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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3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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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보건소. 보건복지과


일시 : 1999년 12월 01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3


(10시06분 감사개시)

o 사회복지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인사)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인물에 프린트가 잘못 된 부분이 3개소 있어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공사설계 용역 내역에 성당1동 제2분회 경로당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97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부분에 신당동공부방 토론대가 있는데 그 계약금액이 23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 중 장애인보장구 비고란에 시비 20%가 아니고 구비 20%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233,262,272,307 340)

(사회복지과)

(별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에 의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 몇 분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12월3일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문화공보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보안등보수작업 사진 첨부에 대해서 12월2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원동사무소에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 의한 관련된 서류 일체, 작업완료보고서에 사진 첨부된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두류2동에 역시 보안등유지관리지침에 의한 대장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와 일단...

신원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고 일단은 요구를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보안등 보수할 때 전에는 자동점멸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자점멸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점멸기 견본 한 대를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침묵)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께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취로구호사업실시내역 원본 제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취로구호사업실시내역을 감사 시에 원본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본이 안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제출해서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합니까? 당일 아침에는 여기 갖다 놓아야지요.

○위원장 구오권 그럼 그것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22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2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암반관정개발 및 수중모터설치공사를 3,900만원 예정해서 3,600만원에 명성토건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로 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전에 방위지원과가 있을 때 방위지원과 비상급수시설 사업비로 했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9,000만원 승인했는데, 여기는 예정가격이 약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사업비는 암반과정도 있고 기계실 설치, 또 건물신축,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복지시설담당 한만수입니다.

최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위지원과에서 비상급수시설개발비 1식 해서 9,000여 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은 정수기하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비, 전기비상발전기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암반 관정만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사항은 방위지원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암반 관정과 수중모터예산만 3,600만원 지출했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지하수 용수를 급수하기 위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5월에 개장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급박해서 저희들이...

최문찬위원 암반이 몇 m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150m를 팠습니다.

최문찬위원 수중모터는 몇 마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제 기억으로는 2마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 이 3,638만8,000인데 암반과정 150m 하고, 수중모터설치 2마력 짜리... 그런데 2마력 가지고 됩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암반 관정을 하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변 지하수...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상발전기, 정수기는 방위지원과로 나가 있단 말씀이죠?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최문찬위원 그렇게 합계해서 9,000만원이죠?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거기 건축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약간 부족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1억2,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다가 감편성되어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하고 보조금 내려올 때에 건축비, 비상급수시설 앞에 건축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명성토건이 지하수 개발업체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지하수개발 업체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암반 관정 예산하고 수중모터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것은 경리계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것이 150m에 9,000만원의 예산을 사실 들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도 150m 짜리인 것 같으면 약 오륙백 만원이면 되고, 자가발전기도 약 1,000여 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9,000만원이 과다 책정이라고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150m 파는데 예산 내역, 수중모터 설치 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인동 달비골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정지도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사이에 보면 토사가 많이 유실되어서 비가 오면...

최문찬위원 이것은 99년3월....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거기에 일부 스텐드와 부지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쪽에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1.5m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옹벽은 어딥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앞에 진입도로 옆에 보면 옹벽이 되어 있고, 장미아파트 쪽에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제 11월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부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당시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거기에 승인을 얻더라도 이 예산상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했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주민편익사업비로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편익사업비로 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지요?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수의계약절차는 저희들 시행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1차 합니다. 1차 해서 시행 품의를 받아 가지고 회계 계에 넘겨주면 회계 계에서 다시 시장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시행 부서에서 했는 것을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회계 계에서 계약절차를 하고 납품을 받고 그런 과정을...

최문찬위원 회계 부서에서 받고 그러면 주관 부서에는 수의계약부분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수의계약 구체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이 업체로 해 달라, 저 업체로 해 달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상대견적은 받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상대견적은 시행 부서에서도 받고 회계 계에서도 받습니다.

최문찬위원 또 한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휴게실락커룸 시설 제작이 약 3,6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업체하고 수의계약 상대견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견적 들어간 업체, 수의계약 된 부분의 예산 집행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장비 및 비품구입에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부분이 있고 일반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조달청에서 매입을 하고 어떤 품목은 일반 매입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조달 요청하는 것은 조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조달품목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품목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를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과 조달청에서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에 하게 되면 일반 복사기나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중가격에도 조달청가격으로 납품을 하려는 업체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 시중업체에 안 하고 조달청에 하게 되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만큼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품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적기에 물건이 올 수 있는 것은 조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조달청 단가가 일반 구입비보다 많이 비쌉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고 간혹 회계계에서 조달품목이지만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가격보다 더 싼 경우, 현저히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중 구매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도 회계 과에서 시장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조달청 단가보다 일반 구입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달청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문제라든지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 업체들이 못 팔아서 난리인 이런 실정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급하니까 조달청에 의뢰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고, 특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무 부서라든지 회계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장비나 비품은 수의계약 부분이 금액적으로 얼마까지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물품구입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최문찬위원 비품 같은 경우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입찰을 봐야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구입하는데 전부 입찰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게임도 안 되는 부분에 전부 입찰을 하고 있는데, 대 달서구에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면서 5,000만원 한정지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끄러운 세상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시장조사해서 상대견적 받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주무 과장님도 회계부서에 건의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인조잔디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또 인조잔디를 대양산업에서 9,900만원 짜리 하나하고 445만원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실·과별 공통사항으로 자료가 나갔고, 그것이 994만원이 아니고 계약일자가 99년4월29일이고, 계약금액은 445만4,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는 사회복지과에 요구되어진 개별감사자료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동일 건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그 사람들에게 이관 할 때 비품은 그 사람들이 다 하기로 했잖습니까?

피아노 한 대만 구에서 사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새로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아닙니다. 청소년 위탁운영 단체에서 당초에 우리가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 "1억3,000만원을 자기가 비품구입비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물품을 기증 받았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디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위탁운영 단체에서 장비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방금 정경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심지어 밥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것은 주방기구 세트 들어갈 때 같이 다 들어갔고, 저쪽에서 시설 공구료가 한 500만원 투입이 되었고, 사회교육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도서실기자재, 그 다음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면서 그 쪽에서 집행한 것이 1억3,150만2,450원입니다.

정경진위원 벽시계, 캐비닛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벽시계는 강당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비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방위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방위지원과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 방위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예산입니다.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방위지원과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로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 자료를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 낼 때 예산서하고 같이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감사 준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로 나오는데 무슨 방위지원과입니까?

수 천 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사전에 정식 편성시켜야 되지 왜 소규모주민사업비를 가지고 자꾸 합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비상급수시설은 방위지원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간사 김인호 전용했잖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장마 시 직접적인 편익사업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 수 천 만원을 주민편익사업비에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쉽게 봐도 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0만원, 전기시설공사에 1,700만원으로 그러면 4,000만원 이상이...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과에서 비상급수시설 1식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예산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방위지원과에서 비상급수시설비로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알고 있습니까, 9,000만원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그 다음에 모자라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얼마 전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기공사비로 172만7,000원, 수련관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4만4,000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2,82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인호 주민편익사업비를 이 한 공사에 2,800만원이나 전용을 했습니까?

방위지원과에 기 수련관 비상급수시설하기 위해서 약 1억2,0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왜 9,000만원만 책정하고 이 쪽에서 2,800만원이나 전용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밑에 있는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건축에 기계설비 공사분입니다.

○간사 김인호 비상급수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그것과 구분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시에 저희들이 맡아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과 연계가 되어서 물이 시기에 맞춰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세항이고 세세항이고 전부 주민편익사업으로 서류가 지출결의서 주관 과 과장님, 회계담당, 경리관까지 다 결제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이것 변상조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운용에 다소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회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운용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98년도 감사 시에도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는 말 그래도 주민들이 꼭 필요할 시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또 여기에 이 한 건만 봐도 2,800만원 이것은 분명히 전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청소년수련관에 비상급수시설은 원 예산은 방위지원과의 비상급수시설 예산 9,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170여 만원이 부족해서 전기 부분의 공사를 부득이 주민편익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170만원은 전기공사이고, 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0만원이 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맞습니다.

지출결의서도 보면 사업예산으로 했다가 죽 긋고, 또 옆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입맛대로 생각키는대로...

