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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6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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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위소관전부서


일시 : 1999년 12월 04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째 일정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정회하여 그 동안 실시해 온 감사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지적 및 건의사항을 의결하고 강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 사항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제목과 해당 부서장을 출석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경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나와계시는 분이 생체협회장님께서 나와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생체협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생체협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생체협 회장님에게 질의를 할테니까 실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체협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이 5,700여만원에 이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생체협 자체 회비라고 할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체 사업예산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생체협 사무국장이 사무직원으로 잘 아십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5,700만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생체협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체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무국장님이 뒤에 앉으시고 공보실장이 그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저도 구청에 많이 다녔지만 의회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오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침부터 고생한다는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회를 맡은 지가 올해가 만3년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맡아오면서 하나의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죽 업무를 추진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내부적인 예산관계라든지 또 지원관계는 실무국장이 다 집행하는 것이지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실무국장으로 대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규모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4,000여만원, 구비 5,700여만원, 또 자체 협찬금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자체 협찬금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경비가 1,500만원 정도 자체 사업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이것은 1,5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1,5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쪽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1,500만원 사업비가 들어왔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 통장...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협찬금 내역은 거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에 안 나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것은 통장을 따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따로합니다.

배남효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건비만 월급은 아마 자체경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무실 임대라든가 복리후생비 뭐 이런 사무실 운영비가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경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전액이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전액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분만 구비에서 지원이 되지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청소년 수련관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있으면 사무실 경비가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를 들어서 지도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월 80만원 나가는데 월 80만원 가지고 체육 전공했는 사람들 현재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80만원 주어서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거기 저희들 제반경비에 대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자체 경비로 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과 사무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떤 돈 가지고 자체경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자체경비가 1,500만원 정도 같으면 여기 나와있는 걸로 봐서 사무장이 1,100만원, 사무원이 350만원 하면 1,500만원인데 이것만 하고 나면 다 쓰고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돈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협찬금이 현재 들어온 금액이 현재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이 아직까지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님들 열 분 하면 30만원에서 거기 300만원 있고 그 쪽에서 아직까지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쓸 돈인데 지금 12월 해가지고 해가 바뀌는 것이 몇 일 안 남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그것은 각 종목별로 회장들이 연합회 회장들이 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렵고 하니까 제대로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회장님들도 전번에 있었는데도 끝끝내 안 내니까 그것도 뭐 우리 달서구에 모모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끝까지 안 내는데 징수방법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해야 되는데 기타 이러 저러한 경비들이 자체경비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나갈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월급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다른 지도자의 어떤 보조를 주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를 보태 쓰고 그럼 그 돈은 사무장님 주머니에서 미리 꺼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5,7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니까 그 돈을 쓰는 항목을 보면 지도자 경비도 나가고 사무실 경비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국장님이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자체경비에서 더 나간다고 하니까 자체 경비는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월급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틀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월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검도하고 지도자 경비나가는 것이 검도, 테니스, 몇 가지가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게 4월까지 나간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갔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저희들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상근지도자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해서 월 40만원씩 8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돈을 받아서 여기에는 정산서도 없네요.

그 정산서 가지고 왔어요? 집행정산서?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매 분기별로 참여활성화사업비 해가지고 한 사오백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에서 대부분 대회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지도자 경비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4월까지 밖에 안 주었다고 그래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니 지도자 경비라는 것은 상근지도자가 있고 교실담지도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근지도자이지 교실지도자는 아닙니다. 교실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볼링교실이나 테니스교실, 검도교실에 거기에 따른 지도자고 상근지도자는 사무실에 상근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비상근지도자들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근지도자는 사업추진이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말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거기 구비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비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지금 참여 확산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면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회나 경기에 참여핵지고 격려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누가 지급을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저희들이 격려금은 회장님 명의로 해서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회장님이 가셔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회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회장님이 바쁘실 때는 제가 대신 전달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회장님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협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말이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그렇죠.

아니 회장님 협찬금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생체협을 통해서 나간 것은 생체협의 대표자가 회장님이니까 저는 회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생체협에 10만원 가져 가가지고 내기도 하고 회장님 명의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장님 10만원 보태서 20만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배남효위원 그걸 그래 받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이야기를 체육대회를 하는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격려금이 어디서 주는 것인지 구청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용할 때 있어서는 엄중함을 기하여야 됩니다. 회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배위원님, 그것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전체가 움직이는데는 시비, 저도 아까 확실히 기억은 다 못 합니다. 1년에 한 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시비 몇%, 구비 몇%, 또 우리 협찬금 몇 % 이런 것은 다 공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면 이게 개인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구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비로 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고 또 청장님도 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인사말씀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 이것은 달서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기 때문데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지마는 달서구가 제일 잘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남효위원 회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격려금을 줄 때는 구청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생체협에서 그 경기나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격려금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회장님의 어떤 쌈짓돈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회장님 쌈짓돈으로 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제가 간혹 점심 사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0시 30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좀 가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한 가지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무국장이 물론 내무를 보지마는 실지 책임자는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합해서 약1억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생체협에 나가지만 다른 임의보조단체는 1,000만원씩, 800만원씩 여하튼 전부가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자부담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생체협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자부담이 1,500이라는 것은 봉사단체로서는 미약한 점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물론 많이 내면 좋은데 누가 생활체육을 맡으면서 돈을 그렇게 다 내가면서 나오겠습니까? 저도...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아는데 다른 단체는 1,0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2,000만원, 3,000만원씩 자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을 1억을 받으면서 1,500만원 정도밖에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구비에서 40%나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체는 운영비를 구비에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1,658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에서 조달해서 쓰시도록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저도 물론 위원님들은 명예를 위해서 돈 써가면서 여기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생활체육회 누가 회장이 자기 돈 쓰고 시간내고 하면 자기 시간 다 뺐겨버립니다. 그래 뺐겨가면서 이래 해가면서 감히 자기가 돈을 일부 좀 부담하고 더 많이 돈을 부담해가면서 누가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회장이 전체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저도 달서구 태권도 회장하다가...

