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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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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0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 184)

(별책)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정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기정이 515만2,000입니다. 경정은 828만원입니다.

허만수위원 이 학비보조가 어떤 분들 자녀에게 나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농지소유규모가 1㏊ 미만인 농가로 대상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허만수위원 성서도 농업지역이고 월배도 농업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금 우리 구역은 도원동과 월배 쪽입니다. 성서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영세농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사실 우리 구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지역입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에 아직 농·어민 자녀가 학비보조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력사업에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을 지금까지 몇 개 걸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예산상에 3개인데, 예산편제는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오. 이것은 추경으로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앞으로 할 것인데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전에 했는 것...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 전에는 몇 개 했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여기서 나갑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에 대해 담당하는 선임담당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제를 전부 우리 쪽에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오. 주민등록전산화 입력사업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예산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총괄로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밑에 5번 항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고, 위에 4번 항은...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전산화 사업도 있고, 지적과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있고 한데 예산은 전부 우리 과목에다가 같이 넣어놓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목에 넣어놔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현수막을 몇 개 설치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인호 위치선정도 민원실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보고 받았는 것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현재 보고를 안 받았는데...

○간사 김인호 한 50개가 되면 A4 용지 한 장만하면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받아놓아야지요.

왜냐하면 6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진천동에 보면 뒷골목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 종일 있어봐야 사람 몇 사람 안 지나가는 뒷골목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든 경제진흥과든 예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청을 할 때 "어디어디 부착하시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비록 돈 6만원이지만 구로 봐서는 많습니다.

기 돈 들여서 하는 작업을 우리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에... 동사무장이나 오래 계신 분에게 현수막 어디에 부착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잖습니까?

월배 같으면 월배농협 네거리 그런 데나 월배시장에 공식게시대가 없어서 안 되면 월배농협 옆에 게시대에 붙이면 도원동권도 볼 것인데, 저쪽 월배동사무소 뒤에 거기 사람 열 명도 안 다니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또, 그것을 붙였는데 하루만에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춤추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을 제가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 주민등록전산화 입력사업은 어지간히 되었잖아요.

갯수가 세 개 같으면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이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니까 동사무소 외벽이나 근처에 붙여 놓았습디다. 그것도 좋지만 그 동에서 제일 중심지에 붙여 줘야 됩니다.

이 과만이 아니라 구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보이는 데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6만원이라도 금액상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1년에 현수막 하는 것이 수 천만 원이 넘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엉뚱한 자리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두 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이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자 중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제일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 재해 사고입니다.

현재 총 3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재해를 당하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산재보험회사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적용해서 합니다.

박병래위원 175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자 지도공무원인데 지도는 어떤 것을 많이 지도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실업대책계에서 현장을 나가는데, 물론 1차적인 지도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현장은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마련한 지침대로 실제 움직이는지 점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출석부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업대책계에서 바쁜 중에서도 계속 나갑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공무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답변도 내 놓았지만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신청자 중에서 전직 경찰공무원이든지 행정공무원, 기업체에서 노무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선발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조간부격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정착이 되었는데, 처음 단계에는 놀고 인건비 나간다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박병래위원 안 그래도 지상에 보면 음주, 도박을 많이 한다고 나왔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남구에서도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당시 공무원들도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근로자 수가 좀 줄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박병래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산재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가 173페이지부터 몇 장 안됩니다만 앞에서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4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김인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주민등록화상입력사업이 몇 %나 추진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은 분명히 경제진흥과에서 짰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산안도 우리에게 의뢰 왔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95%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가 넘었는데 아까 김인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안내문이라든지 현수막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대 원칙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은 주민등록전산화사업 세부 지침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 연초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추경이 처음입니다. 보통 예년에는 5월 내지 6월이 되면 추경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구청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나도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집행되었기 때문에 올라왔지 지금 95% 내지는 98%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앞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최문찬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추경을 자꾸 늦추어 가지고 이미 선집행이 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이번 추경이 잘못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늦어졌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175페이지에 보면 프린트기 토너를 여기에도 15개 사고, 그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에도 29개를 사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총괄 부서에서 복사를 하고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하면 여러 가지 복사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목으로 해 놓은 것은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호적전산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세목으로 구분해 놓았고, 그 외의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 부서인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컴퓨터가 여기 한 대 있고, 또, 뒤에 가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78페이지에 전산개발비는 새주소부여사업에 필요한 구입이고, 179페이지는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한 구입니다.

최문찬위원 본예산에서 다 사들인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호적전산화사업은 사실은 당초 2000년까지 하려고 하다가 당겨져서 양이 많아지니까 한 대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1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국토공원화사업은 추가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월곡로 주변에 수목 보식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일초등학교에서 학산중학교 간의 도로변입니다.

규모는 길이가 500m이고, 광나무 5,280본을 보식하는 것으로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확정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문찬위원 결국 월곡로 주변인 것 같으면 인도 주변입니까, 녹지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현장을 답사하지는 않았는데 녹지대 주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쪽에 이런 사업이 제일 생산성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푸른숲가꾸기」란 시책하고도 맞아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추가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문찬위원 월곡로 주변에 녹지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현장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최문찬위원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나가는데 과장님이... 나는 처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하길래 어떤 임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녹지대가 아니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개체한다든지 이런 쪽이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아닙니다.

단지 제가 현장을 안 봤는 것은 그 쪽에도 도시관리과가 있고, 국장이 있고, 부청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위치선정문제라든지 사실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경제진흥과에 올라오면 도시관리과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 도시관리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사업을 했는 내용이 식수를 했는지 꽃을 심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이것이 보고가 안 되고, 경제진흥과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에 붕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를 알고 계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합의는 저에게 오는데, 인도개체사업은 아닙니다. 장소 문제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 이 사업 자체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예.

