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8.2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8월 20일(금) 10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금번 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안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서 행정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즉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99년도에도 2단계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느정도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구본청의 조직을 현 3국16개 실·과에서 3국15개 실·과 체제로 축소개편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실·과를 축소함에 따라서 구 전체의 실·과의 기능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고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재배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산하의 방위지원과를 폐지토록 하고 현 방위지원과 내의 기능 중을 통·폐합하여 타 실·과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와 합병 내지는 흡수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방위지원과의 고유의 업무를 소관만 이동시키고 그 업무의 기능은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영속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방위지원과 내의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를 통합해서 방위지원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 소속의 총무과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병역법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 구 동에서 담당하던 병무사무가 한 50%정도가 지방병무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위지원과 내에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 중에서 안전점검 업무는 그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연계성이 더 강한 도시건설국내의 도시관리과 재난관리업무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관할 업무중에서 환경순찰업무는 그 기능이 종전에 기능을 가지고 있던 기획감사실 내의 감사업무와 병행추진토록 하여 순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99년4월15일 개정이 되어서 99년10월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광역시의 업무중에서 차량관리에 관한 많은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내에 차량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이양되는 자동차관리사무의 주요내용들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강제처리라든가 구조장치의 변경, 점검과 정비명령 그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양도·양수신고라든가 사업개선명령,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과 사업장의 취소 정비 등 기술을 수반하는 자동차관리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업무들이 많은 업무가 우리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정비업소들이나 매매사업소 시 전체 업무량의 한 40%정도가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동시에 제안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에 따라서 달서구의 지방공무원 현 정원 807명에서 4%에 해당되는 32명을 감축하여 조정 현원 7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807명에서 32명을 감축하여 775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787명 중에 32명을 감축하여 755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32명을 감축하는 인원은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3년간 분산해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2명으로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감축되는 현원의 관리는 99년도에 감축되는 10명은 내년도 2000년도 12월31일까지 현원조치토록 하고, 2000년도에 감축되는 10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현원조정하도록 하고, 2001년에 감축되는 12명은 2002년7월31일까지 연차적으로 현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구의 그동안에 애로라든가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마찰 내지는 협조 관계 사항들이 상당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시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110여명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전체 주민의 증가추세라든가 아니면 공단관계 지역여건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강력히 대응한 결과 20명을 유보한 91명만 작년도에 감축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 달서구가 전국 6개 광역시 내의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56만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도 688명 정도로 전국에서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99년4월27일 1차로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번 2차 구조조정 때는 인원을 감축해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5월18일 똑같은 내용의 2차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99년7월2일자로 또 3차 건의를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당 국장과 차관보, 차관, 장관 한테 까지도 이런 내용이 직접 전달이 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7월27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수라든가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3차례 건의한 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 서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구조조정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별개의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동시에 2차 구조조정 지침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1개과를 감축하고 정원을 74명 그러면 현정원의 9.3%인 74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복을 하고 계속 버티어 오던 중에 7월말 경에 저희들이 구두의 그런 언약을 받고 일단 동시에 전국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너무 불복을 야단법석을 떨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기에 응해서 저희들이 3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는지 99년8월10일날 74명 중에서 42명을 감한 32명만을 감축해서 재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8월11일 32명 감축안을 3개년 동안에 10명, 10명, 12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시를 통해서 제출하고, 8월14일 새로 조정된 감축안에 대한 승인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하고 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관련법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런 연관되는 규정들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102조】에 보시면 행정기구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여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정부 만들기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다른 부서는 그냥 두고 방위지원과만 통·폐합합니까? 우리 달서구청만 방위지원과를 통합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행정자치부의 2차 구조조정지침상에 실·과 중에 1개 과만 감축하라고 했지 어느 과를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방위지원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필 우리 달서구청에서 방위지원과를 없애게 된 동기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 제가 처음에 조직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과의 업무든지 그 과의 업무를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들이 다른 과로 흡수 합병되었을 때 기존 그 과의 업무가 폐지가 되지 않고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현 상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그 업무를 앞으로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과별로 이용하는데도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102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와의 어느 정도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16개 과의 업무를 이렇게 폐지를 하고 분산을 시켰을 때 그 업무들을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부서에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박아넣기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지원과의 업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하고 민방위하고 병무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업무 자체가 많이 감축이 되었고 그래서 민방위하고 병무를 통합했을 때 많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무와 민방위 업무가 종전에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분산시켰을 때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앞으로의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8개 구·군 중에서 방위지원과가 있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이태까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타 구·군에서는 방위지원과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 같으면 사실상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합쳐도 됩니다.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업무가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방위지원과의 어떤 계를 가지고 유사한 실·과에 분산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3국 15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국 14과도 되고 13과도 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구청에 10개 과만 있어도 다 되었습니다. 그 때는 부구청장도 안 계시고 국장제도 없고 할 때는 7개 내지 8개 과로 운영을 해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 내에서는 주민수도 많아지고 중앙에 있던 많은 양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가 건설, 도시, 무언가 전문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종 자체도 토목직이 따로 있고, 건축직이 따로 있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서 그런 분야들이 비슷한 걸 통합해서 억지로 운영할려고 하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리라고 그렇게...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줄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이 존립의 최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최우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덮어두고 우리 실·과를 봤을 때 그냥 어느 과다 어느 과다를 이야기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전부다 주민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과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총무과를 보게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총무과의 힘이 무소불위같이 굉장히 힘이 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있기 전에는 전부 총무과에 다 소속되어 있던 계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서 기획감사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 남아있는 계들이 보면 인사계, 회계계, 그 다음에 자치행정계 3개 계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인사나 회계는 구청 자체의 일을 공무원을 위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재원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지 주민을 위한 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의 홍보라든지 동사무소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구청의 비서실이 비공식적인 비서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의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쪽에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로 봐 가지고는 없어져도 될 과는 총무과입니다.

