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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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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7일(금) 10시

장소 : 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이왕순)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김병찬)인사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이왕순)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김병찬)인사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최황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달서구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다섯 분, 사회도시위원 다섯 분 등 모두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종학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왕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왕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o 위원장(이왕순)인사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왕순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직무대행, 이왕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왕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병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병찬)인사

○위원장 이왕순 김병찬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찬 선배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왕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8월28일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16일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황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이왕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실·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사회도시위원회 해당부서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셨다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끝난 다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해당 부서장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입니다.

총괄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세입관계입니까, 세출관계입니까?

김인호위원 세출...

○총무국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님.

김인호위원 지난해 세출에 기능별 프로테이지를 보면 97년도에는 사회개발비가 42.7%인데 회계 당해년도는 37.2%로 쉽게 보아도 한 5% 이상 하향 책정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편성에...

김인호위원 예, 편성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회개발비가 97년도에는 42.7%인데 98년도에는...

김인호위원 37.2%. 왜냐 하면 일반행정비에 참고적으로 97년도는 27.5%고, 당해년인 98년도에는 32.4%로 일반행정비는 상향 책정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상당히 하향 책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일반행정비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98년도에 100억 정도를 국비 지원 받아서 구비하고 포함시켜서 10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회사업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98회계년도가 끝나고 실·과별로 장부같은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별도로 98년도에 집행된 회계서류는 자체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총무과에 경상경비있지요? 매년 초에 보통 1일날 안 내려갑니까?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경상경비가 총무과에서는 모과로 6일날 지급되었어요.

통장 카피했는 것하고 원본도 다 확인했는데 그 과에서는 2일로 받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회계처리 다되었습니다.

돈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자금배정이 6일 되었는데 일부 과에서는 2일날...

김인호위원 2일날 돈을 다 집어넣어서 지출시켰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첨단도시 대달서구가...

6일 이후 7일부터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상해서 결산검사시에 은행에 가서 카피를 해왔는데 돈은 98년5월6일날 입금을 했는데 그 과에서는 2일날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전부 시켰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류도 다 보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니까 6일날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과에서는 2일날 수령했는 것으로 잡아서 지출을 모두 시켰습니다.

그런 회계법이 있습니까? 또, 추산부는 쉽게 말해서 가정이 아닙니까? 그 과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쓰겠다. 말 그대로 추산부인데 추산부도 우리 구청의 회계장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일부 행위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말에 끝나면 이 추산부가 문서고에 넘어갈 때는 장부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추산부가 연필로 기재되어서 그대로 문서고에 들어가는 이런 장부는 나는 조선 천지에 처음 보았어요.

저가 국회 감사시에 비공식적으로 올라가서 감사해 보는데 이런 장부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장부입니까? 연필로 기재했는 것이 장부입니까?

또, 잉크로 해도 잘못되었으면 빨간 줄을 긋고 날인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긋고 지워버리고 이것은 월배시장 배추장사 문서보다 더 못한 장부입니다.

물론 총괄 과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이야기하는데 대표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추산부든 뭐든 정식 구청 회계장부이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수정이 되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회기가 끝나면 연필로 했던 것은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직원들 연말 되었고 수고는 했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기 업무 장부 연필로 기재된 것 먼지도 한번 털고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관하자.

물론 서류에 따라 5년, 영구보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자치단체 공식자료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각종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기획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지난해 보니까 5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사례집 도서구입을 12만원 50권했는데 이렇게 50권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목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지방자치단체선진경영활동사례집.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이 아마 각 실·과하고 동으로 배부를 하니까 실·과하고 동 수에 맞추어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달에 소설 한국사 한 질을 구입했는데 정가가... 책자 카피했는 것입니다.

정가가 36만원 한 질 했는데 35만5,000원, 5,000원을 뺐네요.

회계장부도 하나 못 하면서 소설책을 무엇할려고 사봅니까? 소설이 구청에 필요합니까? 제목이 소설 한국사...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행정자료실 비치용으로 구입이 된 모양입니다.

김인호위원 행정자료실에 비치할려고 하면 회계정리기법 이런 책을 사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공적인 의정활동관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아까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대상은 서로 상대방 기관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사 이런 것은 36만원짜리 같으면 본위원이 자료제시를 했어요.

본위원은 또 언론계통, 출판계통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가대로 100% 구입했습니다. 최소한 30% 할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앞으로 우리 담당 주무 내지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책은 30%에서 40%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류 있지요. 그런 것은 정가대로 사야 됩니다.

