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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1회 제2차 본회의(1999.10.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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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3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3.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임시회회기연장의건

4.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3.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임시회회기연장의건(최문찬의원외5인발의)

4.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허만수의원, 간사에 김병찬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0월21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여성문화복지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째, 10월22일 최문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기다리세요. 시나리오를 한번 더 읽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보고 하신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은 한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예,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올라온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본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 안건을 판단하기에 99년도 1차 추경예산안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그리고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달서구중기투자계획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안건을 의결하기 이전에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 측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도 얻지 못하고 해당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나누어 준 자료를 보시면 청소년복지증진...이라는 앞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네 번째 장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나와 있습니다.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여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이 없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뒷면을 보시면 제가 검은 줄로 그어 놓았는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건이 계류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9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절차상으로 지방재정법과 우리 달서구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이 계획변경안을 승인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나누어 준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시 구·군 의원 합동세미나 교육을 받은 그 자료에 신해룡 박사의 강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첫 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집행기관에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집행기관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다시 집행부의 집행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고 행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쪽이 지방재정법과 달서구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도모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나누어준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한 자료인데 거기 보면 청소련수련관 부설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해서 제가 검은 줄로 친 부분을 보면 이 5억이 2000년도에 이렇게 특별하게 주차장회계라고 사료됩니다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로 해서 5억이 올라온 것도 중기투자계획을 변경 내지는 위반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논의한 속기록을 보면 당시 김낙흠 사회산업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 준 자료에 보면 발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지매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낙흠 사회산업국장님도 일단 그 문제를 승인해 주면 추후에 이 부지에 대한 새로운 시설이나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하여서 결정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줄 친 부분을 보면 "추후에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이라는 명백한 사용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계상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준 세 번째 장을 보면 안의 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의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운동장 시설은 축구장과 시상대, 그리고 잔디광장과 생활체육시설, 음수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자주식 주차 150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 부지를 매입하여 자주식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을 가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좋으나 지하주차장 건립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분명히 이 안에도 나와있지만 부지를 매입하여서 지상에는 운동장을 만들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안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계획안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안을 가결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설사 부지매입은 가능하나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계획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여기에 연계되어서 1차 추경예산안에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이 올라온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누구보다 지방재정법을 지키고 또, 조례를 우리 스스로 제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의결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할 그런 모난 행동을 할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게 좋듯이 원만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사용 목표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결정되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절친하게 지내던 조카가 서울에서 2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활동을 바로 잡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득이한 형편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안건 상정과 처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서 이견이 있으면 제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7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배남효의원께서 사전 승인을 취득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도 중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추경 전에 78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78, 79, 80, 81 4회나 미루어 놓아서 그렇지 사전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위원회, 전체의원 간담회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회의는 협의 속에 하는데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라든지, 의원 간담회에서 많이 다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입장으로서 가부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행부의 못마땅한 것은 못마땅한 대로하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수 의견이 많을 때, 적을 때 잡는 겁니다. 의결하고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킬 때 잡는 것인데 의사봉을 너무 세게 자꾸 치다가 보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진리를 좀 알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20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56만 구민을 위하여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논리를 갖고 자기의 의사를 발언하는 것 또한 56만 구민을 위하여 여러분들, 또 본의원이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에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를 갖고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은 꼬쟁이와 같이 부러지는 것이 법이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두 동료 의원의 말씀을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뒤에 분이 보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인동의 의원입니다.

사실 여러분!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인지, 질서가 있는 국민인지 엉망이예요.

도로변에 수백 대의 차량들이 점유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현 시점에서 법의 논리도 좋지만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립니다만 제가 보는 법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주위에 지역민의 불편사항과 질서를 향상시키고 바로 잡는데 꼭 필요한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인동 주변에 월배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상인동 사람만 달비골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달서구 구민들은 거의 다 옵니다.

오시는 분마다 주차장 난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절차는 우리 배남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도 맞습니다. 또, 김인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 맞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립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56만 구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와의 감정과 어떠한 누구와의 자존심 싸움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56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가끔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의 심부름꾼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누구의 편파적인 이념에 넘어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집행부에서는 내한테 눈깔사탕 하나 준 것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내한테 눈깔사탕 하나 준 것 있어요?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의 이념을 갖고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일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21명의 의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또, 상인동이라면 2동에 이태출의원님, 3동에 이왕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달비골 앞을 자주 가 보실 겁니다. 그것이 법 있는 나라의 공원입니까?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우리 주민들입니까?