염오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천수 생체회장님 생체협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주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의 쓰임새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천수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양지를 하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전체 예산이 연간 9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금년도는 말까지 제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고 작년같은 경우는 1억3,000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왜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체회장님이나 국장님은 전체 예산이 연초에 짜기 때문에 예산을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가 있고,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직책을 맡든 안 받고 맡든 간에 일단 국가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얼마다 약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생체회에 지금 현재 전체 예산하고 수당하고 월급이 나가는 것이 상근지도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당이 안 나갑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

그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정도 되는지 그게 우리 의원들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활성화 사업 추진비가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또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세분화된다면 아까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출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체회 예산이 금년도에는 예산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염오용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주무 담당하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단체에 진행이 내무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협찬금이 적다는 것 그게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체 자체에 운영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체만은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수당이나 월급, 강사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운영비도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체육활성화 사업 추진비가 작년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총에 이사회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총회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이경태 사무국장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회장이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염오용위원 이 답변은 회장님이 듣고 가십시오.

제가 회장님 바쁘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생체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영은 전체적으로 사무국장이 하고 생체회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또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알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예. 염위원님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개인 돈 같으면 제가 쓰고 아무 간섭을 안 받지마는 분명히 예산을 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셔야 되고, 또 저도 감사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회장으로 있지마는 일일이 제가 뭐 했느냐 다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냥 거기에서 매달려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도 제 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니까 그 대신을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다음 발전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협찬, 협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저도 협찬금을 많이 받을려고 해 봤습니다. 솔직한 말로 청장님까지 압력을 넣어가면서 해도 협찬금이 안 들어오는데는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생활체육회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저는 생활체육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구민이든지 우리 국민이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의료비가 1년에 의원님 계시지마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약 18조5,000에서 20조가 들어갑니다. 의료비만.

저는 구민 누구든지 운동을 해서 건강해가지고 10%만 절약할 수 있다면 2조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우리는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간단한 훌라후프나 줄넘기라도 각 체육공원, 테마공원에 전부다 갖다놓으라고 합니다. 운동하라고.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물으시고 제가 답변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회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감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을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 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감사할 의미가 없는데 오늘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바쁘다고 하니까 감사하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10시 반까지 밖에 없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와서 잠깐 얼굴만 뵙고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김병찬위원 아니 우리가 회장님 시간에 맞춰 따라가야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그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이 더...

김병찬위원 출석요구가 분명히 갔을 건데요?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다음에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맞춰서 오겠습니다.

(장내소란)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죄송합니다. 제가 총회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총회자료를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답변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꼭 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주천수 진작 알았으면은 많은 시간을 갖고 또 위원님들 감사하는 것이라든가 저도 감사지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다음에 분명히 반영되고 하면 좋은데 오늘 개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가야 되고 또 일도 많이 있고 해서 끝까지 못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회가 예산을 쓰지마는 잘못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달서구 전체를 위해서 쓴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돈 써가면서 다른 단체장 보다도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제가 관심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부다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보람된 것이 없습디다. 저도 볼링장을 하고 있지마는 여러 가족들이 와서 건강을 지켜보는 것 정말 돈을 한 달에 돈을 얼마 깨먹어도 보람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맡고 있는 만큼이라도 제가 하고 있는데 물론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되고 좋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 오늘 제가 바빠서 끝까지 못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총회서류가 올때까지 생체협말고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생체회 사무국장이나 생체협 회장이 수고는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집행 내역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연간.

또 자체 지급되는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세분해서 아웃드라인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이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병찬위원 생체협회장을 오늘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아래 문화공보실 할 때 요구를 안 했습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오늘 와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서면적으로는 못 하고 기일이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장내소란)

김병찬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질의를 하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듣고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자꾸 회의할 때마다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면 그것은 회의진행법을 모른다는 뜻이야.

김병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자꾸 바쁘다고 하니까...

염오용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지금 내가 물었잖아요. 답변요구를 했잖아.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장내소란)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지급을 하고 난 뒤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감시감독을 합니다만 염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어서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40% 관계 인건비 관계도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은 답변으로 끝내세요.

요구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감사를 받으러 온 실장님이나 참고인으로 온 사람이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부적으로 큰 아웃드라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자료를 안 깔더라도 생체회 예산이 연간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고 뭐는 어느 정도 약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중점적으로 감사할 대상이 바로 생활체육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참고인으로 오는 회장도 지금 이틀전에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바쁘다고 해서 도망가버리고 사묵국장은 또 전체적인 예산도 모르고 또 주관 부서에서도 실장님이 전체 예산정도도 모르니까 이것은 감사에 대한 준비가 확실치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이경태 가만히 있어봐요. 이야기를 듣고요.

이태출위원 다 했잖아요.

○위원장 이경태 지적을 하니까 지적한데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협찬금이 사전에 미리 연초에 계획되어서 그대로 들어온 것 같으면 예산이 확정된 상태인데 지금 사무국장도 협찬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정확하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책의 말씀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비만 생체협에 대해서 구비 지원에 대해서만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합니까? 국비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국비가 4,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생체협 국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국비는 제가 알기는 그게 국·시비가 들어오면 5,7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돈 말고 프로그램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약 5,700만원이 99년도 생체회에 지출되는 구비지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속에 국비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렇고 아까 생체회 국장 이야기는 따로 4,000만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프로그램사업비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실장님이 예산이 구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그 중에 프로그램사업비가 얼마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프로그램비는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는 어떤 돈이든 간에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주무실장님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생체협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현황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관계 프로그램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초에 감사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를 만들 때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참고적으로 기부금 얼마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생체회에 얼마 나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질의를 하실 때 이중 삼중 말을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예. 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보면 비슷한 성격의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생체협에서 1년 사업계획서를 주로 몇 월달에 공보실로 올라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보조금이 임의단체 보조금 총액이 확정되는 기간이 1월 중입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1월 전에 사업계획서1년 것이 올라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니죠. 그래 안 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내년도 2000년도 1월달 경입니다. 1월말경에 됩니다. 확정이 되면 임의단체가 제가 알기는 구청 전체 한 1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정금액이 확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임의단체별로 별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제가 하는 것은 관변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는 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 해 주는 것은 이래 하는데 기획실로 해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생활체육협의회는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전체 구민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관변단체라든가 보통 임의보조단체는 협의회 단체에서 얼마정도 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생활체육회라는 성격은 1년에 사업계획서를 짰을 때 직원이 3명이면 3명 이런 것 전부 해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또 달서구청에서 5,770만원 이런 식으로 약1억1,0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배정된다면 물론 99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 현재 12월달 까지 각종 행사했는 것은 12월 언제쯤까지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99년도는 12월달 까지 써야 전체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썼는 것을 0.1mm 없이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공보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99년 1월달에 99년도 총예산액을 짰는 그 계획서는 분명히 공보실에도 있을 것이고 그 분 사무국장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들어왔는 것은 그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데 가장 쉬운 공보실장이나 사무국장이 원만히 했을 때 이런 번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중복발언이기 때문에 공보실장 답변을 보류하고 사무국장이 오셨으니까 아까 답변하던 것을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생체협 국장이 답변준비가 되었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답변할려고 왔지 않습니까?

