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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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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2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허만수)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김병찬)인사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허만수)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김병찬)인사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최황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제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에서 다섯 분, 사회도시위원에서 다섯 분으로 의결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진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허만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만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o 위원장(허만수)인사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만수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위원장직무대행, 허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만수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30분)

○위원장 허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병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병찬)인사

○위원장 허만수 김병찬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만수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0월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허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윈회에서 예비심사하였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운영,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황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만수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전문위원님, 건축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황길 기정예산부분 말입니까?

도이환위원 예. 계수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황길 계수를 낸 것은 정정을 해놓고 밑에 유인은 변경을 못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이환위원 어느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9억9,593만3,000원이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황길 9억9,593만3,000원.

도이환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제일 밑부분에 "조직구조 등으로..."하는 부분에 다시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최황길 거기에 날짜도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한 65일 남습니다. 당초에는 60일로 정해 놓았다가 70일로 수정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 문구자체는 누가 했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제가 했습니다.

내가 당초에 해놓았다가 뒤에 수정하면서 수정분이 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의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황길 죄송합니다.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만수 도이환위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확실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실·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재설명 요청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후 계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직제순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설명하실 분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만수 예, 해당 부서장님만 계시고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 80페이지에 있는 보도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요구를 105만원해서 665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참고로 기자실운영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82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급량비 426만원에서 826만원이 책정되었고 작년도 결산추경때 127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698만2,000원을 작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60만원으로 작년보다도 월등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05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신문 1개소가 더 창간이 되었습니다. 영남투데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개소 9명의 기자분들이 계셨는데 금년부터는 10명으로 1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옵니다. 경찰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고 원고 송고를 10시 전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아침을 거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짜장면이나 짬뽕을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만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저 생각에는 과장님 소명만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질의 답변하지 말고 체크해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각 실·과 한꺼번에 다 듣고...」하는 위원 있음)

살려주자, 예산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소명만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만수 이종학위원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질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허만수 질문하세요.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라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85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관계인데 이것은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문화집을 조성하는데 지금 보면 개인 집에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건물에 조성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추진을 하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두류1동하고 2동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였을 경우에 동사무소가 한 군데 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 건물에 함으로써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좋은 지적 감사한데 지금 전국에 문화의 집 조성이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한 군데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면 더 이상 바람직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연간 사오천 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 10년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원도 보충되어야 하고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10년 운영한다면 추가운영비만 한 5억 이상이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축 작업을 시행했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다각도로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사회를 소집해서 10년 정도 장기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방안도 신협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액을 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근저당 설정쪽으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만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전 과의 과장님을 다 불러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명하실 분만 들어보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지금 신원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삭감내역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필요하신 분만 소명할 수 있도록...」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만수 예, 지금부터 각 실·과장 제안설명만 듣고 위원들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지요?

신갑식위원 아니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삭감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자는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삭감내용이 안 들어온 것은 좀 피해야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 뜻입니다.

○위원장 허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셨는데 그 6건 중에 1건만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구청장님의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만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반경비로 당초 예산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예산 지침상 예산의 30%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어서 6,300만원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카드로 70%, 현금으로 30%로 쓰이는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추경예산에 700만원을 올려서 예산편성 절감액 30%해서 49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연말까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시책비가 쓰여야 될 부분이 고려되어서 4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저희들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만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우리끼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위원님,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계수조정이 잘 안 될 때 그 때 다시 부르도록 합시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두 건만 수정해 주십사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은 저희들이 90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지금 현재까지 712명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8명을 정상적으로 관리가 됩니다만 4가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과 보증 쓴 집주인 모두가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채무상환 능력이 전무해서 3건에 대해서는 기 지난해 우리 구청에서 손실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지난해도 일단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해당 동장님께서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손실보전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어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세한 조사와 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만 이 채무자는 유두남이라고 현재 거주가 군위군 우보면에서 남의 집에 농사를 거들어주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며 보증인 김점자는 남편 박애술의 보증으로 거주 가옥은 현재 별 변화가 없고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는 등 이사비용도 못 받고 빈 손으로 나와서 성당동에서 방 두 칸 사글세로 살다가 현재 성당 1동 교회에서 빌린 사택에서 무료로 살고 있고 있는 집도 현재 팔려서 9월 중순에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현재까지 갈 곳도 없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 아주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조사도 4차례 해보았고 또, 채무자 및 보증인 재산조회도 8월24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주택은행장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회수 불능 시에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채권을 보전해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90년 상반기에 대출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만 그간 10년간에 걸쳐서 이자가 310만원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불은 실정입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증가되어나가고 있고 해서 채권을 보전해서 상환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환보전을 해서 이자손실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7페이지 청소년쉼터 내부수선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교부금 4억을 받아서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 당초예산에 내부수선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그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 계획상에는 임차 건물로 해서 내부수선비를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못하고 그냥 남의 건물이니까 최소한의 수선비만 확보해서 수선한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2,000만원으로 도배하고 일부 내부 칸막이 구조를 개선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영구 건물이 되니까 용도에 편리하게 내부시설도 개조하고 계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쉼터에 적합한 그런 용도의 건물로써 완전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견적을 받아보니까 3,8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 500만원해서 4,4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건물수선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2,000만원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서 20% 정도로 해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재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10% 이상 다시 감액을 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소요금액이 4,300만원은 되어야만 수선이 가능하고 또, 설계비와 감리비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04분)

○위원장 허만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홍보용 현수막제작에 12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홍보용 현수막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액상은 삭감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배정된 사업인데 올해 들어와서 국비가 64%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4%, 시비 18%, 구비 18% 부담으로 약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0년도에 가서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또, 다음 국·시비 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체적인 재원 중에서 대부분 국·시비 예산이니까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좀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죄송한 얘기지만 이 추경예산이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용 제작은 실지 했습니다. 실무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만수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된 예산안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하고 부족 시 부서장에게 재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만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계수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개 항목 11억3,31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에 대하여 착오 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許萬壽金秉燦丁坰鎭李鍾鶴申元燮
都二煥李炅泰申甲湜李王淳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社會福祉課長文龍煥
經濟振興課長金太圭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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