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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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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19일(화)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20일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 모레 22일 목요일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1999년도 달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은 나중에 부르면 오시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설명하실 때 썼는 부분가 추가로 안 썼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비목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이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추경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번 추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되기는 6월 말경에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2차 구조조정이 연달아 따르고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관리가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되었고 또 종전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 추경예산하고 결정단계가 늦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외부연건에 많은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앞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월될 우려도 있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건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 소규모사업들이고 또 담당직원들이 그 동안 설계라든가 기본준비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은 되더라도 두 달 동안 능히 그런 공사라든가 사업들은 완료될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노력을 해서 추경이 늦어진데 따른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올해 그러면 2차 추경은 언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이래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12월에 결산추경으로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사고이월비를 많이 남길려고 고의적으로 늦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국·시비보조라든가 지원금이 자금조달관계로 해서 늦어질 우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 준비라든가 추진과정이 늦어서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될 그런 사업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58,5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법률연혁집 보존용 책장은 미리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현행법에 대한 연혁집이 당초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구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장을 저희들이 지난달에 급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60,61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신규로 배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있던 사람이 두 사람 넘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하면서 8월달에 방위지원과에 근무하던 사람을 업무를 방위지원과가 구조조정때 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우리 감사계로 넘어왔습니다. 환경순찰업무가.

배남효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사람들은 추가로 받은 사람입니다.

배남효위원 새로 입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 구청에 다른데서 근무하던 사람이 넘어온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새로 입대한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뒤에 근무복이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도록 쓰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주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근무화라든가 모자 등 장비는 자기들이 근무하는 28개월동안 계속 씁니다. 그리고 의료비라든가 교육여비 이것은 우리가 3개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입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사 주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액이 21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30% 절감되어가지고 210만원이 당초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배 가까이 550만원나 늘여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기획실에 온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주로 다른 부서는 상급기관이나 외부하고 별로 접촉이 없습니다마는 재정투자계하고 감사계는 사실 외부와의 접촉이라든가 굉장히 활동이 빈번하고 그래서 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라든가 기타 자료제출 관계로 인해서 행자부나 시도 자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저런 경비들을 참작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이 작년 올해 계속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고 있는데 내려오는 돈은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더 많이 내려오고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올해도 국가적으로나 시에 재정상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시비보조 국비보조는 작년 수준보다는 재정은 악화되는 반비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그래 대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대비해서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특결교부세같은 것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증액 지원받았다고 이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순수한 기획감사실 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총무과 것은 위에 청장, 부청장이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순수한 기획감사실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갑식위원 61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입니다.

101 인건비 항목입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은 지금 낮추어졌고 구청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99년 8월까지 각 동별 직원이 몇 명인지 또 8월까지 기본금 상여금 지출합계는 얼마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8월에 2차 구조조정 이후에 동에 정원이 구청으로 2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동에 22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신갑식위원 22명이 동에는 줄고 22명이 구청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4억387만7,000원이 추경에 들어왔는 것이죠?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동예산은 이 만큼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신갑식위원 4억387만7,000원이 동예산에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더 줄었습니다. 동은 한 7억 정도 줄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7억이 줄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동에서 할 때는 동에 정원을 최대한 정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에 따른 것하고 그동안 인사이동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더 많이 줄어들고 여기에는 지금 남은 것이 4개월 정도 8월이니까...

신갑식위원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면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때 각 동에서 정원에 따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해서 했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간정산을 헤보니까 그만큼 많이 줄고 우리도 정산해서 받아서 정확하게 올릴니까 이 만큼 적게 봉급을 편성해도 연말까지는 나갈 수 있다 그런 계산하에서 편성했습니다.

신갑식위원 동에서 7억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본봉에서.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그 말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동에서 T.O인원으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현원이 적게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은 T.O인원으로 짰는데 현원이 부족하게 있었다 그 중에서도 또 22명이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신갑식위원 그렇죠.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62페이지에 연가보상비하고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가보상일수 근무연수별로 보상하는데...

서재홍위원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IMF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항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최대한은...

서재홍위원 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 그리고 3번에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보면 8만원 22명 12월 4번에 교통비 부족분 정원초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오신 분 22명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올라온 것은 전부다 8월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월 분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그러면 먼저 올라오기 전까지는 동에서 전부다 정산을 하고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12달분을 구청에서 전부다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기 전까지 같으면 그것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예산편성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집행은 지금 이것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소급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을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는데...

