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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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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6일(목) 10시30분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선임담당 조기태씨입니다.

(인사)

인사선임담당 김상완씨입니다.

(인사)

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방위지원 업무가 저희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동 방위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용철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99년도 9월1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방위지원과의 병무, 방위지원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8회계년도 총무과 및 방위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방위지원과소관)

(별책)


(10시50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저는 총무과 세출 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7년도 결산시에는 총무과 예산이 47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방대하게 177억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 97년도에는 연도이월액이 없었는데 98년도에는 20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와 어떤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내무위 소관 중에 제일 많습니다. 2억2,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불용액이 2,800만원입니다.

○간사 도영환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없습니까?

(「80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이 부분 부분별로 제가 설명을 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책자 80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항에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긴 부분하고 이월액이 11억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97년도에는 없었는데 98년도에는 21억 얼마 생겼으니까 그 사유와 어떤 사업부분에 많이 생겼는지 그 사유하고 불용액이 내무위 소관 중에 총무과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불용액이 2,8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1240항에 내무행정에 불용액이 2억1,200만원이 나왔고 다음년도 명시이월하는 것이 21억2,924만6,000원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총괄이 98년도에서 왜 이월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이상명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작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내역은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총무과 소관만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 이월부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비가 그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부분이 이 내용을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세출결산현황에 전문위원에서 올라왔는 것이 총무과의 어떤 전체적인 것은 안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업무가 경제진흥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우리 소관만 민방위 전에 업무가 넘어왔는 부분...

○간사 도영환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산편성이 되어도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놓았다가 집행은 예산하고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월액이 명시이월인데 공공근로 그 부분을 봐가지고 되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공근로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경제진흥과로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1억은 즉 말하자면 지난해 구조조정이 9월달에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명시이월은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마감을 하고 남은 돈이...

염오용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바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도영환 예산이 총무과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이 이걸 숙지를 해서 와가지고 해야 되지...

○총무과장 이상명 이 안에 부분 부분 빠진 것이 우리가 작년에 총무과로 있다가 영선업무가 건축과로 가고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바뀐 부분도 지적과에서 되어 있고 이 업무 공공근로사업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돈하고 같이 그 쪽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외에는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비가 120억 가까이 되는데 99억을 쓰고 99년도로 21억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렇죠.

배남효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99년도에 넘겨서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잔액입니다. 잔액을 그대로 99년도 명시이월해서...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돌렸으니까 99년도에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99년도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쓰고 나머지 21억을 99년도에 계속 사업비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돌렸으니까 다음해 써먹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총무과장 이상명 업무소관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가 없어지고 병무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무업무하고 병사관리업무가 아니 민방위업무하고 병무업무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내용도 업무이관에 따른 그날부터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 내무위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쪽 경제진흥과하고 저쪽에서 한 경제진흥소관하고 부합을 시켜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1억을 덜 써가지고 넘겼다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보면 동에서도 공공근로를 못 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 다를 공공근로를 사역시켜 주는 어차피 수요보다 공급부분에서는 인원을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염오용위원 공공근로를 시켜도 법적기준이 되어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이 되는 사람만 공공근로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계획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2단계 만 명을 계획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일 천 명이 나와야 되는데 800명이 나오고 200명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이월시켜서 그 돈은 계속 공공근로사업비로 재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세출결산 현황은 총무과에서 보고하러 올 때 제대로 숙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진흥과 업무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98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맞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오늘 바로 구조조정해서 어제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업무가 우리 쪽에 넘어왔는 것 같으면 오늘 보고는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밤샘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이유가 있고 업무 자체가 그 쪽 소관이기 때문에 아예...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하러 나왔으면 98년도 그 당시에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전문위원이 총계자료를 뽑아나오신 자료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업무 자체가 어제 받아서 공공근로업무가 다시 총무과로 넘어오는 것 같으면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지마는...

○간사 도영환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까?