법도 질서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삼각도로에 양 사방이 개판 오분 전입니다. 거기서의 인명피해, 어떠한 사고에 주민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의회에서 책임졌습니까? 달서구청 집행부에서 책임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의회입니까? 그저 어떤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장이 되고 높이는 집행부가 된다면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배지를 떼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흥분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 개인의 덕을 위해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56만의 구민의 편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목소리를 높인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법의 절차에서는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맞다고 할 수 있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 주인없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면 거기에 사는 예산은 분명히 편성되어서 가는 것이 바늘과 실입니다.

바늘과 실의 원리를 벗어나고 그래서 법은 꼬쟁이처럼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저렇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 3동에 도영환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높으신 고견을 이야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의원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김인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잘못하기보다는 좀 곡해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78회 임시에서 이 안을 제출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조례에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78회에 제출은 하였지만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의결을 못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만약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나서 의회 의결이 나면 지금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물론, 56만 주민을 위하여 약간의 절차도, 하자도 무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법의 절차를 우리 의회 스스로 무시하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뒤 차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조그마한 법과 이런 면을 신축적으로 아무렇게 적용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무질서한 그러한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갑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달비골의 무질서와 그런 부분도 바로 조그마한 법이라도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무질서와 방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0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토의가 섞여서 혼동이 됩니다.

토의시간을 드릴테니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훈 먼저 달비골의 청소년수련관에 인접해 있는 땅을 삼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 믿고, 오늘 특히 배남효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와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절차문제는 배남효의원이 하신 씀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례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위반이나, 위법이나 하자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정기국회에서도 새로운 세법이 정기국회에 올라가면 다음년도 예산안에 증대된 세수에 금액을 전부 예산안에 넣어서 동시에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또, 우리는 명백하게 이것을 이미 의회에서 유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제안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같은 회기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면 관리계획승인안을 미리 의결을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절차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이다, 하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의 문제입니다.

이 재정계획은 여기에 참여했는 의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당착적입니다만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 역시 집행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어떤 독선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재정계획에 이미 98년도에 해야 할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도 못하고 2000년에 가도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그 계획이 2001년에 있더라도 그 현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앞당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작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낙흠국장께서 앞으로 같이 수의해서 하겠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구술로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주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든지 상의문제는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이번 회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안에서 지하주차장부분을 유보를 한다든지 삭감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주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대구시라든지 또, 현지의 긴박성이라든지 또, 금년도 벌써 연도 말이 가까워오는 여러 가지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시에 예산안과 변경계획안을 내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그간 달비골에 수해가 나고 해서 시찰을 하시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곳에 주차장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개별적으로도 하셨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시37분)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반대토론과 결부해서 방금 부구청장님의 해명 말씀이 있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가 아까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명백히 지방재정법과 우리 달서구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국회에서도 이러저러한 관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서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당장 다른 사람이 사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가결이 되고 추경예산도 심의 의결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시회에서 거론을 하고 다시 연말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법과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킬 수만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는 어쩔 수 없이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키면서도 순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으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명백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운동장과 지하에 자주식 주차장 150면을 설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가결시키면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성의있게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부지매입은 좋으나 지하주차장은 건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뜻에 맞는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의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식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또다시 마찰이 생깁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충돌을 계속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순리적으로 그 안에 맞는 목표에 맞는 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56만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재정법과 달서구조례의 위법성 문제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예산상의 여러 가지 낭비성, 비효율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44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귀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의원 김귀수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법과 도덕과 양심과 모든 것을 갖고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6만의 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우리 의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달비골 현장을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불편합니다.

세수를 받아서 정확하게 쓸 곳에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책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법을 알면 그 다음에 도덕이 있습니다. 법보다는 도덕이 앞서야 만이 나라가 되고 개인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집 앞이 불편하면 여기 와서 의사 진정을 합니다.

