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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8.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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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8월 20일(금)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8월1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최정숙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김두성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백남덕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조우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최인석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현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보건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구오권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한 그늘진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도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운영기간을 단축하여 위탁기간의 장기간으로 인한 운영의 침체적인 면에서 탈피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우리 관내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주요골자 내용대로 해 왔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잘 된다라고 보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뭔가 침체되었고 잘못 된 경영을 했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관내 여섯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복지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복지관은 대구시내는 물론 전국 어느 복지관보다도 실적도 좋고 열성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장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대구시만 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는 대구시에서는 제일 앞서서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잘되고 있는데도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걸 맞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한다. 우리 관내에서는 5년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타구역보다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게 중에는 못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될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여섯 개 복지관 중에서 한두 군데는 미흡한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축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여섯 개 중에 한두 군데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평소에 행정지도가 잘 못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물론 지도감독도 있겠습니다만 복지 재단이라든지 재단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운영법인체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운영에 차별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두 군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 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감독할 때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러한 서면으로 근거를 제출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작년도에 우리가 지도 감독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근거에 의하고 뭔가 명확한 사유에 의해서 개정한다든가 존속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심의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는데 한두 군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한두 군데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가 안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신원섭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원섭위원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과장님께서는 신원섭위원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전위원님들이 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서류화해서 각 위원님께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국비는 97년도, 98년도 비슷합니다.

99년도는 97년도와 같은데 시비는 조금 증가 되었네요?

시비를 받고 구비도 약간 증가된 추세인데, 97년도는 구비가 4억5,800만원이고, 98년도는 5억 되고, 99년도는 5억1,200인데, 우리 구에서 감독을 덜해서 운영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에 어떤 시설이 더 되었습니까,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것이 증가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시 추가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건물이 해마다 수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기능보강비가 추가로 2,000만원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불어 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건물보수비가 지출이 더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아까 신원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관 운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 어디 지시에 의해서 단축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지시가 없고, 현재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각 구청 공히 아직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만 자체적으로 단축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관내에 여섯 개의 복지관에서 연간 5억1,200만원이면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달서구에서의 구비 지원은 전국 어디보다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구민이 56만이나 되면 복지관 여섯 개도 부족하리라고 생각되는데, 5억1,200만원 정도는 지출 규모가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사실 복지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좋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청 예산상에 그것을 기대에 부응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선진 구로 나가려면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또, 잘되고 있는 곳을 구태여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 복지관이 그렇다면 거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왜 그 몇 개 복지관 때문에 잘하는 복지관까지 같이 단축을 같은 스케일로 받아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지금 관내 복지관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묻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복지관장님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또, 다른 구보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탁관계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장들은 대구시내에서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 여섯은 제대로 잘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게 중에는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여러 행정 면에서 서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 처리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맡아서 지역주민들과 친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에서 이렇게 3년으로 잡은 것은 취지 설명대로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아마 게 중에는 잘못 된 것이 있어도 너무 기간이 기니까 구에서 임의대로 바꾸지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쪽에서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직업이라기 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인사를 하셨으니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지 싶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예.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원 관계라든지...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현재 인원은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봉사자와 기능강사를 합쳐서 21명입니다.

직제는 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크게 사회복지 쪽에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재가복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으로 심리상담이든지 여러 가지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기능강사하고 합치면 21명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21명은 몇 년도부터 계속 지속되었는 것입니까?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복지관마다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마다 한번씩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복지관에는 3년 이상 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신원섭위원 21명이 5년 전부터 유지해 왔습니까?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원섭위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늘 보도 됩니다만 만만한 것이 공직입니다. 우리 직원들만 애를 먹는데 우리 달서구 직원들도 56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단체에도 범 국민적인 손발을 맞춰 가지고 개혁작업을 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복지관의 전체 총원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같거나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직원 13명에 기능강사 8명이라는 이야기는 정직원을 쓰지 않고 유급 봉사자를 쓴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일면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아파트 2,82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매일 방문을 가야한다든지 그런 세대가 100여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인원으로 모자라서 마침 구에서 공공근로봉사원이 오면 대부분의 복지관들은 청소라든지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인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집에 가서 세탁도 해 주고 말벗도 되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공공봉사요원들이 오셔서 마치고 갈 때는 울고 갑니다. 자기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세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가 되도록이면 사회복지관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복지관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대부분 퇴근시간제는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심지어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도 아침부터 밤까지 이 직원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신원섭위원 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저도 평소에 복지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전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세 곳, 전석복지재단이 한 군데이고, 사회복지협의회소관이 월성에...