해 넘어갔는 것은 반가격도 안 되고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인호위원 두류 3동에 게이트볼장 공사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9월14일에 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 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구비를 써가지고 또, 이런 경우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공사비는 1,500만원 들었습니다. 공사하다가 추가로 그 인근 도로에 1,822만원인데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검토 안 합니까?

특정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주변 여건을 보아야지요.

산언덕에 게이트볼장을 하면 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단 설치도 해야 될 것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두류3동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인데 게이트볼장을 어느 특정지역에 하려면 주변 사전 검토를 해야 되요.

게이트볼장에 1,500만원이 드니까 1,500만원만 책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이 없으면 소로도 내어야 되고, 차가 들어갈 무슨 사업같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해서 그 예산과 이 예산을 합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1,500만원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옆에 길이 없다. 그래서 새로 길을 내기 위해서 1,800만원을 투입시켰어요.

이것은 물론 9월달에 이루어졌는 것이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길 공사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길 공사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체육생활시설에 자체사업에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영광학원 부지인 모양입니다. 대구대학교.

김인호위원 도로건설 세항이 있잖아요. 1,8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니, 그것은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그것입니다.

소규모 사업 이것이 엿 같은 것인데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회계법상 소규모 사업은 구청장이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할 동장도 협조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3,3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의회에 올라올 때는 1,500만원으로 잡아서 승인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절차가 틀렸다 이겁니다.

솔직히 의원님, 게이트볼장 공사하는데 3,300만원이 드는데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500만원 든다고 하면 의원들은 "1,500만원 싸다." "해라." 하고 승인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 소규모 사업으로 1,800만원, 엄격히 따지면 전용은 아니지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이 의원 의정활동을 잘못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시에는...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실 가격은 1억인데 한 6,000만원 하면 삽니다 하고 예산에 나오면 의원들은 6,000만원 싸다. 사시오. 해 놓았는데 재량사업비가지고 4,000만원 투입시킨다. 그런 계획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비가 얼마 들 것인지, 재량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사업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말씀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실장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건설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도로를 낼 때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도로공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재량사업비 예산이 그 쪽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류3동에 있는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8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조성할 필요없이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의 진정이나 건의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여기서 내가 또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말을 해 볼까요?

거기에도 예산대로 1,500만원 해서 두세 면 해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승낙을 얼마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의 땅이 아닙니까? 남의 땅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단체장 선심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거든요.

남의 땅에 수천만 원 들여서, 주인이 땅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땅에 하세요, 내 땅에.

8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몰라도 이것은 본위원이 검사할 때 현장에 가보았는데 너무 많이 설치했어요. 한 두세 면만 하면 되는데 8면을 해 가지고 이 만큼 투입시키는 것은 구청장 선심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오셨는 김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김인호위원 또, 여기에 보면 와룡산 체육공원시설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을 했어요. 공사하다가 공사업체에서 6월달이면 우수기가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안 되니까 현장직원이 우수기라서 공사연기 요청을 해서 공사 연기했으면 여기에 위약금을 접수 받았는가요?

하필이면 우수기에 공사를 진행합니까? 산비탈에...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위약금 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만...

김인호위원 아니, 업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소관 과에 나무랍니다.

굳이 6월달 우수기에 산언덕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와룡산 동네 체육시설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왕순 김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공원시설물 하나 예를 들어 줄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6,000만원 필요한데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인데 3,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또 소규모 사업으로 3,000만원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호수 하려고 6,000만원 들면 6,000만원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해 놓고 또, 이쪽 돈 전용은 아닙니다. 또 갖다 썼어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쉽게 말해서 일선 동의 골목에 주로 하수관계라든지, 당장 소규모로 급한 곳에 필요한 돈인데 이것은 정식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 돈을 여기서 또 3,000만원을 이미 전용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표하고 물가정보를 참조해서 보니까 참조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디다.

물가정보하고, 가격정보하고 이 자체에서도 회사가 틀려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각종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사시기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매끄럽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청에 선임국장이 총무국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홍우 예.

신원섭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에 보편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목표를 설정합니까? 수입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예산수입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항,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IMF 이후에는 취득세라든지, 경기불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

전년도를 대비한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합니다.

신원섭위원 전년도를 대비해서 몇 % 신장할 것이다. 수입이 될 것이다.

