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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5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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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도시관리과, 건축과


일시 : 1999년 12월 03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3


(11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o 도시관리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담당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춘석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태영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용완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공원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종출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대망의 세기말적 1999년도 12월 누구나 역동하는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연말연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첨단도시 달서구, 풍요로운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출서락이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성심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아는한 거짓없이 숨김없이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하여튼 멸사봉직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님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구오권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 몇 분만 남고 전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당면 업무는 공원관리에 점검 사항이 있고, 도시정비는 시장님 특별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자만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선임담당자만 있습니다.

2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231,248,249,254,263,264,268,276,277,298,299,399 418)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설명을 잘 듣고 숙지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문화공보실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오실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예. 오시면 하겠습니다.

(「오실 동안에 내가 두 가지만 묻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파도고개에 공사하다가 남은 것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정경진위원 언제 정리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밤고개 올라가는 입구 거기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왕빵집 거기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데 거기서 못 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2년 전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작년에 거기 남아서 두류2동에서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쌈지 공원을 하면 좋은데, 서울왕만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정경진위원 인도에 불편도 있고 주민들에게 지장이 상당히 많습디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합니다만 거기가 상시적으로 노점상이 서너 사람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 노점상 장소를 제공할 여지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진천동 어린이공원 그 도시계획도로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도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어서 이용하는데 접근성, 이용성, 효율성을 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의 가용예산이 약 56억 정도,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2000년도에 계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나온다면 추경에 한다면 2001년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정경진위원 무슨 약속을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가용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2000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서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속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신원섭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KBS 전국노래자랑은 11월3일에 예심을 하고 11월5일에 녹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월20일경부터 한 10일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참여와...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14일부터 11월5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전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24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기간 파악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가정집에 있는 문패도 광고물에 듭니다.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것을 제대로 단속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단속을 합니다만 단,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배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성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32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안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 동별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우리가 5월27일부터 9월말까지 주민등록 화상 입력할 때도 전 동에 게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목적 수행상 구민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 같으면 그것은 배제를 못 하고, 배제조항에 따라서...

신원섭위원 그 배제조항을 한번 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관계 공무원이 신원섭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주고 있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던가 하면 그것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적이고 상업적인 광고는 모르지만 공익적인 것은 합니다. 배제조항에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공익성은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불법 광고물은 아니지요. 요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모든 구민에게 알려야 된다던가 하는 것은 적정한 장소에 홍보용으로 달 수는 있습니다. 배제조항에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일반 주민들은 관에서 다는 것은 관계없고 상업성이든 어떻든 개인이 홍보용으로 다는 것은 불법 광고물이 되어서 단속 대상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 주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 점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최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신년 1월1일이 되면 거리마다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주민한테 뭔가 알리기 위해서 또 선거가 끝나면 당선사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배제조항에 있기 때문에 하지 사업적이나 영업적인 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배제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 아니다. 적법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기관 같으면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국가는 행정기관...

신원섭위원 그러면 KBS 전국노래자랑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주최는 달서구입니다.

신원섭위원 주최가 KBS가 되지 어떻게 달서구가 됩니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가 이것을...

신원섭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신원섭위원 주최하고 주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주관이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왜냐하면 달서구가 KBS 전국노래자랑 주관해서 방영하지만 우리가 3개월 전에 가서 우리 달서구편을 방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어떻게 해서 KBS 방송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장소만 제공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최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개청해서 10년째인데...

신원섭위원 좋은데, 주관하고 주최하고 그것까지 혼돈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이것은 달서구편이고, 또 우리가 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최는 우리가 맞습니다.

KBS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KBS 달서구편 전국노래자랑 해서 달서자치구로 해서 나갔지 KBS가 주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최입니다. 우리가 3개월 전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주최가 방송국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관입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KBS가 방송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물론 거기서 하는데 달서구편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최는 우리가 맞습니다.

물론 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법 현수막은 공정하게 정리하고 철거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압니다만...

신원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최가 KBS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KBS 전국노래자랑입니다. 달서구 노래자랑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달서구편이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편이고 제공을 했는 것이지 어떻게 주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KBS에서 우리한테 달서구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고 하면 주최는 KBS가 맞지만 우리가 사전에 요청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왕순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이왕순위원 주최와 주관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은 KBS 방송국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KBS 방송국에 요구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KBS가 자의적으로 와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KBS가 주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KBS에 요구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신원섭위원 어디까지나 KBS 방송국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달서구편은 달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으로 보셔야 되고 주최는 어디까지나 KBS입니다.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주최와 주관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신원섭위원 우리가 부탁을 해서 달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고, 주최는 KBS에서 방영하고 하지 우리 달서구가 방송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광고물이...

신원섭위원 광고물을 떠나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주최는 KBS이고 주관은 달서구지 어떻게 해서 주최가 달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차피 KBS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좀 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서 유치했는 것입니다. 유치지 주최는 될 수 없어요.

최문찬위원 주최라고 하면 그 방송 프로그램 녹화하는 예산을 다 들여야 주최가 되지요. 후원밖에 안 되거든요?

