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8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9.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6일(목)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위생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공중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수덕 식품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재익 위생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위생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107, 108, 109)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수입 부분의 예산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결산서 36쪽 기타 수수료에 저희들 세입예산이 있는데, 총 3,548만으로서 증지수입 2,700만원과 과태료수입 8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세입은 증지수입이 500만원이 많은 3,200만원이고, 과태료수입은 1,552만원이 많은 2,4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이 저희 위생과에 98년도 세입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증액된 부분이 몇 %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00%가 많습니다.

신원섭위원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수입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도 자치달서구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재정자립도 관계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수입될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100%에 가까운 징수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치밀한 계획성 없이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위반업소의 적발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업소의 적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매년 이것도 적발한다든가 수입관계, 증지관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99년도 세출예산에는 치밀한 계획 아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당부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109쪽에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119만원인데,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에는 합동단속 할 시에는 27명이 나가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과 경찰, 소방,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막상 합동단속을 하려고 하면 타부서가 굉장히 바쁜 관계로 합동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행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지출이 적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에 그런 합동단속을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에는 39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33회 실시했습니다.

허만수위원 39회를 다 나갔다고 했으면 이 119만원이란 돈이 남을리도 없고 모자랄뻔 했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39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습니다만 33회를 실시하여서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33회라고 해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되는데, 합동단속을 하면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6명 정도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1인당 여비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인당 1만원입니다.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각종 인·허가도 결산금액하고도 상반됩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증 이런 것이 변칙 의혹이 더러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담당주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명의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김인호 예.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 봅니까?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현장 안 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의 전형입니다.

○간사 김인호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지금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 그러느냐 하면 평수 차이에 따라 세수에 차액이 납디다. 아시겠습니까?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예.

○간사 김인호 현장도 안 가보고 실제 200평 영업장하면서 150평 한다든지, 그 기준하한선이 있더라고요. 몇 평 이하, 몇 평방미터 이상... 실제 103㎡를 99㎡로 적용해서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위생과장 장영호 그런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위생감시를 하면 영업장 임의확장으로 해서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확장했기 때문에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처음에 허가 낼 때 말씀입니다. 일 다 벌려 놓고 차후에 발각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안 당하고 발각되면 영업정지 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그것은 영업허가시에 영업장 면적을 저희들이 실지 하는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업허가 받은 이외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 허가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있습니다.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그렇다면 그것은 눈속인 것이지요.

○간사 김인호 지난 결산검사 때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이것 계산법이... 물론 전문분야에 계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더러 나왔어요.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명의변경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A라는 사람이 진천동 쪽에서 12월7일에 허가를 내 가지고 며칠 내에 성서 감삼동 쪽으로 이 모 씨한테 명의승계 시키고 이런 것은 영업장 인허가에 관계된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것이 있습디다. 그런 것도 서류 들어온다고...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옵디다.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시에 하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위생 인허가 관련에, 또, 단속에 문제점이 더러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허가를 냈다가 그 사람이 망하고 갔는데 그 장소에 딴 사람이 와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생과장 장영호 왜냐하면 한 장소에 한 사람 앞에만 허가가 되는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이 폐업을 제출하거나 안 그러면 제3자한테 지위승계 명의변경을 해 줬을 때는 가능합니다만 무단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럴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시킨 다음에 신규로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정경진위원 그 허가 취소가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위생과장 장영호 6개월간 무단폐업을 했거나...

정경진위원 망해서 간 사람이 나타날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러니까 확실히 양도를 했다든가 어떤 이런 증명이 나타날 시에는 저희들이 직권 취소를 하고 신규로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에는 시설물을 놔두고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휴업신고라든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으로서는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아무 조치 없이 도망가고 없고 다른 데 세를 놓았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업허가를 안 내주니까 6개월 동안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장사도 못하고, 집주인은 세도 못 놓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인이나 건물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세무서 쪽에서도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직권으로 그것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법상에는 안 되는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지금 곧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경상적경비가 307만9,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여비는 출장비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작년만 하더라도 야간단속을 했을 때 나오는 여비로서, 야간단속을 끝내면 두세 시가 되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여비로서 1인당 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간사 김인호 없어지면 무엇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올해는 일반여비가 5만원이고 야간 단속 공무원에게는 11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6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비가 좀 풍족했는 셈이고 올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단속 공무원한테 한 달에 6만원만 더 줍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99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정상적인 감시감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더 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6만원어치만 단속하고 말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은 그 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월 15일 이상 출장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여비가 없이 월액여비 형식으로 해서 그 돈으로서 다 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중추절에 즈음하여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57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선임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오춘석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공원선임담당입니다. 본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전입했습니다.

