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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1.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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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06일(토)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가올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행위의 절차 및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은 일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되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연구·의결 등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정을 더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본 조례안 행정절차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한 조례안이라고 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를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일부 개정안이 아니고 전부조례안이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에 조례 구성에 대해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경우이고 또 누가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위촉위원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촉위원을 명시해서 항상 둘 수 있는 그런 위촉위원의 규정을 명시했으면 좋겠고 특히 당연직위원이 국장 및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의 수가 명확히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자칫하다가는 공무원 자체의 심의만으로 어긋나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고 또한 【제8조】의견의 청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단순한 의견청취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자료제출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하고 강력한 조항을 내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조례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대체심사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먼저 말씀하신 3조의 구성은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청의 국장이나 실·과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구청내부의 여러 과에 걸치는 사항이라든가 다른 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조직 내부의 능력으로만 모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행정여건이라든가 사회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주로 환경분야라든가 청소, 토목, 건축분야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권위자라든가 의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제출된 사안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수를 위원을 일부 제한을 하고 내부에 거기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기술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위원을 임시위촉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촉위원을 둘 때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그 분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들은 일부 배제를 하고 그 숫자만큼은 7인 이내로 해서 구청장이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8조 의견청취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어떤 자기의 견해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이외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단순한 지식에 따르는 참고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의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이라는 이 말이 함축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우리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적 기술 분야에 환경이나 토목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정차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촉위원을 두어가지고 이런 의견을 듣는 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위촉위원을 위촉하되 폐회됨으로써 자동 해촉이 됩니까?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만약 환경분야에서 안이 제출되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만 하고 토목분야 같으면 토목분야의 전문가만 그 사안이 전부 매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저도 사안에 따라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시로 위촉, 해촉 해서 효율성을 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금방 끝나면 참여하는 의도가 떨어지고 특히 임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한시적으로 일회성 보다는 임기를 주어가지고 참여하는 전문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도로 조례안이 나가야 되는데 금방 이거 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하루 한 번 와 달라고 해가지고 위촉했다가 또 해촉해버리고 이것은 결국은 취지는 각계 분야의 학식있는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마는 결국은 필요한 경우에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는 제 생각에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정의 당연직 위원 몇 분 만나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의 한 번 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종전에는 아주 단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너무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를 동시에 위촉한다면 위원 수가 한정없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 운영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각 전문기술분야별로 그 안이 사안에 따라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꺼번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다 위촉해 놓으면 그 위원수가 분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위원수가 너무 많아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경비관계, 예산차원 이런 면에서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그 때 그 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한 건 한 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3조에 구성하고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이 있는데 5조에 보면 재적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은 당연직 위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회의에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거기에는 위촉된 위원하고 총 숫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직위원이 국장과 실·과장인데 20명 되는데...

○위원장 이경태 이거 해당 실·과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 기본은 전 실·과장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에 해당 실·과장들만 포함시키도록 정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한다면 환경국장이나 환경실·과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른 실·과장님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반수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수를 정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이 규정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규칙에 사안에 따라서 몇 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몇 조 몇 항 2조 기능에 죽 안 나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직 위원을 어떤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게 회의같으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 범위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규칙으로 몇 조 기능 2조에 기능 1호부터 18호까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으로 몇 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 어떤 위원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어떤 어떤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어떤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겠다 어떤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위촉위원도 재적의결권을 가진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구성부분에서 폐지되는 조례라든가 개정되는 조례의 위원회 속에는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통합이 예정되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6개 위원회 중에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조례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현재 통합예정되는 6개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위촉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컨대 의회를 예로 들자면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이면 내무위원이 참석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업무같으면 사회도시위원이 참석한다든가 해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위촉위원에다가 우리가 필요시에 위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어차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회 분야별로 따라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규칙을 새로 만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원님들도 사안에 따라서 몇 분씩 넣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 중에 위촉위원은 그야말로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구의원이 위촉위원의 수준이 떨어지면 구청장 임의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이런 범위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이나 사회도시 위원 중에 의원 분들이 당연직으로 일정한 수가 들어가는 것이 관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여하튼 우리가 규칙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조에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2호 같은 경우에 구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자매도시관계라든가 결연관계 이런 사항들이 나올 때는 학계라든가 경제계 의원님도 몇 분 포함시키고 유관기관 해서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이 기능의 내용 중에서 기존의 설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예산인데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거나 예산이 변경될 때 어차피 의회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그런 위원회 속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전에 이해도 되고 또 의회에 협력을 구하는 것도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조례 자체가 처음에 당연직위원에 처음 당초에 제정할 때는 실과장, 국장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번에 그런 전문가 내지는 외부의 그런 협조사항이 필요해서 이번에 위촉위원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개정요지입니다.

