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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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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5일(수) 10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98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98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4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일간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어 오늘은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 16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8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본회의시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1998년도 달서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기획감사실만 별도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페이지별로 해야 하니까 전산정보실장과 문화공보실장은 나중에 오도록 하십시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98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은 중간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10시52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64페이지 65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64페이지 도서구입비 14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133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6만5,000원이 남았는데 다 써버리지 이거 남겨놓으면 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행정정보문고에 들어가는 책인데 맞추다 보니까 돈대로 다 할 수는 없고...

도이환위원 기막히게 잘 맞추어서 불용액이 한 푼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게 제일 원만한 예산집행이 됩니다마는 책을 돈대로 산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다보면 도서도 원가대로 우리가 예상은 그래 맞추는데 그 쪽에서 들어올 때 얼마 몇%씩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지출이 될 때는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럼 일반업무추진비 아까 법무담당 월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3명입니다. 지난 번에 특수업무수당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담당, 감사 뭐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행정직 말고 토목이라든가 보건 이런 부서는 또 수당이 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일하는 것 따라서 틀린다고 기사도 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고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는 예산담당하는 사람하고 감사하고 법무 이 세 파트에서 특수업무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01항에 일반수용비에 설명하는데 이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경영관리라는 세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경영관리실이라고 따로 있었다가 예산편성때는 경영관리실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영관리 세항에 따른 68페이지 까지는 다른데로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실로 흡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8페이지 예산운용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6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은 매년 포상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쓴데 65페이지 경영관리라는 세항에서 68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자산취득비까지 예산은 경영관리실에서 당초에 운영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전산하고 기획실에도 일부 왔지마는 그것은 극소수고 거의가 전산정보실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산정보실장한테 그 내용을...

그래서 아까 제가 전산정보실로 이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부기 표기를 이래 해 놓으면 당초에 인쇄를 할 때 전산정보실로 하지 왜 이래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목록대로 결산서를 만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8, 6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68페이지에 101-02 수당 7억7,220만6,000원 이것은 구청 공무원 가족에 대한 숫자의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안 줍디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각종 수당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동 직원은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로 전용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급량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올라갔습니다.

급량비에서는 줄인 것이고...

○위원장 이경태 급량비로 처음에 700만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59만6,700원을 일반수용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란은 전부 풀예산입니다.

구청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풀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투자관리 위에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실장님 6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제로입니다.

이거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도이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 뭐 제로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204-03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204-07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7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감사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조사업무, 법무업무 등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월정액 특별수당입니다.

예산은 8만원, 감사는 6만원 해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보면 5만4,000원하고 5만1,610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만원, 3만원 단위로 주면 남은 돈 4,000원이 뒤에 천몇백원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면 내가 감사계에 있다가 5월 15일쯤 되어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것도 일할계산해가지고 있었는 만큼만 5만원 주는 것도 그걸 쪼개가지고 반납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안 합니까.

○위원장 이경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70페이지 207-03 명절휴가비라고 되어 있는데 2억9,000만원 이것은 공무원 본봉에서 50%를 1년에 2회 주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효도휴가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밑에 체력단련비도 이름을 가계지원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250%씩 주다가 없애버리고 올해부터 특별히 그거 해가지고 125%만 줍니다.

이태출위원 70페이지에 308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4,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관변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단체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법정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맹인협회, 장애인관계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없으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실은 일반 사무관리비 뿐이고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집중관리하는 겁니다. 풀예산으로 각 실과에 편성한 그 예산하고 예비비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80페이지 위에 그리고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166페이지 3230-130 경상적경비 52만5,000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제교류라고 하셨는데 올해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항목은 세항은 국제교류라고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국제교류는 지금까지 실지 어디 해외에 나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자치부 소관에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료제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매년 출연금을 내거든요. 그 출연금 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올해 천만원, 작년에도 천만원 그 전에는 돈을 더 많이 냈습니다. 96년도에는 1,250만원, 그 전에는 2,500만원까지도 내고 하다가 97년도부터 이걸 청장님이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는대로 다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야간작업에 소요되는 급량비만 나갔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여기 보면 1,052만5,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이 8,000원입니다.

