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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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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08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이것 벌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례제정이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걸 샀는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례제정이 늦은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사기전에 이걸 만들어서 집을 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유재산매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운영 이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할 단체는 정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탁단체는 저희들이 위탁단체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의회에서도 의장님께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인호위원님과 박병래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YWCA에다가 수탁을 했는데 현재 협정체결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협정 체결도 조만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이 통과되어야 협정을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조문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산 자체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문이 빨리 통과되어야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게..."로 되어 있는데, 단체는 몇 사람이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전국에 18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청소년협의회라든지 그런 아주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단체나 일반 법인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병래위원 사실 정경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입을 해 놓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너무 시일을 끌고 있고,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례가 다른 데도 마련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구시 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구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하고 부산, 그리고, 대구에는 구단위 시설로서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비교가 다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것하고 대동소이합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동소이합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청소년쉼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님이나 의회, 관련되는 부서 외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사 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손도 대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하루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11월에 수선을 거쳐서 12월초에는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춥기 전에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쉼터가 우리 본동에 있다가 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 56만 인구 전체 중에 청소년 인구가 15만 명 정도로 26%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철저한 내부수리와 용도변경을 해서 빨리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의 기능은 청소년일시보호 및 상담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시보호 날짜는 얼마까지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꼭 며칠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년 귀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수탁단체에서 관리를 해 오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달은...

허만수위원 한 달 있다가 가기 싫어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세부규칙 안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세부규칙에도 우리가 "청소년 보호는 1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시는 3개월까지 연장해서 보호할 수 있다"로 최대 3개월입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4월에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제출해서 상정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로 해서 의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결국 육칠 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했다면 사실 본위원은 이 조례가 심도있게 만들어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리도 안되고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누차 이야기지만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미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승인이 나고 육칠 개월 흘러 갈 동안 준비도 안된 상태에 있다가, 또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다. 연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흘려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연말에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설계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연말에 문을 엽니까?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구시 내에는 이런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델은 어디서 따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구시내 구 단위에는 없고 시단위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서울에 두 군데가 있고 부산 한 군데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대구시에도 건물을 사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건물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재 각 법령이든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요청을 시도했습니다만 구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결국 앞으로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사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승인을 받고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례 제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개소 문제는 어떻게든 수선이니까 11월중에 완전히 수선을 마쳐서 12월초에는 반드시 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 제3조 업무와 기능에 보면 숙식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 합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남녀를 공히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층별로 구분해서 수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문제가 좀 있겠네요.

어차피 쉼터는 숙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규율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안에 추가시킬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내부 관리 문제는 수탁 단체에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적용을 하지 싶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수탁관리자 들이 운영하는 규정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은 수탁자의 의무규정이 이 조례 7조에 있습니다만 의무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7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또, 수탁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내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관내라고 하면 달서구 관내를 말합니까, 대구시 전역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달서구 관내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미성년이 만 19세입니까?

20세인 것 같으면 성년으로 취급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보호법 상에 청소년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여기 20세는 만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보호법 상 보호대상은 만 19세입니다만 청소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만 20세까지입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아까 박병래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시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아래 윗층 다르게 한다고 하지만 남녀가 한 지붕 밑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에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남녀 구분해서 수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에 시와 남녀 구분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 보호시설이 되고...

○간사 김인호 아뇨. 그래 가지고 시 예산을 조금 지원 받는다든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문제는 시 청소년과와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남자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에는 우리는 여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성별로 분리 보호를 하면서 시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시에서도 현재 시비를 지원할 만큼 검토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구에서 최대한 능력, 구청장 및 그 외의 분들도 시하고 협력이랄까 쉽게 말하면 협조를 구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층이 다르더라도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가 보면 만의 하나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충분히 그것도 예상되는 일입니다.

○간사 김인호 시에도 있고 우리고 기 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하고 그 외 분들 시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우리가 여자를 보호하든 남자를 보호하든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더라도 분리하는 대신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조례 제4조 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체의 개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등록된 청소년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법상 등록된 단체입니다.

○간사 김인호 가정해서 청소년단체법령에 의거 등록이 되어도 쉽게 말해서 거의 법인격 이상의 단체도 있지만 영세단체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영세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수탁 받은 YWCA도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YMCA라든지 청소년협의회, 청소년교육센터 등은 상당히 단체규모도 크고 모두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청소년단체라도 성격에 보면 청소년 교화 내지는 상담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학교 생활 보이스카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여기 맡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본위원이 볼 때 법인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YWCA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재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재 공모를 해 가지고 할 때 심사과정에서 아마 그런 개별적인 단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개인 단체의 경우에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결과적으로 이것도 거꾸로 집행을 했네요?

원래 조례가 나오고 위탁자 심의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이 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 되다가 보니까...

○간사 김인호 조례가 나오고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처음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 주객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 때 시정해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선정하는 것하고 운영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이 선정 공모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했는 사항입니다만 청장 결심까지 받아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공모 절차를 밟아서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왔고, 이 조례에는 앞으로 운영과 관련 된 그런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도나 다른 데에도 국비지원을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광역시·도단위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구에서는...