(인사)

장태영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도시정비로 왔습니다.

(인사)

조용완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방위지원과 생활안전담당을 하다가 왔습니다.

(인사)

최종출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44, 45, 122, 123, 124, 125, 146, 147, 148, 149, 150, 151, 167, 169, 171, 189, 191)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물품 구입하면서 물론 강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서류에 가격정보가 카피해서 첨부도 안 되어 있네요?

물론 부착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과장님 계실 때는 상세하게 물가정보를 해서 표시해 놓으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고, 어떤 과장님 계실 때는 물가정보를 아예 없애버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구입할 때 해당하는 물가정보를 카피해서 선 그어놓으면 더 투명해 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가정보에 의거해서 구입했다고 하면 더 낫겠고,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카피 한 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식목행사 수목구입비가 500만원 예산에서 집행 454만원하고, 그러면 여기 유천동에 있는 청림조경 여기에서 매년 구입을 하는데 다른 데에는 없습니까, 거기가 나무가 좋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나무는 어디나 비슷하겠습니다만 다소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지역의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간사 김인호 달서구관내는 이 집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기 말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한 집에 하는 것도 좋은데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 번갈아 가면서 잘 해서, 물건이 크게 하자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에 화초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집행이 810만원으로 1,190만원이 남았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화초구입비 계상을 했는데 과연 달서구 화초구입비가 굳이 2,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인부도 454만원... 연 2,500만원으로 한 철을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화초식재가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굳이 그것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지금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만 화초는 우리 임업시험장에서 계절별로 봄 화초와 가을 화초를 재배해서 구청하고 본청에 꽃을 배부합니다. 배부를 하면 그것으로 식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각 구·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난 9월초에 7,000본이 배정되어서 구청 앞 등 6개소에 화초를 식재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이 되었는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화초식재 조경지에는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통 4,000만원 정도의 화초구입비가 있었는데 임업시험장에서 지금 모포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는 각 구청 공히 1,000만원 미만해서 임업시험장에 분양받는 꽃 외에 부족한 꽃이 있을 때는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조성된 화단에는 꽃을 식재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거에는 4,000만원 정도이다가 지금은 2,000만원 정도로 내려 왔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 중에 35만원으로 메리골드가 구입이 되었는데, 35만 쓸 것을 2,000만원... 물론 인건비 한 500만원은 앞으로 다년간 공공근로자로 하면 되겠지만 지난해도 보세요. 2,000만원 중에 810만원 사용해서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심고 나무라든지 시 임업시험장하고 협조해서 무상 지원도 받고 해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되, 참고적으로 예시를 해 드릴게요.

우리 구화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장미입니다.

○간사 김인호 장미는 다년생입니다.

참고적으로 월배새마을금고 복지회관 담장에 보면 장미꽃이 피면 참 멋있습니다. 꽃 필 시기에 직원이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2,500만원을 매년 무의미하게...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무의미하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화가 장미꽃인 것 같으면 장미꽃은 매년 볼 수 있으니까 색깔별로 구입해서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전부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전부 없애 주도록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생각이 가급적이면 계절적으로 꽃이 피는 관목류를 심으면 처음 심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볼 때는 시민들한테 계절의 감각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계절에 따라서 야생초가 피는데 그런 분위기도 살리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계절에 따라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구청 앞 화단에 식재하려고 양배추를 구입했는데, 양배추 이것이 꽃이....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겨울에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간사 김인호 하여튼 이런 것은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금액입니다.

