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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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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0일(수)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매일신문에 보았는데 달서구의회 예산낭비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전국에 3대까지 의회를 하면서 20여 군데 다녀보았는데 제일 초라한 곳이 달서구의회입니다. 3선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제일 못합니다. 시간이 나면 공보실장께서 창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제가 나가면 의원들이 매일 구비나 낭비하고 관광을 다닌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서구청 공보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 집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언론만 보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앞날에 큰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회의 중에 공보실장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잠시만요. 이 마이크 새로 산 것이죠?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식위원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두드린 것인데 공보실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저도 오려왔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거짓말을 쓸 수도 있겠고 어떤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신문에 구청관계자가 구입한 것을 보고 기자 이야기가 구청관계자가 구입했는 것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실을 갖추고도 사무실 소파를 의원수만큼 확충하는 것은 낭비라며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한 것도 편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아침에 물어보니까 직원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우리 의회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싸움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직원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했으면 어떤 저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종학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달서구의회가 제일 초라합디다. 당장 수성구만 보아도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회보다도 잘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마음대로 썼는 것인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아닙니다. 속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속기를 해야 됩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기문제에 있어서 승인 받기 전에 편법으로 의회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목명세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미리 구입하고 승인받는 것 맞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편법으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수백인데 우리 의회에서 집기 하나 구입했는 것을 가지고 회의날짜가 맞지 않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했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는 어떤 말도 없고 기사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보실장께서 집행부측의 말만 들어서 로비라기 보다는 업무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의회를 완전히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의 조그마한 한 가지가 의회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렇지 않아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보도내용은 관계자가 누구인지 기자는 매일신문 김병구기자입니다.

기자들 속성상 자기들 취재사실은 일체 밝힐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 보았지만 관계자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 쪽도 그런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모든 것이 좋은 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언론의 질책을 받습니다. 근래 엘리베이터사고라든지 공사관계 노인전문병원 등 나름대로 언론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취재원인이 어디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실 집기라든가 예산을 과용했다는 생각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기자가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보실장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제보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종학위원 공보실에도 기자실이 있죠?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앞으로 공보실 하는 일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것 전부 언론에 흘리고.

만약 언론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올라오면 10원도 없습니다. 함부로 올릴 생각 마십시오.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어저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오늘도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을 하는데 어제는 전산정보실과 기획감사실을 했는데 돈을 쓰고 이번 추경에 쓰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 동료의원하고 협조해가지고 무언가 이번에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현재 사업규모라든지 하는 것이 모두 원칙에 의해서 정말 주민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못 밝히는 것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다보니까 관심을 그만큼 안 가지기 때문에 못 밝히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신문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실 협조 아무리 해 봐야 공보실장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의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공보실장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의진행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실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을 많이 아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달서구 검도팀이 5년만에 전국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 소관)

(별책)


(10시43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급량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 해서 정원조정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음반비디오 단속관계로 5명에 대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위에 급량비로 해서 5명 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84페이지는 특별하게 단속에 따른 업무로 인해서 특별하게 제공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단속요원은 매일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5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15일을 가산해 준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보통 직원들은 4일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단속직원은 19일이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니 78페이지는 전 공무원이 받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전직원에 대해서 4일분을 주는데 여기 단속요원은 15일을 더 주니까 19일이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9일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15일인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혜택은 19일이 맞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4일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월 4일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야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15일을 별도로 지출을 했다 결국은 혜택은 19일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보면은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78페이지를 보세요.

국내여비가 조정된 것이 5명이고 또 84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로 해서 5명이 나가거든요. 11만원씩.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앞에 있는 것은 한 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뒤에 84페이지 5명은 문화관광 2계에 있는 순수한 단속요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7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이거 정원조정분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 2명이 정원보다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두 명 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위에도 정원조정분 급량비에도 정원조정분 이래 되어 있으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78페이지 국내여비는 5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도 월액여비를 주면 국내여비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8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지도점검 해서 또 국내여비가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앞에 일반직원 전부한테 해당되는 국내여비가 이 사람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실 직원 전체의 국내여비가 일정하게 계상되어 있죠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경정예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월 만원 5일 12명 12월 95%로 계산된 것입니다.

기정에는 12명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에는 만원 5일 13명 12월+만원 5일 1인 4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4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렇지요. 14명인데 한 명에 대해서는 12월을 혜택을 주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4일만 계산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하고는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생활체육시설 지도점검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실 직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14명 속에 포함안 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없었던 직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3명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염오용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여비라도 기본적인 여비하고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을 점검을 위한 별도의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장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점검으로 나가는 3명 여비가 처음에 전직원한테 기본으로 계상된 국내여비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입니까? 중복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중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문화체육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저 이태출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78페이지 04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원조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변동되어서 한 명이 더 불어서 직급수당 업무추진비가 6급이면 13만원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이번에 문화관광2계에 새로 충원된 직원입니다.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8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원 올렸는데 한 일도 없는데 시책추진비만 올려가지고 공보실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내가 권한이 있으면 더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모자라서 올렸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자들 점심값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기자들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 달에 35만원 가지고 8만, 7만, 3만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공보실 기자들 밥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복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들은 35만원씩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불평없이 합니다.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의원들 두들겨 패는 언론이 자기네들은 지금 매일신문 등등은 큰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 봉급명세서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사 기자라든지 직원들. 우리하고는 택도없이 한 백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배 넘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식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언론인 사무실을 구청 안에 두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식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종학위원님의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실장을 맡고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 언론에 본위원이 재선의원이지마는 전에 없이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더 두드려 패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책임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보계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는 모양인데...

염오용위원 아니오. 실장님이 그걸 답변을 해야 되지 공보계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자꾸 아까 이종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밥만 사주고 의원들 자꾸 언론에 실어가지고 의원들 열심히 활동하는데 대해서 맥만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기자들이 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청 부하직원 같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이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 분이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업인이다 보니까 어떤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순화시키고자 이런 식으로 점심도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못마땅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위원님 보기에 송구스럽고 안타깝고 한 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부덕한 소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자들에게 밥을 적게 사주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언론에 계속 부당하게 보도되고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순수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자들이 특색있는 기자들이 와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의정활동한지가 5년인데 전에 없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비나 축내고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장님이 밥값 좀 더 주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밥값 더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밥값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원들 하루 일비라도 지출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 달서구청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잘 홍보할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분들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전문직업인 그 분 한 분 한 분에 따르는 어떤 제보취지나 목적취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최대한으로 인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 밖에 없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종학위원 실장님의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물장구 장난치면 돌을 던지면 연못에 누가 죽습니까? 개구리는 맞아죽어요.

언론사에 한 페이지에 간단하지마는 쓴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밖에 나가면 만나는 자리마다 구의원 필요없다 없애야 된다 세비 받아서 맨날 해외연수나 가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먼저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굉장했었어요. 주민들이.

나는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열심히 하는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달서구나 대구시에 3대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밥을 못 먹고 아파트 경비를 서고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분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권력을 부리고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는 안 살겁니다.

나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실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서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와 똑같은 의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또 여기 보면 아시지마는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안 알려주면 이렇게 기사를 못 썼을 겁니다.

그게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자꾸 예산만 올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염오용위원처럼 의원들을 더 두들겨 팰 연구를 합니까?

