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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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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06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3.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10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1일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1999년11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건축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이 11월1일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네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및 지난 81회 때 보류된 여성문화복지센터부지매입건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확정해야 하는 등 비교적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먼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정별 안건 처리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제1차, 2차, 3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1월10일 마지막 제4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체납 주차요금을 구창장이 위탁할 경우 30/100의 징수료 율을 구에 귀속한다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중에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거기 유료주차장일 경우에 돈은 내지 않고 그대로 갔는 차량에 대한 미납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대구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수를 못할 경우에 관할 구청장에게 징수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의뢰를 받았을 때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징수만 해 주는 그런 의무밖에 없었는데 금회에 이것을 신설함으로 해서 30%를 우리 구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70%만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앞으로 구에 수입이 되는 좋은 안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반경 30m 이내의 노상주차장 이것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주차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 새로운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이 생길 경우 양쪽에 30m씩은 민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만 받고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입구 반경 30m라고 하면 사실상 도로폭이 30m도 있고, 20m 도로, 50m 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폭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여기서 반경 30m로 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 어떤 도로에 접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좌우로 30m안에는 부설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 그어져 있는 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로 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주로 이면도로에 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면도로에는 자연적 노상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실질상 30m 반경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을 주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아서 세수는 확보가 되는데 실지 교통체증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복잡성도 일으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 하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구에서 받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배상문제는 구에서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주차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구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 주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안 중에 노상주차장 30m 할애하는 것에 대한 반대시각으로 볼 때는,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는 교통소통인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민영주차장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 점용 허가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도로 점용 허가가 가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점용료를 받고 민영주차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현재 어느 지점에 민영주차장이 있는데 자기 입구 좌우로 30m인데 그러면 점용 허가 받아서 선을 그으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 이야기는 현재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말합니다.

○간사 김인호 차후라도 이것이 실시 될 때, A라는 주차장은 없었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득 해서 좌우에 30m 그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적합하면 그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다른 차를 못 세우도록 자기가 점용료를 내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차를 못 세우도록 하고 나머지 차량은 자기 주차장으로 유도시켜서 세입은 올릴 수 있겠지요.

주차장 관계는 노상주차장의 규정에 맞아야 긋기 때문에 임의로는 그을 수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승강장 최 근사치에 더러 주차장입구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그었다고 가정할 때는...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노상주차장 시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폭이 몇 m 이상이라든지...

○건설교통과장 이성 노폭이 몇 m 이상이란 규정은 없고 교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을 관장하는 관할 경철서장과 협의 하에 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주로 15m 이면도로도 있을 수 있고, 20m 도로도 이면도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노폭에 규정된 제한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법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유료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12m 내지 15m 도로 주변에 그런 주차장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규정에 맞으면 그을 수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규정이 노폭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용 허가가 나갈 때 점용 허가에 따른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점용 허가가 나서 주차선을 긋겠다고 왔을 때 우리가 조건에 안 맞으면 그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긋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노폭에 한해서 허가 해 주느냐,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이성 노폭의 규정은 없고 교통 지장의 여부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이 규정이라고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와 경찰이 합의하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과 상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딱 부러지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하다고 보는데, 판단하는 능력이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교통을 전담하는 것이 경찰이고 그 다음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구청이기 때문에 경찰과 구청에서 판단을 합치면 아마 옳은 판단이 나오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정경진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및 단순화는 장애인에 한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 부설기준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21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지 수를 많이 갈라놓았었는데 이번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곱 가지로 크게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스물한 개 기준으로 했던 조례를 일곱 개로 단순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건축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된 것은 없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특별히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21개로 갈라놓았던 것을 7개로 크게 갈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노폭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노폭을 20m로 하든지 30m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지 보면 15m 도로도 있고, 보훈병원에서 도원동 올라가는 도로는 15m 입니다. 거기 보면 양가로 주차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 안에 월광공원 쪽에 주차시설이 되면 그리로 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15m도로에 주차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주행하는 차는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현재 도로를 더 넓혀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기존 도로 폭을 지정해 놓지 않고 경찰이나 구에서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 보고 지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이 지켜야 될 법인데, 우리 구에서는 20m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도 큰 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진천동사무소 입구 같은 경우도 반경 30m 같으면 도로 입구에서 주차장, 주차장에서 동사무소 입구까지 한 쪽 면에 그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데, 지금도 거기 보면 일부 주차장 업자가 자기 주차장 인근에 차를 세운다고 해서 드럼을 갖다 놓고 해서 교통에 더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민영 주차장 주변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기 30m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까 박병래위원님 말씀도 "노폭의 제한을 두자", 김인호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30m로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30m란 이야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차 한대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하면 약 10면 정도가 됩니다. 10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원활한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30m를 적용했고, 타구라든지 타 시·도에 보면 거의 30m가 대중화되다시피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폭에 따른 제한을 두자고 하는 말씀은 현재까지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관례대로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경찰청과 구와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리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올린다고 해서 거기서 허가도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은 간선도로에는 거의가 장려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 소통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 놓은 것도 차량소통에 지극히 지장이 없는 자리로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통에 지장을 주고...