저는 달비골 수련관이나 여러 현장을 밤으로 낮으로 많이 다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저는 법과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법을 위배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어떠한 개인의 지식과 어떤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꼭 그렇다면 주민들과 맞서서 진지한 대화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신 의원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유보를 시켜서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 앞에 한 1주일 동안 서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반대를 하시면 좋겠고, 저가 긴밀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해 본 결과 다른 데 돈을 안 쓰더라도 주차장시설과 이왕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거의 100억이나 들여서 해 놓은 자리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애당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현실 앞에서 편하 자고 사는 것이지 불편함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현실주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류공원 안입니다.

야시장이 들어서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오늘인가, 어제인가 또 보니까 단속을 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새벽에 거기 나가봅니다.

공원은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공원에 운동하러온 사람이 비린내와 쓰레기에 묻혀서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달비골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집행부, 의원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이지 어떻게 해서 법 하나만 가지고 따져서 잘못되고 안 되고를, 본인들의 현실파악을 한번 더해 보시고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47분)

○의장 류광현 예, 김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두 분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찬성토론은 혼자뿐이 안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둘이 했잖아요. 신갑식의원하고, 그래서 반대토론 할...

(「아까 분명히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질문 답변시간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너무 세게 치면 부러져!」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아까는 질문시간이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을 여기서 충고해요.

(장내소란)

(「충고할만 하면 충고하는 것이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진행을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계산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두 번이나 했다고...」하는 의원 있음)

뭘 똑바로 안 했단 말이고.

(장내소란)

왜 손목 꺼떡거리고 그래.

(「하나, 둘도 못하나!」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이 지금 토론을 했잖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둘이 했으니까 반대토론을 하고 그래 하자 안 합니까. 열 번해 줄테니까요.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의원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실지 우리 삶에 있어서 토론이라든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 여러분들 전부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법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가 질서나 모든 규정을 만드는 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리와 도덕도 좋고 전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 윤리와 도덕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우리 의회의 이런 발언이나, 저런 발언은 전부 56만 주민을 위한 발언이지 개개인의 문제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의결을 해야 될 우리 의회는 첫째가 질서고 법률에 의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냐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안중에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닭대가리가 되어 가지고 방금 들으면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올라왔던 이 안을 제외하고도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던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계획에도 없는 것을 올렸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고서 이야기를 하면 한 발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 달서구의 집행부입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좀 더 조율을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6월달에 그러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규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발 좀 철회를 하고, 저 역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 주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하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고위관계자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예산심의 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땅만 사달라. 그렇지만 최고위자는 다니면서 거기에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고 하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한 분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들을 다 속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소신있게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에 계시는 분들은 땅만 사주세요. 땅 사 가지고 부동산 투기할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분열만 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에 따라 움직이고 얼굴에 따라 웃고 울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각 동네에 우리 동민들의 대변자들입니다. 대표도 주민들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대표지 실지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를 따져 가지고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저 역시 찬성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제가 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 양심을 파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적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실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 56만 구민을 무시하는 독선이고 아집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점 우리 의원 여러분, 널리 양지하시어서 심사숙고 끝에 가부에 대한 태도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시55분)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김인호의원입니다.

저는 지금은 의원 개인 신분보다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자격으로 찬성발언에 참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갑론을박, 그 이하 여러 가지 한 삼사 개월 끌면서 개인의 의견 정리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절차에 따라 표결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동료 의원, 집행부 여러 가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삼사 개월 동안 충분히 의원 개별적으로, 전체의원 간담회 등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동료 의원께서는 존중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은 있겠지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도이환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구태여 표결로서 가부결정을 한다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이환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인호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회의진행법에 보면 표결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단 선거 시에는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결방법은 기립 내지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이환의원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김인호의원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기립이나 거수로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기명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 기립으로 표결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식으로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으로 표결하시지요.

(기립표결)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두 분, 기립으로 두 분 같은 동수입니다.

(「무기명은 한 명이 아닙니까? 재청이... 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방금 둘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무기명은 안 일어나고 앉아서 대답했고 저기는 일어나라고 하고 무슨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무기명의 재청은 앉아서 예하고, 여기는 서라, 서라. 방망이를 공평하게 치세요.」하는 의원 있음)

새로 묻겠습니다.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자질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기 하세요.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회의부터 먼저 진행합시다.