(장내소란)

2,800만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

○간사 김인호 그러면 사회복지과 다른 돈 가지고 주민편익사업비로 입금시킬렵니까? 2,800만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데 당초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 것은 1억2,000만원 짜리 같으면 아예 비상급수시설로 1억2,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 왜 9,000만원을 요구하고 왜 다른 돈으로 끌어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가 뭐 필요 있고 우리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공무원 입맛대로 생각나는대로 방망이 두드리고 다 해버리지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소규모사업비 전용한 것이 일일이 못 찾아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소규모사업인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갑자기 예산에 없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하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억2,000만원 비상급수시설공사에 왜 9,000만원을 책정해서 끌어다 쓰며, 또 1억2,000만원 들어가는 줄 알면서 9,000만원 신청한 것은 우리 의회 의정활동 기만죄입니다. 크게 말하면 위증죄입니다.

이 2,800만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돈으로 소규모사업 계좌로 입금시킬 자신 있습니까?

(「김인호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9,000만원에 건축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건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2,800만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대 달서구 첨단도시가 지난 감사에도 그렇고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책정하란 말씀입니다.

체육공원도 1억이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한 6,000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아! 그것이 싸다"고 당장 하라고 했는데 소규모사업비 4,000만원 투입해서 1억 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볼 때 저 시설물은 6,000만원 공사인데 실제 들었는 것은 1억이 들었습니다.

"아! 달서구청 6,000만원 절감해서 멋지게 공사했다." 알고 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사후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간 이후로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 내지는 전용해서 안 쓸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 본래 부기목적과는 부합이 안 됩니다만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예산은 사전에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비상급수시설은 예산편성 자체도 사실은 방위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면서 그 지역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비상시에 이용하는 급수시설인데...

○간사 김인호 아니, 그 내용은 이미 아는 것이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 된 것을 인정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인정합니다.

○간사 김인호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번 사회복지시설에 유료 봉사원 활동비를 당초 예산에는 얼마로 편성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 예산에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얼마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집행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 시에 2,16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삭감한 이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고 보조내시가 금액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인호 당초 예산에는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2,16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에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설에 의료봉사를 둔다고 하고...

○간사 김인호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둔다고 하는 그 근거 자료와 그 후에 삭감시키라는 자료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이 자체도 2,160만원인 것 같으면 아까 급수시설에 2,800만원 전용했는 것... 꼭 쓸 데에는 안 쓰고 안 쓸 데에는 써 가지고... 본위원 자료에 보면 "1999년 1회 추경 시에 삭감하였음"인데, 삭감할 돈은 2,100만원 투입시켜 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 돈 삭감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조금으로 당초에 배정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조금 자체가 변경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간사 김인호 2,160만원을 삭감시켰으면 소규모사업으로 넣고 나머지 돈도 메꾸어 넣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당초 구비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2,160만원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내시 올 때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각종 행사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민한마음음악회, 달서구 각급 통장 및 협의회회원 교육 등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수련관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택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구민화합이나 복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하도록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헬스장이 있는데, 공간이 아주 협소하던데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놓고 보니까 헬스 시설도 적고 수영장 락커룸도 근본적으로 적고, 시설이 적은 문제는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당초 계획된 그런 적은 공간을 배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몇 평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보기에는 한 열 평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왕순위원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겠습디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소가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아예 없애고 수영장을 더 넓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1번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핵시설은 대구요양원이고, 모자시설은 용산동에 있고,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노원, 성산노인요양원은 같은 지번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운영은 사실 통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자는 노인요양원하고 성산노인요양원은 김동성 씨하고 이인숙 씨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대표는 그렇게 맡고 있더라도 한 가족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부부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대표자는 부부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수용가능 인원이 대구성노원은 60면인데 28명밖에 안 되고, 노인요양원은 50명인데 38명, 성산노인요양원은 50명인데 46명으로 되어 있고, 결핵요양원도 126명인데 29명, 이 부분으로서 3개 부문에 전부 다 해 봐야 100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 수용 가능 인원 160명 정도인데, 이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7억6,662만4,000원이나 되는데, 다섯 군데에 전부 수용된 인원이 30세대 83명까지 포함해서 224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군데 결핵시설이나 모자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군데는 같은 가족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용 가능인원과 수용인원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새 복지재벌이 있다는 그런 말도 나도는데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비...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됩니다만 한 가족이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법인 명의와 대표자 명의만 바꾸어 가지고 운영비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수용가능인원과 수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산노인요양원은 실비를 받고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노인요양원과 성노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의탁 노인들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수용은 일일이 저희들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 관내라든지 심지어 인근 경상북도에까지 입소 위탁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시설에서 수용자를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당연히 입소인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설에 대한 지원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시설보호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노인요양원이나 성산노인요양원은 생보자나 무의탁 노인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수용가능인원 두 곳을 합쳐도 이것이 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설비 지원이란 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다면 지금 공무원들도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실지 무의탁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 운영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법인체를 한 장소에서 설립을 해서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 주도하에 지도감독을 잘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특히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특히 회계업무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되거나 집행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은 제때 시정을 시켜서 본래의 목적대로 부합되게 집행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나라에 복지 재벌들이 안 많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집행은 올바로 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운영이야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원래 건립목적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김귀수위원 지금 위탁단체가 YMCA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김귀수위원 그러면 설립당시부터 목적을 그렇게 했으면 관리도 그렇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위탁단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청소년 위주로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김귀수위원 지금 거기 행사를 보면 청소년에 맞지 않은 행사가 많고 YMCA에서 자기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아까 시간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안 남도록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달서구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거기 취지에 맞게 계속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시간 공백은 자기들이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것이 이쪽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런 의도가 한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확보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행사 외에는 안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5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다소 운영된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김귀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다 아니까 앞으로 하실 것인가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내년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위탁 단체에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수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다 보면 주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 지었는데 개인도 갈 것이고, 또 어떤 단체가 가면 또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사를 해서 거기에 이득이 남고 해야될 부분들이 저 쪽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부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나 우리를 못 믿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뚜렷하게 섰으면 거기에 맡게 관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질의가 좀 빗나갔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 31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올해도 공부방이 개설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사실 공부방 운영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공부방 이용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었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학생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면서 운영을 해 나간다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도 공부방을 죽 둘러봤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러보니까 지하실에 해 놓은 데도 있고,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용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홍보활동, 전단지를 학교별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이용률이 없는 데는 폐쇄를 하고 이용률이 있는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실지 이용률이 없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몇 사람 때문에 거기 종사자를 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은 폐쇄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이용률이 50%를 밑도는 송곡공부방과 가무내공부방이 약 45%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 운영이 떨어지는 곳이 용산동공부방으로 저희들 파악으로 27%입니다.

이 세 개 공부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부방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운영을 하는 신당동공부방 같은 데는 이용률이 좋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기간만 되면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낮은 공부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 공부방을 일시에 없앤다면 그나마 이 시설을 이용하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 그런 공부방이 그렇고, 시설 자체가 낡고 노후한 그런 시설이 되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공부하는 환경을 높여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무궁화공부방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무궁화공부방에는 3/4분기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1일 이용률이 110%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만 무궁화공부방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신당동공부방도 60%에서 70% 사이이고, 상인동공부방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부방의 위치가 문제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거기 많이 찾습디다.

최문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5번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집행 및 운영비 등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노인지역원로지도위원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분들이 환경순찰을 한다거나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한다거나 청소년 선도를 한다거나 활동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분들이 1개 동에 2명씩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은 매월 1인당 2건 이상씩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합 해서 환경순찰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1인당 월 6만원정도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곳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면 실지 176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도 약 3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 번에 동료 의원이 본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체계를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분들을 동별로 2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좀 더 확대해서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금까지 프로그램화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지도 문제나 환경순찰 문제에 성공적이 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화투나 치는 이런 인력들이 많습니다.