○간사 김인호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런데 제한을 안 두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담당자 내지는 관계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사적인 일이 간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폭을 명시하지 않으면...

노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설사 타당한 자리라도 가정해서 조금 미움을 샀다든지 이럴 때는 안 되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몇 m 이상으로 한다든지...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민영주차장 업자로 봐서 허가가 나면 관계가 없는데 사정에 의해서 안 나면 공무원, 경찰이 욕 얻어먹게 됩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노폭 이것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노외주차장 민영업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법을 앞으로 가정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많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예로 동인지하주차장 옆에도 보면 옛날 시청관사 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유료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인파출소 옆으로...

그것이 불과 10m 도로, 8m 도로인데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많이 그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바로 민영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녀 보면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이나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에서 합의하에 노상주차장을 허가 해 줬기 때문에 민영주차장 인근에 그런 노상주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그렇게 많은 유료주차장이 생기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가 발전하다가 보면?

그런 과정에 이 노폭 제한이 없다면, 한 예로 대곡지구를 보면 대형 주차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한 면은 15m이고 한 면은 11m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이지만 주차장 허가를 내서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민간 업자가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전부가 이면 도로인데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과연 15m, 11m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허가를 득하려고 했을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구와 경찰이 협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하는 이 판단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좁은 8m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지금 그어 놓았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서도 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판단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문제시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월성1동에도 이면도로에 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폐지하라고 동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면도로에 그어 놓았을 때 일방통행을 하면 괜찮은데 교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허가 받은 사용자가 책임이 있지 않겠나 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구가 사용하라고 허가 해 준 자가 책임이 귀속되지 사용자는 내가 사용료를 내가 구에 납부하니까 사용자는 그 차선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노폭이 좁은지 넓은지도 모릅니다.

구청이나 경찰청이 허가해 주면 허가증 받고 사용하고 사용료 납부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법률해석까지 챙겨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최문찬위원이나 저나 김인호위원도 말씀을 하다시피 월배 진천동사무소인가 옛날에는 3동사무소인데, 마을금고로 해서 노폭이 아마 30m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그 소재지에 있어서 보는 유료주차장인데, 월배새마을금고에서 전자상가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 가에는 상당히 차선도 없이 주차해 있습니다. 주차해 있으면 유료주차장 경영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껴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 30m 도로라도 좁습니다.

승용차를 주차해도 2m 이상 폭인데 또 교행하는 차를 감안하면 노폭을 상당히 많이 잠식하고, 거기다가 소형차만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가 많이 출입합니다.

그 노선에 보면 버스가 많이 다니고 대형 화물차도 다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지면은 된다, 어떤 지면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 규정 가지고는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최문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나 경찰청에서 좀 배경이나 있고, 안 그래도 요즘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청탁이나 들어오고 하면 어떤 노선에는 허가해 줘 버리고 어떤 노선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30m 이상으로 하든지 50m 이상으로 하든지 이것은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매하게 경찰과 구에서 협의해서 적당한지 검토를 안 해 보겠습니까. 노폭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 하자는 뜻으로 토론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토론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주로 말씀이 30m 노폭인데, 이것을 30m로 굳이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m로 하든지 40m로 하든지 의논을 해서....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30m라고 하는 것은 노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외주차장의 반경 30m 내에...