(「의장 내려오고 부의장이 올라가라. 진행하면서 일 더하기 일도 모르면서 무슨 의장 한다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 염오용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표결과 기명표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으로 표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으로 표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분 중 기립표결 11분, 무기명표결 9분으로 기립표결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의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의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1분, 반대의원 8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16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도영환의원, 박병래의원 두 분이 하게 되겠으며,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에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박홍우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스러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일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애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권의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에 본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조금만 더 철저한 단속과 감시 감독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일선 구청들은 주민들의 안전한 권리,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건전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최근 곳곳에서 불량휘발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량휘발유는 세금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가면서 일부 주요업자들이 세금포탈을 위한 불량휘발유 유통사례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 4만0,176군데를 대상으로 불량휘발유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0.4포인트인 16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이 같은 추세로 보아 불합격률이 무려 1.1포인트 이상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량휘발유가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국의 불량휘발유에 대한 단속체계의 허술함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불량휘발유는 단순히 차량수명의 단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사고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본청의 금년도 불량휘발유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으며,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집행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량휘발유에 대한 단속은 주민과 행정당국의 확고한 신고체제 확립과 불량휘발유 주의에 대한 홍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내의 모든 주유소 휘발유 시료를 채취하여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시급한 단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둘째, 집단식중독증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유치원과 학교 등의 단체급식이 더욱 늘어나고 따라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식피로연에 대한 집단식중독증세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해마다 되풀이되느냐 하는 생각에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단식중독은 대형참사를 빚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고 위험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설상가상으로 대형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 대한 위생당국의 위생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 주변 환경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불량식품 여부를 가리고 있으며, 급식소의 음식물을 채취하여 불량식품 여부를 가리는 검사는 생각지도 않는 등 겉치레 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본청에서는 관내 일반음식점 391개소에 대하여 불법영업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중에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생불량은 단 1건도 적발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391개소를 상대로 불법영업단속에서 불량위생이 단 1건도 적발치 못 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달서구의 모든 위생업소에 위생불량이 단 1건도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빈발하고 있는 집단식중독현상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의원은 본청에서 불법영업단속을 행한 경우에 위생불량을 단 1건도 적발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음식물을 채취하여 불량식품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는 행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청에서 최근 학교급식소 관리와 단속과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학교 급식소에 대한 단속은 지역교육청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 및 집단 급식소 관리에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선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이나 장소 등을 세밀하게 감독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째, 노래방, 게임방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문화공보실이 경찰신고업종과 시본청 및 타 과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인력증원과 세부지침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래방, 게임방 등은 청소년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으로 가는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컴퓨터게임방을 비롯한 각종 게임장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행없이는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보호자의 동의없이 밤 10시까지는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는 등, 경찰업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업무이관 후 우리 구의 단속실적과 사후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세부지침사항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노래방의 영업단속건까지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노래방 업주들의 로비활동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과거 경찰업무 당시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묵인해 오다가 수많은 경찰관이 옷을 벗은 사례를 답습하지 않토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수단이 있어야 되겠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네째,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포함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부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민원을 우려하여 단속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후로 이를 뒷받침하듯 민선전의 단속실적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령,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은 대부분이 경찰에 고발이 되었거나 행정기관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뿐이고 업태 위반, 행정지시 위반업소 등은 적발이 되어도 시정, 단순 행정지시 등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민선의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유익한 삶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해가 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의원은 본청의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가운데 민선 전후를 비교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일, 민선 후의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의욕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봐 주기식의 느슨한 단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우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은 현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얄팍한 상술로 인하여 퇴폐적인 환경 속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경계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8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의원 월성1동 출신 박병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의 노고와 열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오늘 본의원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지난 70년대부터 고속 경제성장의 신화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외환관리능력의 부재로 지난 97년말에 느닷없이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6. 25이후 최대 국가위기란 표현이 실감나게 하는 이러한 경제난은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력과 창조적 도전정신, 결단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뼈아픈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6.9%에 이르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범죄증가, 가족의 해체,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선진국 문턱에서 영영 좌초하는게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연쇄도산, 대량실직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부에서는 지난 98년4월 IMF 이후 급증하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키로 확정하고, 그 대상자는 노동지방관서에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실업자로서 실업급료 혜택이 없는 자로 하며, 주로 바다 및 하천 청소, 교통정리 및 주차계도 자율방범요원, 푸른 숲 가꾸기 운동, 공공시설 보수·정화, 정부문서정리, 민간자율봉사활동 등 공공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탁상 행정식 발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노임만 내려오고 사업경비는 보내지 않는가 하면 3D현상이 두드러져 사무정리 등 비교적 힘이 적게 드는 사업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힘이 드는 광고물정비, 쓰레기수거작업에는 불참자가 속출하였으며 일당 지급 시에는 노임단가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대규모 공공사업추진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일회성, 시혜성 사업의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을 장기적,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고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회성 전시행정만 급급한 현 운영방식으로는 도리어 참여자들에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도덕적 회의만 조장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실적과 대상자 선별, 사업별 임금 단가 책정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지역개발, 건설교통, 환경청결 등 많은 분야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함으로서 우리 구청 재정상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98년도 시행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간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추진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발자취를 담은 달서지 또는 추진백서를 발간하여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일부 참여자가 시간만 때우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거나, 도박을 자행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지상에 보도되기도 하고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는데 그동안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들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교육 실적과 지도·감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일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실업사태가 몇 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향후 이삼 년간 더 추진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공공근로사업은 일회성, 시혜성 사업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SOC 즉,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와 더불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실업자가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취업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민선구정을 운영하면서 기초단체평가 영남권 1위, 내무부평가 최우수 자치구,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황대현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의장 류광현 박병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의원, 박병래의원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 6일째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로 인하여 오늘 많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영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불량휘발유로 인하여 차량의 수명 단축,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고 사료되는 바 금년도 휘발유단속 건수와 행정처분, 그리고 불량휘발유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관내에 현재 주유소는 8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업 중인 주유소는 82개소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불량휘발유 즉,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유란 정유사가 생산한 정상적인 휘발유의 유통과정에서 석유화학제품 즉, 벤젠, 솔벤트, 톨루엔 등을 혼합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해서 제조된 것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가짜 휘발유를 말하며, 유통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으로 제조된 휘발유를 말합니다.

