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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8회 제2차 본회의(1999.07.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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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7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류광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장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두류1동과 월성2동사무소가 시범 실시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른 구청장이 위임한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세탁업, 특정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두류1동과 월성1동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인장업에 관한 권한, 농가 및 미농가 증명,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 사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법령의 폐지에 따라 동장의 업무를 일부 삭제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으므로 전 위원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 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와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에 따라 구성된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법률 「제5489호」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기금의 재원은 달서구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단체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운용 계획안과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당초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직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 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한 규정이 1999년2월8일과 1999년4월9일 각각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본 조례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연환경 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치사항 등을 미이행하는 업소,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시 청문의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진술로 개정하고, 지난 99년2월8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자제, 제품 포장재의 개선, 합성수지 사용자제 등 자원절약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법규정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징구금액을 환경부 예규 규정에 의한 상한액까지 강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며 자원의 절약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상인동 1593번지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잡종지 2,000여 평을 매입하여, 지상은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건립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구민생활체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면서 지하주차장은 달비골 일대의 이용시민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주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증대코자 3년 연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토의로 점심시간을 넘기며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한 심사결과이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넘게 어느 의원님들도 해당 상임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며 수긍을 하였고 또, 의견을 존중하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설립 시부터 구청장은 현안사업인 부지에 대하여 무상양도 받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공언하여 왔습니다.

지금 와서 약 2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겠다는 것은 구 행정을 책임지는 공인의 입장에서 계획을 바꾼 사유에 대하여 한번도 의회에 설명 또는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구청 집행부에서 약 78억원, 국·시비 포함한 것입니다.

투입하여 준공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도 설립 전후의 경영문제에 대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직영은 어떤 문제로 하여 심도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한 결과 직영은 이러이러하여 어렵다. 타 시·군·구의 형평에 의하여 위탁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 자체를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위탁업체를 신청하게 한 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의 특혜였습니다.

일례를 들면 칠곡군은 문화센터식당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연 1억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한번도 그런 일을 계획해 본 일없이 위탁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세째, 나열식의 운영은 구민 즉,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과 상인공영주차장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은 문자와 같이 경영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5억1,000만원이 투입된 두류공영주차장, 약 26억원이 투입된 상인공영주차장, 경영상 이익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인 적자밖에 없습니다.

경제원리에 의하여 책임을 진 경영인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원동 복합종합상가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여건이 변화했지만 구 집행부는 공사강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가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직을 걸고 이 문제를 수용하겠다던 이것 역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민을 우롱하며 특정공사를 시공한 업체에만 이익을 주었을 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합중국 대통령이 켄지스버그에서 사자후를 토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달서구 행정은 전시효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째,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통과 시 수반되는 예산을 약 50억 내지 60억으로 추산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공사 시 수영장 및 공익시설이라면 어떻게 하여 법적 주차장시설인 승용차 14대 분을 법정시설로 허가를 하였고, 또 추가로 6대 분으로 해서 20대 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오는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처음부터 옆에 주차장 용지를 집행부에서 매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비를 좀더 투자해서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시설해도 될 것을 이 모든 것은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경영인의 자세가 아니고 탁상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기업인 일반기업체라면 기업의 윤리차원에서 대표가 사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할 용의가 있는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가 이렇게 가자 하면 이렇게 따라 가고 저렇게 가자 하면 저렇게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존립 목적은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성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본의원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대사유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서재홍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는 우리 지방에서도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의원 개인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는 어제 안건심사에서 본의원이 처음에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할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심시간을 많이 넘기고, 정회 시 서재홍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고 심사숙고 끝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결정을 낸 사실입니다.

또, 본위원회에서는 부지사용건에 대한 것만 승인을 했습니다.

차후 운동장 내지는 주차장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그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지가 약 23억이 됩니다. 거기에 운동장 건립 등이 들어가면 시 보조금이 14억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9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9억이라면 2,000평에 평당 어림잡아도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본위원회에서는 땅 매입건에 대해서만 했고 또, 일부 의원들께서 대구토지개발공사 즉, 대구시 것이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가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그 2,000평을 달서구에서 사용하도록 안줍니다.

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부분 변경되고 했는 것은 기 이해를 합니다만 또, 의장께서도 간담회에서 결정됐다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소관 위원장과 간사한테 상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이 참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 끝에 또, 서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 그러면 어제 부지매입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하도록 다 가결을 했을 것입니다만 땅만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 또, 14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면 9억 정도로 사면 45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한 땅이고 의원들께서는 유보가 없습니다.