최문찬위원 본위원도 대구시는 50%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최문찬위원 살림살이가 더 못한 구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광역시에는 50%의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뭔가 쉼터 관계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쪽입니까?

정부에서 영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수련 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구에서 하는 시설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저희들 문화체육부에서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다만, 시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하고의 연계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대구 8개 구·군 중에 쉼터는 달서구뿐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과 과장님 질의 답변 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중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 것도 시로 이관시켜 주면 안 됩니까?

꼭 구비 안 들이고, 달서구에 있으니까 달서 구민들이 제일 이용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까? 꼭 구비 들여서 달서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리 구에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우리 구의 청소년 쉼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있는 것도 중구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지 달서구의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달서구 본동에다가 청소년 쉼터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이 운영권을 대구시에 위탁하면 구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처음 설립에서부터 모든 것을 구에서 추진해서 구 시설로 되고, 구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물론 구의 돈이 정부 돈이고, 시 돈이 정부 돈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광범위하게 다 정부 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달서구 예산을 생각할 때 앞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도 하나 말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많이 나갔을 때 중구에도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한다. 우리 달서구에도 하나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 놓고 달서구의 청소년들은 위탁하는 방법, 꼭 달서구에서 해서 큰 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에 특별한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경영에 득은 없지만 손해는 많이 보는 사업이 아닙니까?

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 벌어서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돈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예산상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말씀은 우리 청소년 쉼터가 국비 지원도 없고 구의 어려운 살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걱정이 앞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청소년 단체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대구시에는 청소년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등록이 청소년 법상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대구광역시에만 해당되는 단체도 없고 전국 단체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위원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청소년자문위원회가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 대표자 1명이 우리 구 협의회 구성원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백 시의원」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청소년 선도 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달서구협의회 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우리 예산상에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면 전문위원 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제가 단체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단체라 함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어떤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만 하더라도 지금 YWCA, YMCA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이 청소년단체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법인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법인화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허면 그러니까 법인화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단체라고 일반 단체를 넣을 필요가 없고, 굳이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를 하시려면 청소년 단체로 하고 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YMCA나 YWCA나 일반적인 단체를 하시려면 비영리법인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가정해서 여기에서 단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달서구조기연합회 해도 됩니다. 이 개념으로 하면....

YWCA나 YMCA 기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인단체 이상 청소년 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 A조기축구회 해도 운영 받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러면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조항이 될 것 같으면 단체 앞에 청소년 단체라고 삽입을 하면 이설이 없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에 등록된 단체로...

○전문위원 허면 지금 말씀하시는 YWCA나 YMCA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단체는 거의 다가 제가 알기로는 법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지금 단체로 규정된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전부...

○간사 김인호 단체라고 해도 거의 99%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청소년단체 중에서도 법인 등록이 안된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라고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법 상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는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렇게 꼭 청소년 단체를 하시려면 앞에다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단체라고 표시를 하시고, 이게 문화관광부에 청소년단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런 단체를 꼭 앞으로 대상자에 넣으시려면 청소년단체라고 명문화를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전문위원 허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단체라고 하면 일반 단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0시46분)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쉼터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문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립해서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신원섭위원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가 정회 때 의견을 나눈대로 주객이 전도되고 뒤바뀐 운영, 물론 처음이라고 아까 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자꾸 나오는 것은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 이 조례는 제4조 에 "비영리법인·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로 수정해서 가결시키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사 김인호 제4조 에 "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에 동의합니다.

새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앞에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토론 종결은 하시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계약을 하면 3년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3년 이내입니다.

허만수위원 3년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된다든지 도저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 할 경우에 시로 위탁하는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나중에 운영 과정상의 문제이지, 이것은 설치운용조례입니다.

조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제 생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거기에 하지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호위원이 수정 발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벌써 산 것 아닙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장기동에 있는 미군 통신부대 부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작년과 재작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되지 않고 사지도 못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 때 통과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된 사항입니다

허만수위원 그 때 땅은 사도록 통과시켜줬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보류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나는 작년 재작년에 장애인작업장 이걸 해 줬는 줄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3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그 건입니다.

(「직원? 한 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우리 위원께서는 두서없이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앞에 보면 제안설명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책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전번에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정경진위원 책상에 찾아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전 번에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국·시비 보조를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부지매입은 순수 구비입니다.

다만, 건물이라든지 시설 건립과정에서 아직까지 국·시비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만 이것이 시설만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연차적으로 국·시비는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에 구비가 얼마쯤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약 46억1,730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연부 취득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3년 연부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전 번 과장님 설명에 ㎡당 감정가격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도록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당 15만원으로 평당 약 45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평당 45만원 같으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비쌉니다. 군사보호시설인데 사실상 일반 시가로 봐서 헐하다고 보는지 몰라도 군사보호시설이고 경관녹지로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시지가는 행정기관에서 토지가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만...

박병래위원 아무리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월성동에 있는 활주로가 평당 35만원, 36만원 그 사이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당 15만이면 평당 45만원 가까운 시세인데, 군사보호시설로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군사보호시설이 아니고 일반 공공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상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할 당시는 매입 연도도 지금으로부터 십오륙 년 전이고...

