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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1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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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경제진흥과, 위생과, 지적과


일시 :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3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이나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하여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를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 건 소 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 축 과 장 이병용

지 적 과 장 노정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 방법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정한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사정상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대로 실시코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청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o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365 392)

(경제진흥과)

(별책)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36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수전지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도원동 제일 위쪽 부분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토요일에 거기 갔다가 왔는데, 잘 했습디다만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 김에 상류층에 퇴적물을 더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던데, 2000년에 좀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안 그래도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장마가 지면 또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준설은 임시방편적인 면이 있고, 영구적인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보를 막아야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준설을 했는데도 아직 조금 남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의 답변은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산출을 안 보았는데, 검토를 하다가 현 단계에서는 몇 년마다 준설을 하면 되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올해는 힘들 것 같고, 건설과에서 영원한 보조금이 안된다면 내년쯤 가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매년 준설한다고 해도 예산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보를 막으면 내려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준설만 해서는 여름에 장마가 지면 또 내려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과에서 보를 막아서 퇴적물을 안 내려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냥 조그마한 자갈만 준설되어 있고, 상층부에도 모래가 퇴적이 되어 있습디다. 여기도 예산이 천 만원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건설과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366페이지 석유 가스업체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선임담당께서는 왼쪽부터 직제순대로 경제진흥담당, 가스안전담당, 기업지원담당, 노경협력담당, 실업자대책반담당 이 순서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담당, 직제순으로 앉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LPG 충전소에 주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전소에 점검을 자주 나가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충전소는 지금까지 10회 점검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귀수위원 나가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자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가스사고 났을 때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주여부,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고업자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LPG 차량 운전자 수칙에 주유 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도 점검을 합니다.

김귀수위원 몇 건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김귀수위원 제가 LPG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이것이 철저합니다. LPG 주유시에 운전자가 하차를 안 하면 주유를 안 해 줍니다.

이것이 적발이 되면 가스주유소도 마찬가지이고 또 담당과 관계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문책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시 내에는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운전자 수칙을 지키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고맙다고 하는데, 기름도 위험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달서구에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점검을 나가서 정말 철저히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LPG 배달하는 차량도 문제가 많겠지만, 주유하다가 운전자가 잘못해서 그 라인을 끌고 가버리면... 그런 실수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엄청난 단속을 합니다. 안 내리면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근 4개월 동안 다녀 보아도 한 번도 이야기하는 데가 없었습니다만 내가 내려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감사 지적도 되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고,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가스사고라는 것은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기술에 의한 사고보다도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지금까지 사고가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CCTV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작정입니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필름을 판독함으로서 자기네들이 잘 지키는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 점을 저희들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조심을 하는데, 점검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김귀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취급소에 지도점검을 18회하고 조치내역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위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충전소는 시정 1, 경고 1인데, 사업소 내에 타용도 시설과 안전거리가 법상에 안 맞는 것으로, 당초 허가 시에는 맞았는데 사후에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안 맞는 수가 있고, 탱크로리 정지선이 있습니다.

또, 진입로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경고는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판매소는 대부분 정기교육 미이수인데, 자기네들은 바쁘고 하니까 종사원들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경고 조치를 했고, 보험금의 부적합이 나왔고, 비상연락망이 옳게 안되어 있는 경우 등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경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9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가스취급소를 외곽지 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전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상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위험 측면에서 보면 외곽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스 차량이 자꾸 불어납니다. 승용차도 가스 차가 불어나고, 택시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가스 충전소가 멀어서 불편이 많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도하고 유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장을 나갈 때마다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라고 하고, 상부에다가 애로사항을 건의합니다. 시에다가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어떤 강제적인 수단도 좀 필요하고, 인센티브라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사실 주기는 힘이 듭니다.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는 단계이고,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관내 7개소는 당장 옮기기에는 힘이 들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동사무소에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가스 누출을 점검하는 기구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가스누출 점검을 하는 기계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가스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야 될 입장인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가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충전소 가스 문제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관내에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영향으로 인해서 가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저희 과로 연락이 옵니다. 가스 문제는 거짓말이다 싶어도 절대 방치를 못하고 즉시 나가고 하는데, 현재 충전소 가스 문제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CCTV를 설치해서 하고, 도시가스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기능은 저희들 기능도 충분히 되는데, 동사무소 기능도 2000년도에는 동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달서지라든지... 아파트 관리 소장은 가스 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제일 손쉬운 동사무소에도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동사무소 기구를 이용해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주민들이 점검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도 가스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만 집에 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점검을 시민들 입장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정용 가스는 제1차 행정목표는 판매업자가 자율점검을 해 줘라. 왜냐하면 일에 바빠서 가정에서 자체 점검은 못하더라도 공급 업자가 점검해 주라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공급업자가 가스통을 교체할 때 해 줘야 되는데...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스 누출 점검 기계가 21개 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적정한 방법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전담 직원은 한 분 두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점검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가스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기에는 힘이 들어서 시민자율점검을 동별로 시민자율점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동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점검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98년도에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현재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석유와 가스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연간 2회를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연간 1회밖에 단속을 안 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기준을 10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석유는 12월 중에 단속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동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문찬위원 그리고, 83개 업소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해서 14개 업소만 위반이 되었고, 또, 유통질서지도점검을 158개 업소에 한 결과 위반업소는 4개 업소입니다.

주유소에 가격표시제를 14개 업소 외에는 거의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격을 인하하는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해 놓았지만, 정상 가격을 받는 사람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로 바로 밑에 석유류 품질검사,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을 인하해서 파는 데는 가격 표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료위원도 주유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질유를 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석유류 품질 검사가 당연히 그런 업소에 치중을 해서 검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나 우리 구에서 했는데 하나도 적발 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내에 있는 주유소는 모두가 정상 품목만 판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인데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요즘 기름 값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주 많은데,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믿고 넣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품질 검사하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도 부적합 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도단속을 안 했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 2회가 아니라 수시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도 작년에 여기 와서 최문찬위원님과 똑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가격이 낮은 업소도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의문을 가져 봤는데, 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전부 적합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검사를 수시로 하는데, 올해도 신문지상에서는 보도가 되어서 얼마 전에 검찰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합동 시료채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공문이 대외비로 내려왔었는데, 검찰에서 대외비로 해서 합동으로 하고 난 뒤에 만약 부적합이 나온다면 우리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검사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권위 있는 검사자가 적합 판정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은 가더라도.

그리고, 소비자가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보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소비자 입회 하에 시료 채취한 것도 검사소에서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판정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문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허가 업체는 차치하고라도 무허가로 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이나 폐차장 주변 등 이런 곳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가정용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당동에 제척지 지역 내에 대성가스라고 토요일에 국장님과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스판매업소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서 건의서를.... 경제진흥과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건의서를 받은 적은 없고 민원 제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회답을 요구했는데 회답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관계는 제가 압니다. 참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가스판매업소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땅을 팔았는 사람도 신당동 주민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도 가스판매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땅을 안 팔았으면 거기 안 들어갔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정당하게 땅을 구입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는데 허가를 안 내 주면 우리가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민들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땅을 팔았느냐"하면 지금 와서는 "판매소를 할 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5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인지 단속만 할 뿐이지 그것을 이전하라든지 그런 명령권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장원 씨와 장종도 씨 등 다섯 사람인가 청장실에 면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당동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일절 그 사람들 청장님 만나라 안 만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면담 요구하면 면담 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도 우리가 행정명령을 해서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자기네들도 정당하게 땅을 구입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낸 사항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만수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돈도 아쉽고 해서 땅을 가스판매소를 하는 줄 알면서 땅을 팔았고, 반대하는 주민들 역시 그 동네 주민들인데, 그 동네 주민들은 어제 달서경찰서에 집회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못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 행정관청에서는 신고제니까, 아레 김낙흠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법적 하자가 없이 하는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꽹과리를 동원해서 아예 영업을 못 하도록 집회를 그 집 앞에서 풍물치고 야단이 났는 모양입니다.

제가 동네 의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디다.

이런 경우 사실 가스판매 소매업소에서 사고 난 일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에 판매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58개소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제까지 가스 사용한지도 한 20년 되었는데, 그 주민마찰을 해서 시켜보려고 해도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정정당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현재 구에서 취할 도리는 아무 것도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점검을 해서 공급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은 우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민들도 이해는 가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땅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큰 소리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가스판매업소를 하겠다고 현 시세보다 많이 줬더라고요?

현 시세보다 많이 주고 땅을 구입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말썽 많은 업소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뜻으로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업소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가정용은 체적거래제가 2003년으로 연장된 것 같은데, 주로 자연부락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별로나 앞으로 지도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체적거래제가 2003년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춤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건축물은 전환율이 85% 정도 됩니다. 신규건축물은 91%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자연부락단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달서구에 자연부락이 있는 동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동하고, 이것은 동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월성1동 같은 경우는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은 작년도에도 하셨는데, 지금 홍보물이나 모든 지도 관계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2003년 임박해서 각 가정에 개체하라고 하면 자금 부담도 과중 되니까 지금 고무호스가 노후 될 그 시점에 가서는 체적제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며칠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종류별로 답변 기간이 다릅니다만 가능하면 즉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방금 허만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허위원님은 서면으로 건의사항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주관 과에서는 아직 접수가 안되었고, 그 당시에 일부 주민들 몇 사람이 들어와서 과를 통해서 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해를 하고 돌아갔는데 뒤늦게 다시 지난 토요일에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오면 즉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신고된 대성가스 업소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고 단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스 판매소로 인한 사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취급부주의 관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민원인이 직접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몇 조 몇 항에 의거 허가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 대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자꾸 안 그러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대화는 되었는데,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내한테는 "서면으로 건의서를 넣었는데 회답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확인을 해 주시고, 송현주공네거리 LPG 충전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전은 안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CCTV를 설치하는 발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주민들에게 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배시장 들어가면 좌측 A동에 시장 외곽에, 쉽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점포입니다만 포장점포가 있습니다.