염오용위원 오시기는 오셨는데...

○위원장 이경태 아까 서류가지고 오셨으니까 하겠죠 뭐.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준비가...

○위원장 이경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네.

염오용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메모해 놓았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메모가 덜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달서구 지회에 전체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 1억4,962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 놓은겁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98년도는 1억4,636만5,000원입니다.

이종학위원 예산입니까? 집행액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얼마를 썼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98년도 1억4,761만1,324원입니다.

이종학위원 예산액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집행액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지회에 각종 월급, 수당, 수당은 상근수당이 있을 것이고 일반 체육강사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염오용위원 총괄해가지고 작년도는 얼마고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지마는 나머지 사업은 국비지원이나 저쪽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은...

염오용위원 약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계산을 해 본일이 거의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상근수당하고 월급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위원장 이경태 인건비 항목은 없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인건비 항목도 있는데 현재 구비보조가 있고 저희들 자체 협찬금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포함된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약으로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사무국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만원입니다. 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원 한 명 기능3급 3호봉인데 78만원 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그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두 사람 외에 상근지도자로 해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월 8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한 4,000만원 되겠네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2,400만원하고 78만원하고 하면...

○위원장 이경태 뭐 한 달에 360만원씩 나가는데. 그리고 중간에 수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전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수당이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대충 생각나는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 집행했는 것이 연간 1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염오용위원 아니 생체회 사무국장이 생체회를 끌어가는데 1년에 수당이 약 대충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니죠. 그 사업 많은데 그러면 컴퓨터입니까? 그것을 다 외워놓고 그걸 하게요.

염오용위원 작년에 나갔는 걸 몰라요? 전체 예산 몰라요?

문화공보실장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기본급하고 수당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염오용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이 자꾸 감독부서에서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면 넘어가고 활성화사업 추진비가 작년하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전년도에는 5,220만원입니다. 총 지원금액이 구비에서. 금년도는 5,77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생활체육활성화추진 사업비에 구비지원은 알고 있고.

○위원장 이경태 즉 말하자면 묻는 내용이 이겁니다.

1억4,920만원 중에서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체회 활성화 추진비가 3,574만4,000원이죠? 맞습니까?

작년 자료에 의하면 3,500만원입니다. 약으로. 그 다음에 금년에는 2,520만원입니다. 약으로. 맞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3,646만원인데 현재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2,523만3,000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3,646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집행이 지금 12월달인데 많이 할 것이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이게 10월말까지 현재 집행된 예산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뭐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 1,658만4,000원입니다. 그것은 사무국 복리후생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169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운영이 잘못되면 국가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 점을 먼저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주천수회장이 나름대로 찬조금을 내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까 주천수회장은 생체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주천수회장이 자기 사비를 찬조하면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해도 주천수회장이 부득이하게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국비, 시비에 대한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주무 생체회를 집행하는 주무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생체회에 지출되는 예산의 큰 덩어리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출된 내용을 보면 다른 단체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받는데 자체에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무국장이 고생은 합니다마는 자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한 50%가 직원 급료 내지는 수당으로 쓰여지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생체회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도 저희들도 비교도 됩니다마는 현재 저는 저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도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급 경기지도자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구에 저 혼자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는 저도 많이 비교를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비교도 합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달서구관내 동네 체육공원부터 해서 체육시설, 동호인 클럽 누가 어디서 대표자가 누구이고 몇 명 정도 운동하고 이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시간이 9시입니다. 새벽6시 되어 나올 때는 주위에 보통 두 분 정도 나머지는 보통 9시 출근하더라도 저녁 9시까지는 제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 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예산만 많지 일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그래 판단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 이경태 사무국장은 봉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염오용위원께서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구협의회에서 주는 돈으로 가지고 주지 말고 자체에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뭐 국비보조라든지 인건비 보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활체육은 현재 전연 보조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이라든지 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 구만 지원이 안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 협찬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운영이.

그리고 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얼마를 내려줄 때 어느 정도 인건비성으로 내려주면 괜찮은데 지도자 수당만 내려주지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비젼있는 답변이 없어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체회 사무국장님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뽑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생체회에 작년도 예산보다 사무실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예산서를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절약이 아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또 청소년 수련관에 휴게소입니까? 식당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식당입니다.

염오용위원 운영권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임대료도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예산절감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당운영권까지 주었는데 식당에 수익금이 여기에 충당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보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체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단돈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우리가 임대를 놓아서 수익금을 생체회에 준다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사무국장님한테 은근히 기대했던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구비 예산을 단 돈 100원이라도 적게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길 해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 없었던 청소년 수련관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저희들 총회에서도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익에 대해서 금년도 몇 개월 운영하다보면 순수익이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이 대충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공보실장, 국장 수고많습니다.

내가 지적이 아니라 현재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장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국장도 운동을 했고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인데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 국장 위치가 1인3역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도 해야 되고 재무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분발하셔가지고 달서구 57만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지마는 57만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점 아시고 2000년도 예산은 나오면 알겠지만 실장하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계획서를 성의없이 할 것이 아니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의회에도 제출 해 주세요. 잊어먹지말고. 내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올해 달서구 생체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얼마 예산이 들것이다 그러면 아, 과연 활동을 하는 구나!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주천수회장님 오셨는데 주천수회장이 내가 알기로는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라서 사비도 5,0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돈을 내고도 당신네들이 일을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달서구에 관변단체 회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그때 마지막까지 앉아있어 봤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축구연합회 가입하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팀 얼마씩 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팀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또 시로도 일부 납부를 하거든요.

김병찬위원 한 팀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가입할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달서구 축구협의회에 가입할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비가 없고 연합회에 가입하실 때 일부 내면 일부는 거기서 받아가 지고 시연합회로도 납부합니다.