박병래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월성지구유통단지를 지금 계획했는데, 산격동 유통단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 말까지 80억을 더 지불하면 완납이 됩니다.

시에서 36만원 선에서 매입된 것은 맞습니다. 실지 월성지구에 있는 활주로도 군사보호시설이고 그 부근에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부대 자리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 용도지구로 봐서는 ㎡당 공시지가 15만원은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매입협의를 할 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추산해 놓은 것뿐이지 이 금액 자체 나중에 확정은 저희들도 공시지가로 될지 더 이하로 될지 그것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테두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만 월배 활주로는 고속도로 부근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감정하는 그 사람들이 싸게 해 놓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또, 이 지구는 남대구I.C하고 성서하고 인접지구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 공시지가를 높여 놓았는지 그것은 사실 감정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지가를 선정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 통신부대가 군사시설용도지구가 아닙니까?

개인용도지구 같으면 그것이 상업지구가 되든지 일반주거지역이 되든지 하면 백 수십 만원 땅이 되지만 현재 시설지구로 보면 월배 활주로가 삼십오륙 만원인데 심지어 통신부대자리도 군사시설로 썼던 자리가 아닙니까? 썼던 자리가 ㎡당 15만원이면 평당 45만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다고 하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월배 주민들도 월성지구 활주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활주로 때문에 그 옆에 땅은 70만원, 80만원 되는 땅이 지금 현재 불과 이십 몇 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경관, 완충시설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도 군사보호시설 같으면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비싸게 살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구 미군통신부대 위치입니다만 현재 준공업지역이고 군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군사보호시설은 도시계획상 해지되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집행기관석 뒤에서 답변을 하고 있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처음부터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 완충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완충녹지하고...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일부 완충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준공업지역입니다.

박병래위원 자연녹지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일부 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 때 당시에 비상활주로 부지처럼 도시계획지역을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용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구합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확인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충녹지나...

○위원장 구오권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계를 조금 말씀드릴께요.

실무 국·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면 물론 직원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속기 문제도 있고, 또, 진행상의 여러 가지 질서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의 소속을 분명히 듣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오권 지금 담당자에게 다시 이것을...

신원섭위원 아니오.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자를 발언대에 세워놓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구오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석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잠깐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지금 회의하는데 저렇게 하지 말고 옆에 사회도시위원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님? 담당자하고 휴게실로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다 봤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지금 회의진행 때문에...

신원섭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박병래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본질에 있는 공유재산관계에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위한 설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심의할 때에 허만수위원님께서 "여성을 국한해서 여성복지센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하나의 문구로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청장님께 위원님들의 건의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여성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설 기능별로 여성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능이 있고, 남자 여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명칭은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외 운동장 부지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모든 운동 시설이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남녀공용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분야에 남자가 이용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허만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복지센터에 우리 남성들이 거기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내용으로 봐 가지고 여성으로서의 복지센터로서 계획대로 해야만 법령에 맞고 규정에 맞는 것이지 여성센터라고 해 놓고 남자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봐서는 달서구 여성인구 관계, 단체 관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해야된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또, 허만수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을 때 하나의 정책권자의 말씀만 듣고 전달하는 이러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이번에 결정하는데 많이 참고할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 대해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신원섭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가정해서 「달서구여성문화복지센터」로 하지 말고 여성을 삭제하고 「달서구문화복지센터」로 할 경우에 국·시비 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로 해야만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화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국·시비 지원이 사실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이란 말을, 물론 저도 남성의 한 사람입니다만 유독 여성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꼭 저희들이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고집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사항이 국·시비보조금 지원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가정해서 안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가 무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구비로서 그 시설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잘 아시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부지매입비만 해도 46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하고 또 시설비하고 보태면 잠정적으로 110억을 사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가정해서 이 대로 여성문화복지센터로 했을 경우 국·시비 지원,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분야하고 차후 매년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국·시비 지원분야는 금액이 많고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수탁단체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경우 수탁단체 책임하에 저희들 구비 부담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얼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정한 비율은 없고 시설비는 국비 30%, 시비 20%, 구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간사 김인호 물론 반은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설비를 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순수 우리 구비이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110억 중에 얼른 계산해도 칠팔십 억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46억하고 60억에 반을 하면 쉽게 해서 76억, 설계비까지 하면 약 80억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휴대폰 벨 울림)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전액을, 이 토지매입비도 전체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설비 전액은 국·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간사 김인호 토지매입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가 개략적으로 46억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토지매입비가 약 45% 되는데, 이것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간사 김인호 45억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46억 쯤 되는데, 이것은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짓는 것으로...

○간사 김인호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에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시설 자체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사고, 시설비는 개략적으로 59억8천, 약 60억은 국·시비로 다 내려온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국·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지원 요청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요청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시설지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을 또 해서 운영을 위탁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매년 지원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익사업이 크게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장이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로 수익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상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지금 다루고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이름만 틀린다 뿐이지 운영이라든지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기능은 비슷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기능에 국·시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넣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저희들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미리 정해 가지고 나중에 수탁 협약 체결할 때 완전히 포함시키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시설비야 다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45억인 것 같으면, 우리 1년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54억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금액인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3년 연부로 취득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많은 금액은... 물론 재정적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원위치를 하겠습니다.