신원섭위원 그러면 가톨릭에서 세 군데이고 기독교계에서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기독교는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단은 그 재단이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독교 쪽에는 어느 재단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런 재단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는 가톨릭이고, 세 군데는 기독교에서 장로님이든가 기독교의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전석복지재단에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운영비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있고, 복지관 운영 추가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각 년도에 추가지원비가 다 있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복지관운영비 추가지원은 복지관 운영비가 전부 「가」형은 1억5,500이고, 「나」형은 1억8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시비가 75% 이렇게 됩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시에서 6,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복지관마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연간 작년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다가 500만원을 금년에 삭감시켜 가지고 5,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제가 묻는 것은 위에 있는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한도이고, 그 한도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 그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각종 인건비라든지 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본 운영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우리 복지관장님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묻는 것이니까...

특정사업비에 추가 지원되는 것은 특혜랄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추가로 이 정도 지원하면 특혜가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특혜라고는 볼 수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실지 국가에서 국비가 기본운영비...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는 실지 기본운영비 지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상향을 해 주십사 하고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 협조공문이든지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침 내려오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고 모자라니까 또 추가하는데 담당 소관 과에서 여기는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기본금액을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제가 오고 나서는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최소한 과장 같으면 모자라면 상향조정해서 건의라도 한번 해야지요.

우리 달서구에 각종 사업이 수 천 개 수 만 개 된다고 볼 때 서류로 볼 때는 오해합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또, 추가 지원이 있고, 도대체 복지관에 뭐 때문에 추가지원까지 해 주느냐. 그러니까 아예 복지관 운영비 이것이 상향조정되도록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건의해서 기본지침을 올려줘야지요.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모자란다든지 건의를 해야 안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실제 김인호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운영비 1억5,500 중에 국비가 25%밖에 더 지원을 안 합니다. 25%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로 전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국가에서는 국비는 사실 복지관 운영하는데 3,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간사 김인호 제 말씀은 국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러면 시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자꾸 부담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 노력을 해 가지고 돌려 말하면 국·시비 지원에 시쳇말로 중앙기관에 잘 보여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나쁜 뜻은 가지지 마시고 나는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관장님들 나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조례개정의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도 6개 복지관과 다 비슷한데, 기본 프로그램이 비슷하지만 이런 것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 김두성 예. 달서구 관내에 여섯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그 복지관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 상담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별상담이 256회 256명이 복지관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가족상담이 많고 약물 복용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 부자가정의 상담, 장애인가정의 상담, 이런 건수들이 현재 256건에 256명입니다.

그 가운데 집단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단위, 아파트 동단위 등 가족적이고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는 사례가 19건에 244명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누계가 298회에 4,135명이 8월8일까지 복지관을 이용하고 상담을 받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자랑거리이다. 그럼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목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 김두성 예. 현재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상담실 운영하는 그 운영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님...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조우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있는 조우호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특징이라고 표현한다면, 정신지체장애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1단계는 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동들인 정신지체아들입니다.

물론 애들도 나이가 어립니다만 정신적으로 발육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지도를 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학교에 다니는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지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따돌림을 많이 받고, 쉽게 표현하면 좀 모자라는 학생들을 지도해서 정상적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써 아주 성장한 20대 이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결혼적령기에 다다른 정신지체아들을 모아서 집안으로 일을 시키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고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저희 복지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크고 잘 생겼는데 정신 연령은 세 살 네 살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40명 모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조우호 짧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저희들 보호해 주는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좀 전에 40명의 장애아들을 시설에 수용한다고 하면 연간 수 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는 지금 세 사람이 그 40명 덩치도 크고 정상적인 나이로 보면 25세에서 27세의 처녀 총각들이 지금 행동은 세 살 네 살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아 놓고 지도하는데 사실 월급도 옳게 못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주고 달서구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관심을 두시고 조금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다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예.

○간사 김인호 이번 조례에 보면 5년, 3년도 중요하지만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보면,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종교단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

○간사 김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종교단체와 비영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같은 말인데 종교단체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있지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예.

○간사 김인호 일반에도 비영리법인이 있지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예.

○간사 김인호 이때까지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종교단체를 빼고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비영리법인도 포함이 될 수 있지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여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거기에 대해서 정신은 봉사정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에 종교단체란 문구를 삭제합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법인이라고 해서 복지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사회복지활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이니까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최문찬위원 영리차원이 아니고, 여기 여섯 군데 중에 종교단체가 세 군데가 아닙니까?

가톨릭이 세 군데이고...

○간사 김인호 혹시 종교단체란 문구가 빠질 때 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종교단체란 문구가 빠지는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최정숙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조금 특이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과외활동 이런 데 대해서 부모들이 집을 비우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학업성적도 안 오르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방과후에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면도 있고, 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노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다음에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님...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 백남덕 저희들은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반 아파트 12개의 부녀회가 총 동원되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무료급식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가장 문제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곡초등학교와 결연을 해서 그 학교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정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결식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도시락을 그 인근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해서 도와주고, 그 학생들의 진학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지금 4,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진학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종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종만입니다.

