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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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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1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22,23,24,26,27,211,212,213,214,215,216,217, 218,219,220,221,222,407,409,419,420,425,426,427,428,429)

(별책)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천동 신성섬유 자리에 이-마트(E-MART) 들어오면 구에서 시로 교통영향평가 의견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월배농협에서 월성동 저 밑에 30m 그 문제와 또 그 안에 20m 관통되는 것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관계가 우리 구 예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니까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데 나중에 의견서 제출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215페이지... 216페이지...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시설비에 기설 도로보상 중 월배공단에서 월배초교간 도로 건설이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월배초등학교 안에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를 사전에 먼저 양해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뒤에 돈을 주기로 했는 것입니다. 남부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기 개설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당초 그 이듬해에 주기로 저희들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개설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97년도에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97년도에 개설하고, 보상비 여기에 것이 총 6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6억인데 지금까지 얼마 보상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당초 예산에 1억을 책정해서 줬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5억 남았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번에 이것을 주게되면 약 4억 정도 남게 됩니다.

최문찬위원 애초에는 그 다음해에 남부교육청에 지불하기로 하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예산 사정상 연 1억씩 계상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말썽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빨리 달라는 내용의 요지가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문찬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도 같은 공무원입니다만 교육공무원이 시말서를 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관 대 관이고 또 개인 것이면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먼저 보상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꾸 예산사정 타령하다가 보면 1년에 1억씩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주고 이번 추경에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안 그러면 올해는 빼버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주든지...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5억 만들어서 한꺼번에 지불하고 이것은 삭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게 하면 내년에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면 적은 돈이라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관내이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본위원 입장으로서는 당장 다 주라고 하고싶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2억을 주면 완불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도 전체가 약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주지는 못하고 약 반정도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문찬위원 그 밑에 것도 학교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95년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먼저 승낙을 받아서 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오 년 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최문찬위원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런 민간인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구에 협조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인데, 당장 시급한 것이 여성문화센터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외상값 이것이 급한 것입니다.

간부회의 가서 청장님, 부청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것을 빨리 지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밑에는 민간인이고, 위에는 남부교육청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2억을 계산하고 나서도 민간인에게 줄 돈이 1억7,000만원정도 남는 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1억을 보태서 민간인부터 먼저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학교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문찬위원 관 대 관은 양해를 구하기 쉽지만 실지 민간인은 95년도 같으면 약 4년이 되었는데 불이익을 그만큼 당하게 되는데, 보상도 그 때 시세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부지 쪽은 이해를 돕기가 쉬울 것이고 민간인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학교는 내년에 구두상으로라도 2억을 주겠다고 하고 민간인 쪽에 보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입장에서도 3억을 하면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학교 부분도 무시할 입장도 못 되고, 저희들은 외상을 갚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도 반 정도 주고, 학교에도 1억 정도 주면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두 개소를 마지막 부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인호 최위원님? 이것이 추경이니까 2억을 주고, 본예산이 곧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러면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죄송합니다만 공공기관에 것은 협조사항 해서 조금 밀려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주고 본 예산에 필히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간상으로 얼마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계속 달아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 다음 217페이지, 21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그냥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시설비에 차선도색이 있는데, 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업체는 따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입찰 대상이 되면 입찰을 보고 아니면 그 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입찰을 해서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것은 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우리 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지금 차선이 지워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선이라든가 각종 선들이...

정경진위원 15m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러니까 15m부터 되는 셈이지요.

○간사 김인호 시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구는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구나 시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단위 구분은 없고 시단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차선관계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닙니다. 관리는 업무분장상 20m 이상 되는 도로도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만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따라서 여기 올라가는 예산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구 도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공단은 구에서 안 합니다.

20m 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20m 미만 도로에 차선 그어진 것을 못 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8m 도로는 차선이 없습니다. 15m, 12m, 차선이란 것은 중앙선도 있지만 양쪽 옆에 점선이나 실선도 전부 차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노면에 필요한 서행이라든가 정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차선에 포함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에는 20m 미만만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119,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 카메라는 일반 필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현재 17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로써 버스 전용차선에 활용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해서 달리는 차량을 촬영할 때는 번호판 식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초 정도의 여유가 있게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한 결과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서 사실상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카메라는 사용해야만 넘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대를 전용 차로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일반수용비에 검사안내장과 검사경과안내장을 건설교통과에서 발부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 검사라는 것은 책임보험이라든가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고 난 후에 안내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안내장이 구에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태료를 위한 독촉장이나 안내장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검사안내장은 여기서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검사안내 자체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안내가 나가고,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갑니다. 차량검사에 따른 후속 안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검사경과안내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안내장을 받고 3개월이 경과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보통 30일 이내에는 일정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일마다 얼마씩 나가는 규정이 있는데...