여성을 삭제할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이 한푼도 없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국·시비지원 기준 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간사 김인호 포함이 안되니까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이 들어갈 때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시설비는 거의 전액,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3년 연부로 한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김인호위원의 질문에 국·시비 기준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여성으로 해야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규정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성만 고집을 하지 말고 「달서복지센터」로 하든지 해서 시설만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넣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문제는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원섭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로 국한해서 여성만 할 것이냐,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만 했을 때는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명칭으로 했을 때는 못 받는 다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명칭 관계는 물론 과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구민회관」이라든지 「구민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결부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한번 더 검토 내지 법령해석 과정을 거쳐서...

(「아직 그것도 안 해 봤구먼...」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1차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여성회관건립에 지원이 가능하지 일반 문화복지센터 같으면 그게 틀립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성으로 했을 때 국·시비가 지원되고 그 외에 기타로 했을 경우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명문화 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규정보다도 중앙 부서에 말입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정책사업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국·시비도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 줍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여성을 붙이느냐 하면, 어떠한 분의 선거 때의 공략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억지로 여성을 붙이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뭔가 특정한 한 사람 거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백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정책입안자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시비 지원 관계에 대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왜냐하면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이 문제를 지금 가결 받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회의라는 것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보류가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정책이 수립되고 하면, 이제까지 김인호위원님이나 신원섭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적인 자료가 죽 나와 있으면 납득이 되고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했는 내용이라든가 여성문화를 고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와야 됩니다. 답변이 고쳐야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비, 국비를 30% 받는다, 20% 받는다 이런 자료정도는 안되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제시를 해서 안이 나왔다면 구청 자체에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칠 때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서 답을 빨리빨리 얻어가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갖다 놓고 앉아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은 좋지만 이 기본 자료가 명확하면 여기서 결정이 바로바로 납니다.

이제 물으니까 20%, 30% 된다... 뭐 결정을 얻으러 온 것인지, 여기 다시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하자는 것인지... 물론 상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원활한데 기본 자료를 주면은 거의 80%는 납득이 간다고요. 그러니 20%나 10% 정도를 가지고 끝맺음을 맺어 주어야 되는데, 전번에도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그런 건이라든지 모든 건이 보면 공무원들 제가 질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 한 10% 정도를 여기서 짚어서 끝을 내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기초부터 다시 묻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아예 안을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던져 줘야지요. 회의하기 전에 던져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해서 통과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안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해 주시오. 검토인데 말은 검토이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결과를 얻으러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결과가 안 된다고...

위원들도 이것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만 가결이 되는 것이지 이 큰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질문해서 설득을 받아 가지고 가는... 그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회의란 것은 토론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가결을 짓는 곳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가결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료 불충분이고,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박병래위원이 지가 문제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가는 사실상 거기 준공업지역이 평당 100만원 내외로 팔립니다.

그래서 지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신원섭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법규나 규정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여성문화복지센터」, 물론 저도 집사람이 여자이고, 어머니가 여자입니다만 여자라고 해서 꼭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자체가 약 1만평 같으면, 촌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50마지기 같으면 아주 부잣집 땅입니다.

이 1만평이나 되는 땅에 과장님 상호는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에 어린애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이 유아원」 해 놓았는데 거기 영감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비교해 보세요.

여성종합문화복지센터로 간판을 걸어놓았는데 어떻게 남성들이 공 차러 들어가고 수영하러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까 담당 직원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달서구민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름이 길면 그냥 「달서종합복지센터」, 이름이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어야지, 안에 금이 들어앉아 있어도 밖에 똥이 발려 있을 때 그것을 금이라고 주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성문화복지센터로 간판을 걸어놓았는데 남자들이 저기 가서 잠깐 시간을 이용하고 가야되겠다, 볼이라도 차고 가야되겠다, 수영이나 하고 가야되겠다고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집 해 놓았는데 양식 먹을 사람이 중국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신원섭위원 질의대로 꼭 여성이란 단어가 안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국·시비를 전혀 못 받는다는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여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는 방법...

여기 땅 값은 한 10년으로 봤을 때 지금 공시지가도 내렸고 제일 땅 사기 좋은 조건인데, 물론 구의 재정이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사는 시기는 제일 적합한 시기가 아니냐...

땅을 사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명칭문제부터 먼저 거론을 하시고, 누구 말씀마따나 결제를 받으러 왔으면 확실한 성의를 좀 보이시고 결제를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명칭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지적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구에서 지적과장님이 땅 고시가격이라든지 땅에 대한 제일 전문가로 봐도 되겠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솔직하게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한 2분만 시간을 드릴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5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터입니다.

제 생각으로 거기에는 학교를 지었으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치가 좋은 데에는 학교를 설립을 해야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위치도 좋고 가격으로도 준공업지역으로 15만원 선인데 지금 추세로 그 위치라면 한 100만원 선은 갑니다.