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간담회장에는 둘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을 의논하는 자리라서 일부러 간담회장을 안 들어갔는데 의장께서는 단 한 표가 나오더라도 유보를 시키지 말고 표결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하면 일반적으로 안건심사는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회의 각종 선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41조1항」에 보면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및 의원의 개인활동에 대한 것은 의회 및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명하지 말고 기 누가 부결했다. 누가 찬성했다. 이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거 「41조1항」에 의하면 무기명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명으로 할 시에는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를 또, 사전에 의사를 찬반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서의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3대 의회가 1년 지나고 2년 첫 출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려준 결정을 동료 의원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의 위상입니다.

또, 우리 3대에 와서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는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인호의원 각각 의원께서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를 분명히 기립으로 해 주시기를 의장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김인호의원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안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 끝에 의결하기로 간담회에서, 물론 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 가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 더욱더 미안한 것은 구오권 사회산업위원장께 사과를 드립니다.

표결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위원장님, 간사는 양보해 주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유보하지 말고 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보에 대한 재청은 안 물었습니다. 유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간담회 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유보하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하고...)

재청이 없었잖아요.

(장내소란)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차피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시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겠다고 간단하게 수정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 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건만 승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관부설 운동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의결된 사항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위증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안 올리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집행부가 자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듯이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23억원이 되는데 이 뒤에 보니까 각종 운동장, 주차장에 또 몇 십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심사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했는 것을 분명히 의회사무국으로 해명공식자료를 주시고 본의원도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이것은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유보 처리하도록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것이 다소 과장되어서 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유보로 했다가 다음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22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태의원, 신갑식의원 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의원 달서구 의회 이경태의원입니다.

주민의 봉사자이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56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찾아낸 행정처리 상황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를 개선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제54회 식목일 행사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식목일 행사는 구청 공무원과 의회의원, 광주북구 새마을지회 40여 명 등 300여 명이 느티나무, 복숭아나무, 은행나무 등 72그루를 월광공원에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심은 나무를 다시 뽑아버리므로 느티나무, 복숭아나무 35그루 300만원과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분양 받은 은행나무 37그루, 기타 경비 200여 만원 등을 합한다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손실되는 등 가시적 전시성의 식목일 행사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받아들인 예산을 구민의 입장에서 복지향상과 각종 수혜사업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가시적 전시성 식목행사를 치른 결과 심은 나무를 다시 뽑게 되어 구민의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였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시 영·호남 화합이란 명목으로 광주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 40여 명을 초청, 동참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뽑은 사실이 타 시·도에 알려지게 되므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민이 입은 재정적인 손실과 바닥으로 실추된 우리 구민의 위상을 56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민선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후 뽑은 72그루의 나무는 어떻게 하였으며, 추후 공원녹지를 위하여 다시 식목할 경우 그 경비는 무슨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며, 또다시 구민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행사가 될지도 모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6분)

○의장 류광현 이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신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 류광현 의장님!

관계 공무원님, 또한 56만 달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의 부족함을 이해 바라는 마음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욕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것입니다.

조직의 원칙이 미묘하게 사람의 잔재주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가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선과 잘못된 생각으로 주위의 자존심과 긍지를 실추시키고 한 조직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인간의 잔재주와 권위의식에 의한 공정성 없는 업무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허용하고 집행하여 주위사람의 지탄을 받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나쁜 관례, 전례를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권위의식에 만취된 행위는 멀리 해야함에 저 자신도 반성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모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56만 구민 여러분!