최문찬위원 월곡로 주변에 녹지대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세영주유소 건너편에 아파트하고 도로 인도 사이에 조금은 있습니다. 화단처럼 이삼 m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도 개체를 하는 것은 봤는데, 녹지대에 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인도개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 사업은 인도개체는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인 것 같으면 보식을 하든지 꽃을 심든지 심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광나무를 심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간사 김인호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가 1,500만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1,50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 1,500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국토공원화사업 1,5000만원에 대한 상세 목록과 그 밑에 디자인개발사업 7,530만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정경진위원 새주소사업부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새주소부여사업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주소는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새 주소를 넣는 작업입니다.

정경진위원 지적과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진흥과에 올라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산은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항목에 같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박병래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에 635만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177페이지에 새주소부여사업에 감소가 189만4,000원인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재료비, 제수용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를 많이 집행해 버리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에 한정을 시켜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김인호 질의할 것은 많은데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구오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오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187,188)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해 오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제가 먼저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김정헌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사)

박수덕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사)

대구상수도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온 서정대 위생감시담당입니다.

(인사)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컴퓨터 네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말씀인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현재 일곱 대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일곱 대 중에 네 대가...

○위생과장 장영호 열한 대 중에서 네 대가 불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곱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 대가 가 있고 사무실에는 여섯 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네 대가 어느 시점을 기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했는 것이 93년7월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6월3일 불용 폐기됨으로 해서 네 대를 구입해야 되나 예산 사정상 일단 두 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최문찬위원 불용 폐기된 컴퓨터 형식이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금성 386SX입니다.

최문찬위원 전번 본예산에 몇 대 올렸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이 6월에 불용 폐기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당초에는 세 대 올렸습니다.

최문찬위원 세 대 올려서 세 대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예.

최문찬위원 그럼 추경까지 하면 다섯 대가 되지요?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네 대를 올렸는데 한 대가 삭감되고 세 대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 대 구입했는 것을 합해서 열한 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586, 686까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컴퓨터 네 대는 386이기 때문에 구입 연도도 93년도이고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386컴퓨터로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네 대를 폐기하고 당초에 대체구입으로 네 대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대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일단 네 대는 불용처리해서 쓰질 못한다는 것이지요?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네 대는 이미 불용 결정되어서 총무과에서 매각처분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결국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여섯 대 뿐이라는 이야기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월액여비가 위생과에 노래방 감시하던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서 담당직원도 같이 갔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세 사람이 갔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두 명이 더 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 18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노래방 업무가 그리로 감으로 인해서 3명이 가고 다시 운전원 한 명과 정규직원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세 분이 가고 두 분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 예산에는 세 분의 여비는 책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책정이 되었는데 공보실에 갔는 세 사람도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의 여비로서 보통 6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실로 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그 세 분에 대해서 그 월액여비가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렇지요. 그 삼 개월 분이...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분이 가고 두 분이 왔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간 세 분의 월액여비가 방금 과장님 말씀같으면 갔지만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월액여비를 지불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위생과 예산으로서 결과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간 세 분은 월액여비를 문화공보실로 전출을 했지만 예산 자체가 위생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위생과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 당초 정원이 18명이었다가 노래방업무가 넘어가면서 문화공보실로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1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2차 구조조정 때 2명이 다시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예산이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업무가 새로 오니까 감시요원들의 월액여비가 없으니까 저희들 기 편성되어 있는 월액여비 3개월 분을 공보실에다가 줬습니다.

그 여비를 안 주고 저희들 과에서 계속 썼으면 연말까지 추경을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문화공보실로 갔는 직원들의 여비가 없으니까 저희들 과 여비로서 대체 지급해 주고 저희들은 두 명이 늘어났으니까 두 명 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당해 연도 사무기기 신규 구입을 몇 대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 세 대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위생과장 장영호 프린트기 한 대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전자복사기요?

(「예」하는 이 있음)

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품의를 내면 일괄합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과장님께서 사무대체구입비가 6월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불용 결정 연월일이 99년6월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두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빨라지는데 386 네 대가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신종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기 사용하던 것의 연도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는 3년입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에 구입된 386입니다.

노후도 되고 해서 이번에 네 대가 불용으로 결정되어서 매각 처분되고 지금은 그 컴퓨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를 다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4대 중에 2대만이라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본예산에는 3대를 구입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다음 18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에 157만5,000원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어서 지금까지는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급량비로서 저희들이 합의를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공통경비로서 급량비를 합의 받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해서 추경에서는 저희 과목으로 넣어서 하면 야간단속에 대한 급량비 지출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거부터도 소관과에 편성해서 쓰지 왜 이제까지 그렇게 썼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삭감조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에 소관 과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세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다 움켜쥐고 있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받아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위생과 카메라 신규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영호 카메라도 두 대가 있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잘 안 찍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단속을 하다가 보면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는데...

