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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1999.08.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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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8월 21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류광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방위지원과를 폐지하며, 방위지원과의 민방위 및 병무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환경순찰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과에 차량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방위지원과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개편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으며 건설교통과에 차량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관리 업무가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조직이 자주 변경되어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나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807명에서 775명으로 32명 감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민서비스가 미흡할까 우려되어 행정자치부에 정원감축 최소화를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우리 구의 특수사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당초 감축 수보다 대폭적으로 적게 감축된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9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염오용의원, 이태출의원 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구민 만족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낀 당면한 현안사항 가운데 두 가지 제도개선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강의료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 구강치료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질문코자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달서자치구에 구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의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건강증진은 물론 구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으로 구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보다 효율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향후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56만이란 거대한 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자치구이며 특히 대구광역시내에서 우리 구에 행정적으로 대구광역시 영세민 약 40%를 거주하도록 영세민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관내 주민중 구강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주민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4,919세대에 인구가 1만2,453명이 되며, 65세 고령자중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기타 생활이 힘든 노인 거주민이 2만6,054명이 살고 있으며 관내 유아가 6만2,044명이고, 초등학교 학생이 4만5,9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강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주민이 약 15만명입니다.

전체인구의 약 30% 이상 구민이 필요한 구민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구강치료사업 추진현황은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불소액 양치사업용 약품을 관내 초등학교에 배정하는 정도입니다.

56만 구민의 건강사업을 맡아서 하는 보건소에 전문 치과의사도 없으며 치 위생사도 없을 뿐 아니라 담당직원 한 명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6만 주민의 구강증진사업에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이라고 해도 구민 30% 이상이 필요불급한 구민 구강증진 사업을 등한시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주민께 때늦은 질의를 하고 안을 제시함에 죄송함을 금치 못하나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구민 구강증진사업에 톤을 높여 집행부에 촉구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1장」 총칙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사업에 관한 사업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2. 불소용액 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사업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8조」(구강건강 사업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서 구강건강사업을 시행하는데 법적인 하자도 없으며, 예산도 효과에 비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자치구, 군위, 고령, 칠곡에서 활발한 구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참으로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남구와 동구에서도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치료비가 일반치과에서 2만5,000원에서 3만원인데 인근 보건소에서 3,200원을 받고 치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주민이 특히 노인분들은 인근 칠곡, 고령, 달성군으로 구강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본의원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구강치료사업은 우리 구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볼 때 그 효과가 참으로 클 것이므로 본의원은 구강증진 치료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구민 구강사업 시행여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탄생한지 11주년을 맞이하였고, 민선2기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남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구가 되었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민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대구시민과 구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서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영세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기초자치구로써 특색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 계획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황대현 구청장께서는 복지전공을 하신 분이고 관선 구청장 경험이 풍부하고 민선1기 구청장을 거쳐 구민의 재신임으로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인정합니다만은 이제야말로 민선출범 2기 구청장으로서 특색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계획·운영하여야 할 때라 본의원은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석삼조의 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2기 출범을 통해 특색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기다려 왔지만은 관계 공무원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추진치 못하여 왔으며, 본의원이 지난 제2대 의회 본회의 때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의원이 참여한 경영수익사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질의, 촉구하였는 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온 점에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집행부의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달서자치구에 250만 대구시민이 갈망하고 우리구민께 편의제공과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 특히 중앙정부 권장사업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구가 앞으로 계획 추진·운영할 의향에 대해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250만 대구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달서구 관내 5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형성되어 있고 관내에 대구시 영세민이 약 40%가 거주하고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적으로 서대구·남대구 I·C가 있으므로 교통중심역할을 하는 제반여건 구성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대구시민의 연간 사망자 수는 1998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만1,161명이며, 달서구민 사망자수는 1998년 1년간 1,954명으로 대구시민 사망자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은 가야기독병원, 동서병원, 보훈병원 등에 영안실이 있는데 관내 병원 영안실 이용인원은 1996년에서 1998년 말까지 3년에 걸쳐 총 1,700여명에 불과합니다.