신원섭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달서구노래자랑이라고 하면 주최가 맞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했다면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현수막에도 주최는 달서자치구, 주관은 KBS 한국방송국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원섭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많이 알려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좋은데, 주최는 KBS입니다. KBS에서 계획적으로 매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KBS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주관하는 쪽이지 주최는 KBS 방송국이 매번 하는 바로 그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달서구편이고 주관은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데 녹화부터 시작해서 시상이나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주관부서인 KBS에서 하고 달서구편이니까 주최는 우리가 맞습니다. 전체 주관하는 것은 KBS에서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KBS 방송국에서 사업상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연 중 하는 KBS가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주관이고, 달서구편을 방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가 주최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주최는 사업을 하는 쪽이 주최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무질서하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합시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신원섭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신원섭위원 마무리를 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오후에 하면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좋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최가 어디냐, 주관이 어디냐, 그러한 해석 관계를 덮어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측면으로 봐서 솔직히 헷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보면 진짜 공공목적을 위해서 표시하는 것...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 이렇게 해 놓고, 도로법, 도로표시, 도로교통법, 도로안전표시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과연 달서자치구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라고 현수막을 그야말로 예외규정대로 공익성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노래부르고 춤추는 그런 측면, 노래자랑 하는데 현수막을 게시했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은, 우리 구민은 알권리가 있고, 또 추진하는 사항을 알려드려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춤춘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잡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공익성을 띤 하나의 행정홍보활동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원섭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다는 것은 보이는대로 즉각 철거가 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다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합법적으로 단다고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관에서 다는 것은 괜찮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우리가 다는 것은 왜 즉각 철거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달 때에 그래도 대중적인 절대적으로 거의 다 주민들이 그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귀퉁이에다가 예외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표시를 한다던가 함으로써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공익성인 행정기관에서 홍보용으로 게첨을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못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적정한 장소에 게첨할 때는 반드시 구에서도 사전에 그 주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내도록 해서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277페이지 성서택지1지구 내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인데 1지구 내에 가로수가 몇 그루 심겨져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E-마트 건너 큰 도로변에 518본에 대한 식수보호판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수보호판을 4,500만원 주고 설치한 것입니다. 가로수는 식재해 놓고 보호판이 설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허만수위원 몇 %가 죽어서 비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가로수는 저희가 식재한 것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해서 2년 이내에 고사가 되었을 때는 하자보식 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일부 가로수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다 실시했고, 지금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 지정 신당동 먹거리 골목을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그 골목에 보면 여러 나무가 죽어있는데, 그것은 그 나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임대로 식당을 하는 분들이... 수종이 플라타너스인데 키가 엄청스럽게 크고 가지가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톱이나 칼이나 낫을 사용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 나무가 자기 간판을 다 가립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나무가 스스로 죽는 나무도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죽는 나무가 있는데 왜 죽이는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좀 키가 낮은 것으로... 거기 먹거리골목으로 지정해 놓고 간판도 안 보이고 나무만 울창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나무를 죽이고 하는데, 측백이나 향나무로 교체를 해야지 구에서 보기만 좋도록 하려고 새파랗게 해 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수목관리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까지는 강전정을 했기 때문에 이듬해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간판이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약전정을 해서 전정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녹량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여지껏 수목을 식재할 때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했는데 지금은 거수목을 식재합니다.

지금 허만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약전정을 하다가 보니까 간판이 가리고, 특히 대형 횟집이나 구이집, 세차장, 다중 상가빌딩 같은 데서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우려가 가는 곳이 31개소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곧 안내문도 보내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가로수를 사랑하는 관리자 측면에서 가로수를 사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2,850개소 간선가로에 훼손이 우려가 있는 점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명예 가로수관리자로 지정해서 표찰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허만수위원 가로수 지정자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과연 여기에 어떤 수종을 심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를 안 죽이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까 측백나무나 향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경수에 들어가는데...

허만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달서구의 먹거리골목이니까 잘 관찰을 하셔서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정원의 나무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공통사항에 두류공원 새벽 노점상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새벽 4시 반에서 아침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불과 네 시간 정도 하는데, 이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두류공원 입구 분수대에서 228기념탑 앞에, 그리고 우방랜드 진입로하고 해서 모두 279개소가 나왔습니다.

공원 안에 230개소가 있고, 공원 밖에는 5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한 500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성당못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왕순위원 사실 새벽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게 되면 두류공원에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채소류와 두부 등으로 삼사 십개가 시작했었는데 최근에는 생선, 과일, 옷, 즉석 오뎅구이나 짜장면 같은 것으로 해서 완전히 잡화장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나가면 생선냄새가 나고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고, 특히 그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나왔는데 너무나 혼잡하고 냄새가 풍기고 해서 불편이 많다.

○이왕순위원 아침에 잠깐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기업형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같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불과 네 시간 동안 벌어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철거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시하고 합동으로 저희는 협조 부서로 해서 도로는 우리가 하고 공원은 시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여일 동안 해 보니까 이 분들도 80% 정도는 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상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서 노점행위를 하면서 아침 일찍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그것만하는 사람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불과 네 시간 동안 하는 것은 근절시키지 마시고, 기업형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집중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280페이지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설에 두류도서관 옆에서 예수병원 입구로 옮기고, 두류도서관 옆에서 우방랜드 담벽으로 옮겼습니다.

이설한 것 중에 어느 것이 지정게시대이고 지정벽보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우방랜드 담에 이설한 것은 지정벽보판입니다.

최문찬위원 벽보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태광기획에서 해 놓은 것 하고 구에서 옛날에 합판으로 해서 한 것하고...

최문찬위원 태광기획에서 어떤 벽보판을 해 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유리창을 넣어서 태광기획 해서 달서구의 지정벽보판으로 해서 거기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태광기획이 벽보판 제작업체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제작업체입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구 전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몇 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32개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주변 외 6개소에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개소 당 4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옮기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 아니고 1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 설계금액은 114만700원이 나왔는데 108만3,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앞으로는 공익적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관에서 먼저 지정게시대가 32개나 있다면 홍보용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관에서 먼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선거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신원섭위원이 공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KBS 전국노래자랑 홍보라는 것은 구에서 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그 기준점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32개인 것 같으면 충분히 한 동에 두 개씩 돌아가는데 지정게시판에 걸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외 규정도 아까 안 봤습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 줘야만 주민들이 따라 옵니다.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주민들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철거내역입니다.

건수가 27건에 금액 195만원인데, 종류가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건수에 연 27건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김영하위원 그러면 어떤 성질에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광고물 과태료는 광고물관리법 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김영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은 면적 단위로 해서 5㎡ 미만일 때는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 5㎡ 이상 20㎡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돌출간판, 지주간판도 5만원에서 10만원, 옥상간판, 가로용간판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20㎡ 미만은 10만원, 이상은 30만원까지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각 광고물의 면적과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하 5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김영하위원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삽지를 할 때 구청에 검인을 받아서 하면 과태료부과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검인 받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검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부과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으로 설치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이고,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은 많습니다.