계는 존립을 해서 인사나 회계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유관 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1995년도 폭발사고가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달서구가 그 이후에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백서라든지 재난백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울아먹고 재탕 삼탕하고 해서 실지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만큼 하는데는 없을 만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재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과 자체가 힘 없는 과가 없어지고 힘있는 과는 생존해 남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과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는지. 우리 56만명을 했을 때 지금 방위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병무업무가 지금 병무청으로 많이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병무청 자신들도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동에 감축을 했었고, 그 인원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구청에서 전부다 나머지 것은 통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안전관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테 모아서 방위지원과로 해가지고 한 것을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중앙정부에도 총무처도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다 통·폐합이 되고 한데 우리도 이제 총무과 없어도 됩니다.

그 업무를 방위지원과 업무를 꼭 갈라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총무과를 해체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또 기획감사실 업무가 폭주가 되는 것 같으면 구정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정보실이라든지 그 쪽으로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지 청장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구조조정을 과연 하는 것인가 공무원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작은 지방정부 작은 지방정부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한번도 서기관급 이상의 직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몰매맞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이 전부다 연령제한에 걸리는 분들 명퇴하는 걸 위주로 하고 하위직 위주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구조조정에 관한 이 문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과가 폐지가 되어야 옳은지를 허심탄회하게 실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서재홍위원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총무과를 조정을 해서 타 실·과로 분산을 시키고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조직이냐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행정을 보면 80년 90년 초부터 자치행정하고 굉장히 모든 행정기능을 자치단체 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시대흐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 여건은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인사면에서는 한 20%정도도 자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내부의 조직을 개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단체별로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는 하되 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홍위원께서 제안하신 총무과를 분산시켜서 다른 기능으로 흡수시키고 2차 구조조정을 좀 더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만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앞으로 한 번 연구해 볼 과제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위직은 별로 감축이 되지 않고 자꾸 하위직 하위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앙정부에는 상위직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도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달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급 이상 정원이 전체 정원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직급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사실 상위직을 하위직과 같은 과감한 숫자로 끊어내기는 사실 형평상 안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측에서는 3급 2급 1급까지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 이번에 우리도 5급 하나 감했습니다마는 5급, 5급 이상은 그런 분포비율에 따라서 동율로 감소를 시키다 보면 축소를 시키다 보면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든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기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0조】에 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간에 조례개정을 했을 때 실장님이나 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의문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3년에 걸쳐서 감축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서구 자체에서의 방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지침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법이 바뀌면 금년에 10명 감축했다가 내년에 10명을 감축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거기에 또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우선 선거전략인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차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 지침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해 마다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신갑식위원 수시로 워낙 잘 바뀌니까 아침에 말했던 것이 저녁에 바뀌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축대상이 행자부의 어떤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감축을 하는데 달서구청 구청장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그 대상선택에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거기에 어떤 유형에 뭐 나이많은 사람을 끊어라, 부정이 있는 사람을 끊어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인원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는 몇 급을 몇 %내로 두라는 직급별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신갑식위원 아니 방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직급의 연령에 징계에 이러한 해당사항에서 위에 어떤 지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라고 하는 그것만 있지...