동별로 2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을, 안 되면 교양교육이라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원로지도자를 많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고 소요재원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만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는 우선 시 단위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 배정이 되어야만 예산확보하기에도 쉽고, 저희들 구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기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한 동에 5명, 10명 하면 할 수록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문제는 시와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인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술을 잡숫거나 아니면 화투, 바둑, 장기 등으로 소일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17일에 노인문화대학을 개소했습니다만 노인문화대학을 개설해서 노인들 여가를 선용하는 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현재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노인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매주 두 차례씩 강의를 합니다만 결석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참석률이 좋은 것만 봐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좀더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운영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성서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학생들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소 홍보가 미흡해서 209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했는데, 그 후에도 입학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두 차기에는 자기도 꼭 원서를 내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배지역에도 한 군데 더 증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실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의 노인들 여가선용문화를 향상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최문찬위원 수강 기간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노인문화대학을 4개월 동안 수강하면서 그 수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활용을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전해 지고, 청소년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50%, 구비 50%인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월 7만원 정도, 연료비가 연간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5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 경로당 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 예산은 정말 최소한의 그런 운영경비 또는 연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삭감된다면 노인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되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에 건의를 해서 노인지역원로지도위원 운영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상부 관청에 건의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297페이지 지반보강을 위한 지하 터파기 추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한만수 복지시설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복지시설담당 한만수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지반보강을 위한 터파기 추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 푸팅을 할 때에 설계는 GL에서 지하 8m30 선에서 기초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 보니까 그 지반이 사질토였습니다. 모래가 나왔기 때문에...

정경진위원 암반이던데요?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팠을 때 정위원님이 보셔서 그렇고, 그래서 12m50까지 더 팠습니다. 강가에 모래이고 곳곳에 호박돌 사이로 전부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본 지반을 찾을 때까지 파다가 보니까 사토처리비 등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암반이 아니고는 설계변경이 될 수 없는데...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당초에 팠던 부분보다 더 팠기 때문에 암반을 찾았습니다.

정경진위원 암반을 몇 m 더 내려가서 찾았단 말씀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3m50 더 팠습니다. 12m가 넘은 지점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깊이 판 곳은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거기 모래가 나올 일이 없을텐데. 거기는 전부 암반인데...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아닙니다. 거기는 첫 부분에는 호박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순 엉터리다.

거기가 암반이지 거기 모래가 어디 나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청룡산과 대덕산 사이에 골이 져서 달비골 자체가 그 때는 물이 많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달비골 일원에 논이 있던 자리가 우리가 수련관 작업을 할 때 GL이 아니었고 땅을 4m 정도 파니까 그 때 당시에 수로로 사용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경진위원 기초할 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 때 이것을 올려서 변경을 해야지 지금 다 지어서 언제...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자료제출 요구 시점을 97년도부터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벌써 했는 것인데 이제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97년도에 저희들 공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설계변경했던 것인데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 연도의 자료를 내라고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그 내역과 급수시설공사 입찰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지금 정경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을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97년도부터 99년도에 된 사항인데, 지반보강을 위한 지하터파기 추가 등인데,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에 보면 2억3,100만원 책정했다가, 역시 그것도 토목공사 설계변경 등입니다. 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 이유는 기초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인데, 이것은 같은 성질인데 여기는 예산이 기정보다는 경정을 더 받아서 집행을 했고, 88년도에는 8,900만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그것은 단일 항목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9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관급자재로 있던 부분이 도급으로 넘어가고 도급에 있던 부분이 관급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달러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관급으로 계상을 했는데 달러 값이 높아지니까 그 예산으로는 장비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급자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관급은 줄고 도급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가장 주된 사업비가 지하터파기에 따른 물량이라든가 기초 철근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 이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33억입니다.

정경진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설계변경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29억2,700만원에서 33억2,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 3억8,000 정도가...

정경진위원 10%가 넘습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전체적으로 10%는 됩니다.

정경진위원 10% 이하 되면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0%가 넘습니다.

정경진위원 설계변경은 공사금액에 10%가 넘어야 변경이 됩니다.

(「13.4%입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인데, 관내에 경로당이 174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84개소입니다.

김영하위원 경로당에 다녀 보면 한 달에 경로당 유지비로 5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던데, 월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김영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7만원 내려가는 것은 경로당 평수라든지 인원과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관계없이 경로당 1개소 당 7만원씩입니다.

그것은 노인회 달서구지회로 돈을 일괄 지급하면 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그러면 7만원씩 지불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하위원 경로당에 가니까 노인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월 5만원씩 받으니까 부족하다고 하십디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김영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이발소에는 참여 업소별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저희들은 이용협회 달서구지회로 일괄 나갑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달서구지회에서 업소로 분배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알고 대답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단합대회, 체육대회하고 안 주는데 그렇게 답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돈은 개인한테 배분을 하든지 참여하는 회원 업체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쓰도록...

○간사 김인호 분명히 개인업소한테 분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개인 업소한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이용협회 달서구지회에 우리가 구좌로 넣어 주면 전체...

○간사 김인호 보세요. 지금 속기록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배분하느냐?"고 하니까 "이용협회지회에 준다." "그러면 지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각 업소에 분배합니까?" 하니까 "분배한다"고 했잖습니까?

업소에 분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에는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사 김인호 그러면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분배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 해야지 분배한다고 해 놓고 자꾸 말을...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회원업체에 따라서 분기마다 다릅니다.

○간사 김인호 자기들이 회의했다는 자료에 보니까 달서구지회에서 각 참여 회원업체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동별 지역별로 받았는데, 어떤 종이는 10여 개 업체에서 20개 업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쓰고 사인(sign) 다 했어요.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났는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했는데 이용사 지회 집행부 몇 이서 해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간사 김인호 아니라니요?

참여업체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이야기할께요.

"의원님, 나도 모르는데 저거 마음대로 내 사인(sign)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해서... 사인(sign)은 어떤 이 했는지 도장이 안 찍혔어요."

여기 전부 동일 필체가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용사협회에서 소관 과로 이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담당자가... 여기 담당자가 주영중이네요. 선임담당이 이재철 선임담당이고, 담당자가 이 경로우대제도에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보면 동일 필체가 당장 비전문가가 봐도 당장 드러납니다.

그러면 몇 군데만 전화하든지 방문해서 "진짜 이 업소에서 이용사에서 참여하는데 서명했습니까?"하고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여기 전부 동일 필체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봅시다. 이용사회장단이 우리 이 돈 가르지 말고 가을에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식 절차가 됩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명이 되고 있는데요?

돈만 줘버리면 그 돈이야 저거야 구워먹든 삶아먹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아닙니까?

집행부 몇 명이 이야기한다고 전 업소에 의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모 업소에도 본위원한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이 제도가 옳지 않다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낳은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제도를 생각해 내서 이용협회달서구지회 회장단하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단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물론 전화상으로 본인 의사는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리로 서명을 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제도는 금년 한 해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전체 참여업소 수에 비해서 당초에 30개 업소에 나가든 보조금을 많은 업소가 참여함으로 해서 사실 돌아가는 수혜 폭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각 회원 업체에 배분을 하기보다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회에서 회원 전체를 위한 그런 단합대회 형식의 경비로...

○간사 김인호 과장님, 잘 알았는데,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그 서류가 하자 있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니까, 개인 업소별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장단 회의에 보니까 17명 중에 억지로 과반수 맞춰서 사인(sign)도 한두 개 들어간 것을 보니까 끼워 맞추었는데, 이 단체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공무원이 의논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업소별로 온라인 지급시키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온라인 지급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돈이 아주 적은 금액이 되어서 그것을 이용사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회원들 뜻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불과 1만여 원 정도로 분기마다 돌아가는데 월 삼사 천원인데 그렇게 하면 일만 번거롭고, 또 돈 받는 회원업체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간사 김인호 99년도에 날짜도 없고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기재합니까?

405만원 지급되었는데,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에 날짜도 없고, 본위원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지출결의서도 있습니까?

발의날짜, 원인행위, 계약 뭐 아무 것도 없어요. 명세기 대 첨단도시 달서구의 서류가 월배시장 배추쟁이 문서보다 못한 이런 서류를...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금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달 여부 확인은 별도로...

○간사 김인호 아니, 구에서 일괄... 최원희 씨가 대표자인 모양인데, 최원희 씨한테 지급시키는 그 서류 자체도 결제가 옳게... 여기 원인행위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일단 중단하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발소 문제는 넘어가고, 사회복지과에서 휠체어 샀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 본청 민원실에 한 대 샀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보건소에는요? 두 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니, 두 대인지 한 대인지 그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모델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구입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일반용 BW101인데, 여기 민원실에 것은 BW101 일반형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병원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링게르(ringer)꽂이도 있고, BW101-2 실내형 병원용을 구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휠체어 구입할 정도 같으면 못 걸어다니면 일단 중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민원실용입니다.