김영하위원 검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검인을 받을 때 1차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정벽보판 같으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격 안에서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부착료는 광고물 관리업체인 태광기획에서 받고, 저희들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김영하위원 검인할 때 장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20매 미만은 5,000원씩 부과하고, 현수막은 1개소 게시대에 하루 하는데 일반은 200원 곱하기 6.5니까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김영하위원 그러면 20매 검인 받을 때는 5,000원으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신고 수수료로 됩니다.

김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403페이지 관내 공원 내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지급내역인데, 월성2공원, 성서1공원은 전기와 수도가 없는 곳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공원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가 나오고 수도료가 없는 데가 결국 화장실도 없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성서5공원에 제가 저녁에 놀러 가 봤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계명대학생들이 호프집이 많이 있는데 술을 한잔 먹고는 이 5공원에 다 모이더라고. 거기 모여서 토하기도 하고 소변도 보고, 이래서 여기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 물론 낮에야 어린이공원이지만 밤이 되면 이 공원자체가 화장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독청인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관리를 잘못 하면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나는 도시가 되는 것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곳에 화장실을 안 만들고 수도도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무조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어린이공원이라고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에도 있는데, 근린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처음에 안 했습니다.

최근에 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과 같이 와서...

허만수위원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계획으로 안 만들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살펴본 결과 아침에 나가면 공원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밤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토하거나 대·소변을 봐놓았습니다.

여기에 관찰을 하셔서 화장실을 하나 만들고 수도물도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도심이고 계대 앞인데 완전 난장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현장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결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녹원조경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 업체 사무소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입찰자 명부에는 보니까 대구 관내로 되어 있습디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본사는 대전에 있고 지사가 대구에 있는 모양입니다.

최문찬위원 대구 달서 두류동 109-19번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 업체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본점은 대전에 있고 지사가 대구에 있는 모양입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입찰 참여자의 소재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데요?

입찰에 관여할 때 주 사무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대구에 지사가 있어서 지사에서 하면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큰 공사도 아니고 2억7,500만원짜리 공사에 굳이... 입찰참여자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대전업체에다가... 물론 낙찰가를 적게 써넣었으니까 낙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것은 입찰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입찰은 회계 부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희는 품의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 바닥면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해돋이공원 바닥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개체공사를 했는데, 그 개체공사 중에 아마 진천제1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그 때 시행착오로 해서 개체를 했으면 또 다시 이런 바닥이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역시 한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면서 또 이런 지적을 받을 바닥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은 도원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해맞이공원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이용측면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2월29일에 시작해서 3월25일에 완료가 되었고, 이 공사도 작년 12월18일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레탄하고 스트리트-아이스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스트리트-아이스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우레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리트-아이스는 인천 체전 때 전국에서 최초로 되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에 우레탄으로 하면 탄력성이 적답니다. 탄력이 없으니까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리트-아이스는 탄력감도 있고 속도감이 있다. 그래서 신공법이라고 해서 한번 표본적으로 해서 작년 그 때도 4월30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우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타박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안전성이 불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롤러스케이트장과 농구장 겸용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신공법이었다면 정말 큰 롤러스케이트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으면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롤러스케이트장은 면적이 굉장히 적고 롤러스케이트장 이전에 농구장이라고 봐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해 놓아서 학생들이 농구를 하면서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오는 현상이 나올 것이고, 또 넘어지면 타박상 내지는 골절상이 올 이런 사항을 작년 10월 감사 때 해돋이 공원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체공사를 했는 전례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시설을 한다면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해돋이 공원에 시설개체를 했는데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면서 또 이런 공법을 썼다는 것은 이 시행 자체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과에서 하는 공사가 이 기준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제까지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법이 있다면 자꾸 향상되기 때문에 신공법을 택했는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우레탄으로 해서 설치하고, 이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아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시공자체도 잘못되어서 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은 농구장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물입니다. 실내에 농구장은 전부 우레탄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곳은 신공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골절상 내지 타박상을 입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업자가 신공법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체육전문가나 시설전문가들의 판단을 듣고 공사를 실시했어야 되지 않느냐. 항상 해 놓고 보니까 다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은 막아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음수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월광공원에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양쪽 다 이 시설은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현장방문 사진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다른 곳에 있는 시설을 점검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설해 놓은 이 음수대는 여기가 음수대인지 손 씻는 것인지 수건 세탁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너무 조잡하게 해 놓고, 월광공원도 그렇고, 월광공원 음수대를 보면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수압이 세서 틀면 물살을 쏩니다.

과장님, 다른 곳에 관광단지나 공원 이런 데에 가 보면 위에서 빨도록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월광공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 음수대라고 하면 입을 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음수대지 꼭지를 틀면 수압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진천제1어린이공원은 아예 꼭지를 빼 놓았습니다. 또 배수도 막혀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다른 곳에 시설해 놓은 것을 한번도 안 보고 했는지 아주 시설이 조잡스럽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하는 동에서는 수도꼭지 자체를 빼놓았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해 놓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도록 꼭지를 빼놓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곳은 먼저 배수부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20mm로 배수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물이 내려갑니까? 더군다나 공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수도꼭지로 해 놓으니까 끝나고 손도 씻고 온갖 것을 하니까 전부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빼 놓아버립니다.

이 두 곳에 음수대는 필히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말만 해 놓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그란 수도꼭지로 학교 같은 곳에 많이 있는데, 사실상 수압이 세고, 높낮이가 안 맞는 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두 군데는 점검을 하는데, 월광공원에는 이번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보완 공사를 합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해 놓고 재차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낭비가 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그마한 문제점이 없게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추가공사가 발주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구청에 추가공사를 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문제부터라도 시정이 되어져야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롤러스케이트장과 농구장 겸용이라서 스트리트-아이스 신공법으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개정해서 약 10개월간 검토해 본 결과 롤러스케이트장은 한 5%도 수용 안 됩니다. 인원을 헤아려도 5명도 채 안됩니다. 거의 구십칠팔 %가 농구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은 사용자 편의원칙에 의거 농구장이 우선이다. 그럼으로 우레탄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제1어린이공원 주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사유지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시를 못 하겠는데, 현장감사 내지는 본위원이 이제까지 개장하고 죽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사유재산 침해로 시설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진천초등학교 입구 한쪽면 도로만 되어 있고, 동쪽, 서쪽, 북쪽에는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도로가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도 동서남북으로 문을 다 냈다고 하는 것은 설계 내지는 공사가 잘못 되었다.