김병찬위원 그리고 그 날 제가 보니까 월배지역에 있는 팀 밖에 없고 성서지역 팀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달서구청장기 축구대회거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저희들이 이번 대회할 때는 전부 오픈해 놓고 했습니다. 오픈해놓고 했는데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뭐 30대 초반 몇 명, 후반 몇 명, 40대 몇 명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팀은 안 나왔고 또 뭐 팀 사정상 참가를 안 한 팀도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300만원 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3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주천수회장님도 오셔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구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지금 아까 감사를 우리가 회장님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거꾸로 되었는거야. 그래 공보실장님도 분명히 언제 출석요구를 했을 거라고.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도 같이 공을 차면서 봤는데 제일 문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막대한 일을 한다고 했지마는 실지로 제가 그 자리에서 공을 차면서 앉아보니까 구청장기 타이틀을 뭐 하러 거느냐 말입니다.

우리 돈이 삼백몇십만원이 나가는데 거기 한 스물 몇 개 되는 팀 되는 사람들이 성서에는 배제되고 월배만 반쪼가리만 하거든요.

하면서 음료수 한 박스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욕은 누가 하느냐 구청장 욕합니다. 이건 뭐 할려고 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났을 때는 늦게까지 제가 앉아있었는데 구청장님 나가시고 앉아있다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남아있는거야.

그래 그런 행사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삼백몇십만원 나가지마는 그 다음에 협의회 회장들도 찬조를 한다고. 왜 이 사람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다른 단체보다는 여기가 1억 얼마가 들어가면서 협찬을 좀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모든 대회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 속된 말로 허울좋은 빗살구처럼 되는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찬조합니까? 안 합니다. 당연하게 찬조를 해가지고 동호인끼리 활성화를 시킬 것인데 찬조를 안 하는 것이 대회운영이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 구청장기 딱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내보고 묻더라고요. 예산이 지원도 될 건데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래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얼굴만 내고 회장 인사말 한 마디 하고 전부 다 가버리고 그런 현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마는 주무부서에서 실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실지 뒷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도 협찬금 이야기를 했는데 동호인들이 재미있게 놀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안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업무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금단체 정산서와 비교해서 너무 간략해가지고 이걸 봐가지고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정산서를 넣을 때 참여확산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 어디 얼마, 어디 어디 얼마 해서 이것만 보면 분기별로 어떻게 돈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정산서를 앞으로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단체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장사본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정액단체는 지출된 부분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장 뒤에 자필로 약간씩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 아, 이게 제대로 나갔구나 어디로 나갔구나 하면서 보기가 좋아요. 제대로 정산서를 볼 수 있는데 생체협은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매달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할 때 통장사본을 첨부할 때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서류상에 보완할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잠깐만요. 생활체육부분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상대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그러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부서도 많으니까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8개대회를 개최해서 예산도 투입되어서 집행하셨는데 예산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심판수당 지급에 있어서 노인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심판수당을 1만5,000원 지급했고 다른 심판수당은 3만원까지 지급했는 데 일률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여인원 모두에게 출전선수 보상을 1인당 5,000원씩 전부 해 주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간사 도영환 이것은 무언가 대회운영을 자생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할 의지가 없고 무조건 어떻게든지 사람만 끌어모아 가지고 억지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달서구청장기 탁구대회를 보면 심판수당은 배임덕, 이삼순 씨 같은 사람은 3만원씩 심판수당을 지급받고 또 선수출전으로 나가 가지고 시상금까지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중으로 받습니다. 심판수당 3만원 챙기고 준우승, 우승해서 상금 7만원, 5만원 챙기고 또 출전선수참가자로 해서 5,000원 챙기고 이거 삼중으로 받습니다. 이거 지금 탁구대회만 심판수당하고 출전선수 개인명단이 있어서 나오지마는 다른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클럽대항 베드민턴대회 전부다 심판따로 출전선수따로 우승 또 했으면 상금조로 삼중으로 받습니다.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저도 지적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도영환 여기 자료에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하지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라고 명분만 걸어놓고 일종의 돈 잔치입니다. 시상금 심판수당 죽 나누어주고 시상도 보면 뭐 준우승 해 가지고 상이 도대체 탁구대회 같은 것은 우승 상금이 전부다 20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부 죽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몇 푼씩 주어가지고 하면 참여 잘 할지 모르지만 하고 나면 후유증도 남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상금 제도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차라리 명예를 보장할 수 있는 트로피제도로 바꾸든지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부 출전선수 보상금도 주고 심판도 타가고 또 우승했다고 상금 타가고 삼중으로 낭비되는 이런 예산 뭐 좋아서 해마다 시행합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래가지고 이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심판수당 부분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트로피 제도로 바꾸든지 해서 명예를 주는 것으로 바꾸세요.

돈 이거 5만원, 7만원, 10만원씩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좋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구청장 단체장 공인의 명예를 보고 했는 대회가 이렇게 문제점 투성이로 계속 운영되어서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탁구대회만 나타나서 그렇지 다른데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절차를 안 밟도록 내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하여튼 전면 재검토해서 시상금제도 이것은 바꾸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도영환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나도 심판이 선수로 뛰어 가지고 시상금 타간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간사 도영환 그거 받고 출전선수 보상금 또 받고 삼중으로 안 받습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시합에 심판이 선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저도 지난번 축구경기가 김병찬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방금 도영환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항목이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불만이 예산이 적게 배정된다 왜 이렇게 경기의 이런 것이 허술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내가 공개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못 쓰고 그 문제점은 의회에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책임자니까 예산의 어떤 집행내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문제점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엄중한 주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먼저 한 2분 정도만 유인물을 가지고 어제 보고드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배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끝나고 사무국장하고 관계서류를 전부 검증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비로 우리가 정액보조 된 것이 분기별로 총 4/4분기까지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익금액이 4,226만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은 4,751만4,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200만원은 자체 회원들의 회비고 자부담분이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달서구 새마을지회에서 총괄 99년도 예산편성액은 7,200만원이 2,000만원 보조금 포함해서 7,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해가 계셨고 또 제 답변의 미진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제 서류를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사무국장님이 회의 정산보고 자료가 2,000만원에 대한 어제 은행통장하고 정산서하고 안 맞는 괴리부분은 사무국에서는 지침의 시달관계하고 본인의 법률해석 관계 차이로 인건비는 우리 정액보조비에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자기가 알고 정산서를 자체수입을 가지고 정산서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착오부분입니다.

그 관계되는 은행통장하고 지출부하고 증빙되는 서류자료는 현재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이 틀림없이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배남효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전체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미진한 사항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유상훈지회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본사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회장님이 못 나오시고 대신 사무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돈에 보조금 나갔는 돈보다 지출액은 분명하게 자부담분으로 지금 사업을 사업계획서대로 또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은행통장대로 분명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대답해주세요.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이경태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회장님이 마침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 서류 누가 작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배남효위원 분명히 맞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게 만약 틀리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좋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장사본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통장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통장사본 펴 보세요.