○총무국장 박홍우 경기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신원섭위원 예, 그런 측면으로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의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의 노력이다,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 관계다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입부분에 보면 100% 다 목표액보다도 거의 99%, 100%에 초과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삼십% 신장이라고도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전년도에 대비 IMF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측면보다도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탁상행정입니다.

우리가 자치시대에 자치구행정을 펼 때는 좀더 뭔가 세심한 수입과 지출, 정밀한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개인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신원섭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목표설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구 전체 세출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산출을 100%할 수 있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계인데 사실상 당해년도에 물가전망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추계하는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해서 경기가 좋은 시절과 같이 비교해서 무조건 목표를 상향조정했는데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 못할 적에는 세출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표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액과 거의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100%, 200%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데 작년도부터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액 산정이라든지, 세원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건수가 한 3,000여 건에 13억5,000여 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 관계와 결부가 됩니다만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과오납분을 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세입금액에 한 0.4%가 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과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부과가 다소 나오고, 또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부과에 전산망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중부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다수 있습니다.

시세나 구세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한정된 인력에 다소 부과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과오납 비율을 최소한 낮추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통지를 해서 찾아가거나 몇 월 몇 일까지 여기 도장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과오납금이 생기는 즉시 바로 신청서하고 관계 서류를 본인 집에 우송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 온라인으로 해서 바로 개인구좌에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도원동 사무소에 98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시설실시설계비라든지, 몇 개 계속 명시이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도원동사무소에 주차란이 몇 대나 신설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신원섭위원 정확하게.

○총무과장 이상명 정확하게는 12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을 합했을 때...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공간이 아니고 도원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

○총무국장 박홍우 법적 주차대수는 5대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공지를 이용할 때 12대 댈 수 있다는 그 얘기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신원섭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원동 출신인 최문찬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증축을 해서 복지센터든지, 경영수입사업으로써 임대로 놓고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 위치, 주민들의 복지측면, 주민들이 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증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돈을 들여서 경역수익사업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도원동사무소의 신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도원동사무소 증축관계는 98년도에 도원동 파출소 부지와 우리 도원동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발상을 말씀드리면 도원동 파출소를 우리 구비로 신축을 해서 이삼 층을 더 증축을 해서 관상복합건물로 하자는 뜻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신축하고 나중에 신축 후에 파출소가 국가에 승인이 나면 국가 재산을 저희들이 귀속을 받는다든지, 국가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도로 환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98년도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삼사 층을 더 지으려고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이래서 시 의회에다가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공용청사부지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시 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기를 파출소 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는 공용청사부지입니다.

편의상 이것은 파출소 부지이고, 동사무소 부지인데 파출소 부지를 구에서 구비로 신축할 수 있느냐, 경찰서에 확답을 받아오너라. 신축 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환원을 받느냐, 국유지를 무상 귀속 받느냐, 아니면 국가예산을 받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오너라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파출소가 도원동에는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원동사무소 옆에 부지는 파출소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도원동 중앙지에 1개만 설치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로 보아서는 공용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확보를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날... 월요일날...

신원섭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의회승인관계는 도원동의 막대한 인구를 지금 현재의 파출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차량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파출소를 우선 지어주는데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하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용도랄까, 사용목적이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치안관계에 중점을 두고 파출소를 짓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이외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증축해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출입하는데 불편만 초래한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부지가 80여 평이 되는데 그 공용의 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도원동의 인구가 약 4만5,000명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파출소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의 계획은 도원동을 앞으로 한 5만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 전 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 2층을 좀더 증축을 해서 자치센터로 우리 달서구에서 제일 모범되는 자치센터로 만들어 주고 3, 4층을 증축해서 당초에 관상복합건물을 할려고 했는데 관상복합이 아니고 복지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알뜰센터라든지, 어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방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도 아래 용도변경으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계획은 어떤 상업적인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3층, 4층 증축해서 거기다가 주민이 4만5,000 내지 5만에 육박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평을 더 플러스 해서 이 비싼 80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공용의 청사부지에는 주차장시설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출소 부지를 80평 사서 전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핵심만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또 다수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청회를 열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현재 여론은 주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복지생활을 종합해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역출신인 최문찬의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최문찬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왕순 예,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인 신위원님은 주민이 반대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공청회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투표를 해 보았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해 보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자꾸 주차장 지을 수 없다. 공용청사니까 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논리가 안 맞지요.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상부기관 과가 다해 놓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주민복지시설을 했을 때 오는 주민들의 차는 어디에 갖다댈 겁니까? 전부 도로에 불법 주차시킬 겁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건축법에 의한 주차대수 면적은 확보를 다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법에 맞도록 합니다.