○간사 김인호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삼성미놀타인데 89년10월13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남니콘은 93년10월26일에 구입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카메라는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카메라는 10년입니다만 삼성미놀타는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되었고, 아남니콘은 고장이 잦아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기간도 안 넘었는데 관리소홀도 있었겠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관리소홀이라기보다도 야간에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보면 업주들로부터 방해도 받게 되고 밀치고 하다고 보면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헌 것을 자꾸 고쳐 쓰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위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 연도와 기종, 형식, 사용기간 등을 파악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타부서에는 사업별 명세서가 다 올라왔는데 위생과만 빠져놓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료 위원들이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위생과만 안 낸 자체만 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다 제출을 했는데 위생과는 힘이 좋은지 설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예산심의 받느냐 하니까 앞으로는 단돈 1원을 쓰더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3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먼저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아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여부를 심사하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에 배정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뜻에 적극 쫓아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페이지 수는 세입분야32페이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31,32,38,191,192,193,194,195,196,197,198,199, 200,201,202,203,204,205,206,207)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는 제일 앞에 191쪽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장님 방에 책장구입비가 40만원 있는데, 원래 책장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다른 국장실에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다른 국장실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다른 국장실에는 다 있는데 도시건설국장실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최문찬위원 다른 국장실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국장실에만 없다고 하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늦게라도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일찍 챙겨야지 이렇게 늦게 챙겨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웃음)

○위원장 구오권 국장님실에는 책장을 놓고 해도 말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방 하나 만들어놨다고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무자들은 책상을 놓고 좋은 것을 교체를 해도 의원들이 웬만하면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 매일신문에는 아주 좋지 않게 평이 났습디다.

그래서 마침 최문찬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인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간사 김인호 192페이지 책장구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해도 40만원까지 안 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철제와 목재가 있는데 목재 책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40만원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4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타국장과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만...

얼핏보기에는 뒷전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수 십 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우할 것은 예우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하되 실지 구입할 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페이지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했는 것이 도시관리과에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문찬위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했는 사업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푸른산 가꾸기로 산지정화운동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와룡산과 청룡산 주변에 했고, 올해는 수밭마을 산필산 주변으로 해서 산지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국토공원화사업이 아니고 산지정화사업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예산은 경제진흥과 공공근로 예산으로 쓰면서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양 과장님께서 두 분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한 분은 산지정화사업이라고 하고,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에는 산지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물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월곡로 녹지대라고 말씀하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산지정화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산지정화업무이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최문찬위원 제가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월곡로 해서 은하아파트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송일초등학교 있는데...

최문찬위원 은하아파트에서 서한아파트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상인동 올라가는 쪽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학산중학교 쪽으로 해서 그 때 500m를...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곡로가 아닌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월곡로가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제진흥과장님은 상인동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과장님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사업보다도 부대비를 이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차폐식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최문찬위원 이것이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에 예산이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추경에 저희 공원화사업에 1,500만원이... (배석한 직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음)

최문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잘 따져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생과와 문화공보실처럼 월액여비 지급 관계가 문화공보실에도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계획하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도 없었고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업무는 예산만 경제진흥과에 있지 주관 부서가 하면서 사업내용을 경제진흥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미 추진된 것도 모르고 있고, 예산 내역도 주관 부서에서 올리면 경제진흥과에서 잡는 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들어야 옳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저희 추경안에는 없어서...

최문찬위원 물론 도시관리과 추경에는 없지요. 사업내역을 뽑아서 도시관리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올렸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중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가 호적전산화사업 등 사업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 다 경제진흥과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초적인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그 계획서를 다 냈습니다. 시행도 해당 실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계 부서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경제진흥과 예산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월곡로 수벽보수공사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시는데, 인건비는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재료비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사업의 기초를 아시고자 합니다.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를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 부서에서 계획서를 올려야만 경제진흥과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의 계획서도 없는데 경제진흥과에 이 예산이 잡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무슨...

도시관리과에서 추경으로 재료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사업내역서를 올렸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잡혔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까 월곡로에 차폐식수 500m 한 것은 금년 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어디에...

최문찬위원 봄에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분명히 봄에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봄에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집행입니다.

선집행하고 지금 10월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봄에 집행을 하고 가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전체가 넘어온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부대비를 쓸 때에는 총 인건비에 30% 내지 사업비는 50%까지 부대비를 쓸 수가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나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산할 때는 그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할 때 사업 계획을 해서 부기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할 때 부대비 사용 요건이 나왔을 때 경제진흥과 예산에 요청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해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인데...

○전문위원 허면 부대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월곡로 수벽보식공사를 3월에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1,500만원은 그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선집행 했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허면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집행에 어느 정도는 결제만 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는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구비도 있네요?

○전문위원 허면 재료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주무계장께서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실무 과장님이 내용을 아셔야지 주무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예산 승인을 받으러 와서 주무 과장님이 사업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다음 19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은 본예산에 다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부족분인 1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개최 횟수가 원래 2회였었는데 1회 추가 개최 요인이 나와서 한 것이고...

허만수위원 각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날 위원회가 개최될 때 불참자는 안 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100% 다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앞으로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개최를 합니다.

허만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계획위원회는 요인이 있을 때 하는데, 금년 6월28일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오는 10월28일 개최예정이고, 또, 12월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허만수위원 6월28일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까?

불참으로 인해서 남는 수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6월28일에는 네 사람이 불참했습니다.

허만수위원 거기 네 사람이 안 받아갔으면 20만원인데 이 금액만큼은 추경에 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산출기초 상 기정과 경정의 차이인데 나중에 이것은...

허만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불법 형질변경사항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성토를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또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나오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기는 다른 차원이고, 농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허만수위원 앞으로 각 위원회에 불참으로 미지급된 수당도 이월시켜서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허만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본예산에 빠뜨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되는데 어디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도에 경상적 경비 여비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할 때 이것도 같이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신원섭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삭감이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문위원 허면 기획실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삭감되었다는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올라왔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신원섭위원 194페이지 월광공원조성 시설비를 설명하실 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알루미늄 난간을 목재로 개량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목재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가 목재교량 관계로 직원이 성남시, 일산시로 선진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 침목처럼 기름칠을 많이 해서 수시로 칠만 자주 해 주면 오래갑니다.

