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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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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5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당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1999년9월4일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 드리면,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16일은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 임시회 때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토가 있으신 줄 아는데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20일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결의에 따라 유보되었으므로 오늘 재 상정 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보충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제7조 2】에 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 9인 이하인데, 공무원과 전문가하고 구의원이라든지 비율을, 규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규칙에서 상세한 것을 정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일단 규칙을 정하게 되면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규칙을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관계공무원이 한두 사람, 구의원님이 한 두 분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일단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관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에 우리가 세부 사항으로 인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규칙으로 해도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준다고 볼 수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여기서 몇 명 몇 명 일부러 안 했거든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을 나중에 참고하셔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명인데 규칙을 만들 때 공무원 예를 들어 부구청장, 담당과장으로 한다든지 하고, 구의원 한 두 분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하는 그 인원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질의 중간에 나서서 미안합니다.

이 경과를 대충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설치에관한운영조례가 전번 회기에 올라 왔었고, 그때 당시 의논을 하실 때 선정기간을 위탁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좋겠다고 하는 최문찬위원님과 김인호위원님 의사가 있어서 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김인호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구청 측에서 이야기하는 선정의 공정성과 의회에서 요구하는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두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본이 되는 골격을 해당 부서하고 본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로 두기는 곤란하고 선정할 때만 두도록 임시적인 위원회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심사 심의를 거치는 구체적인 절차, 위원장을 누가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는 앞으로 규칙으로 집행 부서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안이 짜여져 있고, 이 자구에 대해 가지고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은 위원님 중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구청 측에서 수정안을 다시 내는 형식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수정안 형식으로 그렇게 간사님하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허전문위원이 설명을 상세히 했는데 간단히 하면, 우리가 먼저 의논할 때 【제7조】에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인" 이것을 빼느냐 마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또, 중요한 것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자.

상설위원회는 뭐냐하면, 필요할 때 소집합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될지 2년에 한 번 될지 여섯 개 복지관 계약이 끝나는 3개월 전인가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인"이란 그 문구 삭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그것하고, 5년이던 것을 3년으로 하는 것.... 그것에 큰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하면 선정위원회 구성도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거기서 더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전문위원이나 김인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에는 구청장 1인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정심의위원회가 있지만 한 사람 체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라도 개입을 해 가지고 승인 비슷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전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국 이것이 조례인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의회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칙에 의원 몇 명 넣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삽입을 해 주세요.

제 기억에 전번 회의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니고 아홉 명 같으면 1/3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달서구의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관설치운영개정조례인데 다른 데는 보면 집행부에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그냥 조례 통과만 시켜 주면 나머지는 전부 앉아서 마음대로 다 결정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인 이하에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잠시 몇 분이라도 정회하여 의논을 해서 문구 수정해서 다루어 봅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님

○간사 김인호 기타는 현행 원안대로 하고, 개정안의 "【제7조】(위탁운영)①…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인…"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으로 "등"자를 넣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 "【제7조 2】(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입니다.