○간사 김인호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김종만 각 복지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법인은 전석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특히 보건이나 IMF 이후에 실직 당한 많은 세대들에게 그런 가정을 돕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IMF가 2년차인데 실직 당해서 파산되고 빈곤한 세대들이 더 많아 졌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조 조정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복지관들이 더 일감이 많아 졌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이라든지 특별영세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각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일이 저희 복지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그런 IMF 이후에 실직하고 파탄되고 파산되어서 홀로 자살하고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복지관에 운영설치조례안 개정이 상정된 것도 이것이 3년이든 5년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더 많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정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년으로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여러분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각 복지관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최인석 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최인석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으로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완수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은 두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입니다. 구제사업이죠.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업을 저희들은 재가복지라고 하는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파견해서 연결해 주고 가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복지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조직이든지 장애인조직, 노인회, 또, 지역단체에 야간에 자율방범대, 이 쪽에 사실 행정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더 잘하게 지원하는 것도 저희 사업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유관단체들 하고의 연대사업입니다.

가까이는 중학교가 저희 복지관 옆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 쪽에서 소위 학교의 부정학생, 비행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학을 받고 퇴학을 받을 학생들이 저희들 쪽에 와서 2주간, 3주간에 특별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물론 상담과 봉사를 겸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와서는 계명대학교에 자원봉사자 학점제, 20시간 1학점제 교육을 저희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생들이 저희 복지관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고 아마 각각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가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시적이지 않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개 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복지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때문에 오셨는데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취지에서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여섯 개 복지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한 재단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최문찬위원 한 재단이고 세 군데가 각각 다른 재단인데, 여기 소재지 나온 것은 복지관 소재지이고, 예를 들어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같으면 이 대표라든지 이 법인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대구사회복지협의가 칠곡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달서구 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은 대구시내에 설립된 법인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는 대구시내의 법인입니다.

최문찬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위탁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선정기준을 복지법인으로 하는데 달서구 내에 있는 복지법인으로 할 것이냐 시내에까지 확산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실지 위탁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달서구관내에 있는 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달서구관내에 순수한 법인이 없고 대구시내 전체를 하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추세에 의해서 3년으로 개정을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 자체가 이 조례에 구청장 한 사람한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교단체를 빼는 부분하고 위탁기간을 짧게 하는 이 부분에 뭔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한 사람이 선정하는 과정은 이 조례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이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이런 법인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조례나 또, 잘 되고 있는데 3년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나, 아까 수녀님께서 종교단체를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종교단체를 삭제하는 부분이나,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은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으로 봉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실지 저희들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시키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대부분 타 지역의 복지관보다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키고 좀 더 전문화시키고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를 삭제하는 것은 그 조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전부 비영리법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 등을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영리법인에 종교단체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뺐습니다.

최문찬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대구시 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대구시내에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물 몇 개 쯤 된다고 합니다.

최문찬위원 스물 몇 개 중에 다음에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달서구의 사회복지관에 경영경험이 있는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서울 같은 데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 투명성 있는 위탁계약이 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고 물었습니다만 선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에 세부 심의위원회 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위원회 세부사항을 사회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최문찬위원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이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 시행규칙하기 전에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복지관이 있는 동네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허만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료급식소 운영에 보면 여섯 개 복지관 무료급식비가 1,56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허만수위원 무료급식을 받을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무료급식을 한 달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일주일에 네 번입니다. 화, 수, 목, 금...

허만수위원 일주일에 네 번 같으면 각 동네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1,56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복지회관은 동네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영세민 위주로 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복지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무료급식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당이나 성서나 월성, 본동, 상인, 학산 여기에 영세민들이 똑 같이 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영세민 숫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무료 급식할 때 다녀보면 무료 급식하는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만수위원 우리 동네에 성서하고 신당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똑 같은 월 임대료를 주고 신당은 성서에 호수가 반정도 밖에 안되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허만수위원 영세민이 1단지는 몇 호이고 3단지는 몇 호입니까?