또, 도시관리과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대체 화초를 구입하고, 꼭 필요할 시에는 조금 책정해서 하고, 또, 다년간 공공근로자를 적용하면 인건비는 지출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이런 각종 물품 구입을 할 때 타 견적서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굳이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필적이 같습니다, 어째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는데, 또, 어떤 데에 보면 가격정보가 있고, 또,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것이 영 안 맞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뇨. 당해 연도 당해 월 정보지가 회사에 따라서 느티나무를 예로 들면 3.5m 키에 10㎝ 굵기라고 할 때 정보지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것을 양쪽 대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화가 장미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장미꽃을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심어놓은 꽃을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도시미관을 위해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관계 공무원께서 앞으로 세금계산서 받을 때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수량, 단가, 규격, 연, 월, 일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여기도 국가 기관입니다. 454만원 같으면 45만원이 부과세인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3일 걸립니다.

우리 달서구청 고무인 하나 파서 찍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별것이 아니지만 이것도 국가 세금 부과세 10%가 왔다갔다하는 국가세금 계산서인데 연, 월, 일도 없고, 규격, 수량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정확히 해서 자료를 비치해 주고, 그리고, 서류에 번호가 없는데 이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문서 이관할 때 색인목록하면서 번호를 기재하는데 다소 바쁜 가운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는 다 합니다.

○간사 김인호 넘버가 죽 나와 줘야 나중에 보기도 좋고 인수인계 때도 좋은데, 어떤 데는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어떤 데는 번호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 하나 안 쓰고 수량 하나 없으면 어떠냐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공식서류는.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받을 때 담당직원이 쓰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느티나무 외 1종 해서 454만원 금액만 있고, 물론 자기 발행 기관은 있는데, 날짜, 연, 월, 일, 규격, 수량, 단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인 구청이 국가정부한테 세금 포탈하라고 음성적으로 시키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야 하겠나만 이것은 정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그 날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출결의서해서 품의를 하면 돈 지출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총무과 회계담당에서 전부다 간추려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총무과 회계담당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출할 때는 반드시 날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다가 보니까 봤는데 우리 달서구에 엄청나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도시관리과 세수에는 없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수 과오납이 35%나 나와요. 56만 명 중에 1/3이면, 문제화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과도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도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어떤 데에 일을 많이 시켰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 도시관리과에는 364명의 공공근로자가 3단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정화가 100명이고, 잡초제거하고 수목 병충해 방제작업, 가로수 전정을 하는 녹지관리에 201명,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관리 143명, 노점상 단속에 20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렇게 하면 당초에 예상했는 공공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자가 근로하는 그 업무를 우리는 일용인부, 즉, 270일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인부로 했기 때문에 수는 적지만 약간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가지고 그런대로 업무는 추진하는데 비교분석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공공근로 인력이 실질상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잘 활용을 함으로서 구 재정상 예산은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의열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지난 인사에 환경관리과에서 왔습니다.

(인사)

신재균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성권 보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 외에도 이승규 교통지도선임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세출현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현황은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은 세외수입에 각종 징수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비롯해서 21억5,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서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59억3,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98년도에는 총 80억8,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총 세출 1년간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5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41억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13억8,7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있으며, 집행잔액 29억7,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6.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4억1,300만원으로 약 18.4% 정도가 됩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121, 122,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246, 247, 248, 249, 250, 251, 252)

(건설교통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교통관리에 33억7,600만원 중 불용액이 3억300만원으로 큰 금액인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중에서 예비비가 2억5,003억입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로 불용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용액은 약 5,000여 만원 정도입니다.

허만수위원 신호등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경찰청 소관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럼 돈도 경찰청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불용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횡단보도나 또 신호가 따로 되어 있을 때 동시신호를 원하는 것...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구합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경찰청에 협의를 구했다는 내용의 답변이 안 오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 본회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동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허만수위원 여기 질의할 필요가 없고 아예 의원이 경찰청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경찰서장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겠더라고요?

여기 해 봐야 해답도 없고, 질문서류 준비 하는데에만 시간 빼앗기지 건설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없고, 질문하는 의원만 준비해서 단상에 나가서 고함 지르지 힘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 의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래도 의원이 청에 가서 하면 더 빠르겠지만 우리 행정부에 해서 행정부가 경찰청으로 가든지 경찰서로 가든지 이래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시켜야 되지...

성서공단 옛날 상업은행 네거리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압니다.