제가 경제진흥과를 잘못짚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 소관별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부분은 우리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준비를 못 했다는 말이고 또 위원님은...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따리 다 싸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고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작년에 총무과 업무라도 경제진흥과로 올해 업무가 이관되면 작년 경제진흥과에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위원장 이경태 염위원 말씀대로 모든 서류 일체가 경제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숙지를 못 했다 그리고 이것이 120억이 국고보조가 일반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한 목 내려온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태 중간 중간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을 다 맞출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6개월 분 같으면 만 명분 내려와야 되는데 8,000명 밖에 못 했다든지 다음에는 만 명 분이 내려올 것인데 9,000명 밖에 안 내려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원을 확실히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이 만한 이월이 생긴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100% 계획이 됩니다.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라도 사역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 중에서 취업등록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보면 우리가 만 명 계획했는데 2만 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사업장별로 인원계획을 해가지고 오늘 이 사업장에는 100명, 저 사업장에는 2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역평균을 해보면 100명이 안 나오고 80명이 나오고 20명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100% 다 나가는데 계획대로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잔액이 남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0억에 대한 21억이면 약십한칠팔%되는데...

○총무국장 박홍우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장을 하다 보면 이 사업장 하나 지정해서 준공을 하면 또다른 사업장도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때 제때 사업장을 선정을 못 해서 사업을 제때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21억 같으면 이 남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동네는 이거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래 그 이월액이 현재 99년도 명시이월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99%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물론 올해 쓰면 되는데 이게 저간의 사정을 잘 반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도리일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이게 98년도에 처음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님 불용액이 2억2,000만원이 남아서 우리 내무위 소관 중에 가장 많이 남았는데 97년도 결산시에는 1억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도영환 저는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개 실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데...

김병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실 때는 모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무행정 부분에 실지 우리 총무과소관 부분은 불용액이 2,800만원이고 이번에 총 2억1,000만원 불용이 발생된 원인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까 영선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가고 그리고 건축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발생되었고 우리 실지 총무과 소관은 2,889만1,000원이 우리 불용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7,000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용액이 여기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명 재료비 부분에 1억7,8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이것은 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도 아까와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관계가 경제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역보고준비를 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방식이 왜 들쑥 날쑥 이게 안 맞잖아요.

(장내소란)

○간사 도영환 과장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아니 답변요령이 간단하잖아요. 8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8,000이 나와있으니까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불용액이 왜 그만큼 발생했는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재료비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아마 1억7,800만원, 밑에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우리가 18만원, 이것만 불용액이고 위에 1억7,800만원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1억7,800만원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무과 맞죠? 지금은 이관이 되었지마는.

○총무과장 이상명 98년도 10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제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영환위원께서 전문위원이 만들어놓은 검토보고서를 보고 총괄부터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도영환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 세항의 항목부터 차레차레로 넘어가서 총괄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5페이지부터 차레대로 질의를 해서 마지막에 총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총괄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세세항을 따져야 되지 세세항 따지고 총괄을 따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지별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영환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저는 세출결산 일반현황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나와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다른 실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나와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국장님 소관이죠?

○총무국장 박홍우 예.

김병찬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좋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45페이지 46페이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81페이지부터 잘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활동비 부분에 자료을 요청했는데 전달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거 기획감사실로 회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오늘 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84,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5페이지 303 포상금 3,470만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기타포상금 부분에 3,470만원, 지출은 3,44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포상금 지출관계는 우리 작년 상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정규직 33명 퇴직공무원에 대한 1인당 100만원씩 보상금조로 지출되었는 부분이 3,300만원이고 그 이외 자랑스러운 달서일꾼 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공무원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상품 구입비로 약104만1,000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총 3,441만100원이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연결되는 사항인데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에서 우리 인건비로 전용이 300만원 되었거든요. 의료보험비인데 30-02에서 즉 말하자면 수당으로 10-02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비에서 빼서 인건비 수당으로 넘어갔는데 인건비가 많음으로서 의료보험비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즉 말하자면 연금부담금이나 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금에서 300만원이 수당으로 전용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이 300만원은 무슨 용도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작년에 예측했는 명퇴자가 부구청장 외 13명이 명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는 명퇴수당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용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퇴가 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험금은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86, 8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명시이월된 주 내용이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비는 대부분 이월로 처리를 했고 같은 종류지마는 시·도비보조사업비는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왕 쓸 것 같으면은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것도 시·도비보조사업비도 이월로 처리해가지고 올해 쓰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경제진흥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같으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경제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은 경제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이게 연도폐쇄기가 연말인데 아마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10월까지 집행했고 연말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의 조치는 경제진흥과에서 조치를 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총무과장이 내용을...

