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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1999.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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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10일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11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최문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달서구의회 정기회 중에 실시할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99년도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외 4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9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12월3일 금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참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최문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달서구의회 정기회 중에 실시할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20건, 전산정보실 9건, 문화공보실 7건, 총무과 22건, 민원봉사과 11건, 세무과 18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11월29일 월요일은 기획감사실, 11월30일은 총무과, 12월1일은 동사무소, 12월2일은 문화공보실, 전산정보실, 12월3일은 민원봉사과, 세무과, 12월4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참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달서구의회 정기회 중에 실시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사회복지과 12건, 환경관리과 12건, 경제진흥과 7건, 위생과 7건, 도시관리과 12건, 건설교통과 17건, 건축과 8건, 지적과 6건,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9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11월29일 월요일은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위생과, 11월30일은 환경관리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지적과, 12월1일은 도시관리과, 12월2일은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12월3일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12월4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폐합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7인 이내 위촉할 수 있도록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와 본회의 질문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3실이 3과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국장 및 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특정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구정전반을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규정을 신설 후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획경영국을 신설하고 신설될 국내의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로 하고,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691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등 신개발지로 인구 및 행정 수요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되었으므로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와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1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8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여성복지문화센터 부지매입 건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성서장애인 공동작업장 외 1건의 2000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동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여 관련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을 구청장에게 위탁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수수료로 구에 귀속하고 민영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주 출입구 좌우 20m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 노외주차장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도로 점용료를 구가 징수하게 하였으며, 또한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단순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2% 이상 의무적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영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를 "민영 노외주차장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20미터 이내의"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5895호」의 건축법 개정으로 구·군 건축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 단위 조례의 통합은 그동안 시·군·구마다 건축관련 업무가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민원에 따른 주민 혼란이 야기되는 등 건축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세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 789-2번지에 위치한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따른 주요내용은, 청소년 일시보호·상담, 선도활동 등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만9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의 범위를 확실히 해 두고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 단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관광호텔 객실료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요금의 신고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과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게 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관광호텔 객실료를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였고, 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강행규정에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요금자율화 이후 요금담합에 의한 물가가 조정될 경우 구에서의 통제방법을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 위반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여성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722-1번지 일원 62필지 9,312평에 회관을 건립하여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등이 동구와 북구에 치우쳐 있어 우리 구 여성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부지에 건립하게 되면 장기지구, 성서지구, 용산지구 등 많은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며, 우리 구의 2대권인 성서와 월배의 연결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균형 개발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토지매입 조건이 3년 연부 매입이 가능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서장애인공동작업장건립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곡동 535-4번지 외 2필지 155평을 매입하여 연면적 88평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공동작업장을, 2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상인동 소재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성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영세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성서지역에는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성서주공아파트상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공간이 턱없이 좁고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도 비싼 임대료로 인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매입조건이 비교적 좋다고 판단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건 중 청소차량관리사무소건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3차 2단계 조성지구 111블록(block) 12로트(lot) 외 2필지에 토지면적 599평을 매입하여 우리 구의 청소차량 관리사무소로 활용코자 하는 본 건은 현재는 본리공원 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휴식공간과 심신단련장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공원조성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원개발에 따른 시의 이전요구도 있는데 반해 이전 건립코자 하는 부지는 물류 유통단지이면서 도로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부지 매입가격이 적당할 뿐 아니라 이전 시 예상되는 주민 집단민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원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야말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정)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서장애인공동작업장건립의건) 심사보고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관리사무소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 매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방재정법 「제77조」와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의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 매입과 주차장 설계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인 바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알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법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했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현재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을 매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수십 억 예산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운동장 매입비는 승인했으나 지하주차장 건립설계비는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려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금 청소년수련관 동쪽 편의 부지 수백 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으로 된 땅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채 보기 싫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예산상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지를 정리하여 필요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사용함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활용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분명한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백짓장도 만들면 낫다는 속담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대화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드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회와 사전 대화와 조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 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립의 건은 이 점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문제와 갈등이 제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하여 앞으로 구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시55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남효의원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평소에 우리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또, 57만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매입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77조」와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문제,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괜찮으나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청소년수련관 서쪽 부지매입은 우리 지역에 구민종합문화광장인 청소년관과 연계해서 지역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구민생활체육의 중추적인 기능수행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약수터와 평안동산, 원기사 등, 앞산공원 이렇게 