좌측 끝에 LPG 가스 여러 개를 한 곳에 저장해 놓은 것을 가스안전담당 확인을 했습니까?

○가스안전선임담당 김혜숙 예. 봤습니다.

체적거래이기 때문에 체적거래는 통이 모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가 그것을 옥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옥상이 더 위험하고 건물도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분들이 옥상으로 올리든지 그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이야기가 없어도 그렇지 진정을 자꾸 두 번, 세 번 할까요? 한 번 해 놓으면 처리를 해 주어야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주택이 있고 그 옆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가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어도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 유통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큰 가스업소를 주택가 바로 방하고 직선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스안전선임담당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것을 옥상으로 하든지 하여튼 저에게 계속 진정이 들어오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선임담당 김혜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자꾸 행정기관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꼭 사고 난 후에 허둥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스안전선임담당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알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9년도 하반기 대우협력업체에는 3억 원까지...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2월말쯤 되면 내년도 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일 이후가 되면 시에서 그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만수위원 지침이 시달되면 경제진흥과에서는 각 중소기업체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차적인 방법은 동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기업에도 팩스기가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하고 팩스가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약 1,000개 업체가 됩니다. 1,000개 업체에 대해서 팩스를 넣어서 안내를 하고, 그래도 일반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모르고 있는 경우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팩스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본위원도 조그마한 제조업을 합니다만 본위원 명함에도 팩스번호까지 인쇄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은 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허만수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이런 팩스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니 저 이야기는 개인이 팩스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팩스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더라도 전용 팩스를 사서 저희들과 연결을 시키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모든 홍보자료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1,000개 업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신문하고 방송에도 안내가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2000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금액 할당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 오는대로 해서 올리면 시에서 해 줍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허만수위원 99년 하반기처럼 2억부터 3억을...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억은 대우협력업체입니다.

허만수위원 이것은 전부 담보대출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은행에서 담보대출 합니다.

허만수위원 시에서 결국 이자를 3% 내지 4% 보조하는데,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년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이자혜택을 못 보고 결국 이자를 다 내고 담보만 은행에 물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한 1년간 써 봤습니다.

1년 동안 이자가 매달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보조를 해 주는데, 1년까지는 보조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는 2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이자가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천문학 숫자인데, 2억을 쓰고 2년만에 못 갚으니까 또 연체가 붙더라고요.

이래서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의를 하든지 해서 1년보다는 돈 2억 쓰고 300만원 봐준다는 겁니다. 담보만 은행에 갖다 걸고 육성자금이라고 하니까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2억씩 받아쓰고, 집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공장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자금은 은행을 위한 것인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성서공단을 끼고 있어서 이 육성자금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조를 3%나 4%라도 1년보다는 1년 더 연장해서 2년간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시의 재원 문제인데, 1년간 개인 업체로 봐서는 삼사 백 만원인데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돈입니다만 그것은 기회가 닿는대로 시에다가 어차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1년간 더 연장해 주는 방법도 저희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허만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시의 재정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허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많이 낮춰 주도록 소관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자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고 자금은 은행자금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것을 받아서 이 자금을 받아서 적절하게 기업의 육성자금으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분야에 쓰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의미가 모호한데, 저희들은 융자를 받아서 시비 보조 혜택을 받는데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가동도 하지 않고 옳게 운영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박병래위원 이것이 은행자금으로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금인데, 우리 구에서는 관심 없이 기업에 융자만 해 주고 사후 관리는... 지금 300업체 중에서 다 가동된다고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중에 휴·폐업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1년 내에 휴·폐업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 제도적으로 가동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사 속기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7페이지 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8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내역 및 훈련기관 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수강료나 훈련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수료자 명단도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 같은데 자격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자격 취득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0% 내지 30%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기별로 수료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6개월 과정이나...

박병래위원 그러면 1기나 2기나 수료 과정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입학한 인원 모두 수료한다고는 볼 수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중도탈락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수료기간이 6개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종목별로 다르지만 6개월입니다.

박병래위원 자격 취득자가 20%인 것 같으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관내에는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 구청별로 자기 관할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타 관내에도 위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도 탈락 여부는 관할 구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구청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우리 관내에는 11개 기관이지만 타 구청 인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청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관할에 있는 업체에서 수료생 중에 자격 취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박병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훈련수강료와 훈련수당이 약 7억9,000만원인데,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6개월 수강을 하고 취업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달서구는 17%이고, 시 전체 평균은 13%입니다.

이것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후 관리가 잘 되어서 구인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훈련만 시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하고 갈 쪽 하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경제진흥과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대책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과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야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주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100% 취업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취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제도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율이 36%로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명단을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형제간에 운영하는데 품목만 약간 바꾸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훈련수강료 받기 위해서 학원을 차린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색출을 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 관내 11개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문찬위원 중구하고 수성구 쪽에도 보면 이름이 비슷한 것이 형제간인지, 물론 부부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부분은 안 나타나지만 명단 자체로 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청만 해도 약 8억이란 돈이 나가는데 취업율이 17%로 저조한데, 훈련기관은 수강료 챙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출을 해서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중도탈락자가 36%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또, 감사를 하셔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어떠한 요인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주로 보면 출석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관내에서도 한 군데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 있는데, 주로 보면 출석정리를...

중도 탈락율이 36%로 높은 편이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규정에 보면 지각, 조퇴 3회가 되면 결석 1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탈락율이 높아지는데, 지금 훈련생 모집을 해 보면 생계곤란자 저소득층이 점수를 높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6개월 장기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네 생계문제로 인해서 중도 포기율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양성기관의 기능 자격을 취득하는 1개월이나 2개월 단기간에 수료를 해 나가는 입장인데, 관에서 주도한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훈련과정은 6개월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관계가 지적이 되었고 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우리가 하지만 중앙부서는 노동부입니다. 그것은 수차 건의해도 반영이 안됩디다. 제일 문제가 훈련기간 6개월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계곤란자가 6개월 동안 어떻게 나갑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신원섭위원 그러면 건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는데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노출시켜서 하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훈련수당을 불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저 주변에도 보면 등록만 해 놓고 별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분이 한 분 있는 입장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가공 인물을 만들어 놓고 훈련비를 빼먹는다라는 것, 아마 그 쪽으로 지도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런 것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가는 사람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수조치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공인물로 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관내에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부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혹시나 싶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았는데, 우리 관내 11개 기관에 점검한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4번 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85페이지 5번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공무원들 한 명당 한 달에 한 명씩 실직자를 구직 신청하게끔 1·1·1운동을 벌였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실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취업알선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했고, 수치상으로도 866명이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문찬위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만 공무원이 취업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서면질문도 했는 사항입니다만 그 혜택을 받은 분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직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처음 시책대로 평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전체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 줬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여섯 사람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에게...

최문찬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준 그 여섯 사람은 연간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9명이 되어 있는데, 한 분기에 세 사람씩 1, 2, 3등으로 한 사람이 칠팔 명 정도 취업알선을 한 사람들이 상위그룹에 올라 왔는데 다 줄 수는 없고 1, 2, 3등으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문찬위원 IMF 시대에 우리 공무에도 바쁜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800여 명이 취업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직도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공무원들이 관내 실직자들을 많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나가고 6번 가격표시제 시행업소 지도단속 내역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유통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680여 개 업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3㎡ 같으면 약 10평 이상 점포를 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취급품목에 따라서 가격표시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지도단속을 해서 13개 업소에 14건이 지적이 되어서 현지시정을 14건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농·축산물, 그 중에도 축산물 쪽에 이 가격표시제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유소 같은 데야 대상업소가 몇 군데 안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식육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13개 업소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느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대형유통업소 23개소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23개소 중에 13개소가 적발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이번에 가격표시제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계획은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런데 곧 집계가 나옵니다. 거기는 미비한 사항이 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대형유통업소 특히 축협매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이런 곳에는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업소가 문제입니다. 일반업소에는 거의 가격표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별, 등급별로 가격표시를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단속의 힘이 인력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동에 지원을 조금 받는 방법도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지금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문찬위원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차 시정공고,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최문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경제진흥과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면 구역이 넓기 때문에 힘이 들것이고, 동에 담당 구역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대상 업소가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68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680개인데 업소방문 계도는 709개소로 더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추정치인데, 그것은 중복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확한 집계는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니까 680건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추정치라도 709건이면 하나 더 많게 710개라고 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업소방문계도는 두 번 갈 경우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연 업소방문계도 실적」으로 해야지요.

한 업소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어떤 업소는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연인원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7항 공공근로사업 공사현황 및 재료구입비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실적을 확인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감독합니다.

정경진위원 감독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감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관 과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정경진위원 근로자를 보내 놓고는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십장제도로 해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감독을 할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을 그 부서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옵니다. 이 사람은 공공근로감독자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임명을 해 줍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임용은 우리가 해 주고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배치는 신청만 하면 다 보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신청한다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배치를 시킵니다.