제 생각에는 공보실에 언론사 사무실을 폐지하고 예산도 일절... 자기 신문사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저로서는 1원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방금 그 이야기는 종결지우고, 80쪽에 신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신문대를 어떻게 해서 30% 삭감해서 70%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예산삭감차원에서 절감차원에서 30%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액구독료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30%삭감하고 70%로 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지침이든 어떻든간에 우리 몸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현실하고 뒤떨어지는 것을 해 놓고 다시 또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실지 모자라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실지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신문요금이라든지 구독료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실지 신문구독을 여러 군데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청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신문 몇 부 들어오는지 압니까?

아무리 청장이고 뭐고 이 많은 신문 12부 같으면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12부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누가 다 봅니까? 그러니까 지방지를 위주로 보는 것 같으면 중앙지는 숫자를 줄여서 하면 되는데 신문을 줄이면 두드려 맞을 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십시오.

다음 8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비 2,64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실지 동네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소요될 것인데 업무를 문화공보실에 체육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 무슨 그걸 하든지 간에 이런 예산은 시비를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동네체육시설 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3억을 올렸습니다.

한 쪽에서는 필요해서 3억을 올리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기존 있던 것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삭감을 하느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컨트롤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신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몇 부를 봤습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한매일을 보는데 신문을 다 보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국장님 세 분, 부청장님도 있는데 한 부서에 이 쪽 보고 저 쪽 보면 이거 한 목에 다 봅니까? 돌려가면서 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한 사무실에 그만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이태출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구청장실하고 신문이 12부 들어가는 것은 공보실하고 같이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부를 신문사마다 구색에 모든 것을 점검을 하는 방향에서 12부를 다 봐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우리가 매일 신문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로 있는데 매일 그날 그날에 우리 행정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스크랩을 합니다.

우리 여직원이 아침 7시 전에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석간은 석간대로 행정에 관련되고 또 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스크랩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는 것이지 일부 한 번 보고 내버릴려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랩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재홍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제가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스크랩용 스크랩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스크랩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장 어느 행사 참여, 어느 행사 참여 사진나왔는 것 그거만 스크랩하는 것이 스크랩입니까?

우리 의회가 의장실에도 신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의원실에도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국장실 그 다음에 의장실 전부다 돌아가면서 봅니다. 몇 부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으십니다.

8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요원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 조사요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4명입니다.

○간사 도영환 기간은 한시적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6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하고 채용인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조사요원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전문 관광학과 대학 출신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자격을 명시를 해서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하여튼 자격은 1차적으로 관광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조사원은 관광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 분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받아 주어서 하게 됩니다.

염오용위원 81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케너 신규구입비가 있습니다. 109만원인데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럼 구청에 스캐너가 전혀 없습니까?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전산정보실하고 비서실에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스캐너를 가지고 구정홍보용 자료로 사용하고 언론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진을 어떤 부서에 보내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현상해서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신속한 행정을 펼 수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필름을 가지고 스캐너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현상을 해야 하잖아요.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사진을 현상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송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필름을 가지고요?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아닙니다. 일반 사진도 스캐너로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행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도가 되어야 될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스캐너로 해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실장님 84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관광 2계 단속에 필요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당이 아니고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5명을 4개월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 사람들은 위생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맞습니다.

위생과 단속요원 4명 포함해서 5명이 됩니다.

도이환위원 이게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18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월액여비 위생감시요원 분야는 틀립니다마는 2명 3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몇 분이 넘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직원만 4명입니다. 7급 한 명 나머지는 별정직 단속요원 3명...

도이환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 올라왔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계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직원은 4명이 넘어왔는데 기존에 계시던 계장 한 분하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계장도 같이 이번에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완전히 틀립니다. 위생감시요원은 공중위생 식품위생관계 단속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유통관련업체 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83페이지 일반수용비 실장님 인쇄물이 죽 나와있는데 이거 인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정부 품셈에 의한 산출조사를 합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산출조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예가가 됩니다. 그 예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리부서로 서류를 넘깁니다. 넘기면 경리부서에서 그 예가에 의한 계약을 어느 정도 DC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나와봐야 됩니다.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인쇄물을 하지만 매당 5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인쇄비만 들어있지 우편값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복사용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인쇄를 해 보니까 좋은 종이로 좋은 종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청첩장 제일 좋은 것은 400원 하고 봉투까지 일반은 150원짜리도 있고 170원짜리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보니까 아무리 정부단가라지만 구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서 생활체육시설 지도점검 만원 되어 있는데 그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시 체육시설에 갔다오는 교통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 것은 기본여비로 5일씩 계상을 했고 아시다시피 10월부터 문화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놀이터시설 점검 등 출장 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보상차원에서 3명을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85페이지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18.26평입니다. 각 층 똑같습니다.

배남효위원 3, 4층 합친 것이 118평...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각 층에 118.26...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설명서에 면적에 118.26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236.뭐 이렇게 안 나오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잘못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전체 면적이 118평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소리....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3층만 118.26평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이 118.26평 2라는 이야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4층을 할 경우에는 곱하기 2가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3, 4층을 합니까? 아니면 3층만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3, 4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지난번에도 그게 말썽이 되었거든요.

3, 4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층만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3, 4층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층만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층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3층만 하기로 되어 있고 4층은 추가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3, 4층을 다 하기로 되어 있다고.

○간사 도영환 다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이종학위원 실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모레면 예산이 통과되는데 그 전에 확정이 안 되면 이 예산 안 됩니다. 분명 히 알아두세요.

제가 진해하고 김해를 갔다왔는데 114평이나 118평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할 때도 만약에 3, 4층을 그 쪽에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실 때도 3층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처음에 기본계획은 3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내무위원회 회의 때 4층까지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4층도 가능하겠습디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들이 이 계획을 낼 때에는 3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 4층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사전에 우리는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와서 설명할 때 3, 4층으로 했고 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 적에도 3, 4층 모두 봤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언제 한 번 가니까 3층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보자 하면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8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부 여론이 그렇습니다. 내무위원들 갔다온 사람 전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층 모두가 아니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빨리 오늘 오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면 주요시설 해가지고 문화시청각실,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안내데스크 이래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18평에 대한 것인지 3, 4층에 대한 주요시설인지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산내역이 예를 들어서 200평 할 때하고 300평 할 때하고 예산내역이 완전히 다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저희들 문화의 집 기본 공간 구성에 보면 저희들이 시청각실, 관람실, 사랑방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118평에도 단지 실마다 규모는 적게 하지마는 이 공간시설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 4층으로 하면 공간규모를 실별로 더욱 크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18평으로 할 때하고 118평을 두 배 할 때에 드는 예산이 분명히 다를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미리 3억9,000만원 되어 있고 이걸 118평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2백 몇 평 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중앙에서 국비 1억5,000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4,000만원하고 해서 1억9,000만원을 보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은 지방비를 1억9,000만원 상당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부탁해서 시비를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9,000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118평을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할 때에는 3층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사비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억 한 삼사천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3층만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 구비를 3층만 한다면 구비확보 부담필요없이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로서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시 3, 4층 관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현재 3, 4층 공간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 현재 3억9,000으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을 하는 업자한테 A와 B하고 이게 가능한지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비 1억을 확보한다면 3억5,000을 가지고 한다면 3, 4층은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어서 3억9,000에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조금 안 되면 삼익신협에 조금 자부담하도록 시설을 옳게 해야 되니까 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해 보면 4억7,000 정도의 안이 하나 나왔고 또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번 해 봤고 예산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설계를 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예산에 맞추어서 3억5,000정도에 하는 것하고 하나는 4억7,000정도...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역이 아직 정확하게 평수여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예.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릴 때 아무리 국비, 시비 보조가 있는 것이지마는 예산내역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얼마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좀 전도된 발상이거든요.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차피 구비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구비가 사실 50% 부담할 때도 한 2억은 너무 부담이 많아서 시비를 요청했는데 또 너무 돈을 많이 여기다가 부담을 하기에는 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된지가 한 참 된 것 같은데 방침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몇 평이 되든지 방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들기 때문에 예산내역을 뽑아서 그 예산이 얼마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얼마 올린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보니까 지금 평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해 주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또 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견적서 예산내역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오늘 중으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을 할 경우하고 3, 4층 다 할 경우하고.