허만수위원 최고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최고는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중기 같은 것은 100만원까지 갈 수가 있고, 일반 차량은 50만원이 한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특별회계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4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6페이지 없으면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청소년 수련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회산업국장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간사 김인호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도 안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립 사업 이전에 구의회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역의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특히 약수탕과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 교통전문직이 교통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2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조사했는 자료를 지금 빨리 담당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 파트에서는 250대로 나왔는데 주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운동장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 지하주차 면수가 150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150면은 면적과 시설 규모에 근거를 해서 산출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건설 파트에서는 250대이고 여기는 150면을 하면 100대는 어디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250면이라는 말씀은 총 수요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설치계획 면수가 150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매일같이 아침에 산책도 가는데, 하루 유동 차량 댓수가 700에서 1,000대가 되는데 어떻게 다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장을 수련관 주차장이기 이전에 산책로... 우리 구민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150대를 넣으면 아침에 산책을 오는 차량은 전부 불법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변에 단속을 크게 안하고 거기 턴(turn) 지점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불법주차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하루 유동 차량 댓수가 최소한 700대에서 1,000대입니다. 나머지 오륙백 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일 불법으로 단속을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관계는...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시 정책이든 구 정책이든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어느 개인이라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에서 여론조사했는 것이나 공청회 했는 것이나 의회에 상의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체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 다만...

○간사 김인호 검토해 본 바가 없으면서 50여 억이란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관계는 주무과인 건설교통과에서 수요 측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단속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여기에 150면이 들어가면 나머지 댓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제가 계획수립을 직접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150대로 추정을 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는 이것이 일시에 동시 주차 가능이 150대라는 이야기이지 1일 총 댓수가 150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클타임(cycle time)을 고려한다면 150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대가 평균 3시간을 세운다면 하루 12간으로 보면 네 번의 사이클타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150대에 네 번이면 약 600여 대를 하루에 연댓수로 소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수련관은 서너 번 로우테이션(rotation)이 가능한데, 여기는 아침에 산책을 많이 옵니다. 산책을 오면서 주차요금을 내면서... (기침을 함) 수련관 이용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각종 기구가 있고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니까 주차요금은 내도 가능한데, 아침저녁으로 극소수 한두 시간입니다. 그 아침시간에도 수 백 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상당히 혼잡한데 현재 노상주차장이 저 밑에서부터 커브까지 해서 약 육칠십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이용하면 현재보다는 혼란이 훨씬 적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입니까,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내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도 있고, 또, 수련관이나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민편의로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산에 산책오면서 주차요금 내면서 산책을 온다고 하면 우리 구민과 더 나아가 대구시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위치적으로 봐서 불법주차가 아니면 주차할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주차장 건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그대로 평면 주차를 하면 400대까지는 무리이지만 150면 이상으로 더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럴 경우에 주차면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대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운동장 개념이 어떤 것이 운동장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침에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다가 보니까 아침 운동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그 일대에는 운동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는 운동장 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파트 주변이 아닙니까? 아파트 사이사이에 간단한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대곡임업시험장처럼 5,000평 이상이 되면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평도 채 안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해서, 또, 2,000평 안에 기본적인 시설로 나무라도 좀 심고 하면 실제 사용 면적은 1,000평도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운동장 개념인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그 자체가 관주도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될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설계용역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곳은 대학 연구기관인데, 그런 데에 과연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방법이 타당한지를 용역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동료 위원들을 설득해 드리겠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부적격으로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보류를 하든지 사업 자체를 연기를 하든지 차후 문제이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 달서구는 관주도사업을 해 나가는 자치단체입니까?