미래의 선진 조국을 위하여 후손에게 안정된 조국의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고 달라져야 할 것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임있는 공무원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금년에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여 늦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무더위가 시작되고부터 비록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만 동구에서 복지회관, 사랑의 집에서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던 중 복지회관 음식을 먹고 이질환자로 판명이 되고 수차의 언론보도를 보시다시피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 갈 유치원생, 어린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어른이 만들어 준 급식을 먹고 아메바성 이질, 살모넬라 등 여러 가지의 병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불상사로 병원 응급실 또는 입원을 하는 오늘의 작태가 과연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지 마냥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도시락, 음료 등등 식품 제조업체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업체의 원칙과 사명감이 무엇인지, 관리감독 기관인 달서구청은 어떠한 법적 원칙에 의하여 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달서구 내에는 도시락, 음료 등등 식품 제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며, 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리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한 허가 시 시설 비품 위생관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지, 다하였다면 우리 달서구내 식품 도시락 제조업체의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사고는 99년도에 몇 회나 있었으며, 사고의 규모, 어느 업체로 인한 어디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확고한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질문」우리 관내에 증기탕, 안마시술소가 몇 개 업체가 되며, 들려오는 이야기는 윤락 퇴폐 영업으로 상습화되어 주민건강과 정서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은 방관하고 있으니 법치국가의 법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감독관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식품제조업체, 안마시술소, 증기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내역이 있으면 9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주기적 관리감독 내역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엄마의 젖 또는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질서아래 건강도, 생활에 불편도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법은 어디로 가고 국고를 먹는 관리감독 관청은 없다는 말입니까?