나머지는 마지막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 기간 5년"을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인호위원이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54억3,062만9,000원으로 예산액 1,239억6,507만8,000원보다 25.3% 314억6,555만1,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242억7,169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488억7,997만1,000원의 83.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 면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은 8.5% 세출은 15.4% 신장되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311억5,893만원으로 나타나 총 수입대비 20%로 전년도 잉여비율 24.8%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1,135억7,774만5,000원에서 과년도 분을 더해서 징수결정금액은 1,508억3,728만3,000원이고, 이 중에서 1,438억9,952만7,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95.4%이며, 미수납액은 69억3,775만6,000원으로 미수납비율은 4.6%이며, 이 중 68억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3,766만7,000원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76억491만1,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134억3,088만7,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2.4%이며, 나머지 165억5,532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76억1,869만9,000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 비율은 5.5%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03억8,733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6억2,752만원이며, 이 중에서 115억3,110만2,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78.8%이며, 미수납액 30억9,641만8,000원 중 30억9,274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2억7,506만원에서 지출액은 108억4,081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이 96.1%로 나타나 전년도 91.4%보다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등의 총예산 현액은 929억9,63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748억5,067만4,000원으로 지출 비율은 80.5%로 전년도 71.3%보다 상향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과 지출비율이 77.1%로 다소 낮으며, 도시건설국에서는 건축과의 비율이 59.8%로 크게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부분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없으며, 예산 이체는 16건에 38억335만7,000원으로 이것은 지난 98년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목간 이동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로 시행령【제34조】에 의한 근거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에서 당해 연도 총 지출액은 20억5,203만2,000원으로 지출비율은 46.4%이며, 대부분은 익년도 이월 사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승인요구는 없으며, 다음 이월 사업비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39건 126억1,963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9건에 15억6,274만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건에 23억7,294만9,000원으로 모두 62건에 165억5,532만4,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다음 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처음 개설된 재난관리기금의 초기 적립액이 3,288만4,000원을 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1,293만1,000원이며, 대부분 시금고인 대구은행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보상과불금이 연도 말 현재 4억7,894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융자채권액 6,899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채권액이 15억874만5,000원이며, 채권 총액은 20억5,668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회계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제규정에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대비 25.3%를 증가 수납된 것은 당초 세수추계가 IMF경제체제를 감안하여 보합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려져 긴축재정운영과 세입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잉여금비율은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좀더 면밀한 세수추계와 엄격한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불용 비율은 전년도 6.2%에서 5.5%로 나타나 다소 안정적이고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이월사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62건에 165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좀 더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연 추진과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용산동, 도원동, 동청사 관련경비의 미집행에 따라 건축과의 지출비율이 59.8%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서 집행부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영 행정의 효율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는 실·과가 많고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 시간 관계상 각 실·과의 불용액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민방위선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선임담당으로 온 김정호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녀성청소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철 로약자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한만수 복지시설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억657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133억4,93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5억1,291만7,862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38억7,999만6,862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18억2,577만1,6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억4,242만6,000원으로 내역은 성당1동 성당제2분회경로당 이전 부지 매입금 1억 원과 신당동청소년공부방 신축 자금 2억4,2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9건으로 성당1동 경로당 시설비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청소년수련관 신축 예산으로 28억8,273만5,3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저희 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125, 130, 135, 235, 236, 238)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소관 과에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분야별로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 주로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매년 불용액이 똑같이 발생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수시 책정으로서 생활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에서 9월에 조사한 생활보호일제 조사 결과를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신청을 합니다만 이 예산배정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숫자를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향적으로 일방적인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한 보호비보다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배정된 예산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에 따른 추가 소요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다 제하고서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매년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배정금액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는 어떻게 반납할 조치도 없고 또, 배정되는 금액을 받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매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담당 구역을 정해서 그 담당 구역을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고정상담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생활보호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책정을 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7년 말보다 98년도에 상당히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 책정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또 시비를 지원 받은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증가 인원수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4,284세대에 1만773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98년도는 4,532세대에 1만1,614명이 혜택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248가구 841명이 증가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이 중 98년도에 한시생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구호 제도가 생겨 가지고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을 받던 가구 중에서 853가구 2,692명이 자활보호 혜택을 그만 두고 그보다 보호단계가 한 단계 높은 한시 생계로 해서 632가구 1,689명을 책정했고, 역시 한시자활도 403가구에 1,239명을 선정하는 등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금액을 많이 불용액으로 반납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대상자 보고시에 몇 % 정도로 보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상자는 숫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 대로 보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상향보고로 120%를 합니까, 몇 %로 합니까?