정경진위원 학교 같은 데는 공공성이 없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학교가 공공성이 없다고 보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학교는 국가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구민들 자제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예산으로서 다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대구시하고 대구시교육위원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거기에 꼭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경진위원 교육기관에는 전부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다 있는데 여기서 보내 놓고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무감독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처리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일단 학교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력배분을 하고,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학교측에서 행정실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급식지원 관계라든지 학교시설물의 보수관계라든지 보호관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런데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다른 것을 시키는 모양입디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학교장님들이 좀 보수적이라서 일을 행정기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시키는 모양입니다. 학교에 가니까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경진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도망도 가고 한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일을 많이 시키는 모양입니다.

물론 교육이란 것은 국가 예산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을 공공근로로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대 명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된 관계, 대구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 분야에 이 정도 인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투입을...

정경진위원 감독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50명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 감독을 합니다.

정경진위원 감독을 하러 다니지도 않는 모양이던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에...

정경진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뭐...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출석 점검을 합니다. 오전에 출석 점검하고 오후에 가서 출석 점검을 하고, 그것도 미흡해서 저희들 과에서 팀이 나가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정경진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영세민을 위한 도배사업은 호응도 좋아서 전국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10년이 가도 시커멓게 있는 것을 도배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 동네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등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구청예산으로 자꾸 공공근로 보내고 나면... 다 국가 돈이긴 하지만 거기는 남고 여기는 모자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도 상부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서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진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단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산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새로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관계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예산상에는 두 사람이 되어 있지만 한두 사람의 보조요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이것은 인건비를...

정경진위원 구에서 사업하는 것이 모자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우리 구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아까 모자란다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까 설명은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사업선정은 구비로써 다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는 우리 구비로써 도저히 못 해 줬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도 국가 예산으로 쓰지만 그 쪽이나 우리나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 내에 하는 일을 국가 공공기관에는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경진위원께서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투입할 때에 적절하게 기준을 삼고 적절한 심사를 강화해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보면 제대로 인력이 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많은 인력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저 놀고, 주민들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저렇게 놀려가면서 왜 임금을 주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력 총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각 실·과로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많은 인력을 낭비시키고 비용만 지출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유휴인력을 적소에 배치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한다던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놀고 국가 세금이 나간다는 주민들의 지탄 문제, 저는 담당 과장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지탄받고 우리 시민들한테서도 전화가 무척 왔습니다. 사실 곤욕을 치르고 애를 먹었는데, 제일 처음에 인력 배치는 본인이 원하는 쪽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떤 특정인이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은 동장 책임 하에, 과는 과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걸 못 미더워서 총괄 부서에서도 현장 확인을 했고, 심지어 총괄 부서에서는 감사실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도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나가시도록 저희들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 보았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는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총괄과장으로서 제일 염려스러운 분야인데, 내년도에도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놀고... 놀고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요 없는 쪽에 인력을 배치해서 사장시킨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사업장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문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은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그런 쪽에는 인력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99년도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2월말까지 집행하면 그렇게 안 남습니다. 그것은 또 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신원섭위원 이 예산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소모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반납하지 않고 항상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9,000만원인가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집행하고 남는 것은 이월해서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절대 쓰기 위한 인력 배치는 안 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부당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작년에 매스컴에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에서 적발이 한 번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노임 부당 지급 실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1999년1월1일부터 1월10일 사이에 벌써 두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99년1월인 모양입니다. 아까 98년도라고 했는데 99년1월인 모양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부당하게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건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물론 제 자신도 물증은 없고 심증이 가는 그런 사항인데, 99년1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렇게 두 건이 발생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제까지 하면서 한 건도 없다고 하는 자체는 제대로 점검을 못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여기 10일이란 것은 그 감사했는 기간입니다.

신원섭위원 아닙니다. 감사기간은 그 위에 안 있습니까? 2월24일에서 3월5일까지가 감사기간이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1월1일부터 1월10일까지는 그것이 말썽 된 기간인데, 그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정합시다. 두 달 동안 했는데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후로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노임지급과 관련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말썽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1월1일부터 1월10일 사이 쉬는 기간 중에 실제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노임을 지급했는 사항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노임 지급관계는 각 해당 부서별로 출근부에 감독의 도장을 받아서 청구가 되면 경리부에서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안 했는데 도장을 찍어 줬는지 안 찍어 줬는지에 대한 것은 감사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에 있은 이것 이외에는 감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든지 점검을 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다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원섭위원 감사를 이 부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설령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감사를 하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노임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확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3월 같으면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누구누구가 한 달 분을 받아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틀을 안 했다. 이렇게 투서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해서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건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지도 점검을 해서 사전에 방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노임 부당 청구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매일 일하고 올라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매일 도장 다 찍습니다.

정경진위원 하루 얼마나 나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조용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것이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아니 곁들여서 묻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새로 발언 신청해서 해 주십시오. 하실겁니까?

정경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방금 신원섭위원 말씀하신 노임 부당 지급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 지급한 작업반장 조 모 씨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거기는 재판문제까지 안되고 경찰문제까지 되어서 경찰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징계 3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견책...

○간사 김인호 세 분 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직원은 기능직 한 사람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에 임했는 공공근로자가 저질렀는데 감독책임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니까 조 모 씨가 작업반장인데, 두 명이 안 나왔는데 자기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기서 받아 가지고 안 했는 사람한테 잘못 입금되었다고 회수시켜서 자기가 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공무원은 견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388쪽을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수익성이 있었지 않겠나 판단되고, 그 밑에 취약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연인원이 1만5,078명이고 지출도 4억738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업개요나 인원이나 집행액에 대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실적하고 그래야만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실적까지도 보고를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보고는 안 받습니다. 사업실적은 안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 부서가 경제진흥과인데 예산만 다 주고 인원만 배정 다 하면 부서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것도 책임 부서로 전가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실적이나 모든 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통괄적인 업무 관리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첫째 어려운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21개 동과 각 실·과에 모든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제진흥과장도 구청장 밑에 있고, 사업부서 과장도 다 구청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서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부청장, 청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쉽게 말해서 기업 같으면 분산해서 분업제도인데, 그렇게 분산해서 업무와 예산을 거기서 다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주 관할이 경제진흥과인 것 같으면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환경관리과의 실적, 도시관리과의 실적, 민원봉사과 실적 등 업무 전반적인 파악이나 보고는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보고를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 않겠나. 어떻게 제도화로 못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돈이 얼마 나가는 것은 총괄 부서에서 보고를 받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중화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현재 우리 직원은 네 사람인데 이것만해도 돌아서면 또 신청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박병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투입되어서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에 대한 보고도 안 받아 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작업량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집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매일 인원 몇 명 나가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정경진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경제진흥과 달서소식함 달기에 우편함제작 및 소모품에 1억7,700여 만원 들었는데 우편함 몇 개 제작해서 몇 개 달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2만5,673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지역은 입구에 있고, 단독주택 외에 2만5,673개를 하면 100% 다 달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100% 다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될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빠진 데가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우체국에서 자기네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수량은 우체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집배원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니까 제작해서 하청을 줬더라도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에게 부탁해서 파악을 해야지 돈주고 말들어서 놔두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달린 것이 더러 보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그것은 단독주택 가구 수만 알면 자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예산도 총괄하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나 도시관리과에서 2억을 요청한다면 요청한대로 예산만 주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료비까지도 과에서 요청한대로 예산만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재료비는 몇 %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에게 합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빗자루가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합의가 들어옵니다.

최문찬위원 각 과마다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는 보면 재료비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에도 마대, 저 과에도 마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 재료는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마대가 필요해서 하고... 이런 예산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올해도 해 봤고 작년에도 해 봤고, 내년에도 또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노임도 착복하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없었습니다만 타구에 이 재료비를 구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매스컴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각 과마다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해서 매입을 한다면 그런 부정도 없애고 매입단가도 싸집니다.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 100개, 200개 이렇게 사는 것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마대나 장갑이나 모자 이런 부분들은 일괄 구입을 해서 과에서 요청이 올 때 주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입니다.

항상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도입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각 과마다 하는 것을 보면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된 것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좀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공공근로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일괄 구입해서 재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 물론 특수한 재료는 안되겠지만 간단한 것으로 각 과마다 필요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면에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은 다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참고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신청했는 것도 우리 소관 과에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했는 부분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에 장학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전 번에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제가 개별적으로 최위원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최문찬위원 9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진천동이 어떻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천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도원동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인정이 가는데, 이 9명 중에 8명이 진천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한실하고 그런 데는 행정동은 진천동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주소가 대곡동으로 안 나옵니까?

최문찬위원 주소가 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안 나와있어요.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소가 나오는 것을 한 부 부탁합시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그린벨트가 아닌데 그렇게 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경제진흥과 업무 감사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12월4일 종합감사 이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상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o 위생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오전에 실시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중 잘못 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정정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오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벌칙이 뭐였나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 당시에 강필달 공공근로팀장에게 물었더니만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견책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훈계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훈계로 알고 있는데 견책이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나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도 질문을 듣고 몰라서 뒤에 앉아 있는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견책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간사 김인호 그 담당 계장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정정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 하옵는 구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입니다.

(인사)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입니다.

(인사)

위생감시선임담당 서정대입니다.