이종학위원 3층만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십시오.

4층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3억9,000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협측과 협의해서 승인받아 오세요.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실장님 3억9,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면 3, 4층 다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3층은 주 시설을 넣고 4층은 관람실 정도로 해가지고 삼익신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종학위원 그리고 이 예산승인 되면 실장님이 다른데도 한 번 가보세요.

우리도 앉아서는 몰랐는데 직접 가보니까 100평 가지고는 안 되겠습디다.

○위원장 이경태 일단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셔서 3, 4층 모두 다 사용한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확인서만 받아오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조정을 할 모양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각 동사무소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페이지가 많으니까 차례대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예. 차례대로 합시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91페이지 업무추진비 비서실장한테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계상을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당초에 전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억2,168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실액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서실장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뺀 원인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 과별 부서별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업무지침이고 그 내용에 이것이 빠져가지고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넣은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때 당초예산 할 때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비서실이 총무과예산에 포함 안 될 것이다고 가상을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렇습니다. 각 과장이 주는 줄로 알았고 비서실장은 사무관인데도 과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뺐고 그런데 실지 예산편성지침에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포함시켰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2월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지급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지급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1억2,100만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다 집행되고 나면 12월에 가면 120만원이 모자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2,000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야될 12개월 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앞으로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지급 해 주고 당초예산에서 빠졌고 추경예산에 계수를 끼워 넣어야 전체 돈이 맞아들어갑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돈을 비서실장한테 주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직 집행이 안 된 3개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2월에 가면 이 돈이 들어가야 12월까지 계상이 완료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나중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1억2,000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돈이라고 설정을 하고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속에는 비서실장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빠져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안 들어간 사람을 왜 이 돈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빠졌기 때문에 1월부터는 지급을 해 주고...

배남효위원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리면 10월달에 통과되면 10월달에 밀린 것을 100만원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논리는 그렇지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10만원씩 직급보조비를 주어야 될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배위원님 말씀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맞고 또 예산없는 것을 전체 그릇이 10그릇이면 10그릇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전체 뭉텅거려가지고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먼저 주고 계수를 바로 해서 넣고 연말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선지급했는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논리상 그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됐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 한 대 올라왔는데 130만원짜리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뭐 업무를 약간만 이관해 오면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데 이것은방위지원과 업무가 넘어옴으로써 소요된다는 물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그러면 그 때 방위지원과에서 쓰던 PC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기가 각 과별로 전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저희들 업무가 넘어온 그 안에는 기획실에서도 그 업무가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고 다음에 민방위계 병무업무만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 안에 병무업무 안에는 동원업무하고 이게 굉장히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원업무에 PC 한 대 가지고는 조금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충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한 대를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아니 100페이지에 보면 병무업무로 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앞에 민방위 업무가 넘어왔다고...

○총무과장 이상명 92페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병무업무라고 했는데 전자문서결재대비라고 92페이지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전자문서를 결재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계장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들 계에 3대 밖에 없습니다.

계장은 세 분이고 저까지 5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대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한 대 하고 내년 본예산에 1대 더 하는 걸로 해서 92페이지 부분은 전자결재를 대비한 컴퓨터이고 또 이것을 다기능적으로 쓰기 때문에 타 계에서 PC를 써야 될 때 못 쓸 때는 이 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이 당초에 설명하실 때 92페이지 부분을 민방위과 업무 이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100페이지...

○총무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자문서 결재 대비입니다.

○간사 도영환 당직실 옷장 구입 이것은 이태까지 이불을 어디에 놓아두고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출입문 쪽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 있는데 붙박이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로변 쪽에 있어서 이불하고 이불장을 그 쪽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습기가 이쪽으로 붙박이장까지 밀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불이 자주 냄새가 나고 그래서 원인이 붙박이장 때문에 밖에 풍우 때문에 벽체가 굉장히 방수가 옳게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붙박이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도 습기가 채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불이 잦은 빨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불을 빨리 세탁하는 것보다도 붙박이장으로 해서 이동을 반대편으로 옮겨놓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볼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붙박이장 설치는 그 부분에 비가 오니까 비는 안 새고 습기만 찬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습기가 많이 찹니다.

○간사 도영환 비가 새면 당연히 이불장을 살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비는 안 새는데 습기만 차니까 이불장을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2건국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 때 위원들이 회의참석하는 수당으로 4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때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이 그거밖에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만든 것은 빨리 추경을 예상을 하고 회의는 건국위원회 조치가 되고 나면은 바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시책이라든지 해야 될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때는 회의를 하고 다음 추경이 되면 보통 7, 8월 되면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늦어져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문제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예산할 때는 그 당시에 제2건국위원회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만 올려가지고 쉽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실지로 활동해야 될 그런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때 나중에 해가지고 우선 매를 피해보자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건국위원 숫자가 2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44명으로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만큼 위원을 해야지 예산에도 없이 예산을 넘게 이렇게 위원숫자를 두 배 이상 늘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예산은 작년12월에 당초 예산편성될 때 그것은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별단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20명 단위 정도로 했고 그러니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과제별로 만들고 업무가 부여되고 했기 때문에 그 때는 확실하게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은 예산을 회의비 정도를 먼저 승인 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2건국운동은 조례에 정원이 20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35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때는 44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현재 고문하고 위원님들이 4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위원 35명하고 고문 9명 해서 44명 아닙니까. 이 44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다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고문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고문도 줍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5만원 24명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서 2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24명이 아니고 당초에 20명에 44명 위원이 35명이고 고문이 9명 해서 44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4명해서 480만원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참석하는 사람 24명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기정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지요. 이게 당초예산은 20명인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은 경정예산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4명 4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는 24명 4회 아닙니까 기초가?

여기는 24명이고 여기는 44명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경정 44명 빼기 기정 20명 하니까 24명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3회를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뒤에 400만원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400만원 가지고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미안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두 번 했으면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4명인데 그 중 100% 참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400만원 가지고 회의수당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 다음 앞으로 할 것은 추경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배남효위원 위원회 구성은 올해 연초에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올해 초에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위원회 구성은 2월12일인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연초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 더 회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제2건국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99년도 지금까지 추진했는 결산을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홍보책자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 구상은 2회를 하는 것으로 11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위원회도 자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위원회의 구성형태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조례 근거에 따라가지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제2건국 관계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결산을 하고 또 앞으로 과제선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실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결산겸 이제까지 했는 과제의 책자홍보를 만들어서 한 번 점검을 하고 12월에 결산하는 것으로...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말썽이 많았는데 예산책정부터 조금 해가지고 비를 피해가고 추경 때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은 한다고는 하지마는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별로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 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총무국장 박홍우 말씀은 저희들이 수긍은 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추정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전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수당만 한 20명 정도 해 놓고 위원회 구성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한다 이런 뜻으로 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201 일반수용비 92페이지 제2건국운동추진홍보물 인쇄에 가항에 홍보책자 발간 5,000원 500부인데, 이거 올해 했는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책자발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하고 항목별 산출기초가 같아야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간 예산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5,000원 500부가 올라왔고 이 사항별 안에는 5,000원 1,000부가 올라왔어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 예산서에는 500부로 되어 있는데...