새마을 달서구지회에서 사업비를 쓰는데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일반회계는 이 통장이고 또 회비는 특별회계라고 자기 부녀회나 협의회가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속에 다른 통장분도 지금 들어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이 사업비에 회비가 1년에 예를 들어서 360만원 같으면 1/3을 우리에게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하여튼 이 통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들어온 것은 부녀회에는 126만원이 들어왔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통장을 통해서 모든 입·출금이 되는 것이죠? 다른 통장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회비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통장말고 다른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있습니다. 이거 말고 특별회계라고 부녀면 부녀, 협의회면 협의회 그런 것이 자기네들이 관리합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통장있어요?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통장말고 다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없죠? 그거부터 확인하고 합시다.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배남효위원 자, 그럼 봅시다. 1월달에 사업비가 54만1,000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월20일부터 1월30일까지 그 통장지출 내역 중에서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증빙서류...

배남효위원 아니 증빙서류가 아니고 일단 이 통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항목이 나간 것이 있으면.

○총무과장 이상명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이 1월달에 지출된 것이 7가지인가 6가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어느 돈이 사업비로 쓰였는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지출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하고 지출된 은행통장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한 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께요. 서류가 없는 분들도 우리 위원들중에 있으니까.

제가 1월달 지출내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20일 213만원, 1월 인건비 정근수당해서 나갔습니다. 1월20일 160만원 연가보상비해서 나갔습니다. 1월20일 44만9,000원 1월 관리비 이것도 월급이죠?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비죠.

배남효위원 여사무원 월급이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관리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월급주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월급은 지회에 현재 저 혼자 뿐입니다.

배남효위원 아가씨 월급 안 줍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거기는 회비가지고 직장에서 줍니다.

배남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지로 전화비 9만원 있죠?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배남효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1월달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2월달 쯤 되어야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상명 유인물에는 사업비가 54만1,000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 해가지고 안 나와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이 54만원 중에?

자, 위원장님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사본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제가 어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마는 정산서에 나온 사업이 통장지급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한 것이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이거 하나 했습니다. 6가지인가 7가지 사업 중에서.

물론 사무실 운영하면서 어떤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건데...

○위원장 이경태 국장님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비 54만1,000원, 2월달에 160만원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장지출내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달과 2월달은 보조금을 안 받았고 3월달에 8일날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3월달에 지출된 내역이라도 있어야 된다 배남효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3월달에도 없고 4월달에도 없고 5월달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지금 수령만 되었다는 뿐이지 통장에는 지출내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1월달에 내가 지출항목을 회계장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회계장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누구든지 회계장부는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부는 있는데 통장에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안 빼고 즉 말하자면 국장 호주머니에서 넣어놓았다가 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것이 1월20일날 지출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금 가지고 썼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지출만 있고 통장에 지출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370만원 하면 인건비 지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지출은 나오는데 사업비 지출은 없다 이겁니다. 통장에서 지출되어 나온 돈이.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금고 내에 돈을 모아놓았다가 썼다고 하든지.

배남효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와있는데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니까 크게 묻겠습니다.

1/4분기에 들어온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하고 재활용 어린이 경진대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이것은 현재 정산서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이 작년에 중앙협의회 부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안 팔려가지고...

배남효위원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것은 지금 현재 정산서가 장부하고 안 맞습니다.

사업은 해도...

배남효위원 이 사업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사업은 해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이상명 사업은 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돈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왜 여기에 지출되었다고 다 나와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를 사업계획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는대로 제가 다시 요목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내역하고 은행통장하고 예금지출부하고 지출증빙서류하고는 틀림없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고 이 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분이 회비 거출된 것이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거기 정산서가 아까 서두에 내가 2분 발언할 때 그 통장의 돈하고 자기네들 인건비는 운영비 우리가 보조금 안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알고 지출행위는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통장하고 우리가 보조정산서하고 내역이 안 맞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의 내역입니다.

배남효위원 자, 그러면 녹지대관리하고 재활용에 예산이 4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른 돈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통장 말고 다른 돈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지금 위에 되어 있는 4,2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우리 보조비가 들어갔고 그 이외 2,200만원 돈 가지고 그 사업비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이 통장을 보면요 내가 그 통장을 보니까 여기에 한 것이 이 통장에 나온 금액을 계산해보면 여기 이 정도 나옵니다.

4,200정도 들어왔고 지출이 4,700되었는데 잔고에서 한 400 조금 더 썼어요.

다른 통장에서 하고 할 그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통장만 계산해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총계 안 있습니까? 수입, 지출.

○총무과장 이상명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 하계수련대회를 할 때 지회장이 예를 들면 연간 500만원 내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500만원을 내야 될 경우가 자기가 일부를 부담하고 물건을 선물로 주는 돈도 500만원을 수입을 그것은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에 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건으로 대체를 하고 그날 하계수련대회 총괄 경비를 개인 사비로 부담해서 자체 그 쪽 경비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이 쪽에는 안 잡혀도 사업성에는 돈이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마을대회 하나 했는데 지금 7,8가지 사업 중에 정산서라든가 다음 통장이라든가 제반 그걸 볼 때 하나 있는데 그 예산은 구보조금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협찬금 얼마, 그 다음에 회장이나 이런 분들 얼마 해 가지고 총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하면 되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말하는 녹지대라든가 재활용, 또 녹지대 뭐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할 사업은 정산서에 나와있는 사업은 통장이나 뭐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한 사업으로 이렇게 정산서가 나와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 통장사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보조금을 집행된 돈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통장에 있는걸로 해가지고 이 정산서에 나오는 돈은 쓰고 급하다보니까 보조금 들어온 것은 인건비로 썼다 돈을 그러니까 서로 엇바뀌게 썼다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 회계질서에 처리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통장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배남효위원 아니 있느냐만 그거만 대답해 보세요.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것은 부녀나 협의회에 이제...

배남효위원 부녀회 말고요. 부녀회는 따로 있으니까. 달서구새마을 지회 통장이 이거 말고 다른 통장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그리고 국비에 나오는 통장이 있죠.

배남효위원 국비통장이든지 뭐든지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있어요.

배남효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갔어요?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국비에요?