(인사)

다음은 24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공통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위생과 소관 자료 395페이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럼 39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395 398)

(위생과)

(별책)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번 목욕장업 지도단속 내역 및 조치결과에 행정처분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진천탕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삼일관광호텔 증기탕에 대해서 욕실 시건장치 설치로 인해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78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한 2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행정처분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업주가 원하는대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만 업주가 원해도 안되는 과징금 종류가 있고, 양자택일로 업주가 금액으로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납부하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이런 큰 업소는 영업정지 15일보다 과징금 78만원이 좋고, 영세업소 같은 곳은 영업정지를 당해야 된다고 볼 때는 형평원칙상 영세업소가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과징금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과표에 의거하여 1일 3만원부터 시작해서 40만원, 50만원까지도 있는데, 그 과표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적은 것이 3만원부터 있습니다만 이것은 3만원이 넘기 때문에 78만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진천탕 수질문제는 조치 후에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감사원에서 20개 업소를 각 구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이후에 업소부조리 차원에서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 안 했습니다만 5월에 감사원에서 각 구에 20건씩 무작위 추출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6월14일부터 각 동마다 20개소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한 군데가 부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동마다 20개소했습니까, 관할 구에 20개소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관할 구에 20개소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아까는 동마다 20개소했다고 하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각 구마다 20개소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은 동마다 20개소했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무작위로 20개소 선정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각 동마다 한 개 내지 두 개씩 담당자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20개소 수질검사 한 검사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검사표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추후 이것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경찰통보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경찰통보 2건은 크리스탈관광호텔 수정탕 두류동에 있는 것하고, 뉴삼일관광호텔 증기탕 등 2개소에 대해서 이성 입욕보조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일단 세금부과는 세무과이지만 주 소관 인허가 관계는 위생과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위생업소 할 때 현장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인허가 관계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위생과장 장영호 예.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평수를 바로 잽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줄자를 가지고...

○간사 김인호 대강 보고 나옵니까, 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줄자를 가지고 정확히 재서 계산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나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줄자로 정확히 재서 계산을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대장하고 업소하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모 업소인데 이걸 가정해서 건축물은 50평인데 40평으로... 이것이 몇 ㎡ 인가에 따라 세금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세금관계는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50평을 다 했는데도, 건축물 대장을 보면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업소 도면이라든지 평수가 들어 온 것을 보면 40평으로 줄여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할까 이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왜 정확히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위생과에서 정확히 해 줘야만 세무과에서 정확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평수를 재서 세수에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 질의 중에서 행정처분 관계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93년7월5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정기수질검사제도는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왜 수질검사를 했는지 모르겠고 긴급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각 구마다 20건씩 무작위 추출을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폐지되었으면...

○위생과장 장영호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수질검사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수질검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부조리의 소지가, 물을 뜨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니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목욕업 하는 업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수질검사에 동의를 안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의를 달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물론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현황이라서 대구의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마다 20개씩 무작위 추출을 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샘플의 근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통계자료로서 사용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했는 것이 아니고 구마다 동마다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업소 주인은 불복사유로 이의를 단 적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 상에 보면 비록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수질은 항상 적합하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것은 업체 자율 수질검사로 뒀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도화적으로 검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지시라고 해서 업자 측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이의나 불만사항이 도출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무원이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106개소에 영양사가 106명, 조리사가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 무료급식소, 거기 봉사자들이 모여서 주에 4회 무료급식을 하는데, 1주일에 4일이면 반 이상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드시겠다고 오셔서 잡숫는데, 저도 거기서 몇 번 밥을 먹어보고 구경도 했습니다만 봉사자들이 자기 가정 일을 제쳐두고 바쁜 시간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단속이야 하겠습니까만 지도를 위생과에서 한 번 나간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많이 했습니다.

허만수위원 위생과 직원이 한 번씩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여러 번 가도 제가 위생과 직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무료급식소는 주로 복지관이 아닙니까? 그 복지관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한 번 오셨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하절기에 식중독이 예산되는 시기에 주로 나갑니다.

허만수위원 예. 한 번씩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구청이 관리하는 기업체 및 병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조리사, 자격 유무 다 확인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확인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보통 대형 집단급식소에는 연 몇 회 점검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올해 유난히 식중독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평균 3회 내지 4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만 월 한 번씩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여기 영양사 직무소홀 및 업소관리상태 불량 등 이런 것은 제재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이 시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시정입니다. 1차 위반도 시정을 시키고 2차 위반도 시정을 하고, 자꾸 계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지만 병원 같은 데는 밥값을 안 받습니까?

기업체는 자기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주가 근로자의 영양보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병원은 엄격히 따지면 비영리가 아닌데요? 그것은 당연히 병원비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병원 내에 의사나 종사원들이 결과적으로 50인이 넘으면 저희들한테 집단급식을 받아서하는데 병원에 집단급식소는 종사원들의 식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급식소라고 보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환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병원에 음식업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대형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은 식당 허가를 얻어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

○간사 김인호 그러면 선임담당 나와서 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급식소는 환자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급식은 실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병원급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허가를 받습니다. 환자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렇게 받는데, 그런 데는 시정명령을 행정명령만 한다고 하는데, 자꾸 위반할 때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그것이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는요?

○식품위생선임담당 박수덕 사고가 날 경우 고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꼭 대한민국 행정에는 사건이 터져야 조치를 하네요? 그것은 문제가 많은데 위생과에서...

위생직은 특수직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계속 그 계통에 종사할 것 아닙니까? 큰 변동 없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무작정 행정조치하다가 식중독 사고 나서 심한 말로 몇 명 사망하거나 입원해서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에만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 항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취약지역을 간부 공무원 지역책임제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위생과 같으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취약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구 관내에 실·과장님이나 동장님을 지역 책임제로 해서 취약지역 지도단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야간단속이 있습니다만 단속에 월 1회 정도는 국장님이나 저는 주 1회 정도 현장에 나가보고, 지금 저희들 취약지역이 다섯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간부 공무원님들 또 동장님들은 각 동이나 취약지역이나 정화구역 내에 지역책임제를 해서 상시 지도단속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각 동장한테는 동장으로부터 그 지역 내에 퇴·변태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보고하도록 그런 간부회의라든가 회의 지시상에 조치를 했고, 사실상 저희 국 이외에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했는 것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에도 보면, 뒤에 나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실적이 미미합니다.

특히 제일 중점을 두어야 될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정말 생계형 일반 음식점, 소규모 여기에만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지역책임제로 해서 유해업소와 취약지역을 구청 간부님들이 지역책임제로 해서 정말 열심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공염불에 그친 것입니다. 말만 앞세웠지 아예 시행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최문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번 항에 위반업소는 단란주점이 3개 업소이고, 유흥주점 14개 업소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10월말까지 조치를 했는 것은 395쪽에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방금 그것은 학교 주변에 업소이기 때문에 현황에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업소 수도 적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정화구역 내에 일반음식점이 크게 위반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학교 주변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숙박업소하고...

○위생과장 장영호 주로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란주점은 각종 유흥은 퇴폐행위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지금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단속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요새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학생들이 외관상으로 표가 잘 안 나고, 전에는 시간외 영업일 경우에는 문닫아 놓은 데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문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 겸 요사이 지하업소에는 무작위로 많이 다니면서 화재 예방도 할 겸 단속도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합니다만 워낙 많이 단속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다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최대한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문찬위원 물론 인력면에서 단속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 줄 우리 전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영업시간 자유화에 따른 대책에도 보면 학교 구역별로 해서 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동별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월 2회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는 세 번 정도는 상설단속반 여섯 명이 항상 나가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나름대로 그 동에 가면 동에서 같이 동장 이하 동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정보도 제공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담당공무원제로 지정해서 상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 화재사건을 보면 전부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구청 간부님들이나 동장님들 지역책임제, 또, 학교별 담당공무원제 이런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시행은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냥 위생과에서만 경찰, 시청 합동, 상설단속반 이것이지 실지 구 관내에 전 공무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올해도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달성군에 가서 2주 동안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역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책임제를 두어서 구청 간부님들이 상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그 활동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이나 동의 간부공무원이 지역책임제를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청 간부나 동장의 경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위생감시원증이 있어야 되고, 만약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자인서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씩 돌아보고 행정지도, 또 어떠한 업소에 그것이 누적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위생과에 제보를 해서 감시원으로 하여금 그 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고, 간부공무원들은 순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역책임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순찰해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반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는 반찬수 줄이기라든지 해서 해당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문찬위원 취약지역이나 문제업소 특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 운영을 실·과장, 동장 등 담당자를 지정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자유화에 따른 대책에도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

최문찬위원 시행을 안 하는 일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말 위생과 직원들만이라도 옳은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지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순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거리 제한이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학교 앞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는...

○이왕순위원 그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지금 건수가 3건, 14건인데, 이것이 이 지역 내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상대정화구역 안에... 절대정화구역은 무조건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심의위원들의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적절하지 못하다 하면 아마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이왕순위원 학교 주변 제한구역 규정에 벗어난다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그러니까 50m에서 200m 중간에 있는...

○이왕순위원 그러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거리 내에.