김인호위원 본위원은 방금 우리 지역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나니까 물론 그 동민 모두가 참여를 못하겠지만 공청회라든지, 잘 열데요. 과거에는 달서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주민 공청회를 하던데 요사이 들어서 없던데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해야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김인호위원님 말씀과 신원섭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반대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을 겁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여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최문찬의원님께 직접 얘기를 안 들어보았습니다만 반대한다는 사실이 있으면 여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아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열릴 때 반대입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하는 주무 국장께서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해서 뭔가 공조체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청사같으면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서 모두 관리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박홍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을 제가 못 들어 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에서는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라인이 있는데 동에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최문찬의원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사업계획을 내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은 못 듣고 거기에 그 건물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만 들었습니다. 나쁜 여론을 못 들어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조금 전의 그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최의원님께서 그 사회도시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조체제가 아니고 행정이 삐꺽거리고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어요.

○총무국장 박홍우 신원섭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오해를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여기보세요.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우리 최문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주민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원동사무소 증축문제는 구 의회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주차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저희들 쪽에 심의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총무국장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섭섭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이왕순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왕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못된 점과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년 동안 사용한 결산부분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시간을 연장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까지 마치고 식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학위원 위원님과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8년도 예산은 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안 붉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 썼는 것이니까 이번 감사 때 잘못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감사합니다.

아까 김인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신원섭위원님께서 도원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저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좀 과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예산편성에도 아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왕순 다음은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총 체납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시세, 구세 다 합해서 240억입니다.

도이환위원 이 2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체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체납세는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시세로써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이전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주로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0월 2개월 동안 체납세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구와 동직원에게 1인당 책임량을 담당해 놓았습니다.

10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과를 철저히 잘하고 고지서 전달을 잘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사업상 문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체납했는 사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00%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는 불가항력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성실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기동체납반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세무과에서 기동체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도이환위원 할당량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우리가 300만원 이상은 고액자로 보고, 지방세가 크게 안 많습니다.

300만원 이상은 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300만원 미만인 소액은 각 직원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건수로 하기 때문에 1인당 보통 5건 내지 6건됩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작년에 성서공단 업주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부도로 인해서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아주 많습니다.

도이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관계는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공단에는 작년 IMF이후에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된 것 중에 경매라든지, 공매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세를 일부 받은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체납세가 당해 세는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해 놓았을 때는 받을 수 있는데 당해 세가 아닌 기타 세금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먼저 채권을 확보했는 사람들한테 우선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전체납액을 다 못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우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 판단, 징후 판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과정에 현재 휴업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채권확보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날 것으로 사전에 예상이 되는 업체는 미리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압류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선제... 뭐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경매.

도이환위원 경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변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기업체...

도이환위원 발생건수하고 받은 건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발생건수에 대한 징수했는 건수는 턱없이 적습니다만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발생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맞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이환위원 부도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공장은 각 동에 동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찍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한 것은 그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징수를 못한다는 그 자체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기간 내에 부도를 내기 위한 고의적인 업체는 미리 선수를 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할 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미리 채권을 확보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썼더라면 일찍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징후가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서 세원을 발굴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 세도 못 거둬들인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좀더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다음은 김인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지적할 것이 많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했는 것을 참고해서 차후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공식지적사항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8개 구, 군청 중에 과오납 비율이 우리 달서구가 금액상으로는 지난 8월말까지만 보아도 34.8%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35명이 과오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면 엄청난 주민 폭동이 일어날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3.5명, 3명 내지 4명이 전부 잘못 과오납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 구를 볼 때 수성구는 27.4%, 동구 10.5%, 북구 12%인데 달서구는 너무 많다. 이것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유흥음식점에 누락문제, 또 한 건물 밑에 유흥점이 있으면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공유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때가 있고 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매끄럽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차후에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식목행사 관련인데 이것도 물론 보편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견적을 두 개 업체에서 받는데 타인 견적 들어왔는 것하고 본견적하고 필체가 같아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지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어떻게 필체가... 그래도 공식감정기관은 아니지만 대구인장업연합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반 전문가 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필적이 이쪽 필적하고 저쪽 필적이 똑같아요. 그런 것을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국가 부과세 세금계산서에 날짜, 수량, 규격, 단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업체, 우리 달서구청 여기 적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454만원인데 이것만 아니고 지난 98년 회계장부를 보니까 여러 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개인업자한테 부가세 누락으로 돈 빼먹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찾으려면 국세청이 나중에 부과할 때 삼사 일이 걸려요, 종이 하나 찾으려면.