배남효위원 예.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국비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올해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 뒤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급한 김에 인건비로 썼는데 이런 이런 사업들은 다른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통장상으로는 안 맞아도 정산이라든가 회계는 제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우리가 넣었는 정산서는 인건비 부분 때문에 빼고 사업성만 거기 넣고 우리 자체 보조금 안에 정산서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돈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내가 두 분의 입장을 변호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성립할려고 하면 다른 돈을 쓴 통장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서 200만원 꺼내서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을 했다 아니면 재활용에 200만원 썼다 그게 있으면 편법성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마는 이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지적하기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남효위원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총무과장 이상명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날 회비 자기가 100명이 와가지고 우유를 사고 빵을 샀을 경우에 거기에 예를 들면 50만원을 돈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경비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점심대접을 식사를 했다 50만원이 들어갔다 그것은 이쪽에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쪽에서 정산을 하고 바로 떨어버리고 사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자, 그러면요 그 때 그 때 마다 이 2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비조달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 사업성의 돈은 항상 돈이 들어와서 사업에 떨어져나가고 하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착오가 나는 그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감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여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조차 맞지 않는 말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 말하고 어느 말이 정확한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집행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배위원님은 정확한 돈이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거나 인건비를 줬거나 거기에서 같은 날짜에 돈이 떨어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괴리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정말 답답하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달서구 출범 이후에 새마을이든지 바르게든지 단체별 정액보조받은 단체나 아니면 임의보조를 받은 단체나 실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보고 분기별로 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내려 보내고 나면 각 단체에서 그걸 통장수령 해가지고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전부 사용을 했는 것은 뭐 이렇게 썼든 저렇게 썼든 사용했는 것은 뭐 이태까지 했으니까 잔액 자체가 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부터는 요구하는 것이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월달 사업계획서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지출된 것 같으면 그 통장에서 그 만한 금액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용산동에 위탁운영비 수익금이 700만원 나왔는 것이 있으면 그게 새마을 부녀회에서 쓰는 것 같으면 새마을 부녀회 통장에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지회 수입으로 해서 마찬가지 그 통장상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구에서 받았는 금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따라가지고 월차별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용이 지출이 나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태까지는 우리가 통장사본을 한 번도 제출을 요구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실지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게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 맞춰져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죽어도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면 시간만 더 끌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배남효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통장에 지출 안 된 것이 인정된 것이 맞죠?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앞으로는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한 통장에 일원화해서 나가는 항목을 그 때 그 때 지출내역에 통장에다가 남기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러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통장을 보조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보조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 200만원을 안 씁니까 그죠? 그러면 그 때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그 때 보조금이 안 나왔으면 나중에 뭐 외상으로 후불 할 때 되면 해가지고 그 때 얼마 얼마 썼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총이나 보면 영수증이 붙어있거든요. 정산서에. 그 영수증을 첨부하세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200만원 뺐는데 얼마 얼마 해서 되었다 말이지 그러면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서류상의 미비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진위가 의심될 그런 지경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이 정확하게 좀 더 조사해가지고 집행이 안된 정산서에 나와있는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세요.

혹 전용된 부분이 있으면은 회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정말 달서구 새마을 지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세요.

그 세 가지 제가 요구하는 조처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있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뭐...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별도로 해서 우리 배남효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덮어놓고 지금 새마을이 조직만 가지고 있지 껍데기요 매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박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 후세에 내가 한 마디 할 때 너희 아버지가 뭘 했느냐고 할 때 새마을지도자를 했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태하고 매미고 알멩이 날라가버리고 껍데기만 느티나무에 붙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가난을 벗어난 것이 새마을이 주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월급만 타고 사무실에 앉았는지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명칭만 가지고 동네를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분발해서 하세요. 한 번 돌아보세요.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실 것인데.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 박연욱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죠?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어제 임의보조금 지급단체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를 갖다줘야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건데.

○총무과장 이상명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임의보조금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대동할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도영환 제가 어제 잠깐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관심있는 질의가 있었는데 못 드려서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건 했는건데.

○간사 도영환 했는 건데 저의 질의는 성격이 다른 위원하고 틀립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문은 닫아놓고 보면 간판에 현수막 거창하게 달서구 이름 내 세워가지고 문만 닫아놓고 누가 보나 이거 뭐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익의 단체 행사성 같은데 보면 별로 좋은 인상은 풍기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운영하는 사업을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즉 말해서 제가 어제 구내식당에 임대계약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마을 부녀회 이 자금가지고 내년에 계약 끝나고 나면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 새마을 부녀회 이런데 주세요. 이런데 주어서 운영하도록 한 번 바꾸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괜히 입찰해가지고 고수익 나오는 것 수의계약해가지고 월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 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데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 운영권을 넘겨주어서 새마을 부녀회 상설 이런 것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명 굉장히 어려운 질의에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운영관계는 어제도 죄송스럽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또 그와 곁들여서 어떤 문제가 알뜰매장의 부녀회에서 알뜰매장의 문제점을 또 부녀회가 활동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뜻도 비치고 또 안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구내식당 쪽에 연계시켜서 구내식당 쪽으로 맡겨서 그 쪽에 사업성도 수익도 올리고 그런 식의 의미인 것 같은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새마을 알뜰매장 관계를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재활용 지금 현재 쓰는 환경상품이라든지 중고 교환판매라든지 재활용품 이런 관계 품질을 일부 하면서 다른 필수용품을 매장에 진열해서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면 수입이 더 안 생기겠느냐 하는 그건 제 바람입니다마는 이건 새마을 지회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알뜰매장의 운영방법은 올해는 내년에도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어제 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 매월 매장을 그 쪽에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현재 700만원입니다마는 6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와서 방금 왔는 새마을 지회쪽으로 돈이 입금되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방법을 바꾸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중고품 교환판매, 재활용품, 뭐 환경상품 이것만 국한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품도 파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새마을 상설매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 입찰 구내식당의 임대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다면 새마을 부녀회 조직과 연계해서 할 의향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고려를 하면서 식당관계는 어제 지적과장님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운영관계는 저는 계약의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는 협의의 부서고 실질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만든 쪽은 지적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회의때 건의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배남효위원 매장 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명백히 600만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통장수입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의 수입이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 돈을 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하여튼 부녀회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지회에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한데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수입이 새마을 지회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새마을 지회 산하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별로 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 자체 수익을 가지고 동 자체 운영을 하고 새마을지회 밑에 부녀회 쪽의 수익은 그 쪽에 잡혀서 부녀회 사업과 동시에 새마을 사업, 부녀회 사업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조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은 정관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 회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규칙을 바꾸고 하는 것은 지회 쪽하고 이것도 조례상 또 법규상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는 위에 상부부서에 질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같으면 새마을지회의 수익사업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 월세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8월달까지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100만원 나오다가 50만원 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사유도 분명치않고 해서 앞으로 수익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수익금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것입니다마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라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 줄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인데 집중관리 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 소관 재향군인회 7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8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300만원, 그리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 200만원, 상이군경실명특별지회에 40만원, 불우이웃돕기단체로 택수돕기 추진위원회 500만원, 광복회 대구·경북연합회 500만원 이런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임의보조금 저희 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 7개 단체에 3,0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체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조결정액이 750만원에 7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 근거는 재향군인회법【제16조】이 사업내용은 6.25행사 기념행사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 달이면 재향군인회 주최로 금년에도 알리앙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사비 보조입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는 보조결정액이 800만원이고 집행도 800만원 되었습니다만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45조】입니다.