○간사 김인호 민원실용이 있고 보건소용이 한 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건소 민원실용입니다.

○간사 김인호 종합민원실은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 민원실은 장애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반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에 똑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보건소에 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앞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진료실 앞에 그것은 주로 치료하기 위해 오는 민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반 증명 발급하고 하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장애인이 보건소에 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주로 장애인 관련 창구가 본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라지(large)로 샀습니까, 엑스-라지( -large)로 샀습니까? 구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모델하고 구입된 내용을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고부사랑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강사에게 수당 10만원 사인(sign) 받고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회계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 입금합니다.

○간사 김인호 청구서가 있는데, 사인(sign)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계좌 입금하면 사인이 필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앞에 것은 서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원 회계서류에는 하자 없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고부사랑 강사인데 어떤 강사는 밉다고 서명 받고, 어떤 강사는 좋다고 하나도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김위원께서 갖고 계시는 그 문서는 회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출된 증빙서류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자료에서 복사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서류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떤 강사에게는 서명 받고, 어떤 강사는 안 받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수당은 전부 계좌 이체하기 때문에 그...

○간사 김인호 계좌 이체하면 본위원이 자료 요청 시에 계좌이체 내지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계좌이체 영수증 하나도 첨부 안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본을 가지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리서류에 지출증빙서를 사본했으면 완벽한 서류 제출이 되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상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 대해서 선임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안 하면 다 안 하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녀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청구서에 저희들이 본인 사인(sign)을 받는데 아마 김인호위원께서 보신 자료에 의하면 아마 한 분은 되어 있고 두 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회계계에 서류 넘어갈 때 저희들이 사인을 받기 전에 복사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인을 그 당시에 누락을 하고 어차피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은 계좌 내역이 다 나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서류정리 방법에 의거 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강사는 사인을 받고 어떤 강사는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야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안 들어가면 안 되지만 회계서류 정리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녀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 잘 못 되었지요?

○녀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좀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녀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 김인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회계 서류가 정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회계 서류 정본을 사본 안 했기 때문에, 회계서류 정본에는 아마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사본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그럼 의원이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중 장부를 합니까?

달서구청에는 행정서류를 이중으로 합니까?

분명히 원본의 사본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본의 사본이거나 말거나 앞에는 서명되어 있고 뒤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여튼 잘못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1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내역에 월동대책비 1인당 9만4,760원이 나가는데, 거택만 나갑니까, 자활, 한시 전부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다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다 나간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데, 한시보호대상자가 월동 대책비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생계보호비는...

허만수위원 아니, 319페이지에 명절위로비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허만수위원 그러면 한시보호대상자에게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3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택구호대상자들에게 나가는 지급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한시생계는 생계비가 별도로 나가고, 한시자활이나 자활은 지금까지 안 나가다가 금년부터 1월과 3월, 10월과 12월에 나갑니다. 1년에 6개월분만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 책자에도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과장님도 다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이 자활은 나오는데 한시는 월동비가 안 나오더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도 가족 수에 따라...

허만수위원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9만4,760원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거택구호대상자에게만 나가는 것이고,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자활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생계보호지원기준에 따라서 1인일 경우 월 7만9,000원, 2인은 15만원이고...

허만수위원 월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허만수위원 아까는 분기별로라고 하더니... 월 7만9,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허만수위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집에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것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1인 7만9,000원이면 4인 가족에게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4인 가족은 25만원입니다. 금액이 가족 수에 다 다릅니다.

이것은 월동대책비 성질로 나가는데, 월동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보조 명목으로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생계비보조명목으로 월 4인 가족에게 25만원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없었고...

허만수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통장에 보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틀림없습니다.

허만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장애인이 5,120명입니다. 금년에는 칠천이백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허만수위원 장애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는 50% 할인이 되고,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에 포함이 되면 지금까지는 혜택이 미미하다가 금년부터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혜택을 노리고 등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달서구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숫자가 불었습니까, 아니면 달서구에서 복지 정책을 잘 하니까 다른 구에서 전입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시 장애인 신청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주로 차를 살 때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으로 사면 첫째 LPG 장착허가가 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허만수위원 달서구에서 복지정책을 잘 해서 장애인이 많이 늘었는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혜택이 많다가 보니까 기존 장애인 중에서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했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10월부터 한시도 1인 가족은 7만여 원 나갔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허만수위원 안 나갔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분명히 나갔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께서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0만원 초과 23만원 이하는 7만9,630원으로 같은데, 밑에 보면 4만원 초과에서 8만원 이하에는 12만9,630원, 작년도에 보면 그것이 10만9,630원인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매년 다릅니다. 내년도 1월은 금년도 지급했는 것보다 상향조정되어 올 때가 많습니다.

기준표가 매년 연초에 적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병래위원 조정되어서 계속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매년 조정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하고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감사자료하고 업무실적보고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도 보면 지원실적 1,782명에 3억8,000만원이 지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99년 실적에 보면 1,779명으로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경로연금 지급대상 이것을 보면 지원실적이 618명에 1억700만원입니다. 1억700만원인데, 99년 업무실적에는 보면 1만9,487명에 6억7,700이 지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원실적에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노인 1,436명과 저소득경로연금 전부 합계를 내야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합계를 내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내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만9,487명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월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1만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월 연인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월 연인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누계 인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누계 인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월 실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지불하고 있는 연 실적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 생활보호 노인이 1,436명이고, 경로연금 대상자가 618명이고 이렇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면 경로연금이 600명에 월 1억700이 나갔는데 1만9,487명에 6억7,000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인원은 월 평균이고 실적은 10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입니다.

최문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총계 경로연금이 6억7,700이 99년도에 연 누계로 해서 1만9,000명, 약 2,000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 618명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액은 지금까지 누계금액이고, 인원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는 618명에 1억700의 지원실적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월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 지급도 그렇고 이 수치가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과 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최문찬위원 이것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이면 이것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마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시점이 틀리더라도 금액이나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이래서는 감사 못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억과 8억으로 어떻게 실적이... 이 자료하고 연 실적하고 감사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담당직원, 최문찬위원 좌석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위원장 구오권 이 감사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은 지금까지 지급된 실적을 내 놓고, 인원은 월로 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최문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자료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인원과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것저것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문찬위원 감사자료를 내는데 금액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내 놓고, 인원은 월로 내 놓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획일적인 기준 없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에게 감사자료 미비 지적을 하고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김위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다음은 3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첫 시행 연도부터 99년도까지... 99년도에는 2명밖에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99년에는 현재 서류를 받아놓고 은행에 통보하고 대부 절차를,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우리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리가 수탁 대행 은행이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에 우리가 자금을 배정해서...

○간사 김인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특별회계로 우리 구청 돈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 대상자가 신청한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수탁 은행인 대구은행으로 자금배정을 합니다. 자금 배정이 된 범위 내에서 소득자금 신청을 개별로 받아서 채무상환 의무를 수탁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증인이라든지 담보설정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년도에는 평균 20명 내지는 30명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융자도 해 주고 했는데, 99년도에 두 건 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매년 연말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대구은행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4일까지 각 개별로 대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에 8명을 선정해서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나머지 6명은 보증인을 못 세워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고, 이번 2차에도 13명을 선정해서 현재 은행에 통보를 해 놓고 대출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1억9,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왜 이렇게 체납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체납된 이유는 물론 변제능력이 없어서 상환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는 대구광역시 주민 및 재산세 및 납세 실적이 있는데, 보증인은 들러리로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증인에게 계속 독촉을 하고 현재...

○간사 김인호 체납절차를 밟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보증인의 재산상태까지 조회해 놓은 상태이고, 바로...

○간사 김인호 아니, 이것이 언제 것인데 지금 재산상태 조회하고 있습니까?

94년도에 것도 있고, 심지어 91년도에 것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한꺼번에 다 체납이 된 것도 아니고 죽 상환을 해 오다가 지난해 IMF 사태가 발생해서...

○간사 김인호 생활융자 조례 규정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체납자 관리하고 조례지침대로 운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다만, 체납처분을...

○간사 김인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했으면 체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보증인이 납세실적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왜 체납환수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증인에게도 저희들이...

