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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1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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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1일(목)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 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3페이지 피복비 20만원인데 이게 한 벌입니까? 윗도리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한 벌하고 블라우스하고 조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그 옷을 다 입으면 되고 또 춘추로는 상의를 벗으면 조끼하고 해서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여름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여름에는 하복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113페이지,114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주민등록 재발급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인데 국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중복질의입니다마는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뭐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거 하기는 사실 전액 국비로 해 주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조치가 안 된 이상은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간사 도영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총무국장 박홍우 이것은 국비만 50% 딱 해 가지고 나머지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내려 가지고 실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상급기관에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당연히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저희들도 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도 하고 행자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뾰족한 어떤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거의 전부 시비보조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체납차량 노트북 구입 6대인데 지금 세무과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4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동단위에도 다 나갔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동에는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4대가 적어서 추가로 6대를 구입을 더 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동에 고장나고 해서 오래 되었는 것은 이번에 동에 것을 일부 교체를 해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포상은 전부 시비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시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이것도 예산성립 전에 벌써 다 집행된 겁니다.

김병찬위원 추경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죠?

만약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사업소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하지마는 나머지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자동차는 시세고 우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사업소세는 우리 구세인데 자동차세는 대장과세를 하지마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물건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고 나면 일차적으로 독촉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물건압류를 하게 됩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물건 압류하는 게 가산세는 그 기간에 붙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가산금은 1차 독촉할 때 그 때 가산금이 5% 붙어서 나갑니다.

김병찬위원 그 이후에는요?

○세무과장 최영찬 차후에는 매월 1.2%씩 해 가지고 5년간 72%가 붙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물건을 압류를 할려고 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러니까 고지하고 납기가 지난 한 달 경과된 그 익월달에 그러니까 30일이 지나 가지고 두 달 째 들어가는 그 때 압류를 합니다.

김병찬위원 국세는 6개월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국세도 지방세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12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31대를 샀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실제 예산이 지난번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은 선집행을 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컴퓨터가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국민컴퓨터라고 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게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시판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거든요.

관공서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좋은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30만원 책정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우리는 전부다 조달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조달납품을 떠나 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좋은 제도나 물품이 공급이 되면 그걸 빨리 빨리 흡수해서 구정에 그대로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신년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는 품목을 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 단가로 우리가 구입하면 납품이 되는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갖다줍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을 떼어 먹습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컴퓨터 가격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총무국장 박홍우 100% 다 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조달청 가격이 얼마 떨어졌는데 그것은 배남효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달납품이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훨씬 싸게 좋게 할 수 있는데...

서재홍위원 처음에 물자가 귀하고 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하면 관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받고 있는데 요사이는 전부다 경쟁시대가 되어서 다 하는데 실지 지금은 조달청단가가 도리어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라도 각 메이커마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조달청하고 비교를 해 보고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배남효위원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우리가 직접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구매제도가 그런데...

○총무국장 박홍우 거의 법상에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무조건 물품구입은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추경이 늦어져서 사전 예산성립 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물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이거 컴퓨터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다 낮추어야 됩니다.

지금 다 국민컴퓨터로 해 가지고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데 굳이 130만원을 주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성립 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세입예산 설명서 6페이지 과장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의 추가징수요인이 세율적용율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종합토지세 세율적용이 금년에는 몇 % 적용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금년에는 29.5% 적용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2.5%인상해서 29.5%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간사 도영환 그러면 27%였는데 그러면 인상시킨 근거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적용해서 고시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적용율이 평균 30%였는데 전국 적용율을 상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29.5%를 일률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단계별로 적용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했는데 금년에는 누구는 많이 적용하고 누구는 적게 적용할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29.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적용율이 3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9.5%인데 타구에는 이걸 다단계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중구 같은 데는 33%까지 적용하고 있고 남구는 31%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전국적으로 30%라고 하면 달서구는 대구의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적용율을 무리하게 27%에서 2.5%라고 하면 거의 10%대의 세율인상율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타구에 비해 가지고는 물론 약간 낮다고 생각하지마는.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100만원 같으면 29만5,000원입니다. 과표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과표를 29만5,000원을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전부 29.5%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전부 이해가 시민들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100만원 같으면 29만5,000원, 1,000만원 같으면 295만원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2/1000, 3/1000 이래 적용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금년에 공시지가는 내리고 했는데 올해 종합토지세는 더 올라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적용하는게 세율을 과대한 인상을 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세폭을 많이 인상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공시로 끝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세율인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세율적용을 몇 %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사업소세는 사업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율적용이 없고 그것은 법상 그 사업장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도영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세무과에 직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세율적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경우에 의회의 핑계를 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세율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전국적으로 30%정도 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구시에도 30%이하가 우리 구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왜 세율을 낮추었느냐는 그런 항의성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싶지마는 실지 더 이상 낮출 방법이 없어 가지고 대구시에서 우리만 29.5%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상당히 우리 구청보고 핀잔을 많이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낮춘 것이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 무리한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들은...

서재홍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는 각 회사들이 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인상한다든지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든지 제재를 하는데 정부 자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추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30%면 30%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5% 낮추어 놓았는 것인데 0.5%를 낮추어 놓으니까 타구청에서 왜 너희는 낮추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청장님이 타구청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좀 낮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기 배부해 드렸으니 계수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건 모두 확인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개 항목 6,58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착오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朴弘祐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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