○위생과장 장영호 200m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순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내 줘야 되는데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50m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은 남부교육청에서 학교정화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학교장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인근에 학원이 있으면 학원 안에 건축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심의위원 10명이 심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적합일 때는 비록 200m 안에 있더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397쪽 식품진흥기금(시범자금) 융자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가 해당이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진흥기금은 제조업소도 되고, 접객업소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허가 받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다가 주방시설이나 영업장 내부 시설이 상당히 불량해서 고치겠다고 했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일반음식점은 융자를 해 주고, 제조업소는 7,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금리는 연 7%인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업소에 가늠해서 나오는 과징금 그것을 전부 거두어서 시 금고에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그러면 그 업소 자본금에 대해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도중에 시설이 미비해서 수리를 하려고 할 때 융자가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런데 융자신청을 본인이 서류를 갖추었다고 해도 없으면... 사실상 대구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담보물건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데, 저희들은 올해 다섯 건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해 줬습니다만 대구은행에서는 어떻게 심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건만 5,000만원 융자를 해 줬고, 네 건은 본인 스스로 안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이 융자를 하려고 했을 때 담보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문제가 되는 정화지역에 담당공무원제로 해서 책임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하신 그런 입장인데 이제까지 실천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5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신원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책임구역을 두어서 정화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특히 대표기관인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시고 실천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뭔가 책임제를 함으로써 단속에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성 있게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뿐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위생업소에 엉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책임구역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해 놓고 그것을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위생과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위생과 업무가 물론 퇴·변태업소에 야간 업무도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에 실·과장 등 간부를 업소에 나가도록 해서 복명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변태 야간업소에는 최대한 저희들 과를 위주로 해서 조치를 하고 관할 동장하고 이야기했지 구청 간부에 대해서 특별한 그것은...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구청 간부를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동장도 책임구역을 줬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각 동에서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제가 정립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구역으로 하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정보만 제공하게끔 해서 책임구역제를 할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책임구역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같이 현장을 나가보고 하는 것이...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을 해서 앞으로 현안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위생과의 현안사업입니다. 이런 방법으로서 참된 정화를 위해서, 변태 탈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신원섭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점 인정하시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단지, 책임구역이라 했는데 전체를 위생과에서 비록 16명이 맡고 있습니다만...

신원섭위원 그러면 16명은 책임구역 다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16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아까 최문찬위원님께서 간부들이 순찰을 같이 동행해서 밤늦게 한 시 두 시까지 다녔느냐 물었을 때 제가 그것은 그렇게 안 했는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답변을...

신원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6명이 책임구역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에 동장과 같이 병행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동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유관 기관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신원섭위원 여기서 정책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명은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분들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3명만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에 있는 동장에게도 감시원 자격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사법경찰 진영이라든가 위생감시원은 그 업무를 3년 동안 봤을 때 그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 그냥 업무적으로 통상적으로 맡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통보라든가 하나의 동향만 했을 때 저희들 단속반이 나갑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명의 감시원하고 동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이제까지의 점검 실적이 일반 음식점, 아주 단속하기 편한 쪽만 건수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유흥주점이든지 단란주점이든지 숙박업소든지 심야에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쪽에는 단속이 저조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간에 단속하는 전담반까지 편성되어 있고, 야외 특근수당도 다 지불되고 하면서도 그러면 점검 건수가 없다고 하는 자체는 제대로 근무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립해 볼 수 있거든요?

○위생과장 장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95쪽이 저희들 점검을 했는 전체 실적이고...

신원섭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론 개소가 많겠지만 편한 쪽에만 단속을 하고, 그래도 어렵고 단속을 하기 싫은 쪽에 뭔가 근절을 해야 되는데 안되었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런데 단란주점은 숫자가 38개소입니다. 유흥주점은 총 99개소입니다. 사실상 일반음식점은 4,000개에서 5,000개소 가까이 되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좋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봐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에 뭔가 문제 있는 업소가 탈·불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많은 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이 하는 일반음식점에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생계에 문제가 되도록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기업화 대형화 되었는 쪽으로 더 중점을 두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흥, 단란 퇴·변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피부맛사지, 관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흥업소 쪽으로 변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된 그런 입장인데 이 허가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물이 있는 어떤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이용, 미용, 숙박, 목욕탕 등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대부분 안마시술소 비슷한 계통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관내 크리스탈과 삼일에 증기탕이 있기 때문에 그 증기탕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도 나가 보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일반 유흥주점이든지 단란주점이든지 일반음식점이든지 좀 은밀한 쪽에 연계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접목시켜서 단속해야될 그런 사항이 못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상 함정단속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한 번씩 이루어지지 저희들이 가서 함정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장 가서 공무원이 하지 불시에 자기가 어떤 그것이 되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쪽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부서에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의 어떤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겠고, 부수적으로 증기탕이라든가 어떤 업소의 허가를 구청장한테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저희들 힘이 못 미치면 경찰, 검찰에 협조를 얻어서 단속하는 것이...

신원섭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증기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피부관리 이 쪽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거기는 우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아니, 저는 소관보다도 좌우간 행정관청에서는...

그런데 이 분들을 통해서 탈·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풍속에 관한 법률은 경찰서에서만 선행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증기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보내는 것도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용, 미용, 숙박, 목욕 이런 것은 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고 단지 영업만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은 잘하는 분이고, 통보도 없이 세무서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해도 하등의 제재나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탕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행정처분을 못 합니다. 단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그 법에 조치하도록 하지 공중위생관리법은 그런 조치사항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동행해서 협조 공조 방안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독으로 그것을 조치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러한 탈·불법이 성행하는 이 자체가 성도덕에 대한 여러 가지 문란을 일으키고 거기 이퀄(equal) 되는 것이 가정파괴부터 사회가 그만큼 문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관청에서도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경찰 소관 같으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것이 성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말씀은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단속을 하고 하는 실적도 나옵디다만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행정차원에서 경찰로 하여금 단속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생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설령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가 있어서 어느 특정한 장소, 가정이면 가정,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급습을 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사항은 일정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호텔이나 예식장 음식점은 허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거기 단속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예식장 주변은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도 제가 두 번 이상 시켰고,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위생검열을 하고 음식쓰레기 단속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장영호 「좋은 식단 제공」해서 예식장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잘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주와 하객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적게 음식을 내면 여러 가지로 혼주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이 많이 남으면 싸서 주라고 지금 시에서 봉투가 곧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소에 비치해서 만약에 음식물이 남으면 그 봉투로 하객한테 싸서 주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정경진위원 지금 홍보 중입니까? 아니면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실적도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 실적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반음식점이 많은 것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했는 이런 부분이 일반음식점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된 대상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쪽에 가서 단속을 해야만 실효를 거두는데,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가서 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아까 395페이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395페이지도 유흥주점은 시정명령이 18건입니다. 시정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시정명령은 허가증 미게첨이라든가...

최문찬위원 결국 보면 여기도 일반음식점이 숫자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업소수도 많겠지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유흥주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실효가 그렇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될 그런 부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신원섭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만 분명히 "취약지역의 문제업소 특별관리를 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로 운영해서 위반업소 적발 시는 강력 대응해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묻는 것이지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아까 최문찬위원께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늦게까지 했는 것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시간외 영업도 없어지고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뒤로 넘어가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7번 항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현황인데, 지금 98년, 99년 대비가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지금 98년도와 99년도에 보면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도 그렇지만 징수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첫째 부과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법을 잘 지킨다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 금액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이 98년에 18건이고 99년도는 2건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98년도에는 경찰에서 특별단속이 3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퇴·변태업소 단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8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18건은 여관에 숙박부 미기재, 이용소에 건강진단 미필이 18건입니다.

그 때 경찰 퇴폐, 변태 단속 3개월 기간에 적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결국 99년도에는 경찰이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네요? 두 건밖에 없으니까...

행정공무원들은 적발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만 공중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는 나름대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율지도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율지도위원이 1년에 두 번씩 업소점검을 해서 거기서 시정이 되고, 만약 거기서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가능한 퇴폐업소에만 한번씩 나가던가 불시에 나가서 하지 하나의 이용, 미용, 목욕 이런 데는 협회 자율에 믿고 식품업소에 밤늦게 퇴·변태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공중이용 업소에 대한 단속이 업소마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용소라든가 목욕탕은 저희들이 자율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과 이용만 있는데 그것도 문제되는 업소만 파악을 해서 나가지 전체 업소는 사실상 잘 나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숙박업소도 협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숙박업소 대구시 총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지도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취급하겠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런데 135건과 74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98년도에는 시간외 영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때는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도록 했고, 99년도는 그것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업소의 단속이 70여 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최문찬위원 결국 반 이상이 시간외 영업이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금액의 차이는 업소의 건수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 큰 업소가... 만약에 과표가 많은 업소가 지적되면 한 업소에 1,000만원도 낼 수 있고 보통 6만원으로 한 달 영업정지 같으면 180만원을 대부분 내는데 업소가 큰 회관이라든가 유흥업소에 이런 과표가 많은 데는 2,000만원 가까이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과태료와 과징금 둘 다 그 과표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과징금은 과표에 의해서 내지만 과태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30만원이고....

최문찬위원 대충 보니까 건 당 30만원 조금 더 돌아가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30만원도 있고, 본인 업주가 안 했을 때는 4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과징금을 모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작년 한 해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 넘겨준 돈이 상당하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1억7,3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실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본 것은 한 분밖에 이 시설개체자금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식품위생업소도 협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협회에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잘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도 업소마다 다 나가서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쉽게 쓰지는 못합니다.

최문찬위원 전 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거두어들이기는 달서구가 제일 많이 거두어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한 분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연리 몇 %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연리 7%입니다.

최문찬위원 요새 7%인 것 같으면 서로 쓰려고 할 것인데...

○위생과장 장영호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네 분은 중간에 포기를 하시고 한 분만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리고, 위생업소가 대부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임대업자인데 임대업자가 몇 년간 일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해 주면 더욱 좋은데 집주인은 또 업종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런 경우를 제가 겪었는 경험이 있는데, 사실 좋은 음식점을 만들려고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한 서류가 필요합디다. 신청을 해 놓고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도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영세업자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면 일이천 만원 정도는 몰라도 5,000만원씩 이런 돈은 은행에서도 담보물이 없으면 안 줄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좋은식단추진위원회를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먼저 번에도 지적을 받고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 운영규정과 운영위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7명의 운영위원을 확대를 해서 확대한 범위는 대부분 식당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동별로 만들어 가지고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질의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식단추진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좋은 식단을 만들려고 하는...