○간사 김인호 체납징수 안 했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잘 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그...

○간사 김인호 잘 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간사 김인호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왜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고 해 봐야 변명만 나오겠고, 이렇게 체납이 된데 대해서 우리 법 내지는 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바로 행정업무를 봤다고 봅니까, 안 봤다고 봅니까?

이것이 잘못 된 업무가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사실은 저소득 주민들한테 융자된 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체납처분도 해야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한 체납금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여기 보증인이 있습니다. 환수조치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저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재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김인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법상으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앞에 91년도부터 해서 체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자료를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도 없습디다.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6월24일 경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지금 완납한 것이 14명, 정상상환이 2명, 그런데 이 완납에 보면 정말 못 사는 분들이 완납한 한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체납까지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밖에서는 아주 잘못 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3억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상환을 해서 다시 저소득층한테 수혜를 줘야만 원활하게 기금 운용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총 3억8,000만원 중에 결국 약 2억이란 돈이 체납되었다는 것입니다.

3억8,000 중에 2억이면 거의 2/3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김인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두 명밖에 융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말에 치중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1년에 30명에서 많게는 50명, 60명이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99년도에만 2건이 융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시대가 IMF로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납명부에도 보면 거의가 월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도 2건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활동이 잘못 된 것인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99년5월에 2건 융자가 되었습니다. 91년도부터 보면 4월에도 있고, 5월, 7월, 11월에도 있는데,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이 시기에 2건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점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대부 대상자 8명을 선정해서 8명에게 다 통보를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보증인 문제입니다.

보증인을 여기 규정에 있는대로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 이 보증인을 못 구해서 대출을 사실상 못 받아간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동에 내려가면 홍보를 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하라고 이미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융자신청한 사람들은 그것은 알고 온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앞에 연도에는 60명, 50명, IMF 오기 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IMF를 당한 이 시점에 유독 2건밖에 없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 2억이란 돈이 체납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증인까지 재산 사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3억8,000이라고 하는 금액은 금년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올해 조성된 금액이 3억8,000이란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2건 3,000만원 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구비도 아니고 예산이 국비로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금년에 3억8,000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배정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1차 신청을 지난 5월에 8명 선정했는데 2명밖에 실제 융자를 받아 가지 못했고, 이번 2차에도 13명을 선정했는데 현재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12월4일까지인가 제출기간으로 정해서 은행에 제출하도록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았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홍보가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동에서도 이런 것이 나가면 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주민모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안 어려울 때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체납액을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에 상환한 금액은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문찬위원 6월24일자로 자료 받은 데에 보면, 90년도에 것까지 있습니다. 90년도 것까지 있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건이 완납이 되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맞추어서 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14건이 완납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 앞에도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혀 움직인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당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보증인들로 하여금 재산 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보증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채무자들을 독려해서 낸 사람도 있고, 일부는 보증인이 변제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체납액과 건 수도 많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우리 보증인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를 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독려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꼭 안 되면 재산상의 강제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사실 저소득층이고 융자를 해 놓고 관심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촉이 안 나가니까 관심도가 없고, 그런데 이자가 자꾸 붙으면 이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간단 말씀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2년 거치 2년 분할이니까 융자를 해 놓고 2년 흘러버리면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계속 챙겨 줘야만 체납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대한 체납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우리 달서구에 저소득생활안정 용도로 총 가용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달서구에 한정 된 것이 아니고, 매년 국비가 배정이 되어 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말씀하지 말고...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자금이 매년... 금년에 3억8,000 썼습니다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감사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국비인지 구비인지 분간을 못하고, 총 가용 금액도 모르고, 감사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노재완입니다.

김인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3억8,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2세대밖에 안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총 8세대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이야기 말고, 이것이 국비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예.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예.

○간사 김인호 그런데 과장님은 국비라고 하니까... 나는 구비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국비로 특별회계를 줄 형편이 됩니까?

총 가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융자 나간 금액과 체납금을 다 합하면.

왜냐 하면, 매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구에서 3억 내지 4억을 일정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시행연도에서 현재까지 이 회계 총 가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지금 현재 가용재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있는 체납된 부분, 정상 상환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약 1억9,2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저희 특별회계 계좌에 들어 있는 5억7,000 되는 돈을 합쳐서 약 7억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정상 상환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금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융자액에 24억6,000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 내에서 자금이 돌고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금액에 누계를 내 놓았기 때문에 기금 전체의 24억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총 체납액과 실질적인 금액이 약 7억6,000이다...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예.

그리고, 그 도표 중에서 정상 상환되고 기간 미도래 된 부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현재 원금 나가있거나 현재 통장에 있거나 이자하고 전부 100% 환수해서 한 자리에 모았다고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자산이...

○사회복지과직원 노재완 그것은 지금 정상 상환되고 있는 62명과 기간 미도래 된 52명에 대한 원금을 합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감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준비해 올 동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그것을 준비할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실적 이것도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우리 구 재정으로 조성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실지 5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소액대출로서 신용대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여기에 보니까 담보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담보대출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덜 갑니다만 1,000만원 이하 500만원 대출하실 때는 실지상 제세공과금 같으면 바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모든 것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실적증명만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체불되고 미납되는 것을 회수조치 하시려고 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가압류를 하시든 소송을 해서 회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실적증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인들한테 인감을 받으셔서 공용을 하시면 바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용제도를 보완하실 그런 의향이 없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대출 제도는 1,000만원 이하는 지방세납세 실적이 있는 사람의 보증만으로 해서 신용대출이고,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이 채권상환 의무가 우리 구에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수탁 은행에서 채권상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는 상환시키는데 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 물론 납부독촉은 하고 체납 정리에 대한 행정조치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은행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채무상환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은행에서 바로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박병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은 은행의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으로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인데 어떻게 채권관리를 은행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97년부터 은행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하고 은행에서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대출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신청 받은 만큼 예산을 배정하면 은행에서 그 사람들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다 자기들이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조성된 금액을 은행에서 관리하신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97년도부터는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까지는 상환과 채권확보를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97년도부터는 대구은행에서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96년도 이 전에 대출할 때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2개월이나 3개월 체불을 한다든지 체납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2년 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 변제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체불된 데에는 기한 미도래라도 회수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증인의 재산실태를 재조사해서 일단 강제 징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저소득안정자금을 담당하는 선임담담 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거기 발언대에 나오세요.

○간사 김인호 달서구 특별회계 총괄 가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출 한 것과 이자, 은행 잔고하고 총 합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선임담당 김정호 생활안정자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지금 실무자가 은행 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치기 전까지...

○간사 김인호 그러면 저소득지원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위원장 구오권 대충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니까...

○간사 김인호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업무 부서의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 챙기러 갔으니까 곧 내려올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는 수치 끝은 안 나오더라도 한 13억 정도 되는데 잔고가 2억 정도 있다든지 그 정도도 안 나와서 무슨 근무를 합니까?

(장내 조용함)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체납된 금액하고 시기 미도래 된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간사 김인호 아니, 그것이 시기 미도래이고 뭐고 간에 저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총 금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0억인데 대출되어 있는 것이 7억이고, 이자 계산하면 5,000으로 7억5,000, 은행잔고 2억5,000해서 합계 10억이 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나와 있습니다.

체납이 1억9,298만9,000원이고...

○간사 김인호 잠깐만요. 천천히...

현재 예치금이 얼마 있습니까? 금융기관에 이 기금 잔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5억7,805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은행잔고가 현재 5억7,805만원, 또 융자원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미도래 금액이 10억7,767만6,000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10억7,767만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체납 원금 및 이자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억9,298만9,000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합계가 18억4,871만5,000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7억6,000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11억이 더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까 그것은 미도래 금액을...

○간사 김인호 아닙니다. 미도래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7억6,000쯤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시킬까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융자금액, 은행잔고, 이자 모든 것을 통괄해서 얼마 되느냐고 하니까 7억6,000 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면 10분만에 11억 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미도래 된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본위원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7억6,000이라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11억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과장님도 소관 과에 책임자이지만 이것은 담당 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담당 계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 계원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간사 김인호 징계 문제나 무슨...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체납처분에 대한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체납이 아니고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근무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업무파악은 자료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간사 김인호 아뇨. 최소한 그 말단 직원도 그 계원인 것 같으면... 일반 사업비가 아닙니다. 특별기금입니다.