이것 전부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예산팀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화초구입비 2,000만원 중에서 810만원을 썼습니다. 1,200만원 정도를 구입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몇 년 전에는 4,000만원에 인건비 한 500만원해서 사오천 만원 들었는데 98, 99는 2,000만원 편성해서 인건비 400만원드는데 98년도에는 집행했고, 당해년도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근로자를 앞으로 활용할 것인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볼께요.

98년도 2,000만원 중에 37만원 화초 구입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꽃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임업시험장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받고, 또 지난해에도 800만원 쓰고 약 1,200만원 안 썼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화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홍우 예?

김인호위원 구화요.

○총무국장 박홍우 장미 아닙니까? 장미...

김인호위원 (웃으면서) 장미지요.

(장내웃음)

○총무국장 박홍우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장미지요. 장미 색깔별로 좋습니다. 다년생아닙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5년, 10년... 더더군다나 우리 달서구는 구화가 장미이니까 각 지역 도로변에 장미를 많이 심어 주셔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계시지만 과거 진천동에 근무하실 때 월배새마을금고 복지회관 담장을 언제 한번 가보세요.

장미 심어 놓았는데 멋있습니다. 구화가 더군다나 장미입니다. 화초 이것은 한 달 보자고 2,000만원,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엇을 하나 했냐 하면 구청 앞에 큰 화분대에 양배추 그것 몇 개 심으려고 예산 2,500만원 편성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목이 있으니까 2,500만원은 없다가 아니고 필히 한 것 300이나 500해서 꼭 대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 주고 이만큼은 필요 없으니까 기타는 임업시험장에서 다 받습니다. 이 예산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위원장 이왕순 다음은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찬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6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제 아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제교류자치단체 출연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김병찬 98년도에 1,000만원 출연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김병찬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99년도 8월13일날 정기이사회를 해서 2000년도 출연금 확보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또 강력하게 "그 돈은 지출을 안 하겠다.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정관에 보니까 발기인들의 대표가 장병구 씨인데 이 분은 잘 모르겠고, 위원이 내무부에 지방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갑디다.

국제교류라고 하면 시라든지, 동경에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협조를 할 것이 있을 경우... 요새 같은 경우는 밀라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꼭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대답없음)

○간사 김병찬 어제, 아래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무부에서 상당한 분들이 발기인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정확하게 안 하실지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99년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예산은 지금 교류재단에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간사 김병찬 올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래서 교류재단에 촉구 공문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지금까지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병찬 기획감사실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의 결재가 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아서 우리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계속 요구가 안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이 막강한 팀들인데... 발기인들이...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보았냐 하면 우리 달서자치구에서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교류의 필요성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그쪽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른 시,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간사 김병찬 국제교류를 보니까 외국의 정관에 보니까 사업성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이라든지, 외국하고 어떤 교류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차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편성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성금 거두는 것 비슷한 것입니다. 그 돈이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신을 갖고 부구청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김병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왕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이 되고 우리 국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 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니까요.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님 답변이 자동차세,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국장님, 세무과장님이 합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건설교통과입니다.

허만수위원 얼마쯤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네요?

○세무과장 최영찬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납액이 지금까지 한 34억쯤 됩니다.

허만수위원 34억, 3억4,000도 한 평생 못 만져보는 사람도 있데 34억이 항상 낮잠, 밤잠 주야로 잠을 자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최영찬 (대답없음)

허만수위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 관계는 실제 우리 세무과에는 지방세를 다루고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세입, 수입관계 주차장특별회계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교통과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거의 사오십%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도에는 한 이십 몇% 징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태료 성격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한번 과태료 고지서가 오면 4만원인데...

허만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 중고자동차가 옛날보다 매매도 안 되고 차 이전 때나 폐차 때 이 돈을 차주가 부득불 내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세무과장님보다 박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위에 물론 상위법이 안 있겠습니까? 상위법이 있겠지만 우리 대달서자치구지요. 달서구청이 우리 대구에서 제일 큰 구청이지요. 시범적으로 56만이 사는 이 달서구 총무국장께서 한번 좋은 안을 짜내셔서 옛날에 전대통령도 인기가 별로 없는 시절에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인기를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달서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뜻이 맞다면 34억을 주야로 잠을 재우지 말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10% 내지 20% 감액을 해서 34억을 거둬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안이 사실상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끝입니다.