실제 수치로 하면 이만큼 안 내려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게 과수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고하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국비 전체 금액을 각 광역시 별로 나누어서 광역시도에서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구·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국비도 예를 들어 생보대상자에 1,000억이면 1,000억을... 물론 국가 쪽에도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습디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1,000억이 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도 인원수 프로테이지로 일괄 배정해 버리니까 중앙집행부서 배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배정금액에 얼핏 봐도 10억이 넘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당초에 10월부터 정기국회 개회 전인 12월 초 이전에는 가내시로 내년도 예산 금액이 대충 내려옵니다.

확정 내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그 이후에 내려오는데, 가내시 된 금액이 거의 확정 내시 된 그대로 내려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돈이 연초에 일괄 내려옵니까, 분기별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단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되지만 돈은 분기별로 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 배정되는 데서 이자 수입도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간사 김인호 소관 과에서 집행되는 금액 말고 불용액에 대한 반납하기 전까지의 이자 수입은 우리 수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글쎄요.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이제까지 소관 과에서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 우리 구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에 의거 지정하겠지만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남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방문복지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홍경숙 가족보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총 5억9,839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5억4,816만9,000원이고, 보조금이 5,022만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고가 3,983만6,000원이고, 시비가 1,038만5,000입니다.

그리고, 방문복지 세입은 총 20억8,163만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7억4,986만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가 13억3,177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그러면 35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35, 38, 41, 42, 43, 45, 48, 49, 50, 51, 110, 111, 112, 113, 114, 130, 131, 132, 133, 134, 135, 208)

(보건소, 보건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수입에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5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수입으로 해서 보건소에 진료비 수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 예산액이 3억하고 징수결정액이 3억7,000여 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미수납 관계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미수납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미수납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그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에 미수금은 그런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회계년도에 입금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실지 징수액하고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성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 되겠느냐라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환자가 더 몰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이란 차이가 계획하고 실제 수입하고 차이가 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IMF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당초 예산액은 3억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수납액은 7,327만원이 더 많아 가지고 환자수가 124%로 증가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97년도의 예산은 얼마로 계획 잡아서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97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원섭위원 선임담당께서 97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진료환자 진료비 산정 할 때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127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순수 진료비만 하면.

그래서 작년에도 한 3억 가량 했을 것입니다.

98년도에 7,000만원 초과한 것은 97년도에서 보험공단금 미수납금이 한 삼사천만원 정도 되는데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보다 4,0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수입이 이월되었으면 계산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지만 과년도 수입까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공단에서 돈을 받을 것이거든요?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예. 받을 것도 있고, 또, 10월, 11월, 12월 청구분도, 사실상 12월 청구분도 1월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근사치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세입이나 세출이란 것이 추정적으로 맞추기가 곤란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저도 기억이 나는데 97년도 당초 환자 수를 12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결산 결과에는 14만 정도로 2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환자 수가 20% 가까이 증가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할 것이고 좀 더 치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1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57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겨울철에 방역이 없어서 19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진료 수라든지 이런 것은 증감이 되지만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결국 1/3정도 예산을 더 책정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 차량관계는 차량 한 대 당 연료비가 얼마라든지 전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잘못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로서는 예산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차종별로 차량 한 대 당 유류비는 얼마라든지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차종별로 하는데, 이 차량은 하나의 방역역할을 하는 차량인데 570만원이 내려와도 겨울철에는 없기 때문에 절감해도 된다고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내년부터는 그렇게 감액처분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위에 있는 기타 차량비라든지 연료비가 560만원에서 220만원 절감했는 것은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이것은 방역차는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안 하니까 예산담당 투자 부서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13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70만원인데, 9만7,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60만3,000원인데 설명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업무를 하기 위한 접대성 경비입니다.