그래서 기능 중에서 의회하고 관련이 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꼭 위촉위원으로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이 전문가라든가 외부에서 위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명백히 구정업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또 구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토론할 때 다루겠지마는 구정업무에 있어가지고 구의원들을 외부의 인사 내지는 조언을 들을 사람정도로 생각하는 사고를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지금 배남효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을 다 넣는다고 하면 의원님 21분을 다 당연직으로는 안 되고 위촉위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방금 배남효위워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뒤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3조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위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각 실·과장과 국장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한마디로 어떨때 모순성이 있느냐 하면 한 번씩 파행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아예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지 의견이 상충되는 당연직위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실지 그런 문제가 내포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문제는 다만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항상 그냥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의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구가 가장 적절치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연직위원이 국장 내지 실·과장으로 하면 거기 숫자만 해도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위촉위원을 또 더 보태면 위원 수가 대충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위원을 당연직으로 넣고 어떠어떠한 분야의 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규칙으로 이 사안에 따라서 미리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위원이 당연직위원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겠다 그 다음 토목분야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을 하겠다...

서재홍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포괄적으로 전체 실·과장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총무에 소속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것 같으면 전산정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에 위원의 참석범위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씩 파행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를 하는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 내 안에 반대하니까 여기 참석범위에서 뺀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첨예한 것이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장님은 그 뒤에 규칙으로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어떤 위원회같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환경과장이 참석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세칙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안은 전부 너무 포괄적으로 키워놓았기 때문에 세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전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세칙이 나오겠지만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감안하셔서 세칙을 만들때 유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3항】에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이 두 건 한 목 올라왔습니다마는 실이 없어지는데 또 그때 가서 변경할려고 합니까? 미리 과장으로 해서 실 자를 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직까지 우리 조직으로 실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조례가 제정의결이 되고 난 뒤에 이 문구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미리 조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러면 국장 및 과장으로 해서 실을 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조1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간사 도영환 3페이지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을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우리 구의원들께서 참여하실 사안이 있다면 몇 인 이상으로 해서 몇 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도영환간사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위원회는 한 두 건 사안이 아니고 여러 수십가지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즉 말하자면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직위원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안에 그 규칙에 의해서 즉 말하면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 국·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크게 위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영환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볼 때 위촉위원을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이게 【제4조4항】입니다. 공무원이나 학계, 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로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경우 이게 있으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위원회가 차지하는 업무의 심사서류가 방대하고 또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잘 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돌릴려고 하면 한 없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해놓아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이야기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차이가 뭐냐 하면 【제3조1항】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 사안별로 따라서 위원회를 여는데 위촉위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면 각 사안마다 위촉위원을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라는 말을 구성하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배남효위원 아니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4조 위촉위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7인 이내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물가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을 넣든지 두사람을 넣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촉위원이 항상 각 사안별로 열릴 때 위촉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의무적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배남효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그런 어휘가 들어갈 것 같으면 1번 에는 그대로 두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3조에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구의회의 해당위원회 2명의 위원을 한다든지 2명이든지 약간명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다 차라리 3조에 그런 것을 우리가 위촉위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당연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위원회에 위원 명시는 하지 않고 그 위원회 소관일 때는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의 추천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각 해당위원회 의원님 두 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둘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구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사안별 소관위원회에 참석하면 정해진대로 참석하면 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촉위원도 의무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도영환 구의원도 어차피 당연직도 될 수 있고 위촉위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경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서재홍위원 당연직은 그냥 두더라도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촉위원을 둔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자체에 예를 들어서 A위원회 할 때는 의원이 들어가고 할 수는 있지마는 B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의원이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차라리 당연직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두 분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부의장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과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촉위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촉위원이 각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위원장 이경태 그래서 나는 이것을 4항에 위촉위원을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라는 이 말이 들어갔는데 공무원이나라는 말 앞에다가 구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염오용위원 전문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부위원장이 한 명 있는데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해가지고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구진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종전에는 전부 내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이번에 다른 것 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그런데...

염오용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고 1명은 의회의원으로 한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의회하고 구정하고는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되는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통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구정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정입니다.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지금 통·폐합되는 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라고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이게 상설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구정업무가 아니고 구의 업무 추진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데 따른 구정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전문위원 정구진 다른 위원회는 살아있고요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구의원도 부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보면 구의원이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위원회가 명시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려고 하면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참석을 하든지 간에 실·과장하고 똑같은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위상정립을 세울려고 하면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두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운영상 문제도 없고 다른 구성관계의 문제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왔거든요. 또 위촉위원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위촉하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해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적인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한 분은 당연직으로 의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정이기 때문에 구정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나 저 개인생각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위원회가 사십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우리 의원이 소속되어 있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위원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거론을 못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구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도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규칙으로 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구진 그것은 당연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을 인원 수를 약간 늘려가지고 그것을 명시해 놓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위원을 빼고 난 위촉위원이 7인 이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우리 의회 의원으로 한 사람을 하면 위촉에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의원이 뭐 할려고 부위원장으로 들어갈려고 합니까.

