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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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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7월 27일(화) 10시30분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이태출의원외1인발의)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태출의원외1인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첫째,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한 질의·토론 이외에도 중요한 관심사안 또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3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코자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을 개정하고,

둘째, 우리 구의회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이태출의원외1인발의)

(10시35분)

○위원장 최문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태출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안건심의 또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3분발언제도를 신설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제33조의2」 3분자유발언신설로 본회의 개회시 그 첫 발언시로부터 10분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3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함.

둘째,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취지를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간략한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세째, 발언자 수와 순서는 접수일시에 의하여 의장이 조절함.

네째, 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이 위배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

다섯째, 3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제시할 뿐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규칙안은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0시36분)

○위원장 최문찬 이태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태출위원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33조」끝에 「5항」에... 소견을 묻거나, 제일 밑부분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거기에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문찬 어느 부분 말입니까? 3분자유발언신설에 「제5항」 말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최문찬 3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제시할 뿐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부분 말입니까?

○간사 이태출 할 수 없다가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경태위원 뒤에 조항을 보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조항에는 있다라고 되어 있네... 제일 뒷장에요.

○전문위원 최황길 아...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오자입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예, 오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없다로 수정해야 되네요.

○전문위원 최황길 미안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기 했으니까 여기에 의견을 표명한다로 끝마치면 안 좋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한다로 하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표명한다는 그 자체가...

○전문위원 최황길 의원님이 표명을 하지만 답변할 사람이 답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할 뿐이고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넣어 주어야지, 만약에 백의 하나 의원들이 왜 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는 수가 있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에 너무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위원 최황길 그 뒤에는 답변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경태위원 별도의 소견을 묻는다고 그러면 소견을 다 물었는데 별도의 소견을 또 물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표명만 내가 하고, 구청에서 A정책을 펴는데 왜 비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안 하고 지체를 하느냐 하고 의원님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경태위원 예.

○전문위원 최황길 그것으로 끝이 나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못한다는 것이지 별도라는 것이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허만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그 항에 3분자유발언은 의견을 제시할 뿐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간단하게 묻는 것 같으면 간단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꼭 답변할 수 없는 것을 무엇 하려고 3분자유발언을 만듭니까?

○위원장 최문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고 이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에 건의촉구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이고...

허만수위원 건의촉구 같으면 실·국장을 만나서 질문을 하든지 하지...

○위원장 최문찬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하고... 본회의에 3분자유발언제를 하면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듣지만 집행부에서 3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허만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보다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어떻습니까?

간단한 3분자유발언을 해서 간단한 대답을 듣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구정질의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이 3분자유발언은 간단한 질의가 아닙니까?

한 가지 자기가 하고 싶었는 것을 해보는 것이고 큰 조사 없어도...

○전문위원 최황길 그 내용이 간단하고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 말 열 마디의 요구를 해놓고 답변하는 사람은 중요한 시책인 것 같으면 말하면 상당히 많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종학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답변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됩니다. 길어집니다.

3분으로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답변을 길게 하고 또, 답변이 시원찮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답변을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발언자의 의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은 나올 겁니다.

허만수위원 공무원도 속이 답답하지 싶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경태위원 전문위원님!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출석요구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태위원 조례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아까 허만수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본회의 시에 속기록에 남고 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결국 본회의장에서 여러 실·국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

○전문위원 최황길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요구 받을려고 하면 24시간 전에 이 요지를 구정질문하고 똑같이 집행부에 주어서 답변자를 요구하면 구정질문하고 똑같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렀고 또, 전체간담회에서도 걸렀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세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논 되었는 사항에 문구사항 문제는 다 수정되었지요?

○위원장 최문찬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저는 특별히 없는데...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태출의원외1인발의)

(10시45분)

○위원장 최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태출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임의원과 현역의원으로 의정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자치제도의 발전과 달서구 및 달서구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회를 설치·운영, 구성은 달서구의회의 전임 및 현역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구성,

주요사업은 달서구의 정책개발과 홍보, 조사, 연구 등으로 함.

규정된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문찬 이태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태출위원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태위원님.

이경태위원 이경태위원입니다.

두 번째 구성은 달서구의회의 전임 및 현역 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 의정회는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으로 현역 의원은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준회원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까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습니다만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뒤에는 준회원으로 해놓고 앞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안 그래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아까 수성구도...

이경태위원 아니, 현역에 넣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는 말을...

의정회는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하는 문안을 넣어야 됩니다.

의정회는 어떤 모임이 아닙니까? 회원의 자격을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역 의원은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말을 넣어야 됩니다.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으로 전임 의원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회원은 전임 의원으로 하고...

이경태위원 그러니까 준회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이라는 것은 대비합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경태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구는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시피 준회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회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라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예,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 어떻게 의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성에 전임 의원으로 하지 의정회에 현역 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의정회에서 초청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만나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서 의정회에 현역 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만 현역 의원을 준회원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정회를 설립할 때 만들었는 조례안에는 보조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환수조치가 됨으로 해서 그 때는 퇴임의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사무실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퇴임 의원과 현역 의원이 같이 어울리면 오히려 달서구발전 및 달서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그 날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말도 있었고... 방금 우리 이경태위원님 말씀대로 전임 의원들은 정회원으로 하고 현역 의원은 준회원 자격으로 해서 전체 의정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예, 지난 일요일날 2대 의정회 의원님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서재홍 부의장님하고, 전임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 번 임기가 끝난 의원은 의정회 정식회원이고 현역 의원은 쉽게 말하면 3대 초선의원은 의정회 회원이 안되고 역임했는 사람, 재선의원이나 삼선의원은 의정회 회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다가 3대 의회 초선의원이 3대 의회를 못 마치고 중간에서 탈락하는 의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대 때 박종열 두류 1동에 의원님처럼 중간에서 탈락이 되면 의정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정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방금 우리 이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정회는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은 정회원으로 하고 현역 의원은 준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적합하겠네요.