지금이라도 인근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고, 최소한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것이 조기 개설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빨리 되도록 하고, 문 세 개가 사유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즉시 폐쇄를 시키는 방향으로...

○위원장대리 김인호 피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진천제1어린이공원 같이 그런 하자가 있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레께 갔을 때도 공터에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관계 공무원도 인정을 안 했습니까. 사유지에 공사 폐기물을 인근 사유지에 파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경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월배공원에 전기료가 322만4,390원인데 이것이 1년 사용했는 전기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10월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기는 증설된 공원등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여기에는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기료가 월배공원이 214만2,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전기료는 1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1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제가 확실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한 달 차이로 100만원의 차이가 나겠느냐 하지만 작년에는 9월30일자로 전기료가 보고되었고, 올해는 10월말로 한 달 차이인데, 전기료율의 누진율에 대한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싶고...

박병래위원 제가 작년도에 보고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성서2공원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자식 자동점멸기 고장이든지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지 않겠나 싶은데, 작년 대비 금년 요금을 총 합산하면 몇 백 만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증설이 없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장 파악을 잘못 하셔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고장율이 적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고, 고장이 난 것을 방치를 했을 때는 전기료가 적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박병래위원 전기 용량은 똑같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고장이 나고 안 나고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디다.

고장이 났으면 전기료가 적고, 고장이 안 나고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오고...

박병래위원 그것은 지적을 해야되겠고, 또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이 수도꼭지를 고장을 많이 냅니다. 고장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잠금 장치나 센서 장치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어린이공원을 이제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143명의 공공근로자를 어린이공원 관리에 배치를 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시설물의 고장을 빨리 파악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센서 장치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해돋이 공원에 화장실에 센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센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센서도 떼어갑니다. 그래서 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버턴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하면 좋은데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주변 여건의 변동이 없이 전기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장이 나서 전기료가 적다. 고장 나도록 바라는 답변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된 답변입니다. 이 기회에 누전 점검이라든지 그 외에 소모되는 것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4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지금 월광공원 내에 배수로 공사를 새로 시작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애초에 공원 조성 시에 배수로 공사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경계점에 배수로 설계는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유공관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에 조경을 하면서 보니까...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월광공원 설계용역을 줘서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심의는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배수로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원 조성을 거의 다 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래 해 보니까 배수가 잘 안된다. 다시 추가 설계를 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배수 문제입니다.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공원을 만들든, 특히 공원은 더 하겠지요.

또 추가 공사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본예산에 같이 설계가 들어갔더라면 같은 업체에 같이 공사비가 적용이 되었더라면 예산의 낭비가 적지 않았느냐.

본공사와 같이 실시하는 것하고 추가 공사로 다시 발주하는 것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설계 시에 어떻게 배수로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과장님, 추가공사를 하면 분명히 본 공사와 연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물론 다시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 때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산책로를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유공관 배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배수가 되어 있었는데, 조경 파트지를 12개인가 해서 보니까 인터로킹 깐 데 일부에 침수가 됩디다. 그래서 당초 배수로 공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되는데, 큰 도로에는 하수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지난 8월3일 비가 온 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 보니까 기본 배수로보다도 이쪽 조경파트 조성한 데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설계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판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분야에 조예가 없고, 또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낍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보완 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역 지반이 자갈 땅으로 자연 배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 잘 되는 곳인데 공원 조성을 하면서 레벨이 안 맞습니다. 산책로와 운동장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로 인해서 자연배수가 잘 될 부분을 오히려 배수가 안 되도록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사도를 어느 정도만 산책로하고 맞추어 줬더라면 이런 추가공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공사 업자한테도 공사감독 자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경사 맞추고 레벨 맞추는 것인데 이것까지 안되어서 다시 배수공사...

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7,200만원 들어가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공사 설계 시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의사봉을 한번 두드림)

○위원장대리 김인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장에 왔다갔다해요.

직원을 통해서 해야지 피감자가 어디 감사장에 왔다갔다합니까. 본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자는 전달할 서류가 있으면 관계직원을 통해서 관계 위원에게 전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속기사 휴식시간도 있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409쪽 성서공단 중앙분리대 수목 및 지피식물식재에 느티나무 외 2종으로 6,584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시비입니다만 8,074만6,000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허만수위원 여기 느티나무는 몇 본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직경 20㎝로 81본 들어갔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산택지에서 구 죽전파출소 간 가로수 식재에 느티나무가 52본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크기가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다릅니다. 거기에는 허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구의료원, 이현공단 입구 네거리에서 용산지하도로 가는, 옛날에 죽전파출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 쪽이 달서구에 속해 있다가 서구로 넘어가고, 우리 달서구 쪽에는 느티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서 그 수종에 맞는 느티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허만수위원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대림주유소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거리가 약 2,500m 정도 됩니다. 중앙분리대가 8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81개 분리대 안에 느티나무 1본씩 식재했습니다.

허만수위원 몇 m 마다 느티나무 한 본 식재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약 30m 짜리 분리대가 81개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한 나무씩 81본 심었습니다.

허만수위원 느티나무 외 2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느티나무는 80본 정도 들어갔는데, 나머지 2종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2종은 지피식물로서 맥문동과 옥잠화로 맥문동은 가장자리로 심고 옥잠화는 안쪽으로 심었습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의 거주지가 그 쪽이라서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이라서 질의를 합니다만 용산동 쪽에 나무는 흉부 직경이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용산택지에서 구 죽전파출소 간에 식재된 것은 15㎝이고, 성서공단중앙분리대에 심은 것은 20㎝입니다.