허만수위원 거기에 동시신호가 아닙니다. 성서공단 이 쪽에 주공아파트하고, 대백 한라 창신아파트 있는 데는 폭이 성서공단 진입로보다 폭이 배나 됩니다. 성서공단 도로는 20m 이고 이 쪽은 사오십 미터 되는데 좌회전 한번 하려고 하면... 저 쪽 성서공단에서 강창 쪽으로 가려고 하면 좌회전 못 받아요. 어떤 데는 칠팔십 미터나 차가 밀려있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해답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니까...

허만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바로 교통관리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이런 부분은 교통관리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체증이 있는 그런 곳에는 나와서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국록을 잡숫는 어른들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소관 사항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주무께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싶은데 지난해 98년도에 과태료 발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선임담당 이승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16억 정도 부과해서 당해 연도는 30% 정도만 징수가 되고 70% 정도가 미납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97년도에 26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 당해 연도가 쉽게 말해도 15억입니다.

98년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15억, 수납이 12억8,000만원, 미 징수되어서 99년도로 넘어 온 것이 28억입니다.

당해 연도는 부과했는 것이 15억인데 미 징수되어서 이월되는 것은 28억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부터 누적이 되어 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 부과했는 것도 수납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수납 징수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와 달라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 인식이 희박하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습니다만 재산압류를 해 놓더라도 그 자동차가 매매나 기타 권리행사 하기 전에는 찾아 가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납이 많은데, 이제는 전산화도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독촉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참고적으로 건설분야에서 하는 1년 총 당해 연도 소방도로 도시계획 그것이 54억쯤 됩니다.

28억 같으면 반인데 이것을 징수하면 도로관리 우리 구비 한 30억, 반 이상을 재투입을 안 해도 되는 결과가 옵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 당해 연도도 15억 부과하면서 28억 징수 누적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봐서 담당 과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장으로서 허만수위원이 조금 언짢은 기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허만수위원님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의원이 교통에 관한 신호등이든지 모든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해도 아무런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의원으로 로비해서 내 동네에 신호등이라도 고치는 것이 더 안 빠르겠느냐는 말씀이고, 의원이 질문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그런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좀 기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 이야기가 전번에도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의원으로서 부탁하는 점에 대해서 성심껏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4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수납액 난에 과오납반환액이 132만원인데,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런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청구서가 나갔는데 은행에서 돌아서 들어오게 되면 약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왔는데 독촉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내 놓고는 와서 두 장을 갖고 오면 환불을 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그런 과오납을 한 번 당했는데, 납부했는 영수증을 징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납부한 영수증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디다. 이것은 세무과 사항이지만 그런 점이 없도록 주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은 또 은행에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항상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현재 오토바이 미 징수액은 해결이 되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두 개 동부터 해서 우리 구로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월성2동과 두류1동에 대한 오토바이 업무 자체가 구로 9월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오토바이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회의해서 자꾸 건설교통과 일 잘하는데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한 동에 2,000만원이라고 해도 21개 동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동에서 해야 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주관 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에 한번 더 지시해서 하시고, 그것이 자꾸 누적되어 버리면 그것을 못 찾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최소한 체납은 고사하고 미 발부한 그것이라도 빨리 발부시키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5년 지나기 전에 발부시켜야 본인들이 하다못해 내든지 체납을 시키든지 하지 발부 자체가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동으로 지시하고 담당 직원들도 챙겨 주시고, 세수 엄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직원이 조금 나태해서 부과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화가 되면.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구 전체예산에서 건설분야에 몇 %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전체 프로테이지까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 수치로 봐서는 건설분야의 예산이 4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천이삼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 이상 차지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박병래위원 그 보다 더 많은 40%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부락에 소방도로나 소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예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섭 건축지도선임담당입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건축과로 발령되었습니다.