특별 기금 정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얼마냐?"고 물으면 그 과에 말단 직원까지 "최소한 20억쯤 되는데 현재 얼마 지출되어 있고, 통장에 잔고는 얼마 정도이다." 몇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억5,000인데 7억 나가고 4억 얼마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돈을... 이것이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안 넣고 특별회계에 우리가 딴 살림을 줄여서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런 금액을 수치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기금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여 년 전에부터 적립이 되면서 또 융자가 되고 융자가 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 회수 관계 등등이 또,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 등...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을 1년 결산 때만 합니까? 수시로 월별 파악도 해 보고, 분기별로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 수많은 업무 중에 이것 불과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으면 이 12가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되는 선임 및 담당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 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이것은 그냥 현황입니다. 현황만 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물을 것이다.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을 때는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뭐 몇 명이다, 빌려줬는 인적 사항은 많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최소한 기금의 총 금액, 잔고, 융자금액, 체납금, 이 정도는 윤곽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국장님, 우리 김인호위원님께서는 이 12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정도는 나오셔서 편안하게 질의 답변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었었는데, 너무나 답답한 것이 있어서 김인호위원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지적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336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담당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크게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관내에 협회 내지 단체가 있습니까? 네 가지 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여기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은 단체가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있는데 지체 쪽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체 속에 교통은 별도로....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별도인데 두 개입니다. 월배 지역에 달서구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성서 쪽에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은 달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을 못합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별도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 속에 교통장애가 아닌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분들이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성서 쪽에 가정해서 지체장애 중에 월배 쪽에 안 들고 교통장애에 든 회원은 없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개 단체네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그것이 각기 대표성을 띠는 것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배 쪽에 있는 분이 교통장애인협회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성서 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중복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그렇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 일정 금액의 보조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있지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간사 김인호 두 개 단체에 모두?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 그렇게 합니까?

통합을 시켜서 1개 단체로 해야 그 단체의 추진력과 여러 가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이러니까 교통장애 하나 만들자 한 것 같은데, 왜 공공기관에서 두 개 단체에다가 이중 지원을 합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건설교통부 쪽에 인가를 득해서 설립한 단체이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 쪽에...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원 국비도 그 소관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두 개 단체에 중복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서지체장애인협회 행정지도 하세요. 달서지체장애인협회 안에 교통장애인협회, 일반 장애라든지 재해 장애라든지 분과 위원제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간사 김인호 단체를 두 개가 아니라 열 개를 만들더라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국고 지원하는 데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여기에...

근거는 거기에 의해 설치하고 지원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각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시각은 우리 구 전체에 하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청각·언어는 없고, 지체도 없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지체는 있습니다. 지체는 정신지체, 신체지체를 같이 통합해서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청각·언어에 대해서는 복지에 협회가 없다고 지원에 부실한 것이 없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협회는 없고 어떻게 해 줍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최초 출발은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이란 명칭하에 거의가 청각이라든지 시각 다 들어 있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 분리해서 나온 것이 시각장애인부터 나왔고, 교통장애인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달서구장애인총협회라고 할까 연합회,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불편한 분야는 다르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서로서로... 눈이 안 보이면 활동력이 없고 팔이 없으면 합치면 반반이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법칙이 있지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통합단체, 쉽게 말하면 달서구여협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38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내역 및 후원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12번째입니다.

한시생활보호사업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IMF로 인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벨 울림)

최문찬위원 보통 이 사람들이 여기 대상자 범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등 주로 잡다한 일을 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실업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다가 이 분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취업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 같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 신청을 하고 연금 관련해서 소득이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조회를 해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전부 보호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월급을 택하는 부분들이고, 일용노무자들인 건설노무자들, 이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용노무자 등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구역을 정해서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생활상담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고, 또 조금 늦게 발견을 해서 과잉보호를 하는 기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이 제때제때 되면 다행인데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상대적으로 여기 대상이 안 된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일거리가 생겼을 때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빨리 조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성산노인요양원에 공익요원 1명이 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떤 근거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간사 김인호 아니, 그런 사설은 치우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국방부하고 거창하게 나오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공익요원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을 성산노인요양원에 보낸 무슨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시로부터 배정된 공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시에서 배정공문이 와서 배정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달서구 진천동 칠백 몇 번지인가 성산노인요양원에 달서구청에서 공익요원 1명 파견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자용모자복지관에도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빨리 가지고 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구오권 질문 끝났지요?

○간사 김인호 가지고 오라고 해 놓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그럼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하면 세 배 쯤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보면 730세대인데, 올해는 2,290세대이고, 가구원 수는 작년은 2,145인데 수치상 조금 모순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작년에 그 제도가 처음 생겨서 금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늘어도 이렇게 세 배쯤이나 는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조금 잘 못 되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책정을 오히려 적게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최문찬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나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냐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확인공문은 회의 끝나고 받아도 되겠지요?

○간사 김인호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o 보건소, 보건복지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신현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민원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복지1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복지2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8월21일 염오용위원님께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구강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시간 관계상 구정질문에 대한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503쪽입니다.

(「50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505쪽 첫 번째 의약품 종류별 구입입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505 525)

(보건소,보건복지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을 하실 때 입찰을 해서 의약품을 구입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총액 입찰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입찰부분의 자료에 보면...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인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전부 도매상입니다.

왜냐 하면 약품 하나하나에 대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일반 개개인의 제약회사하고는...

최문찬위원 거래를 안 하고...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측면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하고 도매상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차이점 이 전에 우리가 한 개 품목씩 한 개 품목 씩 입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마 2,000만원 이상이 입찰 대상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매상에 낙찰된 부분들이 한백, 세강, 금오, 대진, 안진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양한 품목을 이 사람들이 넣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여러 제약회사에 약을 이 분들이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료약품을 입찰할 때는 진료실에서 이번 입찰시기에는 무슨 약품, 무슨 약품, 무슨 약품해서 약품 종류가 죽 올라옵니다. 약국에서 정리되어서 올라오면 그 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입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약회사에 무슨 약품이다 이러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문찬위원 제 이야기도 한 가지 품목을 입찰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을 입찰 봐서, 아까 말씀대로 총액입찰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자료에 낙찰된 도매상들은 다 납품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납품을 다 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납품을 받았는 자료에 보면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습니다. 세강이 두 번 있고, 전부가 일신이나 진홍 쪽입니다.

앞에 이 낙찰된 부분들은 아직 납품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공통사항에 입찰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1999년3월에는 한백약품이 납품을 했다. 낙찰이 되었다.

또 98년11월에는 대진에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1999년도에는 일신, 고려, 영웅, 대진, 한일, 진홍, 한백 등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아! 이 자료내용 얘기입니까?

최문찬위원 예.

○보건소장 신항순 이것은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입처가 어디이고, 구입된 날짜가 어디이고, 입찰된 제약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총액입찰을 할 때... 271쪽, 입찰참여 업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신에 낙찰이 되었고, 영웅에 떨어졌고, 한일에 떨어졌고, 죽 이렇게 낙찰이 되었잖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뒤에 우리가 구입 했는 부분에 보면은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71쪽에 낙찰관계는 예방접종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은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1월18일 일신약품에서 3,250만원에 납품된 것하고, 5월18일 진료약품 파세몰정 외 54종이 진홍약품에서 약이 들어 왔는 것하고, 그 다음에 9월17일 파세몰정 외 52종이 3,394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진홍약품에서 들어온 것하고, 그 세 번밖에 금년에는 약품은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종류별 수급과 재고현황에 506쪽에는 그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아, 그러면 오늘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단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의약품은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뇌염백신은 의약품에서 빠져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의약품 백신 같은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백신은 앞에 3월26날...

최문찬위원 감기백신이라든지, 간염백신 이런 것은 연중 계속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백신하고 일반약 도매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 전문 회사들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약품 들어 왔는 것이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강이 두 군데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낙찰이 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사용을 안 했습니까? 백신도 사용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의약품만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의 종류별 구입 수급과 재고만 여기에 내어놓았습니다.

백신관계는 예방약품은 재고를 안 냈습니다.

최문찬위원 뒤에 510쪽에는 이 자료를 안 냈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최문찬위원 자료를 안 냈다 말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자료를 안 냈습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안 내고 약품만...