허만수위원 심어놓았다가 한번씩 옮기는 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느티나무가 있기 전에는 산벚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97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나무 수형도 안 좋고 공단을 찾는 바이어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주겠다.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식을 하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허만수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성서공단 성서 IC 주변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로 느티나무로 해서 거수목을 식재하라고 해서...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나무가 있어도 충분하게 되겠던데 시장님 특별지시거나 어쨌거나 이 나무를 한번씩 옮길 때마다 인력과 돈이 따르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시장님도 공단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거수목을 심도록 하라고 해서 부득이 이식을 한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이식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 나무가...

(「백일홍입니다」하는 이 있음)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수밭골까지 은행나무 식재인데 이것이 105본에 3,743만3,000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 35만원이 더 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나무는 직경에 따라 값이 다른데, 이 은행나무는 흉부 직경이 12㎝ 정도인데, 20㎝나 25㎝ 정도 되면 10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나무는 자라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을 사지 말고 앞으로 잘 기르면 됩니다. 30만원 정도 해도 일이 년 잘 기르면 되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시의 가로수 관리규칙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최하 15㎝ 이상이 되도록 해서 녹음이 짙은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현재 가로수 관리규정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두류시장 맞은 편 성당네거리 주변에 중국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청단풍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가로수로 품종으로 적당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공해정화수로서는 양버즘나무, 그리고 우리 구목인 은행나무, 청단풍 등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가로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심겨져 있는 것은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청단풍 나무에는 깍지벌레가 조금 생기는데...

신원섭위원 조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올해 병충해 방제할 때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해서 활동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목을 개체한다든지 되어야지 이것은 가로수로서 아주 부적합한 나무라고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수는 우리 구목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청단풍은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역에 개체 요인이 있다면 개체를 해서 공해 정화에 강한 것으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410쪽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구 도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업이 미 실시된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현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미집행도로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0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33개가 더 있습니다. 계획 안 되어 있는 도로가 그렇게 더...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과연 장기계획을 해 놓고 장기간동안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사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원이나 도로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으로 하느냐 10면 이상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년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계획은 앞으로 2년 후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매입을 해야하고, 그렇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그겁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관내에는 10년 이상 계획된 도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0건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에 56억 예산으로 해서 또 일부가 됩니다만, 아까 신위원님이 33개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50여 개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15시08분 류광현 의장 입장)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나오면, 국비, 시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앞으로 검토할 단계이지 현재는...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3개가 10년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집행권자한테 아주 강력하게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소골목사업 쪽으로 99년도에 53억밖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54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천동이나 우리 자연부락 쪽에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리어커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강력히 해서 이것을 빨리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하루속히 미집행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처럼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 계획에 38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포함이 못 되는 것은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도 하고...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집행권자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에도 협조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가지만 예산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중기재정계획에도 38건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다 못 하는데 이것이 벌써 구민과의 약속 위반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됩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은 많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 예산만 예를 들어봅시다.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센터 쪽으로 보면 순수한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80억입니다. 이 80억만 투입이 되더라도 2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 한 이삼 년 늦게 시작하면 또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볼 때 뭔가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할까... 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달서건설이 도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풍요롭고 건강한 달서구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론 최종결제권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갖고 뚜렷한 의지를 청장님께 말씀 드려서 빨리 이루어 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본위원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앉아서 질문을 곁들여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원섭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 관내 미개설도로는 151개 노선에 구간별로 따져 보면 약 500개가 됩니다. 구간 연장은 54㎞입니다. 이 미개설도로 사업비를 계산하면 1,489억이 듭니다.

1,480억이란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도로개설에 편성된 예산 55억을 계산해서 나눌 때는 27년이 걸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고 시끄러운 데는 중장기계획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디다. 자꾸 변동이 많이 돼요.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지 시끄러운 데는 먼저 해 주고 농촌마을 순진한 사람들은 자꾸 밀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주무 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도시 기본시설이니까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기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이기 때문에 월배 구획정리지구사업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민원이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 구민들인데 뭔가 진정을 하면 구의 판단은 하나도 없고, 상급 관청인 시에 의뢰만 하는데, 사실상 구민들이 시하고 접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에 구의원이지만 시에 가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시의원의 협조를 받아야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항상 궁금하게 여겨서 구획정리지구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것을 본위원한테 물으면 별다른 답변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진정에 따라서 어떠한 댓가나 결과나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구획정리지구사업 지구 내에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건축과에서 파악했는 동 수가 395, 6동이 됩니다만 시에서 파악한 것은 110동입니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검토한 것은 500여 동이 됩니다.

이 수치도 맞지 아니한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도 갖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싶어서 진정을 한 결과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성을 검토시켰다고 하는데, 그 사업성에 대한 결과는 3,000억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주개발도 하려고 하니까 자금 부담이 오고, 개발공사에도 자금 부담이 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회신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개발해 주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박병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은 37만 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4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절차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시행인가기간 신청을 지정했습니다. 2000년5월말까지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이 기간 내에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 신청을 안 내면 제3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 개발은 도시개발공사나 한국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등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구획정리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해 놓은 상태이니까 지주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일단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주들은 외곽지, 기존 도로변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일부 토지소유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대로 토지 효용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지주도 있고, 또 관망하는 지주도 있습니다.