김인호 너는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또, 57만 주민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너희는 하거나말거나 우리 방식대로 해 나간다.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이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땅값하고... 물론 이것을 설치하면 나중에 교부금도 조금 나옵니다만 어찌되었든 오륙십 억 이상을 투입해서 주차 150대 하려고 오륙십 억 투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그 정도 질의해 주시고,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6억3,000만원인데, 본위원이나 우리 사회도시위원, 또, 내무위원이나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가 본회의에 부결이 되고 지금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지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건립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는지..., 땅을 안 사고 지하주차장 건립비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여기 지하주차장 건립비 6억3,000 이란 것은 이 내용 중에서 땅값하고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허만수위원 연부로 사는데 땅값의 일부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150대 분에 지하주차장 건립비 일부분하고 땅값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완전 계약금과 마찬가지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앞으로 오륙십 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김인호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생각에도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몇 십 년 공무원 하신 분이 머리가 안 좋겠습니까만 과장님, 국장님보다 더 머리 비상한 사람, 용역단체 전문분야에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맞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을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된 이유는 계류 중인 사항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 1억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이 설계는 물론 구조물 설계도 다 따라가겠습니다만 그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위여건에 대한 계획은 이 설계에서 전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분석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땅만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가결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시면 잘 보고 듣고 했을 터인데, 거기에다가 국장님도 땅 매입한다는 조건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구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 이야기할 것 없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 할 것이니까 국·과장님 붙들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 전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저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운동장 겸 청소년 수련과 주민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 샀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사기전에 설계비나 주차장 무슨 돈이니 해 놓으니까 전부 돈을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전부 이런 것만 한다고 하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음 승인해 준대로 땅만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250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는데 하루에 250대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날짜와 그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인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청소년 수련관에 250대라고 하는 것은 2004년 수요를 추정해서 250대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기관은 교통을 전문하는 전문직이 수련관과 달비골에 이용객을 감안한 수요예측입니다.

최문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하루 이용객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1,000명 내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산책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분들을 합쳐서 1,000명 정도란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수련관 경내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하루에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만 약 1,200명입니다.

그 임휴사 주변과 원기사로 해서 그 일대는 여름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은 인근 아파트 뿐 만이 아니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전부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건설교통과장이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1,200명 같으면 요즘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고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간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비슷할 것이고 낮은 낮대로 비슷할 것이고 오후는 오후대로 비슷합니다.

전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에 150면을 넣어서 그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지 매입은 하되 분명히 뒷사업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오거나 상정을 할 때 또, 지하주차장 건립과 운동장을 겸한 이런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전번 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지하건축비와 지상건축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08평 가지고 부설운동장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인근아파트주민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내에는 간단한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청소년 수련관 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008평을 가지고 어떤 운동장을 만들겠습니까? 1,008평 가지고 어떻게 축구장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평수가 2,000평입니다.

최문찬위원 2,000평인데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1,008평이 남습디다. 운동장을 할 수 있는 땅이 1,000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하주차장을 넣더라도 지상에는 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변에 잔디구장을 만들고, 안락의자를 설치하고, 그 때 말씀하신대로 다 빼니까 1,008평이 남습디다. 1,008평 가지고 무슨 운동장을 합니까? 5,000평도 운동장으로는 적습니다.

초등학교에 축구장이 있는데 운동장 전체를 사용해도 축구장으로 적은데 거기에 축구장을 넣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1,008평 가지고 어떻게 축구장을 만듭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대지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1,963평으로 건물이 450평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쪽으로 좀 치우치도록 적절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엄청납니다.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전번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지하보다는 차라리 지상으로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덜 듭니다. 자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50대 유료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창으로 길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여름엔 24시간 붐빕니다. 지금은 근처에도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주차장을 하고 길이 뚫리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저런 점을 좀 참작을 하셔서 이 부지를 사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부지를 사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지 이 부지 매입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굳이 지하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도 150밖에...

왜 지하에 하면 150대 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턴(turn)해야 되지요, 기둥 서야되지요, 노면 주차보다는... 차라리 노면에 1,000평만 해도 250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서 할 것 같으면 반은 주차장을 하고, 굳이 운동장을 고집한다면 안되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굳이 지하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할 때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나서 수련관에는 옥내의 청소년 운동시설과 정서시설이 있는데, 옥내 운동시설로는 부족하다해서 청소년 수련관 기공식 때 시장님에게 여기에 부설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시에다가 무상 양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후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서는 운동장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이 부지를 운동장과 병행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건의를 해서 지난 5월13일에 운동시설 및 주차장 부지로 시설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12월1일에는 시의원인 김용보의원께서도 이 부지를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의 질의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시설변경결정되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여기 회의록에도 있고 한데, 그러면 다시 또 바꾸면 안됩니까?