신원섭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각종 어린이 시설에 보면 목재 시설이 많은데 몇 년 갑디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관리하는 측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륙 년은 갑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니스도 칠하고 여러 가지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보다 목재로 했을 때 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데에도 엄청나게 투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알루미늄은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고 사업 실효성과 효과 면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단순하게 눈에 보기 좋다고, 주위 경관만 고려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이 산 주변에 있고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져야...

신원섭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 관계에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목재나 일반 철제로 했는 것도 거의 알루미늄 쪽으로 개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0m 정도 되고, 폭은 2m 정도 되는 것인데 알루미늄 교량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요즘 공원화 하는 사업장을 타시·도에 견학을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것은 구름다리 형식인데 목재로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보니까 경관도 좋고, 수명도 현재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목재가 아니고 이것은 방부처리가 되어 가지고 철도 침목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방부가 되어 있는 그런 목재입니다.

관리를 잘 하면 약 20년 정도는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수려하고 해서 이것으로 계획해서 월광공원에 상징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화장실 한 군데 증축관계를 보니까 의회 및 게이트볼 협회에서 건의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 공원 조성할 때 화장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처음에 관리소하고 화장실을 최소 규모로 한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개소 위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올바른 위치에 화장실 한 개를 설치했을 경우에 추가로 한 개 더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잘 못 해 놓고 더 증축을 해야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필요합니다.

이용 구민의 거리를 봐야 하는데, 게이트볼 장에서나 주차장 쪽에서는 상당히 멀어서 이번에 공원에 오신 많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장실을 두 개를 더 요구합디다. 입구 쪽하고 수밭골 끝 쪽하고 두 개는 더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배수로 설치에 4,700여 만원인데, 이것을 승인 안 해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우수기에는 전부 침수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합니다.

신원섭위원 애당초 사업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설계가 빠졌었는데, 가장자리로 배수로만 되어 있고 안에 그것이 빠졌습디다. 이것을 안 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본위원도 방금 신위원님과 일부 견해가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화장실 증축은 그것은 필요하다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수로설치 이런 것은 기초공사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지금 월광공원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반시설은 다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조경시설하고, 교량과 난간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공원하고의 경계선의 배수로를 했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런 배수로 설치 이런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될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인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월광공원에 갔을 때가 비온 다음날이었습니다. 죽 둘러보니까 현재 투수콘으로 했는 길에 물이 고여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 설계시에 배수로 계획이 잘못되었다,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행로에 따라서 최소한의 배수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간선만 해 놓고 미세한 부분까지 배수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비가 오면 보행을 못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경하기 전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한옥으로 짓겠다고 하면 한옥에 맞춰서 부대 시설물도 들어가 줘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교체한다고 한다는 것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미흡했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도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 전분야는 다 몰라도 자기 전공분야와 여러 가지 특성상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의원님들 자질 있는 분 많습니다.

자기 업에 따라서 보통 수준 이상 수 십 년 노하우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 시작 전에 다 해야 될 것들을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현재 다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집수정을 설치해서 300mm 흄관, PC관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투수콘이 되어 있는 산책로에 스테인스틸 그레이팅으로 해서 물을 유입하는 이런 물받이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원에 게이트볼 장도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밑에는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시설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럼 새로 묻겠습니다.

공원 내 노면 지하에 PE관 구멍 뚫린 것이 안 박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배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집수정이 좀 부족하고 해서 요소요소에...

최문찬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투수콘 쪽에 물이 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투수콘 밑에는 무조건 유공관이 들어가야지요. 건축을 할 때 지하실을 파면 당연히 유공관이 들어가서 지하에서도 물을 흡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 유공관이 안 묻혀 있어서 지금 기반 시설을 다 해 놓고 다시 배수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추가예산 추가예산...

애초에 공원 설계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유심히 챙겼으면 제2의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설계심의는 과에서 합니다.

최문찬위원 과에서 심의 자체를 안 했겠지요. 안 그러면 이 배수관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땅 자체가 모래땅이기 때문에 유공관만 묻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중간중간에 다시 집수정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 미관상도 안 좋고, 자연 배수가 되도록 유공관 설치를 많이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래서 미관상도 고려하고 해서 최소한의 산책로에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지 쪽으로 집수정을 넣어 가지고 배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기술적인 검토가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식목일 행사 때 식목했는 나무가 다 죽었지요?

그것도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거기는 박병래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본 땅에 내려가면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거기는 자갈 땅입니다. 지금 돋운 상태에서 부드러운 흙을 메꾸어서 식수를 해 놓고 나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다 죽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지금 식수하는 곳에도 분명히 유공관이 안 묻혀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러니까 지금 조경지 부분에 비가 오면 노면수가 그대로 산책로 쪽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배수구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경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최문찬위원 조경하는 그 부분에도 이 시기에 한번 더 관찰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까 최문찬위원께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국토공원화 사업의 예산편성은 시의 실업대책반에서 국·시비를 내시하면서 공원화 사업에 얼마를 예산편성하라고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토공원화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방금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효성여고에서 송일초등학교 간에는 차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도 월곡로입니다.

논가에 차폐식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5,000만원에서 재료비 1,500만원은 뭐냐하면 30%를 재료비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30%를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살 경우 1,200만원이 들고 300만원이 남으면 그것은 또 인건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무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기 사업을 시행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추경예산 요구를 할 때는 5월인가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로 보통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요구를 하는데 추경 자체가 늦어지니까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도 기 집행된 예산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확인한 결과 차폐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기 집행되었는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해서 경제진흥과에 잡혀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인 도시관리과장께서 그 사업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느 사업인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이미 다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변명 같지만 많은 사업이 있어서...