성서공단 조성 했는 데는 지금 한 70만원 선 가고 그 위치에서는 제가 판단해도 한 100만원 선은 갑니다. 가격은 그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쉽게 말해서 45억인데 지금 100만원 정도 하면 다른 것은 접어두고 땅 구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샀다고 하면 벌써 배 이상 되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예. 잘 알았습니다.

신원섭위원 허만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아까 답변 없이 또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님은 명칭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하나의 건의로 한 것이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구오권 그럼 허만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명칭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다시 받아서 오후 회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물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당동에 시립종합복지회관이 위치해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성문화복지센터 문제는 동구와 북구의 경우에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북구 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 반반이지만 여성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동구, 북구 쪽에는 있고, 또, 종합적인...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 문제는 우리 구 관내에 시립종합복지회관이란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물론 구는 구이고 시는 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이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상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올릴 때 부지도 설정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면적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하고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우리 구 자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여기에 맞추어서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북구라고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시 여성회관이 북구에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거기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

허만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명칭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 땅이 엄청스러운 땅입니다. 땅을 잘 다듬어 놨을 때 값도 나가는 땅이고 위치도 좋은 곳인데 1만 평되는 땅을 꼭 여성종합복지센터 거기에 다 소모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여자분들한테 과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이 좀 아깝지 않느냐는 뜻에서 명칭 문제를 가지고 논했는데, 한 5천 평을 여성문화복지센터로 만들고, 한 5천 평은 다목적으로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해도 안 됩니까? 땅은 일단 사놓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일단 땅은 구입하고 난 뒤에 거기 용도에 맞게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허만수위원 명칭을 여성으로 해 놓으면 여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구에 있는 시 여성회관의 대지 면적이 약 1,500평이고 건축면적은 5,700㎡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규모가 좀 큽니다.

허만수위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땅값은 지금 반값입니다.

개인이 산다고 하면 서로 사려고 야단법석일 것입니다. 3년 연부이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땅은 구의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사 놓으면 구 재산이 상당히 증식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명칭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고 반은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로 떼어주고 반은 남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상 제안설명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여기 도면에는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도면을 똑바로 첨부해 주시고, 토지이용계획서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첨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군사보호시설, 경관녹지 아니면 완충녹지로 그렇게 봤는데, 이 제안설명서에는 여기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서나 도면에 정확히 표시를 해 주시고,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전 번에 재활용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시설결정이 보류되었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96년9월11일에 발급된 도면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소유자가 국방부이거나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토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당시 재활용센터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재활용센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군사시설로 되어 가지고 경관녹지나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설변경을 받아야 안 되느냐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면 자체를 보면 준공업지역이라서 사실상 공시지가 ㎡당 15만원 같으면 별로 비싼 땅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재차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군사시설이고 경관녹지, 완충녹지인 것 같으면 ㎡당 15만원은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여성문화복지센터로 안 쓰더라도 어떠한 용도라도 쓸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고 용도지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월배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준주거지역,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여성문화복지센터로 안 짓더라도 사실상 본동에 재활용센터 이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거의 1만평이 되는데 매입을 해서 어떠한 용도라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왜 굳이 여성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소유주인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때에 공영청사로 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하고 쉽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반 잘라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공영청사로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수의계약형식으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매각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매입하는데까지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매입 후에 활용하는 것은 아까 허만수위원님 말씀처럼 약 1만평이 되는데, 전체를 여성문화복지센터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지를 쓰는데는 지구가 준공업지역 그대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용도변경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준공업지역인 것 같으면 무슨 복지센터든지 아파트 건립이든지 온갖 것을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공장, 가내공업, 아파트 등 여러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앞으로 제안설명 할 때는 도면을 정확하게 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올해 이 땅을 꼭 사야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올해는 예산이 먼저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곤란합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러니까요. 예산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올리겠습니다만 먼저 청소년 수련관 부지 때문에도 말썽이 있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절차상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또 중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고 예산은 다음 단계에 올려 가지고 하도록...

정경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핑계를 자꾸 대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구가 땅 장사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년 초에 국방부로부터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너희가 공용으로 쓸 용도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사려고 하면...

정경진위원 신청을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을 해도 안 늦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관리계획이 승인 안 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밟고, 절차를 못 밟고 하면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진위원 이거 위원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어제아래 올려놔 놓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데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구오권 정경진위원, 과격한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정경진위원 다 끝내고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점심식사를 하고 합시다.

정경진위원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뭘 자꾸 야단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정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구오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 번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계류 중이었는데...

정경진위원 보류 된지가 이틀도 안되었는데 벌써...

도대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이 되어서...