그 과목은 당초 내무행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 수임받은 부서에서 보통 답변을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안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알아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사용하고 정리한 것이 총무과 항목에 다 들어가 있다 말이죠?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죠. 예산과목은 총무과에 있었죠. 있었지만 업무이관이 10월달에 경제진흥과로 가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은 내무행정비에 되어 있지마는 집행은 경제진흥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말결산도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거 까지 미처 못 챙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돈은 다른 쪽에서 쓰고 정리는 이 쪽 부서에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다 그래 됩니다. 당초예산이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내무행정비에 편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 10월까지 해 오다가 10월달에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서무관리 일반행정비에 있지마는 집행은 경제진흥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산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파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목은 여기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집행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총무국장 박홍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오후에 경제진흥과장을 부르든지 해서...

○위원장 이경태 예.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목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저희들은 약1,400명 가량...

김병찬위원 거기에 통장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조금 빗나갈 지 모르는데 지금 통장자녀들도 장학금이 전교성적이 50등 안인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그런데 동별로 1년에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통장자녀가 통장이 63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통장 자녀 우수통장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역할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통장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자기 반에서 50% 이내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김병찬위원 반에서 50%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제가 얼마전에 통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게 좀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 지급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 통장이 322명 가운데서 우수한 새마을이라든지 통장 해서 그 분들 가운데 자녀가 반에서 50% 이내에 들어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지급하고 2회는 지급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되면은 그 학년에 졸업할 때 까지는 계속... 당해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또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성적이 되면 다음년도에 지급이 또 됩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 공부도 못하고 통장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 자녀는 저는 보조금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식 공부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고 통장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동도 있지마는 일군 학군에 있는 애들은 공부 잘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따졌을 때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동별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뭐 통장이 여러 분 있는 데는 돌아가면서 3년 이상 되면 공부를 못해도 한 번은 이래 주고 이래 주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보조적이지마는 이것은 그래도 장학금입니다.

김병찬위원 장학금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통장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는 계속 타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공부는 못하고 장학금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가지고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 다시는 못 줄걸요 한 사람한테?

○총무과장 이상명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전부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도 조건의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원론적인 말씀은 맞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기준은 50%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성격입니다.

김병찬위원 만약에 학자금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있고 받아가는 학생 수도 실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평의 원칙이라고 할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조례를 떠나가지고 그게 지금 하부조직에서 통장님들이 솔직하게 과장님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총무국장 박홍우 그러면 김위원님은 통장장학금이 아니고 통장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이걸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통장님들하고 자리를 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장학금을 받는 집만 계속 받는 현상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원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원 뜻은 통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장학금 지급조례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학비보조조례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대한 일반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통장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할려고 하면 장학금 이외에 그냥 맹목적으로 학자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김병찬위원 한번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전에도 물어보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들었는 것인데 시행되는 것은 그런 불공평한 원칙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불공평한 것은 결론적으로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김병찬위원 아까 말씀드렸는 것은 통장님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자식이 공부를 못 하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좀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병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에 보면 통장들이 달서구 전체에 예를 들어 600명이다 600명에 달서구에 예산이 0.2%면 2%내에 1년 예산을 잡아놓고 3년 이상 통장을 한 자로서 1개 반에 50명이면 25등 안에 도는 사람, 또 한 번 탄 사람은 3년 이내에 못 탄다든가 해서 공평성으로 조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맞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경태 88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니까 99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98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제공되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기타 보상금 30만원...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는 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수당은 어디로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수당이 184페이지 두번째 인건비 부분 법정경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간사 도영환 민방위부분에 계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185페이지 20-01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당초에 2,214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 201-11에 돈이 부족했던가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용되었으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2,515만3,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2,485만820원입니다.