서재홍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표기자체는 12월이 아니고 4월이면 4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8월 부터 같으면 5개월 분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기인 것 같으면 표기 자체로 봐서는 1월달 분 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다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고 산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작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산문제는 명확하게 당장 이야기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작성한 부서에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얼 보고 무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배남효위원 동에서 그러면 12월을 다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중간에 사람들이 딱 8월달에만 이동이 한꺼번에 왕창 됐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발령일자별로 계상해서 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재홍위원 실장님 말씀은 우선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에서 보자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 추경이 10월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약50%정도 잡았더라도 나중에 결산추경때 정확하게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전체적은 것을 큰 나무만 보고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일단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됨으로서 사장예산 예비비라든지 다른 사장예산이 많이 남는다 결국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은 조금씩 더 감소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물론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무원이 작년 년말로 해서 금년 1월1일자로 22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에 일부 동 직원이 구로 올라오고 1,2월달에 동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A가 8월달에 올라왔다고 해서 8월부터 3개월 이렇게 계산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분을 같이 계상을 했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법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것을 아낄 것은 아끼고 다믄 적재적소에 적은 금액이라도 보낼 것은 보내야 되는데 이런 형으로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부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기법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결산추경에 가면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신갑식위원 6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예산액이 13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신갑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억이 있었는데 6억을 쓰고 4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 3억 하면 7억이 되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6억 밖에 못 썼는데 남아 있는 돈이 4억이고 다시 추경에 3억 해서 7억인데 지금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계획이 다 완료된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도 소규모 도로 일부 동장들이...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7억을 60일 동안 쓸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구청장이 현재 집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집행은 아닙니다.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합니다.

동에도 집행액이 많습니다.

신갑식위원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동에서 바로 요청이 오면 구청장한테 가지 않고 건설과로 요청이 오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배정을 동으로 해 줍니다.

신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전에는 동에서 했는 것을 구청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현재대로 하는 것을 동장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동장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장에 우리 동네 남의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공원에 화장실에 유리가 깨졌다 시이소가 불안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파손된 기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동장이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왜 체크를 안 하고 주민신고가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목에 모아가지고 일을 할려고 합니다 왜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돈 타내기도 힘들고 일일이 조그만한 것도 보고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로만 주민편익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편익사업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하면 동장이 일을 안 합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건설과에 보고해서 돈 타 쓰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본위원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 3억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억밖에 못쓰고 4억이 남았는데 또 7억을 60일만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갖다 퍼붇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계약은 자금관계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계획이 완료된 것이 5억500만원입니다.

서재홍위원 신갑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갑식위원님의 제일 주 요점은 10억 중에서 10월15일까지 다 사용한 것이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를 치면 1년 365일 그러면 12월 하순경쯤에 혹한기를 제외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달 매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옳은 데이타가 있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0억 중에 6억 60%밖에 소진을 못했고 나머지 기간도 없는데 또 추경을 3억을 더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일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쓰겠느냐 실지 이게 공사가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혹한기에 공사를 하고 하면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신갑식위원님 말씀같이 지난번 같이 동장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 형으로 다시 동으로 환원을 해서 일을 안 하는 동은 동대로 추궁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다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큰 불편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큰 불편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으면 있었지 공무원들이 불펀이 있을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구청에 위임을 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동네에 다니면서 바로 지적을 하고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그때 현안에 따라서 소규모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같은 그런 형으로 차라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은 재량사업비 추진계획을 뽑아주시고 추진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각 동마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량사업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까지만 해도 각 동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숙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재량사업비를 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서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제 동에 의원님들한테 의논이 안 되고 미리 한바퀴 건설과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때로는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어디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금 전에 신갑식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올해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월 1회씩 동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1월부터 제가 동장들한테 제가 간청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종전까지는 각 동에 3,000만원씩 해서 6억 하고 구청에 한 5억을 편성해서 보니까 각 동별로 집행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어떤 동에는 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구청에 있는 예산을 당겨쓰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3,0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못 쓰고 연말이 되어서 결국 불용처리되는 경우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장여러분들이 동 관내를 순시를 하면서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를 들어서 관내에 계시는 어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10억 떨어지면 더 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요청을 해라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동으로 바로 재배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가 간청을 하다시피 몇 차레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동에서 동장들이 순찰일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순찰일지에 혹시 지적사항들이 자기가 본 것들이 우리 재량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우리가 역으로 동장들이 일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서 요청도 많이 하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10억 예산 중에서 6억 밖에 안 쓰고 4억이나 남아있고 한데 또 3억을 더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일부 동에서 들어온 요구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자료준비를 해 놓은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구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준비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수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말씀을 조금은 알아듣고 조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나면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또는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과 의논한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잘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의 애로사항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타이트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내에 해당 동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데 9월 중에 집행액이 4억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2억 되고 향후 소요계획 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그 7억의 내용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3억 그 다음 주민편익시설 해서 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3억을 올리는 것이 동네 학교내 체육시설 3억 정도 이 부분의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을 꼭 그 돈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내용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대체적으로 판단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일부 동에서 건설과로...