○간사 김인호 70만원도 예년에 준해서 필요하니까 책정했는데, 접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접대성도 있고, 회의를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9만7,000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절약해서 좋은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뒤에 있다시피 직급수당, 각종 수당 등은 줄이는 것도 좋지만 담당 과장과 소장님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데는 정식으로 쓰라고 했는 것은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줄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실과에 손님도 올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되는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만 그 의약품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신항순 예.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관계를 공공근로로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방역약품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안건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중독 관련인데, 대형급식소는 학교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그래도 엄격히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 불용액이 1억1,1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발생 원인과 발생된 금액은 반환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13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서 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우리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결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저소득특별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생계비하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이 사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거기에 6,500만원이 남았고, 구료비 7억4,406만7,000원에서 4,500만원인가 남았는데 이것도 거택보호 생계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1억 가까이 남아 가지고 결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결산보고를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 것이 맞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은 담당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작년 10월에 이관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집행비율로 볼 때는 3/4이 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저쪽 과로 이관되었다고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3/4은 보건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래이래 남았는데 10월부터 저쪽 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IMF 시대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더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저희 환경관리과 98년도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40억8,787만7,000원을 편성하여 41억5,337만4,000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549만7,00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0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33억4,206만4,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3억3,124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는 8,559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억7,434만3,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기타 과태료 등에서 1억2,012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액은 41억5,33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불용액만 보고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세출예산 총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114억5,615만8,000원을 편성하여 112억6,727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8,888만원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 예산은 1억1,302만3,000원 중에 1억98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31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예산은 108억54만1,000원 중에 106억2,67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378만2,000원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결산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10%이상 남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114, 116, 117)

(환경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환경관리과가 98년9월에 환경보호과와 통합이 되어서 9월에 이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보면 환경관리와 청소관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환경관리 부문에 불용액이 1억8,000여 만원인데,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내용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3%와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3%해서 6%로 우리가 예산을 3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3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3,961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내용은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수가 312명이었는데 자연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302명으로 10여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도비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면청소차를 97년도에 저희들이 청소 분야에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97년도에 우리가 진공청소차를 세 대를 사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달러가 인상됨으로 해서 차를 두 대밖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비를 3,100만원, 보상비, 상사업비 해서 3억1,827만원1,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예산집행액이 2억5,656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70만6,000원입니다만 이 내역을 보면 저희들 구비는 일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상사업비만 집행하고, 상사업비 남은 것은 3,070만6,000원, 우리 구비 3,1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6,170만6,000원입니다.

이 상사업비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안 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진공청소차 세 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두 대를 구입했는데, 하필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상사업비 계획을 시에 보고를 할 때 주로 청소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서 검토 결과 우리가 가로진공청소차를 도입을 해서 투입을 하면 25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어서 진공차를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진공차가 다섯 대가 아니라 열 대라도 더 필요한데 세 대 살 예산을 책정했는데 달러가 비쌀 때 사니까 두 대밖에 못 사고 일부 남았는 돈도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간사 김인호 그러니 하필 달러가 비쌀 때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 예산이 97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오기 전에는 독일 마르크가 약 620원 선으로 가상해서 돈이 약 3,000만원이 모자라서 구비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만 갑자기 IMF가 옴으로 인해서 두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두 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앞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노면청소를 기계화로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구시에도 각 구청별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노면청소차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이런 것은 집행을 융통성 있게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뒷길에도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서 청소 자동화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좀 많이 구입해 주도록 보조금도 좀 받고 자체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습디다. 또 좋은 것은 우리 의원들도 협조해 드릴테니까 이걸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구입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 3,714만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요즘 공공근로 인력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10여 명 줄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환경미화원을 요즘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미화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 동별로 이면도로 청소라든가 재활용 수집에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인력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경제진흥과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직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이곡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경제진흥과 주무로 근무를 하게 된 남인모 씨입니다.

(인사)

그리고, 박정호 씨는 서무를 보는데 장기동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인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87, 88,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경제진흥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59쪽 301-02에 돈이 조금 남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15만2,000원...

○간사 김인호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국·시비인데 등록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등록금 차이로 인해서 남은 돈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하나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퇴직전환금부상치료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보험하고 같은 성격을 띠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 과 소관은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98년도는...