전용부분이 저희들이 280만원이 전용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소금구입비로 88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1회 추경때 320만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부분이 28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부기 목을 전용으로 명기를 하고 예산을 명기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없으면 18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김병찬위원 187페이지 401-04 시설비 6,000만원 그 다음 401 시설비 4,100만원 있고 넘어가서 188페이지 401 해가지고 6,847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도원동 해돋이공원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총 1억6,947만5,000원입니다. 이게 도원동 해돋이공원 한 군데만 다 들어간 돈입니까?

아까 정수장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환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원동 해돋이공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한 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돋이공원 시설비에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안에는 암반을 뚫어가지고 관정개발하는 부분에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시설을 갖춘 시설비 전체를 분리를 시키고 부기 목에 맞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지 보통 관정개발하면 물이 나오도록 할려고 하면 약 1억3,000 내지 1억5,000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민방위급수시설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를 이만큼 다 했으면 한 몇 년쯤 쓰면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현재는 다 되어서 물을 공급하고...

김병찬위원 해돋이공원에 지금 1억6,900만원 들어가면 거의 다 급수시설은 다 됐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물이 좋기 때문에 수돗물만큼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개방시켜주는 것이지 원래 취지 목적은 비상시에 유사시에 쓸려고 이걸...

김병찬위원 저의 질의요점은 한 지역 섹터에 도원동에만 해가지고 1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서나 다른 지역에도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기를 하면서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더 앞서가는 달서자치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통장자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니까 모위원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통장들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을 설정했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맨 위쪽 공익요원 보상금관계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을 경우에 주는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병역법에 재해보상금을 책정하도록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사망이라든가 재해발생이 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 돈이 2,922만원 부분이고 1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총무과이고 전에는 방위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법적인 봉급성격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거기에 따른 근무복, 근무화, 시상금 이런 식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내용이 다른데 명칭이 똑같으니까 혼란이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제가 페이지 수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올라왔는 겁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에?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1차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인부들이 작년에 90명이 1차 구조조정때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구조조정해서 90명을 내보내는 것을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퇴직금 명목으로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용인부 90명 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준 것이 1억7,2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승인 자체가 구두로 승인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 지출 관계는 우리가...

김병찬위원 선지급하고 후보고입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보고는 안 되고...

○총무과장 이상명 예비비 지출승인은 의회에 보고를...

김병찬위원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야기 한 것이 기획실장님이 오십몇 명이 나가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 퇴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목을 못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지출이 되어야 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출된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어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가 노동부에 제기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민원봉사과소관)

(별책)


(12시09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총괄적인 것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뭡니까?

김병찬위원 얼마전 영남일보에 났는 기사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90페이지 201-04 운영수당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98년도에도 역시 운영수당 30만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 그리고 97년도에도 이 부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구청에서 불허가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집단민원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심의를 할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항이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하면은 만일에 이런 집단민원이라든지 불허가민원, 반복민원들이 생겨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애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런 민원사유발생이 안 생겨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일단 맡은 부서에서 계획된 부분에 그러면 안 했으면 다행이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집행미사유가 발생 안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음 이 목을 다른 목으로 같이 붙이든지 해야 되지 민원부서에 꼭 계속해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부서와 틀리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전 실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생기면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민원봉사과는 실무담당이니까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유가 발생했는 해당 과장하고 민간인을 초빙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아닙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은 아는데 일단 계속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45만원도 맨 미집행사유발생인데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집행을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유독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운영수당에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구청앞에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도 몇 번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60만이나 되는 달서 인구 중에서 관청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있어도 없는 듯이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사유가 생길 정도의 집단민원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곡동에서 주유소때문에도 집단으로 왔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개최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단 민원접수를 하고 민원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할려고 예산확보된 것이 아니고...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대로 배위원이 말씀했지마는 구청에 우리가 근 1년 출입했지마는 몇 번 데모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니 데모라기 보다 시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집단민원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도 안 하니까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부적하다 이런 뜻에서 안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두세번 해도 안 하니까 앞으로 편성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97년도에도 안 했고 98년도에도 지금 지금 집행사유미발생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도 집행부 쪽에서도 이거 사실 했다가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민원이 발생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3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셨을 때에 또 참고인으로도 나오실 수 있는데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떤 민원인도 여기 참고자로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만들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201-05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이 민원복제작에 대해서 잔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작을 숫자를 줄인 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맞출 때 D.C를 해가지고 남은 잔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9만원이다 8만원이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줄여서가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서는 옷을 한 번도 한 바가 없습니다.