아직 지주들 자체가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안된 상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진정이 있어서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을 못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서를 내라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인원이 적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아서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그런 업무의 여력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37만평을 전부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3,000억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해서 지적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3,000억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월성1동 자연부락 부근의 농지는 과거에 월배공단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조성을 못하고 백지화되었는데, 그 당시에 못 했는 원인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왜 시에서 공단조성을 하려고 했느냐 할 때는 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재원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월배 준공업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시에서 재원을 다 확보해 갔는데, 지금 와서 또 그 농지를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묶었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이상했습니다. 120만원, 심지어는 300만원 가까이 팔았는 지주도 있는데, 지금 지가 상승되었는데에서 구획정리지구사업을 시행한다면 누가 관보율 50% 손해보고 공공용지 내 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안된다고 해서 7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상급 기관이나 구청이나 전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기관 단체나 토지개발공사나 사업성이 없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3,000만원 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달라는 정보교환이었는데, 예산이 없다, 또 여러 군데 자기 사업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3,000억을 투입해서 이 공사를 못 하겠다는 솔직한 답변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지주들이 더더욱 묶여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와 현재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형질변경 때문에 그 소수 농민들 전부 수 백 만원씩 과태료 물고 벌금 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몇 년 동안입니까? 제가 헤아려도 십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차에 또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약간 형질변경 했다고 해서 관청에 고발을 해서 수 백 만원씩 수 십 만원씩 벌금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지주들인데, 이것은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주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주 조합을 우선으로 하고, 또 단체에서 또 어떻게 하고, 또 그렇게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대안 제시는 정리조합법에는 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되는 방향은 안되는 방향, 되는 방향은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하루 빨리 수렴하셔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박병래위원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추후에라도 박위원님께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구에서 빨리 촉구하셔서 어떻게 하든,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든 지주조합이 개발을 하든 가부결정을 안 해 주시면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동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한결 같은 집약된 의견이 없고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획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을 했으면 하고,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 반대를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50% 관보라고 하셨는데, 50% 관보를 해서 기반시설이 도로포장이 되고 토지가 정형화되어서 토지의 효율이 증진되면 지가 자체가 현재 예를 들어서 70만원 가는 것이 200만원 갈 수도 있고, 3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많이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가는 개발 전보다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보율이 많을 때는 현재 간선도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보조든지 부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월곡로에서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30m 도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가 매입을 해서 간선도로를 해 주면 지주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주부담을 줄여서 개발을 해야 이 지역 전체가 빨리 개발이 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 외곽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구가 나서서 지주조합총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사안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몇 번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우리 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할 용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부 다 간선도로이고 소도로이고 간에 지주 부담으로 해서 50% 관보율에 적용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로로 지주들이 다 내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절충하셔서 20m 30m까지는 시 부담으로 하겠다, 구 부담으로 하겠다던가 해서 그러면 관보율을 50%를 70% 정도 해 주겠다든지 대안 제시를 해서 빨리 해결 안 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5년 후에 재정비된다고 하면 또 5년을 기다려 되고, 공단에서 백지화되고, 또 준공업지역으로 골탕을 먹고 있다가 또 5년을 기다려야되고, 또 그때 가서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감사에 준하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구청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22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18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으로...

그러면 아까 답변 내용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2000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개발비는 56% 587억이고,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경제개발비가 180억으로 17.4%입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비율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휴자금이 186억이나 예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기반시설 쪽으로 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222페이지 유휴자금 186억 원은 현재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하고 차이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먼저 들어오니까 세출이 늦으니까 이 자금은 정기예금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고...

신원섭위원 이 비용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반시설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은 일반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서 가용재원이 나오는데, 지금 구 세입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구세 이 외에 시에서 내시되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97년도에는 390억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IMF로 인해 가지고 12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97년도 390억 원 오던 것이 작년에 120억 왔다고 하면 이백 수 십 억이 가용재원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시의 재정이 안 좋으니까 각 구에 지원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봉급이든지 기본 경비를 제하고 나서 가용재원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가용재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구하고 비교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는 전체가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된 곳에 소방도로가 계획된 곳이 진천동과 월성동, 두류동 일원에 미개설 도로가 많습니다.

현재 하수도는 거의 다 되었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나오는 것은 도로 쪽에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나오면 거의 도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7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철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철거내역에 보면 행정대집행은 사전에 통보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1차 계고, 2차 계고하고 나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면담을 통해 가지고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계고를 하게되면 자진 철거를 잘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도 광고물업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끝까지 대집행을 하려면 하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경비가 드니까 계도나 경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시고, 행정대집행은 예산도 낭비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디다. 가급적이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도로에 세워두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월 중에 몇 번 시행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못한다면 1개 간선도로를 정해서 시범 노선을 정해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 가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까지는 연 1회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귀수위원 소방도로에도 마찬가지이고 큰 도로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익요원이 철거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담당공무원하고 단속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그것을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라든지 복잡한데 사고가 많이 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과장님 지도하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양성화 방침과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8,908건인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총 몇 건이 됩니까? 이 대상 외에...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간선가로에 있는 현황이고, 이면도로에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선가로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고물관리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범노선으로 하면서 이면도로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연 1회씩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효율성이 적다. 이래서 어차피 2002년 월드컵 대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로변을 정비하면서 현수막,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간선가로는 어느 정도 가시효과를 노리면서 2001년에는 이면도로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당면과제입니다.

하여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다 신고 내지 허가가 되는 적법한 광고물이 부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8,908건인데 여기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과태료 부과는 195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왕순위원 이 양성화 대상 내에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현재 우리가 시범 노선에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와룡로 변에 362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을 전달할 것이 214개로 그렇게 해서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이왕순위원 99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인데, 450건은 양성화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자꾸 계도를 하면서...

○이왕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계속 양성화시키고 있는데...

○이왕순위원 9월30일까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와룡로 구간에 하는 식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급적이면 양성화 대상으로 만들어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일반 벽에든지 전봇대에 생활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동마다 알림장터라고 하든지 게시대를 중점적으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광고물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가 금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5개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면도로 가각 지점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지정벽보판이 있으면 갖다 붙이면 되는데, 동에 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를 꺼립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이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많이 증설해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특별단속이 사실상 저희 동입니다만 와룡시장 주변인데, 여기는 도시관리과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시기를 정합니까, 구 자체적으로 시기를 정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구 자체적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허만수위원 99년도 단속기간을 보면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5일간인데, 이렇게 특별단속을 한번 하면 1년 내내 한번도 안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특별단속을 하고 완전정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권과 통행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도 구역을 정해서 즉,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가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시기를 정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월28일부터 2월2일이면 시기적으로... 평소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상당한 숫자인데, 이 분들은 주로 성서1, 2, 3단지의 주공아파트 서민들입니다.