건강이 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대다수가 서민국민으로서 대중음식에 치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음식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국력을 희석시키는 절대 반국가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허술한 관리감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땅히 반국가적인 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법이 잘못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보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함은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습니까? 또한 완벽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경험에 따라 모두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며 이웃이 없이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이오나 우리 모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관을 한층 더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간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독관청은 어떻게 생각하며,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법에 의한 엄중한 단속으로 불량식품 불법영업에 대하여 철퇴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는 방관 또는 변덕의 근무를 할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56만 구민과 함께 기대하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국력으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고 총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권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기 작성된 원고에 의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이후에 보충답변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태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식목행사와 관련해서 식목행사후 한 달도 채 못되어 심은 나무를 뽑은 사유와 식목행사 시 영·호남 화합 명목으로 광주 북구 새마을협의회 등 40여 명을 초청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뽑은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 구민이 입은 재정적 손실과 실추된 구민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뽑은 나무는 어떻게 하였으며, 추후 수목식재 시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식목행사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목행사는 통상적으로 식목일이 있는 4월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시기가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및 겨울철 이상 난동 현상으로 대구지방의 경우에는 언 땅이 녹는 시기인 3월 중순경에 나무를 심어야 활착률이 뛰어나고 생육에도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구지역 기관·단체 중에서 가장 빨리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13일날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 식목행사 당초계획은 구청직원과 구의원님들과 같이 느티나무 23본, 복숭아 20본 등 43본을 구 예산 356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월광공원과 청소년수련관내에 식재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11일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 북구의 새마을지회회원 40여 명의 기념식수 참석이 있을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행사인원에 비해 저희들이 준비한 나무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청 녹지과에 수목분양을 긴급히 요청을 해서 서대구공단 시설녹지내에 밀생되어 있는 은행나무 45본을 분양해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식목행사후 한 달도 채 못되어 심은 나무를 뽑은 사유와 그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분양한 은행나무 45본은 밀식상태에서 생육시킨 까닭으로 키가 약 4m 정도로 가지가 별로 없는 수목이었지만 행사인원과 작업량을 감안해서 부득이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수형이 좋지 않은 은행나무는 굴취과정에서 분이 없는 뿌리상태로 굴취를 해서 식목행사를 위해 급히 조성된 조경지에 식재한 관계로 토양이 다져지지 않고 영양토가 부족해서 식재후 20여 일이 지나 잎이 마르고 미풍에도 넘어지고 해서 생육에 지장이 예견되어서 토양이 양호하고 비배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나무를 살리고자 월성배수펌프장 주변 수림원에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심은지 한 달도 안 된 나무를 뽑아서 구민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과 위상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반조성이 약하고 굴취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행사위주로 심은 후에 이식한 점에 대해 이유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인력과 예산낭비라는 이경태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목식재 뿐만이 아니라 구행정 추진과 과정에서 이와 같이 우리 구 위상을 실추시키고 행정의 비능률을 야기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살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림원에 이식되어 활착되고 있는 은행나무는 앞으로 공원 조경공사 시에 이식해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수목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 의장님, 서재홍 부의장님!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질의, 격려 그리고 지원 등을 많이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위생분야, 국민건강관리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신갑식의원님께서는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직자 또한, 결식아동들을 위한 모금운동, 1일 찻집 등등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어떤 원칙에 의거 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내 도시락, 음료 등 식품제조업체의 현황과 허가 및 법적 근거는, 이런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내 도시락 제조업체 제품으로 인한 건강 위해 사고가 99년에 몇 회나 발생하였으며, 발생하였다면 사고의 규모와 피해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식품제조업소의 영업허가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으며, 영업허가시 주요 검토사항은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건축법, 소방법 등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할 시 영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뒷면에 첨부를 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과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거 연 1회 이상 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지역실정에 따라 업소에 출입, 검사, 수거 등의 횟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집단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락제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취약시기인 6월부터 8월 3개월간에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관리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소 현황은 도시락 11개소, 청량음료 2개소 등 17개 업종에 120개소가 있으며, 그 중 도시락 외 7개 업종 85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을 한 대덕도시락 등 2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1개소, 시정명령 15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방지를 위해서 도시락제조업소 제품을 3회에 걸쳐 반찬 등 25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시락제품으로 인한 건강 위해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금년 5월15일 대건중학교 학교급식소에서 학생 420명이 설사·복통 증상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방역기동반이 출동하여 우선적으로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가검물채취 역학 조사를 실시한 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건중학교 급식은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가 되었지만 현재는 방학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소관 학교급식소 5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3일부터 6월10일까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7개소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관할 남부교육청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가 퇴폐영업으로 주민건강과 정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특수목욕장업에 해당하는 증기탕은 크리스탈호텔 내에 수정탕과 뉴삼일호텔 내에 증기탕 등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증기탕은 당초 공중위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업소 안에 여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96년8월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4조」 규정의 경과조치에 의해 98년8월19일부터 여성입욕보조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증기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는 관계로 비밀리에 종업원을 고용한 후 허가된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퇴폐행위 등이 이루어지므로 행정력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어 경찰, 검찰 등에 의뢰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워낙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단속의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퇴폐행위가 음성적으로 인근 여관, 호텔객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도 입수를 하고 불시에 단속을 하였으나 불법행위를 적발치 못하고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탈관광호텔의 수정탕의 경우 소등영업, 시건장치설치, 커텐설치 등 2회에 걸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만5,000원을 처분하였고, 뉴삼일관광호텔 증기탕의 경우 역시 시건장치 설치, 창문가리개 설치 등 3회에 걸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9만5,000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를 위해 퇴·변태영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저에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신고대상업소로서 6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안마사가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 1회씩 2회에 걸쳐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적발치 못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퇴폐·윤락행위의 단속은 시청 보건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청에 적극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대구일보 아침 신문에 보면 지난 3월초 박원호 씨 대구 동구 효목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박원호 씨는 지난 3월초부터 상인동 D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김춘애와 동업을 하면서 주부 등 무자격 안마사 8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1,000여 명을 상대로 안마와 윤락행위를 시켜 6,300만원을 챙겼다고 경북 경찰청 수사과에서 보도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상인동에는 신고된 안마시술소가 없고 다만, 티켓 형식으로 해서 아마 명함형식으로 자동차에 많이 꽃아 놓아 전화를 통한 접선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7월 달서자치지에 무자격자 안마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행위 및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불법안마, 퇴폐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게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윤락·퇴폐영업을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제조업소,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의 퇴폐, 불법행위는 업주들의 대오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 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현실은 IMF이후에 실직, 파산, 이혼,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1만3,700여 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 50%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가진 자들이 호화사치, 낭비, 향락적인 생활을 좀더 자제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11시55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활동을 보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야기해 온대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제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이 틀리고, 그 두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자가 도시건설국장인데도 불구하고 병중에 있다니까 그 분의 빠른 쾌유를 빌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4월5일날 우리가 그 당시 달서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광주 북구청 새마을지회 회원 여러분하고 한 400명 이상이 계명대학교 동편에 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장미는 우리 달서구의 구화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부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수 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깡그리 다 말라죽었어요.

지금 장미나무 한 포기, 은행나무 한 그루 관리 못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우리 대구 달서구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도시, 앞서가는 달서구 뭐가 첨단인지 뭐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청 새마을지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그 식재했는 그 날 하루의 행사, 정말 관료주의적이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의회 의원들까지 초청을 해놓고 나무를 어떻게 잘못 관리해서 고사를 시킨다든지, 고사직전에 이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 실상을 광주 북구에 솔직히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날 인력이야 어떻게 되었건 간에 하루 행사에 소요된 예산, 구청장이나 도시건설국장께서 개인 배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57회 임시회 때 이재룡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하였는 바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식재 시기와 날씨 등 식재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계획하여 고사목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룡 부구청장이 퇴직하고 나면 이 답변은 무효됩니까?