최문찬위원 그러나 이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에서만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이 공교롭게도 주무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국·시비를 내시하면서 자기들의 공원화 사업이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으로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최문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주무 과에서 요청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사업시행했는 과에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업도 시행했고 예산도 다 썼는데 주무과에서 선임담당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변명 같지만 많은 예산이 있고, 나무 심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일반 예산도 내려와 있고 한데 이것은 과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 것 같으면 과장님도 아실텐데 이것은 시에서 역으로 내시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문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시에서 내려오던 어쨌던 주관 부서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이 사업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는 인건비가 얼마인데 우리 과에서 이만큼 사업을 한다, 이 정도는 주무뿐만 아니고 담당자이고 관리자인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사업을 하지 사업을 하고 예산까지 다 써놓고 지금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뭉칫돈 줘 놓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

최문찬위원 시자금이건 국비이건 구비이건 어쨌던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 주무부서가 생기면 그 주무 부서에서는 사업 내용과 예산을 다 알고 시행을 하지 모르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또, 일이 많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의회에 나와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최문찬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총괄 부서에서 매끄럽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 추경이 이미 예산을 다 쓰고 나서 지금 승인을 받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잘못 된 부분인데 이미 예산을 썼는 사업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여기서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를 완전히 잘못 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만큼 경고를 했으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최문찬위원 앞으로는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천 억을 그냥 구청장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낫지 각 과별로 예산 나누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속기록에서 조금 빼 주십시오.

최문찬위원님, 그것은 압니다. 알지만 저도 역시 최문찬위원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속기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월곡로 그 사항,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경제진흥과인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그냥 공원화사업 해서 어딥니까? 했을 때 사실상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지정화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월곡로 쪽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 예산엔 차폐식수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했느냐? 했을 때는 5월에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500m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그것이 없이 그냥 나와서 멍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시니까 송일초등학교에서 학산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아까 월광공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배수로 설치관계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배수로 설치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비오는 날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집수정이 바로 옆에 있어도 물이 안 빠집니다. 직원들이 비오는 날 현장에 나가 보세요.

배수로 설치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해 놓고 난 뒤에 또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를 드리려고 하다가 우선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바로 옆에 집수정이 있어도 안 빠지는 것은 노면이 안 맞습니다.

인도 부분이나 휴식을 위해서 의자를 설치해 놓은 데나 나무 심기 위해서 흙을 모아 놓은 부분도... 아까 최문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구는 배수가 잘 되는 지구입니다.

흙을 넣을 때 어떤 흙을 넣었는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배수되는 경향도 있고, 위에 공사를 해 놓으면 집수정으로 배수가 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기 때문에 참고로 사용하시라고 사진을 찍은 것이 몇 장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이 말씀하신 교량관계도 목재로 한다는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숲이 우거지고 수밭골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경관으로 보나 또, 산책로로 쓸 모양인데 산행을 해 보면 나무로 해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2m 폭에 20m 하는 것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경관이나 모든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정경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198쪽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산림병충해방제는 과거에는 국비가 5%, 시비가 30%, 구비가 65% 정도 그렇게 비율에 의해서 각각 부담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5월12일에 국시비보조금 결정이 변경되어서 부담 비율에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제로(zero)가 되어서 25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비 30%, 구비 7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런데 방제할 때 시내 가로수에 뿌리는 것이 전부 석유란 이야기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양버즘나무, 속칭 플라타너스에 8월부터 방패벌레가 발생해서 저희가 4회 이상 했습니다.

정경진위원 하나도 죽지 않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진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 병충해나 모기도 죽지 않고 나무에 벌레도 안 죽는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2항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보존 필름, 인화,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는 것 같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같은 항목이고 급량비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다.

아까 이륜차 불용결정은 1999년6월3일에 해서 이륜차 보험료 9만2,000원하고 그 밑에 급량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륜차 유지비 30만8,000원은 전부다 국비인데, 이것을 경감한 반면에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단속 보존에 필름하고 인화하고, 급량비를 넣은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국비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 1월부터 지금 10월 현재까지 필름 한 통도 안 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필름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이용했고...

○간사 김인호 그럼 예산을 전용 했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본예산에 필름 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여기 국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매년...

○간사 김인호 국비란 말은 여기서 빼고, 본위원도 국비, 시비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본예산에는 필름이 한 통도 없다가 갑자기 연말이 되어서 무슨 정신이 없는가 60통이나 사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지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에 40통 정도 승인 받아서 쓰다가 모자랄 때 추경에 20통쯤 추경에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잘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까지 몇 번 임차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임차료는 이번에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놀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5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철거를 합니다. 노선별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임차하는데 3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10월말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양성화 계고 기간이 끝난 뒤에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간사 김인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넣어놓아야지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추경요인에 해당되었을 때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간사 김인호 지난해는 예산은 재작년에 편성했는데 지난해는 본예산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30만원 곱하기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추경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저 지난해에 것을 봐야 알겠지만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서 요인을 생각하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개념이 뭡니까? 본위원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가령 200억이 예산인데 200억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20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추가 요인이 나오는 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98년도에는 왜 본예산에 들어 있을까요? 그 때는 IMF가 와서 더 절감을 해야될 차원인데, 본예산에 6회 사용하도록 넣어 놓았는데 당해 연도에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에 4회 넣어놓은 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 모양인데 삭감시키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으면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나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간사 김인호 그러면 98년도에도 사업 시기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IMF 한파로 더 어려운 상태에서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당해 연도는 IMF 일이 연차 지났으니까 1%라도 경제사정이 좋아졌는데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밧줄 타고 올라가서 떼던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불법광고물철거는 연말에 한 번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4일입니다.

