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 줘야만 주민들과 여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150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오는 사람들만 해도 하루 1,000명이라면 500대 내지 700대가 되는데, 거기에 등산객,....

다음에 무조건 주차딱지 떼이고 또,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놓고 주차비를 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연 주차비를 받고라도 여기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시설을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주차장건립 자체는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하실 파는 것이 건축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 면 자체를 놔두고 운동장을 만들고 오히려 지금 1,000평이 운동장이 되고, 1,000평을 소위 상인공영주차장 모양으로 입구로 해서 지상으로 실내 모양으로 해서 H 빔으로 해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공사비보다 적게 들지 싶습니다. 그런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오늘 배부된 자료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차대수 150면으로 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는 주민편의 시설을 위하고 이런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주차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또,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관계만 고려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첨가해서 참고되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짓는다면 지하층이 건축비에 약 반쯤 먹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다가 운동장시설까지 한다면 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최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의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무턱대고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현재 약 75억을 들인 청소년 수련관에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전체 주차장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부지 전체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원섭위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운동장에 축구장이든지 시상대, 잔디광장, 음수대, 화장실, 화장실은 거기 있는데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야외 화장실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야외에 여러 가지 시설은 없애고 주차장을...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운동장도 하지 말고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신원섭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고, 운동장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등산객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지하를 그냥 두는 것보다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나온 것이지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운동장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75억이란 거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55억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백삼사십 억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이러한 모순, 우리 지역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너무 한 지역에 과다하게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 사업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맞는 부족분을 조성하는 그러한 안을,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의 안은 시설을 다시 확충하는 안으로 나왔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운동장, 축구장, 시상대, 잔디광장, 생활체육시설, 음수대, 화장실이란 이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부대 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보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더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금을 한 쪽에 투입해서는 형평성, 균형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이다. 성서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데 월배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또,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변 여건상으로 봐서 운동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부대적인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한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는 이야기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과다한 예산을 한 쪽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수련관 상태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함으로서 구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약 2,000평이 조금 못 됩니다만 그 부지 내에서 운동장도 하고 그 부지 내에서 주차장도 다 되어버리면 새로운 2,000평을 살 필요도 없고 주차장을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그 부지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든지 시에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말씀입니까?

박병래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우리가 팔겠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지로 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까지...

박병래위원 무료로 사용하다가 우리 재원이 확보될 때 매입할 그런 방법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내고 연부취득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다른 위원님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부지 매입까지는 동감이지만, 사실상 저도 평안동산 쪽으로 산행을 해 보면, 실지상 지상에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차가 또 옵니다.

축구하러 오는 사람도 차 가지고 올 것이고,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하는데도 또 차를 가지고 올 것이니까 현재 주차난이 아까 최문찬위원 말씀처럼 상단 몇 층 올려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습디다. 저가 봐도...

지하하고 지상을 다 넣어도 그렇고 그러면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지요.

이래 가지고 운동장 용도는 쓰지 말고 공용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후 의결이 있겠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은 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장 겸 주차장으로...

박병래위원 그러면 운동장으로 설계나 허가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도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용관계는 지금 땅만 골라서도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용도가 운동장이나 뭐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습니다.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지요.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1,963평인데 건물 면적이 45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400평이라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으면 여기에 많은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아예 여기에 20면으로 못을 박아서 옆에 것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주차장 확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이 당초 예정지가 본동에 하고자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해서 그것이 이전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상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다고 그러면....

최문찬위원 예산지원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450평이 깔고 앉았는 면적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총 1,963평이라면 이 방향을 잘만 잡았다면 나머지 1,400평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만 한다 이러면 뭔가 말썽이 나게 되니까 운동장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 주된 목적이고 운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하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 건립할 때 건축을 할 때 토지의 효율성이 있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다면 그냥 운동장 면만 하면 이런 55억이란 공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150면을 해 가지고 더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 주민의 주차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4,000평에 건물과 운동장이 들어서는데 결국 170면 주차 대수가지고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한단 말씀입니까?

그러니 행정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라면 과연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어떤 건물이나 시설에 효율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결국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한다. 운동시설 이용하러 와서 주차비를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온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순이 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대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 사업투자하는데 대해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성에 맞게 토지의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데는 실지 앞으로 청사를 짓거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 자체를... 이 곳이 상세 계획 구역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상세계획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자체부터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운동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세계획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은 지금 한두 달 전에 운동장을 하겠다고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승인된 사항을 또 다시 운동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연내에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입 승인하고 추후 시설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비공식 채널이라도... 간담회 한번 열었습니까?

열고, 전체의원 간담회에 와서 양해도 구하고 해야지 이런 큰 공사를 서류만 몇 장 내 놔놓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먼저 77회 임시회 전에 이 안건을 이미 의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유보를 시켰고 했기 때문에 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배척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도 안되었고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땅 구입은 승인하고 추후 사업계획은 추후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최문찬위원 큰 사업은 아까 김인호위원님 말씀마따나 미리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산이 투입되면 효율 가치가 나와 줘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위원장 구오권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13시0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본위원은 부지 구입은 가결시켜 주고 그 안에 사업 계획은 추후 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추후 승인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른 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7월29일 제2차 본회의 상정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地籍課長盧亭煥
福祉施設先任擔當韓萬壽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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