○간사 김인호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사십사오 개가 있는데 법령 근거가 있는 것도 통폐합시킵니다.

이런 단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96, 97, 98, 99, 4년 내리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어요.

4년 같으면 민선 단체장도 임기가 끝납니다. 물론 해당 연도가 차이는 납니다만 쉽게 말해서 단체장이 취임해서 강조사항으로 지시를 해 놓고 4개 년도까지 회의개최 한 번 없다고 하면 이것은...

왜냐하면 관련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각종 있는 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폐합시키는데 단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좋은식단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장 폐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예식품감시원 및 식품위생모니터 활용한다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명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월별로 2일씩 이렇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간사 김인호 참여자 명단하고 회의 내용, 감시모니터 했는 결과를 12월4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이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거기 사진 부착 다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지금 사진 부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진을 못 받도록 되어서...

○간사 김인호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올해는 계속해서 안 받았고, 얼마 전에는 사진을 받고 부착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법에 없는 사항을 받는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진을 안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받지 마라고 하는 공문 내지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대장 양식 바꿨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기록대장 양식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바뀐 사본 복사해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확대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 모범업소 수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40개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본위원이 머리가 돌머리인지 구분이 안 서는데 99년도...

○위생과장 장영호 99년도 6월에 140개로 늘어났습니다.

○간사 김인호 1998년12월3일, 4일에 했는 정기회 때 위생과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1개에서 42개로...

(「그것은 좋은 식단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식단하고 모범업소하고 다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좋은 식단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좋은 식단은 우리 구에서 구 특색 사업으로서 구에 한 개씩 좋은 식단을 지정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음식쓰레기라든가 모범음식점으로서 갖추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식단 조기정착 제목에 모범업소확대지정이라고 해 놓았네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 안에 포함되어 모범음식점...

○간사 김인호 그러면 좋은 식단 업소 이것은 또 뭡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

○간사 김인호 모범업소확대 지정에 좋은 식단 모범 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가 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좋은 식단은 구에 한 개씩 지정해서 좋은 식단으로서 잘하고 있는 집을 운영하고,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 규정에 의거해서 주방이라든가 그 점수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좋은 식단은 업종별로 한 개입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일반음식점입니다.

좋은 식단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은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 중에 요리를 하는 음식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식도락가들이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도 좋은식단 조기정착 모범업소 지정 이렇게 해 놨고, 이 쪽에 보니까 모범업소 지정에도 수치가 좋은식단업소이고 자꾸 헷갈리고 이런데...

총괄적으로 모범업소하고 식단모범업소하고인데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좀더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유기시설관리 같으면 특히 우방랜드인데 여기에 점검 잘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5월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이관 전까지는 위생과 소관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문화공보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봄에 사고가 났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점검도 특수위탁협회가 있더구만요?

○위생과장 장영호 협회 거기서 합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서 하는데 그게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위생과장 장영호 직접 공대 교수가 나와서...

○간사 김인호 나와서 하는데, 왜 그러면 그 큰 기계 안전도 검사하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15일도 채 안되었습니다. 13일만인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전 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해 놓고 약 2주 후에 사고가 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생과에서 하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담당자가 그쪽으로 같이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처음에 이야기하신 그것은 기구결함보다는 관리자의 조치가 불이행되었고, 두 번째가 기구 결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겨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관리자 결함이 있으면 관리자 재교육 지시를 하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간사 김인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술집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천에 화재사건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거기는 호프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일반음식점입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역내에 인천화재사건 그 형태 비슷한 일반음식점이 어디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우리 구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구에 가면 중앙로에 가면 미성년자들이 출입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아레도 감삼중학교 옆에 어떤 티켓장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토요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과 동장, 저희직원이 토요일 3시에 그 업소를 가보니까 사랑식당이란 곳이 있었는데 23세 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후배한테 티켓을 팔아서 혹시나 주류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급습을 해서 못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만 인천 호프집 같은 그런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주류를 제공하는 이런 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어제부터 영남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디다.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그런 형태의 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신당동 의원입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앞에 물론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계명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집에 북적거리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50명씩 앉았는데, 물론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감시활동을 강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씩 나가 보세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안 그래도 신당동, 이곡동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전부 대학생들입니다만 제가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위생공무원들이 감시를 나가시고, 소화기 등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명대학생이 약 3만 명이 되는데 아! 이런 곳에 불이 났을 때 인천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 나겠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한 무료급식, 집단급식소... 조금 전에 휴게실에 가서 모 복지관 봉사자 조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따갑게는 안 들어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위생과 직원이라고는 우리 복지관에 한 번도 온 일이 없다.

봉사자들한테 격려라도 한번 해 주고 와야지, 앞으로는 가시거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봉사자 여러분! 제가 위생과 직원 누굽니다" 하고 오세요.

봉사자들이 한 주일에 4번이면 한 달에 반 이상을 거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조장이란 분이 "우리 위생과 직원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를 나간다, 지도를 나간다 해도 지역민이나 봉사자들이 위생과 직원 한 번도 못 봤다. 앞으로 그 분들을 격려도 해 주고, 사실 여태까지 안 나갔으면 한 번씩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검사를 나가면 거기에 방명록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업소 출입기록 카드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 기록을 보면 위생감시 왔다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기록을 합니다만 무료급식소에는...

허만수위원 무료급식소에는 위생검사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무료급식소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업소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심야 단속을 나갈 때는 특별 복명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심야단속 다녀와서 복명을 하는 것이 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신원섭위원 그 복명서하고, 야간단속 급식비 내지는 수당을 월별로...

○위생과장 장영호 월액여비로 11만원을 받습니다.

신원섭위원 급식비하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을 월별로 날짜별로 기록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단속 나간 복명하고 대조도 해 보고 참고하도록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제가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정기 수질검사는 폐지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수시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 것은 상부감사원에서 추출해서 각 구마다 했기 때문에 그 때 수질검사를 한 것이지 그 앞에는 했는 적도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수질검사 보고한 사항을 보면, 94년도 보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93년7월5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정기수질검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는데, 94년8월18일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통보에 보면, 정기수질검사 폐지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 서울시, 부산시는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기 수질검사가 폐지되었다고 하면 수시, 불시에 수질검사도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는 잘못 되었다고 정기검사 실시한 부산시나 서울시에서는 잘못 되었다.

그 이유를 제가 혼자 판단할 때는 민폐를 끼치지 마라고 하는 뜻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목욕장 수질검사 및 출입금지토록 조치되어 있는데, 불시에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생각나면 4년마다 불시로 수질검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내버려두었다가 감사원 지시가 없으면 5년이 가도 안 하고, 10년이 가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니냐. 왜? 우리 관내 목욕탕업이 구십 몇 개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그 목욕탕 업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행정조치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나 불시에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중위생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비록 93년 이후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목욕장 수질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비록 하지 말라는 것은 있지만 상부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보면 준수사항은 어차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질검사는 안 하더라도 목욕업에 종사하는 분은 그 기준을 항상 맞추도록 되어 있고, 맞추지 않을 때는 불시에 이런 검사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루어 졌을 때 적발이 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업을 하시는 분은 목욕장 수질기준 준수사항은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객의 문화수준도 향상되고 해서 원수가 여러 가지로 안 좋다든가 욕조수가 안 좋으면 사실상 출입도 잘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요새 전부 다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으로...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꼭 감사원에서 지시를 받아야 수시, 불시 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는 등한시했다가 왜 상부지시에 따라서 우리 구가 움직여져야 되느냐, 이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사실상 물이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물이나 목욕장에 쓰는 물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보고에 보면 "4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움직이는 우리 구 위생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보충으로 더 강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 먹거리골목 육성이 작년에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먹거리골목을 육성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옆에 허만수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오히려 더 쇠퇴해 가고 업주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염불에 그치는 그런 사업인지, 과장님 먹거리골목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신당동 먹거리골목 육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98년도 업무계획에 99년도에는 좀 잘할 것이라고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해 본 결과 간담회 개최 정도, 홍보물 제작 배부한 것과 주차장이 간담회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명대학과 저희들 학술교류가 있는데 과장 두 분 하고 면담 결과 또, 신당초등학교와 그 옆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개구리 주차도 원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 입간판 문제도 건설교통과하고 논의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군데 두 번 찾아가고 했는 결과 뚜렷하게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구리 주차도 도로 여건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고, 또, 신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본 결과 사후 관리가, 학교에 주차했을 때 안 찾아가고 한다던가 학교에 차가 들어오면 관리문제와 주차문제, 그리고, 계명대학교에 과장을 만나보니까 학교 서편에는 야간 대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가 빽빽한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남편에 있는 정문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거기는 거리상 거기 주차해서 신당동까지 걸어오면 도저히 거리상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던가 이런 사항을 누차 논의는 했습니다만, 초기에 업무계획상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 이루어 져서 2000년도 업무계획에는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안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번영회 활성화를 유도해 보고, 그 내부에서 전세를 얻어서 하지만 만약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있으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나름대로의 가로수 정비라든가 안내판도 한 번 더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얻어서 부착하는 등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볼까 싶은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99년도 업무보고나 2000년 업무보고나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아예 타당성이 없으면 먹거리골목 육성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폐지를 하든지 99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벤트행사 주관, 대형아치 안내판 표시 설치,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안, 지금 2,000년 추진계획에도 역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조직 활성화.... 사실 좀 안된 표현입니다만 이 종이 아깝습니다.