항상 질문하는 의원들은 모든 자료를 연구, 검토 끝에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앵무새처럼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아니면 서면보고 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에 심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토록 정말 내 정원에, 내 꽃밭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개인 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기대하겠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2분)

○의장 류광현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장시간 의정활동에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경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이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식목행사시 뽑은 나무가 한 달도 채 못되어서 뽑아버린 사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 구정행정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는 뜻으로 집행부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시행정을 더욱더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사건은 56만 구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광주 북구 구민이 알았을 때 우리 달서구에 미치는 영향과 배신감은 그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신문 및 기타 지에 사설칼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의원입니다만 이런 분노에 본의원이 무엇이라 형용할 말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호남화합이 아니라 영·호남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민행사를 개인 돈인 양 마구 써버린 나무 값 및 행사비를 사업을 추진한 소관 부서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수하여 구 회계에 입금 처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관계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공감과 반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업인 만큼 분명히 회수 처리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 계획한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회수문제와 관계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0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신갑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놓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부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증기탕에 대한 것인데 허가된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허가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마시술소의 불법·퇴폐윤락행위단속은 물론 시청 보건과에서 경찰청에 적극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대안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다면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단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하는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 답의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코자 하는데 집행부공무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도이환의원과 김인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를 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매우 감명깊게 생각을 드립니다.

도이환의원과 김인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재산이고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 3월13일 식목행사는 저도 참여를 했고 여러 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다분히 우리 나라 식목행사는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날 참여한 인원과 작업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갑자기 광주에서 사람이 한 사오십 명이 참여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갑자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고, 때마침 시에서 분양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월광공원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더불어서 구민의 좋은 공원으로서 조성해야 할 중요한 장소인데 그 수종이라든지 수형이 잘 맞지를 않는데 우선 그 날 급작스럽게 분양된 나무를 심어서 그 현장에서 구청장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사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아까 답변 올린 것과 같이 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 다른 데 이식을 해놓고 또, 우리 관내의 지역에 따라서 그 나무수종에 맞는 지역을 선별해서 옮겨 심도록 하고 그 월광공원에는 월광공원 뜻에 맞도록 앞으로 복사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재발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매우 안이한 행정자세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나 꽃은 매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보다는 매우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나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선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변상문제와 징계문제는 첫째, 변상문제에 있어서 그 나무가 고사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 이식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변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징계문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법령을 어겼다든지 이랬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만 나름대로 성실히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토록 엄중히 주의, 경고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신갑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기탕의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기탕을 이용해서 안내를 받아 호텔객실이나 인근 여관 등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 현장을 나가보았지만 사실 우리 단속 공무원들의 눈에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기탕을 하고 있는 업주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들이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암암리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아예 문을 닫아버리든지 영업허가를 폐지신고 할 용의는 없느냐고 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업주들의 답변은 지금 전국조합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호텔은 대구에도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과 입법 개정관계를 계속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8월쯤 되면 그것이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거기에 따라서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적발이 쉽겠지만 암암리에 안내를 받아서 타 장소에서 할 경우 특히,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구의 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임검 확인은 퍽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짙다고 생각이 되면 시의 관광과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만이 할 수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경우는 막바로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지만 호텔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을 때는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실에다가 특별한 안마시술 또는 증기탕과 유사한 시설을 해놓고 손님을 접대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2, 3층 객실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안마시술소의 단속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단속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안마시술소는 저는 아직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마시술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방이 전부 있지만 과거에는 방안에서 안마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윤락행위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문을 잠구어 놓은 상태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노크를 해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처리가 다되어버리면 과연 현장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위생공무원하고 틀려서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사법경찰리에 대한 단속공무원증이 나오지를 안 해서 보건소장 말씀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신분증이 나오면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퇴폐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데 시설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지 이용하고자 하는 건전한 시민들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2시20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 발언신청에 대하여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회 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목일에 갑작스럽게 행사가 진행되어서 나무를 빌려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6만 구민 앞에 우리 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안경을 덮어 씌워놓고 못 보도록 하지 말고 벗겨놓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런 보충질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안마시술소에 직접 출장 좀 가서 안마를 받아보세요.

그 결과를 보고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6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金明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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