신갑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직급별로 감축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지금 직급별로 32명을 몇 급에서 몇 사람 감축이다 하는 그것만 나와있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선호 너는 내년에 나가라 다음에 나가라...

신갑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급별로 자체 대상자는 구청장의 복안은 어떤 대상자를 현재 감축시킬려고 하느냐 하는 지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기준은 우리는 감축대상 정원 숫자만 나오지 현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갑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대상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으로서 1년간 일을 해 보니까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나쁘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다수의 부정공무원들이 있어요. 사실 때로는 구청장이 그 부정부패 공무원의 비호세력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본위원이 한 번 해 봤어요.

자기가 형사고발했는 그 부정공무원을 자기손으로 자기 입으로 형사고발했는 부정공무원을 지금도 보직을 주어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되는지, 내가 그러한 또 어떤 중징계 공무원이 이번에 감축대상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이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이 구조조정 조례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축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현원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총무과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99년도 감축정원 10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연관된 질문인데 자연감퇴를 대충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원이 800명 정도 되는 안에서 10명 정도 하는 것은 연간 자연적으로 정년이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자연감퇴되는 인원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니까 8월달이 다 갔는데 이 4개월에 10명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정원조정만 그렇게 하고 현원이 나가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축인원의 신분인정 기간이 2000년12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 1년간은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근무하는 올해 설정해 놓고 신분을 1년동안 더 연장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1년 더 있다가 나가라 이런 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대상 중에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내년에 사직을 할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한부인생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한 10여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정년퇴직으로 내년까지 나갈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년의 예로 봐서 연간 십오륙명 정도는 사직을 하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결정이 됩니까? 10명의 대상이.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례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공포를 하고 또 중앙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대충 정해져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누구를 내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숫자만 정해진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결정을 하면 됩니까?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내년 12월31일까지 현원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남효위원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 10명만 줄어들면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내년 연말까지 정원이 10명만 줄어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내년에 또 10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입니다. 6개월 줄어듭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수나 내부적인 배정은 없습니까? 5급 몇 명...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조정을 대통령령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어느 정도 내부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직급별 정원은 조정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 7급이 몇 명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에 직급별 정원을 새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설명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첨부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10명 줄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숫자만 줄여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규칙으로 우리 구청 807명 정원 중에서 5급은 몇 명으로 한다 6급은 몇 명으로 한다 그걸...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과정을 거치면 벌써 어느 정도 데이타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숫자만 32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없죠.

배남효위원 아니죠. 결정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줄인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얼마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지 무조건 1억 줄이고 난 다음에 말이지 그걸 배당해서 어느 부서 얼마 얼마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을 줄이면 어느 급에 몇 명 정도는 줄여서 합쳐서 한 10명은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빨리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감퇴로 구조조정하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뭐 명퇴를 한다든지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줄여나가는 인원만 준다는 그런 골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숫자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급수를 몇 급에 몇 명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자연감퇴, 명퇴하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실장님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32명을 줄이되 2000년12월31일까지 10명을 줄이는데 10명을 줄이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그 규칙에 의해서 몇 급이 몇 명 나가고....