달비골을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전체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달비골 일원의 주차수요 예측과 또, 사업시행방법 경우라든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 설치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되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느끼고 있는 소신을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 도시계획상 그 지역은 원래 버스 회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회차지로 되어 있어 그 일대에 상인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차지를 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원활과 또한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입주한 아파트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개발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하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버스회차지로는 부적하다는 그러한 건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한 결과 또한, 거기에 다가 우리 달서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정목적인 청소년 복지를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지라고 해서 강력하게 대구광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인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택지개발 처음부터 이 계획이 되었으면 더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큰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시대적인 수요에 응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변일대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보에 의해서 아름답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월배지역은 물론이고 달서구전체에 청소년을 위시해서 일반생활체육과 일반적인 교양강좌를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열린 마당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일대 달비골을 사랑하는 대구시민들, 그리고 달서구민들 이러한 분들의 많은 이용이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임휴사를 위시해서 평안동산, 원기사, 앞산공원 정상 여기일대에 주민들의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이고 그 지역일대 앞산공원의 이용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앞산공원은 현재 북편 만 지금 개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면하고 있는 남편에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산공원종합개발계획에는 분명히 남측에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족들의 캠핑장과 전체휴식공간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편에 관련되는 주민과 집결되는 그러한 이용시설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만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깁니다.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인근에 있는 바로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그 앞산공원과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차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일대는 공식적인 주차시설이 노상주차장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시설 자체가 전체영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영호남친선장애교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금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운동장에 자동차가 빽빽하게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한 우리 직원들에게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무질서하게 한치의 여유도 없이 빼곡하게 채워서 약 220여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구역을 정하고 통로를 정하면 그 만큼 주차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잘만 계획하게 되면 적어도 180대 내지 200대 가까이는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문제는 그 주차만 하고 난 후에도 주변일대는 무질서하게 무단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공동이용시설이고 많은 시민들,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인 이상에는 사람의 이용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대중교통만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항을 인정을 해주어서 현재 자리가 도시계획 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분명히 지하주차장과 지상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하더라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적인 측면에서 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환경여건을 잘 검토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일대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수련관부설은 물론이고 월배지역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공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설정되어서 운동장도 설치해야 된다. 두 가지 목표가 다 필요하다. 여기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으로 보아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입장이 못될 정도로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최상의 방법은 두 가지 병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도 논란을 거쳐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시의회에 회부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의 행정목적, 우리 구 단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행정목적이 맞지 않으면 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그대로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 여건으로 보아서, 제 사견으로 보았을 때는 수용능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사실은 지하 2층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하 2층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300대 내지 400대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숨통은 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지하2층 자주식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계식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자주식 지하 2층 주차장을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만스럽게도 지하 1층으로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또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선후를 바꾸어서 운동장시설을 우선하고 나중에 주변이 더 복잡한 교통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그 때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상에 합리적으로 생활체육이나 구민들 체육진흥을 위한 운동장을 설치할 때 그냥 공간이 있을 때 정지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운동장을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드는 것을 설치해 놓았다가 다시 부득이 해서 또 소요가 되었을 때 했을 때는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불 보듯이 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도시계획전문가가 검토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운동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 지역일대에 소요되는 또 필요한 그 목적도 달성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한 우리가 이중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그 만큼 예산낭비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목적으로 생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미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역시 배남효의원께서 우리 부구청장에게 동일 건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이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최고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의지를 조금 전에 우리 배남효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묻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처음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또,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역시 실무적인 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부족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주변일대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99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에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절차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배남효의원께서 지방재정법 「77조」와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이행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왜 순서를 동시에 제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의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배남효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지 사정이 하루가 사실 급하게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그리고 여러 번 회기 때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선후에 대한 시기적인 급박함을 이해를 하시고 그야말로 금년 1999년에 모든 일을 해소하고 새 천년에는 이 주변 일대의 밝은 미래를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더 큰 대명제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절차에 대한 이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법의 취지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선후관계가 분명합니다. 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사업계획의 계량화, 수치로 계량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사업계획의 당위성이 있으면 예산이 뒤따라가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른 인식 하에 거기에 가부가 결정되게 되면 계량화가 되는 예산이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연고로 이미 여러 번 토론이 있었고, 여러 번 논의가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회기에 상정하더라도 선후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심의하고 그 연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심의되리라는 이때까지의 의회운영에 대한 관행과 그 정황으로 보아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대로 물리적인 해석과 그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좋은 그 전제가 게재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물리적인 분야까지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하직원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동편에 있는 많은 대지가 지금 현재 나대지로 그냥 관리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동편 부지에는 지형상 보아서 큰 구조물, 청소년수련관 본관 또는 체육관이 들어설 입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당초에 구상할 때도 그 쪽 지역에는 야외공연장을 겸한 야외풀장을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풀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당장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내풀장과 야외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산 달비골의 남편에는 경관이 좋은 대덕산과 청룡산 그 골짜기에는 이미 피크닉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야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된 장기적인 앞산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가족적인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예측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민방위급수시설과 주민들에 대한 급수공개장소도 적정하게 위치를 배려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 것입니다.