(인사)

장덕수 건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정 영선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발비 중 건축지도비와 일반행정비 중 재산관리비, 사회개발비 내에 시설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144, 145, 146, 100, 102, 154, 155, 194)

(건축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201-08 연료비 3,023만8,000원은 어느 곳에 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난방 보일러 도시가스사용료입니다. 건축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안건과 조금 벗어난 것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서가 신도시인데 계명대학교 동문 앞 성서종합시장 쪽은 근린상가인데 거기에 근린상가를 사 가지고 일이 층만 세가 나가고 삼사 층은 계명전문대 학생이나 계명대학교 학생이나 방이 모자라서 방을 넣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난다고 합디다. 근린생활지역 안에는 주택은 전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근린용지하고 주거용지하고 용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주거용지 같으면 주택용도를 60%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린상가 용도 같으면 이것은...

허만수위원 그래서 근린상가 용지에 일이 층은 상가로 세를 놓고 삼사 층은 건축주가 세가 안 나가니까 집을 많이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위법이 어떤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는 방법이 있으면 아시는데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토지정리사업을 할 때 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를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상인택지라든지 택지 쪽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하는데 택지 쪽에는 60% 이상을 주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가가 조성되다가 보니까 주택보다 상가가 더 필요한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가용지에는 택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순 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월배 같은 데는 십 수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도...

허만수위원 건의를 어디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시를 통해 가지고 건교부까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건의했으면 건의 내용이나 회신 내용을 제가 보고 싶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완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땅이 좋다고 사 가지고 지금 장사는 안 되고 방을 넣으려고 하니까 방은 못 넣고 학생들은 또 방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생활리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가 좋았는데 이제는 방 허가만 나면 원룸으로 해서 얼마든지 학생들 편리 봐 주고 건축주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행정에 묶여 가지고... 행정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허만수위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건의한 것도 보고 싶고 회신 내용도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계획이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든지 공공시설이든지 공원이든지 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로 바꾸려고 하면 상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절차가 지금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주거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지보다는 상가용지가 훨씬 비싼데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단지로 전부 건물 자체가 지하 일이 층 해서 지상 오층입니다. 일이 층까지만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사오층은 이미 다 지어 놓았는데 세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나가고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원룸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여기 건축주들이 방을 수 십 개 넣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계대(계명대학) 학생들이 성서에 방이 없어서 서재, 다사로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지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가용지이지만 위에 삼사오층은 원룸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결국은 다가구주택 혼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허만수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영선업무가 합쳐져서 양이 좀 많습니다.

100페이지 재산관리에 201-01 일반수용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81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자전거 전용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하고... 이 과목이 어떤 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전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신원섭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전용도 필요합니다만 사업상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에 각종 동사무소 내지는 도원동사무소의 증축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원동사무소 증축은 상가를 증축하는 그 건이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도원동 출신 최문찬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과연 이 동사무소를 상업용도로서 증축해서 그만한 세외 경영수입사업 관계든지 수입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은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안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로 넘어 가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만 저희들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증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시의회에서 도원동사무소 증축 건 때문에 대곡지구 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신청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되면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건물의 이용 계획은 1층과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을 하고, 3층과 4층은 주민복지시설을 넣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 올릴 때 상가 건물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활용계획은 알뜰매장이든지 마을 예식장이든지 이런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변화가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렇지요. 상가라고 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당초에는 공용청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용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알뜰매장이든지 마을 예식장, 병·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상업 점포로 사용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매장 관계든지 병·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유치해서 세수를 잡겠다는 그런 발상으로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세입을 잡는다기 보다는 거기 밀집된 지역에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입을 잡으려고, 어떤 장사 한다고나 할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하려고 하느냐하면 그런 용도로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건축위반이 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로 바꾸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계속 사장되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서 빨리 변화가 없으면 다른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항목을 바꾼다든가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인데, 거기에 굳이 증축을 해 가지고 주민복지센터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걸 증축한다는 의지가 뚜렷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의견을 들었으니까 시 도시위원회가 열리면 10월초쯤이나 10월중순경에는 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연내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거기 도원동에는 인구가 4만5,000명이 되어 가지고 이런 주민복지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신원섭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한다면 3, 4층으로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옆에 사놓은 부지에다가 연결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파출소 부지 85평 샀는 것을 덧 붙여서 일이 층을 더 확장하고 전체건물에 삼사 층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국장님이 아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증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우리가 올린 원안대로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아까 신원섭위원도 짚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은 거기에 관상복합건물로 쓰기에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잠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 내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이 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삼사 층에 병·의원을 유치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용을 하겠다는 안이 처음에 나왔는데, 사실 그 장소에 보면 현재 거기에는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지만 38필지의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서 있는데도 인구가 4만5,000명, 나중에 다 들어서면 4만8,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 38필지의 상가라도 약 35개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3이 세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반수 이상이 빈 상태입니다.