금년에 설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명절 밑에 이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대목입니다. 시기를 평시에 하고, 평시에는 가만히 놔두었다가 대목 좀 보려고 하면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백 몇 명씩, 사십 몇 명씩하고 하니까 심지어 의원한테도 전화가 옵디다. 하필 요새 단속을 하느냐. 대목 물건 준비 다 해 놓았는데...

시기를 구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평시에 좀 나가시고, 이럴 때는 서민들도 먹고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제보가 없는 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저 역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상당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성에 그쳐서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나 시장 주변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솔직한 이야기로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소방도로 내지는 이면도로에 노점상 내지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고 화재발생 시에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켜줘야 될 관에서 수치상의 실적만 내지 말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단속을 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단속을 하여 실적이 정말 실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두류공원 새벽 노점상은 이제 근절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근절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지금 도로가에는 없습니다만 안에는 숨바꼭질식으로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19일간 중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점상들이 없어졌습니다.

공원 안에 사실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로 민원이 들어가 하기 때문에 시하고 경찰, 구 합동이 되어서 근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연간 2회, 상시단속,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 군데라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수치상의 실적보다는 정말 근절될 수 있는 이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특히 소방법 【제69조】에는 시도지사는 도시건물 밀집지역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크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단체장들이 민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인기랄까 이런 측면 때문에 근절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본 그런 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시장이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19일에 달서소방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방향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시장주변 통로에는 지금 노점화가 되어서, 이동식 노점 같으면 좀 낫는데 밤에는 고정식으로 적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도 서남시장과 월배시장이 가장 취약지구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방훈련을 하면서... 우리도 하지만 시장 안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소방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주 1회씩 훈련을 좀 해 달라. 협조요청을 해 놓았는데, 소방서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방법 69조에 대해서는 처음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찬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장 주변 이면도로에는 정말 대책이 안 섭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이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면도로만큼이라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연간 2회, 상시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단속을 직원 5명과 청원경찰 5명이 상시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상시단속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단속 인원이 책정이 되었다면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수시 단속하는 것은 또 연락을 받고 먼저 치우는 곳도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원상 그대로 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려면 두류공원처럼 19일이든 한 달이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다소 생계형은 유도지역도 있고 잠정허용구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허용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생계형이 아니고 아예 좌판을 다 폅니다. 전부 1t 차량 끌고 와서 그대로 놔두고 하기 때문에 거리질서도 그렇지만 유통질서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는 정말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산불대비 인원배치 및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99년도 산불관련 현수막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저희가 제작한 것이 300매 제작을 했는데,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다 게첨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게첨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산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달기 나름입니다만 달서구에 등산로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92개소가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많이 게첨을 많이 합니다만 등산로가 아닌 곳에도 입산금지 차원에서 게첨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산금지나 산불조심이나 관련되는 현수막 300개를 하셨단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최문찬위원 게첨 장소가 92개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게첨장소가 92개소가 아니고, 등산로가 92개소 있는데, 등산로 주변하고 산이 아닌 곳에 입산금지를 게첨하고, 와룡산, 청룡산, 도심 안에 본리공원, 송현공원, 갈산공원, 장기공원, 수밭골 쪽 등에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열 군데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산에 다 있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사실 보니까 도원지 주변하고 제가 본 곳에는 게첨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 되었습디다.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했고, 해돋이 공원 쪽에도 보면 입구에 30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산불조심 차원에서 한다면 등산로 주변과 등산로가 아니더라도 산 입구에 몇 개소 걸면 되는데, 1m, 2m 산간에 굉장히 많이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요원들이 거기에 몇 명씩 있습디다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떨어져서 둘둘 말아서 묶어 놓았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게첨 방법에 제도개선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달아야만 예산이 올바로 쓰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이번에 달면서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들이 게첨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초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너무 많다고 저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친 데 겹친 격으로 신호택시회사, 의용소방대 등에서 게첨을 하니까 주변이 엉망입니다.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분산시켜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민간차원에서도 산불조심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달서구청이 게첨한 것입니다. 불과 반경 100m 내에 달서구청에서 게첨한 곳이 그렇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싶고, 현수막 제작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끈이 너무 약해서 바람이 약간만 불면 떨어집니다.

내년도에는 현수막 제작 방법을 오히려 숫자를 한두 개 줄이더라도 겨울철 내내 붙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각 동에 산불진화장비 숫자 모자라는 것, 불량도 나오고 하는데 새로 점검을 해 주시고, 방한복도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 동도 이번 감사에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산불진화장비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고 모자라고, 보관상태 불량, 장비 위치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고 있습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할 동에 하달해서 비상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위원님.

최문찬위원 질의 순서가 지나갔습니다만 월광공원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사철에 발생된 문제인데,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수밭골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합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 번에 과장님이 이 도로 쪽으로 불빛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 위원님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벤치(bench)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못 주변에 스텐파이프 해 놓은 쪽은 벤치가 적습디다. 수성못에 가보면 못을 향해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벤치가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가 16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런데 못 주변에는 호안방비책을 설치했습니다. 580m를 스텐으로 했는데, 바로 그 옆에는 조경 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 울타리에 있던 장미를 그 옆 조경지에 이식합니다. 그 조경지를 건너서 벤치와 파고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설치장소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나중에 이용도를 봐서 혹시 파고라 주변이나 적정한 장소에 좀 부족하다면 보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지책 있는 곳은 못 합니다.

최문찬위원 가로등 불빛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그것은 12시까지는 일부 소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사경을 설치해서...

최문찬위원 공원 쪽으로만 비추고 이쪽으로는 안 비추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곧 봄이 되면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4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고발조치결과에 무혐의가 19건입니다. 무혐의 사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무혐의로 됩니다. 시효가 소멸됩니다.

박병래위원 벌금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불구속처리하고 말았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1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에도 장미아파트 남편 절재지 공사에도 소규모사업이 편성되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주택 및 지역개발비이고, 이것은 산림자원개발비로 항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확실히 필요한 액만 신청해서 이중 삼중 투입이 안되도록 2000년도의 예산은 가능한 그 범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추가적으로 이해를 구해서 합당하다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산불감시초소에 자물쇠구입비가 개당 8,000원, 6,000원으로 상당히 고단가입니다.