금년도 관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량휘발유로 판명되어 적발된 건수는 10월 현재까지 다행히 저희들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휘발유검사 실적으로는 83개 주유소에 대해서 연 13회에 걸쳐 총 201개 주유소의 휘발유를 채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관별 시료채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체검사 실적은 8회에 걸쳐 106개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실적은 5회에 걸쳐 95개 주유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20개 주유소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휘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체 영업 중인 주유소 82개소에 대해서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열흘간 수거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불량휘발유 불편신고 접수에 의하여 5개 주유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2건은 달서경찰서에서 휘발유 검사를 의뢰한 건입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단속검사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함에 있어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에 소재하고 있어 장거리 운반에 따른 불편은 물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또한 검사결과도 10여일 정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량휘발유 단속을 위해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타 주유소보다도 월등히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휘발유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유관련 소비자 불편 신고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실을 강화하겠으며, 달서자치지라든지, 안내전단 등에 불량휘발유 예방관련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석유류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집단식중독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은 대형음식점과 급식소의 위생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99년도 391개소 음식점에 대한 위생불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아가 학교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대형식당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불법영업 단속 시 위생불량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전 영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퇴·변태영업, 미풍양속저해 영업 단속과 집단급식소,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 횟집 등에 대한 영업장 시설위생상태, 종사원 건강진단상태, 음용수의 안전공급 등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단속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구에서 행한 391개소에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된 35건의 위반사항은 건전 영업질서 차원에서 퇴·변태 등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단속된 업소입니다.

불량식품을 가리는 현장확인 및 수거검사여부에 대하여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절기 회, 냉면, 뷔페 등 취약음식 취급업소, 집단급식소, 부패·변질 우려식품 취급업소 323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취약시기인 매년 5월과 9월에 위생상태 점검과 식중독 우려 품목의 수거검사 등 위생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집단급식소의 조리용구 즉, 칼이라든지, 도마, 행주와 음용수를 4회에 걸쳐 215건, 하절기 취약음식 취급업소 회, 냉면 등 105건, 부패·변질 우려식품 도시락, 어육 등 24건, 국민다소비식품 218건 등 모두 56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54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영업정지 6건, 시정명령 48건 등을 각각 행정 처분하였으며, 또한, 현장 단속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이물질 혼입 등 위반으로 29건을 적발하여 29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대형식당에 대한 위생관리방안은 먼저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지도 점검 등 일체 업무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고온 등으로 학교와 유치원, 예식피로연 등 단체급식에서 집단식중독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소 5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통보함은 물론 위생관리책임자 즉,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식중독예방 교육을 243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주변 대형업소 4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위생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 관리감독의 한계를 떠나 남부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 및 학교급식소 위생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처분도 주로 시정에 그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민선 전후를 비교해서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여부와 민선 후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업소수가 6,818개소 즉, 공중위생업소 1,471개소, 식품접객업소가 5,347개소입니다.