배남효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낼 때 사전에 기획실에서 1,000부를 발간한다고 저희들하고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1,000부에서 500부로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은 500부가 되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계수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기획실예산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별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자고 해서 요구는 1,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500부를 하다못해 통단위별 정도에 한 부씩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이환위원 그러면 250만원이 다른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제안설명서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천 부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확정은 500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고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올려가지고 제안설명서를 만들 때 이것하고 예산확정 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검토는 500부가 검토가 되었고 기획실에서는 착오가 있어서 인쇄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도이환위원 기획실에서 했건 총무과에서 했건 숫자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틀리면 조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500부로 된 것을 수정을 안 하고...

○총무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사전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거기에도 6만원 5명이고 2회인데 이게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도이환위원 거기에는 220만원이 올라와있고 여기에는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94페이지 제일 밑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세미나 참석등에 올해 경정이 220만원이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220만원하고 두번째 구민헌장공모당선작 보상 160하고 합쳐가지고 220만원입니다.

도이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세미나 보상금에만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 95페이지 민간보상금 구민헌장공모당선작 보상비 16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구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당도 올라왔고 또 구민헌장당선작 보상 12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무슨 백일장이나 독후감 이런 것은 당선작으로 공모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구민헌장을 공모해서 당선작 이런 식으로 구민헌장을 제정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발상이 좀 좋은 발상이 아니지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제정을 해서 심의위원까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점 나쁜점을 가감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구민헌장을 일반 백일장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도 고민을 한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은 구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주민이 단합을 하고 어떤 역사성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런 뜻이 담긴 구민의 글이 나와서 구민헌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전체 구민들의 단합이라는 뜻을 구민헌장을 만든다는 취지를 구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안이 그대로 100%가 글이 기재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선작 중에 거기에서 교수, 향토학자들 여러 가지 계층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글을 모태로 해서 다듬어서 구민헌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글을 다듬어서 구민헌장을 만들어야 될 취지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 구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가 그 글이 그대로 1등 글이 구민헌장에 뜻이 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참여를 많이 하지 구민헌장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자는 그 뜻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 단합의지를 심자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구민헌장 제정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모습을 담아서 이 분의 의견을 담는 것이 바로 구민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길인데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당선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의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나는 구민헌장 같으면은 법률에 그러니까 조례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헌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백일장이나 독후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만약에 잘못해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구민헌장은 시민헌장을 만들 때도 시민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의 말씀은 우리 지역에 역사성이라든지 향토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장을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만들어가지고 크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학자라든지 향토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시상금을 걸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유지인 토착주민들하고 어떤 문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그런 안을 만들어보자느 그런 뜻입니다.

○간사 도영환 국장님 말씀은 시민헌장도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구민헌장 정도 되면은 물론 우리 구민의 어떤 의사나 바람직한 모습을 전체 어떤 모습을 담아가지고 싣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헌장 정도 되면은 우리 구에서 그만한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있고 한데 어떤 안을 내가지고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잘못을 보태고...

○총무국장 박홍우 단순한 구정케치프레이즈도 우리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잘 했는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약간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일단 주민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았습니다.

배남효위원 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구청장님의 업무시책추진비가 8,610만원 중에 지금 썼는 것이 7,650만원입니다. 천 만원이 조금 못 남았고 부구청장님은 5,400만원입니다마는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은 2,590만원입니다. 그것은 거의 쓰고 남았는 것이 100만원 미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앞으로 쓸 것을 예견해가지고 7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 30%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490만원, 부청장은 300만원 했습니다마는 30% 삭감되면 210만원 그렇게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상반기에 반 쓰고 하반기에 반 정도 쓰고 하는 대체적인 것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나름대로 월별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되어 있어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시책추진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어떤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월별로 집행이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남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총 금액이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월별 요량이 있어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쓰면 연말에 가서 크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할...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더 쓴 걸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그래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결론적인 이야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타 구에라든지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지마는 우리는 보통 수준에 더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타구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집행계획은 있어도 그 자체가 그대로는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배남효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 장기동 용산동 인구가 6만 몇 천 명입니다.

제 수당이 35만원 똑같습니다. 인구 5배도 넘습니다. 그러면 제 수당도 5배 더 올려줍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배정해서 요량있게 쓸려고 생각을 해야지 필요하다고 써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더 쓰고 하는 것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면 관습적으로 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98년도 예산이 8,5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98년도 예산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 것 하고 당초예산 하면 9,310만원입니다.

거의 98년도 예산에 10%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삭감하고 절감하는 상황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희들 총무과의 입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타구에 비해서 인구비례해서 구청장의 업무를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타구청보다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알뜰히 살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올린다 그러니 작년도에도 올렸고 올해도 올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원님들은 터부시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뜰히 살면서도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이 그래도 한 490만원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번에 조치가 되어야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까지 하는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올렸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아직까지 추진비가 적어서 일 못했다는 구청장 없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절약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늦게 도착해서 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민헌장을 제정할려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구민헌장조례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구민헌장을 만드는데 구민헌장에 대한 조례라든지 제정을 하기 위한 모체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일단 우리 규정으로 청장님 방침은 받아가지고 조치는...

서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게 서류상으로만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구민헌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헌장공모당선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심의위원수당도 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할 문제를 가지고 올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내년도 같으면 본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헌장은 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구민헌장은 굉장히 말 그대로 구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구민들의 말을 글을 뜻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고 다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산고를 겪어야 구민헌장의 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도 심의위원회 수당을 3회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또 글을 만들고 다음에 만들고 나면 비를 세울려고 하면 어떤 조각형태로 조각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4월말 경 내지 5월 초에 구민헌장이 탄생이 되도록 할려고 하면 지금도 우리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싶게 저희들은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어떤 목적의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서재홍위원 이게 몇 명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직원분입니다. 아니 총무과직원 겁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이 전직원 것이라고 했다가 아니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없지요?

○총무과장 이상명 다른 부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없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가계지원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 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을 할 때 제가 본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IMF이후에 모든 수당이 어느 정도 보류가 되고 한 상태에서 어느 부서는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안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다 그 당시에 빠지고 한 것 같으면 가계지원비가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총무과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총무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25%는 기획실에 전체 예산에 잡혀있고 이것은 우리 청원경찰의 가계지원비 예산입니다.

일반직원은 기획예산 풀에 들어가 있고 총무과 청원경찰은...

서재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물은 것 같으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하나도 거침없이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표기 자체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기에도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실무과장님이 모르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간사 도영환 중복질의지마는 해야 되겠습니다.