하루 하는데 30만원으로 4일정도 하는데, 저희가...

최문찬위원 그러면 달서구 내에 불법광고물 철거는 연말에 가서 한 번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불벌광고물을 1월부터 12월초까지는 아무리 불법광고물이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나 계속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획을 잡아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비를 나갑니다.

매년 불법광고물정비라고 해서 4월에 기초조사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 조치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조치해서 적법하면 허가를 내 주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행정대집행예고해서 철거를 합니다.

최문찬위원 일반인들이 이것을 알면 악용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철거할 때쯤 떼어놓았다가 1월 되어서 새로 달고... 이래가지고 무슨 불법광고물 단속이 됩니까?

연내에 1회밖에 안 한다는 것은... 아예 와전히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양성화 요인이 안 되는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양성화 요인이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연간 1회밖에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도 연말에 가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를 하고 계도기간을 지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거야 하겠지만 연 1회밖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선임담당 장태영 행정대집행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양성화기간을 설정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규격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하고 거기에 부적합한 것은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계고를 해서 11월 중에 간선도로 와룡로 주변에 올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달서구 전역을 다 못하니까 연도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는 글자 그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차원이면 일반인들이 알면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하든가 강제집행입니다.

최문찬위원 불법광고물 조사를 할 때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다, 철거를 해라,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정비선임담당 장태영 행정대집행법 상에 1차, 2차 계고 후에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 빌려서 하루 한다고 해 봐야 몇 개를 떼겠습니까? 이 넓은 지역에...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못하지만 노선별로 정해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송현로에 했고, 올해는 와룡로와 죽전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도시관리과 화초구입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선임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썼습니까?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2,000만원 중에 1회 35만원 지출되고 그 이후로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철거장비 임차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화초구입비를 35만원을 쓰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1,8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여기에 200만원 올려야 안 맞습니까?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겨울철에는 꽃이 별로 없고 해서 꽃양배추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도 예산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 임업시험장이 있으니까 분양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역시 임업시험장의 꽃을 최대한 많이 분양을 받아서 화분대나 조경지에 식재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못하고 겨울화초 끝나면서 결산추경 때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결산추경 때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라다가 보니까 추경에 임차료를 넣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800만 올리고 200만원만 편성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임차료 담당이 누굽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간사 김인호 98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이것을 빠트렸다가 미처 못 챙긴 것입니까?

○도시정비선임담당 장태영 제가 99년도9월1일부로 도시정비담당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이...

○간사 김인호 와서보니까 빠져 있지요?

○도시정비선임담당 장태영 예.

5월에서 9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신고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당초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료를...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임담당께서 도시관리과로 와 가지고 인수인계하고 담당 사업비를 점검해 보니까 임차료가 빠져있어서 추경에 올렸지요?

○도시정비선임담당 장태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98년도 예산 관계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빠뜨렸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초구입에는 35만원을 쓰려고 거금 2,000만원을 투입시켜 놓고, 그것도 IMF가 와서 2,000만원이지 그 전전년도만 해도 연 4,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절감해서 2,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평상시는 그것이 500만원도 안 들어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대구시에 특수한 2001년 유니버시아드라든지 그런 큰 행사 때는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타당하면 1억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집행했는 것도 금액이 2,000만원 중 370만원밖에 안 됩니다.

2년 평균을 봐도 2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4,000만원 올리고 2,000만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예산편성시에 참고해 주시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평년도에는 최대한 줄여서 꼭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임차료에도 투입을 시켜야됩니다. 예산편성이 뭔가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슬로건이 첨단도시 달서구라고 해서 뭔가 잘 짜여진 것으로 알았는데 의원 되고 보니까 월배시장 배추장사 문서보다 더 못하게 짜여 있어요. 예산이 아니라요. 주먹구구식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5만원 주고 한달 용돈 적절하게 쓰라고 하면 잘 생각해서 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데는 단돈 120만원도 없다고 해서 안 넣어 놓고 크게 필요하지 않는 데에 2,000만원, 4,000만원 넣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문찬위원 197쪽에 노상적치물 제거 중기 임차료를 전액 삭감 했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노상적치물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경미한 노상적치물은 일반 행정차량으로 정비가 됩니다만 특히 콘테이너 박스는 중기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콘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건축과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임차료를 삭감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일반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일반 노상적치물은 입간판이나 자판기인데 그런 것은 행정차량으로 회수를 합니다.

최문찬위원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적치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적치물 잔재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입간판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정비는 하지요. 중기사용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차나 경미한 것은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를 지원 받아서 하고 중기를 사용할 요인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럼 2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페이지, 202,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2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강우량시스템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비 올 때 옥상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강우량 표시가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유지비는 전기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그 안에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구에서도 다 측정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다 측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1,191mm의 비가 왔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20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사 김인호 204페이지에 재해대책하고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는 총 예산에서 몇 % 적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연평균 액에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하고 재난은 2/1,000으로 하라고 비율이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우리는 법상 명시된 그 금액에 오버되거나 하향조정 되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에 예측한 것이 결산액은 작년 11월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는 가칭 평균 3년간 수입결산액을 186억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203억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적립금을 정산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가 본 편성 때 금액하고 추경에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총괄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만큼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이것은 내년에 또 나옵니다. 이번 10월에 가칭해서 3년간... 올해 것은 내년 3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가정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또 비율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우리 구의 재해대책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이것이 다 되면 5억1,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재난은 약 7,10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김인호 7,100만원은 재난에 형식상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재난이 늦게 나왔습니다. 재난은 98년도부터 시작하고 재해대책은 97년부터 1년 앞서서 했고, 또, 비율이 8/1,000이고 2/1,000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기금 사용 용도와 재난기금 사용 용도를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이 두 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관리기금 이것은 인위적인 재난이 됩니다. 보통 안전사고나 인위적인 사고가 났을 때 복구비 차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 우선이고 복구를 하고, 그래서 재난은 복구비에 필요한 그런 기금이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복구비 플러스 예방비인데, 이것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사용처를 명기했는데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아까 월곡로 관계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부하세요.