방금 말씀대로 중간에 탈락된 의원은 준회원 자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회원의 자격이 자동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회는 달서구의회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역 의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구오권위원 거기에 정회원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경태위원 예, 말의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문찬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염오용위원 전임한 의원을, 역임한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경태위원 전임의원이라고 하면 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현역의원도 들어가고 전임의원도 들어가면 앞에 부분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1대나 2대에서 지금 재선, 삼선 된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1, 2대의 전임의원으로 인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맞습니다.

이경태위원 애매합니다만도...

○위원장 최문찬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읍시다.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모든 회의에 회비가 있는데 그러면 준회원은 회비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그 뒤에 보면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규칙이 있는데 굳이... 회비 낼 것 같으면 준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경태위원 준회원이라고 하면 의결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김인호위원 회비는 의정회 이사회에서 회비를 내도록 해놓고...

이경태위원 준회원은 회비를 못 내지...

○간사 이태출 준회원은 글자 그 자체로 안내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회원자체가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되는데요.

명예회원 같은 경우는 별개라도 준회원은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문찬 이것은 밑에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정해주면 의정회가 설립되고 나서 의정회 내부의 운영규정은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서 준회원도 회비를 걷자고 하면 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회원이 있는 조직은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목적과 구성 및 운영, 사업,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운영규정의 「제4조」에 의정회 회원의 의무는 여기에 보면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이나, 구성이나, 사업이나, 운영은 좋은데 회원의 의무가 없어요.

어디가도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4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의무를 다한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넣으면...

이경태위원 이 정도만 해도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운영 및 의무규정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런데요. 이 기준은 손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회의 정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의정회의 정회원, 준회원이 나왔는데 우리 현역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해야 될 조례안이 나왔는데 꼭 가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문찬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또다시 잘못되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준회원과 정회원간에 나중에 운영에 관한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 때 가서 불필요하면 삭제를 하면 안 됩니까?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허만수위원 개정을 하면 좋은데 2대나 초대의원들, 그 사람들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도 봐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서 마음이 안 맞고 하면 아예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초대식으로 초대, 2대의원들이 우리를 초청해 주면 초청을 받고 가서 식사 한끼하고 오면 우리 또 현역의원들이...

○위원장 최문찬 준회원은 그런 성격을 띠면 됩니다.

운영규정을 만들 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대, 2대 의정회가 통합을 해서 할 때 우리 준회원 된 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만수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의정회가 김인호위원님 말씀대로 현역의원이 의정회에 가입을 하면 조금 미스(miss)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퇴임의원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보조금을 줄 수가 없고 사무실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면 의정회에 현역의원까지 포함이 되면 뭔가 위상과 힘이 더 안 생기겠느냐 대집행부가 볼 때도, 그런 측면에서 해놓았는데 자꾸 중복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의 말은 사무실 지원 안 되고, 예산 지원 안 되니까 아예 같이 정회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들어가든지...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장우 씨가 의정회 회장인줄 알고 있는데 이장우 씨도 현역의원은 안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김인호위원님,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번 본회의에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다.

안 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1대 의정회, 2대 의정회를 저와 우리 간사가 참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제시하고 방금 우리 김인호위원이나 허만수위원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고 하면 이 준회원도 다음 본회의할 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안 올라갑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안 올라갑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2대 의정회 회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대 의정회에는 이장우의원이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2대 의정회는 허중구 전임 의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정회라는 자체는 전임의원 1대, 2대 합해서 의정회가 됩니다.

그리고 1대 의정회는 달서구 제1대 의정회라고 하고, 제2대 의정회는 달서구 제2대 의정회라고 합니다.

동창회로 말하자면 전체동창회하고 기별동창회로 분리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를 예우해야 무게를 실어주어야 만이 또, 우리가 의정회에 들어갔을 때 힘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3조3항」에 굳이 사회복지, 환경, 교통...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달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개발...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데 「3항」에 또 복지, 교통... 다른 분야는... 「3조2항」하고 「3항」하고 중복된다는 이야깁니다.

「2항」만 있어도 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전 분야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복지, 환경, 교통...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염오용위원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교통 등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개 사례 등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례상으로 한정되거든요.

사회복지, 환경, 교통 등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태출 두 번째는 발전, 정책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세 번째는 사업하는 것, 사회환경, 교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2항」은 홍보에 관련되는 것이고 「3항」은 내가 조례상 볼 때는 등을 넣으면 무난하게 전반이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방금 말씀대로 「2항」을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 여러 방면에 꼭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 해놓았으니까 등자만 하나 넣고 이렇게 수정을 합시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이 본회의 상정 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崔文贊李台出廉五溶李鍾鶴許萬壽
李炅泰金仁鎬具五權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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