작년 10월1일자로 제가 갔는데 가서...

염오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옷을 맞춘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뜻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작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5만원 했다가 4만5,0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근본적으로 IMF라서 입던 옷을 계속 입어가지고 잔액인지 덜 맞추어서 잔액인지 그걸 묻는 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민원봉사과에 불용 총액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올해요?

도이환위원 아니 작년에.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713만9,540원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총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약5% 정도 됩니다.

도이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어떤 판단없이 말 그대로 예산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에서 약713만원 남는 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는 금액인데 예산요구시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713만원이 남았을 때는 일을 713만원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염위원께 설명을 드리다가 뭐 그것도 했습니다마는 또 사실 물론 크다고 보면 상당히 크겠지마는 5%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 그런 불찰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도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 3%, 5%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나머지 절감액 이외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조금전에도 염오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옷 한 벌에 시장조사를 해서 10만원 계산했지마는 맞출 때는 좀 더 견적을 낮추어서 8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 것이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놔 두었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거의가 절감을 하기 위한 최대한 예산입니다.

도이환위원 98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97년도 연말인데 20%씩 전부다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0%씩 다 감했다 이겁니다.

감하고 남은 돈 중에서도 또 713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5%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적다고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돈이 적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올해 또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는 훨씬 더 깍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행을 안 한 것이 운영수당 30만원하고 포상금 45만원 이거만 해도 대번에 근 100만원 안 됩니까?

도이환위원 포상금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상사업이 아주 미비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금년도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50만원인데 지금 20만원 집행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장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본동 동장으로 가신 분이 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포상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올해는 시책개발했는 것인데 경영수익사업 시책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경로제도에 대한 시책발굴도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한 건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5만원 정도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9건이네요 그죠? 앞으로 예산을 이 불용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기 쉬운 말로 그 동안 일은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데는 써서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포상금에 303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원실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부서인데 실지로 포상을 할 만한 직원이 없어가지고 포상을 안 한 것인지 있는데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포상금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포상할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 시책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것이지 이번에도 포상금 4명에게 나갔지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에 포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상할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언제요? 98년도에요?

염오용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에서 못 챙겨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예.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못 챙겨가지고 못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포상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하고는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10월1일자로 가가지고 못 챙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염오용위원 아니 그리고 포상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 참 업무적으로 조인이 안 맞아가지고 포상을 못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하고 포상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못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다 우리 직원이 10월1일자로 바뀌어가지고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석 달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못 챙겨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염오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상을 못 받으면은 우리 구청이 포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인사에 점수가 좀 높죠? 감안되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래서 포상받을 사람이 못 받으면은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진급을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체 직원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포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업무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상을 제때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포상을 받을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했으면 금년에라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자꾸 제가답변을 하면 궁색한 변명이 되게 들리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민시책은 우리 과에서도 물론 시책개발 했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상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청 내에 각 실과에서도 시책개발을 하면 우리 과로 포상의뢰를 해 줘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에서 민원봉사과에 포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자료제출을 안 했기도 안 했지마는 안 하면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돈이 45만원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을 하고 안 한데 대한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상을 못 받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열심히 일했는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상을 줘야 될 부분에 포상을 안 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미안한 부분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부분에 재차 또 설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염오용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통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민시책 포상금인데 주민을 위한 어떤 시책을 발굴했을 때 1인당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그랬습니다만 어떤 시책을 주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을 한다든지 어떤 표창을 받는다든지 하면 인센티브제를 주어서 자기 신분상 예를 들어서 인사상 특혜도 주고 가점을 줍니다.