배남효위원 동네체육시설 학교 내에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이 일단 공보실에서 조사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각 학교 내에 각 동별로 조기회라든가 이런데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치나 장소 여건에 따라서 운동시설 종류라든가 규모같은 것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에서 1차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달서구관내 학교에 다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학교 선정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학교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선정이 공보실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받지를...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인데 예산항목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요구하는지 어떤 특정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전연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학교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꼭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학교를 했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써 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괄호 해서 학교내라고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학교내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학교 외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달서구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아마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조사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 의원들도 모르고 학교마다 사정도 다를 것이고 또 학교의 특정관계에 대해서...

서재홍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하면서 2억6,400만원을 삭감해서 줄여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동네체육시설 포함해서 3억원을 그런 명목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은 87쪽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2,640만원 삭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손발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공보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만 하는 것이니까...

배남효위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 학교 내에 3억 정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제가 65쪽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14억여원 중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약5억원 정도 올해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을 어디 어디에 했는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5억7,136만6,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장애자 급여하고 유족보상금 9,300만원, 전산정보실에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에 5,100만원, 지난 집중호우시에 재해비상근무자들을 위한 대한 우의를 지급하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가계지원비로 8월달에 급하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3억4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9월달 추석 전에 반장활동 보상금이 부족해서 1억300만원, 보건소에 하계방역시책 등 방역재료비가 부족해서 그게 1,700만원 그래서 5억7,000만원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총무과에...

서재홍위원 그거 놔 두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 전산정보실에?

서재홍위원 아니 장애인 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장애유족보상금입니다. 9,400만원.

서재홍위원 그게 어느 용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99년1월13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서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총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실장님 예비비 지출부분에 반장 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게 당초 예산이 1/2만 그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1인당 5만원인데 설에 2만5,000원 나가고 추석에 2만5,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에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임위원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염오용위원 그러면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는 것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 때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입니다.

반장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2,500원 한지가 오래 되었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5만원인데 2만5,000원씩...

이태출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거에 1만2,500원씩 주었잖아요. 추석에 주는 2만5,000원 하는 것을 1만2,500원씩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올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전산정보실 소관)

(별책)


(11시47분)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많으십니다.

70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억6,000만원 1식인데 설명서에 보면 주전산기의 대체요인이 노후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잦은 장애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용량과 기능이 떨어져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첫째가 뭐냐 하면 행자부에 있는 주전산기하고 저희들 주전산기하고 기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전산기로는 무료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10개 업무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건축, 지적 여러 가지가 넘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바꾸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받지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11개가 넘어옵니다.

다음 둘째는 노후되고 장애가 발생하고.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은 용량과 기능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이룸으로서 원만히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노후 및 장애발생을 주된 요인으로 말씀하시길래 만약에 노후와 잦은 장애발생으로 이게 교체를 해야 되지 싶으면 수리내역이라든지 뭐 수리에 제가 세심하게 물을려고 했는데 결국은 용량과 기능이 떨어지니까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주전산기를 연초 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몇 년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양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게 필요없고 다시 살 정도 같으면 뭐 할려고 양수를 받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당초 계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5년 월부로 사가지고 마지막 상환하면 저희들이 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1/5 대금만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계약사으로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상 어쩔 수 없이 5년이 되어서 구입이 된 것이고 그게 지금 행자부와 관계상 안 맞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위원장 이경태 그것이 아까 1억6,000만원은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반납하면서 5,000만원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그게 12월 말 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시비를 4,000만원 받고 해서 총계2억5,000만원으로 구입한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위원장 이경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주전산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7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전산정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가 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저희들 작년도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작년에 조례를 통과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도 한 번 못 해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정보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개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의사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의 끝에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처음으로 했는것이 이런 이유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와가지고 할 때 이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모두 전문가라든지 여러 학계나 모두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 자체도 운영위원회가 만들어 지지도 안하고 또 다시 예산은 학술용역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실지 전산정보실에서 생각했는 학술용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 실질적으로 전산정보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위원회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도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기능 조차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산정보실에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그러면 위원회를 위에서 만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사용을 우리 몸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보지도 안하고 이런 형의 행정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정보위원회를 제가 작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들어와서 위원회가 지금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 다음 타 구청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통합도 안 되고 해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2,9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이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73페이지 구본청 동간 행정방송망 구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행정방송망이 요즘과 같은 전산정보시대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청장인 청내에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 실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큰 그거라고 동까지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이거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청장님이...

