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7.2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7월 27일(화) 11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가 사회복지센터로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21개 동 중에서 두류1동하고 월성2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 구청장이 관할하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 중 일부는 이번에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하는 동 업무 기 위임된 업무중에서 일부를 구본청으로 다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장의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따른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임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개정된 안의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조례중 별표2에서 규정한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외국인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하고 세탁업에 관한 권한,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에 관한 권한은 구청으로 다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류1동하고 월성2동만 제외하는 항을 신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장업에 관한 사무하고 농가 및 미농가증명사무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위임된 사항이 폐지가 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소관사무 중에서 농지원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사무는 주민등록이송사무하고 연계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동으로 권한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이번에 동으로 권한위임되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두 개 동에 시달했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조정 지침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인력조정 지침 통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주민자치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전환하는 시범동 2개 동에 대한 인력조정문제하고 시범동 실시에 따른 문제점 말씀입니까?

염오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실시해야 될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과 복지, 안전관리사무,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무 또는 국가정책상 꼭 동에서 해야 될 업무 등만 자치센터에서 업무를 기존 업무를 보고 그 이외에 단속이라든가 업무성격상 광역시라든가 전문적이고 이런 업무들은 시구본청으로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수를 9명으로 정원으로 정했고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만9,60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16명으로 조정하도록 표준모델을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시범실시하는 동에서 할 업무는 문서관리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경리업무, 통반장관리,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및 민원처리, 다음 민방위업무하고 인력동원과 재난관리, 사회복지 업무와 구인 구직관계 업무 이런 업무들만 기본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두류1동에 공무원 숫자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정된 인원이 9명인데 그러면 그 9명 중에 사무관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런 부분에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정수조정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직급별 조정은.

염오용위원 지금 조정하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류1동 같은 경우는 동직원이 십이삼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해가지고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모든 동의 기능을 구에 이관하면서 인원조정을 했는 자체가 좀 희석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원 이삼명 줄이고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동의 업무에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심하게 한다면 그 정도 인원가지고도 똑같은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굳이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원 9명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업무를 구에 이관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잡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월성2동은 바로 구청하고 곁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두류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일시에 다 실시를 하지 않고 각 시도별로 시범구청도 있고 시범동을 실시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규모가 적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영세민들이 많고 밀집된 지역을 선정을 했고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과 장애인이 많고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된 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동을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이 업무분장을 또 조정을 하면서 인구관계라든가 정원조정도 시범실시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동을 시범실시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해가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최종 방침을 확정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 정원 조정문제가 아까 본위원이 직급관계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센터로 전환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인가 동에 구성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염오용위원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나 자격요건은 제가 업무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각 조직체의 직급별 정원 관계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행자부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원이 몇 %일 때는 몇 급을 몇 %내에 두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임의로 뭐 7급을 거기에 많이 준다든가 하위직 9급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맞도록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몇 급은 몇%내에 하라 직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두류1동의 인구가 적지마는 타구에 봐서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정식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으로 부터 동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위임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조례는 다음에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확실히 될 때 그 조례가 상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월성2동의 위원님하고 두류1동하고 두 개 동이 먼저 시범케이스로 되었는데 물론 불편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업무가 동에서 다 이루어지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무가 있는데 이 사항은 별 것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이 구청에 드나들고 다른 분은 전부다 동사무소에 가는데 지금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인구가 많고 서민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이걸 집중 시행하면서 잘 해야 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현재 동장이 계시고 많은 직원을 가지고도 월성2동 같은 데는 동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고 또 두류1동은 인구는 적어도 오랫동안 대구시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가지고 서민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두 동네가 1년 동안 할는지 2000년도에 또 다른 동네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야 만이 달서구에 시범동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인력배치도 잘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다같은 9급이라도 9급 나름이고 그 동네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인력관리라든가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두류1동하고 월성2동에 동사무소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자치센터로 되는 시범동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장이 동사무소로 동장으로 이관해서 하던 업무를 이제 구청으로 들어온다 간단히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중에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는 아주 몇 개 사무만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실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마는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것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제가 인원조정이나 정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되는 것이라도 좀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복지센터를 하는데 사무권한만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으로 가고 그런 문제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인원조정이 어떤식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업무가 이렇게 교환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이야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조례안이 나올 때는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오늘 제안된 조례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한 그 조례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만 이관되는 것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료에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늘 제안된 자료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얼마인데 대략 전체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줄이고 나면 인원은 얼마큼 조정될 것이다 하는 참고자료라도 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실장님이 아마 8월중에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상세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체적인 구조조정 관계는 사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들이 죽 나와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거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라서 사무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무라든가 복지위주의 업무만 동에다 두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아주 특수한 계층에서 필요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무들은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구청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동에 업무를 일부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학위원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월성2동하고 두류1동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복지센터에 관한 기본 사무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거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복안은 총무과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첫째, 지방의회 의원 둘째, 각 단체장들 그리고 유능한 인사들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 정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해가지고 위원들이 미리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