정경진위원 한 달도 안돼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 뭐 계속 올려보지 그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매입의 건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과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 군부대 부지 매입건은 지난 3월에 국방부로부터 50사단을 경유해서 국방부지 매입 의사를 묻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남부 5대대 부지와 미군 통신부대부지 그 두 건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구 50사단이 되겠습니다만, 국방부와 매입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현재 가격이라든지, 매입절차라든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이고 다만, 국방부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의 매입의사를 확인한 만큼 자기들도 매각하기 위해서는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우리 공공재산을 취득 또는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듯이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자기들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의안이 제출되고 확정되어서 오는 기간이 내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면 내년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매입협의에만 거치고 매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려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만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점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정기국회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자기들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시기적으로 보아서 우리 달서구로 본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내년 예산에 계상도 안 되고 매입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관리계획이나 예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어차피 연말 정기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미리 될 경우에는 예산안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 될리도 없고 그때는 매입자체가 불투명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성문화센터로 꼭 지정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5개년 계획에도 여성회관으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9,300여 평이 됩니다만 이 큰 부지를 물론 여성문화복지센터로 전 평수를 다 활용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외는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후에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일부 여성복지회관하고,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되면 부지 자체가 구 소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 소유재산 활용은 우리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올해 내에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도 어렵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연도하고 맞추어서 하자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 각자 의견을 내세요.

정경진위원 의견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사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국방부니 뭐니 따져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위원은 부지매입을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국방부 부지이고 실지 이 가격으로 일반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공서 신축을 하려면 첫째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입니다만 부지를 매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도 있고, 일반 시가지에 이 큰 평수를 살려면 이런 돈으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크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승인할 때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잘 맞추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부지가 아니면 큰 부지를 살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쪽입니다.

정경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최문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선진국일수록 공공건물은 최악지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악지에 가서 짓고 이 좋은 부지에는 서민들과 구민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벌어 먹고 살고, 구 소득을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지 그 좋은 자리를 갖다가 전부 여성회관으로 다 지으면 전부 관공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지 구민들이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드리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여성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1만9,300여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에...

(「9,300평」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1만9,300평이라고 했는데...

(「약 만평」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약 만평이라는 부지에 여성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다각도의 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이 자체가 저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들 복지 쪽으로 시설해 주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지 중에서 여러 가지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비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처음에는 약 28억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다섯 배인 거의 100억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한 만 평에 수십 억 되는 예산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하급수로 4배, 5배의 예산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성만 국한되는 그런 시설에 이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연도 관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내년도 2월에 자기들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계가 매듭지어지면 그 후로 논의되어서 우리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용도관계가 좀 더 신중하게 성립이 되어야 만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님께서 반대쪽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그러면 김인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을 했고, 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소관에 대해서 토의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안건 있고 지금 시간적으로도 회의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또, 간사로서 내무 쪽에 어느 위원이라고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쪽에 있는 몇 분 위원이 물론 소관은 사회도시위원회지만 이것은 큰 문제이니까 내무 쪽 또는 우리 지역 위원의 의견도 들어 주십사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토론도 된 것 같고,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하고 합의는 무리일 것 같고 토론 종결을 하고 투표를 하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저는 최문찬위원의 질의나 신원섭위원의 질의를 잘 검토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우리 달서구청 말고 다른 데서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부지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봄 3월에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 의사가 있다. 단지 산다면 공공용 청사로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 측과도 달서구청에서 공용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서면으로 서로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민간 차원에 복매각한다든지 그런 처분계획을 다시 세워서 별도로 하리라고 봅니다.

허만수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본위원은 최문찬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찬성하는 쪽인데 사실상 명칭 관계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명칭을 가지고 땅은 사자는 위원들도 있고 또, 명칭 때문에 안 된다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명칭은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명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한다고 하면 이 명칭을 하나 저 명칭하나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부지확보관계는 구비로 하고 건축비관계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한다면 아까처럼 그냥 남자, 여자 구분없이 「구립복지회관」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국·시비 보조관계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지 자체가 상당히 평수가 크고 하니까 시의 기준이나 또, 동구의 기준이나 볼 때에 여성복지회관 전용 부지로써 너무 크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단 부분적으로는 복지회관으로 하고 남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일단, 우리가 사고 난 이후에 부분적인 변경관계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꾸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9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방법과 정회하여 논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정회도 오전에 한두 번 했습니다.

지금 정회 해 가지고 100% 부결이냐 가결이냐 협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최문찬위원 여기 앉아서 무슨 무기명을 합니까? 본회의도 무기명 안 하는데 상임위원회 하면서 무슨 무기명을 합니까? 자기 의사대로 밝히면 되지.

○위원장 구오권 그러니까 지금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거수로 하자는 위원이 있으니까...

○간사 김인호 투표방법은 어떻게 하든 빨리 결정지어 주세요.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저는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박병래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 몇 명 안 되는데 마지막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몇 번 정회를 했다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그냥 정회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조율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도시위원 몇 명 안 되는데 기립이고 무기명 투표고 다 좋습니다만 잠깐만 정회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정회니까 조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정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조율을 하기 위한 좋은 안으로서 박병래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5분만이라도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과 거수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수로 찬반을 나눌까요?

(「기립하자고 안 하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표결하자는 분이 전부 퇴장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최문찬위원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전원 찬성은 아니고, 성원이 되었으니까 절차대로 해주세요. 회의진행대로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찬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이 6표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서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14시09분)

○위원장 구오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성서장애인공동작업장건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확실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도면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에...」하는 위원 있음)

허만수위원 제척지로 가는 땅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개발이 안 되고 남은 지역인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있는 이곡동하고 부지를 살 땅하고 가깝기는 가깝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실상 신당동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현재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경우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고 있는, 성서주공 3단지 상가에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변의 땅을 물색하다가 보니까 마침 위치적으로도 적합하고 또, 주위에 거의 민가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1차 추진하다가 지금은 공부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원도 없고 교통도 용이하고 또 장애인들이...