연간 총 사망자수의 25% 이하만이 관내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5%이상은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야말로 위생적,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갖는 주민 애로사항임을 본의원 조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장 비용부담 문제로 일반병원 영안실을 찾지 못하는 시민과 구민이 75% 이상이며, 특히 영세민일 경우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경비 절감효과가 크다고 보며, 구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민 사망자수와 대구시민 사망자수의 20%인 약 2,200여명이 이용한다고 본다면 일반병원 장례식장 사용시 경비가 평균 1명당 일반 주민가족으로 계산할 때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최저 3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달서구가 만약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장례식장을 운영시 일반병원 장례식장 1/2을 받을 경우 연간 시민부담 경비감소가 약 33억원이며, 원가 공제후 수익사업 효과가 11억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주민이 볼 때 약간 혐오시설이긴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볼 때 인간사에 꼭 필요필급한 사항이기에 250만 시민과 56만 달서자치구민을 위하고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서민 경제적 부담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장례식장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촉구하며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장례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달서구청과 구민께 일석삼조의 역할을 가져다주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것이므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의원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질 좋은 구민 생활환경과 복지생활을 위하고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할 의향과 방향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의장 류광현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 이태출의원입니다.

56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류광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한정된 재정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구정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질문」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잦은 태풍과 장마, 무더위로 일본뇌염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방역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존 1개 동에 1일에 분무살충제 1.06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2.12 로 늘리고, 연막살충제도 0.12 에서 0.24 로 늘려 취약지 등에 골고루 방역하여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 방역요원이 1명이었으나 금년부터 공공근로 2명으로 보강·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방역활동이 강화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달서구 공원관리원을 1998년11월30일 구조조정으로 폐지하고 공공근로자로 대체 활용하고 있어 수목관리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자를 배치, 공원 내 청소에만 치중하여 청결상태는 양호한 것 같으나 체계적인 시설물 및 수목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질문」상인공영주차장 자동요금 정산대 위치가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되어있어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며,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의회에서도 지적한 결과 행정사무 처리결과 통보시 1998년12월30일까지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과성 답변만 하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를 밝혀주심과 아울러 향후 주차요금 정산대 위치 선정시 주차장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가로수 가지가 많아 간판 및 이정표를 가리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가로수가 넘어지고 가지가 꺾여 안전사고 및 정전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수 특별관리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류광현 이태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류광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로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오용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구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으로 구강관리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민들에게 구강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오용의원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구강관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면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염려를 하신데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구지역 내에서 구강 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 산하에 있는 수성구 보건소 한 개소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구가 자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성구 보건소는 지난 82년부터 보건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신경치료라든지, 스케일링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용 환자수도 하루에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대구직할시 산하에 있을 때는 각 구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 시범특화사업을 권장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성병관리, 동구는 노인건강관리, 서구는 결핵관리, 남구는 모자관리, 북구는 근로자 건강관리, 그리고 수성구에 구강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시 산하에 있는 각 보건소에 그 당시는 물론 자치구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에 합리적으로 대구시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소위 시범사업으로 각 구 보건소를 특화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권장을 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수성구가 구강관리에 지정을 받아서 구강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지원과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을 별도로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각 구에 모두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물론 인력이라든지 또한 장비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파급이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88년도에 우리 달서구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출범하고 난 후에 저희들 구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특화사업의 하나로써 방문진료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성인질병에 대한 보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각 구별로 균형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강보건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구조조정이 1, 2차에 긍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1차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당초에 111명이 행정자치부에서 감축내시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감축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어서 20명을 구제해서 91명을 감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금 전에 의결되었습니다만 74명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별, 또 시·군·구별로 내정된 감축된 내용에 달서구는 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오늘의 현실을 잘 분석하고 또한 앞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다시 42명을 확보를 해서 32명을 감축하는데 그치도록 했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62명이 사실은 감축대상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확보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조직정원관리도 감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사항 특히, 민간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의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구강보건실을 여는데는 최소한 치과의사라든지 포함해서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이렇게 최소한의 인력과 동시에 치료장비는 필수적입니다.