내가 볼 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비가 똑 같이 지급되는 것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내려 간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행정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1.560만원 일률적으로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무료급식비가 3,0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래야지 어떻게 여섯 개 복지관이 똑같이 1,560만원 어치만 무료급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실제 1,560만원 가지고는 전체 급식이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1,56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서 형편이 되어서 보태면 조금 더 보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실지 무료급식비가 3,000만원 들어간 것은 3,000만원으로 기록을 해 주고, 우리가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서류를 읽어 봐도 의문점이 가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허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 복지관이란 것은 동네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당동에는 복지관이 2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2동에도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네별로 따지기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우리 구청 관내에는 1,5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내 서구에는 300만원 준다고 하고 남구에도 4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줍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자체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1,560만원 가지고는 연간 식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허만수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할 때 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돈이 모자라서 동네 유지들한테 복지관에서 구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찹쌀 한 말 빻아가서 수제비 해서 주고 그 날 해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 사람이고, 여기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로 하든지 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왔을 때...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복지관장들 봉급 주고 다 하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허만수위원 이랬을 때 3년을 계약했을 때 36개월마다 재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5년을 봉사하겠다하는 마음하고 3년을 봉사하겠다는 마음하고 그 마음자체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논밭 전지 팔아와서 여기에 복지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원비를 노리는 재단도 있고 이랬을 때 3년만에 재계약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최대한 이익을... 5년간 했을 때는 4년간 봉사를 하고 1년간 정도의 약간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겠지만 3년을 했을 때는 2년간 봉사를 하고 1년간 이익을 챙기려는 인간의 기본 양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현재로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허만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으로 하게 된 이유를 아까 복지관장님이 참석해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금년 11월부터 사회복지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매년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세 번 제일 꼴찌하면 복지법인을 교체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물론 공무원도 한 사람 들어갑니다만 사회복지전문가로 하여금 그 팀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그 평가 점수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에 평가 용역했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맞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세 번 제일 꼴찌하면 위탁계약을 바꾸고, 아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데는 바꾸고, 그 다음에는 1등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복지관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구비에서 4.500만원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평가해서 1년에 1등 하면 1,000만원을 더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5,500만원인 것 같으면 꼴찌하는 데는 1,000만원 깎아 가지고 잘하는 데에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일률적으로 주되 이것을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는 1,000만원을 1등 하는 데 더 주고, 3년간 꼴찌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5년을 3년으로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한 동기도 좋습니다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젊은 관장이던데,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사실상 이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해 나간다. 그래서 계명대 총학생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학생들 중에 부유층의 학생들을 아주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들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한가정살리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3년을 했을 때 그 관장이 전임 관장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선정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까지 여섯 개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한번도 갱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맡으면 인감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복지관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달서구는...

허만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이걸 청장 단독으로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선정은 현재 구청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탁선정을 할 때...

아까 최문찬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전문가와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만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선정위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의원 몇 사람을 참가시키든지 또, 전문인, 각 지역유지, 그 선정안도 기록해서 첨부하면 오늘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새로 정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답변이 매년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평가 기준을 아까 자꾸 위탁 사무처리 사무처리 하시는데 물론 사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평가하는데 저소득층의 혜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평가가 되어야지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조례상도 그렇고 사무처리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사무처리에 대한 것은 평가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오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오느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평가관계를 보시겠다고 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평가를 해서하고,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도 여섯 개에서 이 여섯 개 단체 중에서 꼴찌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보다는 어떤 점수제를 둬야지 여섯 개가 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꼴찌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수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서 미달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로 되어야지 우리 여섯 개 있는데 모두가 타 구청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꼴찌 되었다고 불이익을 당해 버리면 그 관내에 있는 불우이웃들은 더 침체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김인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예. 간단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님과 허만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최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등수제가 아니고 점수제로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11시3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가 정회 시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단지 3년이냐 5년이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솔직히 우리 사회복지 관련은 전문가도 있고, 우리도 압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합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의논되었다시피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제7조]에 위탁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 이 조항을 "복지법인 또는..."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관내의 여섯 개 법인체 중에 그래도 뭔가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은 그야말로 신부, 수녀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톨릭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는 이 문구를 삭제했을 때에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사기관계,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정안보다도 현행으로 있는 이 조항이 낫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연 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한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년으로 해 놓고 어떠한 기준 없이 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래되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규정도 보니까 정기적으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평가를 해서 어떠한 제재를 시키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연 수를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종교단체를 삭제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보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께서는 그대로 진행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셨고, 김인호위원께서는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문찬위원 아까 말씀처럼 시행규칙을 만들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평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재계약이 내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성서하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8월8일에 재계약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아까 정회 때 결정되었는 것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하자고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 해서 다음 달에 당장 지장이 있지는 않으니까 기 손볼 때 더 연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의논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진위원 관리상 3년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구오권 조금 전에 정회했을 때와 회의를 속개하고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 틀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保健所長申恒淳
保健福祉課長姜茂樹
訪問福祉1先任擔當李相賢



○기타참석자 (6인)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김종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최정숙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김두성
상인종합사회복지관장백남덕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조우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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