그러면 지금 총 질문하는 내용이 내년에 과연 몇 분이 명퇴나 정년퇴직이 될 것이냐, 그러면 자연감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과연 자연감소가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직급별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하니까 그런 점을 의문스러워 하니까 내년 감소가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자연감소가 어느 정도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칠팔 명 정도 되는데 3명은 억지로라도 내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32명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명, 다음 연도에 10명, 마지막 2002년까지 12명 해서 32명을 줄이는데, 저희들 올해 행자부 지침은 분명하게 감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누구를 줄인다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잣대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줄이라고 하는 잣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은 자연감소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감소는 올해는 40년생하고 지금 저희들이 두 사람을 명퇴신청을 받아놓았고, 또 행자부 5급 이하의 계획에 의하면 41년생이 연말로 나가는 계획이 3명 그러면 5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자연감소분도 한 사람 받아놓았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6명이 감소되고, 다음 10명은 내년 6월까지 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구조조정 하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의 잣대를 가지고 직급별로 누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안으로 되면 자연감소부분 내지 징계나 형벌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이 되어야 될 대상일 경우에 이쪽에 포함이 되면 이 사람은 실제 10명을 줄이는데다가 더 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다음 년도에 한 사람이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미리 구조조정을 더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까 우리 신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됐네요.

징계나 지금 현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그것은 신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명하고 또 10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급수별로 고루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7급이 10명 다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구조조정하는 자연감소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주로 직급별로 보면 6급 이상이 주로 많고 다음 기능직 쪽에 많습니다. 그 감소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배남효위원 그러면 다시 승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차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정원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조조정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고 실제 감축인력은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잣대가 분명하게 없습니다. 없지만 대상은 6급 이상 주로 나이많은 계층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기능직쪽에 나이많은 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9급, 8급, 7급은 구조조정안에서는 제외되지마는 형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벌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될 대상자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조치를 해서 내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과외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되어가지고 퇴임한 직원 중에서 현재까지 능력부족이나 업무태만이나 또는 부정으로 해서 중징계 뭐 퇴임하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 업무는 전문화되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 환경순찰업무가 방위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분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방위지원과에서 순찰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로부실이라든지 건물부실, 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환경순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도시관리과나 민원봉사과나 주민을 상대하니까 건설교통과에 사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로 분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방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전관계 환경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구정통보업무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다니다가 미비한 점을 통보시에 그걸 가지고 구청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합니다. 그런 업무도 지금 감사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순찰을 해서 바로 해 주면 좋은데 이 순찰업무가 어떤 재난에 관련되는 도로나 시설물에 잘못된 것만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해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부서로 처리하도록 종합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 업무가 감사실에서 해 왔습니다. 시에서도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 물질적인 무슨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시정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향이라든가 흐름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로 총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환경순찰하고 같이 하고 있던 생활안전시설업무는 도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계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거기서 흡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순찰업무에 대해서 지금 주민 민원 사항이나 주민애로사항을 수집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업무가 말 그대로 환경순찰업무가 아닙니까? 환경순찰업무인데 도로부실이나 건물파손이나 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민원을 관장하는 그런 업무같으면은 현재 동사무소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과연 그 업무를 맡아도 되는 업무인지, 차라리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면 기획감사나 환경순찰실이라고 하든지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뜻하고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적인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 같으면 차라리 민원봉사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하면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가면 불법 간판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업무나 건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이 업무 자체가 각 부서별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조직에 대해서 전문화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애초에 업무분장을 할 때 적재적소에 실·과에 맞는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만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환경순찰업무를 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관리과라든가 눈에 드러나는 업무 도로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잘못되었다든지 결국 한쪽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만 그 쪽으로 치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같으면 결국 자기 업무들이 도로관리하는 분야쪽으로만 치중이 되고 도시관리과 같으면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 이외에 가로수 관계 자기 업무와 유사한 기능쪽으로 자꾸 치중이 되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하나 적발하고 조사하고 그 기능도 물론 굉장히 비중이 많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전반적인 것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건축물의 안전관리 이것 이 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버스교통분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 통합해서 총괄관리를 해야만 지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점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 감사계에서 이 업무를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업무계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우리 기능에 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어떤 업무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이 따로 있고 환경순찰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담당이면은 지난번에 계라고 업무분장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계와 동급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담당아닙니까?