○보건소장 신항순 271쪽에 보면 1999년도 1월부터 해서 예방접종약, 일반 약품, 검사 시약 약품이 낙찰된 도매상들이 다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런 여러 군데에 도매상들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 뒤에 구입과 수급재고현황에 보면 두 개 약품밖에 납품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일반 약품은 이 세 군데 일신약품하고, 진홍약품 두 개가 예방약품하고는...

최문찬위원 세강에서 넣었는 델타코테프는 의약품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델타코테프는 의약품입니다. 여기는 전부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죽 나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다오닐이 당뇨약인데, 이것이 3월2일 정안약품에서 입찰되어서 들어 온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월25일 같으면 진홍약품에서 들어 왔고, 9월18일 진홍약품에서 입찰해서 9월18일 들어 왔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약품 하나하나...

최문찬위원 그러면 271쪽 여기에는 입찰참여자와 낙찰자 이 자료에는 전체 입찰참여자와 낙찰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것은 약품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뒤에 재고 현황에는...

○전문위원 허면 그러니까 백신은 다 빠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강약품에서 들어 왔는 것은 의약품이라고 그랬지요? 델타코테프..

○보건소장 신항순 예. 의약품입니다.

최문찬위원 이 세강약품은 1999년4월7일 납품을 했네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1999년4월7일입니다.

최문찬위원 1999년도에 세강약품에 낙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

최문찬위원 파시진도 의약품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최문찬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입 일자는 앞에 그것은 낙찰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이 들어온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최문찬위원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고, 세강약품은 1999년도에는 낙찰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파시진 이것은 수의로 들어 왔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으면 수의계약부분에 넣어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 입찰부분과 수의계약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1998년도입니다.

현재 재고현황에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재고가 나왔고, 세강약품에서 들어 온 알닥타자이드는 1998년도 3월입니다.

최문찬위원 세강약품에 파시진하고 델타코테프가 1999년4월7일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이것이 아마 수의일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수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4월7일에 들어 왔는 것은 제일 뒤편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를 안 해 주니까 이 질의를 안 드립니까?

왜냐 하면 세강약품은 1998년3월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되고 1년이 경과되어서 납품을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입찰을 해야 되지...

(「296쪽에 보면 4월1일 세강약품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296쪽에 4만500원, 세강약품에 진료약품구입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입찰하고 수의가 섞여 있습니다.

품목별에 따른 날짜는 적다보니까 다 입력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보건소해서 수의인지, 입찰인지 표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버리면 이런 쓸데없는 질의는 안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죄송합니다.

최문찬위원 낙찰된 부분에 백신종류는 다 빠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약품별로, 품목별로 해서 날짜별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백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입찰 부분과 수의계약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렇게 맞추어 내주시면 서로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좋은데... 아까 다른 과에도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것은 잘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보건소에 영세민하고 일반환자하고 진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확실한 통계는 안 내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일반주민들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일반 주민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영세민이나 노인분들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영세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자를 우선 진료한다고 진료실에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은 좀 더 중요시해서 편히 모시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보다 보건소 이용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보건행정 자체가 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히...

최문찬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작년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지금 매주 2회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는데, 지역 한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차출되어서 오는데, 1일 평균 15명 상회합니다.

주 대상은 성인병 질환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풍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제일 많고, 거의 대상들이 저소득층인데 노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최문찬위원 저소득층의 노인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면 우리 달서구 뿐 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 자치단체에는 한의사를 채용해서 상시 한방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디다.

특히, 노인분들이 한방진료를 좋아 한다고요.

○보건소장 신항순 우리도 여러 가지 인력적인 면도 있고 예산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한의사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소장님, 한의사들이 오면 약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약은 지금 우리가 산제하고 환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첩 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환자 부류가 거의 비슷한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원하는 약재를 구입해서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한의사회에 소장님이 요청을 해서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회 나오는 그 자체도 일부 회원들이 서로 공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못 되고 추이를 봐가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의약품구입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것이 테카키논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데카키논입니다.

○간사 김인호 구입날짜가 바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쳐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9월이 먼저 가 있고 5월이 뒤에 와 있고 뭔가 이상하네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수량은 맞는데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날짜는 맞는데 수량이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

○간사 김인호 이것을 빨리 선임담당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506페이지 약 단가가 1년은 동시에 입찰 안 봅니까?

구입이 1월, 5월, 9월마다 약품구입가격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 단가가 그 회사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품절이라든지...

○간사 김인호 그런데, 내가 죽 한번 해보니까 대체로 같네요. 1월, 5월, 9월 넣었는 단가가?

회사도 같고, 회사가 틀려도 대체로 계산을 해 보니까 같은데, 그 위에 게보린 밑에 곰실린 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1월23일 일신약품하고 5월25일 진홍약품 회사 틀려도 또 날짜 틀려도 금액이 개당 38원43전 나오는데, 9월18일에 넣은 것은 거의 50원42전으로 엄청나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38원 같으면 39원이라든지, 한 40원, 37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50원으로 뛰었는 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전문위원 허면 수량하고 구입수량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수량이 틀리지요.

최문찬위원 수량은 통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사 김인호 통 수이고, 구입 수량은 알 수, 정 수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저는 정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두 개는, 1월 일신, 5월 진홍은 정 당 38원43전인데, 9월은 50원42전입니다.

다른 약품은 큰 변화가 없는데 1월, 5월은 일신, 진홍으로 회사가 달라도 금액이 같이 나오는데...

○보건소장 신항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이번에 의약품 입찰이 있었는데 전부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간사 김인호 예, 됐습니다.

다른 경우는 1차 1월, 2차 5월 떨어질 무렵에 3차 구입을 했는데, 곰실린은 1차도 3만1,000정이 있고, 2차도 5,000정이 있었는데, 또 3차 3,000정 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보세요. 공란이 더러 있다고요. 재고가 떨어질 무렵에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1차는 많이 썼고, 2차는 5만 정 사서 5만 정이 그대로 있는데도 또 3만 정 배정되어 있다고 3만 정 또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이것은 약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곰실린이라는 약은 감기가 일시적으로 한번 돌 때는, 특히, 인후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이 돌 때는 갑자기 많이 수요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환자 발생율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약품들이 특히 많이 쓰이니까 그 조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구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인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것은, 5월25일하고 9월18일이 같은 진홍약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데는 중간중간 계산해 보니까 1, 5, 9월 3차 및 업체가 같거나 틀려도 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데, 거기만 유독 38원하고 50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오는데...

최문찬위원 정 당 그렇단 말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각 당이라고 하면 몰라도...

○보건소장 신항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총액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정 당 20원 차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총액입찰을 하다가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도 무모하게 해서라도 원가 이하를 넣어서 가격대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일단 입찰을 봤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꾸 업무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항상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곰실린 1999년9월18일 진홍약품에서 3만 정을 151만2,600원으로 구입한 것은 과다 구입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가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인호 총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은 이 앞에 서세요.

○간사 김인호 금년도 1월1일에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불임시술을 몇 명 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55명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당초 몇 명 예정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55명 예정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55명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55명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맞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55명 계획해서 55명 100% 다 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확실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소장님도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관계는 이제는 가족협회에서 거의 주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영구불임시술관계는 전부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뇨, 내 말은 자꾸 55명 맞느냐고 재차 확인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묻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55명이 분명합니다.

○간사 김인호 맞아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에는 62명인데 7명을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올해 목표가 55명입니다.

○간사 김인호 올해 목표 아닙니까? 작년 12월3일에서 4일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관내 영구불임시술을 62명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죄송합니다만 작년 언제쯤 보고가 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작년 정기회 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그러면 그 때는 작년 예상치로 작년 어떤...

○간사 김인호 이것이 1999년도 올해 계획안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저희들 가족보건사업에는 55명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지난 정기회 때 오후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1999년도 업무계획안이면 지난 1998년 정기회 때 익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62명으로 만약 되어 있다면 그것은 1998년도를 가상치로 해서 예상인원이...

○간사 김인호 1998년도가 아니고, 1999년도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로 목표가 시달이 된 것에 대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55명으로 저희 구에...

○간사 김인호 그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다른 계장님께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엉터리로 했네요?