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등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4월20일날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중증장애인 수련대회 5월 13일날 했습니다. 여기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전국장애인예술제 5월8일날 했습니다. 15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바다체험 8월16일날 해서 150만원, 휠체어 마라톤대회 10월24일날 했습니다. 여기 100만원 집행해서 8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여기 현재 보조결정액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월31일 현재는 24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입니다.

장애인 재활 걷기대회 등 사업비 보조인데 9월1일날 행사를 시행한 녹색평화대행진에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재활걷기대회 10월29일날 했습니다만 여기에 14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6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켐페인 결산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6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맹인복지연합회 보조결정액이 200만원입니다. 지급액이 2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월20일날 맹인하계수련회에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맹인의 날 행사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10월14일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조금 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4월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에 5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월4일날 점자의 날 행사에 미리 10월말일자로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이군경회 실명지회 여기는 대구시에 회원이 전체 29명입니다만 우리 구에는 회원이 6명입니다. 여기 사무실은 남구청 옆에 시 사무실이 있고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만 10월26일날 대전 국립묘지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저희들이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경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만원을 10월26일날 행사에 사용하도록 저희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택수돕기추진위원회 500만원 대곡중학교 김택수군 돕기인데 이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이양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김택수군의 생명을 구하고자 구성된 불우이웃돕기추진 김택수군 돕기 추진위원회에 부족한 병원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현재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대곡중학교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교장, 교감 등 교사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상황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 및 교직원 학생 모금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여기 5월17일부터 5월25일까지 전개했고 그 다음 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거리모금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26일날 그래도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이 대곡중학교에서 남부교육청 산하에 초·중·고 학교 및 종교단체 등에 호소문을 발송해서 우리 구 전체로 이 모금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메스컴 홍보는 KBS, MBC, TBC 등 총 20여회에 걸쳐서 방영이 된 사항입니다.

총 모금 목표는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시 이 모금이 10월말까지 완료되기로 했습니다만 1억6,000만원이 모금되어가지고 모금목표에는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당초에 7월4일부터 이 학생이 국내에서는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미국에 전문의의 수술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국내병원의 판정이 나와가지고 지난 7월4일부터 7월11일까지 미국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근육이 점점 말라들어가는 근이양증이라는 판정이 확정이 되었고 19살까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시한부생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세포조직 검사를 상세히 했습니다. 세포조직검사를 한 결과 세포상태가 양호해서 수술전망이 밝다는 그런 미국 의료계 판정을 받아서 수술 비용은 약15만불 우리 돈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통한 모금활동을 해서 1억6,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저희들 구청에서 정식 추진위원회 명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1,000만원 다 보다도 나머지 부족분 1,500만원은 일반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정상태니까 지금 현재 연말이고 하니까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할 형편이 못 되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10월말까지 1억8,000만원 모금을 겨우 완료를 해 가지고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이 수술비용은 미국에서 의료진이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와 가지고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12월3일 어제 수술할 날짜가 됐습니다만 미국 의료진 도착이 좀 늦어져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현재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물론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자율회를 통해서도 일부 성금을 저번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 두다가는 지금까지 모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은 애국지사 조기용 선생 동상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기용 선생은 본적이 대구 중구 계산동이고 현재 1945년8월2일날 별세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건립사업은 대구시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하기로 대구시에 의결을 얻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광복회 대구·경북연합회 지부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그 산하 임직원들이 간부를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 모금목표가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3,000만원이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된 근거는 물론 우리 구 두류공원에 설치를 합니다만 거기보다도 현재 아들이 우리 구 관내 비둘기아파트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아파트 105동 510호 조성태라고 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현재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많은 건립비를 자체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고 또 광복회에서 간곡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도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희광선생이라고 현재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동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97년도에는 우리 구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면 한국맹인복지연합회 200만원 지출했는데 원래 보조 협조가 들어올 때 얼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협조 들어올 때는 상당히 턱없는 금액으로 매년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올 때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0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된 금액을 보조신청토록 해서 많은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분명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불우이웃돕기단체 택수돕기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결성해서 물론 한 생명을 구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게 임의적으로 한 단체 한 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보조금 타는 방식이 정당한 방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단체는 임의단체인데 법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여기 지방재정법【제14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것은 이 이상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없습니다.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99년1월1일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바로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돈이 현재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백혈병이고 뭐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몇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언제든지 구청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데 물론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근 6개월 정도의 모금기간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 거의 모금이 완료된 단계에 가가지고 더 이상 모금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딱한 사정이 저희들이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간사 도영환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결정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특별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지원요청서를 받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인데 한 개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문제 있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그걸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여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것만큼은 그래도 구청에서 일부 이 단체에 노력도 감안이 되고 또 딱한 사정도 감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취지도 좋고 목적도 500만원 없어 가지고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당연히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뭐 택도 없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단돈 200만원으로 해 버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면을 봐가지고 그 방면에 힘을 쓰셔야 되지 맹인복지연합회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마는 이거 예산좀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건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연초에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임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못 됩니다.

○간사 도영환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결정액을 나누고 할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은 괜찮지마는 바로 이거 거의 예산을 나눌 때 생활체육회, 자유총연맹 주 해가지고 주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조결정액을 이렇게 적게 해 놓고 나머지 삼사천만원은 융통성있다고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물론 잘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목적을 벗어난 그런 경우가 집행될 수 있거든요.

아예 보조금 1억4,000만원 되어 있으면 합당하게 한도내에서 해 주십시오.