93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구청장 판공비하고 부구청장 판공비 이것은 본위원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인구가 많이 상승하니까 비례해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실지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주민상대수가 우리가 제일 많다고 하면서 800명씩 된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말없이 업무추진하고 전부다 일을 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하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인구 1,2만 더 불어났다고 해가지고 판공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계속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은 이런 사실이 타당하다 싶어서 예산에 올렸는데 저는 일단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하고 여론관리업무추진하고 두 가지 부분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타당하다고 이해가 되면 할 것이고 즉 말해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올릴 때는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인구도 인구지마는 연말에 10월, 11월, 12월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아까 배남효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집행내역서를 만들어서 적정하게 썼으면 안 모자랄 것이 아니냐 왜 모자라도록 썼느냐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쓰다 보면 똑바른 말로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계획대로 안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행사는 많고 하니까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일단 썼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아니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졌는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실지 방금 말씀같이 연말이 되어서 행사가 많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건은 아니지마는 현안이 있어서 올라와 있는 청소년 수련관 옆에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도 청장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어떻게 하겠다 축사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전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실무자들은 입장이 그거해가지고 땅만 사도록 해 주세요 지하주차장 건립은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도 연말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 사고 난 뒤에 내년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캔슬하고 나면 의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예산을 안 해 줘가지고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행사하라고 돈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자기가 기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하는데 사용하고 거기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현재 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최상위층은 상위층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하위는 하위층대로 전부다 제각기 팔다리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서재홍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똑바른 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돈 또 부청장님이 사용하시는 돈 이 내역은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은 모르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부족해서 조금 추경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한 번 만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국장님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청에 시장판공비 그 다음에 대구시내 7개 구·군 해서 판공비 자료가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다 해 주었습니다. 복사를 다 해 주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못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들은 모르는데 알아보고 드리도록...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 자료가 아니고 올해 썼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올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올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든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부족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데 좀 더 널리 아량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봐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저희들도 주민들이 있지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난해 본예산 때 말입니다. 다른 구청을 비교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절감을 적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가 저는 처음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추경을 몇 번 해서 이 추진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줄 바에는 미리 한 목 드리자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절감을 안 하고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모두가 할 만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작하시고 실지가 기밀비가 되어가지고 자료도 굉장히 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내무위원장님 하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은 못 합니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 아시고 좀 봐 주십시오.

또 절감예산이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95페이지에 비둘기집이 있는데 기정에는 15만원 해서 5개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85만원 짜리 3개인데 어떻게 생각했길래 15만원짜리를 할려고 하다가 근6배 가까운 85만원짜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 계획을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은 한 30마리, 20마리 정도 되는 것을 마당에 위에 집만 지어가지고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집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회의 할 때 올라가니까 장충체육관에 가니까 비둘기집을 아파트 식으로 해서 치주목으로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원에 미관도 그렇고 그러니 이것을 세 개로 줄이면서 아파트 지주로 해서 그러니까 층을 넣어가지고 비둘기를 사육하면 면적도 적게 들고 공원미관도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이번에 바꾼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동에 가면 비둘기를 파는 집이 있습디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견적을 빼보니까 한 개 하는데 85만원이 최소한 들어간다 쇠파이프하고 지주를 세워서.

그러니까 아파트 4층 단계로 해가지고 비둘기를 사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것이 85만원입니다.

당초에는 마당에 그냥 비둘기집을 만들어서 사육할려고 계획했는 부분이 15만원이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방금 총무과장님 비둘기 몇 마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100마리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도이환위원 방금 100마리라고 안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한 집에 20마리 정도씩 들어가도록.

도이환위원 당초예산에는 100마리라고 올라왔거든요.

거기가 제일 좋은데입디까? 부산 용두산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용두산에는 안 가보았는데 서울에는 제가 분명히 보고 비둘기집을 아파트식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쁘고 공간도...

도이환위원 그게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쁘고 느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둘기가 편하게 생활하도록...

이거 나중에 죽고나면 또 보충시킬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래서 그 밑에 비둘기 보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넣으면 날라가고 이것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을 사육을 시키고 길을 들이고 이게 자기 집이라고 알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호망을 설치해서 관리를 사육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3조로 30마리 내지 40마리 정도를 보호망을 설치해서 사육을 시키고 질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월광공원이 개관될 때 풀어가지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위원장 이경태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도시관리과에서 나무 심었다가 뽑아내버리는 것과 같이 이것도 죽으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죽으면 계속 비둘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좌우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만 좀 확정지어주시면 우리가 비둘기집도 멋있게 짓고 해서 더 이상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나무 심을 때도 예산받아가지고 나무심어가지고 뽑아내버리던데요?

○총무국장 박홍우 나무하고는 틀리지요.

토끼도 사서 많이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장내소란)

도이환위원 국장님 올해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올라가면 이게 도시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월광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비둘기를 시책사업으로 비둘기를 키우고 구민헌장도 제작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토끼동산도 기획실에서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토끼동산은 아이디어제공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과로 넘겨준 것이지 자기들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는 구정연구반이 있습니다. 구정연구반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토끼를 사고 시작할 때까지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소관부서로 넘겨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이환위원 비둘기사육은 앞으로 영원히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은 드리고 이것은 교정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비둘기가 100마리 하면 사료비는 내년도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내가 시설비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설치해 놓고 나면 수리비를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수리비가 들어가지만 제작비에 대해서는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주 보기에 참하게 해가지고 서울하고 부산가서 참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 아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월성2동하고 두류1동 주민자치센터 할 적에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잘 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그 만큼 안 들어갔지 싶은데요?

○총무국장 박홍우 우리 건축과 영선계장하고 영선기사를 현장에 주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총무과야 어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 기술도 없고 시행은 거기서 해가지고 완전히 준공 때 까지 아주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하고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디다.

(장내웃음)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웃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센터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합니까? 아니면 물품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헬스장에 물품구입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10%정도를 시중가에 사정을 해가지고 가격은 두류1동이나 월성2동이나 똑같습니다.

도이환위원 물품가격이 틀리게 올라왔는데요? 예산분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월성2동이 제가 볼 때는 두류1동보다는 분명히 인구수가 많고 섹터가 넓은 줄로 알고 있는데 돈이 지금 두류1동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산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2동하고 두류1동에 물품구입비 안에는 두류1동에는 예를 들면 컴퓨터시설이 들어간데도 있고 월성2동은 놀이방이 들어가고 헬스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다목적취미교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설은 돈은 7,575만원 같이 들어갔는데 동장이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우리는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7,500만원 가지고 자치센터 예를 들면 뭐 헬스장에 돈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값은 대당 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 준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저희들이 시비를 7,500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장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별로 기능이 틀립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재료비는 몽땅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도이환위원 월성2동 같은 데는 기존에 쓰던 물건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월성2동에는 컴퓨터 시설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PC교육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각 기능별로 틀립니다.

헬스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위원장 이경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오셨는데 김귀수의원이 저 보고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은 동장이 총무과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장이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운영위원회 역시 개최도 한 번도 안 했으며 또 그 동네 의원인 김귀수의원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고 동장과 총무과장 스스로가 다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김귀수의원께서 특별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저한테 이것은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김귀수의원이 다음에 감사할 때 반드시 동장을 불러가지고 대질확인을 하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가지고 확실한 서류를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귀수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며 또 앞으로 결정되는 것이 무언지 저는 옵서버로 참석을 했고 행정계장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유독히 빠진 분이 전체 위원님들은 다 오셨는데 김귀수의원만 혼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느냐고 하니까 드렸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동장하고 총무과에서 이걸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할때는 자치센터 위원들이 전체 모인데서 무엇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시설을 무엇을 하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김의원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 위원이지마는 빠진 분이 김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이환위원 9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친절공무원 시상금 90만원 상패제작비하고 공무원뺏지하고 30만원, 60만원 해서 90만원이 올라왔는데 굳이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친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친절해야 됩니다마는 그 중에 친절공무원의 위상이라고 할까 친절공무원을 더 넓게 이야기해서 친절공무원이 전부다 친절하자는 뜻으로 그 중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한 달에 한 두 명씩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을 친절공무원을 그 달에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을 만듭니다.