이 만한 돈을 했는 사업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화교류재단에 출연한 돈을 각 시도에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건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정부에서 내라고 하면 안 내고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챙겨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의 현황이라든지 작업하는데 따르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천만원을 출연하는데 자료 준비하는데 급량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기별로 자료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염오용위원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료하는데 드는 인쇄비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인쇄비하고는 틀리죠. 급량비입니다. 야근하는데 특근자들의 급식비입니다.

염오용위원 돈 천만원을 보내는데 대한 준비작업의 일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천만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천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이 되어가지고 돈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 재단에서는 앞으로 각종 세계 다른 도시하고 무슨 교류라든가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대한민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어떤 분석을 해야 될 자료들을 우리가 내야되거든요.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 구의 현황입니다. 현 실태라든가 업무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한 근무자들이 야간 급식비입니다.

염오용위원 야간 급식비를 일인당 얼마라는 것은 없고 그냥 1식 얼마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편성기준에 5,000원입니다.

염오용위원 5,000원 같으면 날짜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몇 일됩니까?

그 만큼 일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걸 혼자 꼭 야근을 한다기 보다도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하면 몇 사람이 몇 일씩 야근하고 하루만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천만원을 출연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드는 야식비인데 그 자료가 그만큼 야식비가 많이 들만큼 일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자료를 준비할려면 아무래도 한 계가 몇 일씩 분기별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할려면 한 계당 기획계 같으면 기획계 단위에서 분기별로 몇 일씩은 작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만에 해서 주고 치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염오용위원 주로 어떤 자료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 구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어떤 특수시책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종전에는 중국하고 광주 북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챙겨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염오용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PR하기 위한 홍보자료가 인쇄가 해마다 많이 되어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나오고 부서별로도 나오는데 별도로 기획실에서 준비를 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물론 나오는 홍보자료도 보내지마는 하다보면 업무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특수업무가 새로 나오고 안 합니까? 그런 자료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보내주어야 되거든요.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국제교루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천만원 실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강제적인 것입니까? 우리 자치구 임의대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이 재단은 어차피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재단이 자치구에서 그 돈 다 내가지고 하기가 뭣하고 하기 때문에 각종 기초자치단체나 시도단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도 되고 해서 의무넉으로 내라 좀 강압적인 성격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왔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공문도 내려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지 국제화라고 하고 있는 데 지금 자치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국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만 못 하겠다 안 내도 관계없죠. 사실은. 법적으로 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찬위원 올해도 이 예산 올라올겁니까?

지금 현재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드는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돈 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병찬위원 실장님 생각에 실지 우리가 이 돈을 올해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올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추경에... 아직까지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결심을 얻어서 청장님도 가능하면 자꾸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병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나중에 재단에서 나왔는 협조공문하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페이지...

이태출위원 실장님 177페이지 제일 위에 401-04 시설비 401-05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아까 재량사업비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25건, 뭐 동사무소에서 49건 해서 8억3천이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 부분에서 재량사업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전체는 155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 각종 건설사업비를 총괄했는 것이고 그 안에 재량사업비로 해서 1억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4억7,900만원 집행하고 각 동별로 49건 8억3,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일반 전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6,300만원이 금년도에는 수치상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6,5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거의 배 이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 불용액을 보면 물론 예비비를 포함해가지고 30억2,700만원인데 일반회계 예비비를 빼면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전년도네는 2억5,000만원 불용액에서 1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했다는 좋은 취지가 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물었을 때는 예산을 절감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2억5,000만원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전년도 2억5,000에서 올해는 1억5,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편성을 잘 해가지고 불용액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덜 해가지고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6,301만1,000원인데 이것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받았는 것 중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결국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나오느냐 하면 국시비보조금을 지원해 줄때는 반드시 그 경비로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줄 때는 반드시 자체예산 부담을 얼마 해라 부담비율을 정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도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국시비 다 썼다고 하고 우리 것 남겨놓았다가 안 갚아도 되긴 되는데 그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것 10% 쓰면 국비도 10%를 써야 되고 하는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어렵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잔액이 현저하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은 가령 사회사업비 보조받아가지고 영세민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특수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비를 적게 쓰면 결국 국비도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나오고 뭐 특수할 경우에 더 써버리면 잔액이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비율을 맞추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잔액은 왔다 갔다 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주로 건설공사도 물론 있지마는 사회산업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 보조라든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주입니다.