99년도에 5,189개 업소를 점검, 43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선 전·후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94년도에는 652건, 95년도에 535건, 96년도에는 607건, 97년도에는 791건, 98년도에는 779건, 여기에서 시정 조치한 것이 연도별로 40내지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9년9월30일 현재 438건이며, 98년도까지는 업소수 대비 단속실적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99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지난 3월1일부터 자율화가 되었으며 시간외영업 단속건수가 이중에 96년도에는 94건, 97년도에는 190건, 98년도에는 136건, 99년도에는 6건을 차지함으로 99년도 단속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중위생업소의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이 되어서,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게임장이 지난 5월8일부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는 등 단속대상범위가 감소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도영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병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첫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별 임금단가 책정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12월 IMF사태 이후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 실업자들을 공공분야에 우선 취업시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5월15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사업 결정,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비 집행 등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기구로써 저희들 구에서는 98년4월13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구 공무원 5명, 노동계 공무원 1명, 구의원 3명, 민간단체회원 3명 등 총 12명으로 달서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위원회 개최 횟수가 6회로써 대상자 선발기준 마련, 노임단가 결정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99년도는 현재까지 8회에 5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참여 대상자 연령, 대상자 선정 기준, 노임단가의 과다책정 등으로 고령자, 전업주부의 사업참여,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의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역류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참여연령을 당초 15세에서 65세까지인 것을 18세에서 60세 이하 자로 조정, 60세 이상 자의 제한적 선발, 전업주부의 사업 참여 배제, 30세에서 55세 연령층에 있는 경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세대주 특히 여성 세대주 위주의 인력 선발로 실제 실업자가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서 실업자 가정의 생계안정과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9월28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하여 노임단가를 3,000원씩 하향 조정을 해서 시중 노임단가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나, 98년 동절기 즉, 98년11월부터 99년3월까지 실업자가 증가하고 시중 노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난 2월1일자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사업별 노임단가를 3,000원씩 일률적으로 또 한번 하향 조정하여 중소제조업체 근무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이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역류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사업별 노임단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단순 실내 근무자 및 옥외 근무자는 1만9,000원, 일정기술자격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은 2만4,000원 이하, 전문기술 직종은 2만9,000원 이하로 책정하였습니다.