괜히 이거 뭐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마는 어느 누구의 독단적인 인기도 아니고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이런 사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결정 다음에 할 때는 어느 부서에 결정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마는 뒤에 여유있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좁혀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 대한 절차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벌써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몇 개 단체에 얼마 이런 상한선이 없고 단체 수는 기준이 안 정해집니다. 안 정해지고 각 기관별로 시·군에는 얼마, 자치구에는 얼마, 일반 구에는 얼마라고 상한선만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광역시내의 자치구에는 최고 임의보조금을 최고한도액을 2억8,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에 2억8,300만원 한도액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 재정상태라든가 환경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4,000을 전년도에 총 집행액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1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돈을 한꺼번에 정월달이나 해서 각 단체로부터 받아서 일시에 기관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론 통상 들어오는 맹인단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 통일협의회 이런데는 연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 이외 불우이웃돕기 택수돕기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간에 연도중에 급하게 뭐 발전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들어와서 배정하는 것도 각 주관 과에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그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연간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예산 뭐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줘야 될 성격도 있고 물론 자기들 자체 확보된 기금으로 활용해야 될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기들 요구액 범위내에서 여기서 우리예산하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무턱대고 얼마정도는 남겨놓자 이런 판단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한 60%면 60%, 70%면 70% 정도 범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류광현의원 배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도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목 고루 집행해서 예비비를 10%면 10% 남겨놓고 안 하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남길 수 없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실장님 임의보조단체의 구성요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임의보조단체 구성 조직에 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몇 명 이상이 되어 있는 단체라야지 단체 인정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을 건데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이 보조금 신청할 때 단체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서재홍위원 방금 거기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이군경실명특별지회 4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달서구 인원이 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애국지사동상건립도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관리주체가 대구시고 두류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할 여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일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은 연초에 시작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난번에 했던 단체들 위주로 해서 일반적인 편성액이 나오고 나머지 것은 어느 정도 잔액을 두었다가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단체에 보조금을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나 안 하나 그 당시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실지.

그러면 결국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단체들이 항상 보면 전년도에 비교 해 가지고 그 금액에 유사치로 그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런 단체가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달서구 돈은 대구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비춰 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더 증액해 줘야 될 것은 증액해주고 감액해야 될 것은 감액을 하고 그런 잣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잣대는 천편일률적으로 지난번까지 해 왔던 그 잣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이것도 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의 잣대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다음 해 임의단체보조금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임의단체를 결정하거나 할 때 금액이나 단체를 결정할 때 구청내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상위법이나 근거는 있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별도의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한 따로의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을 보면 인원이라든가 뭐 지역에 몇 년 활동을 했다든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실에 좌우된다거나 집행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많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의거해서 정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해 주시고 좀 더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원래 취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택수돕기추진위원회 그 당시에 TV에 나와가지고 달서구청 황대현 하면서 500만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의단체는 건전한 단체고 심사를 했을 때 적합하다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열흘이면 열흘 이런 단체에 인원도 관계없고 해도 이렇게 언제든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통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는 사단법인은 300명 이상, 사회단체는 100명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단순 모금하는 것 열흘이면 열흘 이걸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1명 구성했는데 이런데도 건전하다면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구청으로 말하자면 어느 과에서 임의단체에는 건전하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종합적인 이야기는 어느 임의단체를 정해서 건전한 단체가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물론 이런 택수돕기위원회 이것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사업이 올해 99년도에 중점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명이 간다고 하는 전 주민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단체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전체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러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벌린다 하는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몇 명 이상은 해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임의단체라는 것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의단체는 과에 따라서 단체의 룰에 따라서 과에서 할 수 있다 이건데 더구나 택수돕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영세민을 비롯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태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실지로 부자들은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실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부분이 많은데 국·시비보조가 그 과에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중에 보면 여기 한시적생계보호비 해 가지고 7,600만원하고 자활특별생계비 해서 1,600만원 반환을 하는데 반환사유가 책정목표액 대비 지급대상을 감소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보다 금액이 많아서 반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는 것이 그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데 돈을 1억 가까운 돈을 남겨가지고 반환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의 섬세함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국·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매년 10월말일자로 내년도 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예산요청을 합니다만 현재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는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금액을 확보해서 광역 시·도를 통해서 배정이 되고 또 광역시·도에는 전체 인구수를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많은 금액이 매년 배정되어 와 가지고 매년 반납하는 금액은 국·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한시생계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9년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98년 1월1일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년째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당초 99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이 수시책정을 통해서 한 것이 근 160% 금년 1월1일 보호인원보다 한 160% 증가된 그런 수치가 되는 정도로 저희들이 수시 책정을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수시책정을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5세대 정도씩 추가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기준이 있고 또 지원기준에 부합한 재산이나 차량이나 모든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못 찾아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 각 단체 회의 시라든지 통장회의 시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각 구역마다 구역을 담당해서 현재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생활실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이 제가 이유가 애매해서 과장님 말씀들어도 애매해서 그런데 보조금 지급할 때 지침상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남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대상을 충분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후자의 이유로 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런데 연중에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보통 최대인원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월별로 책정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책정된 것 같으면 8월 달 까지는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호비가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연유로 인해서 보호비가 그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거택구호비도 그렇고 일반 자활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구호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하고 자활특별생계보호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서류로 저한테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풀 예산편성할 때 참조할려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작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허가 및 반려민원 최소화 대책 강구 외 26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실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27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실한 감사를 했다고 저는 논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6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봉사행정 실천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시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며 각 실과에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보다 지적 및 건의사항이 증가되는 것은 위원 여러분의 충실한 감사로 사료되었으면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허가 및 반려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관리분야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있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 위원이 공감한 가운데 지적 및 건의사항을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감사기간동안에 위원이나 공무원들 다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감사를 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 위원들의 준비와 참여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경험했지마는 내년에는 또다시 이런 미흡한 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참여를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개선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받는 그런 공무원들에 있어서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적절한 그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답변에 있어서 문제와 잘못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든가 요점을 벗어나는 답변으로 감사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에 있어서 정확성과 성실성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6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자료준비라든가 답변에 따른 촉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당 과장들께서 제가 볼 때도 저 자신도 그렇고 볼 때도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충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다음에 조치처분지시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각 개별 과에서 과장들이 기록한 사항들을 제가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례라든가 부족한 사례들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류광현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1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社會福祉課長文龍煥
生活體育協議會長주천수
生活體育協議會事務局長이종완
새마을協議會達西區支會事務局長박연욱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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