허만수위원 민원은 사전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옆에 민가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 한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고, 아직까지는 이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민가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허만수위원 저가 알기로는 장애인도 요즈음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 분들하고 장소가 적합한지 한번 상의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지금 장애인 작업장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고 장애인들이...

허만수위원 현재 장애인작업장하고는 상당히 먼데, 그것은 아파트 안에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만 아파트 안에서는 어차피 부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위치가 바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장애인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허만수위원 장애인단체 장하고 사전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미 매입 의사는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일단 장애인...

허만수위원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장소가 승인되었을 경우에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멀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 예. 장애인단체하고는 구두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지역이 좋다는 뜻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다 합니까? 건물이나, 토지매입이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구비로 하지 말고 국비 지원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월배 경우와 같이...

(「월배는 전액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액 6억을 받았으니까...

○위원장 구오권 전에 상인동 건립할 때는 교부세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어차피 교부세가 지난번에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10억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부세가 오더라도 물론 여기도 교부세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교부세가 어느 때고 아무 때나 그렇게 받아 올 수 있는 자금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유용하게 쓸 사용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건립비 자체가 많다면 많습니다만 구 재정을 감안해서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해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공식상은 교부세인데 또, 외곽지 있는 분 협조를 받으면 조금 몇 억이라도 협조를 받으면 안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관계는 일단 추진이 되면 건립할 때까지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상인동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교부세로 했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이왕순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등록되어 가지고 출입하고 있는 회원 297명입니다.

상설 출근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십삼사 명 정도, 계속...

○이왕순위원 십삼사 명도 안 되겠고, 내가 보기로는 사오 명 정도가 앉아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나오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재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감을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작업을 하면 수거하고 재료를 갖다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일 가니까 사오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구비를 6억5,000 정도 들여 가지고 형평성이 맞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지금 성서에도 가 보셨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성서장애인재활작업장도 우리가 매년 500만원 씩 금년에도 499만9,000원으로 거의 5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액수입니다만 많은 돈을 주고 1년간씩 기간을 정해서 작업장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운영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전용재활작업장을 마련해 준다면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 활용은 물론이고 장애인들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월배재활작업장하고 두 번째 이어서 성서에서 한다는데 월배재활작업장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성서에서도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한번 예산 부서하고...

○이왕순위원 구비 6억5,000 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관계는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가 아니고 우선 관리계획변경승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토지매입 추정가액이 3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155평 같으면 260만원 이상인데 이 제척지의 토지 가격이 이만큼 갑니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인근 지가를 알아보았는데 평균 260만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구두협의는 200만원 정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기 땅을 보면 가운데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 국유지는 별도 불하절차를 거쳐서 불하를 받고 우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이 국유지는 현재 같은 한 대지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입가액은 정 평수를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많습니다만 이 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약 3억 정도...

최문찬위원 그러면 155평이 아니고 옆에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55평입니다.

국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도면상 위치를 보아서는 크게 비싼 땅이 아니지 싶은데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만 이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그런 땅은... 이것이 나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건물도 같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소매점하고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 건물은 형편이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허가 난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물론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의 땅이 200만원 씩 하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바로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최문찬위원 아파트에 둘러싸여도 아파트 정문도 아니고 뒤에 보면 소방도로 8m가 죽 이렇게 있어서 전부 비슷한데, 실지 토지가격이 도시구획정리를 해 놓은 데도 요새 200만원이 안 가는데 이런 땅이 200만원 선이라면 상당히 비쌉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정확한 토지가격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어느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확보 측면도 있고 해서 일단 지주하고 구두협의 거친 것이지 앞으로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하향될지...

최문찬위원 공시지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시지가가 45만원 정도 됩니다.

최문찬위원 ㎡당 45만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당 45만원이면 평당 145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대지의 활용도를 보아서 실지 공시지가보다 싼 땅이 많거든요.

굳이 장소 자체가 걸맞다고 하니까 여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소가 여기 아니고는 장애인들이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치를 벗어나면 작업장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이 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전번에 청소년쉼터처럼 그렇게 해 놓고 또 가격이 나중에 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만, 지주하고 구두협의가 200만원 선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실수성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확실하게...

(장내웃음)

최문찬위원 감정도 안 받고 미리 지주하고 구두계약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겠지만 또, 낮게 나오면 매각을 안 하려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로약자복지담당 이재철입니다.

기초조사관계로 지가 관계는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신당동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이 무산되면서 신당동 장애인들이 그러면 다른 데 지어주겠다는 약속 조건으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없느냐 하고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올랐는 이 땅은 직접 지주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인근에 잘 아는 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분이 살 때 이 땅을 평당 300만원 주고 사셨답니다.

그 당시에 성서에 개발열풍이 불고 있을 때 샀는데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곡새마을금고에 담보로 돈을 많이 내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라도 팔겠다고 인근 복덕방에다가 200만원 정도로 내놓았습니다.