인력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차례에 걸쳐 현실성 있게 보완하였으며, 참고로 99년 4단계 선발기준은 대상자 연령, 재산 정도, 부양 가족수, 차량소유관계 등 10개 항목의 점수를 산정 고득점자순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점 기준상 점수가 낮으나 실제 생계가 어려운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관할 동장이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토록 해서 기 추천된 44명에 대해서는 포기자 충원 시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65세 이하자 중 생계곤란자를 전체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계 곤란자 및 고령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 환경분야 등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함으로 인해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98년도 시행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세입증대부분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선별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일손 부족으로 제대로 선별을 못해서 쓰레기로 처리되던 것을 공공근로자를 활용 품목별로 정확하게 선별 처리함으로서 종전대비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절감부분은 녹지조성사업 및 공원관리분야, 인도블럭 개체, 방역, 체육시설물 보수 등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함으로서 15억2,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절감 효과가 아니고 지금까지 구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던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절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및 차도·인도 무단점유 지도에 연인원 9,200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 1년간의 구체적인 추진 성과와 그 발자취를 담은 달서지 또는 추진백서를 발간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주민등록·호적전산화, 새 주소 부여 사업 등이 있으며, 공공생산성사업으로는 인도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학교·공공기관·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산불 피해목 제거, 산림 간벌, 등산로 개설 정비, 가로수 녹지대 정비, 성서공단유수지 준설,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등이고, 또한, 지난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농촌의 5개 동 및 달성군에 태풍 및 잦은 강우로 인하여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으로 72가구에 대하여 828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 돕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가정에 도배사업, 경노당 지원,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점검, 학교 급식지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등이며, 환경정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수거 등 총 96개 사업에 1만6,33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실직자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우수사업은 신문, TV, 달서자치지, 구정정보알림방 등 각종 홍보용 책자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백서 발간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별도의 백서발간보다는 구정 홍보지와 구정백서에 우수사업 소개 등 사업 전반을 수록하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참여자들로부터 현장체험 수기라든지, 수필 등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도 하고 우수작품은 각종 홍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부 참여자가 시간 때우기 식 등으로 인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실적 및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차례에 걸친 내부조직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수가 감소되어 공무원 1인이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맡아서 해야 되고, 또, 현장의 50내지 200여명의 인력관리 및 작업장의 산재, 참여근로자들의 근로의지 부족 등으로 작업장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도 1단계 사업부터 사업장별 실·과장 관리 책임제를 실시 20인 이상 옥외근로사업장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 현장순찰 확행, 기획감사실과 실업대책반의 현장 기동순찰반 운영, 공공근로 참여자 중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기업체 간부 출신 등을 보조감독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사업 시행 시마다 집합교육실시 각 사업장별 1일 3회 근무요령 및 안전교육, 밀도 있는 작업추진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의지 부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향후 작업참여 시 근로조건에 명시된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사업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금년 1단계 신청인원이 9,633명이던 것이 4단계에는 4,290명으로 신청인원이 감소가 되고, 또한, 선발자 중에는 약 15% 정도가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함으로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고 있어서 실업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저소득 장기 실업자가 상존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 공공생산성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01분)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질문에 대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을 아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영환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유통관련 업소 단속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영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의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후 인력배치 현황 및 인력보강계획, 우리 구의 예산지원관계, 그동안 단속실적과 조치결과, 향후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은 어떠하며, 또한, 업주의 로비에 대한 대책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답변」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컴퓨터게임장업이 98년8월27일부터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는 바,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99년5월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99년5월15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99년5월2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컴퓨터게임장업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던 노래연습장 등의 업무가 99년5월8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는 1·2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참고로 타 구의 전담인력을 말씀드리면 중구 2명, 동구 3명, 서구 4명, 남구 3명, 북구 3명, 수성구 4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5명과 단속차량 1대를 확보하여 99년5월1일부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이삼 명 정도의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다만, 자체인력 문화공보실 전체 18명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충원된 인력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없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5월8일 달서경찰서로부터 노래연습장의 업무와 위생과로부터 전용 게임장 업무가 우리 실로 이관된 후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총 976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391개소, 게임제공업소 253개소, 비디오물감상실 19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 유통관련업소 976개소에 대한 등록증 일제갱신작업과 신규·변경 등의 등록민원 37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99년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3일간 5회에 걸쳐 저희 실에서는 전 업주에 대해 제정된 법령의 해설, 단속규제 대상 범위 및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단속반에 의한 단속보다는 업주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 대형화재 참사 사고를 계기로 단속 이전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더욱 더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여 관내 화재 취약업소 26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량업소 68개소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반 5명을 편성하여 상설 및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찰 또는 경찰 단속 외에 짧은 기간 중에도 위반업소 138개소 중 노래연습장 115개소와 게임제공업 23개소를 적발하여 엄격한 자체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업정지 113개소, 등록취소 2개소, 과징금 23개소 4,2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단속실적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서구는 30개소, 남구 3개소, 중구 41개소, 동구 15개소, 북구 4개소, 수성구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제도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영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1일 7만원, 예를 들어서 1월 영업정지 같으면 210만원이 되고, 3월 영업정지 처분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63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단속된 업주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며, 수시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도영환의원께서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제정으로 유통관련업 단속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지만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령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경찰 방범과 또는 형사과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법규준수를 위반한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지도 및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영환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업소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만약에 로비를 하는 업주가 있다면 그 업소에 대하여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업주의 로비를 사전에 적극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비리를 유발시키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하고 지도·단속 담당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한 단속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도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의장 류광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박병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추진 1년간의 구체적인 추진성과와 그 발자취를 담은 달서지 또는 추진백서를 발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별도의 백서발간보다는 구정 홍보지와 구정백서에 우수사업 소개 등 사업전반을 수록하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참여자들로부터 현장체험수기, 수필 등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도 하고 우수작품은 각종 홍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검토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검토라고 하는 것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재활용품사업의 경우 종전 대비 120만원의 구 세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였고, 구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15억2,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연인원 9,200명을 투입하여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농촌 일손 돕기에도 828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막대한 예산, 막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문제점도 박병래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효과와 문제점, 예산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계명대학교 이진용 교수님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그 날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정말 지금 현실이 어렵고 안타깝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IMF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예산투입과 효과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본의원은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의장 류광현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 3동에 도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심한 단속업무를 통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권 조성부분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문화공보실장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 측의 나름대로 논리와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질문한 불량휘발유 단속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이 수긍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속 횟수는 여러 번 있는데 다행히도 단속된 대상 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김낙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성의 있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방관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그야말로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방대하고 행정구역이 넓습니다.