그렇게 상가로서의 처음에 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아주 거품이랄까 이런 것이 일어서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가 제 구실을 못하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외부 영입이 없고 오히려 자체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소위 말하면 어떤 여관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서의 크게 발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인동 주변이라든지 서부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될 인구가 있어야만 상가로서 활성화되는데, 밖에 큰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주민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도원동사무소는 거기서도 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서 아래 네거리 쪽에 있는데, 주민복지를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현재 동사무소로 봐서 주차 하나 옳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파출소 부지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 가능한 대수가 다섯여섯 대밖에 안 됩니다.

거기 지하를 다 파고 다시 올렸을 때 그 네거리에 민원인들이 어디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바로 네거리와 마주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뜻은 거기다가 알뜰매장이나 마을예식장, 인터넷 교육장소라든지 음악감상실이든지 주민의 어떤 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구 수입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타 구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성구청 같은 데는 신개발지인 고산동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식장, 서예교실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집단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대단위 택지지구에 이런 주민복지시설을 해서 하면 주민복지향상에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동 단위에 하면 좋습니다만 그 인접한 곳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인터넷교육장소라든지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달서구에 구민도서관 같은 이런 큰 사업을 해야지 한 동네에다가 예산 자체가 기존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 그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증축예산이 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2층에 회의실로 쓰는 데에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2층 회의실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증축을 해서 옆에 80평 대지는 놔두고, 주민복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주차는 인근 주민이 보행권에서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계획에서는 고려는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하루에 약 1,000명이 이용을 합니다. 1,0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 대수가 20면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류를 했습니다만 옆에 2,000평을 사서 지하에 150면 주차장을 넣어서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은 누구나가 움직이면 차를 다 이용하는데 일단 관공서에도 주차난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루어져야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수련관 문제와 도원동 청사 문제는 자꾸 법적 하자 없도록 절차 밟는다고 상부기관에 용도변경신청을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가면서 여기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다 도출되면 위에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공청회 한번 해 봤습니까?

또, 달비골에 하루 1,000여 대 이상 오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오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산에 산보 가면서 거기 잠깐 대기하는데, 산에 가는데 주차요금 내 가면서 산보하러 다닐 사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기 서류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 기회에 수련관 강당 잘 지어놓았겠다 주민공청회를 열든지 전문가 초빙해서 해야되지... 자꾸 서류로 하지 말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집행권자하고 여러 간부님께서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인호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35, 38, 101, 152, 153)

(지적과 소관)

(별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일반회계 과오납이나 결손처분한 것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파악하고 컴퓨터 입력시스템 이런 것이 잘 되어갑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국·공유재산입력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쉽게 말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원동이라든지 장기동 지역은 괜찮은데 자연부락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내 가지고 많이 건설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있는데 인근 주민과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많이 매각 시켜서 구 세수에 기여하도록 하세요. 그것을 본 위원이 대강 봐도 엄청남 금액입니다.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30%인가 우리 구에 귀속되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국유지인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것이 100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당해 연도 내에는 불하 내지는 처리를 못하겠지만 빨리 찾아 가지고 하십시오.

길이 구부러진 곳을 직선으로 하고 나면 옆에 자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진천동 관내에 특히 도로를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 진천 복개로 주변에 과거에는 하천부지인데 지금 점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불하하는데 신경 써서... 큰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으로 적게는 일곱여덟에서 이삼십 평 이런 것은 전부 작업해서 구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도로명칭 소로명칭 관계를 전반적으로 챙겨서 이때까지 우리 지적과에서 해 오던 것 말고 이제는 좀 기계화도 시키고 곧 밀레니엄 세기가 오는데 전부 전산화작업 시켜서 작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9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衛生課長張永鎬
都市管理課長李南龍
建設交通課長李城
建築課長李昺容
地籍課長盧亭煥
食品衛生先任擔當朴洙德
交通指導先任擔當李承規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