본위원이 자물쇠 가게에 가서 KS 제품을 알아본 결과 2,000원 내지 3,000이면 구입을 하겠습디다.

그런데 200% 이상 300% 가까이 비싸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o 건축과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대섭입니다.

(인사)

건축선임담당 장덕수입니다.

(인사)

영선선임담당 김기정입니다.

(인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231,255,256 262,265,269,289 293,303,304,449 482)

(별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9분)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건축과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구청사 관리는 영선계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영선선임담당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럼 지금 2층에 가셔서 1층 현관 안쪽에 안내 아가씨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 위에 한번 쳐다보고 오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건축과는 수의계약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공사는 1억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 거의 전기공사가 많습니다.

전기 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여기 계약한 내용은 주로 보수공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공사는 건축이나 토목과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게 전부 추가공사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거의 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최문찬위원 신축에...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에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전기공사가 많네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이런 것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추가공사가 아니고 본 공사 금액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본 공사인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같이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금액 기재를 안하니까 묻는데, 본 공사에 겹쳐서 하는지, 금액이 안나오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제가 왜 개요에 금액을 안 넣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영선선임담당, 확인했습니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어떻습디까?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건축과장께서는 구 청사 환경관리업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449페이지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5페이지 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8개 잔존 신고·순찰에 대해서 계고 중인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계고 중인 것은 일반 상가 내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18건은 자체에서 적발해서 계고 기간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리고 항측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보 440건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95년도에 자체 방침도 받고 아마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단 내에 것은 다소 유보를 하자라고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장기동 25-3 임규엄 씨 조립식 판넬로 무허가 축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해 놓으면 징수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압류라도 해 놓고 나중에 재산변동이 있을 때 받더라도 현재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받을...

○이왕순위원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날짜는 잘...

○이왕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삼사 년 전에도 임규엄 씨가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무허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이행강제금 미수가 작년에 4,754만6,300원이고, 금년은 1,067만3,470원인데 그러면 3,700만원 정도는 징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작년도 분도 아직 미징수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해서 금년도 것만 이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면 안되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전화 내지 연락을 합니다만...

박병래위원 이 금액은 금년도에 미징수이고, 작년에 것은 아직 미징수가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총 미징수금은 현재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라도.

○건축과장 이병용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빨리 독려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4번 사항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고,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이랄까 이런 것이 더러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작년도에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0건 정도 지적이 되어서 80건 정도 시정이 되고 30건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역시 계고도 내고 곁들여서 이행강제금을 작년도 분을 부과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로 계속 중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너무 재산적 부담이 크니까 빨리 시정토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현장 순찰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것은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법의 범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성심병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소유주가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성심병원은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소유변경 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태왕건축인가 어디서 입찰을 봐서...

○건축과장 이병용 태왕주택에서 입찰을 봤는데...

(「태왕이 아니고 동아...」하는 이 있음)

예. 동아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나고 소유주는 그대로 성심병원이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아까 이왕순위원 질의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96년도에 위반한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왕순위원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96년6월20일자로 압류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위반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위반은 그 전에 되어서...

○이왕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압류해 놓고 이제까지 3년 동안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적은 금액을 그렇다고 경매할 형편은 안되고, 자기들의 재산변동이 있을 때 조치가 됩니다.

○이왕순위원 이것은 주택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주택 용도입니다.

○이왕순위원 그러면 압류를 시키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해 놓으면 아이구! 내몰라라 하니까 압류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건축과장 이병용 결국 안주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데, 그렇다고 주택으로 사람이 기거하는데 사실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창고라든지 이런 용도는 철거가 쉬운데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당장 어디 나갈 집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왕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임규엄 씨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압류되었다, 미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리고 아까 미징수 총괄금액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미징수액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분할해서는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이것은 해가 갈수록 자꾸 누적되는데,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6번 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0페이지 7번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항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 및 안전도 점검 실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대형건축물이라고 해 놓으니까 세 군데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중단된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을 대비해서 건축공사장도 그렇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센터나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인동에 가면 태왕인가 태성에서 휀스만 쳐 놓고 위험한 곳이 있고, 보통 사오 층 건물을 짓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된 현장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곳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당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사를 하다가 방치를 한 곳이 많이 있는데, 감리자들은 현재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감리자한테 주위에 안전망 관계는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했고, "다른 것은 몰라도 미관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관내에는 많이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늘 감리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그런데 중단된 건축물이란 것은 사실 건물을 신축하다가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된 것인데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안 합니다.

그렇다고 감리자가 자기 돈으로 안전 휀스를 설치를...

○건축과장 이병용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문찬위원 단속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첫째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별도로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특히 겨울철을 대비해서 그렇고, 또 공동주택관리에 건축과장 외 13명, 건축사 두 명 포함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해빙기나 겨울철을 맞아서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동주택은 상주 감리원이 감리회사에서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자가 안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감리자의 상주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감리자를 지도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문찬위원 보고만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항상 양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감리자한테는 저희들도 하고 시청에서도 감리이행상태를 일지라든지 기타 현장 관계를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대상이 201개 단지가 되어 있고, 신규인가 8개, 변경 49개는 무슨 말입니까?

감리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은 기존 아파트일 것입니다.

지금 신규 공사중인 것은 18개소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모든 중단된 건물이나 공동주택도 감리단에 전부 일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법적으로 감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월배 E-마트가 들어오는 자리는 토목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토목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방치상태에 있을 때도 있고, 또 팔 때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E마트는 건축심의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8일경쯤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감독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본위원도 어제 의회 들어올 때와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벌써 덤프트럭이 흙 싣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9시나 9시 반 사이에 올 때 벌써 흙을 실어 나르는데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8항까지 다 했는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 후 강평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許萬壽朴炳來李王淳崔文贊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都市建設局長林茂梧
都市管理課長李南龍
建築課長李昺容
營繕先任擔當金基正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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