그래도 직급이 동급으로 내가 오늘 박국장하고 공식석상에 앉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

허만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마산쪽에서 특별기간을 통해서 30%를, 그러니까 6만원짜리 같으면 4만원만 이 기간에 내라고 해서 칠팔십 % 징수했는 것을 의회정보지에서 보았는데, 저는 34억인지, 3억4,000인지 오늘 듣고 처음 압니다만 그 막대한 돈을 항상 가산금도 안 붙는다. 차주들 아무도 안 냅니다.

한 집에 6만원이다. 이 기간 동안 4만원만 내라. 모두 거두어서 은행에 갖다 넣는 것이 득일 겁니다. 구 재정에도...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홍우 허만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업무가 아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는 총무국장은 징수관입니다.

전체 총괄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소관 부서는 세외수입입니다. 아까 세무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에 건설교통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분임징수관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공직자의 징수방법이라든지, 독려 방법이 부족해서 안 그렇겠느냐,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9월부터 10월까지 일반회계세입만 체납세 징수기간이 아니고 일반회계 체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와 동시에 10월말까지 전력을 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본위원이 질의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가 나갈 수 있지만 이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물론 상위법 때문에 구에서 좋은 안을 내어서 특별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빨리 징수하는 방법, 빨리 징수를 해야지 그 돈이 살아있는 돈이지, 저도 지금 솔직한 말로 92년식 차를 타고 있는데 한 건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다른 세금은 재산압류가 들어오고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재산압류도 못 시키지요. 가산금도 못 붙이지요.

그러니까 특별조례를 설치해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자, 우리 첨단도시 달서구 희안한 안이 나와 가지고 자동차과태료 좀 몇 % 감액받고 솔선해서 낼 수 있는 기분도 살려주자. 그런 안입니다.

총무국장이, 어디 없이 회장 다음에 총무가 아닙니까? 총무국장하고 내가 공식석상에서 오늘 1년 이삼 개월만에 처음 앉았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허만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할 때도 생긴 얼굴도 못 보고...

○총무국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총무국장이 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왕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왕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사회도시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산업파트 건설파트 두 개 국인데 같이 하고 또, 도시건설국장님도 같이 배석해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왕순 예, 그렇게 합시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전문 분야는 담당과장께서 그때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왕순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께서 질의시 해당 부서장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7페이지, 201-07 임차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도이환위원 임차료에 보면 705만3,000원이 나왔는데 임차료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취로사업할 때에 하수도를 준설하게 되면 준설했는데 물을 실어내는 차량임차료입니다.

도이환위원 당해년도에 몇 대 임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업기간이 보통 6개월됩니다.

6개월 내내 사업이 거의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차량 한 대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도이환위원 한 대분에 705만3,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6개월 동안...

도이환위원 계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차량을 임차해서 총괄적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불용액이 580원 남았는데 기차게 맞추어 썼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만큼 세밀하게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집행하고 끝냈는 것이지요.

도이환위원 부족해서 돈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더 할 일이 있다면 추경에 더 올린다든지, 불요불급한 데 같으면 예비비를 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이 마무리 되게끔 해야 되지 돈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마무리 지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에는 만약 안 되면 우리 구청 차를 일부 활용해서라도...

도이환위원 만약 우리 구청 차를 가지고는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장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체를 구청 차 한 대있는데 모두 맡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이환위원 임차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차는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알기로는 차종이 한 대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집행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도이환위원 그 당시에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당시에는...

도이환위원 97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손문숙과장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예, 다음은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입니다.

차량 임차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 700만원 하니까 아예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을 했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투입을 안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물론 그때까지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참고했다가 언젠가는 곧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김인호위원 그때는 아예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러 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는 수송이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연 700만원의 임차료가 들면 두세 대 해서 공사작업은 날짜별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안 편하나 싶습니다.

하루 쓰고 말 것이 아니고 매년 할 것 같으면 아예 차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사실은 취로사업으로 하는 하수도 준설 관계는 동시에 여러 동에서 일을 시행하게 되면 차량 한두 대 가지고는 동시에 처리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그 차량과 기사는 놀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차를 해가지고...