이 야외수영장은 소규모 풀장입니다. 풀장과 야외공연장을 겸하는 소규모 시설을 하고 그 여백에는 잔디광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청소년수련관과 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아주 편리한 휴게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원관계 문제라든지 점진적으로 조성을 하고 당장에 불규칙한 지형에 대해서는 정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개발하여 기본계획에 수반되어 있는 그 사업계획대로 조성할 때까지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또한 준공과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배남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배남효의원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내용이 아주 예리하고 성격상 약간은 민감한 부분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를 대신한 구청장님께서 솔직 담백하게 진솔한 자세로 의원들의 이해를 널리 구하려는 답변의 자세를 보여준데 대하여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깊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구정이나 의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있게 발전되고 운영되어야 많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위법이 아니냐는 배남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아무리 그 주민들의 의견을 쫓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겠다는 말씀과 실무진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잘시켜서 이해가 잘 되게끔 행하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아시다시피 청소년심신의 수련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의 취지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와중에 회차지로 사용할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이 적당치 못하여 주위를 개발하여 지하주차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넣어서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금방 본의원이 말한대로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이러한 지역이 혼잡한 주차시설을 대량으로 유치해 가지고 오히려 공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건립취지에도 약간은 본의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행사성 위주로 그 지역에 많은 행사를 유치하여 사람들이 들끓게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평 미만이라는 아주 거대한 땅을 사들여서 건립하였습니다.