박병래위원 사회진흥 이 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또 보험금이 나오는데, 307-04에 보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사회진흥 같으면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민간이전 보험금 해서 그 위에 보면 98년 공공근로사업 3,750만원을 우리 과 소관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에 우리 구 총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국·시비가 단계별로 다른데 3단계는 36억입니다. 올해 1단계, 2단계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개괄적으로 네 번 같으면 120억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요사이는 몇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판단으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먼저처럼 가짜 통장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이 한 번 문제가 되었었는데 감사를 받고 그 사람들도 징계처분을 받고 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인원도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서 불용액이 조금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불용액이 나오겠지만 불용액이 나오면 단계별로 이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에 36억인데 20억 받고 16억 남았으면 4단계에 이월을 해 씁니다. 국·시비는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간사 김인호 더 요구하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금은 더 요구해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에게 배정된 돈이라도 그 단계에 못 쓰더라도 나머지 돈은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해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공공근로 선발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선발은 현재 지침대로 해서 큰 부작용 없이 잘 된다고 자신합니다.

다소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공공근로가 시기적으로 특이한 경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 금방 끝나지는 않고 한 이삼 년 더 안 가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민들이 공공근로 신청에... 물론 규정에 의거 선발하지만 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잘 선정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다가 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동장의 재량사항으로 맡겨 놓았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동장이 판단을 해서 동자문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지침에 조금 위반이 되더라도 진짜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수 인원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여기 것은 아닙니다만 밖에 개인 사무실에... 자꾸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압력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고 민원인데, 어렵다고 찾아오는데 동사무소로 자꾸 연락하려고 해도 그렇고 하니까 가능한 크게 안 벗어 나는 범위에서 경제진흥과 외에도 여러 동장과 지역 동정자문위원회에나 각종 단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채용을 해 주시고, 정 안되어서 다음 단계로 갈 때에는 기록을 해 놓았다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단계에는 세 번 이상 신청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세 번 계속하는 것은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래서 동민들이 세 번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동에서 안 받아줬던 모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안 받아 줍니다.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심사에서 후 순위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세 번까지 계속하면...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에도 장애인들 동에 몇 명씩 배정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이 고민입니다. 장애인이 신청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면접기능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중증장애인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 보면 다소간의 장애인들이 동에 배치가 되는데, 이번에 또 장애인이 몇 명 신청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또 뺄 수도 없고...

○위원장 구오권 장애인도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좀 나태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어려운 점입니다.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88쪽 230 시·도비보조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에 관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재료비는 공공근로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는 불용액이 1억7,80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났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 1억7,800만원은 뭐냐하면, 시비보조가 2억인데 우리 구의 돈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어차피 불용이라도 올해 예산으로 쓰거든요? 시비보조금은 이월해서 씁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쓰고 구의 돈 2억원 중에 1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비는 빨리 써야 되고,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 4억 중에 시·도보조금을 우선해서 쓰고 우리 구의 예산은 조금 남긴 것입니다.

사실 불용액은 불용액이지만 이것은 잉여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씀으로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상으로서는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할 때 실·과에다가 구 예산으로 설령 편성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시켰습니다,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그렇게 했는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억 정도로 예산절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얼마 안 되더라도 보조금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에 투입이 됨으로서 우리 구 재정상은 어떻든 간에 절감 편성되고 앞으로 또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비율로 ...

○간사 김인호 비율이 몇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현재 21%정도 구비로...

○간사 김인호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담당 주무입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예.

○간사 김인호 구비 몇 %쯤 나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지방비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두 번 정도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국비가 몇 %라고 말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지금 국비가 약 68% 정도 될 겁니다.

○간사 김인호 시비는요?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시비는 약 11%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개략적으로 우리 구비가...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21% 정도...