작년에는 그런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별로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발굴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인사상 특혜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냅니다.

물론 이 예산은 민원봉사과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대상자를 발굴 못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무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금년도 들어와서는 상당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무언가 미흡한 것이 있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찬위원 90페이지 201-04 제가 볼 때는 진정서가 민원실에 98년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공사에 관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실에 접수되잖아요.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위원회가 지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우리 동네도 하나 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관을 짓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진정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허가는 떨어지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민원이 우선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허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허가보다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번쯤은 건물을 지을려는 업주하고 민원의 소지를 발생했는 그 주민하고 대화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인 어떤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수습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원인이 그겁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허가는 법적으로 내 주니까 더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노른자리에 있는 부서 인원은 승진혜택이 있고 대민접촉이 많고 이런 부서는 인사의 승진부분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는 한 마디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6급 승진이 13명을 했습니다. 기획실에 3명이 되었다 뭐 쉽게 말해서 노른자위에는 가야지 승진이 된다는 이런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 위원 여러분도 아시지마는 각 실과에 7급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7급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일 많고 8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도 이상하게 제일 고참 7급이 거기에 제일 많았습니다. 근무성적평정순위에 배수이내에 들어온 사람이 7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고심고심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 각 과에 안배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원칙으로 하면 이 사람들 100% 다 승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7명 내지 8명을.

그러나 기획실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조정했는 것이 3명입니다. 그 이하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예를 들어서 7급이 늦은 사람이 타 과에서는 되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기획실에는 절대 노른자위라서 3명이 승진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 후보자 순위가 있는데 7급은 7급 대로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3배수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획실에 한 9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과에는 7급이 보통 2명 내지 3명 밖에 없습니다. 그 명부후보자 순위에 들어온 사람이 한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 어떤 편중을 해서 노른자위라고 해서 승진을 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남녀 균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동 직원은 자체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에서도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동 직원이 6급이 된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87년도 주사보입니다. 너무 고참이고 또 여직원이라고 승진을 안 시킨다 그런 불만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동직원 한 사람 7급이 되고 그 다음에 6급이 되었습니다마는 7급에 대해서도 거기에 징계로 인해서 된 사람이 승진이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김재화라고 과거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에 있을 적에 자동차세를 안내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위조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견책을 받고 이 사람은 신분상 불이익을 두 번 주었습니다. 견책을 주고 동으로 쉽게 말해서 쫓아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 손만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8급에서 7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교통과에 있으면서 행정내부적으로 정기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견책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 승진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징계가 사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화라는 동에 갔는 사람을 왜 동직원을 승진을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단 구청에 있다가 징계를 받고 동으로 가서 1년 인가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두 번이나 받았고 그리고 고참이고 또 근무평정순위에 상순위다 그래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만성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도 불이익을 그래 받고 징계를 안 받았으면 1,2년 전에 승진이 될 사람들인데 징계로 인해서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이 된 것인데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이 어떤 언론계통에 자료를 주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가 모르고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어떻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승진을 시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김병찬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그 자체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겠지마는 달서구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기자들도 어제도 문화공보실에 했지마는 솔직하게 기자들한테 술까지 사줘가면서 애먹는 사람도 있습디다.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 번 짚고 넘어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되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 주니까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좋은 말씀인데 민원조정위원회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하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앞으로 발언하실 때에는 이중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사실 민원실이 달서구민 56만의 모델이고 참 어려운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기는 민원실이 많이 달라졌다 달서구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또 불용액이 5%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하고 봉사과에서 쓰는데는 최선을 다해 쓰시고 또 필요없는데는 아껴가지고 불용액으로 하면 달서구민의 세금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라고 하는데 실지 과목별로 보면 돈이 몇 십만원씩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사람이 우수한 공무원이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편성한대로 100%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업은 100%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경상경비는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것도 공무원의 인센티브제를 주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불용액이 경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건대 민원실이 훨씬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경제진흥과장이 부재중이라서 공공근로실업대책반 선임담당이 와 계시는데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수고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21억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올해 거의 다 썼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하고 또 시도비보조사업비는 2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공공사업비 운영자체의 내실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제가대신 나왔습니다.