김인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할 때도 공식입찰은 아니지만 입찰제 비슷하게 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쉬는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700만원이라고 하면 하향 계약도 안 되겠습니까? 임의입찰제를 도입해서 가격을 얼마라도 깎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몇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 공식석상에서 저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 금호강 생태계공원조성은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면서 금호강 강창교에서 화원유원지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만평 내지 70만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허만수위원님, 잠깐만요.

허만수위원 예.

○위원장 이왕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1년 동안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행정감사보다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식석상이 아니면 앞으로 일주일 내에 불거질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고향이 성서 갈산입니다.

원래 농촌지역입니다만 저가 현 대구시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어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이 낙동강, 금호강 생태계공원사업이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육칠십만 평의, 물론 정부 땅입니다만 하천부지이니까, 농민들한테 씨앗을 못 뿌리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대충 계산을 해보았더니 밀이나 보리가 약 9만t 내지 10만t이 수확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없고 허가도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부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 농민들한테 씨앗을 못 뿌리게 했을 때 적게는 개인에게 손해이고, 우리 달서구의 손해이고, 좀더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해입니다. 10만t을 수입하려면 돈이 몇 달러 들어갑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한 답을 받아서 우리 농촌지도자농민단체에게 씨앗을 뿌려놓고 못하면 씨앗 손해이고 또, 땅을 놀리면서 씨앗을 안 뿌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앞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파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생태공원개발에 따른 씨앗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쟁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상 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상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만간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발표라든가 대외적인 공식자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수부지 중에 농경작지 일부가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신대로 만약에 계획이 금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그 자리에 파종했는 것을 다시 제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 안에서 그 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파종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현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잠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육칠십만 평되는 그 넓은 황무지를 사실상 개간했는 사람도 농민이요, 성서인입니다.

건설교통과에 다가 사용임대료를 96년도까지 내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96년도까지 내고 97년도, 98년도 2개년도에서는 아예 징수를 안 하고... 죽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사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 물론 보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성서공단 보상비가 3년 영농보상비가 나옵니다. 보상비 10원 지급 안하고 그때는 하천법은 그런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깬다고 그 강 넘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재수가 없느냐 하면 거기나, 여기나, 안에나 지금 50만원 받은 데나, 3만원 받은 데나 옛날에는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법도 살펴봐 주시고 십원짜리 하나 보상도 없이 수십 년 지은 농토를 낙동강, 금호강 생태계공원을 한다고 어느 날 아침에 씨앗을 못 뿌리게 할 때 농민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하고 97년도부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도록 홍보도 하고 동에 통보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달성군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전체 시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서 일부 구간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아마 농작물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행 하천법상으로는 보상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리지 못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아직 허가도 안 나고, 현 집행과정이 자문회의를 한번 먼저 하고 끝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장확인을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현장확인을 한번 더 했는 것이 다인데 그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좋은 농토를 놀렸을 때 9만t 내지 10만t이 나오는데 이 보상을 물론 해 달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양심적인 가책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만 금년에 14억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우리 하천 설치라든가, 생태공원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일정으로 보아서는 금년 중에 일부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공원도 달아서 내년초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공사를 만약에 했을 때 금년에 농산물을 파종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만수위원 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합시다.