○간사 김인호 당해 연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있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2,93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집행을 몇 분기까지 했습니까, 집행을?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지금 3단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단계 곧 끝납니다. 올해는 4단계로 끝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산 사용이 적절히 되어 갑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당초 우리 계획에 예산을 세울 때 연간 계획으로 세웁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 꼭 안 맞지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 받고 그 대신에 변동되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 변동이 생깁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나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구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못 줬다고 하는, 이면으로 볼 때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장을 많이 개발하지 못해서 1억7,000여 만원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책정 된 예산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중앙에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업장 개발해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 프로젝트 개발한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예. 많습니다.

사업 종류가 46가지 정도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아이템이나 여론수렴을 동이나 구민 내지 통·반장, 관련 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일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먼저 희망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제일 잘 아니까 자기 부서에 올해 1단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사업이나 타 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주민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하는 사업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역으로 다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실, 과,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동에 뭐를 해야 되겠다, 몇 명이 필요하다, 몇 개 사업장이 필요하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동으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 흔적이 조금 나는데, 물론 주민들 다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공공근로자를 기 쓰니까 이런이런 데에 활용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파급을 해서 우리가 사업장 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너무 구청장 홍보용 사업을 하지 말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첨단도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그런 쪽에는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 쪽에 시각은 안 둡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인원이 각 동마다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합니다. 자기 동네 동장이 몇 명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우리는 인원을 도시관리과로 보내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적재적소에 그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지 인구에 비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장별로 동에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동 사업장을 관리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동에서 바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업부서별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2차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문찬위원 부서별로 한다는 이야기는 각 과별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동에 내려갔는 인력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동에는 동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동장이 이 사업장을 개발해서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 요청을 하면 내려보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예를 들어서 월성1동 같은 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에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동에 보면 환경미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하고, 공원에도 하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그 인력을 넣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어떤 쪽에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동에 어느 아파트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아파트의 관리소 같은 데다가 인력을 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인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올해 공공근로사업 중에 정부의 방침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사업장을 많이 개발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국비, 시비가 결국 우리 지역에 많이 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의 고충은 사업장개발하는데 고충이 있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아파트에 한 사람씩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리소에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어떤 관리소에 관리비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요원을 넣어서 풀 뽑기를 한다든지, 화단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아파트에 물론 아파트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나가지만 아파트에 우리가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하면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투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파트별로 해서 찬반이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아파트는 유용하다고 하고, 어떤 아파트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상반된 여론이 와서 지금은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몇 명 이렇게 재활용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 내에서 충분히 관리비를 받아 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아파트 화단을 가꾼다든지 풀 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런 것은 힘듭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도 있다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공식적으로 투입했는 것이 1단계 때에 아파트에 한 사람을 우리가 투입시킬 때는 재활용수거 쪽에 인력을 넣어 줬는데 그게 아니고 풀 뽑기 작업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심부름 비슷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은 몇 명 정도입니다만 많은 인력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단지 내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단지 내에는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우리의 근본 방향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못 했는 것만 해 주지 개인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 쪽에서 써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이지만 그것은 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동에 재료비는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요구하는 대로 내려갑니다.

최문찬위원 동장 재량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20%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려보내 줍니다.

근본방향은 뭐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공원이나 지저분한 곳에 투입을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거기에 대해 제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동사무소에 담장 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이번에 4단계 때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온 것을 제가 합의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런 데 돈을 투입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공익인데 우리 시책이 담장 허물기 해서 가급적이면 관공서에도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

○간사 김인호 보충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담장이 어디의 재산입니까?

구의 재산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구의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구의 재산을 부수었다가 만들었다가 하는데 의회의 협의 없이 막 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사 김인호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관할 구의원과는 의논이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대구를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관공서 건물은 전부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시책으로 해서.

○간사 김인호 물론 시책도 좋은데, 지금 허물었다가 나중에 어느 분이 시장이 되면 다시 담장쌓기 해 버리고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묻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7인)
保健所長申恒淳
社會福祉課長文龍煥
環境管理課長鄭健哲
經濟振興課長金太圭
保健福祉課長姜茂樹
失職者對策班先任擔當姜必達
保健行政先任擔當李圭南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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