물론 격상을 높이기 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어떤 것이 있지 꼭 거기에 가서 부위원장을 해야 의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이게 보통 우리 위원회를 보면 주무국장 정도가 위원회를 맡고 같은 위원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과장하고 의원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위촉을 해오면 하고 안 해 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구성 1항에 있어가지고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3인을 포함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밑에 7인 이것을 9인으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구의 주요시책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의회가 안 들어가도 이것은 이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꼭 참석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4항에 심의하고자 할 때 구의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이렇게 한 항을 더 넣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위원으로 구의원들이 들어갈 경우에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위원이 위촉위원이 되면 구청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원장 이경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쪽에서 누구든지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의회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배남효위원 매 사안마다 요구를 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경태 예. 그것은 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원 누구를 위촉한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면 3항에 위촉위원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경태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구진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구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구의회 의원 또는 다른 기관이라고 하든지...

○전문위원 정구진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배남효위원 과 와 및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구의회의원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의원과라고 하면 동등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보다는 및이 낫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및으로 합시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위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촉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위촉합니다. 안 할 택이 있습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3조1항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경우라는 말을 빼고 당연직위원 및...

○전문위원 정구진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놔 두어야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조례 같은 것 규칙같은 것도 사전에 심사도 하고 예산할 때도 하는데...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는 하고 필요치 않은 경우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를 빼고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배남효위원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이경태 그렇게 합시다. 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을 4항에 넣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은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은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99년9월9일 자로 기구·정원에관한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동규정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거 주민 50만 이상의 광역시의 자치구는 구본청에 4국15과 이내로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우리 달서구의 행정조직을 1국을 신설하고 그 국 및 과의 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국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을 신설해서 기획경영국내에 기존 3실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을 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로 정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능에 따라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기획경영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과 명칭을 바꾸고 하니까 주민도 혼동되고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혼동이 됩디다.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자주 조직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온다는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모든 기구라든가 국제화 뭐 이런 시기에 대통령령에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기구나 조직을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으되 주변여건 내지는 이웃 다른 기관의 명칭하고 유사하게 내지는 동일시 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총무국이라고 하는 기능은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권위적인 감이 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다 총무를 행정지원국 내지는 행정관리국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또 내년 2000년 21세기가 시작되는 해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때도 대두가 안 되다가 이번에 대두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 한 목에 안 하고 또 총무과만 개정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부칙【제3조9항】그리고 그 밑에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기획경영국장이 맞습니까?

(「오타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중요한 조례 오타가 있는데 이거 한 번 안 읽어 봤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오타가 아니고 맞습니다.

종전에는 구보조례 중에서 공보실 업무가 기획경영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간사 도영환 그러면 총무국장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해야 되지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는 【6조2항】에 총무국장으로 했던 업무가 완전히 기획경영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총무국장 대신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맞으면 됐습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기획경영국을 신설하고 기획경영 내에 기존 3실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을 과로 명칭변경하고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실을 빼고 그냥 전산정보과로 하면 되는데 정보통신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당초에 처음 만들때는 전산실을 만들때는 전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행정기능들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이것은 구시대의 용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신분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로 개정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통신에 대한 행정업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많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볼 때는 명칭을 자꾸 바꾼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전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전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포괄적인데 정보라는 자체도 전산정보과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통신 이것은 옛날에 보면 보통 전화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통신언어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오히려 전산정보과로 하는 것이 훨씬 앞서가는 언어가 아니겠나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을 자꾸 바꾸어서 좋을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산정보과 내용은 종전의 업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산은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버리고 정보통신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오히려 이것이 외부에서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시대에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지금 전산정보실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한 5년 정도...

염오용위원 아니죠. 이 전산실이 생긴지가 얼마 되었는데 5년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경영관리실에서 바뀌었는 것 맞아요.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실이 생긴지는 불과 한 2년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이라는 언어자체는 구시대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함유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꾸 바꿈으로해서 혼동이 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어제 아래 경영관리실장에서 전산정보실장으로 되었다가 또 정보통신과장으로 되었다가 진짜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자꾸 바뀜으로 해서 의원들도 혼동이 오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혼동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청내 전체 직원들의 여론도 저희들이 수렴도 하고 해서 전산 보다는 정보통신과가 더 발전되어 가는 업무추세에 맞지 않겠나 해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국15과가 되면 국장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내부승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인사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실이 과로 바뀌면 그 실을 담당하신 분이 그대로 과장님 되시고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4급만 하나 더 늘고 맨 5급은 현재 있는 그 숫자대로...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상당부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 아까 염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통신과가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중앙에도 정보통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통신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전기 들고 왔다 갔다 옛날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거하고는 이제는 틀리죠.

○전문위원 정구진 정보와 통신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인터넷 같은 것도 다 통신하고 다 같은 분야입니다. 통신하고 정보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보통신과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청만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실지가 경영관리실에서 전산정보실로 1차 구조조정때 명칭이 변경되고 또 이번에 기획경영국이 생기면서 정보통신과로 하는데 전국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전산실이나 전산국이 아직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도 전산국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국은 없는데 과는 다 있습니다. 중앙에는 정보통신국이 있습니다.

○기획선임담당 우철구 이제는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일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8일 월요일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인)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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