도이환위원 아니오.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주인한테 친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친절공무원 상패를 제작하고 뺏지를 달고... 나는 뺏지 달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봤는데요? 뺏지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새로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친절공무원의 표식을 저희들은 스마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달에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이 될 때는 항상 근무할 때는 친절공무원의 뺏지를 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이환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을 두 번 받으면 두 개 달고 세 번 받으면 세 개 달고 다니고 훈장처럼...

○총무과장 이상명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 반복이 안 되도록...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 말씀은 당연하게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저희들이 친절교육 친절은 공무원한테는 첫 째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구나 집행부서에서 가끔 주민들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 선정해서 전직원한테 파급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친절하게끔 하는 것이지...

도이환위원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승진의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바로 인센티브제를 주는 겁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인사상 특혜도 주고 예우도 해 준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타직원의...

도이환위원 9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국장 박홍우 다른 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도이환위원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벌써 그게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래서 어떤 뺏지를 줌으로써 상패를 줌으로써 직원들이...

도이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참 좋겠지마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물론 말씀은 맞는데 행자부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옛날 어떤 관료주의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어떨 때는 꾸중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직원에게 파급효과가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특별하게...

류광현의원 그러면 상패하고 뺏지를 다 주면 다 친절할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다 줄 수는 없죠.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 불친절한 공무원한테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할 문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사용비 445만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3개월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49만5,000원이 치이면 3개월에 49만5,000원 같으면 1년이면 198만원 근 2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한 달에 1만5,000매를 하겠다 평균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들이 드럼이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드럼교체비만 들면 되는데 드럼 한 개 당 약20만매 정도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차라리 사면 이 금액에 약1.5배만 주면 삽니다.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구태여 빌려가지고 1년 반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임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가지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뒤에 소형차량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cc를 연간 38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겠다 차량대금에 약1.5배정도만 더하면 1300cc소형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취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은 금액갖고도.

그런데 자꾸 임차를 해서 쓰겠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구정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제는 물건을 안 사고 전부다 빌려쓸 의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지방정부의 각종 비품 자동차라든지 비품은 경상경비를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 자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덕이 되느냐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또 복사기도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시중조사를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는 가격보다도 임차한 가격이 엄청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절대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느 업자가 임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수익이 훨씬 많은데요.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지 한 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면 제 이야기는 복사기 같은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도 한30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1년 임대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 이야기는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부품훼손도 1년동안 거의 없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리비 조금만 들어가면 2년 차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임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마다 IMF 이후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절감하는 겁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서재홍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절대 예산낭비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10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약4년 넘게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무슨 법적인 근거로 이걸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대구광역시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22조】, 【24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경비로 시비 부담은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가 저희들이 1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의원님이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비를 넣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참가했을 때 보상비 성격으로 주도록 11월부터는 어차피 산불예방기간입니다마는 그 때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할 때 산원동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때 실질적인 보상의 성격이라고 할 까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원칙은 시비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의용소방대가 산원동에서 동원이 되어서 산불에 가담을 해서 참여를 했을 때는 거기에 실액보상차원에서 일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이야기는 좋습니다. 전부다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각 산에 보면 우리 초소가 있고 공익요원이 다 나가있고 실지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지금 화재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끌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전부다 헬기라든지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실지 의용소방대 이름만 좋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봐야 도리어 인명에 대한 부상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는 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의용소방대는 조례를 봐가지고 전부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의원이 의용소방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장이었던 한정수의장이 의용소방대장을 했을 때도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한정수 소방대장 할 때는 그 때 양종학의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8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 때 한 번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알아보니까 몇 년도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80만원 정도...

○간사 도영환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이환위원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곁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산원동이라고 했는데 산원동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9개동입니다.

도이환위원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는 제가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현1동, 상인1동,2동,3동, 도원동, 성서권역에 이곡,신당, 장기, 본동.

도이환위원 9개 동수에 의용소방대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의용소방대...

도이환위원 전체는 말고요. 이거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아닙니다. 9개대 179명입니다.

동별로 15명에서 30명 범위내입니다.

도이환위원 70명요?

○총무과장 이상명 35명에서 40명정도 산원동에 의용소방대가.

도이환위원 한 이백칠팔십 명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179명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천 만원이라는 소방대 지원경비가 179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621명 전체 대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일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산불진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제가 산불진화대라고 한 것은 산원동에서 산불진화를 갈 때 실질적인 1,000만원을 다 보상을 못 주지마는 제가 집행해야 될 범위는 불이 났을 때 실제 참가했을 때 참가여비의 성격 어떤 보조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마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를 드렸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생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나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들이 한 사람이 외출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산불진화를 하는 대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서위원님 말씀이나 도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실지 저희들은 산불진화 부분에 1,000만원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소방 자체별로 경진대회 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또 개인별 장비라든지 최소한 어떤 이 정도는 갖추어 줄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또 이 장비를 가지고 경계근무를 한다거나 또 경진대회, 캠페인 이런 것 할 때 실액은 우리가 보상은 아니고 자체 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토로가 있고 또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인 지원의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출동을 했을 때 거기에 실액보상 정도를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되지 왜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맨날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1,000만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받으면 아무 말썽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도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헬기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 주가 되어서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경계 어떤 경각심이라고 할 까 이것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경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몸은 수고를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실액정도의 보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실액보상 차원에서 예방캠페인 하는데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 다음에 경연대회 할 때 소방경연대회를 할 때 거기에 예산지원되는 것 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별로 장비구입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거기 최소경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외 자기네들이 산불예방 경계근무 서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화재특별경계 근무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까 공익근무요원하고 헬기로 대처를 하더라도 최소한 캠페인이라든지 경연대회를 하는 경비, 다음에 개인의 장비 조그마한 것이라도 소방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 입장에서 저의 바람입니다.

그 정도는 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도이환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뒤에 감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1,000만원에 대한 운영을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실지로 이 천 만원은 공돈입니다. 자연보호도 마찬가지고 임의보조단체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공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구성하고 사실은 지원금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해도 구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아마 그 때 초대 한정수의원 계실 때에 총무과 예산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일부 예산편성해서 몇 백 만원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산불진화하는데 출동해서 실비 보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데 1년에 최소한 몇 천만원 드는데 구에서 돈 1,000만원 지원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이환위원님이나 서재홍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구 입장으로 봐서 정액보조기관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넓으신 아량을 가지시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최소한입니까? 천 만원인데.

○총무국장 박홍우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도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년에 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방범활동에...