먹거리 골목 육성이 안되면 폐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일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 지껄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홍보용밖에 안되고 실질 사항으로는 업소 수도 그대로 44개 업소이고,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가로변 벤치 휴지통 설치 등 전부 다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예산이 들고 이런 것 같으면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면 그만큼 위생업소도 깨끗해 질 수 있고, 꼭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신당동에 이곡동하고 어떤 업소를 지도단속할 때 그 업소도 나가서 환경을 정비하고 함으로 해서 고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업소에 오고 하면 영업주 자신도 결과적으로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먹거리 골목 육성은 달서구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계획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반 시설 정비에 안내판 표지라든지 시계탑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빼세요. 예산을 안 넣으려면.

올해도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2년간 똑같습니다.

정말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먹거리 골목을 육성을 해 보시든지, 주차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업소들이 달서구 먹거리골목 육성에 따라 들어온 업소들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있는 데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매년 지면만 할애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해 보고 정 안된다면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내책자 발간 배포,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그것도 예산입니다. 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아치, 표시판, 시계탑 이것은 안 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안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올해 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자꾸 홍보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2000년도에 노력해서 한번 해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뛰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사실 먹거리골목 안에 본위원의 집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개구리주차를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면...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을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거창이 유일하게 개구리주차를 한다는 것을 알고 건설교통과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4차선 왕복 주도로이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를 하면 한 차선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불가 통보가 왔습디다.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사실상 우리 나라는 거창에 하고 있지만 대도시에는 개구리주차가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당동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그 옆에는 신당여중입니다만 만나 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 94, 5년도에 점포 한 칸에 40평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6,000만원에 월 60만원씩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0에 20짜리도 있고, 3,000에 30짜리도 있는데, 지금 건물주들이 전부 보증금 내 주다가 볼일 다 봅니다.

구에서 좋은 안을 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안내 표시판이라도 구 지원금으로 멋있게 해서 "저 간판을 보니까 달서구가 인정하는 먹거리골목이다." 그 사람들이 간판이라도 눈에 확 들어와야지 "저 골목에 한번 가보자"하는 마음이 내킬 정도로 해 줘야지 현재 그 사람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인데, 과장님은 번영회 회장이나 총무를 만났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안되면 아예 계획을 걷어치우든지, 제가 그 동네 의원이니까 2000년도에는 구의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그 골목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에 주차장 없는 곳에 이 먹거리골목 육성을 위해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애초 시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음식점 없이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이 안됩니다. 이런 골목에다가 먹거리골목을 육성한다고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만수위원 주차장 관계는 신당초등학교가 가장 적합합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 또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그 운동장을...

최문찬위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님들 그런 문제는 일단락 짓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한 번 두드리자 의사봉 머리가 빠져 바닥으로 떨어짐)

(장내 웃음)

(「어허! 정말 부러뜨렸네. 좀 살살 두드리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다시 끼워서 나머지 두 번을 더 두드림)

위생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o 지적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긴급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지적과 하기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짰는데 잠시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의논한 결과 일정 조정을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일정 중 각 동 및 현장확인 일자를 현재 1999년12월2일에서 11월30일로 변경코자합니다. 하는데, 조 편성은 3개 조로 편성하여 A조는 구오권 팀장과 허만수, 김귀수위원, B조는 팀장 김인호위원, 최문찬, 이왕순위원, C조 팀장 김영하위원, 박병래, 정경진, 신원섭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및 현장감사 장소는 A조는 죽전동, 신당동사무소, 성서제5어린이공원, 용산동 신설골프장, B조는 본동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월광공원, 진천제1어린이공원, C조는 월성1동사무소, 도원동, 상인 1동, 2동, 3동사무소,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상인공영주차장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 이 제안에 안 들었더라도 현장감사 도중 각 종에서 꼭 필요시에는 긴급으로 한두 개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김인호간사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호위원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31쪽입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231,232,262,293,485 502)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6개 항목에 대해서 페이지 별로 하나씩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많이 숙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자치달서 뉴스라고 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구 전체에 돌린 적이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부동산 사이버장터 개설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의도는 상당히 건전한 방법으로서 주민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할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지적과장 노정환 순수하게 주민의 편익과 당초에는 중개업을 하는 그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매물건이라든가 전주나 벽에 안내 표지가 게첨되고 해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는 측면이고, 또, 달서구에 오는 주민에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사이버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중개업자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도 생각하고 업자도 생각을 하고 동시에 보호방안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6일에 부동산중개업 대구시지부에 사무국장과 과장, 우리 달서구지회장 우규택 씨 외 부회장하고, 용산, 월성 분회장,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표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이 사이버장터를 폐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구청입장으로서는 사이버장터를 폐쇄할 수는 없고, 중개업자도 보호를 하고 달서구 주민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이것이 통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하고 서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도 보호를 하고 주민도 보호를 하는 이런 동시에 보호방안을... 이것을 전산정보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저희들도 전산실장하고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구시지부하고도 연락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치달서뉴스까지 홍보를 할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안이 나왔을 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말씀은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해 가는 그런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소수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 달서구민 전체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사이버장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컴퓨터 홈페이지라고 할까 그것을 개설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하고 직결되는 부동산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장터에 누가 등록을 했다. 그것도 신용관계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어디 잡혔다든지 사기 치는지 그러한 신용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등록해서 올라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명히 그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적과장 노정환 그래서 구에서 했는 것 중에 사이버장터에 등재된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잘 아는 부동산중개업의 안내를 받아서 사고 팔아라, 내용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잘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내용을 알아보고 물건을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직거래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거치고 하지 않겠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답변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중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 정황 관계든지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두어들이고 보류하고, 그러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성 관계, 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도래되었다, 잘못 되었다. 뭔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전혀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중요한 물건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사는 분이 이 사이트에 등재하는 사람은 허위로도 등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할 당사자가 그 물건을 알아야 되고,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가 인허가를 했는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았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래를 해라.

신원섭위원 여기 보면 부동산 사이버 장터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부동산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하고 해야되는데 애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후관리는 나중에 이야기이고.

○지적과장 노정환 그 안내문에 관해 가지고는 조금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 결여되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신원섭위원 잘못되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시인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대비책 관계,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관에서 장터를 개설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달서구에서는 그냥 사이트만 개설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 중개를 하고 기타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매도자와 매수자의 연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보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만 해 놓고 던져놓으면 이것은 엄청난 사업성이 없는 것이지요. 개설만 해 놓고 아무 책임없이 한다고 하면...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개설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된 물건을 자기가 확인하고 거기에 연락되는 장소에 집결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다. 자기가 그것을 가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있는 그 근방에 중개업자에게 자문을 얻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장터만 여는 것으로 역할은 다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이버장터에 거짓으로 등록해서 뭔가 사기를 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요사이 지능이 자꾸 발달해서 기계도 능가하는 사기꾼들이 많은데 과연 불법으로 해서 팔렸을 때에 책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을 달서구에서 사이버장터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냥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만 정보망을...

신원섭위원 자! 좋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그런 답변이니까 정리합시다.

현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신원섭위원 가상치가 아닙니까?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관계가 안 나오면 당연히 이것은 폐지해야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구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 사이트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할 뿐 직거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후의 책임은 본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하는 내용은 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 침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질문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처음에 이 사이버장터 발의 자체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이버장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구민들한테 정보제공이 구민 서비스차원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개설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전세 관계만 서울시청에서 각 구에 지시를 해서 전세 관계를 인터넷에 개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구청에서도 사이버장터를 개설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료로 해 주니까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순수하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서 업을 허가를 해 놓고 그러면 업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26일에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대표자들은 무조건 이 사이버장터를 폐쇄를 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 방법론에서는 주민들의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차원에서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한테는 좋지만 정부에서 정식 자격증을 줘서 허가를 해 줬는데 저 사람들의 업권을 침해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건에 대해서 당초 발의한 정보통신과와 지적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 사이버장터에 등재하는 것을 주민이, 매물등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등재를 한다고 했을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니까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업권 침해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일정한 자기 거주지역의 중개업소에 내 놓았을 때는 그 물건의 원매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오면 못 찾는데 인터넷에 등재를 해 놓으면 대구시민 구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교환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건을 아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다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중개업 수수료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받고 있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할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수수료를 얼마 준다는 것을 명시하니까 주민들도 중개수수료를 많이 안 주고,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할 수 있다. 또, 중개업자를 통했을 때는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사이비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물건을 내 놓아서 자기들 스스로 당사자들 간에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개설한 사이버장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도의적인 그런 책임도 안 있느냐.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업자로 했을 때는 정식 법적인 관계든지 전문가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면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 중개업소가 445개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도 시 전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용을 택하는 방안이 없는지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쪽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장터를 떠나서 임대를 할 경우에 대구에서는 벽에 붙이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서울에는 전혀 벽에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강조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소에 위탁해서 그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함)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인데, 부과징수현황이 19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9월1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기준에 따라 공사진행중인 사업과 1998년9월19일에서 12월31일까지 인허가사업에 한해 한시 전액 면제인데, 한시적으로만 면제되고 이후는 또 부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2000년1월1일 허가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전에 부과 되었는 부과금액이나 미징수 된 실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1999년1월1일부터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두 건에 6,600만원 미납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대상별로 보면 택지조성사업이 두 건이고,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여섯 건인데, 거기에 보면 미징수금액이 53억8,51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징수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내용 중에 두 건 6,600만원만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이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작년도에는 잘못 보고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1998년도에 보면 원래 부과 금액이 208억1,147만4,000원에서 징수금액이 154억4,229만2,000원, 미징수가 53억8,518만2,000원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억이란 돈은 1년 동안에 다 징수하셨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78건에 244억7,400만원을 부과해서 76건에 244억800만원을 징수하고 두 건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토지공사 이런 데에서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확실히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런데 징수가 되고 뒷면에 보시면 패소가 되어서 한 건은...