또, 사무실 확보도 별도로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이러한 것을 모두가 확보를 할 때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현황입니다.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의료망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 의원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도 거의 각 동별로 고르게 분포 되어있는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염오용의원께서도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염가에 구강진료를 할 수 있는 사항, 여기에 대한 것은 민간부문보다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면서 구비로 보조를 하면서 하게 되면 혜택을 더 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화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재정투자라든지, 전국적인 행정구조조정 그런 차원에서 이 구조조정사항이 완전히 종결되고 난 뒤에 새롭게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망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난 후에 염오용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지역 의료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민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염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을 가급적이면 민간부문 치과의원, 최대한 치과의사협회와 협조를 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써 종합병원 이외에는 없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할 뿐만이 아니고 장례식장 이용 시에 제반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큼으로써 구에서 장례식장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장례식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염오용의원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판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 구청장도 이 장례식장을 위시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 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의료기관 부대시설입니다.

가야기독병원 장례식장과 허병원 장례식장, 허병원은 동서병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전체로 보아서는 11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의료기관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에 있어서는 시체 안치료라든지, 빈소 임대료, 또, 예식실 임대료, 물론 예식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것은 신고사항이고 물품대금을 표시한 가격표는 장례식장별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경영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설립, 운영할 경우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2006년도를 조망해서 수립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도 2개소의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또 주변의 도시발전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부지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후보지 물색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으로 설립하는 장례식장 건립도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달서구에서도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2개소도 반드시 직영사업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사업도 역시 거기에 내포된 목표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건립하는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해서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업은 전문적 경영기술을 수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인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법인의 위탁관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투자를 유도하고, 또한 최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직영여부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서 우리의 소기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염오용의원께서 유도하시고자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장례예식장의 건립에 대한 그런 의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지와 그 원론에 대한 것은 저도 감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 행정목적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이태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답변」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공원이 1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106개는 어린이공원으로써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생겨서 전에 공원관리요원을 없애고 공공근로요원으로 일부 단순업무에 국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러한 단순 노무적인 일을 공공근로요원과 또 공익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사항, 시설의 배치라든지, 편의시설의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통로의 설치라든지, 가로수의 선택문제, 병충해 방제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공공근로요원에게 시키지 않고 별도로 용역 또는 전문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공근로요원이 공원관리에 단순노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주민들의 이용에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예산도 더 투입을 하고 순찰 강화, 정비·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상인공영주차장에 있는 요금계산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은 고정된 주차장의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상에 통행을 하면서 요금 내는 것하고는 공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고정된 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경영상 요금수납방법을 유인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다가 보니까 적절한 자리에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통로 입구에 사무실 앞에 하면 동전 바꾸고 요금 검증을 하는 계산대가 한 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두 개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내려서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차량의 정체가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 상인공영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오전 11시와 오후 3시경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증권사 손님들로 해서 하루에 500명 내지 한 700명이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이태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해놓으면 모든 차가 일단 그 사무실 앞에 출구에 나와서 다시 서서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쪽에서 동전을 바꾸고 검증을 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완 방법으로는 제일 좋기는 4개 층에 층별로 하나씩 요금계산대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이전비용까지 합쳐서 한 6,000만원 되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고 그 증권사 쪽에 있는 서편에 적당한 위치에 한 대 정도를 내년도에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한 대를 더 보강을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입니다.

「답변」가로수관리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번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장님께서는 가로수를 강전정을 해서 생육에 유리하고 교통이나 전기, 한전 이런 데 유관시설과 지장이 없도록 강전정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문시장님께서 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베지 말고, 가지를 치지 말고 잘 유지를 하고 그 대신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높이를 높여서라도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우리 관내에는 147본이 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인체와 비슷하게 그 몸 전체 균형에 맞게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함으로 해서 다 같은 나무인데 쓰러지거나 꺾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또 꺾어진 것은 나무가 이미 병이 들었거나 오래된 나무, 바람의 힘을 못 이겨서 쓰러진 것도 있고 꺾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풍 이후에 시의 방침이 심히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지를 해도 좋다는 이런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의 문제보다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태풍을 교훈 삼아서 우리 관내에 많은 가로수 중에 노후 되고 병든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식을 하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태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류광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태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잦은 태풍과 장마, 무더위로 일본뇌염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방역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존 1개 동에 1일 분무살충제와 연막살충제를 배로 늘려 취약지 등에 골고루 방역하여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게 할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물음과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 방역요원이 1명이었으나 금년부터 공공근로 2명으로 보강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방역활동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우리 관내 방역소독대상 취약지 현황을 보면 101개소로 면적은 35만6,200㎡입니다.