도이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의원들한테 한 부 씩 돌려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대때도 배영칠위원이 이동문고 이사장을 할 때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태까지 하고 있던 것이지마는 그 당시에도 본인이 이동문고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껄끄러워가지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해 주기도 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그 직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영칠의원도 그 직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현직에 있을 때 예산삭감 당해서 수모를 당해볼래 왜 우리에서 숙제를 이렇게 주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이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 자비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직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총무국장 박홍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한 200여명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평가부분, 시상부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율방범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이 자율방범에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특히 몸으로 떼우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거의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뜻에서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단체인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1년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각종 운영비 이런 평가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돌아가는 방향이 파출소의 방범하고 비슷한 그런 조직이 되니까 거의 파출소에 밀착해가지고 그 쪽 지시나 이런 것만 잘 따르고 사실 행정적인 지원은 구에서 전부 다 해주는데 대원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은 우리 주무부인 총무과에서 정신교육이나 관리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어쨌든 저희들 자율방범대 관계가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면에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한은 자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씩 621명이 됩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상례화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분을 교육을 시키면서 또 동단위 자율방범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면에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자율방범대는 권한이 경찰서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휘권한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사단체에서 일반행정기관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보다 더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경찰하고는 엄연히 예산이 분리돼가지고 우리 구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자율방범대원 정도 되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원들은 거의 그런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파출소 지휘체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 문외한이니까 총무과에 구청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면 동사무소에 하달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회의 때 참석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륜차 구입해주면 파출소에서 주는 줄 압니다. 경찰서에서 주는 줄로 안다니까요.

○총무국장 박홍우 동장하고 파출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될 수 있도록 자체...

○간사 도영환 파출소에서는 활동방향 이런 것을 지시하고 관리하면 되고 하지마는 경찰서에서도 하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행정의 지원측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홍보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관리면에 교육면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율방범대에 이륜차를 우리 예산을 이렇게 2,500만원 돈 들여가지고 구입할 만큼 우리 구 재정이 튼튼한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한 달에 2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게 1년 같으면 5,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이륜차를 구입할 때는 그 유지비라든지 보험료문제 그리고 실지 사용하는 주체가 자율방범대니까 그렇지만 요사이 운전면허는 거의 가지고 있어도 이륜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하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에서 모든 지시를 받으면서 거기에 권한 계통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면허 운전자를 이륜차에 앉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모든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러면 무면허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문제 그러면 이 소유주가 이렇든 저렇든 동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무조건 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지원금은 그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을 하면 별 문제인데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7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법적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셨는 예를 들면 이륜차가 구입이 되었을 때 책임보험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따라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갑자기 21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대에 119만원입니다마는 2,500만원 가까운 돈을 오토바이 이륜차 구입비에 들어가고 또 책임보험, 기름값 또 여러 가지 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고 같이 우리 계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자율방범대 저 나름대로는 자율방범대를 그 중에서도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는데는 먼저 해 주고 다음에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내셔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21개 동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정도 먼저 잘하는 쪽을 기동성을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조금 못한 데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걱정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0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십시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105페이지 210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관계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1만7,000명입니다. 1만7,000명에 강사는 저희들이 교육은 40일 정도를 시킵니다.

그 안에 4시간 교육시간 중에 소양강의가 2시간이고 실기강의가 2시간 있습니다.

소양강의는 국비30% 시비35% 구비35% 해서 당초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소양강사부분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기강의가 구비 100%입니다. 실기강의는.

이게 이번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구비100%입니다. 이게 1,554만원입니다.

도이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당초에 제가 방위지원과가 있을 때 예산계상할 때 제가 알아본 바는 그 당시에 1,633만4,000원이 계상될 때 그 때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될 때 그 프로테이지 율대로 계산을 하고 구비부분은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뺐는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뺐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기강사 수당되는 수당이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1,634만4,000원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추경에 1,554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1,634만...

도이환위원 이 예산을 미리 당겨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죠.

기존예산에서 이 예산은 기 들어갔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지금현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확한 금액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6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또 추경에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1,500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당겨써도 한 참 당겨썼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안 그러면 더 쓸데가 없으면 불용처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했는 것이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기 때문에 먼저 소양교육강의가 국비, 시비 지원되는 부분 35% 구비 지원되어서 했는 부분이 1,600만원은 상반기 교육으로 상반기에도 소양교육,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소양교육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또 나머지 하반기교육에 1,500만원은 하반기 교육에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될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이환위원 그거야 어떻든간에 10월20일 현재까지 교육강사비로 나갔는 수당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강사는 시에서 각 소양교육강의, 실기교육 강의가 전부다 시에서 교수진을 강사진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또 청장님이 다시 거꾸로 추천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 사람 범위 내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 소양에 맞도록 또 강의과목에 맞는 적임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소양고사는 중앙민방위교육을 이수했는 사람 중에서...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중앙교육을 이수했는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과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개 과목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를 들어서 화생방 같으면 군 장교로서 화생방 병과 출신 뭐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못 시킵니다.

도이환위원 이미 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썼는 것은 기 썼고, 지금은 상반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554만원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법적으로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민방위대원들은 교육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강사수당을 안 주어서 안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634만4,000원이 이미...

○총무과장 이상명 1,634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교육에 기 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을 했고 지금 하반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육수당을 못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성립을 하고...

도이환위원 수당을 아직 안 주고 외상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은 법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부기대로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계산을 못했던 예산이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도 우리가 100명 분을 했다가 150명 분이 나가가지고 10월달에 모자라서 기존예산을 쓰고 10월달에 추경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도이환위원 국장님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다 쓰고 없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외상을 안 했다고 하면 강사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빼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기존예산에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기존예산에 있는 돈 가지고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한...

도이환위원 기존예산이 1,634만4,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상반기 교육 할 때는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는 민방위실기 교육강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은 소양강사 수당 가지고 집행하고 이걸 1년 분을 해서 결론적으로 소급해서 연말까지 주는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실기교육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실기교육은 하반기에 몇 일을 시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하반기가 아니고 하루에 2시간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민방위 교육을 몇 일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보통 상반기에 저희들이 1일 2회씩 합니다.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 합니다. 한 반기에.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35일 정도.

○총무과장 이상명 예. 35일 정도 그러면 40일 하면 오전 오후 조가 있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좋습니다. 35일 정도로 잡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전, 오후조가 있으면 70일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고양교육 2시간, 실기 2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하면 몇 시간 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35일로 계산하면 70일에 140시간이고 140시간에 2시간 같으면 280 가까이 안 됩니까.

서재홍위원 어떻게요. 35일 같으면 이틀분으로 잡으면 70일 아닙니까? 70일 중에서 실기교육이 2시간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140시간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실기를 할 때 민방위교육장에서 실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화생방이든지 그걸 지하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합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리고 서위원 말씀은 계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보충교육이 또 있습니다.

보충교육 해서 야간교육도 있고 또 1차 교육에 누락된 사람을 보충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딱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사전에 편성될 때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항상 병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절반정도밖에 안 하고 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위지원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방위지원과가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없어졌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그 당시에 과장 불러가지고 책임을 따지기도 뭣하지만 실지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짤 때부터 신경을 안 쓰고 짰는 예산서를 보면 각 과마다 더러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자기 과의 일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하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금 도위원 말씀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삭감이 된다든지 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누가 창피를 어떻게 당할는지 모르는 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물건 사는 것은 늦게 사도 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심도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재홍 부의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고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뭐 시간이 좀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부족한 분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실기교육 예산이 1년 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09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산동에 있는 동아연립 비상급수시설 폐공하는데 1,70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시설을 앞으로는 안 쓴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할려고 설치해놓았던 장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저희들 계획은 폐공을 하고 도저히 여기는 밑에 폐수 때문에 도저히 비상급수시설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중에 양수장이나 음수대에 필요한 자가발전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목화공원하고 치영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전비용은 계상하고 기계가 이걸 폐공하면 거기에 따른 쓸 수 있는 장비는 치영공원, 목화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동아연립은 현재 민원도 있고 또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동아연립 쪽에서 조치를, 물도 그 옆에 생활오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폐공조치를 하고 쓸 수 있는 기계는 빨리 철거해서 구청에 놔두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치영공원이나 목화공원 둘 중에 일단 쓸 수 있는 기계 장비는 그쪽에 쓰고 내년에 치영공원, 목화공원 중에 하나 정도는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각종 연화장치나 기계를 갖추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용산동에 철거를 하면 용산동 근처에도 주민들이 많고 과거에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용산동은 지금현재 그 쪽 주변에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는 이곡동에 추경예산에 조치가 되고 이 마력을 가지고 그 쪽에는 동아연립에서 폐공되는 기계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영공원에 적게 먹는 데를 자가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돌려주고 새로 설치하는 그 쪽에는 새 시설로 갖추는 걸로 그렇게...