(도시관리과 직원, 위원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위원장 구오권 자료에 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 본위원이 가능한 물가정보, 가격정보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지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을 첨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네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보완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수벽보식 구간이 송현초등학교 하고 학산 중간도로변이 월곡로입니까?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최문찬위원 여기 사업 세부계획하고 금액이 틀리네...

(최문찬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객토는 안 샀습니까?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객토는 유수지에서 흙 나온 것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준설했는 흙을 사용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1,090만원 썼네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간사 김인호 이것 끝나고 이 행위 이루어질 때부터 해서 총무과에 서류 있지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간사 김인호 금전적인 문제 행위 이루어질 때부터 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당초 견적서, 확정견적서가 있지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간사 김인호 속칭 들러리 견적서도 있지요?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간사 김인호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선임담당 최종출 예.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별책)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에서는 사업을 시행했는 것입니까, 시행을 앞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저희들이 대상 선정을 했는데 49세대에 100만원으로, 실제 국비지원인데 지원금 보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상을 선정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할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없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병용 한 세대에 개·보수는 했는데 집행은 못 했습니다. 49세대 중에 한 세대를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세대인데 집행은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집행은 못하고 개·보수만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영세민으로서 전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돈을 재료비에 40%, 공사비 60%로 해서 공사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자가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실제 1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공사는 약 육칠백 만원의 공사를 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영세민들이 한 오륙백 만원 더 추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을 선정하더라도 실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5% 정도밖에 못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 별도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청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건교부에 얘기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국비로 내려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상황이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여기서 전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전용은 안 됩니다.

최문찬위원 말만 주는 것이지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데, 한 세대는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보수는 자체에서 했는데 조건이 좀 그래서 아직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해 집행은 안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압류등록 해지수수료는 무엇을 압류해 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체납된 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일부 압류 했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가건물 지어 놓았는데 벌금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해 놓은 것...

○건축과장 이병용 예. 부동산 압류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도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경진위원 그러면 경고장을 내고 압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경진위원 너무하다. 그런 것은...

○건축과장 이병용 현재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체납된 사람들에게 다 받아서 해지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직까지 압류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압류했다가 자기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즉시...

정경진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닙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관계 때문에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정경진위원 여기로 부과만 해주고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경진위원 알았습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이 사업은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당초 사업 말입니까?

신원섭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건설교통부에서 인력해소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건교부 내시에 의해서 했는 것이네요.

그러면 조금 전 설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당초 건교부에서 할 때는 공공근로자도 그렇고 인력 해소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것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재료비에 한 40% 배당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칠팔백 만원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우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신원섭위원 물론 100만원이라는 것이 조건만 완화되면 할 사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의 혈세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은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그 관계는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연말까지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당초에 몇 대 신청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다섯 대 구입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했어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다섯 대 했는데 또 두 개가 더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업무 자체가 전부 전산화가 되고 하니까 두 대가 더 필요해 가지고...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당초 예산을 할 때 7대를 신청하지 왜 또 추경에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처음에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간사 김인호 어디서?

○건축과장 이병용 예산할 때.

○간사 김인호 여기는 다섯 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면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면 기획실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전문위원 허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삭감됐다, 삭감됐다.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줄 알잖아요.

기획실심사에서 삭감되고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자체 심사에서 삭감됐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어야지요. 여기는 분명히 다섯 대인데 좀 의아해 가지고...

최문찬위원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다섯 대잖아요. 본예산에 기정 되어 있는 것이...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일곱 대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 시켰지 싶은데...

최문찬위원 다섯 대는 샀잖아요.

○간사 김인호 일곱 대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병용 이번 두 대 살려고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아니고, 당초 일곱 대를 신청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 시켰는데, 자체 편성시에 삭감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삭감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자꾸 착각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총 여섯 대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 다섯 대 사기전 지난해에는 한 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폐기하고, 그 전에는 중고품을 건축과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폐기연도 기한 다 되고 폐기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연도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 다섯 대는 신규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김인호 아까 한 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몇 년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 보고 있음)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계장이 아시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기능이 뭡니까?

○건축지도선임담당 김대섭 386입니다.

○간사 김인호 386, 그러면 다섯 대 샀는 것은 586입니까?

○건축지도선임담당 김대섭 예, 저희 직원이 25명인데 타과에 비해서 조금 적고, 올해 들어서 4대는 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추가로 추경에 샀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지 한 대 밖에 없을 리가 있는가, 여기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네.

○간사 김인호 아니, 일곱 대를 올렸다고 답변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곱 대를 올렸는 줄로 착각했다 말이라. 집행부 계수조정 시에 빠졌다고 해야 되지 일곱 대 올렸다고 하니까 분명히 다섯 대인데 일곱 대라고 하니까 묻잖아요.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27페이지하고 마지막 쪽을 봐 주세요.