실업대책선임담당입니다. 저희들 작년 공공근로사업비가 125억4,300만원 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비 외에 세정상사업비 해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을 받은 것이 시로 부터 있습니다.

4억원 합해서 125억4,3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사업장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계속 사업수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2단계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인원이 한 3,8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또 사업장을 여러모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달서구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수요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도 사실 말이 3,500명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장 관리가 잘 안 된다 나가 노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금년 3단계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3단계로 이월해서 씀으로서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인원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잘 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올해는 지금 9월말이 다 돼가는데 약 몇 %정도 됩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저희들 3단계 예산이 36억입니다. 집행이 거의 95%이상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오버해서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기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충원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비오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21억까지 포함해서 36억이라는 말입니까? 이월된 금액까지.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예. 이월된 금액은 1단계 사업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1단계 이월이 되고 금년에 저희들 총사업비 예산은 121억이 됩니다. 이월예산액까지 합쳐서.

그 중에 저희들이 3단계에 쓸 수 있는 돈이 36억2,0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2,3단계 전체적으로 된 상황을...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전체 예산은 맨 2단계 사업비가 이월되면 3단계로 그대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해서 95% 이상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에 21억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썼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인데 뒷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8,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을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해가지고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이월액으로 해서 올해 쓰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불용으로 처리해서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그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액 국·시비보조하고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비율이 18% 정도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한80% 되었고 시·구비를 합쳐서 20%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에 체납세 받았는 상사업비 체납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구비 2억하고 재원이 시비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시비보조금도 이월하는 마당에 구비는 차라리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구수입으로 잡자 이렇게 해서 구수입으로 잡았는 겁니다. 이 불용액은.

이게 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남는 재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국비 시비는 다 쓰고 우리 구비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예. 구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죠. 국비는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시·도비는 결국은 구예산이니까 불용으로 처리해도 수입이 되어서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불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것은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12월까지 판단을 할 때는 21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차라리 구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하자 해서 돌렸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이게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곤란한 점이 많겠지마는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애절한 그런 분야입니다.

실지로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청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는게 굉장히 필요하고 절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주의를 가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할려고 했는데 선임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고 98년도에 공공근로예산 집행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몇 단계 했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1,2단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1단계는 시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5월14일 부터 7월말까지 했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2단계는?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2단계는 8월16일 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기는 연초에 내려왔습니까?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작년도에 1단계 예산은 4월말쯤 내려왔을겁니다. 2단계 예산은 7월 정도 추경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간사 도영환 IMF상황에 있어가지고 공공근로자한테 금년도는 경기가 약간 풀려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도 수반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마는 제일 어려울 때가 98년도 연초부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금이 2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어가지고 집행하는데 시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단계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실직자대책반선임담당 강필달 작년 5월14일 부터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나는 지방선거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달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씨입니다.

(인사)

세무조사선임담당 박신배씨입니다.