최근 서구와 남구, 동구의 불량휘발유 단속부분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십 건씩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받게 하는 그런 단속실적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단속을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본의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비해 3분의 1, 2분의 1도 되지 않는 서구, 남구 이런 지역은 수십 군데의 휘발유 불법영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행정처분조치를 취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게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 30%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과 인구, 각종 주유소 영업소가 남발하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지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지속적으로 열심히 세부적으로 깊게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한 건도 적발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와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단속을 하시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향후 이전 5년간 동안의 단속실적 횟수와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9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먼저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백서발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와 관련된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대해서 검토한다고 답변했는 내용은 이 하나의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은 물론 자료를 수합을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 자료를 수합했을 때 과연 한 권의 책자로써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최종 결심권자인 구청장의 결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발간합니다하고 답변해 놓고 나중에 자료가 수합이 부실하다든지, 예산이 통과 안 되었다든지, 청장의 결심이 안 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발간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산요구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책자로써 값어치가 있느냐,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하고 재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휘발유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속분야 위생분야라든지, 노래방 관계라든지, 풍속사범에 관한 여러 가지 단속이 있습니다만 이 단속하고 불량휘발유 단속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일반 위생분야는 현장에 나가면 눈으로 이 사람이 위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묶어 넣을 것이다, 영업 정지할 것이다. 단번에 쉽게 판단이 됩니다만 휘발유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관도 모르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석유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불량휘발유다, 정상이다 하는 판명이 거기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상황이고, 제가 답변할 때 단속은 여러 건했지만 실적은 없어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200건을 단속해서 10건이고, 20건이고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되지만 그 단속되었을 때 그 이전에 그 불량휘발유를 넣은 사람으로 인한 피해관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관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했다고 하면 물론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하느라고 하고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위반건수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행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간의 단속실적을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만 염오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라든지,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주신 타 구의 책자라든지, 또 얼마 전에 동구에서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책자발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각 구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 가지고 별도의 백서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대구시 백서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만드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이 올라가면 충분히 감안해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임시회회기연장의건(최문찬의원외5인발의)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문찬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최문찬의원입니다.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비교적 심사기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청소년수련관주차장부지매입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지하주차장건설 설계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이틀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40분)

○의장 류광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자는 것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1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 찬성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의원께서는 앉아 주십시오.

(「의장님! 규칙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태의원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의장이 한쪽에 가담하는 것은 원칙상 어긋납니다.)

아니,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것입니다.

(이경태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이틀을 연장하면 모양새가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기연장의건에 대해 반대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의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의원 6인, 반대의원 9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2시45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허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만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70억2,500만원보다 142억6,800만원이 증가된 1,212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6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1,074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138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에 있어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증액 편성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재정수입이 초과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 이자수입이 증액된 사유이며, 의존재원이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므로 금회 추경의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 경상경비는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력의 부담 경비를 편성하는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로 법적 경비를 편성한 반면에 실직자 및 경기 부양시책 지원 복지시설 확충, 노인 및 청소년 복지시책 경비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해결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세출예산을 대부분 편성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되어 추경이 승인된 후 집행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전 부득이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있는 바 향후 선집행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시기 연장, 예산절감차원 등에서 추경예산대비 7.9%인 11억3,311만4,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기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금회 추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2시50분)

○의장 류광현 허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배남효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남효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가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여기 지하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이 4억8,000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백히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 예산을 편성 제출한 집행부와 가결한 의원들이 스스로 책임 여부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왕순
이경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文化公報室長金炳勳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金明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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