개인이 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구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획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8월에 주차수요에 대해 개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이용 실태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달비골은 좌우로 전부 공원이라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주변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운동장 시설도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이 어떠냐...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사실상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하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시기를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다음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일단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기본 설계를 이번에 계상했는 것인데...

최문찬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에 150대의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보면 운동장은 1,008평밖에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어제도 봤는데 여기는 생활체육을 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생활체육의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도 만들고 배구장도 만들고, 또, 간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여 평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국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어쨌든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나중에 운동장을 하든 주차장만 하든 그것은 2차 문제이고...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본위원의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립과 운동장 문제는 본위원이 막말로 집행부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문제는 놔두고라도 주차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을, 주민의견, 의회의견, 전문기관의견, 1/3씩 해서 한 후에 결정하도록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민, 의회, 전문기관 1/3씩 불합리하다고 하거든, 좋습니다 형평원칙에 의거 집행부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1/4씩 25점씩 계산해서 확인 후에 하도록... 본 의견은 이 예산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4개 기관단체에서 25점씩 해서 그 결과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산업국장님 출석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논란이 되었고,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유보된 상태에 있는 운동장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 97년부터 시의 도시계획결정 관계, 시의회의 의견청취관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부지로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은 찬성하지만 주차장 건설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님과 김인호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차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교통과에서 조사한 교통수요는 250대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절감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일부는 지상, 일부는 지하,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종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그 이후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에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면적관계, 예를 들어서 2,000평이라는 제한 된 부지에 절반은 운동장을 하고 절반은 주차장으로 고층화시킬 계획을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150면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3층으로 한다든지, 물론 예산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차기 회의 때에 주차장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국장님, 절대 지하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2층으로 내려가면 건축비가 배로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그 부지 자체를 봐서, 어제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그 뒷 편에는 일부 주차를 시키고 앞 편에 사람들을 모으고 했습니다만 반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쓰고 반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양새로 본다든지 면적 면으로 봐서는 운동장 자체도 협소한데 거기 또 반을 잘라서 주차장 만들고 반쪽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도시건설국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들었는데 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짚어 봅시다.

본예산이 있는데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은 것은 집행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때려 죽여도 주차장 넣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상인동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

○간사 김인호 그것은 주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타당하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굳이 일반회계에 안 넣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될 때도 찬성 쪽으로 했는데 너희 의회는 시쳇말로...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견조율도 한번 해 보고, 3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회의가 지났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데, 일절 조율도 없고, 너희 그래봐야 우리 의지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서 추진한다는 이런 의도밖에 안됩니다.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인데 굳이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동료 위원은 그것을 직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것은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1원이라도 확정이 되어버리면 주차장을 안하고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의 특별회계니까...

일반 회계에 있으면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은 100% 꽉 묶어 버리는 그런 예산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재홍부의장 반대 의견, 본위원 찬성하고 이렇게 도와 줄 입장에서도 지금 본위원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것은 절대가 아닙니까? 100%입니다. 너희는 주차장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본예산에 넣어줘야 우리 의원하고 간접적으로 물밑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100% 못을 박으니까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도 운동장 겸 주차장으로 부지시설결정이 되었고,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 5월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의원님한테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운동장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보고도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일반회계로 해도 될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료화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지상에 설치가 되고 지하는 완전 주차장이 되면 건축을 하는데도 물론 예산이 투입되지만 건축하고 난 이후에 관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지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 후에 관리라든지 경영수익은 특별회계로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을 자꾸 그럽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사업조성 자체가 운동장과 주차장을 동시에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자꾸 반복되니까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나중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시지 마시고...

허만수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허만수위원 주차장은 저하고 거리가 멀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 사회도시에서 땅부터 먼저 매입해 놓고 지하주차장은 다음에 거론하자는 것으로 잘 되다가 또 꼬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지역표지판 100개는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먼저 표지판조차 교체까지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이 지역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성서공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우리 관내 전체적인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이런 견인지역표지판은 시에서 성서공단을 관리해도...