우리 관내 방역장비로는 차량용 초미립 ULV 2대, ULV라는 것은 초미립 분무용 차량용 장비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3대, 손수레용 동력분무기 24대, 휴대용 연막기 38대, 수동분무기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7개 보건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방역활동을 하는데 어느 구보다도 편리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 방역의 경우도 타 구에서는 옛날처럼 수동식 분무기로 방역을 하지만 저희 구는 손수레용 동력 분무기로 방역을 하여 작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편리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은 금년에는 공공근로자의 인건비의 50%로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모자라는 약품비는 추경요구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방역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동 방역수를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방역활동을 하였으나 올해는 공공근로자로 방역을 하다보니 일부 동에서는 취업 등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즉시 대체하여 방역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 동마다 약품이 부족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류광현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 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부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전달해야 되며 의장은 이를 24시간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들 모두가 질문요지를 24시간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질문요지를 제출하는 의원들의 형평성에 따라서 답변요지 역시 최소한 회의 시작 전에는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1대, 2대 때까지는 성실히 이행되었는 걸로 알고 있었고, 3대 초의 회기에는 답변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서 집행부에 전달하여 앞으로 충실히 어떤 질문부분에 대하여 답변요지를 회의시간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답변요지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을 것인데 답변요지를 24시간 이전에 될 수 있으면 제출하겠다는 그런 양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 임시회 2, 3차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요지가 제출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묵살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측에 성의있는 답변제출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상인 주차요금 자동계산대 위치선정에 있어서 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별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이태출의원께서 정말 주민의 이런 작은 불편도 헤아려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우리 이태출의원께서 구 의원으로서의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자세를 보는 것 같아 우리는 존경과 공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의 답변요지를 예의 주시하였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주민의 불편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 재고해 주십사 하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애초에 상인공영주차장의 요금계산대 설치가 주차장 어디를 가보아도 1층과 2층 계단사이에 요금대가 설치되는 것은 아직 본의원으로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마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분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여 재고를 요청하면 불편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길고 장소가 좁은 출구라는 이런 이유를 대어 가지고 거부를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새로 수반하여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 6,000만원씩 하는 자동용 계산대를 또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이태출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요금계산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2층 계단에 있는 그 부분을 이동해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계단에 있는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서쪽 출입구에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1층, 2층 계단사이에 계산대를 두고서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의도는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주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02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사전에 답변서 작성없이 즉답한 것으로 답변서를 배부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도영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감정적인 것 같아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누구보다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1층과 2층의 계단사이가 아니고 북문 쪽에 있습니다. 통용문 쪽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을 출입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편리하게 되어있고 그 요금계산대 밑변의 폭이 60㎝ 정도 됩니다.

그 60㎝되는 쇠덩어리를 두 개 출구가운데 놓으니까 한 쪽에는 될 수 있지만 반대편 사람들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저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출구에 가서 요금정산을 해오니까 출구에는 차가 한번도 정체됨이 없이 그대로 가고, 이태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구있는데 차가 오면 차를 거기 갖다놓고 사람이 내려서 돈 내고 오면 뒤에 오는 차가 막히고 더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가 상당히 이상적이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편리한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오전 11시고 오후 3시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증권회사 쪽에 서편 문 있는데 거기서 옵니다.

거기도 공간이 도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매우 협소한 곳입니다.

또, 돈 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적인 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좋기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각 층마다 하나씩 해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너무 과용이고 한 대쯤은 서편에 더하는 것이 편의상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고속도로의 통행료 내는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내고 하는 것 같지만 역시 거기서도 내려서 카드를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9을지연습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金明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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