그러면 이 환경순찰업무라는 말을 빼고 주민민원처리계라든지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업무분장 내용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업무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현장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매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데 뭐 다른 부서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행정이 서류를 감사할지 모르지마는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나 도시관리과로 업무를 분장시키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똑바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야만이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이 민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찰...

환경순찰이라고 하는게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이 종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합된 순찰해서 지적을 해서 그 지적된 사항들을 조치할 수 있는 과로 통보를 하고 사후관리를 할려고 하면 책임이 있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민원봉사과에 그 업무가 간다든가 아니면 건설과에 간다든다 아니면 도시관리과에 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 그 분야만 자꾸 강조되어서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지 그 분야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는 자꾸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염오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에서 현장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현장감사 할 필요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이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그 쪽으로 보태진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이제 단도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항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 기간을 설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365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아까 능력부족이나 업무태만으로 혹은 부정으로 인해가지고 퇴임한 인원이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의 대상안에 능력부족이나 태만에 의해서 대상이 되어서 퇴직한 사람은 없고 단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미흡, 감사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포괄적으로 그걸 업무태만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징계 내지 경징계 다음에 훈계 여러 가지 감사양정에 의해서 조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퇴출된 사람은 전연 없습니다. 그 이 외 고발은 저희들이 한 사람 시켜서 지금 현재 사건배당이 되어 있고, 또 현재 형사고발해가지고 당연퇴직이 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박구근 씨가 동사무장하다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당연퇴직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앞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방위지원과를 폐지하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 생각은 방위지원과는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고 총무국에 총무과를 폐지하며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을 보면 총무과에 자치행정은 도리어 존속하는 방위지원과로 내려보내고 인사와 회계는 기획감사실로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비대해 짐으로 기획감사실에 구정연구는 전산정보실로 왜냐하면 구정연구는 전산정보에 정보와 같이 어울려가지고 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조례안에 보면【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재정투자, 법무, 감사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재정투자, 법무, 감사 및 인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인사와 회계를 넣고 구정연구는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제5조】에 전산정보실은 전산정보실장은 전산통계, 정보통신 및 전산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중간에 전산개발하고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구정연구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리고,【제7조】총무국, 총무국에는 총무과, 방위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둔다를 총무국에는 총무과를 삭제하는 겁니다.

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1은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만 두고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위에 기획감사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문안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2안부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지금 조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서재홍위원께서 총무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을 방위지원과로 인사와 회계를 기획감사실로 구정연구를 전산정보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염오용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잠시 긴급발언으로 해서 정회를 하자는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은 정회시에 토론한 결과 본인이 철회하므로 그 안건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이번 제2차 구조조정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은 어떤 행정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재홍위원께서 총무과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철회하였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총무과라고 하면 권위주의시대나 옛날 관선시대에 어떤 물론 명칭 변경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총무국과 총무과를 행정자치국이나 행정자치과로 명칭정도를 변경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면도 있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조직점검특위를 구성해서 조직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고라기 보다는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그런 의지를 심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구조조정안에 우리 총무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데 그걸 행정자치과로 수정하자는 도영환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국은 행정자치국으로.

○위원장 이경태 총무국은 행정자치국...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전혀 불상사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걸로 믿고 나는 총무국, 총무과가 그대로 존속하기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일단 반대토론을 하셨고 도영환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