○간사 도영환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달서구에 영세민이 많이 유입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실에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관리에 보면 우리가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소송이 될는지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관리 6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송수행 공탁금이라든가 소송에 관련되는 수수료 같은 것이 2천몇백만원씩 이래 이월이 되는데 이런 것은 소송사건이 없으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해 소송이 많이 붙으면 또 확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마는 연내에 집행이 안 되면 많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실에 예산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소송업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도영환 그런데 전년도에 2억5,000정도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 아마 예산절감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1억5,000해서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는 결론인데 절감하는데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아마 법무관리에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해 놓았지 싶습니다.

○간사 도영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정확히 했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불용액이 줄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작년에 실장님이 말씀할 때는 IMF 이래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2억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당초부터 예산을 굉장히 절약편성했습니다. 재정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사 도영환 그래도 일단 기획감사실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으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217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국제교류에 대해 자료제출을 더 하겠는데 국제화교류재단의 정관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부탁합니다.

217페이지 작년에 감사하고 다 지나갔는 것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정실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마는 일용인부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97년도에 일용인부가 28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도 있는데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쓰던 일용인부를 58명을 한꺼번에 내 보냈습니 .

그랬을 때 예산에도 잡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 제소하고 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김병찬위원 일용인부의 퇴직금제도가 노동법에 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몇 일 이상...

김병찬위원 또 제가 지나갔는 것을 앞으로도 예비비 같은 것은 예상치 못 할 때 쓴 돈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의하니까 이게 노동법에 나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노동법에 되어 있는 것 그리고 1억 얼마를 지출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194페이지 312-02 기타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3,0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달서구청이 정부에서 이자를 낼 때 약5.5% 낸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 정부청사정비라든가 기타 해서 부채가 얼마정도 되는데서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현재 우리가 9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현재 채무가 46억 중에서 29억을 상환하고 지금...

이태출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보태서 한 20억이 남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자하고 보태서 61억 중에서 지금 29억을 상환하고 31억8,800만원.

원금이 26억이고 이자가 4억9,600만원입니다.

이태출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1년 지출액이 이거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1억3,761만9,220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지 못하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무국장이 배석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구를 안 하면 꼭 국장이 나와서 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배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습ㅤㄴㅣㄷ.

그런데 지금현재 실로 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는 3실 3과입니다.

그런데 기획실과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은 국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부청장님 직속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아주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김병찬위원 아까 기구표를 보니까 내일은 총무과니까 위원장님 내일은 배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12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전산정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영관리실업무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에 이관된 예산을 제외한 전산정보실 소관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전산정보실 소관)

(별책)


(13시47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가운데서 전산정보실에서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레 98년도 예산이 99년도 이월되었습니다.

김병찬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완료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전산정보실장님 자세하게 설명 달 들었습니다.

전산정보실 예산이 당초에 7억4,500만원 가량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예산성립도 플러스 2억5,500 해서 전부 예산현택이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산정보 계통은 전산통계나 전산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히 집행되어야 되고 또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은 전산정보 통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되어야 만이 구정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97년도 지역정보화 국비 2억5,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 하다가 그게 조금 보건행정시스템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연이 97년도 12월말로 완료된 관계로 ARS와 ACS가 지역정보화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완료가 되어야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불용액도 천삼백여만원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에 전산통계운영에 경상적경비에 6,372만8,000원 중에서 우리가 한 542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고지서를 대구은행에서 저희들이 두 번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99년도에는 계속 대구은행에 의뢰를 할 작정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우리 프린트기가 전에도...