최문찬위원 시설비에 전기제어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제어기 설치는 어디에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영선파트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영선계입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층 내에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모자랍니까? 어떻게 새로 설치를 합니까? 현재 있는 용량이 모자랍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2000년 Y2K에 대비해서 오류작동 관계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아, 그 제어장치를 하는데 4,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4,900만원, 2,300만원... 냉·난방 공조시스템 자동화 제어기 설치 2,600만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4,9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전기제어장치에 관해서 전문직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 허면 직급, 성명을 말씀하세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영선담당을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담당자가 있어야 전문적인 사항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밑에 보일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2000년도가 다 되었는데 Y2K문제를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제어시스템 자체를 올 여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공사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냉·난방 시스템의 자동컴퓨터에 대한 Y2K문제가 아닙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제어장치 이것...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이 모든 제어장치를 지금 현재 시간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Y2K 때 어떤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시스템을 해 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조정을...

최문찬위원 예, 압니다.

전문가가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더 전문적인 지식은 내게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 냉·난방의 자동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지금 전기제어장치 이런 것은 286 컴퓨터에 도스체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체계로 바꾸어주어야 만이 어떤 시스템에도 적응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93년도 준공할 당시에 설치된 기계이기 때문에 2000년대가 되면 어떤 호환을 시킬 수 없는 모양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Y2K문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금액까지 대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준공 시에 했는 전기제어장치를 지금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Y2K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글쎄, 규모가 우리보다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200만원만 들면 되는데 우리도 전부 자동시스템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이천삼백, 이천육백 이러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겠네요. 한번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는데.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그러면 지금 담당 기사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냉·난방이나 지역난방이나 이런 규모 자체가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지역 난방 있지요. 저것도 냉방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Y2K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똑같다는 얘깁니다. 규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적으로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아마 어떤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Y2K문제 같으면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900만원입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간사 김인호 4,900만원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설비라든지, 자료 있지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간사 김인호 쉽게 말하면 왜 4,900만원이 드는지, 견적서라고 할까, 오늘 당장은 안 될 것이고 내일 아침 우리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오후 계수조정에 들어갈 때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4,90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말고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상세한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하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Y2K문제 해결입니까? 완전시설 교체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목적은 Y2K문제 해결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전기제어장치설치와 냉·난방공조 시스템자동화 제어기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아니면 Y2K문제 같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자꾸 Y2K문제를 연관시키는데 이것 교체설치 안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신원섭위원 최위원님.

최문찬위원 예.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내용이 그렇네요. Y2K 문제를 지금 현재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용량이 부족하니까 문제장치에 지장이 온다. 그러니까 용량을 높여야 만이 그것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다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지요?

최문찬위원 용량은 관계없어요.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구오권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별책)


저희 지적과 추경예산에 필요한 내용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운영수당에서 지명위원회를 몇 회 열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지명위원회를 몇 회 열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도로명 부여관계로 2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직 열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아직 안 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고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지금 대곡로 이것이 도원로로 바뀌고 하면서 지명위원회를 열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대구시에서 달구벌 대로라든가 이런 간선도로는 그러니까 시에서 20m 이상은 다 했습니다.

이번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20m 미만 도로명이 부여 안 된 것은 달서구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심의는 안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20m 이상은 시에서 지명위원회를 열고 구에서는 지명위원회를 안하고 시에서 도로명을 정한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 있지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20m 이상 도로의 도로명을 시에서 한다면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주 오래 살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는 분들이 지명을 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시 지명위원회는 시에서 지역적으로 아마 분배를 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저 프린트기는 타과에 비해서 PC 값이 아까 686보다 더 비싸네, 586을 구입하는데 181만5,000원이 예산에 잡혔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타과에는 전부 13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다른 기종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종을 시장조사를 하니까 181만5,000원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타과에 쓰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우리 달서구에 새주소 부여사업 했는 사업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노정환 업무내역을요?

최문찬위원 예.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었는 사항을요?

최문찬위원 예.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달서구 전체 면적 62.66㎢ 중에 7.3㎢는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7.3㎢에 동 수는 12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적으로 도면이든지, 출구든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서 금년도 시범지구로 하는 지역은 현재 금년도 계획대로 다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시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2년을 더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과장 노정환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올해 잡힌 예산 덜 썼는데...

○지적과장 노정환 금년에 잡힌 예산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국비, 시비는 인건비만 내려오고 그 외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에 30%는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와 맞추어서 쓰고 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금년도에 4억3,2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2억은 인건비고, 2억3,000만원은 재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 재료비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이 앞에 231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 신규구입에 당초는 117만원인데 왜 23만원이 추가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니까 140만원이 소요되어서 2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올해 같으면 진작 안 사고 미루었어요?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당초는 지난 6월경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단가를 117만원으로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적과는 너무 정확하게 하다가 보니까 양심껏 집행하다가 구입을 못 했는데 구입을 했는 타과는 그럼 어떻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저...

○간사 김인호 물론 지적과는 안 샀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117만원 예산가로 구입했는 과도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똑같은 프린터기 말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기관공통운영비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모 과에는 117만원으로 모자라서 단돈 몇 만원이라도 기관공통운영비가지고 여기 117만원하고 보태 가지고 구입 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전용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그 구입했는 과가, 맞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안 맞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에서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모자라는 부분 얼마라도 보태어서 구입했으니까 예산 전용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지적과장님, 14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파악한 것보다는 만원이 더 비싸네요. 133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

○간사 김인호 선임담당,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토지관리선임담당 정재식 이것은 134만원으로 파악되었는데 혹시 물가변동이 있을 줄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 가지고 1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을 5월경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요구를 했는데 계속 미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그래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21일에는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9시30분에 있으니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께서는 시간 내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朴炳來
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7인)
都市建設局長林茂梧
建築課長李昺容
地籍課長盧亭煥
公衆衛生先任擔當金正憲
建築指導先任擔當金大燮
營繕先任擔當金基正
土地管理先任擔當鄭在植


○출석사무국직원 (4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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