배남효위원 용산동에 그 위치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 당시에 89년 1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폐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해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필요성을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폐공만 해 버리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알기로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폐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한테도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완전히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250m 지하에서 빼올려도 거기에는 활성탄여과장치하고 경수연화장치, 재생조하고 전체 비상급수시설로 좋은 음용수가 지급되는 시설을 갖추어졌는데도 여기에는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오염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못 쓰는 수질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폐공을 하고 남는 기계는 여기에 마력에 맞는...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남는 기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기계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원래 있던 곳이 없어지니까 동네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주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지금 와룡공원에...

배남효위원 그 근처 공원에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체되는 것이 이번에 이곡동에 들어가는 물론 이것은 용산동입니다마는 용산동하고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이 이곡동에 넘어가는 지점하고 그렇게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왜 안 멀어요.

○총무국장 박홍우 배남효위원님 목적은 폐공은 하되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대체적인 시설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장내소란)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일단 현재 시설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폐공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공이나 폐지를 할 때는 다른 것을 대체를 한다거나 아예 안 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아하지마는 있는 것을 없을 때는 누구나 안 좋아 겁니다.

주민들의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나 반발이 번연히 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제기될거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물론 고속도로 쪽에 응당히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곡동에 들어가야 될 비상급수시설이 이곡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중장기종합계획 안에 이곡동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폐공 부분은 이 자체는 그 당시에 거론이 안 된 부분이고 실지 이 폐공되는 부분하고 이곡동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되어야 될 부분은 약 1km 남짓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일단 비상급수시설로 대체기능은 이곡동에 넘어가는 것이 동아연립에 폐공부분이 그 쪽에 대체기능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요, 그 동사무소나 동네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설득을 하면 그래 사용하시고 만약에 멀다 안 좋다 이런 여론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서재홍위원 저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곡동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이곡동입니다.

서재홍위원 작년 본예산것도 이곡동입니다.

그것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청소년수련관으로 먼저 대체가 되고 이번에 추경분이 이곡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할 당시에 먼저 비상급수시설이 이곡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이곡동에 해 주라고 했는 것이지 청소년수련관에 해 주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전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치를 사전에 본예산할 때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다 수반이 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축할 당시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도 양해라든지 이야기를 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 당시 방위지원과장이.

청장 뜻에 따라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그냥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곡동에 한다고 하면 이곡동에는 2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지 했을 때 이곡동에 비상급수시설이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홍우 서재홍 부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안 그래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서 상 이곡동이라고 못은 안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방위지원과장이 이곡동에 설치할 예정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는 연 1개소라고 합니다. 연 1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기는 이곡동이라고...

서재홍위원 아니 국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전에 방위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 1개소 할 때 실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곳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맥탐사라든지 실패하고 수질이 안 좋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면 위치를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선정했는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는 괴물 때문에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설명들은대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것 같으면 안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지 하지 안 그러면 사회도시 쪽에서 해가지고 하지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으로 올라왔는 것을 가지고 그 쪽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 뜻은 우리 내무위원회 방위지원과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할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서재홍위원 말씀 100% 맞습니다. 뭐 입이 열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똑바른 말로 그 당시에 방위지원과장이 그렇게 말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예산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관계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설치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서위원 말씀대로 의회에 그런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데 소홀했습니다.

소홀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잘못했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 많은데요. 이곡동 위치에 해가지고 그게 이곡동하고 용산동 경계지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도 그거 하나 생겨가지고 앞으로 물도 먹고 좋게 되었다 그래도 내가 힘쓴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힘 좀 쓴 것처럼 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었다가 이게 뭐 물이 생겨야지. 그 나마 또 있는 것조차 없애고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귀띰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차피 올해 이곡동이 저쪽으로 먼저 선투자가 되었고 후투자를 이곡동에 같은 년도이기 때문에 빨리 수맥탐사를 해가지고 빨리 준공을 하는 걸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좌우간 지난 일은 백번 잘못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소관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장기동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장기동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장기동 하나를...

○간사 도영환 동소관에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를 보십시오.

다기능사무기기 대상동 성당1동, 두류1동,2동,3동 죽 해가지고 십 몇 개 동에 20대 나와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두류3동에 그어져있는 것이 있는데 두류3동이 그어진 것이 아니고 20개소 중에 20대 중에 두류3동이 들어가야 20대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두류3동을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동은 다 들어가있는데 사업설명에 대상동 선정 해 놓고 두류3동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래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두류3동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쇄를 하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뒤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여기에 두류3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짜면서 유인에 빠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서무가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장기동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장기동 예산이 많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30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용했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다 사용되었는 돈입니다.

다 되었고 예산부기를 먼저 이전하고 바꾸어 주는 부기를...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으로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회의용 탁자, 안락의자, 장의자 이런 것은 예산조치가 안 되었고 이것은 부기를 바꾸는 것이고...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305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전화청약 이것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현재 고객순번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배남효위원 온풍기,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트기...

○총무과장 이상명 온풍기하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배남효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샀어요. 외상으로 사라고 하니까 동장이 못샀어요.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해가지고 회의용탁자라든가 철제접의자 이런 것은 다 들어왔죠?

배남효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니까요.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사무는 어떻게 봅니까?

배남효위원 옛날에 쓰던 것하고 의자 빌려와서 쓰고 그런 식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마을금고 옆에 마을금고에 탁자를 갖다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저희 동이 통장만 60명입니다.

나는 이걸 사실 추경을 빨리 하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 하나, 언제 하나, 동민들한테도 동사무소를 잘 옮겨놓았으니까 이제 시설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데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는 이 동에서 빠진 부분 모든 것이 선지급되었는 것은 동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치가 되었고 지금현재 빠진 부분은 없을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추경이 늦어서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고객순번기 이것이 내년되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마당에서 고객순번기가 필요하겠느냐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나중에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어느 동사무소에는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버금가는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의 순번기라든지 장기동에 하면 이곡동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도원동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배남효위원 지금 고객순번기가 4개 동에 올라왔으니까 폐지를 할려고 하면 일괄 다 폐지를 하고 살릴려면 다 살리고...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고객순번기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다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동에 민원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 창구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걸 작년에 세무과에 해 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습디다.

특히 장기동 같은데 인구가 6만 가까이 되는데 민원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과에 방문복지행정이 동으로 온다면서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시범방문복지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소문에 의하면 동으로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동 고유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사회복지요원 업무가 동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으로 내려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복지대상자가 우리 동네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내가 관심있게 그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사실 순번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 사람들이 가면 일반직원이 2사람 줍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고 운영위원 되시는 분은 운영위원회가 9시30분에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李炅泰都榮煥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朴弘祐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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