○간사 김인호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반경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임의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반경 20m로 하든지 50m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의하고, 노폭을 규정해서 몇 m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몇 분이 말씀하신 것도 노폭도 넣고 반경도 좀 조정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최문찬위원이나 김인호위원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반경 30m라고 하면 8m도로도 되고 10m도로도 되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30m 노폭이라도 통행이 복잡한 데는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50m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야 이 조례의 효력성이 있지 반경 30m 같으면 사실상 어디 배경이나 있고 해서 자기 유료주차장 가지고 있으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출입구가 지장이 많습니다. 유료주차장 부근에 주차해 놓고 자기 유료주차장에 안 들어와 보세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보통 유료 노외주차장이 보면 큰 도로에는 없습니다. 이면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진천동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국도하고 물고 있기 때문에 30m 반경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보통 시내 유료주차장을 보면 큰 도로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민영, 그러니까 노상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주차장을 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보통 민영에서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민영과 공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공영이 있지만 공영은 드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상인공영주차장도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주로 민영주차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길에...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도로상에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주차구획선을 긋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전문위원 허면 그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성 도로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긋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구청이 긋고 난 다음에 그 노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하고는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노외주차장 앞에 도로가 혼잡한 가운데 노외주차장 사업자가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그 앞에 노상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긋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긋는 것은 현재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허가 자에게 주는 것 외에도 시가지에 있는 전체 노상주차장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 주변에도 만약에 긋게 된다면 같은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월배마을금고에서 진천동사무소 양쪽으로 보면 이삼십 대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럴 때 그 주차장에서 점용 허가 내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진천동사무소에는 민원인들이 서너 대 주차하면 꽉 찹니다. 민원인들이 편의상 이면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다 받으면 불편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노외주차장 업자에게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그 사람이 영업활동을 하게 한다면 앞으로나 현재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업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 허가를 득 하려고 분명히 달려듭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나 경찰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주차선을 그어준다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인호위원이 자꾸 진천동을 예로 들었지만, 30m 반경, 물론 그런 데는 안 그을겁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에는 누가 봐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은 거의가 대 도로변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m 도로도 있을 수 있고, 8m 도로도 있을 수 있고, 12m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나갔을 때 시간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8m에도 노상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노상주차장은 대구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최문찬위원 시설공단에서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노외주차장 주변에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득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만약에 허가가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를 안 하지요.

최문찬위원 그런 과정이 되면 앞으로 민영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내 땅 안 가지고 점용료 내고 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허가를 득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교통흐름에 불편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허가 과정이 워낙 요즘 어떤, 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잘못 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이 단순 판단에 의해서, 전문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 성 물론 그런 시행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앞쪽에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출입구의 반경 30m 이내...."를 ".... 주 출입구 좌우 20m 이내..."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좌우 20m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30m 올라와 있는데?

○간사 김인호 예. "반경"도 삭제하고 "주 출입구 좌우 20m 이내"로...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0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자구 수정을 해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제4조 6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일 끝 장에...

○간사 김인호 끝에 장도 있고, 소관 과에서 조례개정안 2페이지를 보면 3번 항에 주요골자 난에 나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본문조례 3페이지입니다.

"제4조 6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영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 이것을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주 출입구 중심 좌우 20m 이내"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건축허가권 자는 시·도지사로 갑니까, 구청장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허가권 자는 구청장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업무를 하향으로 위임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은 되레 상향으로 당겨 올리는 주 요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광역단체 같으면 환경이나 생활공간이 거의 같은데 기초단체별로 조례를 달리함으로 해서 각 구·군간에 내용이 달라서 건축행정을 하는데 오히려 혼선도 있고 해서 광역단체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시 건축조례를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 구에서 각종 이제까지 해 온 것에서 권한이 빼앗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통일된 조례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까?

【제5조 3】에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에 1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의 조례가 지금 통일 된 조례에서 바뀌는 부분이 몇 가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과거에는 우리 구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상업지역 내에 단독 주택만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독 및 복합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시 조례로서 단독주택도 허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상업지역 내에 단독주택도 허용인 된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것이 주이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 내에 전에는 건물용도가 제한되어 있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기존 분할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지역에는 300㎡ 이상, 주거지역에는 90㎡ 이상이든 이것이 완화되어서 규정이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조경문제라든지 부설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 똑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혼돈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단, 일반상업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완화된 차원이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완화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미관지구에 건물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미관지구에는 앞에 조례에는 제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많이 있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이 다 폐지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폐지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특히 미관지구에 건물용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안 좋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안 생깁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을 많이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잘못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폐지되어버리면 어차피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이 미관지구에 건물용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이병용 도시설계를 내년 5월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로 마련합니다.

최문찬위원 질문을 해 보아도 미관지구의 건물용도 폐지 이것이 제일 문제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도시설계는 지금 구단위로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이것 대신에 다른 법이 또 마련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미관지구 말씀입니까?

박병래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미관지구에는 지금 현재 미관 후퇴선이라든지 이 관계를 지금 변경됨에 따라서 없던 것을 별도로 도시설계라고 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7분)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더 이상 토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거 제재가 되니까 최소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에서 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자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자체 규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상위 건축법에 의거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법규정 속에서 최대한 완화하고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행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시30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잘못 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하여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끝내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여성문화복지센터부지매입건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성서장애인공동작업장부지매입건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具五權金仁鎬丁坰鎭金貴洙朴炳來
李王淳崔文贊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建設交通課長李城
建築課長李昺容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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