○건설교통과장 이성 교통처리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그 표지판 설자리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정확한 위치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차원에서 했느냐 하면, 지금 견인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청하고 과거에 협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견인을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제가 57년간 살았습니다. 그 성서공단 사령봉이란 곳이 있습니다. 옛날 상업은행 네거리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갑시다 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호 자체가 동시신호가 안되어 가지고 사령봉 네거리에서 파산, 파호, 강창 쪽으로 나가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한대 서 있으면 뒤에 직진할 차가 여러 수 십대 밀려버립니다.

그 옆에 견인지역표지판이라도 설치하고 견인을 해 가면 되는데, 거기가 4차선인데 이쪽저쪽 다 주차해 버리니까 한 차선만 사용해야 되니까 좌회전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오고 해서 통행이 안됩니다.

거기 한 군데를 의원으로서 지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령봉 네거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는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해답도 시원찮고, 칠십 몇 개의 신호등을 동시에 고쳐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칠십 개가 아니라 칠백 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성서공단에 산업인들이 출퇴근 할 때 사고가 안 나도록 빨리 통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분명히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 우리 선임담당께서나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차가 사오십 대 밀린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만큼 행정이나 경찰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 주민들이 이거 누가 못 고치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디다.

한번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두 번이나 가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간사 김인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듣고 나중에 집행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견인지역표지판이 물론 100개 이상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부 절감하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어차피 이 100개를 가지고 전체 완벽하게는 다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간사 김인호 다른 과에도 조금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과는 100% 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건설파트 담당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및 각 주민편익 투자 분야에는 최대한 반영을 시켜 주시고, 국장님도 시에나 지역 의원에게 건전한 로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김인호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배상금 등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601만원 삭감, 여성문화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비 9억 삭감, 청소년쉼터 내부수선 500만원 삭감, 청소년 쉼터 장비 및 비품 구입비 558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인문화대학 관련입니다. 315만4,000원 삭감, 주민등록전산화 입력사업 현수막 제작비 동별 한 개 씩 삭감해서 126만원 삭감, 공공근로자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10매분 삭감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비 6억3,000만원 중 설계비 1억5,000만원 삭감입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총계 5억3,98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개 항목에 대한 5억3,98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에 대하여 착오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3시26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0월19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시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여성문화복지센터건립부지매입건이 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였으나 10월16일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가 있으신 줄 아는데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벨 울림)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부지 21필지 2만4,106㎡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 협의 결과 인접된 도로계획상 부지라든지 구거 등 총 41필지 6,676㎡를 같이 포함하여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협의결과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일괄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매입을 검토한 41필지 6,676㎡는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토지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20m 이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토지보상 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구 예산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매입하더라도 예산낭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이 변경안은 수정안과 변경안이 첨부물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안 및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은 위치인데 남성복지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장내웃음)

여기가 구천 몇 백 평으로 약 만평 가까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9,300평입니다.

허만수위원 여성으로 이름을 붙이면 남성들이 반대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인데요?

이쪽 반은 남성이고, 이쪽은 여성으로 해서 하면 이 돈으로도 충분하지 싶은데 왜 여성으로 이름을 붙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성서1, 2지구, 용산지구, 장기동 새로 아파트 짓는 데에 엄청남 인구가 있다는 것도...

또, 월배하고 중간지점으로 위치는 좋은데, 명칭을 여성복지관이라고... 여성이란 이름으로 하면 여성만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설은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잠정적으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만...

허만수위원 여성복지센터라고 해서 대단위 시설을 해도 27만 여성이 다 오는 장소도 아니고, 남자 여자 분배시켜 가지고 남자들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달서구민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기능별로, 복합적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녀 공용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남녀 공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만수위원 왜 여성복지관으로만 못을 박느냐는 이 말이지. 여성이 복지관 가는데 남자들 테니스나 농구하러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50억의 돈을 투입시켜서 왜 하필 여성복지관이라고 합니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님, 우리가 찬반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 남성회관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없고 여성문화회관센터만 있는데....

허만수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여태 없었으니까 우리 대 달서구가 한 번 앞장 서 보세요.

남자도 같이 하도록...

○위원장 구오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은 다수 위원의 의견대로 보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朴炳來
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5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建設交通課長李城
地籍課長盧亭煥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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