55명하라고 내려왔으면 62명하겠다고 하면 이 책자가 엉터리입니까, 뭐가 엉터리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아니지요. 그것은 목표량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12월3일, 4일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텐테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그때는 통보가 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구불임시술을 할 때 무슨 서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서약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약서는 시술 병·의원에 가면 서약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는 무조건 해 줍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아니오. 저희들이 관내 유배우 가임 여성 15세에서 44세 유배우 가임 여성 중에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 하면 거의 피임을 자율로 하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15세에서...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44세 유배우 가임 여성이 대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15세 젊은 사람들도 합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15세에서 44세 사이 유배우 가임 여성입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관내에 현재 제일 적은 나이에 한 사람이 몇 살입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지금 제가 몇 살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출산 이후이기 때문에 최저 연령이 25세에서 30세일 것입니다.

(「15세의 가임 여성이오」하는 위원 있음)

15세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연령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가임이라는 뜻은 아는데 최고 적은 나이에 우리 구에서 했는 게 몇 세입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25세에서 30세 가량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최소한 담당계장인 것 같으면 550명도 아니고 5,500명도 아니고 55명인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위원님, 15세에서 44세 연령 기준 안에서는 누구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없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최고 적은 나이에 한 사람이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고령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25세...

○간사 김인호 고용자요?

(「고령자」하는 위원 있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고령자, 그러니까 15세에서 44세라고 하면 44세 이상은 거의 영구불임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 뜻은 알겠는데, 최소 나이에 했는 사람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23세입니다"라고 하든지, 55명 중에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저소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계몽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목표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율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원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각서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은 그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부부 동의가 되어야 되고, 현재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부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55명을 했다고 했지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55명에 부부 동의서 사본을...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술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상담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임시술요청확인서를 받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협회에서 이리로...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수술승낙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승낙서 명단이 있지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시술기관에 있습니다.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또 거기에 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여기에서 하는 것이 없고 단지 수치만 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아닙니다.

피임시술요청확인서라는 구폰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남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의정활동상 개인 사생활에 관여 할 수는 없는데, 55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 좀 카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행정처분을 5건 했는데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태료기준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진료기관 처리실태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있는데, 적출물 발생량 수치에 있는 것이 소수점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의원, 치과,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원에서도 적출물이 그렇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한의원에서 적출물은 찌꺼기입니다.

옛날에는 집에 가서 전부 달여먹고 했는데 요즈음 거의 한의원에서 달여서 가져가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이 찌꺼기는 한의원에서 쓰레기로 안 버립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쓰레기로 안 버리고 적출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 쓰레기 적출물로 들어갈 수 있는 면도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침이라든지, 솜, 탈지면 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최문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한의원에서는 아주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약을 제조 했는 찌꺼기는 아마 일반쓰레기로...

○보건소장 신항순 일반쓰레기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문찬위원 일반쓰레기로 안 가도 병·의원에서 나오는 이 적출물로는 취급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침을 놓은 뒤 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인데 82군데에서 757㎏가 나왔다. 적은 양인데 이렇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치과의원에는 적출물이 한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112군데에서 984㎏가 나왔다는 것은 적지 않느냐 의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실제 인력자체도... 한 명이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전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의사,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심지어 안마시술소, 안경업소까지 다 관리 실태 점검을 하니까 솔직히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도·단속을 당해 보아야 시정명령만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서 해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실제 적출물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달서위생이 있고, 그 외에 관계없이 우리 병·의원마다 전부 협회에서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진실업이면 이 대상업체는 침이라든지, 병류라든지, 일반적으로 수거되는 의료 적출물 관계라든지 처리하는 것을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의원에 도장을 찍어 놓은 수불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정말로 일반 쓰레기보다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쓰레기로 나가서 묻힌다면 토양오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그 담당 계장님께 자료 요청한 55명에 대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의 인격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성함을 기재할 때 홍길○하고 끝 자는 동그라미로 해 주시고, 동까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 번지 다 빼고, 몇 년 생인지만 알 수 있도록...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위원님, 그 원본을 복사하지 말고 기록을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복사를 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는 본위원이 볼 필요 없고, 이갑순 인 것 같으면 순자는 동그라미로 해서 이갑○으로 하고, 주소는 아파트까지만 넣고, 단독주택은 번지를 빼고, 몇 년 생까지만...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간사 김인호 번호 있으면 두드려 보면 금방 찾아내는데 필요없고, 57년 생, 43년 생,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과장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은 총괄적인데, 지팡이 보급 사업이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집행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1999년 업무계획 안에는 28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금년에는 1월에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언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아니오. 작년도 지팡이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간사 김인호 연말에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1998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이월시켜서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당해 연도 예산은 했습니까?

1만4,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280만원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신항순 대상자가 있어서 추가 구입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전부 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좀 남았네요, 80만원?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반납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반납했어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실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폐지해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사실 국비가 남게 되면 반납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팡이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축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독거노인 생신축하는 1년에 한번씩 용돈 5만원하고, 자기 생일 때 미역을 선물로 2만원씩 해서 1인당 7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되면 용돈 5만원하고 미역을 선물로 해서 전달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해 본 결과 좋은 사업이다, 하찮은 사업이다 등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것은 주민들이나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종합복지관 관계에 관리,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복지관마다 500만원씩 절감을 시켰는데 별 문제 없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당초 6,000만원 올려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절감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예산을 다시 6,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5,500만원으로 해도 별 걱정 없이 했으니까 또 한 500만원해서 5,000만원 해 주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사실 그것은 자꾸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복지관에서 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 수록 수혜자가 많이...

○간사 김인호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IMF같은 이상한 것이 터져 가지고 자꾸 구조조정하고 줄이는데, 사회복지관 이하 각종 복지시설에 인건비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자원봉사제 활용 이런 것을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줄일거야 없다만 그래도 한 복지관에 두 명만 줄여도 12명 같으면...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1998년7월16일에 개소되어 가지고... 현재 대구시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달서구가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실지 선진국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아직 미약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지원을 해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복지관에 순수자원봉사자들이 많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6개 복지관에 지금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한 3,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그런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해 줄 것은 정기적인 무슨... 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 중에 소관 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무슨 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작년에는 사실 예산자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자원봉사자들 간담회를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한번 했고, 금년에는 12월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관의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자하고 전부 합동으로 자원봉사자 축제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표창 계획도 한 11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우리 구청장님 표창은 당연하고, 이 많은 사람 중에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격려 차원의 표창... 품의를 시장 내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정기적인 무슨 자원봉사자대회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슨 최대한, 여기서 봉사자니까 말 그대로 그에 대한 금액을 줄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는 3,000명 중에 발굴만 해도 노력여하에 따라 국가 정부기관의 상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적출물 관련 현황인데, 진료기관 처리실태를 보면 기타 란에 두 건이 있습니다.

기타 이것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기타는 우리 보건소하고...

(「긴급회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말씀하세요.

○간사 김인호 위원 인원 미달로 회의중지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기타는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기타는 달서구보건소, 조산소,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각종 질병검사 및 예방접종 실적인데, B형 간염 검사 같은 것을 보면 양성반응을 일으키고, 결핵객담 검사도 양성반응이 74명인데, 밑에 105라고 하는 것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05」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인원을 말합니다.

박병래위원 그 밑에 보면 임질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건강진단 해 놓았는데, 옛날 이야기로 말하면 보건증을 말합니다.

식품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보건증을 하러 옵니다.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바뀌어서 내 줍니다만 대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게 되면 그 대상업체에 따라서 간염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성병검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업소가 있고 아닌 업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하는 업체가 있고, 3개월마다 하는 업체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검사종목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건증이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가 나가면 다음 종료되는 시점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병래위원 진료도 계속 안 하고...

○보건소장 신항순 이것은 진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서 와서 간 기능검사를 한다든지, 성병증세가 있어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목표보다 실적이 100% 이상 상향이 되는데, 어떻게 자꾸 상승이 됩니까?

진료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박병래위원 실적이 더 높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그것은 대상자들이 업체가 많이 늘면 늘어나는 만큼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및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許萬壽朴炳來李王淳崔文贊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9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保健所長申恒淳
社會福祉課長文龍煥
保健福祉課長姜茂樹
福祉施設先任擔當韓萬壽
老弱者福祉先任擔當李載徹
女性靑少年先任擔當趙貞淑
家族保健先任擔當鄭英姬
社會福祉課職員노재완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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