○위원장 이왕순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미 숫자적인 계산이야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우리 김인호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되어서 차질없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액수문제가 아니고 운영문제, 예산의 씀씀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130페이지 2324에 방문복지운영에 보면불용액이 7억5,5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120억 예산 중에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7억5,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떻게 해서 방문복지운영에 대해서 이만큼 남았는지 불용액 처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방문복지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범위가 넓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편성할 때부터 국·시비 보조,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이 3개 예산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11월 내지 12월초에는 현재 수치를 보고해서 시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총괄적인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예산편성 자체가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물론 시·도에서 보고되는 인원수도 감안이 되겠지만 총액을 가지고 비율적으로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또, 시·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로 부담하고, 시비를 30%로 부담하고, 구비를 20% 부담한다. 이런 수치같으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부담하고 시비 내려오는 기준으로 해서 구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내시된 국비 내시액, 시비 내시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편성하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방비, 구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과정을 통해서 뭔가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경에서 삭감 또는 증액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국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만큼은 당해년도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익년도에 남은 액수에 대한 반납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연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가 산출했는 필요한 금액만큼 국가에서 내려주고, 시에서 내려 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대구는 얼마, 대구에서는 달서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와 구비가 일정 비율로 책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예산자체를 손을 못대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항상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손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로써는 예산 자금이 기 배정되고 난 이후에 쓰지 않는 돈이 연간 1년 동안에 사장되어 있으면서 이자에 대한 수입은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이자에 눈이 어두워서 7억5,000만원을 남겨 놓은 것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비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이외에는 타용도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방문복지운영에 관해서 이 예산은 이때까지 우리 추경에 올려본 적이 없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지요. 국비가 충분하고 구비가 충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은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7억5,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받아들이는 세원을 발굴하듯이 세출 발굴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라고 한 돈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이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방문복지다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도이환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국장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활보호 방문복지 예산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못 알고 계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단위사업마다 국·시비 부담비율이 약간 다를 뿐 재원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되도록 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구호비를 전액 사용해야 됩니다만 이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기준도 있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열심히 발굴을 해서 구호를 했습니다만 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구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하는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익년 2월달에 국·시비 정산과 동시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 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국·시비가 그 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매년 반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비로 매년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감액해서 예산확보는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생활보호사업비 전체 국·시비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시 전체 40%가 우리 달서구에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40%까지는 안 되어도 거의 삼십육칠 %.

도이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목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위법을 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7억5,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장시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임의로 이 돈을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은 못합니다.

사업 항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 항목 이외에는 절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돈을 열심히 많이 쓰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 돈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익년도 2월달에 반납하는 방법밖에 현재 길이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길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도 역시 이 많은 돈을 구에 쓰라고 배정된 돈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사실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우리 구 자체에서 재량권이 있는 그런 돈 집행이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써 제한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대상자별로 지원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우리가 더 발굴하느냐 덜하느냐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래도 최대한 발굴을 해서 복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영세민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도이환위원 방문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매일같이 하루 10가구 내지 5가구 정도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상당히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위원장 이왕순 김인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엄격히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엄격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사업 성질에 따라 엄격히 할 수도 있고 융통성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고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는다. 물론 법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발언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공식회의이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질문하는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답변하는 집행부 측에서도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말이 당장 오후라도 지역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휘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찬 김병찬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설명이 전혀 없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좀 진행방법에 있어서 내년에라도 뭔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좀 늦게 하더라도 건축과나, 어느 한 과에 제안설명을 듣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제안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왕순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왕순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왕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내무위원회에서 누가 하실 분이 있으면...

○간사 김병찬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왕순 예, 그럽시다.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찬 예, 고맙습니다.

아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은 묻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총괄적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당1동에 얼마 전 여관신축공사가 있었는데, 어제도 민원봉사과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습디다. 한 주민의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의구스러운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지금 건축관계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예비적으로 시위를 하겠다. 검찰에서 예비검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정서를 냈을 때는 다음 데모를 하겠다는 대비거든요.

그런데 허가는 내주었고, 결국은 주민이 여관을 지을 때 몸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도 민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진정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민원봉사과 조정위원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한 번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처리기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성당동 여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허가는 기 나간 상태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고...

○간사 김병찬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진정서 들어갔는 날짜가 좀 빠를 겁니다.

제가 직접 갔다 넣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이왕 허가가 나가있고 지금 다 되었는 상태지만 우리 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치달서구가 좀더 행정을 똑바로 하려면 이런 부분, 조정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있지만 수당하고 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서구의 건축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처리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진정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좀 애매한 문제이지만 어떤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어떤 개인 이기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법적이든지 민원의 종류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건마다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건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봉사과에 조정위원회는 데모라든지, 마찰이 생겨서 만약에 건축주나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이 개입되어서 합의를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정서가 건축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정이 달서구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것이 일부밖에 안 되니까 한번쯤은 허가를 내기 전에 진정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우리 구청의 예는 아니고 타 구청의 예를 들면, 대형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 지역에 예고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고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을 수렴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수성구 같은 데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개별주택이든지, 상가주택관계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진정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찬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저희 동에 그런 일이 발생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간사 김병찬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왕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 토론할 시간이니까 오늘 98회계년도 결산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추후 감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물론 구두상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음에 지적되었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특위를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왕순 예,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시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李王淳金秉燦李鍾鶴申元燮都二煥
許萬壽李炅泰金仁鎬申甲湜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공무원 (9인)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企劃監査室長金善浩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稅務課長崔永贊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建設交通課長李城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李錫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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