○간사 도영환 계속 해 줄 것 같으면 다음년도에는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대구은행에서 안 해 줍니다.

일시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우리 프린트기가 그 당시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태출위원 66페이지 기관 및 운영비 밑에 201-01 경영관리실에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영관리실에 있던 돈이 9월 12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가지고 갔고 총무과에서도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 까지만 대충하고 72페이지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김병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실에서 작년도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PC는 전산정보실만 구입했는 것은 7대를 구입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두드려보니까 한 1억5,500얼마 넘던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물품구입했는 것라고 관리비 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300만원인데 이게 우리 구청내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이게 일반전화 구청행정전화기 40대, 직통 24대, 행정전화교환기 74회선, 휴대폰 13대, 무선호출기 18대, 행정 4회선 여기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김병찬위원 장거리 전화를 쓰면 또 요금이 나오잖아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장거리전화는 우리가 통제를 받습니다.

김병찬위원 그 내역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장거리하고 시내전화하고. 우리가 일반가정집에도 시내전화하고 시외전화가 나오잖아요.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월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휴대폰도 시외전화로 들어가죠? 그것을 연간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나름대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1억1,300만원인데 월별로 해가지고 시내전화, 시외전화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전산정보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지나갔는데 일단 제가 무리하지마는 좀 검토를 합시다.

7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데 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것은 98년도에 97년도에서 이월되었는 것인데 ARS, ACS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직원비상연락망, 민원접수처리결과자동안내, 지방세 체납자동안내, 불법주정차체납압류 자동안내, 예방접종시기안내, 산모건강진단 시기안내, 장애등록안내, 생활보호시책안내, 전산교육안내 이게 전부다 ARS, ACS 구축된 것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입찰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에서 작년에는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작년에 2억5,500만원 그게 지역정보화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입니다. 시범사업비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회계계에 알아보아야 됩니다.

김병찬위원 여기에서 발주할 때 회계계에서 하더라도 전산정보실에 대충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회계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마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사본하고 우리 개발비 주었는 내역서 이것은 지나갔는 거지마는 99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실을 많이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문화공보실 소관)

(별책)


(14시36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볼 때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제가 비판적으로 보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 점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9억4,500만원인데 97년도는 예산현액이 8억4,900만원 해서 약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특별하게 인상요인은 없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일단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을 볼 때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불용액이 97년도에는 4,500만원 있었는데 98년도에는 6백얼마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볼 수 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98년도 단체장선거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시행정을 강화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절감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과용했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젝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보관리부분하고 생활체육부분을 보면 예산책정은 2억5,000 97년도하고 98년도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불용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이삼백 수준에서 남았고 97년도에는 이천만, 삼천만원씩 남아있다 이겁니다.

예산절감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97년도에 없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97년도에 공보관리부분에 2억7,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불용액이 1,770만원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볼 때는 불용액이 적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98년도에는 단체장 지방선거와 맞물려가지고 문화 이런 공보행정이 강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보관리하고 생활체육부분에 있어가지고 97년도에는 거의 불용액이 2,000만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일이백 수준으로 떨어져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있다고 해서 구청단위로 어떤 문화행사를 별도로 했다거나 대규모 축제행사를 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부분은 우리가 10개 종목으로 해서 계속 해 나오던 사업이고 특별히 증액이 된다거나 감소가 된 부분없이 옛날에 했던 그대로 진행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심행정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불용액이 적게 남는 것은 물론 좋은데 97년도에 10배 이상 남아가지고 올해 또 새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정확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간사 도영환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직원 강병걸 작년도에는 우리가 2차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도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인데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불영액이 적게 남는 것이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잘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물론 공보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방만하게 쓰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거 참조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실지 요새 달서경찰서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 관광2게에서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76페이지 201-04 운영수당이 48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편집위원이 의원 두 분이 있고 일반인이 네 분 여기에 회의록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김병찬위원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달서구청에서 제일 골치아픈 실(실)이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합시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김병찬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꺼 주시고 속기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결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5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文化公報室長金炳勳
電算統計先任擔當裵恩淑
文化公報室職員강병걸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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