(인사)

징수선임담당 문남호씨는 북구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 체납정리1선임담당 이손곤씨는 시청 세정과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세무과소관)

(별책)


(12시58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포상금 항목에 보면 세무과도 징수관리도 그렇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사용을 했는데 다른 과는 포상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다 썼으니까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작년 10월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분리되어가지고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되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관계는 주로 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세원을 발굴을 많이 했을 때 세원발굴 직원한테 돌아가는 그런 포상금인데 실제 이 포상금 자체가 부족합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많은데 재원을 확보를 할려고 하면 이 포상금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재원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사정을 감안해서 있는 것이라도 다 찾아쓰자 그런 차원에서 남김없이 다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98년도 결산검사위원에서 제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35%가 달서구에 세금이 과오납 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루머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과오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오납이 많은 것은 우리가 전체 8개 구·군 중에 세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세수의 약2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고 재원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오납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생한 전체 구·군별로 따져볼 때 과오납이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라고 하면 100명에 35명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잘 못된 것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오납 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우리가 과세의 원칙에서는 법규에 맞추어서 과세를 했을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현재 몇%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98년도에 우리가 구세가 달서구가 1,918억으로 전체 8개 구·군 중에 약26%를 차지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2.6%가 아니고 26%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26.6% 이것은 과오납 발생이 아니고 세입이 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6%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오납이 몇%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전체 세입중에서 과오납이 몇%냐 이 말씀입니까?

김병찬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루머가 한35% 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과오납은 2.7%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과에 전체 예산편성되어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타부서와 형평성을 유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세무과라고 하면 우리 구의 구 행정을 움직이는 세원를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조해 주는 아주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의 어떤 역할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전망을 판단할 때 98년도에 거의 25%정도 차이가 나서 거의 300억 정도 천이백몇십억을 예상했는데 천오백얼마 거의 삼백이상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노력해서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데 세무당국에서 할 일은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25%씩 미리 25%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25.4%가 초과수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착오를 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 누가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책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 일반 살림하는 사람도 내년에 천만원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1,100만원이나 1,050만원 이래 들어오는데 300억씩 차이나는 세입전망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오납 부분 이것도 2.7% 이거 적은 것이 아닙니다. 0.%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이 봤을 때 정확하다 믿는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불신을 한다고 그러면 그 3명이 가만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고요. 행정당국도 못 믿겠다 이런 말이 퍼져나가면 결국 30%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세무행정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당시에 어느 분이 세무과장님을 맡았는지 모르지마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추계는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세입은 하나의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것 하고는 정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세입추계를 시세는 시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고 구세는 자체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뒷받침이 되는데 일단 세수관계는 거의 추계가 맞아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도위원님 말씀하신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잉여금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그걸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시 예산편성할 때 그걸 세입에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무래도 그만큼 차이가 안 나겠나 그래 생각되고 두번째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이 많은 사항은 각 구청별로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저희들 구청은 크게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전체 세수를 봤을 때 생각하면 크게 타구하고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건이 많아도 많아버리면 결국 한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적게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과오납율이 2.7%가 아니고 0.67%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작년 10월에 통합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함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한 분 줄고 해서 작년 추경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징수과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불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징수과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통합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10월1일 이후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줄어서 전체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뭐 반영을 한 겁니까?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영찬 임의적이라기 보다도 그 당시에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과장이 한 사람 결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나머지 사항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같으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10월에 통합했으면 두 달 내지 석 달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게 4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게 20만원씩이니까 40만원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9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208목 980만원인데 이 개발비가 어떤겁니까?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 컴퓨터가 직원 숫자별로 한 40대 이상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실제 본 전산하고 매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결국 서울에 한영개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월 한 번씩 와가지고 기술을 제공하고 만약에 고장이 있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겠네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매년 나갑니다.

김병찬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조금 용어자체가 어떤 연구를 하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월 관리차원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201-06 급량비 이것은 어떤데 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과 전체에서 쓰여지는 급량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쓰여지는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토세 시기 때 그리고 자동차 시기때 이럴 때 야근을 합니다. 그 때 야근하는 직원한테 급식비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래 지급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일정한 식당을 정해가지고 야근할 때 가서 장부 적고 그래 안 합니까?

제가 급식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쓰는 돈은 세금입니다.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이 다 나오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나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누가 먹고 싸인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6인)
總務局長朴弘祐
總務課長李相明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自治行政先任擔當曺基太
失職者對策班姜必達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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