애당초에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 주차공간을 잘 고려하고 건물의 배치공간을 잘 조화시켜서, 2,000평되는 대지는 본의원이 알기로 건폐율은 500평 미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지역, 위치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공간활용을 잘해서 애당초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면 미리 지하주차장의 건립계획을 넣든지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2,000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수련관을 건립할 때 지금 가장 불거지는 이유가 주차공간의 확보입니다.

애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거지는 공간이 주민의 몫으로 또다시 50억, 60억이라는 세금이 추가로 소요될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달서구는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형건물들과 시설물들의 건립이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구민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런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서 다 짓고 난 뒤에 또 다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수련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0억 예산에, 또한 청장님 의도대로 지하주차장 2층을 계획한다고 하면 땅 매입하고 50억, 60억이 들어갑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이 계속 해서 이 상태로 하면 봇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청소년수련관의 2,000평이라는 대지를 사 가지고 건폐율이 500평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또,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 취지에 맞게 한다면 그렇게 거대한 운동장이 필요없습니다.

2,000평의 땅을 구입해서 건폐율 500평의 공간건물을 조성했다면 충분히 거기에 한 500평의 공간만 만들면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공간도 되고 또한, 달비골을 방문하는 그 지역의 주차장 이용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었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정말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주민의 혈세를 50억, 60억을 퍼부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데 대하여 본인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거창한 기관시설물들이 계속 건립될 상황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도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건전 재정운영과 원활한 목적 사업달성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도영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당초의 건립 위치 지정과 주변의 불가피성, 또 주변의 목적성에 대한 것은 아까 배남효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서는 시간관계 때문에 자세한 배경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대 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과로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그 배경부터 설명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그 때 했는 말씀드린 가운데서 왜 애초부터 2,000평이라는 큰 면적 가운데서 청소년수련관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주차에 대한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를 보면 당초에는 전체면적이 4,000평이지요.

정확하게는 3,916평인가 될 겁니다.

그 면적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실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는 시에 시장님과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는 원활히 되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을 갖추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지금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공간서도 만약에 운동장 면적을 제외하고 1,916평 가운데서 청소년수련관을 배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소요목적대로 확보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목적대로 그 건물을 2,000평 내에 짓는다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하게 기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도 공간이, 물론 법적으로 건축법상으로 보아서 건폐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냥갑같은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의 정서를 위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교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에는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밑에다가 지하 2층, 3층, 4층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성상 일반주민들이 자주식으로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상에 있는 많은 공간에 불법주차를 했으면 했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실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평을 향후 우리 달서구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심전심으로 전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당장에는 2,000평만 일단 구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지만 나머지 2,000평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다. 하는 것은 이심전심으로 문서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실은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것을 구두로는 양해도 받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기본적인 구상은 2,000평이 아니고 달비골에 있는 4,000평을 청소년수련관과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주민들의 편익시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일대 달비골의 자연경관과 그야말로 청룡산과 대덕산 그리고 앞산공원, 그러한 주변일대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화롭게 유지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배치하고 거기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협의와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출석할 수도 있고, 출석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까지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간담회에 참석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데 구청장이 거기 가서는 오히려 결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자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의견조율을 최대한 하고 저의 지침을 받고 접촉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것은 보좌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답변할 때는 정책사안에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참모들간의 의견을 절충해서 우리 구의 공식의견을 확립하고 난 연후에야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협력체제는 원활하게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33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상인1동 신갑식의원입니다.

배남효의원님의 질문 중 부지매입건의 절차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질문하셨는데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이 우리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흐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부응하는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편의시설은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매입은 절차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것은 분명히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절차가 위법이라면 지금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확실하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신갑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 확고하게 그 취득과 또, 처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결정이 있고 난 뒤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는 법칙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이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순위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따져서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물리적인 해석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공감을 표시를 하고, 그러나 제 소신으로 보았을 때는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심의를 했고 또, 선행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에는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위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적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을 제기했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절차를 이미 전제로 하고 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보다는 본질적으로 가능하면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제에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면까지도 직원들에게 연수와 연찬을 통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갑식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11시39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공지를 승인한 이후 시청과 계약이 되었습니까, 부청장님?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대답없음))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했느냐구요?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땅 사는 것요?)

예.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계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지요?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계약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해야 될 승인을 해 주었으면 벌써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의장으로서 명쾌하게 못 묻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이훈 집행기관석에서 - 그 계약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대금완납 전에 출입문제, 사전 사용문제에 대해서 도개공 측과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 이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구오권김귀수김영하김인호도영환
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서재홍
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이왕순
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企劃監査室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李 昭 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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