박병래위원 패소는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비용산정에 있어서...

박병래위원 패소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한 건 있습니다만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9,480만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산정을 잘못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산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어떤 사업을 하면 25일 이내에 본인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얼마냐, 여러 가지 산출 기초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25일 이내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요 근간에는 인증을 하도록... 본인들 계약서가 확실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제...

박병래위원 부과가 잘못되었으면 전부 패소할 것이고, 산정이 잘못 되었으면 산정된 금액만큼 일부 패소할 것인데 전액 패소이면 부과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도 그것을 부과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했는데 근간에는 주민편익차원에서 주민 쪽으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는...

박병래위원 그런데 작년도 미수금액이 수 십억인데 징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1998년9월19일 이후는 면제가 되고 그 전에 것은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작년도에 체납액이 5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현재 미납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건에 6,600만원만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부도나서 못 받은 것도 있고, 납부 능력부족으로 못 받은 것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못 받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패소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선정이 다음 달 15일까지 선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표준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표준지가 1,513필지인데, 저희들도 표준지 관계로 감정평가사하고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문찬위원님께서 항시 공시지가 때문에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금년에는 표준지부터 확실하게 또, 표준지에서 건교부에서 통지가 가기 전에 청장 명의로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내서 건교부에서 오는 결정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즉각 건교부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문을 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실지 지금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하향 조정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토지선정 자체부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과 표준지 산정이 기초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만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구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선정이 되고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1,530필지를 감정평가사가 4명이 한 달만에 합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 분들이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가격조사는 1월부터 2월까지 40일간 되어 있고, 선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선정자체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여를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 3,000도면을 내 놓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지를 가지고 가장 작년에도 적게 적용을 했는 필지, 그런 것은 없애고 또, 너무 과다하게 표준지를 이용했는 것은 거기다가 표준지를 더... 금년에도 두 차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표준지 선정과 산정에 감정평가사들한테 나가는 돈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나가는 돈이 구분이 됩니까? 수수료...

○지적과장 노정환 감정평가사에게 나가는 돈이 구비, 국비 합해서 약 5,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구에서 금년도에 2,6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600만원 정도입니다.

최문찬위원 네 사람이서 전체 필지 수를 따지면 달서구가 5만 필지인데, 그 네 명이 이것을 적절하게 감정평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에서 약 52명이란 인원이 동원되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서 감정평가사한테 5,500만원이란 막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뭔가 특혜를 주지 않나.

또한,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아닙니다. 2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임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작년에 전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보니까 대화, 미래, 마냥 이 분들인데요?

○지적과장 노정환 그 회사 명칭은 같은데 임하는 사람은 2년 내지 3년만에 건교부에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제대로 표준지가 선정이 되고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확인도 나가고 정말 감정평가사답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소개소 몇 군데 들려보고는 들어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래서는 제대로 된 산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최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대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알아야 값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대문이 서쪽 대문인지 남쪽 대문인지, 북쪽 대문인지... 길하고 대문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별토지를 조사를 해도 담당자하고 동의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보조자 한 사람을 해서 대문이 어느 쪽으로 있는지 다 조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에 확실히 안 나가고는 값 산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40일만에 5만 필지를 언제 다 다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감정평가사는 1,513필지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1월부터 해서 각 동에 있는 동 담당자하고 구에 있는 담당자하고 보조자하고 해서 4만8,069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합동조사반이 구청에 두 명, 동에 23명, 국세청 한 명, 일용직 26명, 이렇게 해서 52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이 분들이 기초자료를 다 만드는데 수수료는 감정평가사들이 다 챙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렇게 하면서 동직원들이나 이 분들이 기초자료를 다 조사하면서 수수료는 엉뚱한 데서 다 챙기고,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다고 하는... 직접 물어보면 부동산 소개소 몇 군 데 들러서...

이 제도를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을 하나 냈더랬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달서구 같으면 전부 5만여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전수로 하는 것은 한 5년만에 하고, 다음에 표준지는 매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이든지 개발이든지 이런 변동이 있는 것은 그 당년에 하고, 그 외에 것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매년마다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안을 개진하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오륙 년 전에는 보면 이 표준지가 토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정이 되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표준지가 올해는 이 필지가 되었다가 내년에 바로 이 필지가 되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지적과장 노정환 그런데 많이 바뀌지는 않고 이 표준지가 보통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준지를 이용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쪽 큰 도로 적용하는지 이쪽 큰 도로를 적용하는지... 그래서 한 쪽으로 편중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표준지를 바꾸고, 바꾸는 것이 1년에 극소수입니다. 그 외에는 한 번 표준지가 결정되었으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계속 안 바뀐다면 이 IMF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초적으로 잘 산정이 될 것인데, 들쭉날쭉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보면 상향요구가 10건인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두 건이 처리되고, 여덟 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건에 대해서 건 수만 명시를 했지 한 건이 평수가 몇 ㎡나 되는지... 그러면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세공과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자기가 보상측면에서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특히 최문찬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 것인데 1999년도 도시계획도로 제림아파트 남편 도로, 진천동 480-... 호 수는 1, 2, 3, 4, 5호 중에 하나인데 최원근 씨라고 있는데, 여태까지 죽 ㎡ 당 37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 2년 바로 50만원 뛰었어요.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없었는데, 소방도로 계획은 되어있었지만 그것은 국비 10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십 몇 억이 드니까 계획이 없었는데 37만원 하다가 세금 더 받으려고 ㎡ 당 50만원으로 올렸어요, 갑자기. 주위 변동이 없는데.

올렸는데, 그래서 국비 10억을 지원 받아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나고 나니까 되레 37만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몇 만원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37만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세금을 받았는데,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예정했으면 37만원에 안 올렸을 것입니다, 내렸으면 내렸지. 보상 주기 위해서...

그런데 50만원으로 올려서 세금 한 번인가 두 번 받다가 국비 10억을 받아와서 여기에 딱 찍으니까 되레 37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어떤 착오로 인한 공시지가 결정이 아니면 3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본인이 서류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부터 민원하고 전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착오라고 하지만... 이것은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고유권한입니다만 업무 시키는 기관에서 이런 장난치는 업무를 어떻게 해서 지가 감정했다고 수수료를 주고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제가 나중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사 김인호 먼저도 해당 필지 해당 필지 하는데, 먼저도 구두상 지적과에 건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해요. 이 당사자는 본위원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본위원인들 전문가가 답변을 못하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몇 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아마 37만원 하다가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계획했으면 37만원 하든지 아니면 36만원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계획이 없으니까 50만원으로 올렸어요. 50만원으로 올려서 이것은 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 10억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

국비교부금은 다른 곳에 못 씁니다. 지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교부금에서 진천동에 어느 도로에 국비 10억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오니까 50만원이 37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 평당 몇 십 만원이 왔다갔다 안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그런 의혹이 누가 봐도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구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모든 것이 공시지가를 불문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데 그런 것 하고는...

○간사 김인호 그러면 택지하고 땅 소유주한테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인정되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도 거기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 37만원 하다가 8m 소방도로가 났을 경우는 길이 좋아졌으니까 50만원 한다고 하면 타당한데 거기는 400년, 500년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평당 40만원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과 지적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96, 97, 98, 한 번도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가 안되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지명위원회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되었으면...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위원회 운영 사안이 없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지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살려둬야 된다고 하면서 지적과에...

○간사 김인호 아직 위촉장을 안 받아서 지명위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달서구 상인권, 송현권, 도로지명 본위원한테 하나 가지고 왔던데 그것을 한다만다 하더니 그것도 흐지부지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서 시범지역 7.3㎢에 도로 노선 명을 지었는데, 그 노선이 403개 노선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노선이 워낙 많고 해서 지금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상견례도 하고 해서 연말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계획만 하지 말고 4년이면 단체장 민선 임기 다 끝납니다.

물론 시작 연도 차이는 있지만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확정이 아니더라도 지적과에서 지명에 관련되는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성격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개최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도 못 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부동산중개는 위원님들이 구 자체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통폐합을 말씀하시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완전히 폐지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과거 본위원이 처음부터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하니까 뭐 조례 따지고 뭐 따지더니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구에서 지적과와 유관 과에서 노력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처분 매각해서 구 수입사업에 많이 했는데, 비율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국유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지적과장 노정환 1,000만원 이하는 구수입이 30%, 1,000만원 이상은 구수입이 20%이고 10%가 시 수입입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외에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냈는 주변에 보면 필요 없는 자투리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쓰지도 않은 것인데 법 절차를 밟아서 빨리 처분해서 나라도 좋고 시도 좋고 우리도 좋도록 연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형질변경 되어서 지목변경 된 것이 주로 월성, 유천, 대천, 월암이 많습니다.

형질변경이 되고 난 뒤에는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전에서 답이든지 답에서 전으로든지 이렇게 되었는 토지는 농지세만 부과를 하고 재산세는 부과를 안 합니다. 월성동 이런 데는 저습지라서 농사가 안되고 해서 50㎝ 이상 성토를 하면 형질변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했는데 전으로 지목변경이 된 데는...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이나 답이나 농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가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지적과장 노정환 농지세만 적용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1월3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동 및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許萬壽朴炳來李王淳崔文贊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7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經濟振興課長金太圭
地籍課長盧亭煥
가스安全先任擔當金惠淑
食品衛生先任擔當朴洙德
衛生監視先任擔當徐正大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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