이 분으로서는 지금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이자부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싸게라도 팔겠다고, 아주 싼값에 나왔는 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접촉과정에서 잘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우리 구에서 취득할 경우에 의회승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예산도 성립하면 몇 달이 지체가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한 달이 아쉽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용지로 좋은 목적에 쓸려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아놓았는데 이 분이 부동산에 내 놓은 것을 그대로 매매를 하면 저희들의 행정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런 편의를 봐달라고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지는 그렇게 비싸게 나와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근의 시세가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내려 가지고 평당 평균 250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인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근에 있는 땅은 250이 가능해요.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200만원 같으면 인근의 땅은 250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는 바로 대도로를 인접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로트(lot) 들어가서 그야말로 부지의 어떤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인근 토지하고는 영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장님이 지금 선입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가 잠깐 들어볼 때는 지금 보통 토지가격이 IMF 오기 전보다 약 40% 내지 50%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야지 이 사람이 살 때 300만원 주었다고 해서 지금 200만원이 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아까 국유재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상 양여가 안 됩니까? 우리 구에서 취득하면 무상 양여 취득이 될 건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구거지로써 건설부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구에서 매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상 양여는 안 됩니다.

박병래위원 양여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박병래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다만, 국유재산을 불하 받는 과정은 민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소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박병래위원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무상 양여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무상 양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우리 최문찬위원님이 가격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도 나오는데 실지 전면을 길게 차지한 것은 한 200만원, 2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전면이 몇 m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가격으로선 200만원 하면 좀 고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매입할 때 엄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박병래위원 공시지가도 아마 높게 책정이 안 되었겠나 하는 추측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시지가는 한 15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박병래위원 실지 노폭을 길게 차지했는 땅하고 이 높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m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토지 자체는 이용에 편리하도록 네모 반듯한 토지가 아니고 물론 제척지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박병래위원 정문 쪽의 폭이 몇 m 나옵니까,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노정환 한 8m 정도 나옵니다.

박병래위원 한 스물 몇 자 나오겠네요. 8m 같으면 그렇게 좁은 도로는 아닌데...

최문찬위원 아니 여기 도로가 8m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점선으로 칠해 놓은 것이 8m이고 지금 이 대지에 있는 것은 옳은 도로가 아닌데...

박병래위원 이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는 폭이 좁단 말이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지적도가 있으면... 지적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위원장 구오권 우선 그 설명을 들을 동안에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정한 직업을 갖기도 자기 신체여건상 어렵습니다. 각 공장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아주 간단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정의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물색해서 일감을 얻어와서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요구하는 작업공정을 거친 후 다시 공장에 납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품조립이라든지 손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영하위원 예. 거기서 직접 하시는 것은 없고 공장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앉아서 조립할 수 있는 물건을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금액을 받고 조립을 해서 갖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하위원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자체에서는 지금 참기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장애인공동작업장에서는 참기름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지금 예정부지의 선정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주인이 팔 땅을 찾았습니다.

두 필지를 찾았는데 한 필지는 도로문제도 그렇고 또, 인근 주택가하고 앞으로 건립과정에서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되어서 일단 제외하고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이 토지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소유주 이모 씨는 이해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우리 구하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재철 계장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토지 소유주하고는 직접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가 부채관계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땅을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에도 용이하고 구입가격에도 다소...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절차상 신분은 못 밝히고 본위원이 자료입수 했는 데서 물을 요지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시네요.

이 분이 금융부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없느냐 하는 의도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개인 대 기관 매매니까 좀 싸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감정기관에 의뢰는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감정사께도 주변 여건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하면 현재 그 만큼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본인은 300만원을 주고 샀다. 지금 지가가 내려가서 200만원에라도 팔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가 좀 아는 지역입니다. 제척지인데 감정이 200만원 안 나와 가지고 200만원에 안 팔려고 하고 우리는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못 팔겠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때는 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만수위원 저가 염려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오늘은 가격에 대한 승인요구가 아니고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승인요청인데 만약, 그 토지의 가격절충이 안 되어서 매입이 불가능할 때는 다시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공유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새로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장애인작업장이 그때는 임대해 가지고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주공3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15평정도 됩니다.

연간 500만원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매년 물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불가피 매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영구히 사용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박병래위원 그렇게 급합니까?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장애인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5평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의 작업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저 입장으로 보아서는 가격문제도 있고 그렇게 안 급하면 다른 장소에 좋은 물건이 있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는 토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선택하는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김인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싸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나 감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취득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제척지 현 입구 전면을 보아서는 본위원 생각에도 좀 비싼 가격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가급적 안 급하면 더 싼 땅을 물색하고 조금 보류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박병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장애인의 자활의지와 복지차원에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매입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매입단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실무진이 잘 맞추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매입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작업장 임대료는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 연말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합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작업장이 내년도 중에 완공이 되면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위원장 구오권 사글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월세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계속)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소차량관리사무소부지매입에관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社會福祉課長文龍煥
地籍課長盧亭煥
福祉施設先任擔當韓萬壽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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