○간사 도영환 뭐 일률적인 보통 훈시인데 그걸 동까지 연결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물론 청장님이 훈시하는 것 말고도 예를 들면 청장님이 조회를 하실 때 저희 본청은 다 조회에 참석을 할 수 있지마는 동은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조회 훈시를 들을 수 있다 또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상시에 산불이 났을 때에 전화를 미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마이크 하나가지고 21개 동을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동 서무 담당자나 본청회의를 할 때 일일이 전화를 건다거나 협조공문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 보다는 이걸 해 놓으면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빠르지 않겠느냐 종이라도 낭비하고 전화요금도 나오는데 이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마이크 하나 가지고 21개 동과 14개 과 모두 같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물론 청장이나 실국장 훈시나 어떤 당부사항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당부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청내 사정하고 청내에 훈시시간도 청내에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시간하고 각 동에는 21개동에 흩어져있는 다른 지역인데 똑같은 지시나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히려 업무에 중압감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당부사항이나 중요한 지시사항 열람 같은 것은 요새 인터넷 정보시대인데 구청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동간에 그런 것을 구축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이거 꼭 6,70년대에 관선시대에 행정방송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망 구축은. 전산정보시대에 방송해서 크게 전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곁들일까 합니다.

구본청과 동간 행정방송망 구축인데 이게 1,800만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혹시나 청와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하고 방송구축망이 되어 있습니까? 뭐 시청이나 광역단체장에 행정방송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안 되어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구청장이 동하고 전부 행정방송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월 동장회의를 하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 지시도 동장회의때 구청장의 지시도 동에 직원회의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실 동장회의때 동장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 봐도 동장은 돌아서서 문 밖에 나오면 깜깜하게 잊어버리던데.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어떤 구청장의 권위의식 또한 욕심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도영환위원하고 동감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과소비의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토론하기로 합시다.

이태출위원 저 이태출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체 21개 동에 하는 예산은 1,8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에 대해 좀 더 확인할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주전산기 양도해서 2,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치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7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전산를 양도받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부분 주고 받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해 보세요.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그것은 양수를 임대를 93년 12월 30일 부터 98년 12월 말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왔거든요.

그 금액의 잔여액의 10%를 금년도에 연초에 계상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게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임대기계가 아니고 저희 구청 소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뭐가 왔느냐 하면 Y2K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비보조교부세로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4,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배남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올해 양도받을 때 과외의 돈이 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또 사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그것은 계약서상에 잔여금액을 10% 남겨놓았다가 최종 양수할 당시에 지불하겠끔 계약 조건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부로 샀던 금액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남겨놓았다가 양수할 당시에 10%를 지불하겠끔 계약 당시에 그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5년간 사용하고...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5년간 사용하고 난 잔여액 10%를 남겨놓았다가 우리가 양수받을 시에 지불하겠끔 조건상에 있던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5,000만원을 5년쓰고 번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남효위원 5,000만원 보상을 해주니까 5,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올해 행자부가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71페이지 전자결재프로그램 관리용 NT서버구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1,930만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8,500만원 해서 몇 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정에 몇 배되는 예산액을 부풀려서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행자부에서 나라21로 자기들이 보고하기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청사 세종로청사하고 대전청사에 대량서버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소형서버를 하는데는 1,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소프트웨어협회하고 마찰때문에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대구시에도 무산때문에 새로 대형서버를 구입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방법은 없습니다. 서버를 대형서버를 구입해야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저희들이 올해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아야만이 내년 5월달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추경에 말고 정상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할 만큼 그만큼 급하다는 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안 하고 내년도에 하면 10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외에 PC를 저희들이 300명 정도 결재를 할려면 230대를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310명분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엄청난 예산보다 올해 조금 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할려면 이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간사 도영환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의도는 올해 원래 1억 이상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900만원을 했는데 8,500만원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도 되는데 내년에 어떤 과다한 전산정보실에 예산요구액이 많으니까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그래 하자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900만원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전자결재가 몇 대라도 앞당겨질수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실장님 의도는 내년에 전산정보실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니까 올해 추경에 미리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사 도영환 빨리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그게 첫째고 둘째는 예산이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없애기 보다는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간사 도영환 의도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신것 같은데...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전자결재를 할 계획으로 원래는 잡아놓았습니다. 행자부 그거만 무산이 안 되었으면.

○간사 도영환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장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그런데 기술을 잘 몰라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예산하고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바뀌는 정도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래가지고 전산정보실이 되겠어요.

이게 1,900만원짜리 할려고 하다고 1억짜리로 바뀌고 하는 이런 판인데 연초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상을 못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라21을 무상보급해 주겠다고 전부다 저희들이 공문도 받고 회의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배남효위원 주전산기도 그렇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주전산기는 솔직한 말로 5년 되었습니다.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서버도 구형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완전 구형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


○출석위원 (9인)
李炅泰都榮煥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電算統計先任擔當裵恩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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